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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17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06-21

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8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 안건이 정성열 위원장께서 대표발의를 한 관계로 이번 안건에 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발의 한 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반갑습니다.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상구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제의 및 체결에 대한 제반사항과 자매결연 체결·취소 시 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류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와 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구 국제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 및 재정부담 등에 대하여 사상구청장 의견 청취 및 사상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의견청취 및 심의결과는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6년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 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활동의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생

박삼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삼생입니다. 2016년 5월 17일 사상구의회 정성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박삼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부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참고사항으로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에 부적정 의견이 ‘국제교류 협력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됨’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는 이런 조례가 있지만 구 단위에서는 어느 구, 어느 구가 있죠, 실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는 이러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구 단위에서는 기장군, 서구, 영도구, 해운대구, 4개 구에서 국제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각 구에 다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씩 다 파악해 보니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협의체에 관한 내용이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우리 사상구와 가장 유사한 게 기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장군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관련한 실적이라든지 평가나 그런,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실익이 아무것도 없던데 우리 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실익을 따지려면 어떠한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민간국제교류 사업의 지원인데「구청장은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영리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우수 전문인력 육성이라든지 조사연구라든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라든지 이런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라든지 이럴 경우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놓는 것도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각 구·군에서 이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거나 그다음 또 이런 행사가 실제적으로 이런 조사연구라든지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초청연수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는 있겠지만 또 지금 세계는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불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가 지금 외국도시랑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력을 위해서 체결한 곳이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5년부터 우리 구가 자치구로 된 이래 중국 요녕성 대련시 감정자구를 비롯해서 3개의 중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실제 그때는 당시 구청장님이나 우리 경제관련 부서에서 출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는 우리 관내, 우리 사상의 업체들이 중국이라든지 해외진출이 상당히 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98년도 IMF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과 그다음 또 해외방문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체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류가 좀 뜸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바뀌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협약을 맺었던 중국의 그 자치단체도 관계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했던 그런 것, 그리고 또 그런 협정을 체결해 놓았으면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저도 여기 기획예산실장으로 와서 우리가 새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중국에 있는 3개의 자치구하고 맺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에 이런 취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IMF 이후는 거의 연락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우리가 그쪽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취소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해 본 결과 관계 정리를 제안하는 것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관례상,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런 게 좀 안 맞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공문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자문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구하고 할 때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또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타 시나 군이나 구·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주요 요지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그 3개에 해당하는 도시와 민간 비영리법인이 교류를 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3개 도시에 한해서. 아니면 이 비영리법인이 다른 국제적인 행사 때는 전부다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하고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의 관계에서 만약에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가 10조를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력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고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안 맺은 도시랑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 이 조항만 놓고 볼 때는 우리 김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민원 위원께서 보다 상세하게 많은 걸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맞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3개의 나라가 있죠, 우리 전적이 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자매결연 때 무슨 근거로, 그때는 근거가 없어도 가능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95년도에 중국 요녕성 대련시 감정자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96년 6월 20일 자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협력도시가 중국 상동성 청도 교주시라고 해서 먼저 ’95년 12월 2일 자로 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요녕성에 심양시 동릉구라고 해서 ’97년 9월 28일 날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이때는 제가 아마, 한참 오래 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마는 아마 그때는 우리 사상구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업체들이 그런, 감정자구나 교주시나 동릉구에 많이 가다가 보니까, 그때는 우리 행자부가 아니고 내무부였던 것 같습니다. 내무부의 지원에 의거해서 아마 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에,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장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3년 간격에 이렇게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조례를 포함해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면?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게 폐기라기보다는 공문서 서류 보존 연한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그건 들었고, 국내, 외국에는 보낼 게 없겠지만 우리 구에 조그만 한 근거라든지 그건 다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먼저 아니냐 이 말이지.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자매결연이라든지 경제협력이 이렇게 맺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저도 사실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상호 양해각서라는 게 양쪽에, 말그대로 양국 간에 체결을 하는 것인데 그때 조그마한, 근거를 찾아보면 근거가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10원을 지원했다 치더라도 그 근거에 대한 게 없이, 폐기를 하고 이걸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공문 띄우고 그건 내가 아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그쪽 나라에다가 우리가 폐기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그런 방침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맞지 그걸 그대로 놔놓고 또 이 조례를 새로 검토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은, 물론 타국에 그건 힘들고, 어떻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알아보셨다니까 그건 존중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근거자료나 그걸 없애고 만들려면 제대로 이걸 살려라 이 말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진 만큼 전에 유명무실하게 된 그 3개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원 위원님의 수정발언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민원 위원님.
민원

김민원위원

예, 위원장님, 김민원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10조 제1항「구청장은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외국도시와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김민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원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2016-1096번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6-1097번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096번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6년을 건강과 문화지수 향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문화예술인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문화융성 사상을 만들기 위해 사상문화상을 신설하고 수상자 예우는 모범구민상과 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7, 8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알기 쉽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016-1097번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부산지방 보훈청장 및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조항은 정확한 명칭 사용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에 대한 명칭으로 구의회 의장, 관할 경찰서장 등으로 표기된 것을 구의회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으로, 관할 경찰서장은 부산사상경찰서장으로 표기를 변경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님의 표기 순서를 일곱 번째에서 첫 번째로 변경하여 의장님의 위상을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1항의 분야별 간사 명칭을 구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알기 쉽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생

