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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166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4-11-19

이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박행렬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박행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저로서는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회계재산과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위원장

박행렬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질의답변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현황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11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행렬 회계재산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정책연구소 오**님께서 방청해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구와 사상구의회에 관심을 갖고자 오신 것에 대단히 환영하면서 제가 어제 세무과 행감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세무과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44건에 1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 9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이 81건에 1억 5,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난번의 건수 44건에 비해서 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300만 원이 있습니다. 1억 5,300만 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서관 포함해서 9개 부서 중에 유난히 회계재산과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를 시켰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상황을 보면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부과하는 게 공유재산 대부하고 그다음에 무단 점유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수로 보이는데 상세한 내역은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정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재산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확보라는 게 은행 대부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 가지고,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하더라도 걷어들이는 데 조금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유재산자에 대한 압류조치는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압류를 100% 다하셨다 이 말이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재산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고 계시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5년, 압류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조치에 대한 사유도 다 알고 계시고요? 조건이 된다 이거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결손조치를 5년 이후에 시효 소멸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뒤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0% 압류를 시켰다니 그것은 잘하셨고요, 만약 이 압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이것 또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 건수에 대하여 재산압류, 재산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송 등 조치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박행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69페이지에 보면 대부내역이 있습니다. 토지대부 내역인데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지금 몇 년이며, 그리고 재계약은 또 몇 회까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계약은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점유를 하다 보면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점유를 하면 대부료 징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 의사가 대부 신청을 안 하고 해지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유를 한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법적으로 재계약이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이,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런 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점유를 하면 대부계약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그냥 놀려놓는 것보다는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 근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계속, 10년, 20년 계속 준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따르면,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8건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치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거기 보면 체납액 조치사항에 보면 전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오래된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분납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부한 금액은 3/4분기까지 납부한 것이고 4/4분기가 아직까지 도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납부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체납으로 해 가지고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임대기간을 보시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납부액이 대부분 다 일정액이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4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아직까지 분납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분납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거기 맨 앞에 체납액을 보면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거든요. 괘법동 그것도 같은 경우인가요, 그러면?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아예, 거기 괘법동 541번지 12에 보시면 임대기간이 이것은 5년으로 지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납부했고 나머지가 아직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

이종구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같은 경우다 이거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맞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부료가, 일반 사유재산보다는 우리 공공용지의 대부료가 좀 쌉니다, 그렇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래서 근처에서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점유했다 해서 그 사람한테 무한정으로 이렇게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한정으로 대부를 해 줬을 때는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에서 필요해서 그 분들한테 비켜라 할 때 또 법적으로 몇 년 이상 그 사람들이 점유했을 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 관계는 무단점유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시효취득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은 우리 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괘법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은 데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번에 괘법동에.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것도 세차장으로 10년 이상 사용하다가 이번에 내보낼 때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그 답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점유한 사람이 퇴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사비용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해 달라는 차원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지 퇴거하는 데, 우리가 법적으로 집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법적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이렇게 임차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재계약, 재계약이 됐을 때 그 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계약할 때 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다시 면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그 분들한테 확실히,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임대를 신청했을 때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필요할 때 그때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민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님은 정부3.0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현재 국민들과,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3.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개방하겠다는 그 뜻이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회계재산과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계시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어디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계약 관계는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어디서 공개를 하고 있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수의계약 관계를 다 볼 수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우리가 계약한 사항은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구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에 들어가서 회계재산과로 들어가서 계약 정보를 보려고 하면, 지금 예전에 사용하던 홈페이지 있죠? 예전에 사용하던 홈페이지로 접속했을 때는 수의계약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것이 가장 최근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없애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잖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구민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일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지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쪽으로 접속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창구를 일원화해 놓아야지 왜 2개를 다해 놓고,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고 하면 당연히 정보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정부3.0이란 것을 추진했을 때는 회계재산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업무들을 없앨 것은 없애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 내용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활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이것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신 건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회계재산과에서 이러이러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형식이 내려오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일단 표준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내려오겠지만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그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별로 또 필요한 사항을 첨가를 해 가지고 아마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내용을 다 봤는데 계약법규, 계약서식 카테고리는 있어요. 안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정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조회할 수도 있고 한데 계약평가결과라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용역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단 한 건도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평가를 하게 된 처리규칙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안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이 평가결과를 게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일정한 규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없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물어본 게 이게 정부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그런 규정도 없는데 이런 카테고리들을 왜 만들어 놓았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카테고리라든지 해당 컨텐츠를 실을 수 있는 것이면 싣고 만약에 없앨 수 있는 것이면 없애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정보에 들어갔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짜리를 검색을 해 보니 1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3건이 어떠한 사유로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득해서 저희한테 수의계약 하겠다고 오는 것인데 대부분 다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이런 사업을 할 때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특수한 사항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명 중에 배수장 발전기용 유류 구매, 그러니까 일반 기름을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특수한 사항입니까? 중앙주유소에서 2013년 6월 23일 날 본청에서 2,099만 5,000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항도 아니고 그냥 일반 주유소에서 구매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대부분 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배수장 발전기는 도시안전과 소관인데 유류 구매라는 것은 장소라든지 그런 부서별로 조금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마는 원래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유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급하는 여건이 가깝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중앙주유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면 우리로서는 수의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 자체만 시행하는 부서지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방금 답변으로 했을 때 2,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금 건수가 몇 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각 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부분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시고 2,000만 원 미만 물품, 용역, 공사 관내 우수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현재 수의계약 한 지역업체 현황을 따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따로 빼놓은 것은 없는데 일단 수의계약을 하는 대상 업체가 2,000만 원 미만짜리는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라든지 우리가 대부분 다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효진

정효진위원

우수업체 선발 기준은 뭡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우리 계약조건에 맞고 관내에서 다른 업체보다는 성실하게 일한다든지,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계약조건에 맞는 업체와 우수평가를 할 수 있는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면 원래 계약하는 업체 외에 다른 업체의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의 폐단이 바로 그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맞춰 간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보다는 공개입찰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공개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입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을 하고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라든지 물품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빨리 집행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단은 우수한 업체의 우수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로 하는 게,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시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올 때는 자기 나름대로 우수업체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심사를 대충 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처음에 수의계약업체들과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타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에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28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 지역제한 입찰제 우선 시행으로 70건에 145억 여원을 계약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관내 우수업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일단 이 건은 우리 사상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제한 입찰제 우선 시행은 우리 부산시 관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관내를. 입찰공고를 할 때 부산지역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 공고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전자입찰을 할 때 우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하는 이 있음

효진

정효진위원

나라장터에?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공고판에 공고는 안 합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하는데,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하는데 공고판에, 우리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공고판이 있잖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게시판에 공고할 그런 게 안 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게시판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나라장터라든지,
효진

정효진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는 안 합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매스컴은 안 합니다. 나라장터는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오는 업체들도 있고 다 나라장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못 봐 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효진

