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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99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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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립모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행철입니다. 소통하는 의정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과 정성열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김정옥 위원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1285호 사상구 공립모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286호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5호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인 모라어린이집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4조의7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 제23조에 따라 법인, 개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 모라복지관 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간 위탁운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6호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 4월 설치 예정인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6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등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 제공에 관한 사무 전반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일로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도 포함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한 돌봄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박행철 복지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먼저 사상구 공립모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숙희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립모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걸 지금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연중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만 합니까, 아니면 주중에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도 되고 휴일도 되고, 그러니까 전일, 방과 후에 전체와 그다음에 토·일요일, 공휴일 전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이 장소하고는 지금 이게 광범위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만 하는 겁니까, 이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지난해에 전국에서 4개의 지역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확대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개를 응모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걸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맡고 있는, 제가 모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학교 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요. 왜 그러느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본인들의 의무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라 할까, 학교 공간이나 학습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고, 혼선을 빚는다는 거죠, 혼선을.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학교, 다행복지구와 이런 부분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복지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겠지만 이 부분도 그런 것을 고려를 좀 하셨는지, 물론 방과 후에 학부모들이, 사실은 부모들이 직장인들 같으면 이런 돌봄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학교 교실을 빌려서 어린이 돌봄센터나 유아를 이렇게 위탁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교실도 안 내 주잖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이게 내실화가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셨고 현장을 돌아보셨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좀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돌봄센터에 관련해서는 또 저희들이 조금 간단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9개소가 있는데 총 정원이 44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424명으로 거의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이고 일반 아동들은 2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봄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대상 아동들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일반 가정 아동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도적인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초과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교실도 남아돌고 요즘 학생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학교에서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고 또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을 할 수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맡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학교와 협력을 해 가지고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없애 가면서 돌봄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 이게 지금 학부모들은 이 제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전업 주부들 같으면 별다른 큰 의미가 없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은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아이들이 외부로 좀 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여기서 또 그분들은 멀리 떨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지금 어느 지역이지, 그쪽 지역에는 동사무소와 그리고 각 주민센터와 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그 바운더리에서 하기 때문에 애들도 좀 안전하고 동선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에 차로 픽업해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기타 애들이 또 안전문제에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열띤 토론을 했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예산안 때문에 갔기는 갔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서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학부모들이나 또는 교사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정말 내실과 외치의 2가지 가치를 다 잡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 애들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의 집중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아동센터의 자료도 참고하고 그리고 학교 쪽과도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지역아동센터의 명예 센터장이고 거기에 또 후원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딥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이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안에 수용인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 부모들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원은 3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재원 아동들은.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동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만 원 이내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10만 원.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참고로 지난해에 사하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사하구 자료를 제가 잠시 한번 보니까 사하구에서는 1인당 3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30명 정원에 그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잘했다 그런 내용의 결과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시설을 구비하는 게 어느 기관이 수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의 조건을 학생들에게, 아동들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곳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런 돌봄센터도 있고 이랬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사상구에 이러한 센터가 인원이 어느 정도 약간의 가용인원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봄센터가 한 30명 정도 되면, 어느 동으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례동에 됐다고 하면 이것을, 30명 정도인데 다른 동에서 거기까지 이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 센터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꼭 이 한 곳만 생기는 게 아니라 차후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데 하면 또 제2의, 제3의 이런 돌봄센터가 생기나요, 계속?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몇 개소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기본적인 안은 매년 확대해 가지고 조금, 일반 지역아동들도 중간에 돌봄이 비는 시간이 없게 만들겠다 하는 취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 지역위원으로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해 보는데 사실 인원은 30명이지만, 사실 또 거기 방과 후 수업에,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어머니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애를 맡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일요일까지 전일제라, 그러니까 단 30명의 아동이나 가정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대신에 여기 여러 가지 선정할 때라든지 운영 방식을 봤을 때 한 번 더 과장님이 여러 직원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에게 조금 쾌적한 그런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위탁일로부터 5년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 하는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법에, 상위법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5년으로 바꾸어둔 상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5년 하면 혹시 위탁방법이 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탁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래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간 하면 아동학대 같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심사를 하는데 혹시 그중에서도 면접심사를 엄격히 거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서류심사에서부터 여러 조항을 두고서 걸러낸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범죄사실 조회라든지 이전의 어떤 전력을 또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면접심사에 있어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중간에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생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 어린이 학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 이 예산의 산출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죠? 이것도 상위법에서 규정을 둬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이 부분들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구비 부담이 없이 설치비와 자재비, 인건비 3가지 항목으로 해서 명확하게 못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설치비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자재비가 1,700여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4,100여만 원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운영비가 꼭 한정되어 있는 그 금액 범위 내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20평 규모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50평 규모의 리모델링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수탁자가 결국 의무분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대로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조금 클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 30명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활동실 같은 경우에는 28㎡,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은 19㎡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최소 규모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받는 업체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또 위탁을 취소해서 다른 기관에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게 불편하게 하기 전에 미리 검증할 때 몇 ㎡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뒤에 또 다시 불합리한, 후순위가 되거나 또는 재공모가 되는 그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수탁자도 물론 규정에 딱 맞는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아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범위가 넓을 때는 한정되게 그 금액에 맞춰서 과연 해질까 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수탁자도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그야말로 문화보급이라든지 애들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자율적인 봉사가 가미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수탁자가 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과연 돌봄센터가 취지에 좀 맞지 않게 될 확률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물론 또 그 주변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도 이왕이면 근거리보다는 원거리 쪽에, 그런 것도 만약에 점수를 부여한다면 그런 쪽에 대해서도 가점이나 패널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미를 해 보는 것도 미리 미연에,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는 한 30여명의 성범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선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물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한정짓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꼼꼼하게 좀 챙겨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하시고 아주 모니터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 단계부터 챙길 것이고, 특히 성범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꼭 챙겨 보고 예방책을 세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6세에서 12세의 동별 인원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자기 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월에 새로 설치 예정인데 지금 공개모집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작은 저희들이 공모를, 위탁결정을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 주에 바로 공개모집을 위한 작업에 저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인 안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구의 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학생 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가지고서 지역적으로 편중 안 되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점수를 좀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공개모집 기간은 며칠 줍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원래 공고 기간은 보통 10일, 14일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다음 주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발표를 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본인들이 선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보고 면접을 동시에 하시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만일에 단일팀이 이 공개모집에 응시했을 때는 내나 이런 절차를 또 거치죠, 단일팀이라 하더라도?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단일팀이 응모를 하더라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거치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죠,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호응이 좋다면 다른 동에서도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 안배가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개모집에 들어가면 어떤 팀에서 어떻게 공개모집에 응할지는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시고, 한 가지 청십자복지회에서 하는 모라어린이집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는 1992년도에 복지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때 청십자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았고 거기서 다음 해에 어린이집이, 부설어린이집이 개원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모라어린이집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큰 하자가 없고 또 잘 운영이 되니까 계속 재위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그러면 앞에는 큰 그게 없었고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는 법이 상정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전부터 있어온 사항인데 옛날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습니다마는 5년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도 역시 만약에 청십자사회복지회 한 곳에서만 응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윤숙희위원장

