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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198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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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하는 종합민원과는 전체 예산에서 0.15%를 차지하고 있고 세무과는 0.2%, 보건행정과는 약 한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고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요인,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과는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변경내역이 없어서 반영된 사항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5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와 부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2,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환경개선 물품에 2,6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저희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종합민원과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인데 현재 구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필요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400만 원은 시설비에 따른 내용이고 나머지 2,600만 원은 소파라든지 자산취득비 물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환경개선 물품이라고 하면 책상이나 집기류 같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환경개선에서는 이 부분을 큰 타이틀로 조금,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또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환경, 근무여건을 더 좋게 할 것인지, 비중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좀 더 역점을 두시고 이걸 개선하실 것인지?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 예산을 올린 것은 직원보다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인 위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에 우리 구청사 개청 이후에 사실상 크게 민원실 리모델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기들이 낡고 또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한번 방문도 해 봤고 또 엊그제도 천장형 팬코일 때문에 저희들이 쭉 이렇게 한번 보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환경개선이 잘 되어서 또 직원분들이나 민원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레이아웃 관련 견적서를 지금 받아보셨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일단 가견적서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회 쪽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페 있는 쪽까지, 카페에서 쭉 앞으로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구 재정 여건상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자체적으로 요구가 됐는데 일단 가예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예산은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장 급한 게 아닌 것은 또 일단은 좀 깎아야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보통 청사 리모델링을 하기가 예산상도 그렇고 쉽지 않은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견적도 내시고 예산배정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우리 환경개선의 그런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35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고객만족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신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우리 전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고민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객만족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업무시작 전에 고객만족 실천항목 학습을 하고 또 민원응대 방법이라든지 또 고객만족을 위한 이런 직원들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객만족 서비스 퀴즈라든지 고객만족 서비스 친절도 자가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받아 가지고, 아, 이것은 괜찮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이것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받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3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업민원지원 운영이 올해 1,200만 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5만 원짜리가 있고 50건요, 24만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만 원짜리하고 24만 2,000원짜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사 업무대행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건축사들이 대행을 합니다. 그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시 건축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갔고 이 15만 원은 허가고, 건축허가가 15만 원이고, (종합민원과장, 계장과 상의) 이것은 허가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러면 이 차등이 15만 원짜리하고 24만 2,000원짜리 그 2개밖에 없는가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평균적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가격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 평균을 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권경협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을 하나로 내면 될 건데 왜 또 두 가지로 나눴는지?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축업무 소관인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고 또 사실상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1월 1일 자로는 이 건축업무는 건축과 쪽으로 사실상 이관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용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839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만한 금액을 다 증액해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고 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작년도보다는 한 322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간편창업 원스톱서비스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이게 작년에는 한 3개월 정도가 무상A/S 기간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적게 편성했고 올해부터는, 참, 올해는 무상A/S가 3개월이 있어서 적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게 무상A/S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12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상향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매년 이 유지보수비는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 내년부터는 그대로 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권경협위원

원래 서버 유지보수는 따로 우리 전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보통 외부에 용역을 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시스템 개발사.

권경협위원

우리 전체 소프트웨어 관리를, 우리 구청 전체에 유지보수를 하는 부서는 없는가 이 말이에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과에서도 보면 기록물 관련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체마다 다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아, 전체 부서별로 따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부서별로가 아니고 그 사업별로,

권경협위원

사업별로,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과에도 사업이 이런 간편창업 원스톱 시스템도 있고 또 기록물 관리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 각 시스템별로 다 이렇게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다 다릅니다.

