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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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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등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신혜정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구강검진 및 치료 등 진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5학년아이들이 이용한다고 하셨지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84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어린이들이 구강건강을 지키면서 올바른 치아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전학년들을 대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아교환기인 초등학교 5학년을 위주로 하고 전학년을 못 하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한 결과 55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매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었는지 홍보가 많이 되어서 희망하는 학생 수가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비가 증액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저소득층 5학년 아이들 중에 여기에 빠진 아이들도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5학년들은 일반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년 구분없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반 아이들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하도록 지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구강검진은 신청하는 아이들만 하는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검진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아는 기본적인 시술비와 치료비가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방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1인당 4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저소득 아동들의 치과 치료비는 1인당 최고 30만 원 정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게 신청하는 아이들만 하게 되면 빠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많은 아이들이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곳이 증축이 되면 물리치료실이 치매센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지금보다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한 진료의 질도 높이고 진료의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 있는 곳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지금 내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침대들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침대에 올라갈 때는 발판을 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이나 넘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대 6개를 전동식으로 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면거울 설치 1식은 지금 물리실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울을 설치해서 그 밑에 3단 매트리스를 몇 개 놓을 겁니다. 그래서 3명 내지 4명 정도를 근골격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거울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레일은 침대별로 칸막이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벽면거울은 어떤 분들한테 거울이 필요한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실이나 요가실에 있는 거울 같은 건데, 개인별로 활동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접이식으로 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그 위에서 근골격쪽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면거울을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방문하실 수 있고 진료실 의사선생님이신 진료를 보셔서 일반 자세교정을 합니다. 보통은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좀 더 정확하게 벽면거울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지 환자들한테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거울이 있는 경우를 헬스장에는 봤는데 환자들 병실에 벽면거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운동 치료테이블은 지금은 없다는 거지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

신규로 한다는 거지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

전동운동 치료테이블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안마의자도 보면 싼 것도 있고 좋은 건 600만 원씩 하고 그런데 전동운동테이블은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침대와 같은 사이즈인데 폭이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들은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이고 자세도 교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위에서 우리가 물리치료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넓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위에서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위에 올라가서 하면 전동마사지와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에 대해서 시술을 할 때 넓은 공간의 침대가 필요합니다. 침대 자체가 물리치료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방금 자료를 봤습니다.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운동치료용 침대라고 되어 있고 환자의 치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치료사가 정확한 치료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침대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이 침대가 없지만 이 침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자체 성과결과 보고를 받고 왔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성과지표의 달성도가 현저하게 낮아요. 작년도에 나와있는 지표와 비교를 해 보면요. 물론 그 지표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점수가 낮은 부서의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도 지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정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하는 과목보다 성과가 낮은 부서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사람도 주고 해서 그 지표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작년도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로서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측도 가능하고 점검을 하셔야 성과지표를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동높낮이침대 이 부분이 6개 정도 들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대는 몇 개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지금도 6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6개가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교체가 됩니다. 지금 있는 베드는 고정식이라 높낮이조절이 안 되고, 사실 보건소가 개청할 때 들어온 거라서 오래 되기도 했고 해서 어르신들이 침대를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임시로 발판을 해 놓긴 했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침대를 낮춰서 어르신들이 베드에 올라가시면 누운 상태에서 침대 높이를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침대는 높낮이 말고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사용은 됩니다. 그렇지만 폭도 좁고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 시설을 구축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고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실 말고 그 침대를 구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물품들은 처분을 하기 전에 항시 관의 기관이나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요구를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물품을 전환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침대 6개도 구의 자산인데 폐기하기 보다는 다른 데 쓸모있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물리치료실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전동높낮이침대를 신규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동높낮이침대는 신규겠지만 침대를 바꾸는 것을 교체예산으로 올려서 어떤 종류로의 교체냐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쓰고 있는 침대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서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자산물품취득비나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사전에 이런 종류를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한다든지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그렇게 하면서 보건소에 있는 각종 실들을 다시 재배치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건소의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간이 아무래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아웃라인은 나와있고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산정을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물리치료실의 시설들은 그런 기능과 공간의 위치 등이 확정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은 그 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외의 사무실 배치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림센터에 건강증진과의 주무계와 과장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공간도 4층 보건소에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복합적으로 재배치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물리치료실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네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보건교육장 전자현수막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

