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66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4-12-01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990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와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작년 대비 이게 반토막이 난 형태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감소액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이 사업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9억 8,000만 원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하실 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 4,6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인데 시에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정책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것은 부득이 예산이 한 50% 정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한 15억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사업비로 한 15억 원 정도씩 확보해 왔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한 27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2억 원 정도 순수하게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산편성하면서 아직까지 국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 기법 상에 이렇게 예산상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더 증가된다는 이야기지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비에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적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한 1억 9,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시비 1억 원에다가 순수하게 구비 한 9,000만 원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는 주로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지 못하는 무등록 시장이나 이런 데 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요구한 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 사정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에 하고 부족하면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좀 유보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지금 예산상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3,500만 원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3곳 정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1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새롭게 요구하는 시장이 있을까 싶어서 예비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의 여러 곳에 사업비들이 지금 쭉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구에서 보통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반영하나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지침을 내려줍니다. 지침을 내려주면 해당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해서,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이 예산서에 보니까 르네시떼라든지 부산산업용품상가, 부산새벽시장 이렇게 좀 큰 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여서 소규모 전통시장도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09페이지 마을기업 지원해서 국시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안 40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지원 사업 해서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조송은위원 2,000만 원 증액이,
예,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송은

조송은위원

본예산 3,000만 원,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3,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해당기업은 나온테크라고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저희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은 1년차에는 시설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 그다음에 2년차에는 3,000만 원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에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금년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국시비가 좀 줄었더라고요. 혹시 국시비가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 안에 금액이 당초에 1년차에는 5,000만 원, 그러니까 2년차에는 3,000만 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년차 되면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보통 민간의 보조금이잖아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이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어떤 정산 같은 것 받고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산을 다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유기동물, 그 예산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살림이 다 준 반면에 여기는 또 그대로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비가 지난해 보다 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들고양이나 야생고양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120마리 정도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도 늘어나고 구비도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고양이, 그러니까 들고양이에 관해서만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아지라든지 다른 것도 해당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장 큰 이유는 고양이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거의 풀로, 사실 유기동물 보호비는 그 동물비로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증가요인이 고양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보면 고양이가 그래도 많이 다니고 있는 게 사실인 실정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신고하면 아무 때나 옵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출동을 해서 불임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방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다시 숫고양이든 암고양이든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놔 놓으면 다른 고양이가 거기에 오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고양이들 중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민들은. 예, 홍보를 조금 많이,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5,800만 원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비도 매칭사업인가요?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칭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매칭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지금 500만 원 구비가 증액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 우리 구비만 되어 있으면, 시비 50%는 어디로 갔나 싶은데,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에서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중성화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득이 구비로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구비, 시비로 50대 50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별도로 500만 원 구비로 한다 하니까 250만 원 하고 250만 원을 시비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찾고 있는 동안에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개요를 한 번 보시면, 이 책자 예산안 개요를 한 번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덕포시장 고객쉼터 부지매입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방교부세 4억 5,000만 원, 시비 1억 8,7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고, 2015년도 예산안 우리 구비가 3,750만 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덕포시장 고객쉼터 부지매입 해 가지고 사업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쉼터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은 덕포시장 내에 쉼터 겸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용화장실이.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금액이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올려놨는데 그 위치는 덕포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전체적인 부지 매입비가 6억 7,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 놨네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지금 부지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부지는 일단 예비적으로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보지는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제 말은 만약에 실행한다면 올해 안으로 가능한 그런 일입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렇게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면 부지매입 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감정도 하고 그다음에 확답도 받아놓은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덕포시장 자체 내에서만 지금 움직임이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구청이 움직인 것은 아니죠?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일단 저희들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모든 계획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 2,200만 원, 시비 2,200만 원 우리 예산안에 한 4,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이라는 말은 기관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노후된 엔진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이게 어쨌든 우리 엄궁 어촌계에 보면 보유 선박이 한 24척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분들에게 해당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수요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진달을 해 주면 시에서 국비로 이것은 금액만큼 저희들에게 할당 배정하는 그런 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우리 엄궁 어촌계 같은 데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되었었나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2015년도 예산안 404페이지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해서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맞춤형 해외마케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요, 금년도 집행내용하고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큰 기업체는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아주 열악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경제진흥원 하고 협조를 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내년에 하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12개 기업체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한 4개, 5개 기업체를 선택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5개 업체 정도 시행할 계획이고,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이것을 자기들 해외 B2B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영문사이트에 전자 카탈로그를 게시하면 그것을 접속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수출 상담이 16억 원 정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사업효과 분석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05페이지도 보면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지원 해서 여기에도 역시 1,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하고 여성과 관련된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성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것도 역시 지원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물가조사 모니터 활동수당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1,0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5명이 3회 하면 그 금액은 아닌데, 12월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해서 이게 1,000만 원이 여기 잡혀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인데 매월 3회, 월 3회 해서 12개월 동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여기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선발해서 뽑죠?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심사해서 뽑습니다.

