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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71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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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다들 건강하고 평안하신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우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우곤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외 2건은 모두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급기관,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권고가 있어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상위법에 부합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치법규인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기에 우리 구 조례 조항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5조부터 제39조, 현재 우리 구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례가 발생 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분쟁의 범위와 위원장 선정방법을 개정하고, 법에 명시하지 않은 분쟁신청 관련 규제인 50인 이상의 연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현재 우리 구 조례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분쟁 범위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정방법을 구청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대규모점포 관련 분쟁 신청권자를 기존 50인 이상의 연서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사유 및 절차를 명문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사유의 구체적인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불편 및 혼란 초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2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사유와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와 상관없이 전통시장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 세 조례 모두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5년 6월 2일부터 2015년 6월 22일까지 20일 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0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우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관련 3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관련 조문을 삭제를 하고 조문체계 정비를 하려고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이게 보니까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려고 이 조문이, 아마 조례가 바뀐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뒤에 2014년 11월에 이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시행됐는데 이 조례가 왜 이렇게 우리, 아마 일자리경제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께서 하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이런 조례가 내려왔으면, 이게 2014년 11월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조례가 늦어졌는지 거기에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아마 작년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찾아서 주민이 좀 편리하고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시책 차원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앞서 보고드렸고요, 이 부분에 과태료 부분은 상위법 자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게 저희 규정이고 또 명백하게 안 맞는 부분, 30일로 규정됐던 것을 법에는 60일로 되어 있는 이게 너무 차이난다는 게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에 지적하신 그 사항, 이게 작년 말경에, 11월경에 이게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은 맞는데, 아마 그걸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아마 이 부분에 예산결산이라든지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이게 좀 지연이 안 됐나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왜 의회에다가,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늦게 상정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아마 질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바로 법을 개정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규제가 강화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현행에 보면, 제36조, 37조를 과장님 같이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 조례라는 것이 물론 법에 준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법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벗어나는 부분 같으면 그 안의 행위는 당연히 맞는데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좀 세부적인 것, 좀 디테일한 부분도 묶어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뭡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뭐하러 우리 사상구에서 조례를 다시 또 만들려고 하나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안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명시를 해도 되지 않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질서위반에 대한 행위 성립 요건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또 재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은 상위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데 모든 법에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나 모든 법에서 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그 법마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하면 법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가장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명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법 하나에다가, 세세한 내용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한 곳에 담아서 법 집행이나 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아마 그렇게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행의 36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3항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영 제35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일일이 다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제3항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제35조로 하면, 이 영이라는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아니고 이 영은 무슨 영이죠? 어떤 영이죠, 이게? 이게 어떤 영에 따라야 됩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5조도 아니고,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 35조 3항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5조 부분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의 영 3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제35조에 따르면, 우리가 37조, 38조, 39조의 현행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개정안 36조, 영 제35조에 따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나오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여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35조에 없던 항들이 새로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35조 3항에 의한다고 해서 37조, 38조, 39조를 이렇게 다시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번에 그냥 영 35조에 따른다 해버리면 이게 다 속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하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각 법을 적용하는데 전체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전체적으로 한 곳을 묶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행에 있던 37조, 38조, 39조는 징수에 관한 절차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분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강제징수 이런 부분은 지금 관련 규제법에 세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 명기하는 것은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혼란을 막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제가 보고,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위원이 어느 분이신지 명단 갖고 계시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것 잠깐 좀 돌려주시고요,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지금 개정하는데 첨부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된 규정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맞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될 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점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 보면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많이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데 대부분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호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 또 그게 전체 위원들의 사기 부분이라든지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호선 쪽으로 지금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제처 권고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유통산업발전법,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제36조 4항에 보면 1호는 지금 보면 거의 다 외부 민간인을 위한 기준이네요,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다음에 2호는 공무원 위원의 자격을 두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맞죠? 위원이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으니까, 지금 외부 민간인하고 공무원 위원들이 다 같은 위원이니까 공무원도 위원장으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게 맞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에서 15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재는 일단 들어있지 않는데 이 규정에도 아마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보면 위원 자격으로는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쟁조정은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혹시나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또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조송은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란 것은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인데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맡는 것보다는 전문가나 덕망을 갖춰서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상대방, 서로가 의견조율이나 이런 게 쉽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저도 당연하고 또 더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도 저희 위원장은 변호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말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업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대부분 해당되는 위원들이 여기 규정에 쭉 나와 있고, 판·검사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어서, 여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우리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위원 중에서도, 물론 현직 공무원보다는, 이게 분쟁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자문기관이 아니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거의, 호선하는 과정에서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구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있고 구청장님이 또 위원장 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인가 거기는 보니까 또 검사분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다르게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면 아무래도,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조금 명확하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조송은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첨부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과장님 같이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첨부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보시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계장과 상의) 과장님, 여기 제출되어 있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참고자료, 유통산업발전법을 함께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예,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표시해 놓았는데 여기 한 번 보시면요, 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어쩌면 잘못된, 잘못이 아니고 그 부분도 어쩌면 공무원이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 담당공무원이 분쟁을 하는데 빠져가지고 옵조브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원래는 여기에, 물론 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으로서 담당공무원이 함께 배석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은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빠져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고요,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이 안 들어간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4항의 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공무원은 2년을 임기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중에서, 만약에 조송은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공무원이 위원장이 안 되라는 법도 없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송은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송은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일단 공무원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지금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앞에 드린 것이고, 꼭 공무원이 위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이 들어간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을 배제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자는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각호에 보면 판·검사, 또 임원, 또 소비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마 위원장을 호선해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호선한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관계는 공무원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를 앞세워서 설득하고 양방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이 회의를 끌고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더라도 조정을 하는 데는, 위원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렇죠?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굳이, 이게 지금 주요내용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요내용은 그거잖아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지금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과장님도,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조례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그게 아니면 조금 명확하게 그렇게 해도, 수정을 조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께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특히 대규모점포라든지 인근 도·소매업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게 분쟁이 상당히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일단 호선을 한다고 저희들은 일부개정안을 요구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이 위원회의 역할을 정말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면 저희들은 일단 좋은 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게 법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 사상구만의 좀 디테일하고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게 조례인데 법만 자꾸 따지려고 든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성도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조송은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상구만의 조례가 주민들을 위해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정혁조계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7월 1일 자입니다마는, 정혁조계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 분쟁으로 조정을 원하는 그런, 또는 조정 신청되는 건이 더러 있나요?
혁조

