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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지현 의원 발언

227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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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정된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의회 인사권 독립 등과 관련하여 간담회 및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집행부 의견조회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별표3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내용 중 숙박비를 정액 60,000원으로 수정하고, 비고3에 숙박비가 정액을 초과함에도 부득이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의 비고3의 내용을 비고4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의 25건의 안건,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3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내용 중 숙박비를 정액 60,000원으로 수정하고 비고3에 숙박비가 정액을 초과함에도 부득이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의 비고3의 내용을 비고4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고 그 이외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3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의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3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내용 중 숙박비를 정액 60,000원으로 수정하고 비고3에 숙박비가 정액을 초과함에도 부득이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의 비고3의 내용을 비고4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내용 중 숙박비를 정액 60,000원으로 수정하고 비고3에 숙박비가 정액을 초과함에도 부득이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의 비고3의 내용을 비고4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정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따른 기준인건비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수요 대응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제정하고 총 정원을 651명에서 653명으로 2명 증원되는 사항으로 세부 요인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증원 1명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과 심의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국가정책의 신규 행정수요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옹진군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기능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의원 요구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옹진군 관내는 도서인 점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타 지역은 육지로 당일 의정수행이 가능하나 옹진군은 대부분이 당일 의정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정보좌 인력증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의회기능 확대 및 강화와 의정활동의 복잡화에 따른 의정팀 신설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1명, 인사담당 1명 외 추가로 6급 1명, 7급 2명 등 인력증원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과 심의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유화 평생교육담당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덕적면의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에게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명시된 장학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평생교육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기금에 관해서 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전체 총 기금액이 얼마인지 기금에 따라서 이자 소득이 매년 얼마 발생해서 몇 명에게 얼마씩 주는지 파악이 현재 안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해 보세요 전체 총 기금이 얼마예요?
5억.
그러면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를 했는데 현재는 금년에는 얼마예요?
네.
1,056만원?
1,050 그러면 몇 % 인가요 정기예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오나 대상 지급인원은 몇 명이에요?
48명이면 대상은 누구예요?
그래요. 그런데 대학생은 옹진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준다 그랬죠?
고등학생은 얼마예요?
11만원.
전문대생?
대학생.
좀 이게 안타깝네 중복대상에서는 안 되지만 이것 고등학생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5만원씩 되나 이게 안타깝네.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구부를 창단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제대로 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확장하는 방법은 없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돈의 가치에 비해서 이름만 장학금이지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 같고 요즘 설날에 아이들 세뱃돈도 5만원, 10만원인데 이것 개선 방법이 없을까 걱정이 되고 우리 김유화 팀장님께서는 장학재단에 관련된 간사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자소득 지금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미미하고 그래서 장학금 관리 부분 이것도 장학금이고 일반 옹진군 장학금도 장학금 관리 다 하시잖아요. 좀 현실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야구부 들어온 애들은 3년 제한이라는 것에 묶여서 현재는 지급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폐교를 막기 위해서 시작해서 오늘 특별히 저녁에 창단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우니까 옹진군 특기장학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장학재단이라든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은 뭐 바꿀 수 있잖아요 변경 가능하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아니 좀 제안을 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지금 기간 연장이잖아요.
기금의.
그러면 기금은 덕적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존치하는 한 기금을 계속 운영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날짜를 정해요?
기간을 왜 정하냐 이거예요 학교.
정하기로 돼 있어요?
기간을.
그러면 그 학교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 이것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상위법에 어쨌든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건데.
아무런 별 의미가 없어 그렇죠? 학교가 있는 한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지금 지원 부분은 이게 실무팀에서 할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실무진에서도 취급 부서에서도 한번 이것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급 방법이나 지급액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얼마씩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심의가 돼야지.
그런데 지금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늘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금은 한정돼 있고 그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다만 기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학교가 존치하는 한은 기금을 뭐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존치하는 한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학교가 계속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일정 변경과 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코로나 청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및 전 직원 검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안 7건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