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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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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는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재)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에서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과 공공부분의 자원을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위치와 네트워크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는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조직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내지 제21조에는 무한돌봄센터의 자문기관인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를 겸한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여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교육비 절감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공부방 설치 대상지역의 선정기준과 시설기준 및 공부방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공부방의 운영방법 및 이용시간과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공부방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내년 상반기 중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직제에서 분리 운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운영시간과 운영요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협의회 등 보조기구의 구성과 세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청소년수련관 직제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계법령, 운영지침, 업무형태 등이 상이함에 따라 두 단체를 분리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청소년수련관 사업에서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기본 실비를 부담하도록 사용료 전액 면제를 50%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 반환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반환규정 또한 상위법과 상이함을 감안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청소년지원센터 직제분리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성기간의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학교 무상급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우수농산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현재는 우수농산물 구입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초·중·고등학교 외에 유치원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군포시 문화원사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양질의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해소하고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문화원사의 시설은 향토사료 보관·전시 및 연구시설과 도서관 등이며 안 제4조 문화원사의 사업으로는 향토 사료의 조사연구,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향토사료관 운영,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포문화원에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설사용료와 안 제10조에 수강료는 관내 여타 평생학습시설의 징수기준을 참고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들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관 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과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였기에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1월말 현재 경기도 내에서 26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진행중인 곳이 성남, 양평, 연천 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고 그 지원과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자녀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다기능의 학습공간 마련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돌보미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보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아동성폭력 및 범죄예방 등에 효과가 클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안 제10조 이용료에 있어 초등학생 이하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2010년 청소년사업 안내서에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도내 조례가 제정된 의왕, 가평 등에서도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특히 창원시 조례 제7조 3항에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및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이용료나 수강료의 징수는 보다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 사업에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관계법령, 운영지침, 조직구조, 업무형태 등이 상이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 독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지원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법 제46조와 제46조 2에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2항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안내서에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돼 있고 안산, 양주시 사례도 그러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협의회 역할이 규정되지 않아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 센터 운영실적의 평가,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센터운영에 따른 협의 등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 제4조 제5호에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로이 제정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되었기에 삭제하고 현재 학교 및 유관기관에 청소년 대상 비영리목적 행사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전기사용료 등 최소한의 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50% 감면으로 변경하며 사용료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별표 3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액산정은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 제4조 제4호 사업에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 교육청 학무과장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주무과장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하며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현재 조례상에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소요경비 중 일부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비까지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국가 및 경기도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제25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또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급식비 지원확대의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당정동 969-2번지에 신축한 지하 2층, 지상 5층의 군포시 문화원사가 완공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같은법 제8조에 8개의 사업이 규정되었으며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4조의 사업에 있어 향토사료의 보관 및 전시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등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명예퇴직휴가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계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구요. 급작스럽게 과를 맡으셨으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과 협의하셔서 여유를 가지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때 이 안이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결됐던 사유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명확한 그림을 못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과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유사업무의 중복성 및 사업 자체가 형식화 될 수 있다는 우려들 속에서 위원님들이 부결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구요. 본위원이 우리 과장직무대행을 담당하시는 주무팀장님, 그 다음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업무와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센터하고 네트워크팀하고 분리되는 거죠?
센터는 본청에 두는 겁니까?
센터는 본청에 두는 거고 네트워크팀은 2개 권역으로 나눠지는 거구요?
그러면 인원은 센터에는 몇 분을 두실 생각이세요?
네트워크팀에는요?
그러면 본청에는 네 분의 센터직원이 계시는 거고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1구역, 2구역 나눠서 2에서 3인 정도가,
그러면 센터의 역할과 네트워크팀의 역할이 있는데 센터의 역할은 사례발굴자,
발굴자의 역할, 그러면 발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일상적인 사례발굴 및 관리는 네트워크팀에서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솔루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센터 직원들은 다 공무원인가요?
그러면 공무원은 몇 분 계실 생각이시고 신규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3명 플러스 1명입니까?
그러면 센터에 네 명 두신다고 했는데,
우리 무한돌봄팀 있죠?
팀이 센터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는 무한돌봄팀이 맡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공무원 3인이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팀장을 제외한 2인이 더 있겠죠?
그러면 3인이 근무하시면 아까 4인이 근무하신다고 했으니까 1인만 추가로 고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자리를 일반인으로 채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또 채울 수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체제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직영체계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조례는 다 위탁체계예요.
저는 지금 고민스러운 게 직영체제로 가면 직영체제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위탁이 맞으면 위탁으로 갈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구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례는 다 위탁이에요. 이것은 위탁조례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그 조직을 제대로 원활하게 꾸려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무한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도 되지 못할뿐더러 지원의 근거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위탁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있으시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정확하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서 우리 센터가 직영체제로 갔을 때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 직무대행 및 담당팀장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공감성들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시자구요. 저는 조례를 부결시키거나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만들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직영체제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조례는 수탁이에요. 위탁에 관련된 조례만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센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센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센터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조례는 그 어떠한 제도적 법적 장치들에 대한 보장 내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단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쉬운 거죠.
아니오.
팀장님, 한번 물어보시고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저는 이걸 부결시키고 없애고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방어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직영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조례의 내용은 다 수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제6조 조직에 보면 센터 등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기능 4조에 있고요.
“수행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 등의 조직인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센터장은 누구하고,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에 준하는 사람이나 지방행정 6급 등은 지방사회복지 6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직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놓고 여기서 보면 운영요원과 관련해서는 사례관리 가급, 나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다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수탁입니다. 전부. 7조 수탁, 8조는 수탁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 9조는 잘못됐을 경우에 원상복구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 제10조는 수탁자와 계약관계를 해지했을 때 상황, 다 수탁이에요. 그 어디에도 센터는 시가 운영하고 네트워크팀은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것 또한. 이런 부분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 조례는.
제5조 제1항에 보면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여기 “하되”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이 내용 중에 이 한 줄 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에요.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구요. 그런데 한 줄하고 반은 빼놓고, “운영하되” 이것 하나 빼놓고는 아무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 이것 표준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표준안 내려온 거죠?
이 표준안의 원칙은 원래 위탁이었죠?
한번 물어보고 해보세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수탁으로 가고 있죠?
충분히 의논하세요.
이게 표준안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표준안대로 만든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가 수탁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표준안을 만든 것 같아요. 다른 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안 맞다는 거죠.
아니, 위탁을 하시겠다면 이게 맞는 거구요, 이 조례가. 그런데 우리는 시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 맞다는 거죠.
팀장님, 정확하게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위탁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위탁 줄 수 있어요. 잘하면 줘야죠, 당연히. 저는 위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위탁보다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시 직영체계로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드려요. 그 판단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고,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조직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시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도움 되는 건 제3장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관, 이 부분만 있어요. 이 부분만! 제3장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 돼요.
똑같은 얘기의 계속적인 반복인데 우리 시가 무한돌봄센터를 만들고 네트워크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직영체계로 간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왔습니까? 센터는 직영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네트워크팀은요?
사람만 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 얘기는 네트워크팀을 만드는데 지금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 사람만 충원해 주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네트워크팀을 분리해서 위탁을 주실 생각이세요?
사람만 보내시겠다?
효율성이 있을까요? 어떤 특정집단 안에 사람 2-3명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사무실 얻어 쓰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정말 사무실 경비 줄이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사례관리자 2~3명, 네트워크팀 2~3명 들어간다 한들 그분들이 그 안에서 마음 편하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권역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네?

