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의장님께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월 25일 김춘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13일 김민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0월 20일 이상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31일 김민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그리고 11월 3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11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8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10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열 의원과 윤태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을 계획하는 매우 뜻 깊은 회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