권경협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기업민원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가 내년도에 종합민원과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서식 인쇄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건축과로 이관이 됩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밑에 있는 간편창업 원스톱서비스 서버 관계 686만 6,000원, 이 간편창업 원스톱서비스 서버하고 이 부분은 어느 과로 그러면?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일자리로 갑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전에 내년 1월 1일 자로 여러 조직개편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내년에 이 조직의 개편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해 가지고 되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불필요하고 아마 이 예산은 이 업무가 넘어간 해당 부서에서 적이 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분산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담당이 이관이 되어서 그대로 업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민원지원센터 자체가 각 업무별로 3개의 부서로 분산되어서 다시 환원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 이관의 대상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하고 기구가 개편하는 시점하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점이 맞지 않은 관계로 요구된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것으로 봐지거든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민원지원 시책을 하고 업무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원스톱서비스 서버 이런 부분들도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예산서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록관 방충 및 소독 해서 1회에 1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서 35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일단은 올해 단가라든지 그런 게 좀 올라서 저희들이 약간 상향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제1, 2서고 같이 한 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같이 하고 단가가 100만 원이나 올랐단 말씀이십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300만 원이 있는데 또 그 윗부분에 보면 조습제가 있습니다. 조습제 30개, 그런데 항온항습기하고 조습제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이 기록관 안에 항온항습기 기계가 1,900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냉매 보충이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어떤 수리비가 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여기 조습제는 이게 습기제거제 그런 물품을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습제를 잘 유지하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3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이 항온항습기는 기계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늘 지금도 가동하고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가다가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계속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지금 고장이 어떤 부분에 어떻다는 게 기록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는가요, 주로?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저희들이 냉매 보충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매년 났으면 전년도까지도 이 유지보수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갑자기 한 300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2018년도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0만 원이 올라서, 인상되어서 예산액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오른 가격, 인상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보면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올해 집행을 하다 보면 수리비가 내년에는 조금 올라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사실상 예정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가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올린 것으로 그렇게,
혜정

