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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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19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17-11-23

이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지도 단속도 하고 계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감 자료 39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는 166페이지, 찾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사실상 주거지 주차장 불법주차 이 문제는 대두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운영지침이 마련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작년에 그때는 몰랐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부정주차에 대해서 아직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는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견인차를 구입해서 단속을 하는, 견인조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여전히 이 주거지 주차장 불법주차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능 수송대책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지적을 하신 주거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거지 주차장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3번째나 주거지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저희 구가 그만큼 주차난을 좀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정주차 때문에 야간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견인업체가 야간에 한두 건 가지고 견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고, 견인 관계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타 시도에 견학을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 결과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대략 한 십 몇 억 정도 이상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타 구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주거지뿐만 아니고 일반 견인 관계도 무자비로 차를 견인해 간다 하는 그런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주관부서인 교통운영관리과에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견인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은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견인 업무를 시 산하인 시설관리공단, 또 구 단위에 있는 공단이 있으면 그 공단에 앞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의 방침이 내려왔고 또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한 그 전초전으로 꼭 필요한 데만 견인을 하고 견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는 것도 부산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견인이 꼭, 장기적으로 부정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주거지 주차장에 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견인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운영할 그런 여력은 안 된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여력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면 직영은 가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임금이 연 한 10억 원 이상 나갑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특별회계로 쓰는 것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조례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지금 그쪽에 투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지금 저희들이 타 구에, 타 시도에 견학을 한 결과 초기비용이 한 1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민간업체한테 견인을 맡기는 것은 그 업체를, 견인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전체 구에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하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견인 업무까지 앞으로 시설공단에 맡겨서 꼭 차량통행에 불편한 차량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꼭 필요한 차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그게 좀 늦어진다든지 대책이 빠른 시간에 안 나게 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 특별회계는 좀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견인 업체가 북구 쪽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단속은 안 하고 있잖습니까, 견인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는 지금 북구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견인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주거지 부정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꼭 견인을 해야 될 것만 하도록,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말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타 행정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해도 관계없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부산시내 거의 대부분 구가 한 2, 3개 구를 합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에 따른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불가 입장을 내렸던 사항이 아니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불가를 몇 번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안 돼서 저희들이 소재지 변경을 승인해 줬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실적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한 7,000건이 넘는데 이건 계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견인을 안 하는 이상에는 과태료를 물릴 방법은 없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결국 실적은 올려놓은 거다, 그렇죠, 이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견인을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년까지는 견인업체 자체가 보조를 해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견인업체가 차량 견인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영업이익이 높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들로부터 불필요한 경우까지 전부다 견인한다고 하는 이런 오해와 불만, 그다음에 구 행정의 신뢰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알리미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토요일, 일요일 때는 오히려, 상가라든지 기타 남의 집 대문 앞에도 대놓고 주차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저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전화를 해 보라고 하니까 구에서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답니다, 당직실에서. 이런 때는 즉각 우리 구에서 좀 조치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야간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일요일까지는,