김판수위원

송정열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시면 얘기를,

송정열위원

그러시죠. 뭐 잠깐 얘기하시죠.

이문섭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하려면 정식으로 요청하시구요.

김판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정회하는 과정에서도 답변하시느라고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정리를 할게요. 팀장님, 센터는 이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는 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다, 왜,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민보다는 관이 광범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팀도 가능하면 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자체 판단하셔서 업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5조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뭐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복되면 위에 것을 빼세요. 빼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탁자의 의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시구요?
그다음에 제3장 무한돌봄센터의 자문기관에서 제13조 구성 자문기관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운영위원회, 전반적인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역할이 있고 하나는 솔루션위원회 역할이 있구요. 그렇죠?
운영위원회의 15인으로 구성하시죠?
솔루션위원회는 20인으로 구성하시구요?
그리고 솔루션위원회에는 분과를 정하실 생각이시구요?
분과를 정하셔서 사안별로 분과가 회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그러면 저는 사실적으로 무한돌봄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것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는 관리가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관리 중에서도 아주 미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솔루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자립자활 할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위원회가 그 역할을 주무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솔루션위원회를 20인으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사례에 대한 솔루션은 10인 이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분과별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솔루션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당연직, 무슨 회장님들 아니면 기관의 장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솔루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 일은 더 많아지겠지만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조례에 하나를 넣을까 하다가 권고만 드릴게요. 20인의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0인이 아니라 솔루션위원회는 저는 100인이 돼도 되고 200인이 돼도 되고 1,000명이 돼도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따뜻한 사회라는 거예요. 솔루션위원회에 참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봉사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남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있고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루션위원회는 회의는 몇 분이 하시더라도 위원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 분의 치과원장님들이 계시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무료진료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실비로 치료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솔루션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홍보하셔서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솔루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가장 적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돌봄센터의 자기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권고드리는 거예요, 운영하심에 있어서.
또 하나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임무 있죠?
이것은 조례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만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보안의 문제예요.
보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솔루션을 받을 정도의 대상자라면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공개됐을 때 솔루션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개 때문에 무한돌봄센터에 접근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꺼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에서 솔루션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더라는 부분이 솔루션위원회 사례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을 드린 거예요. 솔루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000명, 1만명 되면 우리 사회는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솔루션위원회에 참여는 극소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은 솔루션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보안에 그 누구보다 높은 자기 절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무한돌봄센터가 정말 우리 사회에 자기가 스스로 변론하고 변론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를 변론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무한돌봄센터가 정말 변론인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궁극적인 취지가 소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러면 보편적 복지란 무엇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무한돌봄센터 설치의 궁극적인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서비스 중복,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맞죠?
선택적 복지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기 적용범위에 보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까지 나왔단 말이죠.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우선하여…….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부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다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받고 있는데 무한돌봄센터가 제가 열거한 이 대상자들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가장 총체적인 문제가 중복이거든요. 중복지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계장께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돌봄센터 설치하고 조례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서비스 중복개념이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다, 그런 개념인 것이고 아까 얘기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권 내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 그거다 말이죠. 이런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는 그 이외의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 사회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무한돌봄센터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적용범위의 내용상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담당은 그걸 충분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제도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있는데 나머지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네트워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쪽 인프라를 통해서 찾아낸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동에 복지사 공무원이 전에는 2명 들어갔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동의 특수성에 따라서 2명일 수도 있고,
이러한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도 함께 형성되어 있는 건가요? 센터 범주에 들어오나요?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익재 복지기획담당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 등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할 것과 제6조 조직 등 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공부방 설치목적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역할을 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안전, 그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 목적이 부합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지금 공부방 대상도 그렇고, 지금 대상 같은 경우는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 또 거기 공부방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습을 시키고 지자체에서 학습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이들 안전망 보호라든가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관련법상 청소년의 기준연령 자체가 아시다시피 9세부터 24세까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129개 정도의 아파트단지를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규모가 큰 약 68개 정도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타당성 요구라든지 의사를 타진한 결과 저희가 집계한 것은 약 11개소 정도에서 의사를 밝히고 공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존도시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약 3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연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확대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개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북카페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운영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공부방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장 하시던 분이 “어린지”인지 “오린지”인지 해가지고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영어광풍 몰아친 것 아시죠? 과장님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영어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영어학원, 어학원들이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린지”하니까 알아듣고 “오린지”하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취임초에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학원의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겠다, 그래서 온갖 되지도 검증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온갖 정책들 끄집어내면서 쥐잡듯이 잡았지만 결국 학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그 아이들 공부시키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말한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의 올바른 길이에요. 그 말 끌어다가 물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제 미래는 창의형 인재의 시대라고 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 거기에서 학습을 시키겠다고, 그것도 돈 받고 학습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이에요, 이게. 조례가 그렇게 정해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적어도 초등학교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고 그것이 만약 부족하면 옆에서 어드바이스하는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그 학교에서 학습이 부진한 것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아이들한테 학습을 지도한다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는 무슨 역할을 하죠?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공부도 안 해, 그렇다고 정서 인성교육도 안 해, 그럼 학교에서 뭐해요? 그렇다고 실컷 놀기나 합니까? 놀지도 못해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 끌어나가야 될 아이들이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또 놀아야 될 시간에 지자체에서…… 이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이것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뒤쳐지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순수하게 학업지도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외에도 북카페라든지 해서 애들이 서적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동화구연, 종이접기라든지 생활과학, 미술놀이 이런 여러 가지까지도 지금 검토해서 테마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실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 정서를 키우고 창의성을 키우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부라는 그러한 것이 교과목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쪽의 취지라면 지금 이 내용 조례는 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장애우 친구들은, 장애우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애우라고 해서 따로 더 돌봐주고 별도로 해주는 것은 더 장애를 키울 뿐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것 아시죠? 같이 어울려서 가는 상태에서 내가 너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비행이라든가 우범지대를 배회하지 않고 공부방을 마련해 놓으면 그 속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을 읽고 또 창의놀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창의놀이 프로그램도 하고 또 숙제가 있으면 숙제도 하고 이런 정도의 공부방 시설이라면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에 올라와 있듯이 학습을 시킬 수 있고 거기다가 대상도 그렇고 위탁을 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이라면 공부방 시설만 하나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자를 둬서 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 지킴이 역할 정도만 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하면서 업무보고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1개소당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되고요. 그러한 목적이라면 여기에 있는 대상도 대학생까지 확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고등학생들도 안 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공부방을 해 놓으면 초·중학생들 위주로 와서 책읽고 놀이하고 이런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시간도 9시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대학생 더더구나 안 오죠. 차라리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게 낫죠. 그렇다면 대상도 틀렸고 또 학습시킬 것도 아닌데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위탁부분 이런 얘기도 들어간 것도 맞지 않죠. 