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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17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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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부터 시작된 제171회 정례회에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무더위도 잊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많은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조직 강화를 위해 총 정원을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 666명에서 668명으로 2명이 증원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참고표시가 되어 있는 2015년도 행정자치부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방재안전직이 되겠습니다. 방재안전직은 지난 2013년 5월에 이 직렬이 새로이 신설이 되었고 분류는 기술직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기술직은 공업직, 녹지직, 환경직, 시설직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방재안전직렬로 해서 기술 분야에 충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2]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별정직공무원 비율을 7급 상당 100% 배분한 것을 6급 상당 50%와 7급 상당 50%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총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일반직에서 2명이 증원되고 직급에 있어서는 6급 이하에서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7급 상당을 6급 상당 이하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 구비가 5,700만 원 정도 연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절차를 완료하였고, 201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생

박삼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삼생입니다. 2015년 7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박삼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방재직을 모집하는데요, 방재직이 기술직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수 승인이 나게 되면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안전관련 부분에 있는 시험과목 자체가 방재와 관련된 그런 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방재도 있고 토목 기술적인 방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응시부분들하고 시험과목들은 지금 지자체에서 새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정수가 되게 되면 부산광역시에서 세부적인 응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우리 구에 내려오는 그런 경우겠네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구만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방재조직을 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 본청에는 6명 정도가 증원이 되고, 또 각 구마다 1명에서 2명, 3명까지 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이번에 방재안전직을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구에서 이런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응시공고를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인원은 증원되는데 저희 구가 2명을 올려놓았거든요. 구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에서 2명을 증원하는데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여기 인력 보강계획은 최근에 8월 달에 폭우가 왔을 때 재해위험, 그리고 저희들이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축대, 옹벽, 절개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분기 1회 점검, 6개월마다 점검, 1년 단위 점검 이런 분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시설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그러한 현황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그 통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인원이 증원이 되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명입니다만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 연제구는 1명씩 증원이 되고 해운대 같은 경우 3명이 증원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2명은 부산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가 1명을 한다든지 3명을 한다든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3명 증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 이하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종구위원

1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물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방재시설이라든지 기본현황 통계를 다 집계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방재직을 몇 명으로 증원을 시킬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전국에 시·도에는 93명, 그리고 시·군·구에 462명 이렇게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을 해서 인력 증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증원 승인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 받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장관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력정원 방침을 결정해서 내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어쨌든 2명이 내려왔지만 1명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으로 들어온다 했는데 직급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직 정원으로 나누었네요? 일반직으로 나누었는데 기술직으로 안 하고 일반직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일반직 안에 행정직군이 있고 기술직군이 있는데, 일반직 안에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갈라집니다. 그 기술직 안에 방재직렬이 들어가게 됩니다. 체계가 현재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종구위원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술직으로 오게 되면 그 방재부분만 하는 것이잖아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방재업무를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해예방 업무, 또 복구업무 이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도시안전과에 배치를 해서 기존 행정직들이 보던 행정직과 토목직이 보던 이 업무를 적이하게 조정을 해서 그쪽에 있는 재해예방 업무 그리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사태를 수습한다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업무를 추려서 이분에게 업무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것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원을 전문가 한 명 뽑고 만약에 업무량이 많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일반 행정직이 일반 업무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 밑에 한 명을 추가적으로 보충인력으로 해 준다든지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개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방재직으로 두 사람을 배치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사실 우리 도시안전과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과 토목직, 일부 건축직 직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방재업무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것을 하게 되고 건축물의 재해예방 부분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건축직이 수행을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예방하는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습도 잘 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전문화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방재직이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할 때 적어도 두 사람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려왔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재직렬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재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일반 행정직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좀 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방재직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두 번째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해서 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 100%에서 6급 상당 50%, 7급 상당 50%라고 했는데 별정직 정원이 몇 명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은 1명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별정직이 1명인데 6급 50%, 7급 50% 나누면 1명에 대해서 50%로 나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1명 있는 사람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반드시 승진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7급과 6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1명의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별표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직급별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0%씩 분배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되게 되면 6급을 임용할 수도 있고 7급을 임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폭넓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다른 구의 경우에는 별정직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 책정기준이?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별정6급과 7급이 혼재되어 있고 6급, 7급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여건은 다소 많이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별정7급으로 해서 100% 분배를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별정6급이 상당 구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상당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6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별정6급이 있는 구가 9개 구가 현재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별정직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별정직은 주로 하는 부분들이 별정직을 보할 수 있도록 특정한 업무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수행하시는 분은, 저희 구에서 별정직으로 수행하시는 분의 업무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청장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근무의 경력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정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분의 경력은 몇 년 되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경력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에 상응하게 되면 6급을 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한다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6급도 할 수 있고 7급도 임용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폭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기감실장님의 의견은 이렇게 올려놓았지만 바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물론 승진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자격이 되고 요건이 맞아야 승진임용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정원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한 직급씩 올라가는데 보통 직원들이 9급에서 8급 최소연수가 2년, 그 위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승진 소요연수가 있는데 최소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 만다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굳이 이것을 올려야 될 이유가,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이것을 그 뒤로 미뤄도 되지 않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별정직에 대해서 7급으로 보한 것은 사실 그동안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7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급으로 보할 수 있는 분들도 7급으로 보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의 경우에 봐도 별정7급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구만 있고 나머지 9개 구는 사실 별정6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다른 구와 달리 저희 구는 구청장님의 출마여부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이것을 굳이 이제 와서 형평성을 찾으면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구청장님께서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입장을 밝히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행정업무와는 별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거취를 표명하신 것은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장님 하마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청장님께서 출마를 하시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은 없고 단지 외부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에 의해서 하고 있는,
민원