신혜정위원

이것도 자료를 조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여기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관계는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내용이죠?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장비가 좀 오래 되고 내구연한이 점점 경과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 나면 안 되니 일정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만약의 고장에 대비해서 이런 예산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예비비, 이것은 예비비 같은 그런 차원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매달 이렇게 정례적으로 보수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2대 이전이 있는데 생각 외로 이전하는 비용이 좀 비싸다, 그렇죠? 위치가 어디 어디로 2곳을 옮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래 내년도에 저희들이 3대를 이전하려고 사실상 계획을 했는데 올해 주례2동사를 옮기면서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냉정역에는 12월 6일 날 다누림센터에 있는 것을 지금 이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감전동 평생학습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실상 하루에 몇 건 발급이 안 돼 가지고 감전동에 있는 LH아파트에 밑에 보면 주례1동의 사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하면 위에 먼 거리에 있는 분들, 동 주민센터도 멀고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상도서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다소 고지대에 있어서 그런지 이용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협의 중에,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밑에 북부노동부 사무소 안에 설치를 하면 인근의 자유아파트라든지 동원아파트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좀 안 보겠나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민원을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만 두루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별로 민원을 위해서 발급기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옮길 때 잘 좀 선택을 해서 건수가 좀 늘어나는 곳에 이동설치를, 또 이게 보니까 한 번 설치하면 한 5년 이상 금액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잘 선택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다시 아까 우리 리모델링 부분에 어제 우리가 팬코일 관계로 현장을 잠깐 방문해서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의자 부분 이쪽에, 창문 쪽에 지금 저런 방식으로 저게 만약에 새로 설치를 하면 저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자 부분은 팬코일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위의 공간은 사실상 죽은 공간으로 해 가지고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라 할까, 에어컨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대기 소파를 놓더라도 바닥에서 약간 올려서 앞쪽으로는 냉난방이 되도록, 그러니까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파라든지 각종, 그것은 그대로 가동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업체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저 방식이 일종의 닥터, 작은 닥터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 공간이 사실 지금 우리 센티미터로 치면 한 60㎝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60㎝ 되면 저 공간을 뒤로 미룰 수 있으니까 다소 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서 그 부분도 활용이 되도록, TV도 보니까 설치가 좀 그렇던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 벽에 붙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 이번에 아마 154만 원 정도 깎았는데, 절감이 되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400만 원이 증가되고 기타직 보수는 한 554만 원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문제가 이렇게 500만 원 정도, 기타직 아마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데 절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여기에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여권 접수요원 각 한 명씩 해서 2명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자치구 간에 맺은, 또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체결한 처우개선 합의내용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해 가지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이분은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그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하한액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임금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좀 삭감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임금이 좀 깎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분은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신 거지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이라 해서 5년 단위로 하고 다시 또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그분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또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하고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본인이 계속 근로를 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최소한도로 임금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는데 그분은 500만 원이나 이렇게 깎이게 되면 상당히 소외감이나 근무의 의욕이 꺾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점도 조금 인식을 하고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 지금 저희들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모든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는데도 연간 한 550만 원이 깎이는 결과가 되고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거의 같은 곳에 있으면서 400여만 원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같이 근로하는 분으로서는 근로의욕이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윤태한 위원님께서 예산안 35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한 대를 다누림센터에 있는 것을 냉정역으로 이전하고 감전 평생학습관에 있는 것을 저 위에 주례동에 있는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냉정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하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오히려 지금 있는 감전 평생학습관 위치보다도 더 못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평생학습관에는 지금 보면 북부산세무서에 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실 또 우리 구청도 감전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인지, 저희들이 사실상 원인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원인은 분석을 못 했는데 일단 발급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는 감전동 평생학습관에 그 비싼 무인민원발급기를 두게 하는 것은 좀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가 저 위쪽에, 지금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LH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신화빌라, 그 위쪽에 지금 경동아파트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또 여기까지, 저희들 동사무소도 사실상 그 위쪽에는, 백양로 위에는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현재 우리 여건으로 봐서 적합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보면 김해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설치 사례를 보면 사실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엄궁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신규로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민원발급 신청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편리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례1동 주민센터 신축동사가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앞에 설치가 되고 육교만 넘으면 바로 주례1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렇다면 주례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한결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서, 500만 원을 들여서 이전을 해서 또 다시 수요가 되지 않는다면 또 이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일단 주례1동 주민센터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 이전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이 한 대는 예비적으로 우선 좀 더 보류해서 두고, 꼭 