현재 보건교육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육장에는 예전에 보통 교육장처럼 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이현수막을 주문을 해서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작부터 저희들이 전자현수막으로 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수년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재구축되면서 거기에 사용하던 전자현수막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조회가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계구입은 이미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설치비용이 견적을 내보니까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설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기계는 있고 설치비용만 550만 원이 들어 간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구입하는 부분은 그래픽 카드가 5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그래픽카드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위치는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 4층에 있는데 거기 전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님.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이즈환자가 사상구에 몇 명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기존 환자가 65명이 있었고 신규감염이 8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환자가 71명에 5명이 신규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서는 신규감염이 3명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6년에 3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보통 본인이 의뢰는 안 할 텐데 건강검진이나 그런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부산 시내에 어느 병원이든지 진료를 받게 되면 에이즈 관련한 증상이 있으면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를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치료방법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치료비 보증을 해 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는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겠네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전액 다 합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치료비 전액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공개를 못 하는데 관리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에이즈 환자 지원이 예산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관리는 일반 병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방역단에 보면 해마다 재료비 정도가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해마다 연무를 하고 있지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앞전에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연막할 때 기계를 한 대씩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겸용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실사를 못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연무라고 하면 분무기로 하는 건데 예전에 농촌에 보면 약을 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막기계에 비해서 활용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 여름도 덥고 그럴 것 같은데 장비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방역이 원만할 것으로 봅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도 지원비와 재료비가 있어서 다음에 잘 고려하셔서 방역단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자율방역단 지원부분에 재료비 부분이 2,500만 원입니까? 이게 시예산인데 이 부분도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부분도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예산은 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지원비가 삭감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비해서 신규감염자수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신규감염자가 줄었기 때문에 2019년도 줄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재단의 재료비 삭감 부분은 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5억 원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올해는 4억 원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해서 구에 배분되는데 그래서 이게 각 동별로 평균 2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각 동별 곱하기해서 각 구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방역 부분에 시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방역부분이니까, 예산이 까진 부분은 검토를 더 하셔서 아까 에이즈 부분도 더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더 반영을 해서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왔는데도 추경에서 이렇게 깠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정예산이 2,9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까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방역관계는 주민들 보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방역에 차질에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금에서 감액이 되다보니까 시비가 같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하셔서 기존 예산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에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20ℓ)가 5,300원씩 1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수가 상당한 양이 되는데 감염수 폐기물 전용용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수 폐기물 전용용기는 예산서에 요구를 할 때는 평균 잡아서 5,300원 곱하기 150개를 잡았고 사실 1ℓ부터 2ℓ, 10ℓ까지 용기가 다 다릅니다. 폐기물을 수집을 하면 2주에 한 번씩 폐기물수집업체에서 와서 가져 갑니다. 1ℓ나 2ℓ, 10ℓ 이런 것들이 검사실에서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필요한 것은 10ℓ를 구입할 수도 있고 1ℓ를 자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왔는데 기존에 있는 용기들은 지난 번에 구입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더 부족해서 더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전용용기가 보통보면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용기도 있고 그 안에 비닐도 있고 그렇던데 여기있는 용기는 전용비닐이나 이런 걸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이게 주사바늘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닐로 싸는 게 아니고 통 자체를 밀봉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통 자체를 처분을 합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지금 감염성 폐기물 관계는 별도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매월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200페이지에 취약계층 청년 건강검진비 시약구입비가 시비가 3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삭감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약계층 검진비는 사업자체가 시에서 중지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이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당초부터 예산이 자금이 배정되어오지 않아서 올해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건강검진 건은,

조병길위원장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없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아래에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이 있는데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600명 해서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명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산출된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운영 이것은 201페이지에 사회적 보호대상 등 예방접종지원이라는 사업항목과 연계가 되는 것인데 201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초 2018년도에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사업과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을 별개로 시행을 했었는데 시에서 2019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사회적 보호대상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고 묶어버렸습니다. 묶어버리는 바람에 201페이지에 사회적 보호대상 접종사업비가 감해진 상태라서 저희가 200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존에 시행해 오던 취약계층 접종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해 왔던 외국인 무료접종을 계속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48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취약계층과 외국인은 개념이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외국인이 모두 다 취약계층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에도 외국인 무료검진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190여명의 외국인이 와서 검진을 하러 왔었는데 외국인 무료접종뿐만 아니고 관내에 시립정신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무료접종을 하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한 선도예방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이게 의료구료비가 전체적으로 5,098만 5,000원 인데 기존 4,600만 원에서 48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600명이 나왔는지 산출내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무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에 건강증진과 총괄예산을 보게 되면 이번 추경에서 15억 9,9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기금이 3억 원, 시비가 10억 원, 구비가 2억5,9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 하고 이 큰 금액이 추경에 반영되게 된 배경이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은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온 내시액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게 마을건강센터 설치사업에 증액이 많습니다. 