정성열위원

단속하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둘이서 차를 타고 돌던데 당장 빼야 되는데,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안 하고 스티커 발부해 봐야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죠. 견인을 해야 그분들이 장사나 기타 불편을 덜 겪지 않느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사라든지 영업에 방해되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견인업체하고 다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즉각적인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들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그 어느 부서보다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인의 관심과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또한 많고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감사 준비에 힘써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411페이지의 제목 난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우리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 1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게 총 건수가 제법 많다, 그렇죠? 309건이에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는지가 안 나왔는데, 총계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총계는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안 내놓았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집계를 이왕이면 좀 내놓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어제오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자동차 압류로써 전부 하고, 수시 재산조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향후대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영치는 1년에 몇 개 합니까, 번호판 영치를?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이,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세금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과태료 체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들 과태료 체납된 게 저희 구 관내는 주로 영세 상가가 좀 많이 공단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이라든지 불경기 등으로 해 가지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 일반이 대포차 형식으로 운행하는 그런 차가 좀 많고, 그리고 본인 재산도 없이 차량 대부를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려고 보면 압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압류라든지 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좀 적게 되고 저희들도 이분들,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영치는 지금 세무과에 영치하는 재산세하고 과태료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한 160건 정도는 영치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무과하고 계속 합동으로 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또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징수하는 데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이게 물론 좋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도 바삐 설치다 보면 체납이 한두 건씩 저도 모르는 순간에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79건짜리라든지 경기도 수원이 주소지로 되어 있고 76건, 주로 법인이 많아요. 개인은 또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법인 업체인데도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영치 좀 하세요. 이렇게 83건, 7십 몇 건 되는 것은 번호판 영치하면 그냥 나와요, 돈이. 말로만 향후대책을 번호판 영치 등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보여 보세요. 그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하세요, 짧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법인으로 있는 경우는 영세업체의 부도 때문에 법인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영치 관계는 저희 과에도 영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세무과에도 있고 이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이 밀집한 데는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량이 돌면 자동으로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차가 많은 데를 가도 그 단지에 가서 한 건이나 이렇게 영치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단지별로 이렇게 다녀도 우리 영치 대상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제2, 제3의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해서, 예를 들어 한두 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0건, 80건 그런 것은 상습이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경고장도 좀 날려주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한 4, 5회 정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4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찾으셨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공영주차장 입찰 및 낙찰자 현황을 최근 3년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손모 씨, 손모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물론 법적 절차와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하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정인이 이렇게, 아주 주차장에 대해서는 큰 손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이유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낙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옴비드로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가가 낙찰을, 최고가를 쓴 개인한테나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낙찰자로 정하기 때문에 동일, 성을 보면 좀 이렇게 인척관계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의심은 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고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차순위한테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조금 제한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으면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질의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했잖습니까.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지만 누가 봐도, 요새 대기업에도 담합이 있고 다 담합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도 손모 씨, 손모 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신규의 아주 선량하고 착실한 분들이 정말로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타격을 보고 결국은 우리 구의 세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공영주차장의 서비스가 아주 안 좋아요. 본인도 가끔 공영주차장에나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것 우리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잔돈을 안 줘요. 그건 어제오늘의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피해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한 달이면 몇 번 느껴요.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따지지를 않죠. 피해 보잖아요. 잔돈을 아예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주세요 하고 그걸 딱,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민원인이 시간당 정해져 있는, 저희 구는 4급지기 때문에 10분에 100원을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안 주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2, 3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공개입찰 할 때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표지판을 현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수탁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거스름돈을 안 주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시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서 그런 식으로 몇 번만 해 보세요. 수탁자들 교육 철저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계속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입찰 받고 연결, 연결해서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입찰금액 다운시키고 서비스 엉망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우리 구는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기름 값하고 주차요금하고를 보면 주차요금이 더 나오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좀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불법,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몇 %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는 거예요, 수탁자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철저히 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성열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약간 보충질의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 게 지금 한 2년 6개월? 거의 한 3년째 되어가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부산시에 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는 데가 몇 개구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 구 정도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3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참 좋은 정책이라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 위주의 정책이라 해서 참 좋은 호응을 받아서 금방 다른 구에도 이게 퍼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많이 퍼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가 좀 이렇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제가 보기엔 이게 양날의 칼 같아요. 과장님, 이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함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단속이 되는 사람의 억울함을 사전에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저희 구 특별회계 세입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정주차가 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하고, 꼭 파리 쫓듯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찍는 그 시간에 잠시 뺐다가 두 번째 촬영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차량을 갖다 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워낙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피해의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민원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은 적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세수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야 우리 주민들이 편하다면 불법을 해서 거둬들이는 건 접어두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차를 너무 난무하게 해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차 차량이 계속 한 지역을 도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해 놓았다가 문자가 오면 가서 빼고 한 5분 뒤에 또 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대놓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차량 소통이 너무 엉망인데 이 부분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아마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만약에 좋은 취지에서 시책으로 했는데 불편하다 하면 또 다시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좀,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계속적인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상당히 억울해 하는 이런 민원은 상당히 감소가 됐고,

