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천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옹진군으로 발령받은 오병집 부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집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부 군수께서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 제한 시간은 20분이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모두질문 할 예정이었으나 김기순 의원님과 김성기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거 백종빈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종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과 함께 수시로 주민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지락 폐사 원인 구명 및 대처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만큼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종패 살포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3년 전부터 바지락의 폐사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바지락을 거의 채취할 수 없어 많은 어민들이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노령화된 어민들 대부분은 이제 어업이 아닌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바다를 살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지락 폐사 및 어장 황폐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장을 복원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전문가를 통해 조사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재 넛출항 레포츠 계류장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흥면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주말 및 피서 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저보트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와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영흥면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화성시는 해양 레저 관광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요트나 보트를 접안할 수 있는 마리나 항을 설치하여 국제 요트 대회를 유치함은 물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재리의 넛출항은 수심이 깊고 넓이가 약 2,800여 평 정도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는 여객선이 다니는 선착장과 작업 선착창 등이 있지만 현재 시멘트로 TT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TP 생산 시 발생한 오수들이 바닷가로 흘러들어가 어장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민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재 넛출항을 레포츠항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 포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옹진군의 주민 대부분은 영세농업인으로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작물 재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시범포가 없어 작물의 시범재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농촌지도소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관들의 새로운 연구나 실질적인 기술 습득은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도 여러 품종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병해충에 강한지 우리 지역의 기후에 알맞은지 등의 여부를 체계적으로 시험 재배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지역 특산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관들과 농민들이 합심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의 잠제 식 유원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이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장경리 해수욕장에 잠제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08년도에 관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역이용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은 연육화 되어 있어 평소에도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잠제시설을 설치한다면 서해안의 명소로 거듭나는 동시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의 잠제 시설 설치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하고 예산 소요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군비 재원인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부의장님께서는 바지락 폐사 원인 규명 및 대처방안 마련 선재 넛출항 레포츠 계류장 설치 시범포 설치 장경리 해수욕장 잠제 식 유원지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 등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주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헤쳐오신 조윤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거론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입니다. 지난 7월 1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로 언급되는 사항들을 보면 행정서비스와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 등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준으로는 인구 면적 재정력 생활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재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주민 수와 행정구역만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되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지역임을 군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가 되고 있는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 등의 주장은 어떤 인센티브가 제시되더라도 우리 옹진군 군민들에게 장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와 면적이 평가의 잣대가 되면 지금만큼의 예산 배분은 있을 수 없으며 통합된 타 지자체와 조화로운 지역 개발도 불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인구 비율에 따른 자원 배분 감소와 관심부족으로 점차 옹진군 군민은 소외되고 지역은 투자의 감소로 더욱 낙후될 것입니다. 중앙 시각의 규모의경제로 만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4,000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곳에 면사무소를 유지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는 규모의 경제로 만 평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및 지역화합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 계획은 도서지역 등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및 일정 수 이상의 주민 건의서로 의견을 접수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윤길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통합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그리고 백종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기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09시 45분 회의중지
오전 0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병집 부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집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부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예산안, 결산 승인 안, 조례 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4항 2010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 제5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 제7항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8항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9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10항 서해5도서 비상사태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순일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장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순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조례 제 개정안 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입니다. 결산 검사한 대상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이며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의 경우 본청 3,676건에 21억 7,621만 6천원과 면사무소 87건에 2,788만 9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 미집행의 경우 5억 7,355만 3천원에 총70건의 사업이 불용처리 된 사항으로써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독려 이행촉구는 물론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압류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을 병행하는 등 징수관이 의지를 가지고 체납 업무를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출예산 미집행 사례 등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으로는 연평면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및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 부지 등 총 24필지 19만 5,460제곱미터에 평가액 17억 6,765만 1천원의 토지와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건물 매입 등 총 12개동 1천 218.31제곱미터에 평가액은 16억 1,021만 2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연평리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예정부지는 연평면 동부리 산림계 소유 임야를 기부 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 관리에 유리하고 주민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기 승인된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집 영 유아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계남분교인 이작리 산164-1번지의 임야 및 학교건물 매입은 섬마을 선생님 영화촬영지였던 분교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0여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홍보대책과 사업 추진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향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영흥면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부지 매입의 건은 영흥면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운동장 조성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토지매입을 통한 진입도로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십리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성수기에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면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평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피폭된 연평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부지에 대피시설을 겸한 보건지소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향상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안 및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총 2,971억 7,075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699억 1,493만원보다 272억 5,5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보조금과 교부 세 및 지방소득세 등 확정사항을 반영하여 잉여금 109억원, 보조금 78억원, 교부 세 19억원 등이 늘어났으며 세출부문은 국 시비 보조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미반영 노임소득 사업비 및 면 요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시설비 등 자본지출 197억원, 민간재해보상금 등 경상이전 33억원 차입금원금상환 10억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진단 용역과 해양관광레저산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있고 실현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펠릿보일러지원 사업은 보일러 설치이후 운영 미숙 기기 결함 등으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에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가동방법 청소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공영버스의 경우 해풍과 염분에 의한 차량 부식 등으로 내구연한 이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구입예산을 확보 교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는 등 각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해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 수립 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71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로 한정된 영 유아수당 지급기준을 72개 월령 이후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복지 향상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며 주택법에 명시된 국민주택사업 부문의 유지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대한적십자사의 기탁금을 바탕으로 기숙사인 장학관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기존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위치선정과 운영방법 군민의 의견수렴 등 추진절차상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 보호 및 피해복구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상심의위원으로 주민대표와 관련공무원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긴급구호와 보상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유순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 실시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군정질문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재차 강조한 주민 복지 및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