정혁조경제진흥계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없으신가요?
혁조

정혁조경제진흥계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한 건도 없나요, 개청 이래로?
혁조

정혁조경제진흥계장

개청 이후, 3년 이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그렇다, 그렇죠? 만약에, 과장님, 아까 전에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담당분들과 논의를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걱정돼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분쟁조정들이, 아까 전에 연서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9조의 조정신청에 보면 50인 이상의 연서로 했던 부분을 이제 조정신청을 대규모, 하여튼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이게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서 분쟁조정의 건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서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사상구에서 진짜 분쟁이 아예 애초에 없어서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나,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쟁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서 50인 연서가 있어서 못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나요, 혹시나?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조정신청 부분에 현행은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좀 경직된 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좀 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문제나 분쟁이 있다면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킨 부분은 저희들 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조정신청 절차나 그게,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담감으로 해서 우리 구에 조정신청 사항이 없었는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지역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통분쟁에 따른 심화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5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시장 상인들이나 대규모 점포주들의 불만이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정신청을 완화시켜 놓으면 각 개인도 불만을 도출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좀 안정되고 여기에 대한 갈등이 적어지리라 이렇게 믿고 이 조정신청 규정도 그렇게 좀 완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갈등이 있고 없고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자꾸, 이게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상위법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개개인이 유통분쟁을 신청하기 시작하면 혹시나 자그마한 것들, 그러니까 혹시나 민원처럼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 대표, 유통산업에 학식이 있는, 이게 진짜 보면, 이렇게 구성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모양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개개인으로 해서 분쟁이 자꾸 발생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또 한 가지는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장, 계장과 상의) 잠깐만요, 정회를 해 드릴까요? 제가 질의만 하고 정회를 해 드릴 테니까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해 주세요, 변주무관님. 정회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질의에 답변을 하려면 질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인 이상 연서가 없어지고 개개인의 분쟁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제, 법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그게 앞으로는 더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이 위원회 개최에 대한 기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빠져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건건이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뭘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기간도 명시가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 번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논의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회시간에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현행 조례안 제11조 중에서 1항의 맨 끝에 보면「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항에도 중간에 보면「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공고한다.」, 다음에 4항에 중간쯤 보면「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고 된 것을 지정 문구만 두고 변경은 모두 삭제를 했는데 이 변경을 빼도 문제가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정하고 변경 부분만 있었고 취소 부분이 아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 11조 부분하고 이 부분의 자구를 수정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것은 12조에 지정, 변경 부분을 변경 부분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지정, 자구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변경의 경우에는 이 12조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하나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어디가 그러한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14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부터 해서 감전제일상가, 복이 있는 덕포시장, 북부산시장 이렇게 쭉 14개소를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전통시장, 그러니까 엄궁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아예 등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데 대해서도, 왜 전통시장 주위의 무분별한 그런 것들을 좀, 전통시장 등록 자체를 좀 간소화시킬 그런 필요는 혹시 없나요, 과장님?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통시장 등록 관계는 기본적인 문제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예, 그렇고 면적도 안 되고 또 상인들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고 인정 정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서 이것과는 좀 벗어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게 보면 우리 사상구에도 보면 새벽시장이라든가 큰 시장, 그게 전통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큰 시장들에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네 상권, 정말 동네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들은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 혹시나 그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정말 동네 상권, 우리가 동네 상권, 동네 상권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큰 시장들은 보면 우리 사상구가 아니더라도 부산시 예산으로 큰 금액이 지원돼서 거기 편의시설이 자꾸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좀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사상구 조례가 좀 더 탄력적이고 좀 전향적인 검토가 되어서 그분들에게도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혹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검토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규모가 너무 많다,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상업이, 정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지원 규모가 좀 적다는 데 문제가 있고, 감전시장이나 엄궁시장 이런 부분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서 아직까지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교감을, 계속 만나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규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여러 시장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례를 들어볼게요. 엄궁시장 같은 경우를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한 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찾아가서도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엄궁전통시장을 가보면 점포를 가진 상인이 있는가 하면 그 앞의 골목에 좌판, 흔히 말하는 좌판을 깔고 하는, 그러니까 상점과 상점 사이의 인도에, 그 골목길에 좌판을 즐비하게 놔놓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점포에서 세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분들이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점포시장으로 등록을 하라 하면 자기는 점포를 가진 상인도 아닌데 혹시나 거기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반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인들한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비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해도 이분들은 사실은 잘 안 믿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말씀하겠지만 관에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왜 상인회 같은 모임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제가 초대하면 한 번 오셔서 정말 그런 법에 대한, 취지라든가 또 상인들과의 소통, 관과 민의 소통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좋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도 하고 교감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럴 때 찾아가는 민원 이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원을, 자기가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상인들이나, 상인회가 또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져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곤과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하헌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헌일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최근 공동주택에서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 기능의 원활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이 주택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제명 및 별지 서식상의 모든 제명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됩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추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의 변경입니다. 이 또한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택법령상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신청조건의 완화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하여 전체 입주자의 1/3 이상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의 1/5 이상 동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하헌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분쟁의 신청요건 완화가 있잖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입주자의 1/3 이상에서 입주자의 1/5 이상, 이게 상위법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조례 개정에 의한 건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 ‘라’항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애초 상위법령에서 기준을 두지 않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례 제정 시에 전체 입주자의 1/3 이상으로 하였던 것을 너무 많은 동의율로 인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입주자의 1/5 이상으로 신청요건을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 주요골자에, 어쩌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이유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쟁에 관한 건이잖아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 개인의 주택, 우리 집의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 신청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층간소음의 의미가 한 세대의 층간소음만을 가지고 분쟁을 신청하기는 요건이 안 맞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전 세대와는 동일한 그런 민원 대상이라고 보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본다면 입주자 전체의 1/5 이상 동의로써 그 당해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조정을 통해서, 우리 재판으로 치면 판결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 세대, 아래, 윗집 간에 분쟁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1/5 이상 동의를 받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개정조례안의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를 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은 아닌데요,