이종구위원

그렇죠, 예 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구 전체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하고 뺐다가 다시 2차로 대는 그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타임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경우를 조금 예방을 하게 되면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좋은 시책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지도점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감 자료 455페이지 좀 참조해서 봐 주시면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많이 긴 게 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통행정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게 주차 문제, 차 문제,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과 너무 피부에 와 닿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는데 이 마을버스도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그리고 또 노약자하고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배차시간을 여기서 마을버스 모니터링 해 가지고 1회 6개 업체 했는데 불편사항 6건이 모니터링에 들어왔는데 6건 중에서 혹시 배차시간에 대해서 들어온 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차시간 관계는 지금 워낙 주택가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들쑥날쑥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대표자들한테도 배차시간을 최대한으로 준수하라고 계속 하고 있으나 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 간격도 문제예요. 지금 태영버스를 보면, 6번 같은 게 보면 1회 평균 운행횟수가 13번밖에 안 됩니다. 많은 것은 34번까지 있는데 13번 하면 이건 몇 분마다예요, 30분에 한 대 오는 겁니까? 거의 한 4-50분에 한 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지적해 가지고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실 마을버스 자체가 버스하고 지하철 환승 쪽으로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는데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이게 증차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제가 교통과장을 지금 4년째인데 계속해서 꼭 필요한 데에는 증차를 아무리 시에 건의해도 증차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길고 또 들쑥날쑥하고,

이종구위원

아, 시에서 배차시간, 간격 때문에 차량 증차를 안 해 주는 겁니까?○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차량을 기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주거지라든지 이용하는 주민이 좀 바뀌게 되면 증차라든지 이걸 정책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6번 같은 경우는 1회 평균 운행 횟수가 13번인데 아침 5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최소한 11시까지 한다면 하루 거의 한 50분? 배차시간이 한 50분인데 한 대 놓치면 5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없으면 그냥 택시를 탄다든지 걸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에, 시에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주민이 기다렸는데, 방금 차 출발한 걸 모르고 기다렸다 그러면 한 50동안 거기서 기다려 보세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왜 안 되는지, 4-50분씩 되는 배차시간 이건 너무 긴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저한테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선이라든지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이종구위원

그리고 위에 질의해서 왜 이렇게 긴지, 왜 4-50분씩 배차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추가질의,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간단하게만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태양버스 6번이 지금 현재 차량이 12대잖아요, 이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12대가 13회면 한 번밖에 안 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3회를 돌면 12대가 13회를 도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 대가 배차시간이 13번 도는 그런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13번을 돈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12대가 돌면 176회에요, 하루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배차간격이 그렇게 안 길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배차간격이 지금 현재 18분, 한 20분 전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배차간격이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자료를 지금 제가,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할 때는 1일 평균 운행횟수가 차별로 해서 13대니 옆에 괄호를 쳐서 1백7십 몇 회 이렇게 돼야 위원들이 참고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 맞죠, 분명히? 12대가 각각 13회를 돈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곱하면 176회예요, 하루에. 이 배차간격이 굉장히 좁은 거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정회를 해야 되는 시간이죠? 저는 한 1, 2분만 하면 됩니다. 자, 주무님, 잠깐만 하고 저는 잠시 좀 갔다 와야 해서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우리 국토교통 쪽에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을 말씀하십니까?