김춘화위원

홈페이지에 홍보하나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화위원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관내 착한 가게라든지 시장의 물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는 조사표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시장 물가조사 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월대비 물가가 계속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분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아, 사상구는 사상구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시장 돌아다니면서?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 자료 부탁합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도시옥상농원조성 사업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1,6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청에 올려주고 시청에서 배정된 금액인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시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한 1,500만 원이 줄은 것 같습니다. 줄었는데, 그것을 시 전체에서 구별로 수요에 따라서 비율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3개소 정도의 옥상농원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매년 그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재신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 금액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보면 지금 경작을 해서 산림훼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해도 거꾸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어떤 것 하고 결부를 해서 사업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에 무단경작을 하지 마라 해도 계속 경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녹지공원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이렇게 옥상에 하는 게 더 좋은 사업이 아니냐 싶은데 이것을 한 번 녹지공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옥상농원 조성 사업은 첫 번째는 옥상이라는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또 일부 자부담도 한 2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손쉽게 인근에 무단경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녹지공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쪽에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 옥상농원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까 우리 조송은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지원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9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안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9개 업체 서류를 보내 달라 했는데 아직 본 위원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할텐데, 다른 질의 좀 찾아주시고요.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210페이지에 보면 추석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이라고,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부산새벽시장 특화전문시장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시장경제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해마다 특화관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석하고 설 때 할인행사를 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귤 하고 고구마 같은 것을 50% 할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벤트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든 시비든 나름대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따 옵니다, 그렇죠?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이런 일들은 정말 소규모 전통시장에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소규모라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행정을 좀 지원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자그마한 전통시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일들을 대폭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행정지원은 좀 안 되나요? 그러니까 행정지원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어드바이스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또 전문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든지 이런 쪽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책을 사실상 지금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서 언제든지 필요로 하다 그러면 관련 교수들, 전문가들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 드리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데, 또 관련 시장에서도 그렇게 특별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진 이런 큰 덩어리 말고라도 사실은 조그마한 전통시장은 작은 규모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석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 조그마한 그런 데도 ‘우리 이런 할인행사 할 때 좋은 지원이 있습니다, 단 500만 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 할 때 알려주고 서류작성이 필요하면 ‘이렇게 이렇게 서류작성 해서 올립시다’ 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요구를 안 하는 것인지, 알아도 행정적으로 못 해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무슨 행사나 이벤트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또 다 올려도 사실 전국적으로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구별로 일부 금액만 적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을 구비로 대폭 확보해 주면 충분하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시키더라도, 우리가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길 다 죽는다, 죽는다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전에 양두영위원님이나 조송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보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399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줄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2명이 되었다가 1명으로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면 취업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될텐데 취업 상담창구 운영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부서의 업무가 지장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시비로 쓰는 1명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나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자체가 취업 관련해서 전위부서인데 잘 감안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민 소득안정에 보면 사상구에 농어민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에 올해는 대폭 감해져 있는데 지금 체계가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보다 4,800만 원 정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지역 농협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우리 구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자기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급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농사를 한다는 허가증만 제시하면 농협에서 다 주었다는 말이죠?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은 현재 자기가 짓는 곳에 가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농협이 아니고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입니다. 과장님, 사상 신바람 봄꽃전시 축제 그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작년에 구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시비 1억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총 1억 5,000만 원 정도,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시비가 작년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재작년 때는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재작년에도 1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받고, 그러면 구비를 또 더 넣으셨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9,000만 원에서 재료비가 4,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올해는 1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데 재료비는, 그럼 그게 재료가 있다는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재료비는 작년에는 일괄해 가지고 재료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성격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 놨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성격을 분리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올해 조경시설물 설치에 7,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각종 조경물, 꽃 조형물, 꽃 조형물에 초화도 들어갑니다. 시설비 성격이죠. 꽃 조형물 위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 꽃을 모양을 꾸며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는 시 예산 1억 원에 우리 구 예산 1억 2,000만 원, 이렇게 2억 2,000만 원의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내년도, 아, 금년도 말씀이지요?
두영

