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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진영 의원 발언

266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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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영비 보조를 인용한 상위법 개정으로 그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방식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제1조]부터 안[제12조]까지 법령명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방식 등을 현행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표현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제8조]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관련 인용 법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3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사업교육과 홍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또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1조]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상위법 반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제13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4조]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각각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숙영

이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의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글씨 띄어쓰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처음 사용되고 총 8회 반복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라고 정의하고, 그 이후 조항은 약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남흥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오진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예,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2개 다 지금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오진영위원장

아니요, 1항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호] 중 ‘가정복지 사업’을 ‘가정복지사업’으로, [제2호] 중 ‘아동복지 사업’을 ‘아동복지사업’으로, [제6호] 중 ‘지역복지 사업’을 ‘지역복지사업’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남흥위원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해서인데요. 이용하시는 분들 개인 신상정보가 구청에 다 있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다 있나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동이나 구청에서 행복이음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공유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죠? 대형병원에서도 볼 수가 없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정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1호]에 약물관리가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방문간호와 별도로 약물관리를 조례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돌봄 대상자들을 보면 거의 다제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용을 하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되면서 약사회에서도 저희와 협약을 해서 다제약물 복용법 관리서비스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3항]에 전담조직의 운영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의 인력이 또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안에 통합돌봄팀이 직원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팀장 1명하고, 복지직 1명, 행정직 1명, 간호직 1명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동에는 기준인건비를 23명에서 간호사 2명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은 해놨고요. 올해 공채시험이 끝나고 나면 일부 동에는 또 통합돌봄 담당자 인사가 될 거고요. 지금 정원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동에도 각 1명씩.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통합지원협의체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도 상당히 많고, 통합돌봄 업무까지 수행하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운영의 실효성이나 전문성이 또 통합돌봄까지 같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돌봄이 사실은 중앙에서도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전국으로 시행도 되고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따로 하는 것보다, 협의체를 만들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밑에 다이음분과라고 있거든요. 다이음분과에는 통합돌봄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활동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다이음분과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또 하나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 인원 배치라든지 전문성,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세분화하든지 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제10조]에 보면 전담조직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의견을 내지는 않았거거든요. 기획실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행정조직의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모든거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 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각 부서의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또 각 과에 있는 팀이라든지 사무분장이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돌봄팀에서 통합돌봄 관련해서 전담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다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진영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음 순서로 위원님들 중에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지금 의안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2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거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협의하셨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협의하셔서 국장님 의견도 그렇고... 현행대로 하면 되겠네요. 검토보고한 대로 협의가 됐잖아요, 사전에. 사전에 됐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 의견하고하 같잖아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부서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 보면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기획실에다가 사전에 심의법률안을 조율을 하고 내용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낸 당초의 안이 기획실에 가서 이게 더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르게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획실에 넘어가서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구청장의 방침을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제출하면 또 의회에서 전문위원들 검토를 하면서 또 부서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간의 조금 공론화가 돼서 의견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 과하고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3개 부서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좀 일치를 하고 각각 서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이 돼야 하는데 그 합리적인 안들이 사실은 도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안을 낸 게 아닌데도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우려가 있는 거죠.

오진영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보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봤을 때 이 내용으로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서 정의할 내용을... 그러니까 구청장의 내부방침이나 별도 결정으로 다시 넘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조례라고 판단돼서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2조제3호]의 ‘인정된’을 ‘인정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제2조3호]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인정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어떤 조사와 어떤 판정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하면 개인별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매주 목요일 날 통합지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들 모인 데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판정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제공하게 됩니다.

오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하여튼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호]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통합지원 대상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호의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10조제3항]은 제출안 대신 기존조례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서류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가결 사항 중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 추가적으로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3조] 내용 중 ‘제반’을 ‘모든’으로 수정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오진영출석위원

김성규 정영수 우남흥 손효원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