정성열위원

예 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 이것은,

정성열위원

우리 구 담당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구 건설과에서 도로시설물 전체를 하고 저희들은 교통 관련한 시설만, 이 이정표 관계는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것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수능 때문에 새벽부터 교통지도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먼저 주례1동 마을버스, 저는 오늘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례1동 마을버스가 사상 2번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이 노선도를 보니까 그쪽 지역에 동일아파트가 있고 지금 새로 생긴 경동, 그다음에 그전에 생겼던 감전동 LH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살고 계시는 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단 거기 마을버스가 사상터미널로 가는 다이렉트 노선이 없다,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인구가 적어도 한 6,000명 이상이 늘었는데도 그게 제일 고민인데 어차피 이건 지금은 시에서 협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작아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인구수가 많이 늘은 관점에서 봤을 때 노선도에서 최소한 터미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봐서 웬만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LH하고 경동이 늘어남으로 해서 특히 LH 쪽에는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2번이 우리 구청으로 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사실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게 되면 배차시간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지만 증가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터미널까지 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꼭 좀 새로운 노선이 생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번에는 주례2동 마을버스 5번하고 5-1, 5-2번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3개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제가 이 노선도를 보니까, 아마 마을버스치고 이렇게 노선도가 간단한 노선도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적게는 정류소가 한 8군데, 많아 봤자 10군데에요. 다 그 노선에서 그 노선이야.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보통 한 3개 정류장이 어디냐 하면 학교 내에서 3개의 정류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마을버스라는 개념보다는 학교 스쿨버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례지역에는 학교하고 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니 마을버스가 지하철하고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승체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서대 학생들 등하교하는 쪽으로 거의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이 등하교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마을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특히 거기 보면 5번, 5-1, 5-2인데 예를 들어서 위치상 특색을 주례2동 냉정 쪽이죠, 어찌 보면. 그 위치를 고려하고 학교가, 어쨌든 대학교가 2군데, 3군데가 있으니 그런 것을 위치상으로 고려를 해도 이 마을버스, 지금 5번부터 해서 5-1, 5-2는 너무 학교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왜? 차라리 그러면 5번이면 5번, 5-1이면 1, 이걸 가지고 학생들의 통학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번 노선도처럼 8개밖에 없는 이 노선에서 정리를 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5-1이나 5-2 같은 경우는 진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마을버스의 개념으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알다시피 2동 냉정 쪽은 거의 지금 어르신들밖에 안 살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굵직굵직한 큰 도로에서는 서고 나머지 주택가 쪽에서는, 특히 경로당 이런 데는 거의 서는 데가 없습니다, 이 노선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노선도 아시잖아요. 지금 10군데도 안 서는 이게 무슨 마을버스입니까, 이게? 학교 셔틀버스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례2동은 조금 특이해서 저기 냉정 쪽은 진짜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차라리 여기다가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백병원을 많이 갑니다, 백병원을. 대부분 택시를 타고 많이 가신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5-1이 됐든 5-2가 됐든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연장해서 백병원까지도 갈 수 있게끔, 왜? 여기 보면 주례여자고등학교도 다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금현대아파트까지도 돕니다, 노선도에 보면. 그러면 백병원까지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시하고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5번, 5-1, 5-2번 실질적으로 진짜 지역주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고민해 주셔서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5번하고 5-1, 5-2번이 주례, 냉정 주변하고 동서대, 경남정보대, 주례여고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노선별로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 3개 노선을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중간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가 신설이 필요하면 한두 개라도 신설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병원까지 연장이 가능하면, 이 3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 정도라도 가능하게 되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또 여기 경남정보대 앞에서 진구 쪽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갈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회사도 어차피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기업이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노선도를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좀 하더라도 마을버스를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모교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침범을 안 받는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협의를 좀 잘 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노선을 검토해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다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고 또 많은 민원인 분들이 항의하고 또 전화로도 많이 싸우고 이렇게 하는 부서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또 행정에 요청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매일 잘 대처해 주시는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따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꼭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피치 못하게 단속이 된다든가 또 그렇게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불법을 당연시하고 우리 관을 상대로 너는 해라, 나는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 이런 관행적인 그런 불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어디,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우리 행정이, 관에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넓혀놓으면 꼭 그런 분들이 얌체 같은 그런 행위를 해서 교통을 혼잡하게 만든다든가 CCTV를 옮겨가면서까지 그것을 막고자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꼭 그런 얌체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그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상구의 전 주민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어디어디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상구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한 번쯤은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현장에서 부딪히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특정한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견인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성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성태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을 기본현황과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춘화위원장

예, 하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7일 날 설계공모 심사를 하셨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당선작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지가 공모작으로 합격된 거고요,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에 있는 분이 계시는 회사가 나중에는 감리사로 선정이 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게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거기에 임원으로 계시는 오○○ 부사장님인가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할 때는 교수하고 관계전문가, 그다음에 건축사, 저희들 사상구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주로 해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상지건축사사무소의 오○○ 전임 과장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장님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때마침 그렇게 해서 당선작이 결정됐고요. 그런데 저희들 공사 감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들 금액이 결정되면, 공사감리 금액이나 공사시공 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그러니까 저희들 조달청에 올립니다.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는 전국에 공모를 하고, 전국에서 전부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국에서 입찰한 업체가 2군데 업체입니다. 서울업체 하나하고 상지, 또 하필이면 전임 과장님이 계시는 상지설계사무소가 됐는데 2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에서 상지설계사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필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에 심의를 하셨던 오○○ 과장님이 계시는 회사가 또 감리회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감리업체 입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컴퓨터로 나라장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은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이 서류에 보면 사업수행능력평가 집계표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설계공모입니까, 아니면 감리업체입니까?
두현