정효진위원

예, 방법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선발 방법,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아, 그것 입찰 관계는 나라장터에서 예정가가 결정이 되면 최저 낙찰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효진

정효진위원

최저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최저 입찰 낙찰입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실 제품이 납품된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낙찰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최저, 제한 최저입찰 낙찰률이 87.74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86.745% 이렇게 금액에 따라 다 다른데 그냥 최저가로 하는 게 아니고 낙찰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최저입찰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아무튼 이게 최저가격으로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어느 업체든지 손실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제품 납품이나 공사 부분이 없거든요. 본인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최저가로 하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75% 기준점을 말씀하셨는데,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87%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87%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 선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정효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입찰 관계는 나라장터 G2B에서 87.745%라는 게 있고 또 86.745, 또 85.745 그 금액별로 각 분류가 되어서 입찰경쟁에서 최저 하한가에서 낙찰이 된다는 것을 우리 계장님이 바로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물어보실 때 그 금액별로, 그렇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금액 대비 1억 원 미만 전문기업이라든지, G2B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4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중 전기료에 대한 예산액이 2013년도에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30일까지 해서, 3/4분기까지 포함해서 2억 3,000여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약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2%를 썼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됐는데 남은 기간이 지금 1분기가, 4/4분기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장

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장인수위원님, 지금 시간 관계상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답변은 잠시 정회 후에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길어지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정성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보다, 3/4분기까지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CCTV통합관제센터가, 이것은 지금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현재 지금 여기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난방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 전기요금을 또 부담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전기양이 증가하면 요금 자체가 또 누진이 됩니다. 누진이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또 인상이 된 요인이 있습니다. 한 5.6% 인상이 됐는데 복합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상당히 많은 전기요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CCTV관제센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CCTV관제센터가 2012년부터 이미 설계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세입 추계를 잘 짜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작년보다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8% 남았거든요. 4/4분기로 나누게 되면 분기당 약 25%씩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각 과별로 전기를 절약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작년도에 또 대대적인 전기절약의 캠페인에 많이 동참을 했고 실내온도도 25도, 26도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사용량을 추계를 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인수

장인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형편이다, 그렇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청사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남는 돈이 있으면 사용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 필요하겠지마는 추경 필요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같은 목에 있는 돈이 남으면 변경사용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비슷한 선례인데 우리 상·하수도료에 대한 올해 예산이 1,800만 원 중 지금 9월 말 현재 1,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 또한 91%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도 4/4분기가 남아있는데 과연 모자람 없이 가능합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은 목 안에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으면 변경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봤어요. 보니까 거의 세입 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족에 근로자가 한 분이, 가장이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 치고 수업료는 얼마고 연탄 값은 얼마고 전기료가 얼마 그 계산이 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때 보면 8백 몇 %, 6백 몇 %, 너무나 질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입 추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그래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계획 자체가,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거기에 맞는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덧붙인다면 이게 공통질의입니다. 제가 종합민원과에도 이런 질의를 할 건데 보면 우리 민원실, 우리 과장님도 종합민원과장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 로비를 한 번 보십시오. 그냥 컴컴합니다. 이게 청사 관리와 연관되어서 하는 질의인데 저희 의회가 보면 주차장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정문이. 구청 본관 현관 있고 의회의 현관이 있는데 거의, 내가 통계를 내보면 거의 45% 이상은 주차장에 차를 대신 분은 의회 정문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 로비에 안내데스크는 없더라도 조명이 너무 밝지를 않아요. 종합민원과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상반되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사무국이나 전기료도 아끼고 하기 위해서 가만히, 구두로는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청사 관리가 무엇인지, 우리 청사 얼굴이 무엇인지, 전기료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민원인들이 이건 어디 창고인지 뭔지,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층 의회 로비에 오시면 느끼는 점이 없나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사실상 의회가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원인들이 의회 로비를 통과해서 오가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명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명 시스템이 수동이다 보니 그걸 한 번 잘 확인하셔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청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인지 혹 알고 계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현재 77대입니다.

이종구위원

77대, 그러면 그 중에서 작년도, 아니면 혹 올해라도 총 수리비가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큰 건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집계는,

이종구위원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9월 말까지죠, 그러면 거의 1년이죠? 그 기간 동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한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리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량 몇 대를 무작위로 해서 한 4년 간 수리내역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닝 가장 경차죠, 모닝을 봤을 때 4년 간 한 4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갔더라고요. 1년 당 한 11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봉고차를 또 하나 뽑아봤습니다. 거기도 4년 간 800만 원 이상이 지출돼서 평균 200만 원 이상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차량, 승용차 있으시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

