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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6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4-09-18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병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순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6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신규 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3항을 신설하여 동일한 안건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를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세 번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2항을 신설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에 위원회의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일로부터 6개월인 것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4년 6월 12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네, 이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 제2항에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꼭 ‘부구청장이 되고’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112조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상에는「부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규제개혁을 푸는 차원에서 조례에 따라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부구청장님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든다. 우리 관 주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시행령에 맞추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문가들 중에,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을 호선해서 하면 조금 더 우리 회의라든지 이런 느낌이, 외부인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푼다는 개념에서 시행령에 맞추어 가지고 그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시행령 112조를 말씀하셨는데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기관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해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럼 관에서 이것을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서, 예를 들어 민간위원장이 선임되어 가지고 이걸 주도한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규제개혁위에서 규제를 좀 푼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주재하거나 안 그러면 또 외부의 전문가가 주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민원 편에서 하는 느낌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부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다’ 이걸 굳이 개정을 해야 하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현

김두현위원

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이제 이 조례 자체를 변경하는 게 규제개혁을 좀 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행령에도「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굳이, 우리가 ‘부구청장을 한다’ 라기보다는 좀 뭐, 어떤 여지라 그럴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현

김두현위원

그 위원장이 민간에서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위원 중에서 되면 이게 좀 사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사적인 쪽에 치우친다 하면 문제성이 많이 있을 거죠.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합니다마는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제출받도록 하고, 좀 그런 위원 쪽에서는 강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내용을 지금 반영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9월에 내려왔죠, 이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2012년 9월에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개정이 늦었는지 잠깐 설명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체는 2012년도 9월입니다마는 이 상위법인 우리 부산시라든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자치구에서 단독적으로는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은 6개월을 지금 30일로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요인의 차단을 위해 회의록 공개는 요청이 있는 경우만 열람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의 후 3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구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보다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우리 심의인데, 사상구민의 다른 재산이나, 뭐라 그럴까,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굳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거는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6개월이라 하는 그것도 문의가 있을 때 하던 것을 이제 단축해서 30일로 정해서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는, 잠시 제가 이것 좀...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이게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계장님과 상의 )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 향후에 조정을 해서 이 모든 문서를 공개하도록, 지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의 장기간 연임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유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연임 횟수를 제한하도록 지금 권고하였는데 우리 올라온 개정조례안에는 지금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현행조례 제4조 구성 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내용에 보면 그 예시로 1회로 제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회의의 공개를 조금 더 의무화하고 위원 연임제한 규정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횟수제한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 할까 이런 인적자원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 분야, 도로 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질 분야라든지 인적자원 확보가 좀 쉽다고 보고요, 저희들 구에서는 사실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은 아니지만 분야별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영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뭐라 그럴까 인적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풀지를 못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거라든지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했다가 과장님하고 좀 의논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 2항에 보면 서면질의의 건이 있습니다. 신설 건인데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건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업무를 하실 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실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원칙이 없어서 어쨌든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많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항도 신설하면서 사실상 그 규제개혁을 푼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기 정도, 그렇지 않으면 건수가 없으면 반기에 1회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신청된 건이, 그 한 건을 가지고 20명 아니면 또 열 몇 명이라는 그 위원을 소집할 수가 없어서 반기에 간다든지 2, 3개월이, 민원은 급한데 우리 구에서 서류를 쥐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뭐, 한 건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들을 소집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서면심의를 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코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어떤 범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서면질의라는 그런 조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송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네, 조송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시 건의한 대로 조례안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 중 제4조의 내용 중 제3항 제3호에「해당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의 2 서면심의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5조 2항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송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두현

김두현위원

찬성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송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송은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 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추진이 확보되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에 대한 세밀한 정리, 분석과 현장확인 등 철저한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본 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중점 감사대상과 주요 착안사항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