양두영위원

내년도.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우리가 올해하고 작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지원받기가 어렵지 않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봄꽃행사를 다른 데 하는 것을 우리 사상구에 유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제는 단절된다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사상구에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저희들이 받아온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얘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물론 노력은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가져온다고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럼 과장님,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 자체 내에서 봄꽃축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고 못 받아올 수도 있는 형편이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년 동안, 2년도 아니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받기는 사실상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또 다른 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이왕이면 우리 녹지과에서 노력하셔서 선정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거기에혹시 금년도 행사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꽃 축제 예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1억 원은 다 예산이 집행됐고요, 구비도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예산에다가 그다음에 시에 꽃도시 조성이라고 1,000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비는 봄꽃축제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초화시설비, 장식물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명품가로공원에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2,000만 원 해 가지고 7,000만 원,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 축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절감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렇게 감 계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축제 기간은 며칠 정도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축제 기간?
윤경

황윤경위원

예,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어떤?
윤경

황윤경위원

봄꽃축제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날짜 말씀입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저희들은 보통 봄에 개최를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봄에 개최하는데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개최한 그 날짜는 행사기간이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21일부터 27일?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통계적으로 그 기간이 1주일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행사기간이 일주일이고요,
윤경

황윤경위원

예,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다음에 전시는 5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5월 17일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일단 행사 개요는 1주일이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일주일동안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봄꽃축제에 쓰는 비용으로는 1억 8,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시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가용예산은 1억 8,000만 원이고요, 실제 집행은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것은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은 일주일 동안 행사비용으로 구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조금 과한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대부분 꽃 전시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막식이라든가 각종 부대행사 공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그렇게 확보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우리는 전시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이라든가 그런 행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전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줄여 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올해는 전시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줄여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각종 공연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지 않고 전시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이 꽃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119페이지 명시이월 요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당골공원 리모델링 5억 원은 2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당골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9월 부산시장님께서 우리 구 방문 시 건의된 사업이고, 시에서 교부금은 지난 10월 중순에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그때 11월 26일인가, 그때 집행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이게 금년 안에 설계는 발주해서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중에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 2월 15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조금 깁니다마는 그 이유는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공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성계획변경 결정인가 그런 행정절차가 수반이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들, 관계도면, 재도면 그런 서류들을 실시용역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이렇게 2월 15일 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설계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고 3월 말까지는 다 끝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감 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월된 것이, 설계가 되면 바로 설계비가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하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의 최소한의 설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각종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여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해를 넘겨가지고 설계가 나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설계 완료는 그러면 행정 절차가 안 되어서 지금 설계 완료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설계 안에 그런 행정절차 밟으려면 그런 제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면 같은 것이.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것이 안 되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설계에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좀 빨리 진행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사상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은 이것도 금년 5월에 부산시에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 안에 다 지출하지 못하고 지금 3억 7,3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유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장기소요 되어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계획변경 절차가 마무리 되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사업이 조금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2회 추경예산안 252페이지에도 있는데 승학산 치유의 숲길 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이게 지금 전액 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했다가 또 이월하는 사유는 뭡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치유의 숲길은 이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치유의 숲길 기본용역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송은

조송은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는데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송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기본 용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월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현장조사도 세밀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면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2회 추경에 반영했다가 안 하시고 다시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또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승학산 치유의 숲길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이것을 다시 이월하면 2015년 본예산에 잡힙니까?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유보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월을 시키는 거지, 지금」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월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1회 추경이 아니고요,

「2회 추경」하는 위원 있음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잡았잖아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2페이지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을 다시 이월 시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월시켰으니까 어쨌든 이 추가에는 빠져있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015년 본예산에 잡을 것입니까? 안 잡고 그냥 이 사업 자체를 유보 하겠다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월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아니, 예산은 이월하는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은 안 잡혔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안 잡혔다는 것은 승학산 치유의 숲길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을 아예 유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2회 반영이 되면, 금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달 안에 성과품이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 저희들이 과업수행을 해서, 그러려면 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상관위원장