승용차 있으면 그 승용차의 1년 수리비가 지금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수리비는 유지비, 타이어 교체라든지 안에 부품, 소모품 교체하는 것 외에는 사고가 안 나면,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평균, 그게 수리비거든요, 유지비. 평균 아마 집에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마는 1년에 평균 내면 2-30만 원도 나가기 힘들 겁니다, 자가용은요. 타이어 4년 정도 사용해서 교체한다 했을 때도 많이 쳐봤자 5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승용차, 고급 승용차도 그런데 지금 전부 그렇습니다. 준설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리비가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리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과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제가 회계재산과장으로 와 가지고 차량 정비 관계도 신경을 써서 정비대장을 만들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일단은 아까 지적하신 모닝 관계는 우리 문서 사송차입니다. 문서 사송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매일 시청에 갔다가 12개 동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닝이 지금 연식이 조금 오래되기도 됐고 경미한 수리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전에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출이 조금 많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준설차라든지 노면 청소차 같은 이런 특수차의 경우에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빨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손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차량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고쳤습니다. 이유가 없는 수리비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관용 준설차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봉고3라든지, 봉고3도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받아보니까 1년 평균을 내면 4년 동안 8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1년 평균 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가정집에서 과연 자기 개인차를 탈 때 1년 당, 큰 사고도 안 났는데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엔진오일 교체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그게 합당한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타이어 교체는 보면,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차량이 이러이러 해서 고장 났다가 아니고 지금 차량 수리비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왔으면 그 수리비가 과연, 관용차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차량은 사실 1년에 유지비가 아마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리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차 같으면 사실상 조심 운전을 하고 좀 아껴 쓰고 해 가지고 유지비를 아끼겠죠, 아끼겠지만 이것은 관용차다 보니까 운전자의 의식이 그런 것은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은 연 1회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시켜 가지고 우리 관용차 운전자들의 의식을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리 쪽에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수리비 관리내역을 좀 더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가서 수리해 오고 수리비 청구하면 수리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차량마다 수리비 지출내역, 그리고 타이어 교체기간 그런 것의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누가 봐도 지금 이것이 많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이것을 좀 절약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관리내역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차량별로 관리대장을 만들라고 지금 지시도 했는데 관리대장 상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운행 관련 정보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중복되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 그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한테는 특히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 번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올해 100만 원 이상 수리내역이 34건입니다. 34건 중에 19건이 위드특장이라는 곳에서 수리가 이루어졌고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까지 이렇게 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700만 원 중에 과반 이상을 한 곳에서 수리를 했는데 이 수리를 할 때 운전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수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재산과에서,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회계재산과에서 어디, 어디 가서 수리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와 가지고 너무 한 곳에 많이 가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위드특장이라는 데는 거의 특수차가 갑니다. 특수차가 가고 고장 난 부분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다른 구에도 위드특장에 많이 오고 하는데 특수차량을 정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업체에 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리를 했을 때 비용이 1년에 거의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해당 업체와, 또는 다른 업체와 입찰을 해서 수리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이 수리비가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 원짜리를 입찰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연간 들어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평균이 되니 아예 입찰을 해서 관리를 맡길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저희 사상구 관용차량에 대해서 특정하게 지정한 업체가 1년 동안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차량관리도 되고 저희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만약에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게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은 연구, 검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167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물 관리현황,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료라는 것은 예식장을 포함해서 어디, 어디입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신바람홀하고,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는 신바람홀하고 구민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2개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2개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이 예약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게재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예식은, 두 군데 다 예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식 예약 현황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예식 현황만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만 대관을 해 주는 것은 아니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날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평일 날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구민이 알 수가 없다는 거잖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직접 방문 안 하시더라도 전화를 하시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면 다른 행사에 대관해 준 게 있으면 공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민홀이나 신바람홀에 대해서 대관업무도 하고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진행을 하는데 일반 주민이 대관을 하려고 평일 날 알아보면 날짜가 이미 예약되어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하는데 실제로 행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일반 구민이 예약을 진행했을 때는 노트북도 사용이 안 된다, 빔프로젝트도 사용이 안 된다, 야간 시간대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대관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대관을 하니까 해당 날짜도 비어 있고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고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구민이 이용 못 하는데 구의원은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보고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인데 일단은 구민들도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구의원님을 위한,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해당 담당자가 자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런 업무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래서 대관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이렇게 해서 안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평일에도 어디가 대관되어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 무엇이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구민은 이용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위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부탁하면 해 준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계획 4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복식회계 제도의 정착화를 시키겠다 해 가지고 그 하단부에 보면 원가회계정보 공개대상을 행사, 축제까지 확대를 하겠다 했거든요.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 집행경비가 5,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 행사 및 축제로 인한 집행경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그런데 오늘 보고드린 업무현황이 지금 페이지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웠던 연초 계획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업무현황을 이렇게 적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로 내셨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가 이 업무현황을 만들 때는 세웠던 그 계획에서 실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현황에서 빼버리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만 간추려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아니 내용을, 그 내용이 오늘 보고드린 지금 내용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요업무계획서를 들고 오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과장님, 내나 7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했잖습니까, 그때 업무계획 그 책자입니다. 주무관님, 그 책자를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전달)
효진

정효진위원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복식회계 제도의 정착화 부분에서 5,0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있었는지, 그것 파악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축제라든지 행사 관계의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원가회계정보 공개도 한 실적이 없겠네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계획은 세우셨는데 실천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의 맨 위 칸에 보시면 청사 장식용 화분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화분과 장식용 꽃을 납품하는 업체가 구포동에 소재해 있는 한중 꽃화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상구에 보면 엄궁동 꽃 도매시장을 비롯해서 각 동마다 꽃집이 꽉 있는데 굳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꽃집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회에서 우리 구 청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정회시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은 조금....
효진

정효진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이 꽃을 알아보니까 관리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민원실에 있는 부분은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실내는 실내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각 부서마다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체 한 업체로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한다면 관리도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이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우리 종합민원과 민원실의 화분하고 화단 설치한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 민원실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구 청사 내의 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일단 처음 설치하고 계약할 때부터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제 보건소는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위탁을 안 주고. 혹시 모르니까 꼭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종합민원과 민원실 안에 있는 화단하고 수목 관리는 종합민원과에서, 그러나 화분은 우리 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 안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화단 관리하는 것하고 화분 관리하는 것은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되도록 한 업체가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도 우리 사상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용차량 포함해서 총 77대 보유하고 있죠? 우리 청장님과 의장님 관용차량 포함해서, 그렇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77대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유류비가 아마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차량이 77대 가량의 유류를 넣으면, 지금 과장님도 아까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솔린이라든지 경유를 주입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용차량들은 이 포인트제를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금 지불은 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카드로 하는지,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유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일단은 주유를 하면 카드로 다 주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주유카드를 가지고 주유를 하는데 일반 카드와 달리 이것은 포인트가 없고 그 포인트 발생하는 그 금액을 신한카드에서 청구할 때 감해 가지고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포인트를 적용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쌓이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없고 대금 지급할 때마다 바로 감해 가지고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카드 청구할 때 감면 내용이라든지 구청에 자료는 다 있겠다, 그렇죠?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러니까 사용요금별로, 사용량별로 해 가지고 그만큼 감하는 그게 많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기름이 아마 1,000원당 1포인트 점수가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누적이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바로 요금에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보너스 포인트 카드, 주유소를 지정해 놓으면 그 제도가 없습니까? 어차피 그 제도 있잖습니까, 보너스 포인트가.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카드 회사하고 주유소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그 포인트 자체가 바로 요금에서 적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봐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신한카드의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우리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방금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경안 심사를 할 때 그때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는 안 잡았지만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을 때 올해부터는 잡겠다, 700만 원 정도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제가 지적한 신용카드 포인트 외에도 혹시 세외수입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것을 우리 회계재산과로 다시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분야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중에 저장분배서버, 전번 추경안에 올라온 내용이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본예산에 5,000만 원하고 추경에 또 들어온 것하고 같이,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런데 왜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대는 당초에 예산안 집행을 완료했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12월 중순 되어서 집행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올해는 완료가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관제요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제요원을 1기를 운영하고 또 2기를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2기는 내년도 2월에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1기 단위, 2기 단위, 3기 단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인력운용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기로 들어오셨다가, 또는 2기로 들어오셨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때 인력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인력도 마찬가지로 그 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만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만약에 이게 10개월 단위잖습니까, 그러면 10개월 단위로 만약에 자기가 5개월 차에 들어왔으면 이 시기가 끝나도 5개월 더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의 잔여기간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달부터 근무를 하는데 일단 중간에 그만두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이미 서류 심사를 했던 예비명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잔여기간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력이 다 편재가 되어 있는데 16명이죠, 16명이 1기 때 근무를 하다가 16명이 다 나가고 2기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업무상 차질은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할 때도 그렇지만 접수할 때 대부분 다 전산,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단은 면접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 2주 정도 같이 시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해 가지고 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번 추경 때도 질의를 드린 게 여기에 근무하시는, 근무태도라든지 아니면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우수한 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연장 계약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에 적응해 가지고 업무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단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그 분을 아예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전부 다 뽑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선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일정기간으로 잘라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니터를 보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출동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안 하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관제센터에 실제 근무하셨던 분들을 여러 명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끝날 때쯤이면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제 곧 그만두는데 이래서 업무가 상당히 루즈해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라든지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1주일 뒤에 그만두는데 누가 열심히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일단은 우리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태만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근무 통제라든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서 관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주변에, 그러면 부산시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사상구 주변에는, 지금 서부산권에는 강서가 개소되어 있고 북구가 아마 개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북구 관제센터와 저희 구와 해 가지고 연계된 이러한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런데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다른 구로 의뢰를 한다든지 영상정보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관제를 한 내용을 대부분 다 범죄, 범인 검거라든지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구의 관제센터하고는 크게 연계가 없는 것으로,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범죄가 발생해서 범죄자가 도주를 할 때 만약에 북구라든지 부산진구라든지 인접한 구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 그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려 가지고 경찰서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범죄자가 북구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북구는 전혀 연락을 못 받고 있다가 그 당시의 CCTV관제센터 요원이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검거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건의사항인데 주변 인접해 있는 CCTV관제센터와 연락망 구축을 해서 그러한 범죄사항이 발생했을 때 같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 관계는 수사기관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관제센터끼리도 연계를 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관제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원위원님이 건의한 건데요, 저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전체 의견도 한 번 들어봤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재계약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금 문제라든지 우리 복무규정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조에 한 명 정도는 숙련자가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3명을 좀 리드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문제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에 대처능력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민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 제공도 됩니다. 16명이 전부 다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4명 정도, 조장 급이라고 할 수도 있죠, 4명 정도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 분들 근무태도도 끝까지 잘하게 바뀔 것이고, 그 4분을 매년, 10년이고 이렇게 재계약해 주라는 게 아니고 삼진아웃제를 하든지 2번 정도는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좀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운영의 실효성을 굉장히 좀 높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