이상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래, 우리 뉴스에, 언론에 보도되듯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을까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 법령에서도 언급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 윗 층 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윗층 간의 문제지만 이게 인명사고까지 나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래, 윗 층 간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써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코자 주택법을 개정 시에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아파트 전체의 층간소음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일 같은 경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건설할 때, 준공을 낼 때 아래, 윗집에 관계되는, 슬라브의 두께라든가 아니면 소음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그것은 준공 당시의 이야기고, 윗집의 아이들이 배려하지 않고, 충분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의적이고 그럴 때, 하여튼 칼부림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가 이해 못 할 만큼 고통이 따랐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니까 제 질의의 요지가 좀 흐트러지는데, 아파트 전체적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은 건설에 대한, 준공에 대한 문제고 지금 법에서 없던 이 층간소음을 언급한 이유는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 때문이라고 본 위원장은 봐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 집에 일어나는 층간소음의 일을 아파트 전체 입주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에다가 위원회를 요청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앞 시간의 조례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유통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50인의 연서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한 게 연서가 필요 없다, 개개인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금방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에서 이렇게 1/3에서 1/5로 개정을 원하는 게 상위법에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주택관리 분쟁조정의 신청을 이왕 완화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니까 개개인이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인 주택법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민법에서 말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당초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에서 다룰 일 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 그다음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관리비의 사용, 아파트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의의 내용이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이 법령 개정 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 이걸 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한 집의, 아래, 위 층 간에 발생된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오면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힘들 것이다. 거꾸로 한 층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집 간의 분쟁을 위해서 제한 없이 모두 다 풀어놓는다면 과연 이 위원회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전체 아파트 주민을 고려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층간소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어느 제한이 없이 허용한다 그러면 아래, 위 층 간의 분쟁을 위해서 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 내용에 법령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층간소음 문제가 단위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건축 규제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아래, 위 층 간에 소음방진제를 넣는 등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층간소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들어온다면 그 아파트 안의 자체 규율로써 우리가 조정을 하는 그 정도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거나 심의를 신청 받았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잖습니까? 우리 이교재계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한 번이라도 열린 적 있나요?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허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계장님. 우리 사상구에 지금 현재 아파트 동대표 구성이라든가 입대위 회장 선출에 대한 건, 또는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시죠, 계장님?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만 분쟁위원회에 신청된 것은 한 건도 없죠?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사유가 혹시 계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일단은 신청요건이 1/3 이상으로 좀 강화되어 있다는 것 그것 하나하고,

이상관위원장

그렇습니다.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또 지금 현재 분쟁을,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으로서도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 건축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현장에 가서 조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서로 화해도 시키고 하는 일들을 참 잘합니다. 저도 민원을 담당자에게 이렇게 던져주면 그 담당자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또 입대위 회장한테 전화해서 서로 이렇게 분쟁, 분쟁이라 하기엔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도 해결하느라고 우리 과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금 과장님 이 건과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뭐냐 하면 아파트 입대위 구성에 예전에는 횟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임은 안 되는 것으로,

