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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두현 의원 발언

171회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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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

김두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6일 김민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성열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 두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열입니다. 먼저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운동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및 반환범위 확대 등 관련 상위법 및 조문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 등에 대하여 비중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정성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상관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두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본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법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분쟁의 범위와 위원장의 선정방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 정비 지침에 따라 분쟁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실적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본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법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이상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이상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화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김두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화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한 바 예산집행에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19.4%에 불과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높은 체납률을 해소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입추계를 보다 더 정확히 하여 지방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적되던 집행잔액 문제는 전년도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므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사고이월이 크게 발생하였는 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부분에 있어 재정건전성과 집행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의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김춘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민원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민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민원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민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김두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포, 삼락 구의원 김민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은 국·시비 관련 사업은 업무협조 프로세스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일보 7월 3일 자 기사에 ‘홍등 끈 뽀뿌라마치 청년창업 등불을 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감전동 뽀뿌라마치 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창업,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었고, 이에 국·시비 32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상구민으로서 참 기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 주신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자 부산시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2014년도에 별도 예산과목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전액 삭감을 당하였고 이번 추경안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예산은 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이러한 내용을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언론에 발표된 바와 다르게 국·시비 32억 원이 아닌 국·시비 27억 원, 구비 5억 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셋째, 제가 담당자에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하니 부산시에 정비기금이 있으니 그걸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부산시 관계자에게 이 사업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 정비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넷째,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사업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외홍보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SNS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사상의 뽀뿌라마치가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개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던데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급선무 아닙니까? 다섯째,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데 문재인의원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시비를 요구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청, 지역 국회의원실,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과의 소통을 위한 업무협조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섬세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대외 홍보활동 자제를 요구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차질이 생길 때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관련 정정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시비 32억 원이 아닌 국·시비 27억 원, 구비 5억 원으로 정정보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덕포동 부산대표도서관, 학장동 새밭마을, 괘법동 빛거리 조성, 감전·주례 사상공단 재생사업 선정,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의 엄궁 구간 지하화 등 사상구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저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당을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구청과 국회의원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김민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상관의원,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관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상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의원

이상관의원입니다. 먼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두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미처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김민원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데 대해서 몇 가지 발언을 할까 합니다. 부산일보 7월 3일 자 기사에 ‘홍등 끈 뽀뿌라마치 청년창업 등불 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채택이 되어 가지고 아마 국비로 용역비가 내려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 대한 일들은 물론 요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변모해야 될 관심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홍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거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일일이 거론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개인의 홍보활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예산의 확보라든가 의정활동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의 신분으로서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먼저 내려와서 구의원과, 시의원과,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런 일들을 서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건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같은 당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마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정정자료를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집행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학장동 새밭마을, 빛거리 조성,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것,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 일들까지도 과연 5분 자유발언이라는 명목 하에 개개인의 홍보성 발언을 해서 사상신문에 싣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이 좀 자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백분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구의원이 가지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예, 이상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의회나 집행부 모두 더위에 몸살을 앓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