예, 질의하면 지금 저희들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 올 때마다 짜증을 내고 돌아갈 때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지금 주차장을 그 뒤에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가 안 돼 가지고 밖에 무단주차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다른 면으로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 앞에 1층 주차장에다가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리려고 구상도 해 봤습니다. 그게 돈이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밖에 일정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한 번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또 우리 일반회계로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현안회의도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밖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은 우리 구청 주차장에 갖다 대고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7월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땅이 매입 단계에, 거의 매입하는 것 같이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 부분이 저쪽에 구청 앞쪽에 일정 부지가 났었는데 거기는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아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포기된 상태고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모라동 동사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항상 부지 매입한다 하고 3, 4년이 흐릅니다. 지금 주민들은 당장 내일부터 불편한데, 오늘도 불편한데 언제까지나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매입한다고, 만약에 그러면 매입한다 해 놓고 10년 동안 매입할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굳이 매입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사례를 좀 정밀히 조사를 하고 저희들 특별 예산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을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2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좀 모색을, 또 다시 턴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부지 매입도 안 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대안이 너무 미미한 것 같고요, 그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차장 관리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아침 7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 7시에 나간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주차장에 하루 종일 차는 대져 있습니다. 대져 있는데 주차비 정산이라든지 그 사람들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차 매매시장 차를 장기 주차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지상주차장에 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근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 가지고 하루 이상 대져 있는 차들은 연락을 해 가지고 차를 빼도록 하는데 주차요금은 정상적으로 다 징수를 하고 출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장기주차라든지 몰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은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불법 주차하는 것, 하루 종일 대는 것 단속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당부드리는데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주차장 부지만 구한다 하는데 그 대책을 우리 집행부, 청장님하고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볼 일 보러 구청 오는데 차를 댈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한 9시쯤 돼서 의회에, 오늘 내가 8시 한 40분쯤 출근을 했는데 주차장에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대놓고 민원인은 댈 데가 없다는 것이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점에 각별히 좀, 아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거기 추가질의 좀,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주차장 기금으로 69억 7,0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못 한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 가도 땅 값이 비싸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로 이야기하고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현 시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 안 사고의 문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돈을 이만큼 놔놓고 돈이 없다 그것은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민원인들이 여기 우리 구청에 한 번 들어오려고 하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2시에 구청에 행사를 하니까 참여해라, 아니면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나는 2시까지 와서 일을 보고 가겠다 하고 시간을 맞춰 왔는데 여기 주차장에 차 넣기 위해서 1시간씩 대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급해 가지고 도로에 차를 대놓고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면 감시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싹 촬영해 가지고 불법주차 해서 딱지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될 우리 구청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차선 한 개라도 이렇게 할애를 해 가지고 급하게 용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차선 한 개를 할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건물 앞에 화단을 이렇게 많이 지어 놓으셨는데 다음에 땅을 구입한 뒤에 저기를 멋지게 또 조경을 해서 가꾸더라도 앞에 있는 화단 싹 밀어버리고 차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아까 특별회계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됩니다. 그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차를 대는 공영주차장 건립에만 쓰는 돈이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조금 바꿔 가지고 쓸 수 있는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주차수요 관리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 차라든지 밖에 주차하는 그런 문제를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구청 청사 주변 도로에 차를 댔을 때 딱지 끊는 것, 이것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일단은 너무 붐비다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우리 직원들 차량 운행하는 것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부제를 더 늘린다든지, 지금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제를 더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분은 아까 이종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다 퇴근하고 없을 때 과장님이 이렇게 순찰 한 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요즘 저녁에 한 8시경에 퇴근을 하는데 나가서 보면 1/3 정도는 고정차량이 박혀 있습니다. 그 차량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차량이 전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소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이종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회계재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 나가시는 입장에서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큰일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많이 되어 있는 동에는, 지금 모라1동이나 주례2동, 감전동, 괘법동 같은 경우는, 괘법동에는 5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이번에 설치 접수도, 금년도에 설치를 더 해 달라고 접수를 한 게 감전동 같은 경우는 5건에다가 괘법동은 15건 이렇게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취약 동에 가면, 삼락동이나 모라3동 이쪽에 가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도 가장 적습니다. 삼락동 같은 경우는 방범용이 13대, 무단투기가 2대, 모라3동은 방범용이 6대, 무단투기 부분은 아예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설치한 데는 치안이나 이런 게 더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CCTV가 주로 설치되는데 일단은 적게 설치되는 동은 아무래도, 역으로 생각하면 치안 상태라든지 방범 상태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양호하다고 보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데를 또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민원 접수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데가 거의 100군데가 넘게 아직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접수 순서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할 때, 올 연말 되면 또 취약지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대상지들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별로 고루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취약지가 많은 데는 많이 설치되고 취약지가 조금 적은 데는 적게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요, 우리 사상구에서 가장 취약지역이 삼락동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지대가 많고 또 면적이, 둥근 면적보다는 길이 면적이 약 한 4.7km에 달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취약 지역이 많다고 보는데도 설치 대수는 적고 모라3동 같은 경우도 거기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 부분이 모라3동에는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민원접수 현황에서도 유일하게 삼락동과 모라3동만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전부 설치를 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 관계는, 무단투기나 교통 관계는 청소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취약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은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면적이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는 퇴근하고 나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고, 지금 15대라는 것은 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고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전부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CCTV도 다 설치되어 있고 면적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은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면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근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수를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설치 민원은 이게 전부 접수가 다 된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 대장에 접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제가 덕포여자중학교 교장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이 여자중학교 앞에 아침이면 학생들이 출근할 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용 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중학교 앞에 하나 달아주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거기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방범용이 필요한지, 또 교통 관계는 주차단속 관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CCTV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그렇게 판단해서 접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리고 삼락동이나 모라3동에서 또 설치요망이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현장조사를 꼭 나갑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접수를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을 2013년도 분을 참고해 주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입 예산액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물론 오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안은 3,000만 원인데 징수 금액은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물론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이것 또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64%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용품 매각대 세입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5,200만 원, 무려 약 한 880%입니다. 세입 예산액과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2014년도, 밑에 표를 봐 주십시오. 2013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것 또한 차이가, 불용품 매각대가 246%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매수 신청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상치로 해서 잡은 건데 단위가 큰 것을 팔다 보면 또 이렇게 매출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적게 들어오고 이랬는데 사실상 매각 의사가 있어도 못 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매수 의사가 있어도 또 우리가 매각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그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은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쓰고 있던 물품을 불용처분을 하면 매각을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각 과에서 불용품을 결정하고 나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아주, 제가 궁금해 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게 하도 이상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조금 전에 들고 왔어요. 왔는데, 작년도 예산안 295페이지를 보면 이게 승합차 교체가 있고 화물차 교체가 있고, 화물차 81가 2427, 80누 7048, 70가 7286 교체 건입니다. 교체 건이 예산안으로 이미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규사업도 아니고 교체 건에는, 분명히 이것 폐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폐차가 되든지,
인수