필요하면 다음 1회 추경 때라도 그때 가서 다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전했다가 또 많은 수요가 없어서 또 다시 이전해 가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보다는 그 한 대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일단 좀 더 보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못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을 분석해 보면 법원 업무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가능한 그런 민원인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김해라든지 다른 시도에 보면 그런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안 되는 민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동 주민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도 보면 사실상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발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저 위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로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역점을 둬서 해야 될 게 우리가 민원24를 통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부등본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 때문에 저런 수동 발급기가 또 다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인터넷이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해서 과연 지금 있는 위치보다도 더 많은 발급건수가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토론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기록물 DB구축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고 357쪽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이 현재 예산에 각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록물 DB를 구축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긴 합니다. 한데 지금 기간제가 보면 2명이 180일을 근무해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인원은 부서에서 판단할 때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적절한 인력으로 요구가 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족하게 요구된 게 아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기록물 DB구축 사업 이것은 30년 이상, 저희 구에서 보존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보존기록물, 비전자 기록물입니다. 비전자 기록물을 전체 물량이 한 1만 7,000건 정도 그렇게 되는데 현재 올해까지 작업을 한 게 1만 한 2,000건, 한 73% 정도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201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한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사역을, 아, 180일 정도 사역을 해 가지고 올해 작업물량을 완수는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수를 했는데 일단 이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2020년까지는 현재 있는 비전자 기록물을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말 그대로 이분은 직원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인데 이분은 기록물 전체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문서를 관리하는 우리 기록관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한 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기록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지금 또 특히 행정정보 공개청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기록물들에 대한 공개청구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 보존이 잘 되어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서 36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건물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등기와 일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분은 기준이 어떤 겁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지서 일반우편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을 보통우편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보면 지금 42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독촉장도 여기 보면, 등기고지서와 독촉장의 윗부분을 보면 2,100원씩 5,502건, 이게 독촉장에는 2,100원씩 1,147건, 이걸 제가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한 21%가, 그중에 21%가 독촉으로 이렇게, 또 다시 독촉장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기분 납기에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징수율이라는, 평균 징수율이라는 것보다는 건수에 의해서 금액이 고액자들은 납부가 잘 되는 편인데 소액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납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징수율로 해서,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건수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한 20% 정도까지는 체납이 발생할 것이라 미리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아예, 그러면 대부분 큰 금액은 들어오는데 소액 납부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5-60만 원대가 많이 잊어버리고 납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또 한 번의 독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렇게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또 다시 징수되는 비율은 얼마 만큼입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고 난 뒤에 다시 다음 달에 바로 징수가 되는데 한 70%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70% 정도, 독촉장 보내고 나면 다시 한 70%가 지금 징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일반 고지서 부분에서도 이 독촉장은, 이것은 지금도 보면 또 한 10.5% 정도 독촉장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평균 한, 연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산정하시나요?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 364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고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 19, 20, 21년도에 걸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세입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와 더불어서 자주재원의 양대 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7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치단체별로 보면 시스템을 또 달리 사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업무시스템 및 데이터를 자치단체별로 다 공유하고 통합해서 체납징수 기법을 강화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올해부터 착수해서 2022년도 개통할 예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본이전 지출로 행정안전부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자본이전으로 해서 이 재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담금이 2,500만 원 정도가 2022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가 아니고 2021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분담금은 인구수 30%, 부과건수 30%, 부과금액 40%를 기준으로 해서 10등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안분해서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차등 분담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차등으로 계속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또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63페이지에 보면 복사기가 3대가 있다, 그렇죠?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걸 저희들이 구입한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연도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직 내용연수는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요즘은 복사기가 리스를 하게 되면, 물론 사용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사무실에서는 부가세 포함 22만 원 정도 하고 드럼, 토너 이런 게 다 무료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년을 약정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최신형으로 또 이렇게 교환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복사기를 예전에는 다 사서 했는데 요즘에는 리스가 더 싸게 쳐지는데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는 리스가 경비 차원에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복사기는 이게 금액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프린트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태한

