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숙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4년간 희망찬 군포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하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먹거리를 사회적인 책임 하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매일 아침 도시락 걱정을 덜게 되었다면 이제는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앞당기는 중요한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 제공이 아니라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로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심신 발달과 인격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정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뿐 학교급식, 수학여행, 교복, 방과후학교 등 갖가지 부담은 학부모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상 학교급식 체계 정착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고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25개 교에 학생 22,160여 명, 중학교 12개 학교 학생 11,880명, 고등학교 7개 학교 학생 11,3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기 중 학교 중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400여 명, 학기중 석식,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750여 명,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최근 중산층이 없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결식아동의 증가, 급식비 미납 학생의 증가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어릴 때부터 상처받는 아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 먹는 것에서 조차 차별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급식비 지원액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무슨, 무슨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비정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의 대부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향후 무상급식 추진 시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생 1인 1식을 2,000원으로 산정하여 시가 50%를 지원할 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시행 시 14억 1,000만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행 시 27억 6,000여만원, 초등학교 전체 시행 시 39억 9,000여만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시행 시에는 시비가 61억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2010년 무상급식을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내 3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련조례 개정과 더불어 예산범위 내에서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