시설비가 순수 시비가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가 저희 구에서는 전 동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운영비에서도 저희들 3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증액된 예산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마을건강센터 관계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2018년도 모라3동에 가장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 주례3동에 마을건강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운영하고 있는 곳이 모라1동, 덕포1동 그리고 주례2동에서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는 상담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고 마을 코디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두 분이서 내소 민원 그러니까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오시면 그 주민들에 대한 건강상담을 하고 건강상담을 하면 보통 2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그리고 마을 코디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을의 건강과 관련한 주민들을 모아서 건강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수시로 건강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좌도 하고 같이 걷기동아리도 하고 그런 건강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중앙에서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기획감사실 쪽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형성의 부분에서 보면 간호사들을 배치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기고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관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하는 부분, 인력의 중복 부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제가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시책 간에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06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2,036만 원 증액이 되고 아래쪽에 지역자살예방사업에 보면 2,036만 1,000원이 삭감되면서 서로 전체적으로 상계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살부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상당히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제출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자살예방사업이 당초 2019년 가내시 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두 개의 사업이 분리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예산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이 다시 통합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한 어떠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상계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효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거점형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20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보면 12개동으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고 견적이 350만 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홍보물 구입은 12개 동인데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는 8개동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모라1동하고 주례1동 마을건강센터, 엄궁동 마을건강센터만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2개동이 아니고 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의 차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편에 보면 210페이지에 시설비가 마을건강센터 6개소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모라1동 마을건강센터 개소식이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이 왜 이쪽에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들어 왔는지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 물품구입이라든지 차량임차 등에 있어서 8개동, 10개동, 12개동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건강센터를 저희들이 전 동에 운영을 하지만 삼락동과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광역형으로 해서 과거의 모라1동 작은도서관에서 광역형으로 해서 3개동의 마을건강센터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임차비를 8개동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을건강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례1동, 주례2동 그리고 엄궁동 같이 동사를 새로 신축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시로 운영을 하면서 마을코디선생님과 마을에 다니면서 건강공동체활동을 조금씩 하지만 같이 정식개소를 해서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와 내년쯤 해서 개소하는 그 동이 빠지다 보니까 8개동이 되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본예산에 모라1동과 모라3동, 덕포2동, 주례2동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라1동 청사건물 및 장비유지비를 또 편성한 이유가 모라1동 동청사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가 되었고 청사를 유지하는데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례1동과 엄궁동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외에 주례3동과 감전동 이런 곳에서는 동사 내에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별도 부담을 하지 않고 동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협위원

리모델링 부분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6개소의 리모델링과 센터개소식 경비하고 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소를 생각을 하는 곳이 모라1동, 엄궁동 그리고 주례1동, 주례2동, 괘법동, 감전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모라1동 마을건강센터 개소식을 2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모라1동의 작은도서관을 마을건강센터에서 다 사용을 하니까 동마다 마을건강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개소식은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듭니다. 모라1동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쪽에는 개소식을 상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는 개소식 경비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1개 동의 개소식을 해서 그 동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모라1동만 하는 것보다는 구 전체에서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시설이나 내용에서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명확하게 마을건강센터시설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내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동주민센터의 노후된 곳을 리모델링을 해줌으로써 낡은 에어콘을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사용을 하니까 문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같이 리모델링 한다는 개념으로 동장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반드시 6개소만 리모델링을 이 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6개소 외에도 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사실은 6개소 외에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받을 때는 시에서 6개소라고 저희들이 예산이 다 받아왔습니다. 줄 수 있는 예산을 다 받아서 6억 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건이 된다면 다른 동 주민센터도 마을건강센터 설치를 적극 희망하고 그런 곳이 있다면 그쪽도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용을 하시면서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떤 곳은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조정이 된다면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라 청사건물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있어서 어떤 비용이 들어 갑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장비비는 21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의료기기 및 사무용 비품 등 해서 마을건강센터 1개소에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혈압, 혈당, 당뇨를 측정하고 인바디, 체지방 측정하는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다 구비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되어 있는데 유지비는 어떤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모라1동 노후시설유지비는, 모라1동의 작은도서관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었는데 방문간호사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입구에는 마을상담간호사와 코디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 가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는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비가 아니고 시설 보수비나 건물이라고 해야지 200만 원으로 장비유지를 한다는 내용이라서 