윤태한위원

종합, 요즘 팩스 다 되고 겸용이 일반사무실에는 부가세 포함 22만 원 해서 3년 약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산계하고 한번 알아봐서, 물품 구입을 하고 있는 우리 회계재산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기존에 쓰고 있는 게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구매를 할 경우에 이 복사기 금액과 상당히, 또 호환성이 높은 것으로 자꾸 바뀌니까, 이 리스는 3년 하면 또 새 것으로, 신형으로 또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복사기 관계가 있으면 잘 검토해서, 비교해서 가능한 리스가 유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신경을 좀 써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드는데, 보통 보면 우리 카드 같은 것은 인터넷 내역서로 신청하게 되면 D/C도 조금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관공서는 이런 방법을 도입할 수 없습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분 우편발송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고 있고, 지금 그런 많은 송달 방법을 저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E-메일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세법에 규정하려고 지금 개정사항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우편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송달 방법을 개선해서 민원인들에게 더 정확하게 송달이 되고 우편요금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아까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등기우편은 요즘 집에 보면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되돌아가는 우편물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받아서 바로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자동이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안도 차후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인터넷 발급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또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인터넷 고지서 발급은 신청자에 대해서 메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터넷 발송하고 자동이체 신청까지 같이 하면 한 건당 500원의 할인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홍보를 물론 우리 구 소식지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홍보를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것도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우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마 이 징수활동 강화에 2,788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징수활동 강화하는 데, 이 부분은 감액을 해도 징수활동에 큰 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으로 해 가지고 1,800만 원과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 관련 공공요금 960만 원을 이번에 감액요구를 했는데 이 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추경 시에 보면 예산절약 노력에 따른 15% 예산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에서는 한 1,200만 원 정도를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월 체납건수 감소에 따른 발송비용 감소분 600만 원을 반영해서 감 편성 요구를 하였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5% 절감 부분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요금 이 자체는 거의 그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감소분, 체납 감소분만 저희들이 반영해서 일부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경에도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오고 해서 상당히 또 선제적으로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마는 364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에 심야시간 유흥주점 조사 여비가 8명이 5일 정도로 해 가지고 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몇 번 정도 나가는 거죠, 이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의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심야시간대에 유흥주점 업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객실은 5개가 되는지, 아니면 객실이 5개가 아니더라도 영업장 면적의 전체 50%를 초과하는지 이런 여부를 실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우리가 중과 대상이었다가도 내년에는 객실을 하나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하나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유흥주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매년 6월 1일 전에 과표계와 저희 재산세계가 현장 확인을, 심야에 2인 1조로 해서 심야 현장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여비 부분은 시간당 요새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2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심야시간대 보통 나가면 왔다 갔다 조사하는 시간이 최소한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금액 책정한 것 하나하고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유흥주점 몇 퍼센트 정도를 조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허가업소가 2018년도에 조사한 게 한 140개, 전체 166개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50㎡ 미만은 빼고 140개가 영업장 면적이 100㎡ 근처에 와 있는, 80㎡라든지 90㎡는 공용면적이 들어가면 100㎡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허가업소가 유흥주점이 2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단란주점 중에서,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원래 유흥접객원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업소인데 유흥접객원을 둔 것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팀을 나눠서 하면 4개 팀이 거의 한 150개 업소를 조사하기 때문에 매년 한 팀이 한 40개 정도를 한 5일 동안 방문하면서 하루에 한 10군데 내지는 8군데, 10군데 이 정도로 방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거의 100% 가량 다 조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 부분이 잘못되면 감사에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우리 업소에 4팀이 가면 시간적으로, 실제로 철저히 조사한다지만 아마 시간이 좀 짧은 것 아니냐 하는 하나하고 또 여비 부분도 한 2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회 추경의 155쪽에 보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입과 관련해서 2019년도와 연계해서 같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분에 약 한 31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약 한 31억 원 증액되어서 430억 원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 성격이고 여러 가지 요율을 산정하는 부분들은 또 있지만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그걸 하게 되는데 지금 공정시장가액 그 비율을 적용하는 게 연도별로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금 현재는 주택은 60%, 일반 건축물과 토지는 7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정된 연도는 지금 한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 가장 주 수입원이 사실 재산세, 지방세 수입 쪽에 좀 그걸 해야 하는데 이런 공정시장가액 인상 부분을 중앙에 좀 건의한다든지 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정 건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세 현실화와 관련해서 조금씩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도 하고 각종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국가연구기관 쪽에서 그런 검토들을 통해서 이런 지방재정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좀 개선을 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2회 추경에는 우리가 재산세가 430억 원이 반영됐는데 2019년도의 세입예산에는 7억 원이 증가된 437억 원이 세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비율로 하게 되면 1.6% 증가에 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를 하게 되면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공시지가라든지 지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고 공시지가가 매년 증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증가된 금액을 추계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7억 원 인상한 1.6%는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액을 책정할 시 행정안전부 지침 세수 추계기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 편성 시기는 8월 달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과표 인상률이라든지 우리 주택가격 인상률 또는 우리 과표의 가장 큰 세원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률 등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 상승률을 3%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3%로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0.3%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의 차이에 거의 많은 세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7%의 차이를, 공시지가 상으로 7%의 차이를 제가 그냥 사무실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억 원 차이가 납니다. 20억 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율을 책정을 할 때 추계모형에서 97%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책정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만약에 부족 달성했을 때 세출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7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다 안 됐는데 이 차이가 시기적인 차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상승률 부분을 또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내년에 또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리 담당자들도 그렇고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추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당초예산 대비 그만큼 차이가 약 한 32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 그만큼 이 돈이 제대로 예산에,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되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재산세가 약 한 7억 원 정도밖에 높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금액들이 또 다시 추경에서 반영되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잘 정리하셔서 1회 추경에 반영하고 1회 추경에서 각종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과에서 추계를 정확하게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 이상 표창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정자가 올라왔을 때 우리 공적심의 과정에서 연체자 조회도 들어옵니까, 혹시 각 부서에서?