이상관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려고,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동별 대표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장님, 인정하십니까?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분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관리를 어쨌든 사상구청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입대위 회장 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관위나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있나요, 그 아파트 자체에서 그냥 해결하라고 하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법령에는 아파트 입대위 구성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학장동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장님,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 직원을 입대위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입대위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 심기 지금 한참 되고 있고, 그리고 엄궁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면서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선관위 개표 참관인에 대한 절차를 잘못 하다 보니까 한 표인가 두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답변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규정하되,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선관위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그 절차가 명확하지가 않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을 못 해 주더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 이런, 전체 입주자의 1/5사항이 아니고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건이 위원회를 열지 못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을 하든 반기에 한 번 하든 이렇게 해서 쭉 취합해 놓았다가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것은 어떨까, ‘아,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논의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다툼을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중재 역할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각종 분쟁과 관계되는 위원회가,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당사자 인원의 제한 없이 신청을 하게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택관리,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민원의 숫자가 많게는 하루에 10건 가까이도 접수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접수의 분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관내의 기존 아파트 단지 수만 해도 벌써 100여 개를 훨씬 넘는 그런 상태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에 한 건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저희 구에는 100건의 분쟁이 접수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별도로 있지 않고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넣은 취지,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여러 차례 토의를 해 본 결과 이 층간소음, 단일 세대 하나를 가지고는 어렵다. 그다음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그러한 분쟁,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민원처리 절차를 거쳐서 회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다 제한 없이 풀어버린다면 이 또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별도의 조직을 또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단지 주민동의율을 당초 1/3에서 1/5로 완화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저희 주택허가담당이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고 있지만 막상 일선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별 대표도 원활하게 선출이 안 되는 이런 형편에서 그게 참 힘든 것으로 봐집니다. 더더군다나 아파트의 자치 기구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자치 기구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게 질서 없이 하다 보니 결국에는 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통제는 사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든 규약을 다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라면 모든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를 약정을 하는, 규약을 정해 주는데 그냥 정해야 하니 너무 질서가 없어서 각 시·도별로, 16개 시·도별로 기본 준칙이라는 것을 줘서 그 준칙에 준해서 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것으로 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부산시장이 그 유권해석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서 해결하는 사항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인 간의 문제를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초과를 하게 되면 그 또한 별도의 행정수요를 또 유발하게 되는 그런 아주 복잡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어쨌든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있는, 그때 아마 우리 정성열 위원장이 이런 조례도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차라리 없앤다든가 뭘 한 번 검토를 하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있기만 있지 사실은 효과라든가 위원회의 구성이 전혀 발효하지 못한다고 봐서 이번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체 입주자 1/5이라는 게 어차피 완화를 한다는 것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뭔가 이렇게 위원회에 조정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은 있죠, 한 동, 101동이면 101동의 동대표가 있고 101동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반상회처럼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또 괜찮은데 1/5이라면 1000세대 같으면 200세대거든요. 200세대 같으면 최소한 4개동 정도는, 3, 4개 동 정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닌데 과연 될까? 결국은 신청요건을 완화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조정위원회가 또 성립할 만큼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거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한 번 고민하셔서,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지, 또 우리 양○○ 담당께서 정말 업무를 잘합니다마는 양○○ 담당이 뭘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까? 하여튼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참고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서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지금 말씀 다 들어보니까 ‘가’에서 ‘다’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라’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이것은 지금 조례로 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과장님께서 또 미리 오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라’는 조례에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전체 입주자 1/3 이상을 전체 입주자의 1/5 이상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과장님이 정하신 거네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행정절차 상으로 입법예고의 단계는 제가 사상구에 발령이 나기 전인 전임 과장님부터 작업을 해 왔고, 그래서 이 1/3을 1/5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그 과정에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의 개정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서 1/5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정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5%가 아닌 7%로 하면 또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 5%가 지금, 아니 1/5 이상을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꼭 1/5이 아니더라도 더 완화해서 1/7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의 항목 중에는 숫자가 나오는 항목이 꽤나 나옵니다. 