아, 그러면 용역비 자체를 정산 개념으로 하십니까? 다 하고 난 뒤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반영과 동시에 이월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래야만, 용역 기간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을 안 하면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결과를 놓고 보면 이월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다 해 가지고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지금 예산을 추가해 놓고 있다가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국비예산은 1월 달에 신청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산림청 국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자료를, 내년도 1월 달에 신청이 내려오기 때문에 1월 달에 가서 그것을 하면 늦습니다. 우리가 12월 중에 착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성과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나오면 산림청에 국비 확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좀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쨌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예산 반영시킨 상태에서 그 예산을 2015년도로 넘겨놓겠다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월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요.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93페이지 가로변 초화관리 이게 순수 2,9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순 인건비로만 증감이 된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사후관리 인건비 말씀이지요?

김춘화위원

예, 가로변 초화관리 인건비 증가가 2,957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 순수 인건비만 증가가 된 건지?

이상관위원장

본예산 493쪽 맨 밑에 가로변 초화관리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춘화위원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인건비도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재료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춘화위원

작년도,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서 보면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인원이고 한데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

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그 밑에 4대 보험은 또 내렸어요, 인건비가 오른 반면에. 올해 예상된 것을 보면 이분들에 대한, 18명에 대한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 예산보다 다 같이 많이 올라 있는데, 아, 잘못 봤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웃음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그것 관련해서 한 번 추가질의를 좀 해 볼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본예산 493쪽에 가로수 사후관리가 있고, 또 다음 장 494쪽에 보면 초화식재 및 꽃길조성에도 있고, 양묘장 관리에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화단녹지 사후관리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공원시설 녹지관리도 있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사상근린공원 관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과장님, 관리 일수가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다 다릅니다. 가로수 분야가 있고, 화단녹지 분야가 있고, 양묘 분야, 공원, 그다음에 산림 분야가 쭉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수가 다른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수를 이렇게 넣은 것은 최소한으로 넣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 일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수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일수를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수가 또 이렇게 상이한 것은 가로수, 예를 들면 가로수하고 화단녹지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화단녹지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비중을 조금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많은 일수에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할 때 그런 인력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인력에 대한 배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가로수 분야, 각 분야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크게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녹지, 산림, 공원, 이3개 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또 인력을 사역을 합니다. 녹지 분야는 크게 보면, 녹지 분야가 가로수, 양묘장, 그다음에 화단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총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인력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산림대로 또 따로 하고요.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했던 분들에게 좀 전문성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나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일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름 전문가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매년 그냥 할 때마다 바뀌나요, 이 일들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업 여건상 숙련공들이 필요한데, 기술자들이 기술적인 그런 기술을 터득하려면 다년간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작업은 상당히 숙련된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그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속 바뀌네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바꿥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 연장 선상인데요. 본예산 499쪽에 보면 모험놀이시설 안전관리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은 퇴직금 개념이 없는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251일이라 해서, 퇴직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1년이라는 게 채워졌을 때 퇴직금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퇴직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 6월부터 안전요원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안전요원은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체육학과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정의 관련 교육을 받았다거나 또 이 분야의 안전요원 근무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사역을 써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쓴지가 한 6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인력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하면 다른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채용하기 위해서는 불여지책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해서 예산만 잡아놨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더 같은 맥락입니다. 507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무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원 무기 계약직 4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연봉 4,700만 원을 받는 무기 계약직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 계약직은 녹지관리 분야에 한 사람이 있고요, 아,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산림 분야에 한 사람 이렇게 총 5명이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입니다.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정년까지 가는 그런 계약직입니다. 녹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녹지관리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고요, 산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녹지관리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뭘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작업반장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종의 작업반장입니다. 그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작업 배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 기술,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하나의 작업을 리드하는 반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현장관리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녹지관리원 4명 무기 계약직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초화관리, 가로변 초화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거리 창출 때문에 인부들을 쓰는 데는 저도 찬성이지만 그때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할 의향은 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초화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녹지관리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양묘장을 전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기술 그런 부분은 관리요원이 그렇게 담당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서너 명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은 또,

김춘화위원

아, 관리요원 한 분은 그러면 계속 거기서 상주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양묘장 관리요원 4명 정도는 거기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상주를, 아,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리고 507페이지에 우리 구에도 숲해설가 관리에 두 분의 인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숲 해설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말 그대로 숲 해설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치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숲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숲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다 하나의 해설을 해 주는 것이죠.