김두현위원

감리입니다, 감리.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아, 감리.
두현

김두현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합리적인 의심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각 품목별로 환산점수가 있고 이렇게 품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환산하는 점수가?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환산점수 35점으로 해서 총계해서 거의 100점 만점인데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가 100점을 받았어요, 100점을?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가 97.3점을 받았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이 내용만 봐도 상지에서 따가는 게 맞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 참여기술자 면접이 있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 평점이 3점이에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한국종합건축사사사무소는 0점입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리고 상지는 3점이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 이유는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의 면접불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만약에 여기서 면접에 참석을 했다면 3점이겠죠,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총점이 97.3점에서 3점을 더하면 100.3점이에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게 지금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어떻게 면접을 불참을 하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비교견적을 넣든지. 이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장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서류를 다 제출해 놓고서는 면접을 불참을 한다? 그리고 점수 자체가 여기서 면접에 참석했다면 3점이면 0.3점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했는데 면접에 참석 안 한 것은 한국감리원 이게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면접을 하는 데가 부산이다 보니 불참을 했는데 그 불참사유는, 저희들이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은 부산에까지 가서 면접을 볼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기술점수는, 상지 같은 경우는,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몇 번째에 드는 감리업체입니다. 직원만 한 1,500명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거의 다 만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불참한 이 한국건설감리업체도 거의 만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합니다, 2개 업체가. 각각의, 이 2개 업체는 일단은 통과를, 패스를 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입찰금액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금액에서 상지건축사사무소가 좀 더 낮게 써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자, 이런 내용이 다 있고 마지막에는 입찰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 점수만 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 많은 서류를 제시해 놓고 입찰을, 이 사업에 큰 뜻도 없는 사람들이면 굳이 입찰도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그리고 면접이 3점이면 3점만 해도 이 점수가 상지보다 더 높다고요. 그리고 상지가 부산에서 엄청나게 큰 기업인 줄은 저도 알아요. 감리 쪽에서는 정말 유능하고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서류상의 내용만 봐도 빈틈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면접에 본인들이 불참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화를 해서 왜 면접에 참여를 안 하느냐 했는데 우리는 서울 쪽이 돼서 참여를 못 한다는 내용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 하는 방법론으로 보면,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내용만 봐도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사실상 이렇게 뭡니까, 입찰공고가 뜨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업체에서 다 보고, 그리고 사실상 이 금액 정도면 굉장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보통 공동주택감리가 입찰이 뜨면 감리금액만 50억씩, 70억씩 이렇게 뜨는데 저희들 관공서 감리비가 한 2억? 아, 3억 9,000만 원입니다. 한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면, 예를 들면 거기 상주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감리인원들을 전부다 상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 체재비, 밥값, 식대를 다 지출해야 하는데 거꾸로 상지도, 예를 들면 상지나 부산의 유수한 감리업체도 서울이나 강원도 이런 데는 잘, 입찰은 일단 하는데 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데 공사 감리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기 8개월에, 그리고 감리금액 4억 원 정도면 사실상 전국입찰이 나가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예.
두현

김두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이 모라1동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안에 무슨, 아까 말했던 면접에 불참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상주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만약에 상지라는 업체에 있는 임원이 예를 들어서 설계공모에 심사위원으로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의심을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가령 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조금 있으니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공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합리적인 의심도 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꺼냈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말씀에 백분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합리적인 의심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두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행능력평가에서 상지하고 한국종합, 그렇죠? 2군데가 들어왔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2군데가 들어왔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의 10군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서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입찰로 들어가는가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이 거르는 제도는 없고요, 저희들 구에서는. 전부다 나라장터에서 자체적으로 10개면 10개, 50개면 50개, 2개면 2개를 상대로 다 일단은 입찰을 다 받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수행능력평가를, 거르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하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수행능력평가는 저희들, 일단 입찰은 다 하되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7점이 있고 예를 들면 80점이 있고 10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구위원

예.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거기다 점수를 주고요. 그 점수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00점 맞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금액을 좀 더 낮게 써도 금액 점수와 그 수행능력 점수 2개를 합치면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수행능력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나중에 나라장터 입찰을 할 때 어쨌든 가산점이 조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낮게, 어쨌든 최저입찰제니까 만점에 가까울수록 금액을 낮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을 낮게 쓴 업체가 입찰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최저입찰제입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최저입찰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공사를 한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지방업체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자기 지역이니까 부대비용이 적게 드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금액에,