장인수위원

폐차가 되면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예견되어 있던, 이미 예산에 나와 있던, 이게 또 안 맞는 게 지금 올해 물품 매각의 징수액이 약 3,000만 원입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금액에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최고가로 써낸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우리 감정가격보다 조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감정가격보다 많이 써내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진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서 많이 나온 게 문제였는데 2014년 표를 보시면 물품 매각대가 1,25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올랐는데 즉 3,000만 원보다 배로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육안으로 봤을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게 벌써 승합차 3대가 교체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요새 자동차 중고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는 얼마, 소나타는 얼마, 폐차 가격이 말이죠, 폐차를 가정했을 경우에 답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법 가거든요. 그래서 공매 절차가 어떤지, 매각 절차가 어떤지 등등 무슨 절차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겠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된 게 없겠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건에 3,07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매각 절차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의문점이 상당히 좀 많아요. 2013년도에는 6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5,200만 원이 걷혔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대표적인, 그 밖에도 많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가 자동차 3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매각을 했든 뭘 했든, 공매 처분을 했든 뭘 했든 3,000만 원은 넘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의문점이 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 자리에서 그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겠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은 자료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면 4건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했으면 감정가가 있고 그다음에 매각가가 있습니다. 그것 뽑아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해하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상세하게,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을 좀 상세하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의 정문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정문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기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동쪽입니까?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청경실이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만 청경실 쪽이 정문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대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서쪽이,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오는 그게 정문일 가능성이 많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서쪽에 있는 거기를 정문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든 뭘 타든 간에 사상구청 갑시다 하면 그게 정문인 줄 알고 거기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청경실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경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계시던데.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구청 내 청경 근무자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머지 청경들은 지금 도서관으로 다 배치되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 구청이 지금 폐가 아닌 폐가라 할까,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어 있는, 과장님 답변과 똑같이 정문입니다, 정문. 기관의 정문에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청의 정문입니다. 정문의 청경실이 폐쇄되어 있은 지가 지금 몇 개월 되는데 거기를 계속 비워놓을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청경이 근무를 안 한 이후로 문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공익요원이 우리 과에 8명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데.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질의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자, 사상구라는 대기관에서 사람이 없어서 정문을 비워놓았다면 그건 말이 아니고요,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청경실에 근무요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느꼈습니다. 거기 근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서두에 질의한 우리 구청의 정문이 어디인지 그게 요점입니다. 한 가지를 택해서 정문이 서쪽이면 서쪽, 남쪽이면 남쪽을, 청경실 옆이 정문이라면 아까 우리 이종구위원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정비를 좀 하세요. 정비해서 정문이면 정문답게 청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기관의 청사를, 아무리 그래도 수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가도 수위라는 마스코트가 있고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관련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퇴임 후에 인수인계를 하시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실에 사람이 비어 있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문이면 정문답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건물 자체가 비어 있으니까 조금 흉물스럽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정문답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고 안 그러면 우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한 명을 정상적으로 배치를 하든지 연구를 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 필요 없는, 직원이 필요 없어요. 거기 있어 봐야, 주차담당 요원 몇 명이면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로, 청사 청경실을 그대로 놓으려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단장을 하시든지, 그리고 정문을 저쪽으로 옮기시든지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2013년도 이 표를 보면 혹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우리 책상 있는 게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에 했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더 쓰고 있어요. 필요하면 다 써야 되겠죠, 혹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구연한을 맞춰서 쓸 만한 것도 그냥 다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것 또한 우리가 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무작정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도, 제가 우리 의회에는 내구연한 다 지나서 교체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재물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다행히 다 10년이 지난 재물입니다. 책상과 책꽂이와 모든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95년 3월 1일 날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혹 이런 불용품 매각대가 6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으로 무려 800배가, 800%가 넘는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한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행렬 회계재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된 정책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자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친절행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 종합민원과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현황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욕구가 갈수록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에 잘 임해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자료 228페이지 민원접수 내역 및 현황처리 실적을 보면 상상하지 못할, 11만 5,864건을 접수해서 해결이 무려 11만 5,859건을 해결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건수를 해결하셨는데 반려가 3건, 기타 2건이 있습니다. 반려 3건하고 기타 2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 중에 반려 3건은 민원24 전자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그 민원 신청 중에 가족관계 신청이, 3건 다 가족관계 신청인데 그 신청인이 호주라든지 본적지 오류로 입력을 잘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반려된 것인데, 이게 다 2014년 4월 이전에 생긴 것이고 2014년 4월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이 운영되고부터는 바로 전자발급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즉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무료고 많이 바뀌고 해서 그 이후에는 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2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 민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 기관으로 이관시켜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거의 100% 민원을 다 해결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올해, 특히나 그 중에서 민원이 제일 폭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새올전자시스템 민원청구를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제일 많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 민원건수 중에서는 저희 통합민원 발급을 척척민원상담센터 하면서부터 시행했는데 저희들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 타 기초수급자 발급이라든지 학교 증명서 관계라든지 통합민원 발급 정보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그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사상구 관내 BTL 사업에, 하수관거사업 그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니, 제일 많은 것은 증명 발급 민원이고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예.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또 불법주차 관계 민원하고 그 두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가족관계 민원이나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해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하수관거 BTL사업 그 민원이 좀 많은 것 같던데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올해는 그 민원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한시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더라고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각 부서에 다 이관하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한, BTL 사업의 하수관거 사업이, 물론 롯데건설에서 하청 주는 업체가 좀 악덕업체들이 많아요, 성의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에 대한 불편함을 무릅쓰고, 좀 참을 수 없는 그 심정을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에 대한 설득을 하는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각 과에 의논을 좀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그냥 접수받고 이관만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민원처리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사실 하수관거공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담당자별로 전화를 하고 부서에서 해도 계속 잘, 공사기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이 업체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소관사항이 저희 구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민원 들어오면 그 부서에, 우리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이관을 하면 거기서 또 건설본부로 이송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달리기는 사실 저희 과의 직원들이 거의, 좀 많이 들어올 때는 민원담당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때마다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고 또 이해를 해 달라는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앞으로 더 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잘 넘어왔고,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를 없애고 일자리경제과라는 새로운 과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기업민원지원계장이 지금 거기에 상근을 하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1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실에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대화 창구가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우리 구민의 기대치에 미흡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민원이라 하면 좀 조용한 데서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창구 옆에 책상 하나 놔놓고 가능한지, 아니면 11월 1일부터 지금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민원처리가 몇 건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어떻고, 만약에 장단점에 대해서 좋은 점은 뭐가 있고, 이 과가 신설된 이후 우리 계에서 무슨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일로 11월 1일 자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해 보니까 민원이 왔을 때 원스톱, 이 취지가, 목적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발급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타 지역보다도 우리 사상구가 기업을, 공장등록을 해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게 해 줘야 또 신규로 저희 구에서 공장을 창업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 건축직 계장하고, 또 직원 1명, 2명이고, 환경위생 2명, 그다음에 공업직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창구에는 환경민원 접수와 건축·공장등록, 접수 두 사람이 상시 창구에서 접수하고 안내하고 상담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또 업무처리를 위해서 현장에 확인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다 창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처리하고 나머지 두 분은 사유가 생겼을 때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에서 허가를 내기 위한 현장 확인이라든지 업무추진, 또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민원지원담당 계를, 고객만족담당 계 바로 옆에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창구에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고 또 기업민원지원센터의 조금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저희 1층 민원실 구조상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개의 사이트를 완전히 기업민원지원 공간으로 해서 둥근 테이블로 해 가지고 상담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기업민원지원센터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로 해 가지고 또 눈높이에 맞게, 위에 테두리를 제외한 눈높이에 맞게 자리 바로 뒤에다가 또 표시를, 푯말을 설치했고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했는데도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고 하시니,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실 구조상 조금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상담실이라고 할까요, 상담실이 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조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아직 이제 열흘 좀 지난 사업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우리 전국의 125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전환이 되어서 줄기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근 근교인 김해와 양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와 공통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도 막중한 임무가,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해나 양산이 잘된다 하니 거기 한 번 가보셔서 조언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담당 계장과 우리 공장등록 담당자하고 같이 3명이서 양산시에 갔다 왔습니다. 