시설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자 넣을 건데 위탁시킬 필요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 대학생 등이라고 표기했던 부분에 한해서는 학습지도뿐이 아닌 아까 북카페라든지 도서대여라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 내지는 인근에 있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위탁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3개소를 일단 운영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효과가 검증이 됐을 경우에 확대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일부 역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일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여부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구요. 저희가 일단은 직영으로 해서 3개소 정도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과중되어 계시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청에서 제일 많은 업무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업무를 과중시킬 필요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지나 어떻든 시장님의 의지든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하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지나 공약사항이니까 공약사항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급자 위주로, 특히 교육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공급자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구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고민해야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말을 물가로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지자체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교육지원청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본인 자녀에 대한 저기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말을 끌어다가 물까지 안 먹는 애들 입 벌려서 넣듯이 이런 일은 이제 그만 하시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소비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집행부에서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정말로 그 목적에 맞는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맞는 규모를 축소시켜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 거기다 괜히 하나 더 얹고 더 얹고 욕심을 부릴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안 할게 어디 있어요?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다른 쪽에서 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셔야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 군포시 관내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인력풀이 많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직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순수한 뜻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운영을 하실 것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조례로 그것에 맞게 올라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수정한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고쳐서 시행을 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범으로 3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산정을 해놓으셨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고 예산 조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당동주공 2-1차아파트 세대수가 600세대입니다. 그 부분하고 부곡에 휴먼시아 900세대, 그 다음에 무지개마을KCC 300세대 여기에다 일단 3개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초등학생들이 많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이 집중으로 사는 데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간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이게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어느 아파트에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이 사는지 검토를 하셔서, 또 어려운 세대가 많이 사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정하시는 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효율성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터에 가서 아이들이 정말 밖으로 돌지 않고 안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정말 맡기고 활동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설치 운영 조례안은 본위원도 하여튼 시행해서 시에서라도 이런 노출된 청소년들을 좀 잡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안을 보면 2페이지 마항에 보면 오자 같은 것도 있고 3페이지 2항 9세부터 24세 이하인 자, 청소년은 어디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 이하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제명을 그렇게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관련 법령의 연령기준이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세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법상에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기본법하고 다르게 0세부터 19세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가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범주를 넓게 사실 봤던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공부방을 설치하면 이게 공부방 설치한 조례안을 보면 설치한 자나 설치를 원하는 사람한테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학습지도사 1명을 두고 자원봉사자 1명을 두는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학습지도사 인건비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관한 것을 세우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운영비도 일부 있고 학습지도사의 인건비도 포함이 돼서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여기는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학교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관내에서 기피하는 중학교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그 학교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었으면 절대 그런 현상이 안 벌어졌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방을 설치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주택단지 정도에 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학습도 되고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방과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이용 초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학습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아서 재정이 보탬이 되고자 사실은 기획했던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지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100% 무료일 경우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급식은 아닌 간식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식비 정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의왕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수강료를 안 받는,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사실 들어서 당초에 조례 올릴 때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올 학생들은 사실 여기에서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고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은 거의가 학원을 서너 개 이상은 다닐 거예요. 그 정도 다니는 학생들은 안 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진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 내고 만약에 간식비가 됐든 소정의 얼마가 됐든 금액이 정해지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라든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가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방법을 찾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장소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보다는 주택단지 쪽에 그쪽으로 섭외를 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그것을 저희도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다른 과에서 현재는 업무를 보고 있지만 군포시 관내의 주택지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2개소에 400명 정도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부를 따지고 소득격차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가 큰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검토 자체를 그런 지역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사실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애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공부방의 목표가 학습이에요, 안전한 피난처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습하고 안전하고 같이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피난처와 학습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피난처라 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위험, 예를 들어서 성으로부터의 위험, 교통으로부터의 위험, 먹거리로부터의 위험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피난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아이들에 대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피난처는 특정 지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 전체가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이 공부방은 이 설립의 목적과 맞지 않다, 그런 피난처가 필요한 건 군포시 전역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공간이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거기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을 하나 내세운 게 있었어요. 청소년아동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 쉼터도 거점별로 만들어야 한다, 동별로 내지는 권역을 나눠서 거점별로 나누고 여기는 주택가는 임대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공약계획까지 제가 제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눠봤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속기록을 앞에 두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번에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들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과장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시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아무데나 가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아무 병원이든지 가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하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우리 시가 해요. 그런데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20명은 접종을 안 한답니다. 20명은 본인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안 데리고 가는 거죠. 그건 부모로부터 방임 당하고 방치 당하고 있는 아동들이에요. 저는 우리 지자체가 이런 공부방을 만든다면 그 대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방임 당하고 방치 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최소한 그 공간 안에서 하다 보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종이접기놀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은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겠죠. 그런 피난처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휴먼시아, 당동2-1주공 내지는 KCC 다 자기의 생활과 관련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부방밖에는 안 되는 거죠. 사교육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자체가 사교육기관 해서는 안 된다, 돈 안 받으니까 사교육기관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자체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쉴 수 있는 공간, 한번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다녀보세요. 낮에 3시, 4시에 정말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부모로부터 방임당하고 방치당해서 꾀죄죄한 몰골로 동네를 헤매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네들을 보호해 줘야죠, 얘네들을. 그런 아파트단지는 굳이 안 하셔도 다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방임당하고 부모로부터 방치당하고 있는 아동은 이 지역, 이 사회가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20%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공부방 좋습니다. 이 조례에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용료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저는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 위치 선정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다시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학습의 기능이 아니라 돌봄의 기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간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창상위계층의 아동들은 어떻게든지 밥을 먹어요. 하지만 사회의 법이 보장하고 있지 못한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의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는 공부방의 기능이 아니라 쉼터의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최소한 여기 와서는 자기의 육신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 위치는 저는 기존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용은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거구요. 조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정안이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권고를 드릴게요. 20%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과장님이. 부모가 되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나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어떻습니까? 현실하고 이론하고 접목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만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두 가지 다를 검토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사실 상당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 지극히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현실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따로 가고 있는 조례를 상정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실하고 동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계속 현실하고 이론을 갖고 질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 조례는. 아주 이 부분이 짙어요. 그래서 현실을 간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성은 어때요? 학생의 인성은 사람의 인성은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성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모든 생활 자체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부모의 교육,