이종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한다, 그러면 입찰을 적을 때 어쨌든 최저입찰제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터전을 갖고 있고 그쪽 지역에 만약에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대비용 있죠? 그런 게 안 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입찰을 했을 때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면 어쨌든 그 지방에 있는 데가 최저입찰제에서 좀 유리한 것 아닙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업체가 실제로 감리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그 체재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다 들여서 감리할, 그래 봐야 얼마 남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에 있는 사람 모아서 하니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결정이 되는 것은 여하튼 최저입찰제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 예를 들면 서울의 업체는 100점이 나왔고 강원도 업체는 예를 들면 수행능력평가를 받아 보니까 90점이 나왔다면 그럼 10점의 차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10점만큼은 서울업체가 유리한데 이것을 극복을 하고 최저로 해서, 예를 들면 결정을 해서 강원도까지 갈 의사가 있으면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포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짜리하고 40억짜리하고 예를 들면 70억짜리하고,

이종구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최저입찰제로 하게 되면, 이건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좀 덤핑이라 할까,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낮게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자 수, 안 그러면 참여 정도, 비슷한 용역수행능력 이런 것들로 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들어오는 업체는 지금 현재는 이 제도에 의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80점 이상에 안 들어오면 아예 자격요건이 안 되거든요.

이종구위원

아,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관계로 제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하도록 중재하는데, 그 행정지도를 할 때 우리가 관에서 어느 선까지 해 주고 또 협의는 지금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원이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빌라를 짓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민원인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봅니다, 저희들이. 들어서 예를 들면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요. 그게 또 당사자가 있거나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물질적인 것들이, 피해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당 당사자한테 다 물어봅니다. 이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러면 거기서 답변이 옵니다. 자기네들 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는 예를 들면 보수‧보강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그 당사자들끼리 저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처음에는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풀리면 실질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 봤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인 기술자로서 저희 건축과도 개입을 해서 이 정도는 수리를 해 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종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재인가요? 중재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어느 선까지 들어갑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 공사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향후 공사하는 데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들, 그다음에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하라는 것들,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아,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상 피해를, 을의 입장에 이렇게 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야 단시간에, 한 2, 3달 안에 그냥 건설하고 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달만 넘기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리하면서 주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보고 어떻게 호소할 데가 많이 없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악에 바쳐서 마지막 최후수단으로는 나와서 막아 가지고 꽹과리를 두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선이 좀 미약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항상 주민들 편에서 이걸 좀 잘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이건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475페이지 거기 보면 불용액 발생한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6억 5,200만 원, 시설비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칸,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건 뭐죠? 그것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것은 저게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 해서 지금 감전동에 시행 중인 포푸라마치 거리 만드는데 저희들 총 사업비 32억 원입니다. 32억 원 중에서 지금 5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따로 해서 주차장을 샀고요. 27억 원 가지고 공사하는 것 중에서 처음에 2016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10억 원을 받았고 3억 6,000만 원을 썼고요. 6억 5,200만 원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이게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그겁니다. 자료인데 저희들 지금 6억 5,200만 원은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그 포푸라마치다방, 음악다방 하는 데 개수비하고 그다음에 기타 시설비 한 것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전부다,

이종구위원

집행됐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 포푸라마치다방 있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게 주민들로부터 들려오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포푸라마치였었다 아닙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왜 그걸 연상시키는 그런 것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의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포푸라마치다방으로 했죠? 그게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포푸라마치 그걸 하게 된 동기는 원래 저희 감전1 재개발구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종구위원

예.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게 해제되면서 이때까지 묶여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주민들이 이때까지 불편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안 그러면 좀 더, 해제가 되고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그 안에서,

이종구위원

예, 내용은 알거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 추억을 보는 방법이 크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 좋은 추억하고 그나마 또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옛날을 기억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요, 방금 위원님처럼 다수는 또 그게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나라에서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지웠다는 것은 별로 좋은 사회 풍토가 아닌데 그 좋지 않은 풍속을 왜 자꾸 유지하려고 합니까?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방만 해도 그런데, 다방만 해도 옛날에 뭐 그런 연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포푸라마치다방,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참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과장님,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 관계는 따로 한 번 더,