그 경우 숫자가 정해지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하나의 숫자밖에 안 나오지만 타 조례에 보면 숫자의 개정사항이 많이 나와지는데 그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숫자 개정의 당위성입니다. 그 숫자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애초에 1/3로 제정할 당시에는 최소 아파트 전체 주민의 1/3 정도는 동의를 해 줘야 조정을 통해서 결의되는 사항이 아파트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1/3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 제정 시에는 1/3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뜻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조차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입안을 할 때 1/3을 1/5로 완화해 주자, 전체 주민들이 받아야 될 나중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1/3이 더 가깝지만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1/5로 기준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1/5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서 1/5이 된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화를 하자 하니까 그럼 1/5보다는 1/7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뭔가 명확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저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법에 따르지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으면 이런 것들은, 층간소음은 사실 그 동의 문제이지 그 아파트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은 각 동대표를 위시한 그 동의 몇 분의 몇, 또 아니면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분쟁 같으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1/5도 가능하죠. 아파트 전 세대에 일어나는 그런 분쟁에 관한 것들은 몇몇이 아니더라도 그 아파트의 1/5,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층간소음에 관한 것들이 법에서 다뤄졌으니까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주민에게 다가설까 하는 것들은 한 번 심도 있게 과장님 한 번 논의하셔서 다음 기회에라도, 된다면 개정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이 다가 아니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상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강상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를 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5조 제2항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4만 9,49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중에 3,000시간 이상 21명, 1,000시간 이상이 223명, 300시간 이상은 965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이며, 추계비용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강상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15조 2항에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존의 마일리지제도,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의 지침이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하고 있는 내용이 총 500시간 이상 봉사자들이나 봉사단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청에 무료주차를 하도록 한다거나 또 총 누적시간이 50시간 또는 연간 2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그다음에 또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금·은 인증배지를 수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은배지 수여하는 내용은 연간 누적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사람한테는 금배지, 그다음에 연간 1,000시간 이상은 은배지, 그다음에 연간 300시간 이상은 인증배지를 주는 이런 기존의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의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저도 인증배지까지는 받아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받아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상구에 속해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을 이렇게 해 보면 3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다시 이런 인센티브를 주나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일정 수준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시간이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좀 더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을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일정시간을 정해서 혜택을,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로 하는 기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정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마일리지를 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욕 있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한 그날부터 해서 다시 이 시간을, 마일리지를 얼마 정도, 일정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입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 앞에 한 것은 다 무효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일정시간, 어떤 특정된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조례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그러니까 일정기간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0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000시간 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뭔가 또 다른 혜택,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인센티브에서 한 가지 더 범위를, 인센티브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조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특정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특정시간을 명시하게 되면 저희들 집행하는 기관에서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조례상에는 좀 포괄적으로 일정시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안한 이유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신설되는 조항의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내용에도 지금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지금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500시간에는 주차를 무료로 하고 그다음 50시간에서 연 20시간은 할인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인가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조례를 진짜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지금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시간 이상을 구청에서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우리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가 약 한 244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김춘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 전체에 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 조례의 개정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정시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1,000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1,000시간 이상이라든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인원이 한 500명이나 1,000명이나 늘어날 경우에 그것은 또 탄력적으로 우리가 3,000시간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의 운영을,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넣으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시간은 적어도 조례에 정해 놓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시간을 적어도 조례에다 확실하게 정해 놓고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일정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니까 구청장이 임의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취지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조송은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송은