김판수위원

대한민국은 그렇죠? 가정 플러스 학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애들의 인성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본위원은 공부방, 공부방 하는데 공부방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운영하기도 어려워요. 일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온다고 했을 때 몇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습지도사를 두고 자원봉사를 두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고 할는지는 저도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만 놓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보다도 전시 쪽으로 갈 공산이 아주 크다, 현실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이론보다는 현실하고 충분히 접목을 시켜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모든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께서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들을 참고하고 보완해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려운 애들 돌봐줘야 되겠죠. 돌봐야 되는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파트를 통한다든지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정 그런 인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피난처라는 얘기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애들의 마지막 보루는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학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소득 애들을 별도의 장소에다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애들이 학원을 가는 애들도 있지만 가지 못한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 같은 것도 연간 5억에서 7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대로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그 학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학교 선생님이 많이 알 것 아니냐, 학습지도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애가 계속 다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새로운 애들이 올 거예요. 파악하다 끝난다니까, 파악하다 끝나요. 고유목적은 달성을 못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런 애들을 구제하려면 학교 쪽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 교육 쪽으로 해서 이 애들을 구제하는 이런 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내에 있는 25개 초등학교 중에 현재 재원이 구분이 갑니다만 3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25개 초등학교 중에 현재 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못했던 것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해서라도 시켜야죠. 그러면 학교가 무책임한 거죠. 물론 학교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학생들만 관리하고 학습을 지도하면 되겠지만 교육자라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무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기관의 잘잘못을 가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하셔서 한 학교에 선생님들 많잖아요. 교대로 하면 될 거예요, 교대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선생님이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돌아오겠는데, 그런 정도로 하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인성도 그렇고 본인 신상파악이라든지 가정환경도 다 알아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담교사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대로 돌아가서 하더라도 학교에 생활기록 전부 있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면면은 학교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다가 잘 모르면 생활기록부 보고 인성 보고, 인성이 제대로 된 학생이야 상관없겠지만 잘못된 학생은 생활기록부 보고 인성 바꾸기가 쉽잖아요. 학습지도사가 새로 와서 새로 파악해서 언제 하겠어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생각 자체는 좋다, 생각 자체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별도로 공부방 만들어서 한다고 계획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이 계획 자체는 거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다, 그럴 바에야 대한민국 학생의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학교를 통해서 이 애들을 효율적으로 학습지도라든지 인성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향후에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를 만나서 그런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학습지도사 이분을 초빙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분이 잘하실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요즘 애들이 과장이나 저 학교 다닐 때하고 틀리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처음 시도하는 거니만큼 오류가 최소화되는 가운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김판수위원

공부방은 우리 시장님께서 책 읽는 군포 만드시겠다고 해서 병행해서 온 것 같은데 차라리 공부방이라기보다도 동네도서관 해서 시범으로 한두 개 만들어보든지, 그건 그렇게 실시를 하시고 적은 아파트에 적은 공간에 공부방이 안 돼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공부방은 과장님이나 저 클 때 그 시대에 필요한 게 공부방이에요. 시대가 변하면 같이 변해줘야죠. 그리고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한 대단한 공약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실 바에야 공부방이라는 용어를 작은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어서 도서관 기능이나 하게끔 하고 학생문제는 방과후 쪽 학교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아까 장학사 관계라든지 책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죠, 맞게. 참 답답한 게 본위원은 이런 서류들을 만들 때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로 상정해놓고 쭉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고쳐야 된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이걸 해줬네, 안 해줬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위원들도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입장 곤란할 때만 시민 팔아먹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시민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리고 대안을 내면 받으세요. 받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3개소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은 당동2-1이라든지 KCC라든지 건물만 무상으로 임차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서 좋다고, 그리고 본인들께서도 한 번,

김판수위원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누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동2-1차 아파트,

김판수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좋다고 그랬습니까? 동대표회장님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동대표회장도 그렇고 거기 뛰어노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동대표회장님, 이런 분들 자제분들만 다녀요? 여기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얘기는. 학부형들한테 전부 해야죠, 전수조사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전부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은 방과후를 통해서 학교에다 맡기세요, 학교에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학교에다 맡기도록 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조례 내용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같이 직원들하고 만들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이 초안을 우리 과장님이 잡으셨어요? 아니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담당 팀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시에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잡은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른 시에 것 운영되는 사례도 일부 봤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참고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짜깁기한, 기본적인 조례 자체가 법은 매끄러워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목적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에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어디까지의 노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상시 하지 않거나 학원이라든지 기타의 시설에 가지 않는,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를 통해서 애들이 하교 후에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까지를 노출의 범위로 본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내 딸은 1주일에 학원을 두 번 간단 말이죠. 그것도 6시에 가서 9시 반에 오는 건데, 그러면 맞벌이부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아이가 혼자 보낸다는 말이죠. 이 자체가 위험한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형은 실질적으로 그런 노출의 범위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 노출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정도로 사회에 학생들이 하교 후에 많이 일상을 접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노출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노출의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장, 놀이터, 기타 시설에서 노는 것 자체를 위험한 노출로 봐버리면 한국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목적에 위험에 노출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포괄적이고 단어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지도사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학습지도사를 1명 둔다고 그랬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 학습지도사는 최소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하시겠죠? 선생님이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습지도사라고 포괄적으로 명명을 했던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자기주도 학습지도사라는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방화후에 아동지도사나 인터넷 학습지도사, 지침에 나와 있는 관리 행정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리 행정원의 개념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기에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방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습지도사를 과연 어떤 전공을 가진 사람을 지도사로 뽑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학습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했던 건 초등학교 2-3학년 아주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격기준을 갖고도 아이들의 학업지도라든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궁극적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2,3학년까지로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1,2,3학년까지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1,2,3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이 한 사람이 무얼 하냐 하면 기능 5조에 보니까 학습지도 및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도서대출도 해야 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다양한 인성교육, 문화체험 활동기획까지 이 한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조례상으로 보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하고 “시장은 공부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지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두어서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동별위원

학습지도사가 이 막대한 업무의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둘이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1명인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습지도사하고 자원봉사자가 같이 운영하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원봉사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거마비 그런 식으로 나가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두 사람이 모든 학습내용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학습지도사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월 156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50 정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조는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월 30만원 정도.