이종구위원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그건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어쨌든 좀 다른 쪽으로 산뜻한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2층에, 1층은 다방이고,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2층은 사랑방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2층은 지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하고, 조그마한 동아리방,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음식을 해서 바자회를 또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실로 하고, 또 하나는 작은 실이지만 체조를 할 수 있다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 비슷하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주위에 한두 분이 자기들끼리만, 1층 포푸라마치다방 그게 어감이 좀 안 좋았는지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포푸라마치다방으로 했느냐, 2층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두운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위에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그 포푸라마치다방하고 2층을 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제 막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좀 틀 수 있으면 틀고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그게 이번에 준공을 했고요. 이제 연말쯤 되면 거리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공사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 사이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 지금 현재 계신 그분들 조합 비슷하게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종구위원

그렇죠, 조합.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종구위원

예.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쪽 분들하고 노력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니까 조합, 자기들끼리의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옛날의 포푸라마치가 다시 부활하네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 좀 잘하시고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례3동에 뉴세종 엠스테이 사업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일단 우선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 사업승인 전에 대부분 다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온다, 아니면 건물이 들어온다는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장례식장이나 주민기피시설,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위험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들 동사무소에 공개행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사시는 일반 주민 분들은 대부분 다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시작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파악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그 시점이 되면 와 닿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것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뉴세종종합건설 관련해서 주례3동 주민센터에서도 의견을 좀 취합을 했더라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현

김두현위원

그 내용이 ‘럭키아파트 15, 16, 17동 지역은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임.’, 그리고 ‘동주초등학교에서는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학교행사 등 확성기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취합하셨더라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동사무소로부터 올라왔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주위는 럭키아파트 15, 16, 17동, 동주초등학교, 그리고 공사장 바로 맞은편이 동주중학교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 동성럭키유치원이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게 ‘의회에 바란다’에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2군데는 다 배제가 됐어요, 주례3동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다수의 의견인 줄 알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승인나기 전에 통장님들, 그 지역의 아파트 통장님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특별한 그게 없으니 그냥 민원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 이것은 건축과에서 조치계획을 냈겠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민원 등과 관련하여 전 주민자치위원장 및 현 통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 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현재 통장님들이 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유를 안 합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뉴스테이 사업 아시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의 몇 분들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진짜 뭐를 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그제서야 늦게 알아 가지고 그렇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특히 우리 사상구에서는. 서부산청사부터 해서 많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이야기하고 몇 분들한테만 이야기해서 이게 민원의 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부서에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최소한 플래카드라도 각 지역에 좀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업승인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협의점을 좀 찾아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참 안타까운 것들이, 저도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 직원 분들께도 저 때문에 서류를 만드신다고, 감사준비를 조금 힘들게끔 제가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건설사하고 미팅을 한번 하셨죠, 건축과에서?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때 처음에는 한 6명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추가로 한 10명 더 오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작게라도 만들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온 것은 11월 20일 날 저희들이 뉴세종 대표하고 주민들 중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 성함은 엄광산지키기연대에서도 두 분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하셨던 15동에 사시는 김 뭐라고 하는 대표님도 오셨고요, 그렇게 주민이 거의 한 20명인가 한 15명? 예, 15명 정도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입장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그렇게 유치원하고 붙어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이야기가 세 가지로 되었는데요. 처음에 소통을 못 하고 널리 알리지 못한 부분들은 김두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저희들이 공무원이고 또 약간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꼭 알려야 된다는 것들을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주변의 통장님이나 이렇게 알린 것을 전부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매뉴얼적으로, 그걸 체계화시켜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규정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면, 또 앞으로 향후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스스로도 약간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중학교가 다 옆에 둘러싸고 있어서 받았는데 김두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사업자한테 지키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뭐, 꼭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법규에는 맞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는,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저희들한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그것을 도시공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공사 향후에 일어날 때 철저를 기해서 학생들이 뛰어넘어서 거기에 (청취불능)이 안 되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안전지도원을 배치를 해서, 그리고 물도 자주 뿌리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관계는요, 그렇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언제입니까, 11월 20일이죠? 그 주민들하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11월 20일,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주민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좀 하셨는데 거기서 일단은 조치계획이 ‘벌목 후 나대지 상태의 사업부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설치, 분진발생 예방을 위해 부직포 설치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를 따지면 11월 21일 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입구에 천 하나 덮어씌워 놓은 것이 다예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약속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이 업체가, 앞으로 이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약속을 이행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누구나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하는 분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이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분들도 그걸 크게 요구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학부모로서 학생들의 안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주민으로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건설사 담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으면 최소한 이 부분은 이행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못 지키고 저희들이 못 챙긴 데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솔직히 여기에 이런 게 지어진다고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금방 우리 과장님 아까 저랑 이야기 중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으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교육청에서 또 공문이 하나 왔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교육청에서 온 공문은,
두현

