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대훈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초여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녹음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6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5대 후반기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6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간사선임 및 의석을 배정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간사선임 보고를 끝으로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형만위원장
일단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을 나오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들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관례적으로 교황선출방식에 의해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들이 타 시·군에서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교황선출방식이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의 나름대로의 권한과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 그러려면 나름대로 자질과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면 좀 뭐하지만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지금 제도적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는, 제가 물어보면 답변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추후로라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우리가 2008년도 제5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을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지점을 남겨놓고 추후에 이런, 어차피 5대에서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도 교황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출할 수밖에 없지만 6대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정견발표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장·부의장 후보들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형식을 빌어서 정말 우리 모두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부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시의회의 권한과 그런 의무들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전통성 확보,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의회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다수 친수관계라든지 당적 수적 우위 이런 부분이 아닌 정말 36명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장으로서 선출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수순과 절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같이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의 개인적 소견을 좀 밝히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그건 직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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