김민원위원

추측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 구청장님께서 입장을 밝히시면 저희가 좀 더 행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입장을 안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장님의 입장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이고...

정성열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김민원위원님도 그렇고, 일단 이 부분에서만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언급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김민원위원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견해만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저는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없었다가 이 시기 때 하는 것 보다는 입장을 밝히시고 나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9월 1일 자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9월 회기가 빨리 열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할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무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여기서 논의가 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구 관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구민으로 사상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 제3조 책무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분권 촉진 및 지원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에 자치분권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협의회는 안 제6조 협의회의 기능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과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7조 협의회의 구성에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자치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1조 수당 등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5월 27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생

박삼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삼생입니다. 2015년 7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박삼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례안 마련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현재 부산시에 몇 개 구에서 마련이 되어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16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 중인 구는 영도구, 동래구, 사상구 3개 구가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구에서는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7, 8월을 거쳐 가지고 연내 안으로는 전부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반기별로 1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연 2회 한다는 이야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연 2회 회의를 해 가지고 자치분권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기회의는 반기 1회 되어 있고 필요한 회의는 재적의원 요구에 따라서 별도로, 수시회의는 그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수시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재적의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에 참석을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선심성 협의체가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위원회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참석한 민간인에게 별도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된다고, 보통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1인 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기회의 때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수시 회의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수시회의 때도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수시회의도 사안에 따라, 그리고 시급한 의논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1년을 해 보니까 빈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4조에 보면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이 1항에서 4항까지 보면 우리 구정의 모든 것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감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별로 할 일이 없게 되겠는데, 이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의논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우리 의회나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분권,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청장님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인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부산에는 부산분권운동 혁신본부, 각 지방자치를 촉진 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기에 관련된 자치분권협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지방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 10조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3항에 보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명을 구청장님이 한다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만약에 구청장님 마음에 안 들면 품위손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의 해촉,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품위손상 등 이라는 이 부분을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어떤 항목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여기에 관여를 하는 청장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여론을 조성해서 품위손상으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12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이 사항에서, 쉽게 말하면 품위손상은 법원의 판단이라든가 객관적인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품위손상으로 해 가지고 해촉 사항이 되겠지만 떠도는 풍문이라든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는 위원 해촉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자치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뽑아 봤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많이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광역단체에서는 9개 시·도가 현재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대구 달서, 수성, 수원, 순천, 아산시 5개 구가 조례를 2015년도 상반기에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계속 협조공문이 오기 때문에 아마 연말 중으로는 반 이상 제정을 안 하겠나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16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의안을 입법하고 있고 검토하고 9월 중, 10월까지는 대부분 조례 제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부산분권운동협회에서도 지난 6월 달에 구에 현장 확인을 했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동을 통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4월부터 해 가지고 4개 권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단체원들에게 확산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보시면「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여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분권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권지원 촉진 조례를 자치구별로 제정을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 부분은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나 업무를 지방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첫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 분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다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자치분권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말고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까 아카데미,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카데미를 지금,
민원