박삼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삼생입니다. 2016년 6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 6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박삼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조에서 사상문화상을 하나 포함을 시켰거든요. 4조에, 보셨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사상문화상을 하나 포함을 시켰는데, 7조 2항에 보면 사상문화상 해 가지고 사상문화상은 사상구 문화예술, 여기에 항목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12개를 나열을 해 놓았거든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셨는데 여기 보면 시상을 사상강변축제에서 한다 했는데 이 분야별로 전부다 하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상은 주관부서는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입니다. 우리 과에서 사상구 포상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로 와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문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부분이, 문학, 미술 쭉 열 몇 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별로 문화상을 시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선정을 하는 데 따라 가지고 문화예술에 공적이 있는 사람, 문학 분야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미술 분야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음악 분야에서도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한 명을 선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해당부서에서는 한 명?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그러니까 문화상 수상자는 한 명이다. 분야는 여러 개 다 다양하게 열어놓았는데,
효진

정효진위원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명?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한 명만 하는 걸로 그렇게, 분야별로 한 명씩이 아니고.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듯이, 지금 문화홍보과에서는 실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제일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현재도 사상문화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들을 다 포상하고 있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장 표창이나 이런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올해부터 문화융성, 문화도시 이걸 지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문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좀 권위 있는 상을 한 번 줘 보자 해 가지고 문화상을 별도로, 구민상에 준하는 그런 격상이라든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이 포상 대상을 선별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학이나 미술, 음악, 무용 이런 경우는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뽑아낸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아마 지금 문화상 심사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예술·문화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제일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아무튼 이 선정 과정에 따른 어떤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각 단체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아낸다는 이 문제는 그렇게 수월할 것 같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게 모범구민상에 준해서, 모범구민상과 함께 표창을 한다 그러면 각 단체마다 목소리를 크게 내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 개정안의 7조에 사상문화상에 보시면 나머지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시기라든가 추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 5항에 보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라든가,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수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구에서 직원이 독단적으로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이라든가 나머지 사항은 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술 분야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음악 분야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아무튼 자치행정과의 주관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추가질의 좀,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대해서 보면, 물론 괄호 열고 닫고 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꼭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될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까지도 문화 쪽에 가까운데 여기 좀 애매한 게 건축도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문화로 분류를 하는 추세더라고요. 출판, 만화, 미술도 좀 애매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좀 함축해서, 문화예술 하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냥 문화예술 하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문화·예술 분야 그러면 건축도 요새 디자인에, 누가 보더라도 건축 하면 문화 쪽에 분류를, 인식을 안 하거든요.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건축도 디자인상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이것도 좀 수정해서 문화예술 분야 그렇게 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그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번 항목에서도 보면 우리가 문화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에도 모범구민상의 심사위원회에 준해서 위원님들도 그러면, 저희 모범구민상도 보면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국장들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구민 봉사활동, 애향 부분이다 보니까 단체장님들 조금, 한 3명 정도 넣고 그다음에 구의원님도 세 분 했는데, 대충 물어보면 여기에도 구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 문화예술 분야에 좀 전문가들 한 3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안 들어가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하면 다 들어간다면 차라리 문화융성에 기여한 자라든지 이렇게 딱 함축해서, 그래야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아요. 정효진 위원님 말이 또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각 분야에서 또 말소리가 커지니 차라리 문화융성의 해라면 문화융성에 기여한 자, 공이 큰 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함축해서, 다 빼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그러면 문화융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융성의 해로 그러는 부분인데 이게 시기가 지나가면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이런 부분이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문화 하면 다 압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면 그대로 따르는 데는 크게, 오히려 해당 실무부서에는 더 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하기가 쉬워요. 오해 받지 않고. 제 의견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입니다, 27년 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해 놓으면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다분히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문화융성도 그렇고 이야기했던 이 사상문화상, 예를 들면 사상구 문화예술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하면 이게 전부 다 총망라되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심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도 관계는 없을 거라는 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7조 취약지역 관리 이 부분이 전부다 삭제가 되었는데 이 삭제된 이유가 상위법, 통합방위법에 내용이 삭제가 되어서 우리 구도 전체를 삭제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리하십니다. 통합방위법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모법은 통합방위법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운영하는데 2005년도까지 보면 통합방위법에 이 조항이 지금, 시·도 협의회에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시·도 협의회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사항을 한다 해 가지고 이 5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방위 대비책, 그다음에 훈련 지원책, 그다음에 을종 취약지역 대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에, 2008년도 3월 달에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협의회에서 할 사항하고 그다음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할 사항을 구분했는데 진작에 이 통합방위법이 개정됐을 때 이것을 수정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온 점, 업무가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통합방위대비책 1에서 3항이 보면 그게 통합방위대비책하고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원 대책, 그다음에 국가방위 이 사항만 구·군, 시·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할 사항이고 취약지역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효율적 운영 이 부분은 시·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구도 이번에 조례를 손보면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포상 조례에 관해서 이 부분은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자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 또는 세금체납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서류 중에 신상명세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상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서조항으로 범죄경력 조회, 그리고 세금 체납사항 확인 이 두 가지를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지금 현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해당 기관에서, 동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범죄 경력은 추천 부서에서 지금 범죄 경력 조회를 해 가지고, 범죄 경력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그 부분은 범죄 경력 조회를 이미 추천 부서에서 해 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세금 체납, 지방세나 국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른 일반, 표창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체납사항을 확인 안 한다 하더라도 구민상이나 문화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받으면 안 되는 권위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가 그 체납사항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상명세서, 수상 후보자 신상명세서 이 서식 안에 체납사항, 지방세, 국세 체납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줄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인수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7조의 2항「사상문화상은 사상구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를 너무 나열이 된 것 같아서「사상문화상은 사상구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하여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인수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