심사해 가지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곳이 응모를 하더라도 선정위원회는 개최하고 점수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 날 개학을 또 해야 되고 원아를 모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엮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모라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게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거기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규정에 따라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만에 하나 다른 곳에서 응모를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다 정리를 해서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믿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겨서 아동들에게 최대한 좋은 보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수탁자는 어떠한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제재를 받거나 그런 내용들은 혹시 없나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도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다함께 돌봄센터를 처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방과 후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평일 날은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비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기 전 중간에 비는 시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6세부터 12세인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초등학생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라는 간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붙여진다면 영유아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잠시 좀 돌봐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임시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안아달라는 그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민간 돌봄센터에는 아무래도 아동에 대한 안전 부분들, 그 부분이 영유아와 또 초등학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다시 추가로 모라와 주례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학부모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봄센터라고 간판이 붙어졌을 경우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인근에 있다면 다분히 찾아올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안내를 잘해서 일시적인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미니멈과 맥시멈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맥시멈이 10만 원 내라고 하셨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최소는 어떻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자율입니다.

정성열위원

자율?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최소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탁업체에서 자기들이 말 그대로 복지사업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외부에서 본인들의 자본금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거기에 조금 충당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학부모에게 약간의 운영비를 또 받을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자율에 맡기는데 일단은,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맥시멈이 10만 원입니다.

정성열위원

미니멈은 없고 맥시멈이 10만 원 내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과장님, 일시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것은 하루 종일 몇 시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등록이 되면 딱 등록이 된 그 시간을 해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됩니다.

윤숙희위원장

예예.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러나 이 돌봄센터는 시간돌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동들에게,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아, 편리할 것 같다,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동네별로 어린이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생 수, 인구수를 좀 뽑은 일이 있습니다. 아동 수를 보면 엄궁동이 조금 많이 많습니다. 19.3%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0세에서 11세가 3,54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6세에서 11세를 보면 1,738명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적은 동이 삼락동을 보면 6세에서 11세가 160명, 그다음에 전체 0세에서 11세가 364명으로 동별 편차는 많이 심한 편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곳, 두 곳 이렇게 해서는 조금, 서로 또 이렇게 이용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수탁하는 사람들도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겠는데,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정성열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안전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 인원이 못 찰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까지 가겠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인근 지역만 해도 충분하게 30명 정도는 채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못 하는 지역에는 차후로, 복지부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도 수요가 많은 쪽부터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아무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고 지금 아직도 인원이 많은 동네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어느 동네라고 지정한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공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느냐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오는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지역이 다소간에 변동은 조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각 동네별로 몇 군데만 들어와도 여러 수십 군데 이렇게 들어와지겠네요,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공모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지원금의 지원도 다 국비, 시비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아마 경쟁률도 조금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학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좀 이렇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텐데, 동네별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일단 심사위원들이 정해져서 있는데다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심의위원들이 짜여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는 않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일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빈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립모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행철 복지서비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