양산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거기는 논공단지고 저희는 완전히 도시, 기존 공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핵심적인,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 왔고 또 저희가 갔다 온 것으로 해서 참고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하고, 거기는 통신까지도 같은 부서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환경하고 건축, 공장 이렇게 3개만 원스톱으로 우리 자체에 인원이 있는데 거기는 통신까지 같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직들도, 농업직 이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 과 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갔다 와서 참고가 많이 되었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일 10일 간 분석을 해 보니까 총 101건을 처리했는데 1일 건축 분야는 1.1건 정도 나오고 또 공장등록 분야는 1일 평균 한 4.6건 정도, 그리고 환경위생 분야하고 다 하면 하루에 한 6건, 7건 정도 처리가 되는데 이 건수에는 현장 확인도 다 포함되어서 허가 나가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되고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을 거기서 환경 분야라든지 공장등록, 건축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타 부서에 내부적으로 업무 심의를, 서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되니까 처리기간이 현재로는, 민원 접수한 것 중에서는 단축기간이 이틀, 2일 정도는 기간이 단축이 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통신 관계라든지 우리 기존 부서에 없는 것도 내부 매뉴얼이라든지 방침을 정해서 우리 통신실에 있는 직원들이 기업민원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원스톱으로 딱 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우선 처리해서 답을, 회시를 해 주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업무 매뉴얼을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 우리 청 내에 있는 것은 원스톱으로 바로 다 되도록 우리 직원이, 민원인하고 관계없이 직원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부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안행부 시책과 우리 사상구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타 업무에 최우선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하는데 비교적 협조가 잘되고 있고 만약에 하다가 협조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기관장회의 때 구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지난번에 언론보도 사항에 우려하는 기사가 난 것을 저도 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지금 시행하는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최초로 저희 구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지금 우려를, 잘하는가 한 번 보자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렇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서 타 구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이 그 기사를 읽었다 하니 잘 아시겠지만 이미 부산시에서는 두 번의 실패를 한 사업입니다. 맞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2회에 걸쳐서 실패한 사업을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 우리 구에서 지금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와서 며칠 안 됐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어차피 이왕 시작한 것 철저히 대비해서 타 구나 어디에서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서 이 사업이 어차피 시작한 것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등기소에 송금하고 있는데 지자체 수입금으로 전환되도록 건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결과는 북부산등기소에 건의를 하겠다 또는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북부산등기소에 건의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북부산등기소에서 답변이 안 와서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된 것은 법원 행정처하고, 법원 행정처에 등기소 외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기들 법제처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과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발급을 하는데 발급하는 용지는 우리가 거기서 수령해서 합니다. 하는데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기 지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다시 별도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건의할 계획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 추경안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다중집합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우리 터미널 주변하고 또 대형마트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안 관계라든지 이렇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고민 끝에 우리가 현장을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그쪽에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이 사상역에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거기가 가장 중심이고 해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달 중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설치하면 지하철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 사상신문이라든지 또 우리 전자게시판이 입구에 보면 있고 각 동주민센터 단체회의를 통하고 동보통신에 자막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널리 확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24시간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사상도서관에는 아침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고 월요일하고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하고 그다음에 다누림센터는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다누림센터는 주말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간대에는 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지하철공사에 설치될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지하철공사의 문, 지하철 다니는 시간대에는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됩니다, 휴일 그런 것 제한 없이.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4군데의 발급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 그게 기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다 부착되어 있고 발급하는 요령이라든지 안내문까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운영시간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자기는 급해서 발급하러 왔는데 발급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급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잘되어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제가 홍보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도, 그러면 이번에 정부3.0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 사상구 SNS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저희 사상구에 트위터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SNS도, 지금 트위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공문을 봤을 때 이런 SNS상으로 왔을 때 민원처리 절차가 어느 정도는 생략되고 간소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업무를 종합민원과에서 SNS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산계에서 하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저희 사상구민이 사상구 트위터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러면 전산계에서 다시 종합민원과로 통보가 가게 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즉시 즉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구민이 SNS를 통해서 어떤 민원 관련해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담당이 종합민원과냐 아니면 전산계 쪽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민원 분야는 저희가 하고 타, 다른 것은 전산계에서,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해당 과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연락은 어떻게 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 기록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답변을, 부서에서 바로 답변하고 답변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걸 챙깁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고 생략을 할 수 있다는데 그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안 달리는 경우도 많았고 해서, 그러면 SNS는 과연 그게 잘 운영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면, 223페이지 내용을 보면 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그 밑에 보니까 정보공개심의회 해 가지고 2013년,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올해도 한 번도 안 열린 게 맞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 이 감사자료 작성 시점이 9월 30일 자인데 그 때까지는 안 열렸지만 10월 31일 자로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어떠한 사유로 개최가 된 겁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한 분의 자료, 건축 도면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그 이웃집에 있는 분이 피해를 입었는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그래서 부분 공개로 판결을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구성원을 보다가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여성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종합민원과의 위원회가 3개고 구성원이 총 16명인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공무원이 11명, 민간인이 5명인데 민간인에 여성 해 가지고 1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굳이 꼭 1명이라고 표기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꼭 포함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 구성에 대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또 위원은 관련되는 국장, 그리고 전문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여성위원의 위촉이 좀 떨어지는데 다음부터는 전문가를, 여성위원을 좀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 인력이 부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민원인을 상대할 때 이런 심의도 하고 이런 내용을 실제로 접하시는 분들이 여성 비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너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구성을 할 때는 여성 비율을 좀 높였으면,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면 제가 예전에 예산안을 봤는데 민원실 운영 해서 민원실 도서구입에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구매하는 게 있고, 그리고 구정자료실 운영 해 가지고 또 구정자료실 도서 해서 2만 원짜리를 50권 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자료실을 기획감사실 옆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정자료실 도서는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도서라든지 그런 참고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847권에 CD가 42개고, 총 889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간 행정 자료라든지 전문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위주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게 그러면 대여 형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자유롭게, 직원들이 업무하다가 참고할 만한,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자료실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민원실의 도서 구입은 어떤 것이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 저희 민원실에는 갤러리를 비롯해서 인터넷 카페, 또 커피하우스, 환경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 볼 일을 보러 왔다가 좀 쉬어가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신간도서,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들이라든지 일반소설 같은 것, 이런 것 위주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구정자료실 것은 행정 관련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이런 도서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월 30만 원씩 해서 12개월씩 매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상구 도서관에서 매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 도서관에서는 신간도 파악을 하고 있고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 민원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도서목록이라든지 구매목록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신간도서, 민원인들이 이런 도서를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보강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간 위주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시사에서 좀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책들 위주로 구입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 친절도 관련해서 전화상담, 어떻게 보면 전화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 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전화친절도 측정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모니터링 요원과 용역을 따로 줘서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줘서 하는 것은 전문친절도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리서치센터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면 그쪽에서 자기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면 저희가 받아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좀 전파를 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친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체득화되어야 되고 습관화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하다가 조금 안 하고 이러면 또, 이게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좀 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2번을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강화를 했고 리서치에 해서 하는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의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제,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부산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사상구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사상구, 올해 평가한 것은 우리 구가 86.8점으로 해 가지고 전체 16개 구‧군에서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수가 작년보다는 좀 더 올랐고 지금 우리가 차츰차츰 잘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코칭시스템 교육도 하고 고객만족도, 유기한 민원 이렇게 같이 하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한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600여명 공무원 전부를 다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 생활화,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타 구의 일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조금, 평가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조금, 지역은 도심지는 아니지만 좀 앞서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씩 향상된다는 것은 친절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과 또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김민원위원님 좀 정회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민원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민원