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과 관련해서 공적심의 대상에서 결격사유로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그 의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고액연체자가 또 그런 표창을 못 받도록 제한을 좀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계속 이렇게 표창 시기에 보면 과장님께 조회가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때까지 업무를 하는 도중에 그런 건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할 때 보면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연체가 있고 이런 분들이 표창을 받고 하면 주변에서 말은 안 하지만 공정성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는 사실 보면 대부분 서식 인쇄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마 우리 전 부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쪽에서 심사할 내용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64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3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2,300만 원과 5,9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내역, 분담 내역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는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전하는 위탁사업비로 저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이 위탁사업비의 편성기준은 인구 30%, 부과건수 30%, 부과금액 40%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고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전국 217개 자치단체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 소요경비를 매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9년도는 저희들이 10만 4,000원 증가하여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과금액이라든지 부과건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동이 생기면 매년 조금씩의 변동은 생기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내역에 보면 316만 8,000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감소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고 해서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위·수탁, 지방세외수입 컨설팅 비용이, 작년에 컨설팅 비용이라 해 가지고 차세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이 있었는데 이 컨설팅이 작년으로 종료되어 가지고, 컨설팅 비용이 429만 4,000원입니다. 이게 종료되면서 인상분하고 해서 전체 316만 8,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아, 그러면 그 컨설팅 비용이 빠진 금액이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지는 부분이에요?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아래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본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심사 앞에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절차는 구비했다고 하지만 이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어서는 되지 않고 적어도 한 2개월 전에 미리 사전에 예산요구 편성 시점에 우리 의회에 그 동의안은 제출되어서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우리 징수포상금 부분이 쭉 있습니다. 365쪽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 징수에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도 힘들뿐더러 또 징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다들 고생하는 부분들인데 포상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른 포상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격려 차원에서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367쪽에 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면 우리가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2,78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활동은 좀 더 강화를 해서 과세 징수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1,820만 원이 줄어든 것을 보면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체납의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밖에 봐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반영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했듯이 저희가 예산절감 노력분 15%, 1,200만 원 정도 미리 선반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의 감소분 6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에 감 편성 요구한 것이고 올해 저희들 지방세와 관련한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4개의 평가가 있습니다. 4개의 평가가 있는데 현재 그 4개의 평가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수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2개와 우수 2개를 수상하였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과거부터 우리 사상구의 세무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또 수상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시상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상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무과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방세의 부분이 바로 자주세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의 편성들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되게 되면 우리 구가 매칭을 하게 되고 그 용도가 한정이 됩니다마는 그나마 우리가 세무과에서 열심히 잘해 주신 덕분에 보통세와 세외수입 쪽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다 충당하고도 다소 조금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원 발굴, 또 지방세 징수, 체납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조성옥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14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여기 밑에 보시면 치과실 운영에서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로 1만 원씩 해서 30명, 3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큰 구 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같은 데 인원이 많은 곳에 가서 구강보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인근 학교의 치과, 치위생과 학생들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그 학생들한테 나중에 실비조로 1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때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이런 게 인원이 많을 때는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단시간 안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지원을 좀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또 그 학생들한테 실비조로 1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학생이라는 것은 일단 대학생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보통 여기 불소도포할 때 초등학교나 아니면 행사할 때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면,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치료 대상은 초등학생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이런 행사 또는 치료를 나가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전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지원 인력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치위생과가 있는 학교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인원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실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 관계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자원봉사자의 활동보상인데, 다른 활동들을 보면 거의 기본으로 2만 원 정도를 다 책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1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아,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 어떤 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 378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억 4,9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 약품 등에 보시면 14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은 우선 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해 가지고 B형 간염이라든지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런 17종에 대해서 만 12세까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것은 현재 집행액을 감안하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전년보다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시액을 27억 원을 그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이것은 우리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 1급에서 3급이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이것은 시 내시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정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집행액을 봐 가면서 이렇게 시에서 좀 부족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계절독감 부분에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노인 계층도 속하는 겁니까? 어르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그렇게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 또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런 분들은 65세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포함이 된 거죠, 여기 무료예방접종 독감 부분에?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그분들만 들어 있고 어르신들은 국가예방접종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그럼 따로따로라는 말씀이시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노인의치 사업이 금년도에 258만 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 있습니다. 이 성과계획서안 거기에 보면 노인의치 사업명이 성과지표하고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목표를 60명으로 잡고 실적이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어떤 데는 보면 목표가 1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90명이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우선 목표를 60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일단 여쭈어봅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책정은 저희들이 60명을 가정을 해서 이분들 평균 지원비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6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규모, 예년 규모 수준 정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러면 46명이 실적으로 보이는데 목표달성에 상당히 좀 미달되잖아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9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목표달성에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2019년도의 목표도 60명으로 잡았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예.