김두현위원

저번 주 금요일 날 온 공문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학생들의 피해가 많아서 공사를, 벌목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실질적으로 벌목 공사를 해도 솔직히,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벌목은,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녹지공원과인데 그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또 이건 환경위생과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뭘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부서가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가 다르니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주민 분들,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내려온 공문 중에 일조분석 보고서라고 있죠, 없습니까? 일조권 분석 보고서가 없습니까, 혹시? 시뮬레이션?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시뮬레이션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자,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그 일조분석 시뮬레이션을 주민 분들한테 오픈은 못 시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 관계는 일단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날도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도면하고 그걸 좀 다 복사를 해 달라는데 배치도만 결국 가져가셨는데 이게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공동주택인 경우나 안 그러면 좀 대형건축물인 경우에는 자기의 지적재산권, 독창적인 설계, 그다음에 건물 형태에 따라서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테러로부터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대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제가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물론 이제,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것하고는 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라든지 개인사업자가, 그렇죠?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무조건 오픈시킨다,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쪽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에게 이건 하나의 권리에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알아야 될 권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자체도 만약에 오픈을 안 시킨다 그러면 이건 뭐, 또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빨리 주민들에게 오픈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책자가 있다면서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책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조 시뮬레이션 했던 것은 쭉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픈을 시켜서,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민원 쪽에서는, 지역의 민원인들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층수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확인된 것은 아닌데 지금 동주초등학교의 층수, 그리고 아파트 17동과의 층수가 안 맞는데 그것을 일조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 자체가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 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픈시켜 놓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권리에요, 이 부분은. 일조권에 대한 권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권리는 또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또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개인 소유자들이 이런 권리행사를 할 때 또 당당하게 권리행사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무부서에서 또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뉴세종 엠스테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하고 법테두리 내에서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말씀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민원의 의혹이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일조시뮬레이션 부분도 가급적 저희들이 오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민원인들이 하도 밝아진 세상이라서 각종 민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의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 중심의 사상, 또 주거환경 구현, 도시미관 조성, 또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우리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햇살둥지 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나 노후 공동주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면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까지 전파가 안 돼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100% 또는 탄력적으로 해서 200% 이상, 300%까지도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정책들은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한 100%, 200% 다 홍보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미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선진국들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간판들이 그 거리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판이 홍보의 전부다다시피 해서 무조건 크게 막 이렇게 하고 규격이 없이 난무하다 보니까 거리 자체가 좀 혼잡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상구에서 한번 이렇게 노후간판을 정비해 놓고 보니까 거리미관에서 간판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고요. 이번에 사상구의 많은 곳에 정비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애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노후간판 사업들이 구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옥외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이면 1억,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규정은 없지마는, 어느 정도인지는 없지만 보통 1년에 한 2, 3건 정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번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더더욱 필요성을 느껴서 2018년도에도 우리 담당계장님, 또 담당자 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시비라든가 또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구의 도로가 좀 더 아름답고 품격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판사업에 많은 구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탄력 있게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지금 한두 개가 빠져있어서 추가질의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뉴세종 엠스테이가 아직 착공신고는 지금 안 되어 있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이게 착공신고 전에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럼 감리업체도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럼 대충 착공신고를 어느 정도 시기에 할 거라는 정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날 사업 시행자가 오셔서 이야기가, 원래는 감리업체를 지정을 받아서 방학기간 동안 지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도 지금 전체적인, 또 우리가 뭡니까, 건축 경기, 주택 경기, 그다음에 또 주택 경기 중에서도 요즘에 막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는데 감리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도 그때부터 감리업자를 결정하는 것도 똑같이 또 공고를 띄우고 입찰을 받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 거의 빨라야 보름, 실제로 결정해서 착공계가 들어와야, 진짜 잘해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일단 남아있고 그 이전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 상태로는 약간, 올해는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어제, 그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감리업체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착공신고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정상 올해 안에는 시작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시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