김춘화위원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 자격증도 보고,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실제 시연을 합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을 해서 현장 시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김춘화위원

아직까지는 그럼 유치원에 한해서만 보통 이렇게 가서 강의 해설을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보통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인건비 들여서 한다면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등학교까지는 좀 무난하게 다니면서 우리 구 산에 대한 정보라든지 숲에 대한 것을 또 알리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화단녹지대 사후관리에서 금년에 비해서 2,600만 원이 지금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가로 및 중앙 분리화단 교통섬 관리에 지금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8,000만 원이 처음 반영되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바로 아래에 보면 녹지대 사후관리 시설비 해서 1억 5,500만 원이 있는데, 같은 시설비고 사업 내용도 같은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추경에 특별관리비를 8,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의 집행이 되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확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주요 화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양로, 낙동대로, 강변대로, 주요 화단, 중앙분리화단, 그다음에 교통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지역은 작업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예취기라든가 그다음에 울타리 전정기 이런 기계를 또 사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사고 이런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장비도 다룰 줄 알고 그런 기계 사용하는 숙련공이 또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일의 효율성도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속도감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효율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따로 떼어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같은 시설비고 사용내역도 비슷한 것은 맞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새로 하셔서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장소가 특수한 장소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제로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 시설비 8,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녹지대 사후관리 시설비 1억 5,500만 원하고, 495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사후관리 기간제 보수 1억 4,200만 원, 이게 총 합하면 3억 7,7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사후관리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는 또 기간제 보수에도 2,600만 원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 추경에 반영된 가로 및 중앙 분리화단, 교통섬 관리 예산 이것도 8,000만 원까지, 전부 합하면 1억 6,000만 원 또 증가가 돼요. 그렇죠? 과장님 물론 녹지대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1년 안에 이렇게 증가되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단녹지대 관리 인건비를 전년 수준으로 좀 줄이고 전년도와 같이 요구한 녹지대 사후 시설비는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 예산 8,000만 원 요구를, 이것을 감안해서 좀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녹지대 사후관리 인건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아주 극히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정부 단가가 내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부산시 일용인부 단가지침에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단가가 한 22% 정도 올랐습니다, 금년도 단가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단가 상승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원래는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어디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관리 대상지에 보면 한 3만㎡가 됩니다. 보면 중앙분리화단, 가로화단, 교통섬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 9,000만 원 다 확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8,000만 원으로, 금년도 추경 수준으로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는 최소한의 소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쨌든 내년에 시설비가 얼마로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금년처럼 모든 것을 분리하지 말고 일괄해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계약하는 방법, 그런 것도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예산서 498페이지에 보면 경부선 철로변 소외지역 주거지 재생사업비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예산서 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국시비,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시비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구비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시비는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국시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 1월 정도 되면 국시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춘화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러면 이게 지금 철로변에 선정된 장소는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 3개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덕포동에 한 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주례동, 아, 주례동에 두 개소, 덕포동에 한 개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아까 숲 해설가 인부 말씀 해 주셨죠? 그럼 498페이지에 보면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숲 해설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해설가는 저희들이 산림 내에 있는 숲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설하는,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숲 해설 인건비고요, 예산이고,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학교에 보면 학교 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많이 조성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저희들이 조성한, 그런 숲에 대한 지도관리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한 명이 정해져 있으면, 학교도 정해진 게 아니고 학교를,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윤경