김동별위원

150이면 최고의 전문직으로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르바이트보다는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아니면 현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김동별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퇴직이면 거의 60, 70대의 사람들로 보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막대한 양의 교육을 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 퇴직자는 아니고 저희가 각종 접해보면 젊은 층에서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을 활용해서 연령이 높은 층도 있지만 젊은 층도 있다고 판단해서,

김동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습지도를 해야 되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도서 대출을 해주려면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컴퓨터 2대, 3대 정도는 놔야 될 것이고 또 인성교육을 하려면 조그마한 방 같은 것도 따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3개의 선정된 곳이 평수가 평균 몇 평이나 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균 15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5평 가지고 이걸 다 소화해 낼 수 있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방을 한다든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별도의 방이라는 게 뭐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인성교육, 상담,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별도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부방의 틀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소화해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은 공부방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조례의 내용대로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모든 것을 다 놓겠다는 건 아니고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짜임새 있게,

김동별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선생님도 제대로 전문가를 기용을 해야 되고 돈도 제대로 줘야 되고, 이러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 공부방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야복지관 하나 운영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관내에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부방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을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그런 센터 말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무슨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별위원

이런 형태의 공부방은 가야복지관 하나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위탁 준 데 말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청소년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들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내 12개소 있는 데에서는 아동보호와 학업지도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가야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은 무엇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김동별위원

제 얘기는 모델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야복지관 정도 공간이 넓고 그런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부방은 내가 봐서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최소한도로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살고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 시가 컨트롤해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공부방의 취지라고 보는데 군포1, 2동하고 금정동, 산본1동 쪽에 위스타트라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위스타트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드림스타트는 중앙에서 하는 건데 저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 목적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인성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경제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을 한다 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가 있다, 아동복지에 대한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이란 말이죠.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스타트, 드림스타트하고 운영하다 보면 권역 자체는 중복이 일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차라리 거기를 더 키워주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전문가들입니다. 일류대학 나와서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군포1동 위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800명인가, 몇 명인가,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차라리 이런 형태라면 그런 위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를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 아시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야초하고 금정초하고 수리초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야초하고 금정초는 우리가 40% 지원되고 있고 수리초는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께서는 방과후 학교를 시가 실시하고자 하는데 학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가 지원을 못한 건지, 아니면 학교는 원했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건지, 그것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하고 금정, 수리초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상반기인가요? 시설 자체를 확대 한번 해보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의사를 밝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더 못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금정초 같은 경우에는 종일돌봄으로 해서 직영으로 급식까지 해 주고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일선 현장에서 조금 바쁘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난색을 표명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남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방과후 학교가 의왕만 하더라도 9개인가 교육장님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방과후 학교를 왜 군포는 3개 학교밖에 할 수가 없느냐, 최소한도로 6개 정도는 해줘라, 그래서 담당부서 팀장인가 주무부서 직원에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4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한 학교가 예산이 없어서 잘렸죠?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맞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의 요청은 방과후 학교를 좀 늘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 좀 확보를 해줘라, 그래서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서 나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아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특위장에서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교육장님 모셔다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추후에 학교라든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고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 이 막대한, 이게 학습지도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이 막대한 프로그램을 동네의 조그마한 아파트경로당 옆에다 놓고 이 아이들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올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맞죠. 시는 공교육기관에서 하는데 다소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서포트 해주는 것까지가 시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차라리 학교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낫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구요. 시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제가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하고자 했을 때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육과정은 공교육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교밖으로 교문 밖을 나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시가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조해 주는 건데 궁극적으로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체육, 문학, 다양한,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놀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맞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주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넓은 사회공간 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의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시범적으로 세 곳만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려니까 “당신네들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줄 아파트단지가 어디가 있어요? 공간 있으면 다 해준다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고 좀 더 다듬을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이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본위원의 결론이고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결론이 다르니까,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맨 말미에 말씀하셨던 사항들도 사실은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 주셨고 사실은 시정질문에서도 주문이 계셨던 사항들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도 예산에 사실은 더 배려하는 걸로 해서 재정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해 가면서, 그리고 다듬어가면서 운영토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전에 먼저 오전에 우리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여기 공부방을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김동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 있죠? 그러니까 인원은 파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면 시설자체 규모가 맞아야 되는데 올 취약계층 학생들의 인원수는 조사가 됐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사가 됐고요. 설치면적 자체도 52평방미터인 15.7평부터 30평까지로 지금 조사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조사된 자료에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씀인가요? 충분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규모를 2~3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설규모에 적정 규모에 맞게 인원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저는 업무간, 부서간 협조의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는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 주로 청소년이 주 대상이란 말이죠. 여기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김동별 위원도 얘기하신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서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 마을에 10억 1,500이 배정이 됐단 말이죠. 상당히 업무가 중복이 돼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현 집행부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쪽, 청소년·장애인, 그 다음에 어르신들 충분히 공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박관념에 싸여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가, 좀 더 부서간 중복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서로 조율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좀 탄탄한 어떤 계획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군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욕심만 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계획 자체도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끼리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사전에 이런 안을 만들기 전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교육비를 받는다는 것은 당초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좀 더 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동 5단지 가야복지관에 거기에서 공부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금년도까지 잘 운영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 재원이 아니고 광특회계의 재원이었는데 현재까지 내려온 문서상에는 없지만 내부 실무자들끼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그 지원이 불가한 걸로,

이문섭위원장

그럼 전액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참고로 가야아파트 1차, 2차, 3차를 보게 되면 8,6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요. 또한 얼마 전까지 운영했던 게 지금 폐쇄됐는데 산본2동 11단지 주공아파트가 1,400세대입니다. 주민수로 보면 약 4,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이용이 저조한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어려운지 그래서 폐쇄됐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과거에 11단지 관리사무소 내의 공부방, 독서실까지 운영이 됐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왜 폐쇄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만큼 운영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따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본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 지원센터가, 위원장님, 지원센터 관련 운영 조례안 맞죠?

이문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저걸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문섭위원장

어떤 거요?

송정열위원

운영조례 개정안,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문섭위원장

의사일정이 우리 조례가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하고 그 다음이 청소년공부방 설치 관련조례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사일정 나온 게,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문섭위원장

