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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46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24-11-29

백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택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구조, 포획 및 보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재개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수의사회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24년 기준 연 2250만 원입니다.추진근거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입니다.위탁사무 주요업무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포획, 유기동물의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동물보호법에 의한 적정한 보호 및 관리, 질병 또는 부상당한 유기동물의 치료 등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수탁기관 선정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민간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관내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적정관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유기하는 동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150마리 그다음에 예산 2억 2250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11월 현재까지 통계 낸 게 개가 88마리, 고양이가 8마리 해서 총 96마리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유기센터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150마리 책정한 거는 연간기준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그러니까 들개나 유기동물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계산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현재 96마리를 포획해서 유기동물센터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규성위원

포획장소가……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각 면별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도 남아요. 지금 24년도에 포획된 게 대략 90마리 정도라는 얘기시지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96마리가 되겠습니다. 11월말 기준입니다.

김규성위원

포획은 누가 해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지역 내에 포획단을 구성해서 마리당 5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신고가 들어가면 이게 119지역센터에서 포획하게 돼 있어요. 저희 지자체는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기본물품 장비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역 내에다가 포획단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 업무는 119지역센터에서 포획을 해줘야 맞습니다. 포획한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기면 저희가 지금 배로 운반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기동물센터에다가 넘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119센터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 대리로 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또 하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 장소는 위탁업체가 해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김규성위원

확보돼 있는 것 다 확인하셨나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송도에 인천수의사회를 통해서,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의사회에서 관리를 10일간 공고를 내고 그다음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유기동물센터에다가 인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시설 및 장소가……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계양구에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송도에 있고요, 저희 유기동물센터는 계양구에 지금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 포획했다, 대청에서 포획했다, 덕적에서 포획했다. 다 배로 운송해서 오나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연안부두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포획해서 갖고 오면 저희가 계양구에 있는 유기동물센터까지 인계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보관 10일 이후에는 안락사를 하나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입양을 한다든가 또 개 상태에 따라서 안락사도 시키고요.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제가 보면 일단 우리가 포획동물을 운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절차도 만만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역 내에서 입양이라든가 그것을 권장하고 남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을 운송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채널이 유기동물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119지역센터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들개들이 지금 유기동물들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도 포획틀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면에다가 공급했는데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게 사실은 포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집에서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포획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포획도 포획이고 번식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성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좀 시행되는 게 있어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지금 들고양이들만 저희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입도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들개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획하고 소유권…… 재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외지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우리 섬에 갖고 와서 그냥 버리고, 유기하고 가는 그런 실정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하고 한번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마이크로칩이라든가 내장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면 개를 유기하더라도 동물들을 유기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기할 때는 뭐 칩 같은 것을 다 그대로 놔두고 유기하겠어요? 칩을 없애든가 하고 유기하고 그러겠지. 그래서 중성화사업도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좀 확보해서 그게 예년에도 보면 수의사단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어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장비 같은 것도 보관해야 되고 이런 창고 비슷하게 이런 것도 그때그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성화하면 며칠은 또 재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임시 보관장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해 주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기에 철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참여를 좀 해보곤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숙박은 보건소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민박업소나 숙박업소 인근에 관광객들이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막 던져주고 이러다 보니 민‧숙박업소 인근에 유기동물들이 번식도 많이 하고 배회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관이니까 민박업소에 고객들이 함부로 먹잇감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철영

최철영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은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한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농업용 경운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업용과 어업용 경운기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옹진군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어업용 경운기의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업인의 생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어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업경영체와 어업용 경운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군수가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며 수리비 지원은 15만 원까지는 전액을 지원하고,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15만 원의 초과 금액의 70%를 가산하여 지원토록 하되 연간 지원 한도액은 3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업용 경운기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박태완 수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채취한 수산 동식물을 운반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운반 수단인 경운기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지에 공감하고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4조의 지원대상에 어업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체인 어촌계가 제외되어 있어서 이 어촌계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수산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제4조에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 한다’ 해서 방금 수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최고 최대의 어민단체인 어촌계를 추가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결정 제2항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수산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에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 한다’ 부분을 ‘어촌계, 어업법인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택선위원장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건설 정비와 자재의 우선사용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2023년 3월 31일 제정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협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가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정비 요청한 경쟁제한 문구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 권장 및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에 관한 문구가 경쟁제한 규제유형 중 사업자 차별에 해당하여 ‘우선’을 삭제하고, 제7조에 양성평등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며, 그 밖에 맞춤법에 어긋나는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선정되어 사업자 차별 문구를 삭제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개정안 제4조 건설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부분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역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이에 따른 외부업체의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지금 4조 1항에 ‘와’를 ‘에’로, ‘계약’이라는 단어를 ‘하도급을’로 변경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규성위원

예.

김택선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택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1항의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부분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택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옹진군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옹진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첫째, 제2조에서 옹진군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둘째, 제3조 행사내용으로는 기념식, 유공농업인 시상,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등과 행사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옹진군 농업인 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셋째, 제4조 시상의 수상후보자는 옹진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조합, 법인이나 개인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로 연합회 회원 중에서 면별로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와 농촌진흥법 제18조 및 제25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2024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옹진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3일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