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날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태한입니다. 먼저 제193회 정례회 기간동안 2017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각 5명 이내로 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장단 선출시기와 선거방법,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명확화하였으며 방청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윤태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해서 방금 윤태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민원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민원입니다. 먼저 제193회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제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민 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사회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제193회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거주기간 및 지원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당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고 상위법령에서 복지위원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제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치하는 것으로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이종구 사회도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이종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관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상구 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관 위원입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193회 정례회기간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한 바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매년 초과징수되고 있고 향후 세입예산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문제는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 된 사항으로 조기 완료된 사업은 추기 추경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을 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이월의 경우 전년대비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크게 증가였는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가 요구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 한 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이상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방금 이상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정례회 회기 동안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7대 사상구 의회는 2014년 개원 이후 4년이라는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7대 의회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8대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사상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23만 사상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