수련관은 이것 끝나고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모법 조례인데 모법 조례에서 분리되는 조례잖아요? 분리되는 조례인데 분리를 승인하지 않고 이 조례를 논할 수 있나요?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상정순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핵심은 제12조에 면제사항을 감면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돈을 냈었는데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 예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학교라든지 시청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최소 경비, 필수경비 전기세라든지 담당직원이라든지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액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자체의 재정수지 악화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50% 감면으로 해서 최소 경비만이라도 부담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재단법인의 재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해 준 실적이 총 25건입니다. 그래서 사용시간하고 인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기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3시간 주는 데 약 4~5만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행사를 하더라도 약 5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전기세가 3시간 하는 데 5만원이나 들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향하고 조명 같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구요. 화장실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늘어날까요? 예를 들면,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괄 200에서 50% 감면이라면 100만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그냥 감면해줬던 것, 학교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시설이 있는 학교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없는 학교들이 지금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또 요새 교육경비 지출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학교에 다목적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가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 100만원 선이라면 저는 계속 감면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검토했던 부분인데 저희 시 내에 있는 군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50% 감면, 일부감면 조항이 있는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안양시 주최, 주관행사 외에는 별도로 실비를 받는다든지,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하는 가운데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그런 시설들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 하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재단법인의 경영수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비용징수를 최소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비용징수거든요. 그건 좀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하게 재정에 압박이 없다면, 100만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재정이 압박을 겪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형평의 문제라면 어쨌든 학교에 지금 다목적실이나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진행했던 학교들은 다목적실도 시 지원을 받아서 만든 학교들도 있고 체육관을 만든 학교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형평이라면 그런 학교들도 또 다른 학교들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형평이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연을 하든지 무슨 학교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군포시에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학교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그냥 계속 면제해 주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시 주관이라든지 학교 주관으로 해서 100%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나머지 사회단체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하다못해 자생력이 있는 그런 단체들도 행사를 하고 싶어도 우선권 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라든지 시청에서 밀려버리다 보니까 편한 말씀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용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50% 정도라도 부담했을 경우에 사용 자체도 골고루 모든 시민들께서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복합적인 사항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오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그러거든요. 2페이지에 “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가 아니고 “2조 3항 중에 의한 따른으로 한다.”가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구표현을 저희가 편한 그런 말로 “의한”을 “따른”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고쳤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조에 2조 중이 아니고 2조 3항 중에 “의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조 3항이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맞죠? 빠져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6조도 제1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는 “8조 중 “각 1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보다는 문맥이 “각호로 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각호라는 것은 청소년이라든지 개인 또는 단체로 해서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각호의 하나가 항이 각호가 1,2항이 있잖아요? 1, 2호가.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각호로 한다.”로 하면 맞는 거지,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게 문맥이 맞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자 확인결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표현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맞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의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맞게 표현된 거다,

이석진위원

각호의 어느 하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각호의 1과 같다.”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각 호라는 게 1호도 있고 2호도 있는데 두개 다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각 호로 한다.”가 맞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게 맞는 거라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임의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용어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3페이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아직,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운영조례안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을 본거거든요. 검토를 해봤는데 조례안을 보시면, 지금 보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문맥이 맞나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 전혀 아니던데. 그리고 앞에도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그러면 밑에 군포시는 있지만 어느 시 것 청소년수련관인지, 문맥이 맞는 게 여기 8조 같은 경우는 수련관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1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호가 1호, 2호가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8조에 관한 건 1호일 때만 하는데 수정안은 각 호의 어느 하나면 1, 2호를 다 지칭해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문섭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이석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됐고 혼동이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8조가 괄호 열고 사용자의 범위해서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개정안은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나와 같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번 잘 보세요, 문맥을. “하나와 같다” 인가요? “하나로 한다” 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나와 같다”입니다.

이석진위원

하나와 같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결국은 1, 2호가 있는데 1호는 청소년이고 2호는 개인 또는 단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2호 개인 또는 단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참 어렵게 해놨네요, 문맥을. 설명을 잘 해 주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법제처로부터 국민들께서 법을 접할 때 알기 쉽도록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구 하나를 앞에도 제가 빼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법률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의 법률이잖아요. 문구 하나도 토시 하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개정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원센터를 따로 빼시려고 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센터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 밑에 상담지원팀하고 활동지원팀 두 팀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운영협의회라고 13인 이내에서 구성을 할 수 있겠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운영위원회 밑에 학교지원팀하고 청소년지원단 2개가 또 구성이 되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또 실행위원회라고 해서 20인 이내에서 구성해서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실행하게끔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 놨어요.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되면 센터조직이 원활하기보다는 옥상옥의 구조가 되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의 큰 틀에서의 방향설정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뒷장에서 계속되는 실행위원회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무팀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내려온 것 같더라구요. 여성가족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이에요. 과연 이것이 실무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일이 돌아갈까, 그렇지 않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염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침을 우선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해 줄 때 그것이 하나의 발전된 모습으로 결과를 맺는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도 운영협의회, 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학교지원단과 1318 청소년지원단이 활동하고 있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실행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실행위원회도 그렇게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큰 문제는 없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오히려 실무 일하는 데 이게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자체적으로 타 시군의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 당시의 가족부에서 CYS-Net 운영에 관한 규정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를 새로 만들고자 할 때는 아까도 이론과 실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중앙부처의 지침은 사실은 어떤 참고사항으로 그것이 원안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는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앞으로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현실에 이게 맞으면 그런 쪽으로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센터 직원하고 새롭게 센터가 확대되면 직원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가 별도로 분리될 경우에는 소장 성격의 관리자인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그래서 6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장 성격의 관리자도 업무는 당연히 갖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사업에서 조금 특화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화된 것보다도 청소년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업무,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명칭은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고 있고요. 위치는 관내에 둔다고 그랬는데 민법 및 공립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위치는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여건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내에 97년도부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담실이 사실 부족해서 수련관 내에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실을 마련했던 부분들인데 당분간 상당기간은 거기에 있어도 현재는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더 첨가가 되어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한 사항이지 지금 옮기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옮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주소가 어떻게 되죠? 중앙로 127번지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앙로 127번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 및 위치에다가 제2항에 지원센터는 경기도 군포시 중앙로 127번지에 둔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건데, 군포시 관내에 둔다라는 포괄적 의미가 아니라, 공립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위치는 지번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또 수정하셔야 돼요. 지번만 가지고 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하시는 김에 하시고 제11조 운영협의회 구성은 있는데 운영협의회 기능은 없네요? 조례상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검토하는 과정에 누락시켰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개정안에 12조 협의회 기능을 첨가시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줬다구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다시 주셨어요? 저희한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별지로 해서 아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못 찾겠어요. 수정안 주셨어요? 원안 수정안 주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잘하셨네요. 이것 수정안에 넣어서 수정안 내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화를 못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 기능은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고 명칭 및 위치에 위치는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2조 제2항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군포시 관내에 둔다.”를 “지원센터는 군포시 중앙로 127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금정동 847-3 내에 둔다.”로 수정할 것과 제12조부터 제23조의 조 번호를 제13조부터 제24조로 한다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 2 지원센터 운영실적의 평가, 3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현재 5~6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사실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식지원 조례가 부결된 사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말씀 좀 한번 해보실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지난 회기중에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부결하시면서 주문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하시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그 조례안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신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회자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하고 똑같이 올리게 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서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치비용 지원과 급식경비 지원에 대해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후자에 속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라든지 식재료 선정·검수, 식단 작성,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등은 교육감 즉,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급식업무를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것이 대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를 이렇게 운영을 해놓고 상위 급식법이라든지 개정과 동시에, 아니면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급식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대로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걸 보면 하남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례에 명시가 되고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도 조례안이 그렇게 올라왔고 부천, 광명 쪽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급식조례가 부결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부결을 시켜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난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올 한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회의 몇 번 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한 번 했죠? 회퓐?있나요? 회의록도 없으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회의록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회의록 지난번에 보여 달라 그랬더니 안 보여 주시던데요.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견행위원