황윤경위원

전체를 돌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또 안에 행정도 하면서 현장에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서 또 해설을 하고,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숲 해설가가 지금유치원이, 어떤 기관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접수를 받아서 숲 해설을 해 주듯이, 그러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도 학교에서,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이분이 나가셔서 이렇게 코디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학교 안에, 저희 구에 이미 학교 숲이 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도 해 주고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에 보통 보면 숲이 많이 있으니까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상생해서 하면, 어차피 유치원생에게 하는 숲 해설 부분도 눈높이가 아주, 유치원과의 눈높이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유치원 눈높이까지 못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상충해서 하시면 더 인건비가 줄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현재는 저희들 숲 해설가는 산림이고요,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학교에 있는 숲, 이렇게 구별이 되고 이것은 또 저희들 구비,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학교숲은 우리가 수시로 안에 행정도 하면서 나가서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방안은 되겠는데, 아마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498쪽에 보면 우리 사상공단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처럼 국시비가 포함 안 된 금액으로 보면 되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아직까지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녹지마을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녹지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 확정되어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현재는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안에 대상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이렇게 발굴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다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발굴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마을을 한 개 내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를 해서, 말 그대로 녹지가 있는 아주 녹지전문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유형의 녹지가 들어서겠지요, 조성이 되겠지요, 거기에는 도로들, 기반 시설에 대한 또 녹지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공한지, 나대지에 대한 녹지, 그다음에 담장녹지 녹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녹화를 해서 그 마을을 명실 공히 어디 어디 녹지마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나중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99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주민쉼터 및 녹화조성이라는 세목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민쉼터를 녹화조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계획이 없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장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면 주민들도 각종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어디 어디 녹화,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녹화를 해 주는, 그다음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동네별 주민민원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쌈지공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주민쉼터, 이런 민원발생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각종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예산안인데 아까 우리 조송은위원님 이야기한 승학산 치유숲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 했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1페이지에 보면 학장동 성민정비 앞 녹화사업 1식이 있는데 이게 추경 전 예산 승인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추경 전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금년도 중간에 저희들이 시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내시를 받아 가지고,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시의원님 상사업비로? ○녹지공원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시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기정액에서 이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감액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조성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보상비로 지적 분할을 처음에 하기 전이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분할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80㎡에서 100㎡ 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측량을 해 보니까 67㎡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67㎡을 분할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 보상비가 약 한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아까 사상 신바람 봄꽃축제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설치한 시설물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관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부 조경물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임차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시설물을 몇% 더 사용할 수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신바람 봄꽃축제 그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데 그게 이렇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프로그램 계획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상징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조형물 상징물도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또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올해 예산에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년에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별로 많이 없다, 그 말씀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형물은,
윤경

황윤경위원

1회성에 가깝다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전시운영 물품구입 1,500만 원 이런 것들, 또 문화공연 3,500만 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경시설물 설치 1식 같은 경우에는 바디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구조물로 이렇게 틀을 짠다든가 꽃을 올려놓기 위해서 선반을 짠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경 시설물을 하시고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꽃모양을 내기 위한 그런 구조물도 해당이 되고요. 꽃 장식을 하려고 하면 안에 기초 구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 모양, 그다음에 꽃 조형물, 포괄적인 그런 시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꽃을 선반에 놓듯이 놓아서 이렇게 탑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반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만든다든가, 신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봐지는데 만약 그게 조형물이라고 그런다면 그것 또한 매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게 상징물이죠.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모양들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전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그 상징물이나 조형물들이 전체적인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신발을 설치했다고 내년에도 신발을 똑같은 것을 설치하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런 것들이 모양이라든가 그런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어쨌든 원가절감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하는데 일례를 들면 울산에 있는 태화강에 국화축제를 한번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집약되어 있는 곳에서 참 예쁜 그런 구조물 설치,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들이 오는 관광객들,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더 크게 발전시키고, 또 주민들 축제는 우리 위원들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찬성합니다. 대신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를 일단 1식이라고 표현해 놨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 자재적인 문제, 자재를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든가 또 내년에 쓴다든가,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다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493페이지에 수목 복구 및 사후관리 차량 임차해서 525만 원, 한해 대비 급수차량 임차에서 66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지금 차량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총 9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9대요? 예, 물론 차량이 9대라고 해도 부족해 가지고 임차를 하겠지만 임차비만 약 1,200만 원이 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한 1,0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000만 원이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수목 복구 및 사후관리차량 임차는 어떤 차를 임차하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주로 크레인도 카고크레인 이라고 차에 탑재된 크레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클레인도 있습니다. 굴삭기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차량도 덤프차량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보통 다 대형차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주로 대형차량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차비가 한 1,200만 원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특수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혹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방안 이런 건 없을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것 임차하는 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특수차량이고,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금년도 여름은 그렇게 가물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차 이런 급수차량들이 또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에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자연재해가 또 많이, 한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그렇게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신속하게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494페이지 양묘장 관리에 총 7,5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지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4,400만 원, 운영비가 360만 원, 재료비가 2,7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이 정도 투입했을 때, 과장님 예산절감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통상 수입액이 한 9,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초화생산량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통상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수입액 대비 지출액을 빼면 한 3,000만 원 정도의 경영수입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내년도 초화 생산하는 종류 있죠? 종류하고, 공급일정이라든지 가격 환산표 이런 것 있으면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산불진화에 보면, 502페이지에 산불진화 출동비 이렇게 100명 해서 2만 원 책정해 놨는데요, 인원 100명은 어디서 출동되는 것입니까?