조송은위원

일정한 시간을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시간이 있고, 몇 시간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일정시간을 그냥 일정시간이라고 포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1,500시간이면 1,500시간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마일리지제도는 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마일리지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를 한 번 설문 조사해 봤을 때 그분들이, 물론 자원봉사는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혜택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책무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외에 크게 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누림센터 이용에 관해서, 다누림센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무료주차 혜택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그 일정시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일반 구민들의 인식이 1,000시간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를 인지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조례상에 몇 시간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집행부에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해서 자유롭게 500시간이든 1,000시간이든, 또는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을 때 신속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운영을 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해를,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마일리지를 사용할 만큼 봉사를 한 가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봐지십니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1,000시간이 244명이고 또,
송은

조송은위원

아, 1,000시간이라 이겁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1,000시간,
송은

조송은위원

마일리지를,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1,000시간 정도면 1일 한 4시간 정도 했을 때 1년에 한, 아, 1,000시간이면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적실적으로 300시간 이상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명 되는 그런 많은 인원보다는 1,000시간 이상이 한 244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적정선이 1,000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0시간이나 500시간 있으신 분들이 1,000시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기부여를 해 주는 측면에서 1,000시간이 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가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개정안의 내용이.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개정안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정시간은 적어도 조례에다가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마일리지제도도 그냥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구청장의 임의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 취지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토론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이상관위원장

예, 충분히 인정하고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원봉사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를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우리 사상구의 취지 자체가 정말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마일리지를 통해서 고취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이 마일리지제도라는 이 용어 자체의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일리지제도. 원 해설을 한 번 해 주시지요, 마일리지제도.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마일리지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촉진 프로그램과 이용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를 합해 가능하게 하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일리지제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어사전에는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용어는 인센티브라고,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은 시간을 누적하든 점수를 누적하든 누적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사상구에서 이미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은 둘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사상구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있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신라대학교에 있는 게 우리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예, 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요즘 1365 사이트에서 통합되어서 관리하죠,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개개인의 봉사활동 한 시간들이 누적된다,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쨌든 마일리지는 쌓이고 있다는 거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시간은, 예.