1년에 한 번 달랑 회의해놓고 거기서 논의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다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가야 되고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일정부분을 맡아주면 그만큼 과에서도 업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지원되고 친환경 물품이 제공되고 알맞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내지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는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죠.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심의위원회조차도 그대로 올렸어요. 그냥 15인 이내로 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사실 앞서 가는 시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오픈시켜서 가야 될 텐데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시에서 독자적으로 갈 게 아니라 충분하게 오픈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절반이 넘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예전처럼 운영한다면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조례 제정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의회 상정중에 있거나 집중적으로 토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식지원센터가 조례상 명문화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통보해 줘서 실익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건 조례 제정이 아니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협동조합 사업단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농협유통센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철원군 영농조합, 충북 청원 같은 데는 오창농협,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여주군 농민회에서 저온저장시설 설치 운영이라든지 차량 1대로 학교에 배송한다든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선정으로 해서 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실 그 정도밖에 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납품계약단가, 식재료 선정, 검수, 작성, 위생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기타 운영평가, 검사까지 하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법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되는 사항이지 학교급식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한들 사실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서서 각 시군이라든지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나중에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구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열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정작 군포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식단도 마찬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참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물류수송, 유통 이 부분에 한정시켜서 지금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가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이 조정이 되면 충분하게 그렇게 변경하실 의향은 계시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상위법이 변경되고 조정이 되면 바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또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 그러한 급식지원센터로 가기까지의 전 단계의 과정을 우리 조례에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관련돼서 이제껏 활동해왔던 전문가들이 대폭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당연직을 제외하고 한 절반 이상 들어가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기능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 명시된 기능 외에 어떤 정기적인 급식실태 조사라든가 또는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홍보교육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돼줘야 된다, 조례안에. 그래야만 그 상위법이 변경되었을 때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로 이동이 수월하다, 그리고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실질적으로 교육급식지원센터 기능에다 지금 교육감, 학교장이 할 수 있는 범주 자체를 위원회에서 큰, 쉽게 얘기해서 결정 권한은 없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보여서 교육청에 통보해서 최대한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시 급식지원센터의 조례에 명시된 부분에서 하는 일 중의 한 가지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다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일들을 충분하게 연계돼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인원이 그동안 해 왔던 활동가들이 충분하게 들어가서 논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또 회의도 지금 같이 1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급식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활동들을 세이브해놔서 지원센터로 갔을 때 충분하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해가지고 정말 과장님하고 너무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토론한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분들의 고민의 출발점은 학생들의 상처였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처를 받으니까. 급식비를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부모의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내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지원받는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식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급식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도 한번 했었어요. 학생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급식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9월달에 진행이 됐구요.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4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라도 시행해 보신 안이나 시행해 보신 방법이나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가로 시행했던 방법은 없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청절차 관계를 동사무소로 했으면 애들이 직접 그 사항을 지참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관계직원들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 결과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겠다,

송정열위원

왜 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과중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서류를 뗄 때 동사무소를 방문하니까 거기에서 서류를 뗀 후에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 전달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서류와 동시에 담당직원한테 주게 되면 담당직원이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을 거치지 않고 그 사항이 직접 교육청으로 전달되는 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 논의 결과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동사무소 직원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자체가 체계화돼 있는 사람들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더군다나 알고 학교에 통보해 주는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 부분에서 미약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그 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점을 한번 보자구요. 올해 예산 2011년도에 얼마 세웠죠? 본예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1년도에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37억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37억 세웠습니다. 2013년 되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37억,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상처받은 거니까 그 상처를 없앨 수 있다면 저는 그 돈을 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안 쓰면 제가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전 시간에는 무한돌봄하고도 얘기를 나눴었고, 부모로부터 방임 당하고 방치 당하는 우리의 아동들, 태어날 때부터 무상접종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영아, 걔네들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여기도 못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20%래요. 20%한테 저는 그 돈 쓰면 정말 이 사회는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주지 말자가 아니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구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제안이 단순하게 직원들 내부 논의에서 부결됐다고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잘하고 있어서 상처받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상처받는 건데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처 안 받는데 지금 37억 쓰시겠다고요? 앞으로 50억 쓰시겠다고요?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는 조금은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 좋습니다. 애들한테 마음 편하게 애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동의합니다. 돈만 많다면. 우리 시 재정만 넉넉하다면. 우리 시 재정 넉넉하지 않아요. 많이 줄여야 돼요,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줄여야 합니다. 정말 보도블록 한 번 깔 것도 정말 1년 안에 깔 것도 줄이고 줄이고 해서 2년, 3년 더 쓰고 공무원들도 지금 급여 계속 안 올리고 있죠? 자기희생 하는 거거든요. 자기희생 하는 거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예산이 적으니까 계속 희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예산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의회가 또 줄일 거예요.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라면 무상급식이 최초 제안된 이유가 아이들의 상처라면 그 상처만 없다면 저는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상처도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지원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도 받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려요. 그런 표현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급식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우리의 아동들이 지금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들어가서 끓어먹을 라면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법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합니다. 차상위계층 보호합니다. 법으로는 다 부모님 존재해요. 집도 있어요. 아버지 차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너무 많습니다. 걔네들 찾아서 부모들이 못해준 것 우리가 해줘야죠. 저는 부자들한테,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돈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사회가 조금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경제적 능력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처지와 조건들 속에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내놓는 게 봉사예요. 돈 있는 분들은 돈을 좀 내주셔야죠. 애들 밥 먹는 값 정도는 내주셔야죠. 그 돈 가지고 이제 밥 먹는 것 해결해준 애들 또 다른 부분들 해결해 줘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수학여행 못가는 애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 이 사회가 정규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는 교육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 지원해 줘야죠. 어른들의 잘못, 어른들의 무능,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받았던 아이들의 상처를 어른들이 단돈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또 다른 곳에서는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고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수학여행 가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얘가 받는 상처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조금 냉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도 한번 시행해 보시자구요. 제가 제안한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고 그것 안 되면 다른 방법 한번 해보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다만 1년이라도 정말 어른들이 진심으로 지난 시기 우리의 잘못으로 아이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 한번 노력해서 그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방법이 없다면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저는 동의할 겁니다,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어떤 방법을 해도 너희들에게 주었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지금은 동의가 안 돼요. 제 마음의 양심이 동의가 안 됩니다.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리고,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무언의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들도 듣고 계시니까. 조금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냉정해져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돈 조금 조금씩 아껴서 아낀 돈 가지고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고 저녁에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교육경비를 포함한 우리 시 예산 중에 가용재원의 상당부분 50% 이상을 저는 주민참여 예산, 주민들하고 함께 의논하자, 교육경비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자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구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 회의 때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스스로 철회하시고 한번 진짜 머리 맞대고 급식을 주장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 우리 청소년, 주민들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같이 한번 협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구요. 가능하시면 저는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는. 그리고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안 되면 더 좋은 방법, 동료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센터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지금 우리 돈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걔네들이 먹는 음식이 제대로 된 건지, 먹을거리를 제대로 구입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좀 치유하고 학생들이 창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 정규 교과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의 독지가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정규과정에서마저 소외받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최소한 정규과정에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하실 얘기나 있으시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열심히 하시구요.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조례가 됐든 행감이 됐든 참 고생 많으신데요. 본위원도 답답합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목적이 무상급식이죠?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 주가 무상급식이죠?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경비지원 부분하고 우수농산물 부분,

이석진위원

경비는 지금 개정하기 전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과거에 친환경 급식비로 해서 기존에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근거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석진위원

8조 3항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존 조례 말씀하시나요?