여쭤보았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도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용하는 장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에 딸려있는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이 그렇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물이 새서 장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 냉난방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더 늘어나든지 더 줄어들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내시액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전체가 1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원되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의 가정에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인공수정부분이 의료보험으로 다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는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는 4회까지, 동결배아는 3회까지 그리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이 기준이 계속 많이 바뀝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차이가 해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아까 3회, 4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료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하면 시술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일부부담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전액부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약제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 하는 부부들이 정말 정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홍보나 내용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누가 물어볼 때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의 경우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대해서 10회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2018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계속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인공수정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체외수정만 지원을 했었고 소득기준도 낮았습니다. 작년에는 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늘었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체평가 주요업무내용이 각 부서로 갑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건강증진과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권경협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과지표가 이렇게 낮으면 예산도 더 주고 사람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그 목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우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성과에 관해서 지표를 잘 설정을 하셔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계는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금이라든지 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210쪽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6개소 리모델링이 있는데 모라1동, 엄궁, 주례2동, 감전, 괘법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주례1동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주례1동과 주례2동은 지금 신축계획이고 신축 중에 있지만 시설에 맞도록 다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아래에 있는 모라1동 건강센터 개소식이 지금 광역이라서 모라1쪽에 하는 계획으로 잡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광역센터는 없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나머지는 다 개별 동에 1개씩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마을건강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도 몇 곳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그 곳을 개소식을 한다하면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 구민들이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건강센터를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소식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동주민센터 내에 부속기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만 개소식을 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모라1동은 광역센터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라1동 정도는 마을건강센터의 개소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개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 운영 중인 많은 동이 있는데 그쪽은 놔두고 모라1동을 광역이라고 해서 하면 타 동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꼭 필요하면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보험료 이 부분이 시비와 구비 2,600만 원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4분 정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이전에는 연금이 국민연금으로 가입을 했고 저희들이 국민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작년 9월부로 그분들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전환됨에 따라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는 거네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2,600만 원은 어느 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시비가 삭감되어서 구비가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구비가 같이 조정된 겁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경정예산에는 2,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고 그다음에 치매사업 광고료도 5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치매홍보물 구입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구입만 하는 건지 배부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치매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광고는 저희들 나가보시면 광고표지판이 길거리에도 있고 차량에도 있습니다. 버스에서 음성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홍보물은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물을 준비를 합니다. 작은 예로 칫솔치약 세트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건강 관련한 그런 제품에도 그렇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저희들이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셔서 아까도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치매교육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림을 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전달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은 주민 분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인식의 내용이 아니라 홍보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광고도 차량광고 외에 TV 광고나 주민센터에 광고를 하든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산을 증액 요청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조금 있으면 사상강변축제도 합니다. 그런 축제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치매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에 참여도 하고 거기에서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치매 관련한 경로당에 교육도 나갑니다. 교육을 나갈 때 그때도 홍보물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홍보물이 구체성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면 칫솔을 지난해에는 5,00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홍보물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그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브로셔를 하시든지 비누를 하든지 아니면 벚꽃축제에 가서 타월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을 해놨는데 우리가 홍보물을 하면서 딱 이것만 하겠다고 저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홍보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홍보물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도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건립 공사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어려움은 없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다시 보건소가 시설이 재배치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예산이 필요로 해서 그때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보건소 실을 재배치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 부분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치매안심센터가 의회 쪽으로 가깝게 건립되다 보니까 제가 옥상난간 부분에 대한 디자인 부분은 특별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부분은 설계도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서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계수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액조서와 같이 7,02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5,492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하는 방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액조서와 같이 7,02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5,492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