권경협위원

그래서 똑같이 된다면 예산이 증가되면 다음 해의 목표치를 능가할 수 있는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지원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늘릴 수는 없고 만약에 대상자가 60명을 훨씬 초과를 한다면 저희들 구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해 보면, 현재 60명 선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렇다면 25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몇 명 정도의 분이 되는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한 분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200만 원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5%에서 15%까지 되는데 이렇게 치아 상태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로 봤을 때는 두 명 정도 이렇게 더 할 수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두 명 정도라는 것은 4,400만 원 나누기 60명 하면 1인당 얼마나 되죠, 대충?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 적게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10만 원 안쪽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치아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지대치를 많이 했을 경우에 위, 아래 각 3개씩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한 개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대치 8개를 풀로 다 했을 때 1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들 집행을 봤을 때 한 4,400만 원 정도 되면 60명 정도? 58명, 60명 이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증가분은 시 예산의 증가분 때문에 하는 것인 모양이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내시액이 약간 늘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하고 시에서 각각 50% 그런 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좌우간 현재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아마 틀니하실 분들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증가되어 가지고 어떤 사유로 증가됐는지, 또 이 목표치에 보면 기준이 적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신청자 수가, 이렇게 해 드려야 될 분이 많이 늘어난다 하면 그걸 봐가면서 추가로 이렇게 시에다가 추가지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아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잘 편성하셔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더 이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장기 및 인체기증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게 교육에 그치는 겁니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및 인체기증 여기에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L자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짇고리 세트 이런 것을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이것을 나누어 드리면서 기증에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홍보하는 데에 이렇게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실제 기증실적,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도 지금 이 예산이 됐더라고요.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홍보를 지나서 실제 기증실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받으시고 그런 게 또 수치로도 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저희들도 이 기증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들이, 장기기증에 보면 장기를 기증, 그다음에 인체조직, 그다음에 안구기증 이렇게 3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6분이 장기하고 인체조직하고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의 384페이지를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혹시 리스되는 데의 견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 구입은 저희들 사무실 4층에서 사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전에 회계재산과에서 구입보다 리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확보가 되면 내년에 임대하고 구입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관내에도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좀 많이 쓰는 사무실로 비교했을 때 부가세 포함 월 2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주 많이 쓰는 곳은 한 30만 원 한도 내로 이렇게 되던데, 그것도 복사기 사양도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 줍니다, 팩스를 겸해서. 그리고 또 토너도 무료에 A4용지만 저희들이 사는데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쓰고 나면 드럼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마 리스가 아주 간편하고, 또 서비스도 365일 항상 상시 대기해서 해 주니까 이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연초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38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기타직 보수에 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의사,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의사선생님 한 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의 예산안 386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의사선생님 한 분에 대한 임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두 분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현재 예산에 잡힌 부분은 우리 치과실에, 구강보건실의 치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줄어든 부분은 우리 일반진료실에 작년에는 임기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금년 5월 달에 의무직으로, 의무 정규직으로 의사 한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반 우리 공무원 쪽의 보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한 분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도 저희들 업무 보는 거나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실에 임기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계셨던 분이 의무직, 우리 정식 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이 되셨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게 하면 임금상에 차이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임금은 지금 들어오신 분이 경력이 조금 짧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먼저 계시던 분보다는 보수가 좀 적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373페이지를 보시면 감염병 Zero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이라는 부분에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 단위사업에 감염병 Zero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 해서 2억 6,4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은 374페이지에, 정정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에서 아까 2억 4,9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말려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 사업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관내에 메르스 질병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감염병이 전 국가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세심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염병 예방 관련 소모품이 5,000원×1,0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1,000개 가지고 1,000회 정도 되는 겁니까, 내용이?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위는 저희들이 이 소모품을 여러 가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주로 소모품하고 홍보물품 이것을 여기서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면 뷰박스라든지 이런 것 대여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손세정제라든지 물티슈 이런 것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것을 나눠주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그런 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감염병 예방 횟수와 관련해 가지고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경협위원

예, 399페이지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에 이 예방 횟수는 예산상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이 예방횟수는 저희들이 401페이지에 보면 여러 사업이 있는데 대표로 저희들이 방역 활동하는 그 횟수를 저희들이 목표로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면 150ℓ 했을 때 1회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국가예방접종 17종 중에서 그 기간 안에 맞아야 될, 예를 들어서 3가지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3가지를 다 맞았을 경우에 완전 접종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 완전 접종률을 91%로 잡고 있고 현재까지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1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아, 그래서 1위를 하고 계신데 2017년도에는 실적이 93%인데 2018년도에는 영유아 접종률이 91%로 좀 떨어진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90%로 잡았었고 실적이 9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목표를 91%로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93% 정도 달성을 했고 연말 되면 작년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7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삭감된 게 86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예산안 407페이지를 보시면 초음파 치료기하고 공기압 치료기 이것 지금 2018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예산에 책정은 되어 있는데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다 구입을 해서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860만 원 삭감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장비구입비가 있다가 올해는 운영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걸 구입하고 빠진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 놓으신 거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만큼 줄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379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1,400만 원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내용이 줄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우선 홍보에, 결핵예방 홍보에 300만 원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홍보 쪽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다든지 하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각 구‧군의 전체 조정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우선 보면 민간이전에 1,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민간이전은 특정 병원하고 MOU나 이런 게 체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여기 있는 부분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취급하는 업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병·의원 접촉이나 입원명령 입원비 같은 경우는 결핵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병원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결핵협회에 객담검사를 의뢰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결핵협회 거기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현재 이 1,600만 원 정도 줄어든 내용이 지금까지 결핵환자의 실적 그걸 보고 이렇게 줄였다는 내용입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자재 구입이라든지, 또 자재 같은 경우는 한 번 사 놓으면 재고가 약간 있으면 다음 연도에는 조금 적게 구입할 수 있고 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이게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드는 해에는 그 사업비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환자 수가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습니까, 결핵환자 내용이?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환자 수는 항상 비슷하게 그렇게 해 왔습니다, 150명 정도 선에서.