김민원위원

아까 답변한 것 같은데,

이종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마스터코칭시스템 활용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면, 45페이지를 좀 참조하여 주시고, 모니터 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한다 했는데 모니터 요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종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니터 요원이 분기별로 3명씩 관내 주민들 중에서 상담을 해서, 질의하고 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겠는지를 보고 면접을 보고 판단해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이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회, 한 번, 분기별로 했을 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분기별로 하는 것이 2주 정도, 2주 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아, 2주, 그리고 여기 보면 조사결과에서 우수 부서하고 우수 직원한테는 가점을 주고 그리고 최하위 직원이나 부서에는 감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 그 내용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화친절도 마스터코칭시스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제 운영해 주고, 구청장 표창 주고 상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

이종구위원장대리

참고로 이 앞에 3/4분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 분기에서 최우수 직원이 누구신지?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3/4분기는 현재 결재가 올라갔고 여기 9월 30일까지 2분기 것을 한 결과에 대해서, 1분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김** 직원이고 2분기에는 복지정책과의 복지직 김** 직원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 마스터코칭시스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시스템 같습니다. 친절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통화내용을 녹취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본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바로 캐치해서 고치지 않을까 싶고 이 분야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사상구 직원들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장인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척척민원상담센터가 지금 11월 1일 부로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척척민원상담센터는 기업민원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척척민원상담센터가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척척’이라는 게 원스톱으로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이 상담센터에 와서 민원상담을 사전에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기업민원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 계장님들이 교대로, 척척민원상담센터에 전문성 있는 계장들이 계속 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행정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지금은 우리 민원안내로 다시 돌아가고 기업민원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질의에 앞서 질의를 던져본 것입니다. 이 척척민원상담센터가 우리 특수시책으로 개발된 것이죠? 2012년도에,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척척민원상담센터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원스톱 민원 취지에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우리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됐습니다. 줄기차게, 기대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주제는, 다 좋죠. 그래서 척척민원상담센터에 가보니까 안내데스크에 한 분 계시고 그냥 너무 허전해요. 그런데 이것 역시, 특수시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운영 대상이 우리 전 부서, 전 직원입니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서 민원행정과 친절행정을 구분해서 15개 항목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기감실이라든지 등등 유사한 이런 제도가 또 있는 것 아니에요? 몇 군데 있는데. 그렇죠? 이런 유사한 시상제,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 친생친사,
인수

장인수위원

예, 친절 우수 부서‧직원 선발에 특수시책 2번에 보면, 이종구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말입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친절사상 우수 부서‧직원 선발,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거기에 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면 선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친절신고센터로 들어오는 친절이라든지 엽서라든지 편지라든지 각종 친절 관련되는 연중 마일리지를 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마일리지로?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마일리지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자동으로 뭐 이렇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동으로 적립이 되어서, ○종합민원과장 김정자 예, 적립이 되는 그 마일리지입니다.
심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마일리지 높은 점수로,
인수