「급량비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화위원

예, 예. 급량비, 급량비에 포함된다면 급량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그게 해마다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 두 명씩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김춘화위원

아, 1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춘화위원

2만 원에 100명,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계산해 보면,

김춘화위원

한 달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 나온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급량비는 직원들, 어쨌든 당직 서는 분들 식대라고 보면 출동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100명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출동비,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진화인력도 됩니다. 되고, 공익요원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이런 것도 되고요, 통상 저희 직원분인데 이것은 저희 구에 산불이 났을 때 아니면 산 인접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상 인원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산림청에서 일괄 얼마가 내려오다 보니까, 통상 한 100일 정도 그렇게,

이상관위원장

또 산불 출동차량 임차는 뭐에요? 우리 구에서가 아니고 이것 어쨌든 어디 임차를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고 순찰 도는 그런 순찰 차량입니다, 산불 전반에 대해서.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출동할 때마다 임차를 해 간다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그 기간만큼, 예산범위 만큼 저희들이 차량은,

이상관위원장

차량은 그러면 우리 구에 있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비용을, 임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저번에 내가 부서에 갔을 때에도 한 번 물었는데, 우리 부서 직원 분들은 산불진화 관련한 복장이라든가 안전장구들이 개인용으로 다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직원들은 다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위원장 이상관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다 출동한다고 보면 안전보호장구 만큼은 정말 개별적으로 사전에 필히 준비해 놨다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떤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복장이라든가 안전장구 이런 것들은 필히, 꼭 필요한 만큼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1인 1장구를 챙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다른 데 보면 비 피해 났을 때 가보면 직원들 무방비상태로 가서 그냥 하고 계시는데 그것 안 됩니다. 화이바, 안전모부터 시작해서 안전장구를 철저히 해서 가야지 그냥 마음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막 출동해서 있던데, 큰일 납니다. 특히 산불방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안전보호 장구를 꼭 좀 갖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녹지공원과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6,8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줄어들고, 보면 낙동제방 공원화 사업 10억 원, 1억 원이구나. 사상공단 악취저감 5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 건들이 줄어들고, 가로수 관리, 가로변 초화관리, 관리의 사업들은 다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비나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게 우리 사업 건들이 늘어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게, 국시비가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가, 예를 들면 단가 상승분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영

양두영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 건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게 반대로 되겠죠, 플러스로 되면.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등산로 정비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6억 아, 6,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에 보면 백양산 복지숲 조성에 3억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복지숲 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등산로가 엉망인데 거기만 꾸며 놓으면 뭐 합니까? 등산로부터 깨끗하게 정비가 좀 되고 백양산 복지숲도 조성이 잘 되어야 우리 구민이나 다 반기지, 올라가는 등산로는 엉망진창이고 복지숲만 이렇게 조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산로 정비에 보면 국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등산로 정비 물량 이것도 지금 보면 3km에서 7km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비물량만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 정비 부분도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3km에서 7km로 늘어났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국시비가 반영되면 등산로 정비도 더 늘어난다 이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등산로 정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지만 지금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꼭 정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특별히 노력을 해서 등산로 정비 부분만큼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번에, 당초에 올해는 3km였는데 7km로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질의를 안 한 이유가 승학산 치유의 숲길 기본계획수립 용역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 8월에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 아파트 입구 제방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들이 가족 산책길로 인해 가지고 측구가 없다든가 아니면 물 흐름이 방해돼서 낮은 곳으로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들 기본계획용역 안에 포함돼 있죠? 없나요, 그것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치유의 숲길 용역 안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등산객들이 숲속에서 힐링, 숲을 이용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되겠고 주택가하고 접해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사태 사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방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양두영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를 좀 따져서, 숲길 계획도 마찬가지고, 백양산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백양산 복지숲 조성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승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초입부터 시작해서 등산로가 지금 엉망이고, 그리고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 아파트 입구에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어쨌든 측구를 만든다든가 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부탁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사태 방지라고 해서,