김민원위원

아카데미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분권협의회나 시민운동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그 밑그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분권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는 각 구별로 다니면서 조례제정 요청도 하고 또 분권에 대한 강의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으로 지난 6월 2일 날 부산분권운동본부 혁신위원들 한 40명 정도가 와 가지고 10시부터 해 가지고 자기들 토론을 하고 식사 후에는 우리 관내 현장을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까 정효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시로 개최할 때도 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일단 회의수당은 정기든 수시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가, 구 예산은 기감실의 위원회 수당 그 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걱정은, 매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회의가 반기 1회인데 수시회의는 사안 발생할 때 의장이 판단하고 위원들이 요청할 때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협의회 기능을 보면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촉진 및 지원을 협의회에서 회의를, 엄청 할 일이 많을 텐데 반기별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신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 나오고 좋은 제도가 나온다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구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시책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효진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10조 위원회 해촉에 있어서 공정하게 되겠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안 하겠느냐라고 했지만 역시 위원은 청장님이 임명을 하고 호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위원회 올라가더라도 거기도 역시 그 영향력은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촉은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회원 위촉에 보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사상구의회 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부분인데 위촉을 할 때는 우리가 위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하겠지만 위원 위촉 당시에도 이 부분에 맞는 적격자를 저희들이 최대한 위촉을 해야 되고 해촉을 하는 경우도 이런 조항은 어느 위원회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위원 한 사람 해촉 하는 데도 구청장이 여기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운영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부분이지 청장님이 ‘내가 이 사람은 안 좋으니까’ 하는 그런 오더를 내릴 이런 사항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고 하면 운영세칙 상에서 실제적으로 3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라든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말입니다. 정효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본 위원장도 굉장히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품위손상이나 이런 것이 그야말로 두루뭉술하게 1항에서 2항, 3항까지 있다면 거기 밑에는 호를 달아서 세부항목을 달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7조 협의회 구성에도 보시면 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습니다. 특정 성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다른 합당한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어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상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여성위원, 쉽게 말하면 남성위원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실제 여성위원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위촉할 계획이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정 성이 남자, 여자를 구분을 안 하고 거기에 특정 성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용어 자체가 어색하다는 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 지방분권에 논란이 되었던 이런 점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부항목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장수호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수호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골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별장, 고급선박의 용어 정의에 대한 인용조문이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6월 8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고 수수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3조 제3항은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규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둘째, 안 제5조는 제목 및 조문 내용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제목을 수수료의 반환으로 변경하고, 조문 또한 수수료 반환에 따른 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안 제6조는 수수료 면제대상인 수급권자에 대한 인용조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2015년 7월 1일 자로 삭제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정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 제2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넷째, 별표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4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인 별지2를 법령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며, 개정안에 대해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6월 8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생

박삼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삼생입니다. 2015년 7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박삼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방세법 개정과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종구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보류하고,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세율에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사치성 부동산 세율 과중세에 대한 내용입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과세 되는 것인데요. 법률 제10조에는 골프장이 있고 별장이 있고 고급 선박,

이종구위원

사치성 부동산에 하는 것이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3조 3항에서 13조 5항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13조가 2개항이 늘어난 것입니까? 왜 바뀌게 된 것이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인용할 때 처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3항에 골프장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골프장이 규정되고 그다음에 제3호 보시면,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것 바뀐 것은 아는데 바뀐 것이 무엇 때문에 바뀐 것인지, 조문이 바뀐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첨부가 된다든지 삭제된다든지 해야 개정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손을 대지는 않거든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이종구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조문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시 인용조문이 처음부터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용조문이 착오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조문은 늘어난 것이 없는데 착오가 있어서, 착오 변경이다 이 말이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당초 조례 제정 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에 의한 인용조항을 정확하게 바꾸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별 이견도 없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조율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역시 논의된 사항으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