장인수위원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그렇다 치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자치행정과라든지 타 부서, 각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특수시책을 만들 경우에는 계속 전 직원을 상대로 하실 건가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 자체가 저희들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하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특수시책을 보면 비단 우리 종합민원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일하려는 욕구와 충정은 다 높이 평가를 하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특수시책을 7개 정도 해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 보고 업무보고와 등등 보고를 합니다마는 연말에 행감 때 보면 이 특수시책을 한 번도 시행 안 해 보고 자기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도 더러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전 부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왕에 특수시책을 하셨다면 아무 부작용이 없고 전 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척척민원상담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에 홍보와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월 1일 부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부득이하게 우리 척척민원상담센터가 약화는 됐지만 그래도 구민들에 대한, 그 동안의 신뢰와 모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척척민원상담센터에 대해서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홍보를 많이 했고 비록 기업민원이라든지 건축허가,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기업민원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다하고 있지만 민원안내, 척척민원상담센터 간판은 바뀌었지만 우리 민원안내 데스크 거기서 우리 다문화상담, 또 지금 무료법률 전문가가 와서 상담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척척민원, 원스톱 관련되는 것은 그쪽으로 오는 민원이 바로, 우리 직원이 거기서, 창구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척척민원실도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북카페 옆에 보면 수유실 있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고 소문에 의하면 이용객이 없다 그래요. 전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 꼭 수유실을 해야 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실에 수유실은 규정에,
인수

장인수위원

의무적으로?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좀 춥다고 온풍기도 설치를 했고, 그렇게 어린 애기를, 수유를 할 만한 그런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제가 한 번 정도는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본 경우도 있는데, 지금 또 우리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이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의 손님들이 애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말에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예식장 손님이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 구의 민원인들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설해 놓은 것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는 복지와 서비스와 육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홍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민원실에 대한 홍보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민원실이, 앞으로 우리가 행복민원실 평가라는 것을 또 중앙에서 합니다.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이 유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장,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풀장 같은 이런 것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구비가 되었을 때라야만 우리 사상구 민원실이 우수하고 구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이 된다는 그런 기준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수유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통하든지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정효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바쁜 시간 쪼개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2014년 10월 23일 날 부산일보의 보도사항입니다. 제목은 ‘허가민원부서 신설, 지자체는 냉담하다’ 해 가지고 ‘1998년과 2009년에 무산된 후 또 다시 추진돼, 부산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중 현재 허가민원부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사상구 한 곳에 불과하다’ 이랬거든요. ‘사상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업·건축·환경 분야 공무원 5명이 소속돼 공장등록, 배출업소 허가, 공장건축 허가 등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업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허가민원부서 추진 우수 구·군에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 공무원은 ‘구청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무는 건축허가 업무인데 현재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구청으로 도면이 넘어온 뒤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굳이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등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종합민원과에 기업민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냉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만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 이것 질의했습니까? 이것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그것 질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질의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사원에 대해서 연 2회 표창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표창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우수 부서와 우수 사원에 대해서,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 직원, 친절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직원에 대한 시상은 분기별로 우리가 전화친절도 조사, 아까 마스터코칭시스템이라든지 유기한 민원, 주민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는 반기로 해서 1년에 2번씩 시상을 합니다. 우수 부서라는 푯말과 시상금,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걸 주고 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전 직원들한테 공람하고 공문으로 다 홍보하고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저는 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홍보를 엘리베이터 입구나,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또 출입구 입구에 사진과 함께 우수 직원을 홍보하는 홍보문을 만들어서 붙여준다면 타 직원들이 봤을 때도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달의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우리 들어오는 민원안내 데스크 옆에 사진도 부착하고 있고 또 사상신문에는 분기에 한 번씩 친절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친절왕 해 가지고 사상신문에도 사진을 게재해서 친절왕이라고 게재하고 또 시상금도 주고, 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우수 부서라는 푯말을 만들어서 붙이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주고, 구청장 상장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과연 우리 구에 우수 직원이 있나 하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지금도 보면 안내, 민원안내 옆에 붙여져 있고,
효진

정효진위원

아, 민원과에만 있다, 그 말이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중앙현관 로비 입구, 문 들어오면 딱 정면에 문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위치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부착했고 또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도 친절공무원을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이쪽 출입구에도 하나 붙여주시면 우리가 드나들면서 볼 수 있을 건데,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중앙 출입구에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우리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22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란에 보면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세입 예산액이 2억 7,600여만 원인데 거기 보면 징수 금액은 17.8%밖에 안 되거든요. 17.8%, 4,900여만 원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매년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세입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세입 추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작년까지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각 주민센터 세입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주민센터 것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이 좀 이렇게 편성한 목표액만큼 안 들어왔다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효진

정효진위원

아, 다른 문제가 없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추경 때 자치행정과의 세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조정을 했는데 편성액과 징수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관리하던 것이 자치행정과로 관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액이, 세입이 좀 늘어났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 금액, 목표액에서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 부분을, 그러면 자치행정과 부분과 우리 종합민원과의 부분을 서류로 다시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4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구민 편의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목요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 건수가 52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26건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종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9개월 간 실적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9개월 간 실적을 보면 저희들 전화상담 170건을 빼면 353건으로, 날 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한 2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건 정도 처리하는데 본 위원이 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운영을 어느 시스템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인원 몇 명이 투입되어서 하루에 2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닌지 그 전반적인 운영 실태하고, 그리고 지금 2건 처리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실효성이 있다, 없다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요 야간여권민원 창구는 2명이서 교대로 6시 퇴근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깜빡하고, 아니면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오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발전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 상담도 직원이 있어야 전화 상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고, 주로 이 접수하고 교부가 하루에 2건이라는 것은 지금, 계산해 보면 이게 하루에 한 10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 날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종구위원장대리

예예.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이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하는 것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0건 이상은 나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본 위원은 날 수로 계산을, 매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민원인이 접수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여직원만 저녁에 2명 쓰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번에 음주하고 들어와서 우리 여직원한테 행패를 부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모양이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차후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 강구한 것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즉시 당직실로 연락을 하고, 민원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24시간,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아니, 경찰관이야 어디든지 24시간 다 출동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멘트를 보더라도 ‘우리 경찰관은 3분 안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멘트도 있고 하니까 다 출동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직실이 바로 옆에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민원창구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당직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직실에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처리 후에, 만약에 소동이 커지고 소리가 크게 나고 그러면 알까, 그리고 겨울 같으면 당직실 안이 거의 밀폐된 공간이고 또 뭐 실례로 당직하면서 안에 라디오라든지 TV 같은 것 켜놓으면 밖에서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완책을, 지금까지 해 왔던 시스템 말고, 해 왔던 시스템에 의해서 저번에 그때 우리 여성 직원한테, 술, 음주하고 들어와서 사건이 한 번 터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보완책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가 직원을 2명을 쓰는 이유가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한 사람은 신속하게 전화로 당직실에, 한 사람이 유선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근무시간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청경을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그 안전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단은 사건이 한 번 터졌으니까 예를 들어 비상벨을, 그냥 벨 하나 정도만 당직실에 설치해도, 꼭 전화한다고 두드리지 말고 벨만 누르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비상벨, 벨 설치하는 것은 지금 내년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보완책으로 뭘 했는지, 그러면 벨 설치했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설치한다니까 추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된 정책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재산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