이상관위원장

시간에 대한 마일리지는 쌓이고 있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자, 그러면 이미 우리 사상구에서는 자원봉사 하는 개개인의 마일리지 시간을 잘 누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센터를 직영하십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위탁하시나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혹시 이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원 조례를 가지고 계시나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상관위원장

같이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좀 짚나 그러면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정회를 좀 해 주십사 한 부분이라서 정회시간에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원 조례, 위원님들도 있으면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제7조 1항부터 7항까지 우리 사상구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과장님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시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다음에 8조 센터의 운영 및, 여기에 보면 이미 우리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7항입니다. 제8조 7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사상구민이라고 해서 아무나 마일리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이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왜냐하면 개개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상구에서 마일리지 적용하고 사상구청장님께서 뭔가를 주려고 하면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나 봉사자로 등록은 되어야 되겠지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예,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 자원봉사진흥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11조,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이미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만들어서 매년 12월 5일 날에는 우리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해서 이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행사도 하고, 우리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하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것도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도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다음에 14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포상 한 번 봐주실래요? 구청장님께서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다음에 보험가입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센터에 등록된 단체에는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보험도 이렇게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미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지금 신설을 하려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이것은 하고 있는데 뭘 더 이상, 차라리 지원 조례 여기의 각 항목별로 해서, 우리 박미영 주무관님, 이미 잘 되고 있는 조례 여기에다가 지침을 만드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를 켜고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원하도록 우리 관계법령에서, 지원 조례에서 만들어 놓았고 센터에서의 사업도 만들어 놓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센터의 지원까지도 해 놓았고,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까지도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포상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지침을 만들면 되는데 그걸 다시 여기에, 결국은 핵심 요점이 뭐냐 하면 누적시간을 일정하게 관리해서 이걸 마일리지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일리지는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적인 누적을 하고 있는데,
예,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박미영 주무관님, 제가 말을 좀 끊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1,000시간이라는 개념이 다가오시나요, 혹시? 안 다가오시죠? 1,000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모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시간씩 한 달에 6번을 하면 한 달에 20시간 되죠? 20시간씩 꼬박 7년 정도 매달, 그러니까 한 단체의 예를 들어볼게요. 매주 토요일 날 어른들에게 도시락을 싸드리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어른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이죠? 거기다가 급식하기 전에 밑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6일 정도 됩니다. 그 6일 정도 하는 봉사를 4시간 기준 잡으면 꼬박 7년 해야 1,000시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1,000시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께 말씀드리는데 봉사하시는 1,000시간도 좋고 좋은데 그분들에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오히려 늦었습니다. 늦었던 감이 있고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자원봉사자한테 항상 말해요. 옛날에는 통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졌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통장으로 할 때는 이게 눈으로 보여요, 찍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아, 이게’ 이랬는데 사실 그게 어쨌든 통장 만드는 데도 원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1365 사이트에 가면 내가 몇 시간 했는지, 1년 다 이렇게 나와요, 누적시간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마일리지는 쌓이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지원 조례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지원 조례도 전부 다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도 결국은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개정을 하는 경우에 두루뭉술하지 않고 뭔가를, 아니 1,000시간 하는 봉사자들에게 우리 사상구에서 한 몇 백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체계적인 포상 규정을 정해서 이걸 이렇게 말고 차라리 그냥 조례에다가 포상 규정 그걸 삽입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상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포괄적으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하셔서 한 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김춘화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 제2항의 내용 중「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를 「누적시간이 1천 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화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고말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고말석입니다.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결산 심의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의안번호 1027호 심의안건인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6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수 조례에는 30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지 않으며, 또한 과태료 관련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과태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 변경에 따라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대로 11월 28일 검토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말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지금 나왔네요. 예, 과장님, 이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한 조례 같은데 이 조례가 보니까 법제처에서 2014년 11월에 내려왔네요,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우리 구에는 조금 늦었다,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좀 늦었지 않았나 싶어서,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요즘 화두가 지방규제개혁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개혁하고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게 된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또 타 구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지금 이 건은 상위법에 의한 것으로 해서 개정하는 거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아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말석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