권경협위원

혹시 그 150명 선에서 환자가 유지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크게 감액이 되어도 운영을 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면 저희들이 중간에 시에다가 이렇게 보조로 추가 교부를 요청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 국민건강지수 평가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2개 부서로 나눠졌는데 국민건강지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보건소에서 어느 부서가 됩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사업은 건강증진과에 좀 많이 있지만 일단 주관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꼴찌고, 광역시‧도 중에서 14위로 평가되고 또 우리 사상구는 200위 밖으로 밀려나 있고, 그동안 우리 사상구가 건강도시 사상을 구현한다, 어떻게 한다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도 이번에 아마 첫 지수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정리해서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자 신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부산이 건강수명인가 그게 81.9세로 봤고 전체 평균이 82.5세인가 이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지수가 부산이 상당히 최하위 권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도 주민건강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특성상 이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듯이 구민의 건강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다각적인 여러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했을 때 그게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가 좀 낮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민건강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점진적으로 우리 건강 수준이, 우리 구의 건강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이러한 지수를 좀 상승시키고 견인하고 또 우리 사상구민들의 건강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대표적인 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내일 건강증진과 쪽에 또 다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보건행정과 쪽에서 그래도 주무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좀 미흡하다면 가능한 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조만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마을건강센터를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 9개 설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전 동에 마을건강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전 동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가까이에서 보건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마을건강센터, 모라3동하고 학장동 여기서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 마을건강센터가 확대됨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기초적인 그런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방문보건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하다 보면 방문보건 사업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라1동에 아동보건센터가 12월 말에 개소가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모라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맘센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맘센터를 저희들이 내년에 유치를 해서 보건소 내에 아기들을 위한 진료를 강화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2억 원의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건센터하고 아이맘센터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유아하고 모자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도 내년 5월 중에 준공을 해서 어르신들의 치매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또 예방을 하고, 아니면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보다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저희들이 내년에 구축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인력도, 저희들이 이 시설들을 운영할 인력도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고 사업들도 2019년도에 또 추진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고 예산이 뒷받침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 종합심사 할 때 별도의 건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374쪽에 보면 취약지 방역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 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민간이 추진하는 부분들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체에서 하는 방법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37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이 12개 동에 90만 원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9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 자율방역단 보상금하고 그 밑에 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 이 2가지가 동에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활동 보상금은 저희들이 각 동에 일률적으로 90만 원씩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료비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민원 건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단계로 차등을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현재 금액을 우리가 방역을 하는 데에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내려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품이라든지 연무 이런 부분들은 면적이라든지 인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모라3동이라든지 주례3동 이런 아파트가 많은 특수한 지역, 면적이 협소한 이런 데하고 또 감전동 같이 이렇게 넓은 지역, 주례2동과 같이 넓은 지역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이 90만 원씩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 준다면 어느 정도 기준 금액은 정해 놓고 거기서 단 얼마씩이라도 좀 차등해서 해 줘야만 참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형평성 있게 된다고 판단하는데 나중에 활동보상금 지급계획 수립을 할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음 387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신혜정 위원님께서 2억 4,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은 하셨고, 여기 보니까 2017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약 한 24억 원 정도 조금 넘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억 원 정도에 하더라도 큰 부족액은 없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지금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 주게 되는데 27억 원이라는 큰돈을 의료기관에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할 때는 다소 직접 경비가 드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접종 후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27억 원이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구하고 병원 간에 위탁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우리 어린이나 주민들이 그 해당 병원에 가서 접종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각 병‧의원마다 지금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여기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데서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회를 하면 거기에서 이중 접종 여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중이 아닐 경우에 접종을 하고 그 실적을 입력을 하면 자정 정도에 주소지 보건소로 그게 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하면 누가 어느 병원에서 무슨 접종을 했고 또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 백신의 잔량이 남아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열흘 내지 1주일 이런 간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이중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 이중 청구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구 자체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입력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조회를 하면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뜨도록 되어 있고 제가 정확한 사유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간혹가다 한두 건 정도가 이중으로 지급을 해서 그 지급한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을 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10건 정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민들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이 접종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스템상에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다시 그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병‧의원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별도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과 건강증진과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