이상관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사방사업에 저희들이,

이상관위원장

혹시 본예산에 어디 편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사방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이호준 505페이지에 보시면, 506페이지에 사방사업에 보면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50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방댐 관리, 산지사방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승학산이나 백양산, 우리 사상구에 인접해 있는 산들이 다들 마찬가지일텐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조성 그다음에 산지사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상관위원장

하다못해 지금 백양산도 마찬가지고 승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 지금 계속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족 산책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물의 흐름이 그냥 위에서 밑으로 쭉쭉 흘러서 물이 분산되었다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가족 산책길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하나의 물구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서 그냥 확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학장 같은데 예를 들면 반도, 목화, 금강, 다 이런 게 뭐냐 하면 낮은 곳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며, 지금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목화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에요. 개인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청에서 보수도 못 해 주면서 원인 발생은 우리 사상구에서 가족 산책길로 인해서 된다고 누구든 잠정적으로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그런 피해가,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승학산 치유의 숲길 이게 내가 볼 때는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방댐도 엄궁동에 코오롱아파트 뒤쪽에 사방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장동 렉서스 뒤쪽에 산지사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 8월 25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엄궁아파트 뒤쪽에도 지금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사업 예산을, 하여튼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산지의 그런 피해를 입은 지역, 그다음에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 그렇게 손댈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승학산 치유의 숲길이 이런 기본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려서 함께 용역에 포함되는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당장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번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사상구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이미 가로수 기능을 상실한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직경 한 15㎝ 정도를 이식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로수가 성인 아름드리를 초과하는 그런 가로수가 지금 상가 앞에 많이 있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것도 어쨌든 피해를 주는 그런 가로수가 많이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을 그때 추경 때 저하고 약속한 계획이 있는데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계획이 잡힌 게 없어요. 가로수 결식지 보식 2,000만 원, 가로수 전정작업 2,000만 원,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엄궁북로를 비롯해서 수정 갱신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금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갱신은 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단순한 전정작업 그런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시비가 많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의 염려하는 그런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라도, 아니면 또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그 부분은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은행나무,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어요, 은행나무 한 나무를 베어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나무의 그런 크기라든가,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아름드리 나무 이렇다고 봐야 되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지장물, 장애물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얼마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상관위원장

통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라도 예산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글쎄,

이상관위원장

100만 단위든, 좋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봐야 되는데 한 몇 십만 원 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몇 십만 원요? 아니 크레인 사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 것인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관위원장

아름드리 나무라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를 들면 엄궁 북로에 그런 정도의 나무를 하나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레인, 예를 들어서 요새 한 6­7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딸린 인력, 경비, 대 여섯 명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잔재물, 부산물 처리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지만 지금 현재로는 좀 급한 대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려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엄궁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름드리 가로수가 한 15도 각도로 넘어진 나무가 있어요. 그것 잘못하면 인도를 덮치든 아니면 가게를 덮치든 하여튼 뿌리가 막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그런 것만 해도 급하게 제거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제거를 해 주는 게 맞다 싶은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504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물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예방차원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그동안에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많이 한 덕분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선포도 되었고, 지정도 되었고 해서, 이 부분에 여태까지는 나무주사라고 해 가지고 예방을 하는 그런 나무주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번에는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소하다 보니까 피해목 제거가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구가 청정지역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됐고, 또 다른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지상방재라고 우리가 지상에서 방재하는 약을 뿌려가지고 방재하는 그런 예산은 또 더 늘어났고요, 이것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런 데 재선충병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503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에는 교란식물 퇴치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업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교란식물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있는데 우리 산림 쪽에도 그런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교란식물도 퇴치를 좀 하고, 산림을 좀 건전하게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윤경

황윤경위원

교란식물 퇴치 인건비는 아니고 약품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약품비, 재료비,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구 작업도 수목을 식재해서 복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종의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이호준 녹지공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무분별한 예산투입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