이석진위원

학교급식법.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법요?

이석진위원

네, 8조 3항.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8조가 경비부담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법이. 3항만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돼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개정하는 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상급식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자체를 무상급식이다 하는 사항 자체는 사실 용어선택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급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경비부담 부분, 위원님께서 3조만 말씀이 있으셨는데 바로 4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립확충을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가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초등학교 위원장도 꽤 했고 중학교 위원장도 꽤 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큼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초·중등교육법이 무상교육이죠? 중학교까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의 어떤 논리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한 분의 쉽게 얘기하면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번져서 무상급식이 큰 이슈화가 돼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시도, 광역시, 특별시, 도 다 난리가 아닌데 저는 쭉 보면 학생들이 급식을 진짜 돈이 없고 급식비를 못 내서 내지는 다른 이유로 학교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은 초·중학생, 고등학생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비를 돈이 없어서 못 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그 학생을 밥을 안 주냐, 다 줍니다. 다 주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나, 무슨 학교……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돈 내시는 것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또 내지는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돈으로 충당하고 또 정 안 되면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혀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를 내고,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잘사는 사람까지, 더 잘 먹이려고 노력하는 사람까지 평등하게 보통의 급식으로 주겠다, 이러면 그것도 적당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최근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초·중학생 중에 약 1,500명 정도가 급식비를 밥값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해소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다 먹고 학교에서 굶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밥값을 못 낼 뿐이지 먹기는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 먹습니다. 못 내도 그것 다 학교에서 충당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시설,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줬구요. 다 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송정열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도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정할 거냐가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현장에 있었고 또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급식심의위원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정서라든가 교육적 정서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일부에서 올해부터 이게 아이들 무상급식이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그 초기단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도 많았습니다.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과정을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는 학교 조리사, 또 영양사들하고 인터뷰를 해봤고 또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도 인터뷰를 해 보면 일종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식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제가 얘기하면.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학교에서 급식에 관한 어떤 비리 같은 혐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학교도 굉장히 민주화가 돼가지고 많이 투명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쌀이라든가 일종의 식자재, 아이들 먹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라고 하는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너희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무상급식 달라고 했냐, 너희들이 준다고 해 놓고 또 줘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쌀은 여기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고 배추는 여기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고 너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먹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보고해라, 이렇게 만약에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통제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산이 집행되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준만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고. 또 일선에 있는 학교는 학교장이나 학부모대표들 입장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너무 우리가 시급하게 만들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요건도 나는 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야 되면 센터를 만듦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니까 저는 어차피 무상급식은 실시가 된 거고 이것은 또 영구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조금 더 우리는 고민해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정서를 감안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설득력 있는 얘기도 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여론을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도 과장님하고 논쟁을 했는데 동료 송정열 위원하고 조금 다른 쪽에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는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시기가 이번에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 때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제일 먼저 전제를 하고 시정연설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유가 있는 분들, 기존에 아무런 문제없이 아이들의 급식비를 제공했던 여유가 있었던 분들까지도 급식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두 번째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 요즘 얘기하는 게 보편적 복지란 말이죠. 보편적. 이런 어떤 시혜적인 일시적인 이런 것들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서 되는데 이건 복지의 개념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최근에 어디 칼럼 하나 나온 걸 봤는데 아주 공감이 되어서 그걸 인용을 하겠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일반 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먹고 소비하는 수준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공인프라, 제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사회기반시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늘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선진국에, 오히려 덜 먹고 그렇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이 선진국의 기본적인 공통 요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건 전문가가 쓴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동의를 하고. 순수하게 무상급식을 하면서 추가되는 재원이 50억 정도 된단 말씀이죠, 전 학년하고 중학교 할 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사회공공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물론 이번에 17억이 반영됐는데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시설개선비로 투자된다면 2~30년 동안은 많은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일시적으로 한 끼 해결해 주고 시혜적이고 퍼주기식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같이 편안하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 제도를 향유하고 공유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은 조례안 올라왔을 때 莩釉?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 화두로 제기되면서, 저는 한나라당 위원이지만 당론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걸 전제로 하고요. 어떤 일시적인 시혜보다는 제도라든가 환경 개선하는 데 더 역점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선진국이 돼 갈수록 어떤 권리를 찾기보다는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같이 성숙해서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떤가, 다시 재삼 주문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의 생각은 아니죠. 뒤에는 새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시장님은 물론 그런 입장이시구요. 물론 개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신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나라당 위원으로서 참 굴욕감을 느꼈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무상급식보다는 그 재원으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사항 쪽에 먼저 투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고를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진솔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공약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민주당 공약이 아니면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글쎄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기 추경에 예산을 집행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5~6학년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때요?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문제점 같은 것 나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문제점 나온 건 없고 언론에 가끔 찬반양론이 대립하기는 하는데 급식 이후에 좋아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김판수위원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개인의견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개인 대표성을 갖고 반대하신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본위원은 빨리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지원센터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바로 안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이 자체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자재 수급해야지 이것저것 배송문제, 이런 것 전부 준비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앞뒤가 약간 모순인 부분이 9월달에 예산은 줘서 기 집행은 되고 있는데 센터라든지 이런 미명 아래 다시 이런 것들이 부결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답답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은 기 집행이 되어서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는데 센터라든지 이런 기능 때문에 조례가 부결된다고 하면 이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까? 예산 지원이. 어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려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지지난번에 처음에 급식관련 조례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장, 교육장, 시장 자치단체의 의무조차도 충분하게 설명,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하시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서로의 업무영역이라든지 관계 법령에서 하고 있는 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입니다, 개정 전에. 조례 8조 2항에 보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겁니다.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사항들이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충족치 못한, 완벽하지 못한, 전면 시행에 앞서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조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이라 하면 학교급식법 제2조 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조 1호 자체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는 미약한 규정이었고 기존에 4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현행 조례를 가지고는 급식을 기 9월에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사회단체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급식센터 내지는 급식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 투명성이라든지,

김판수위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만 기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하고 부합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의회도 답답하네요. 돈은 줘놓고 또 이걸 부결시키자니 기존 줬던 것이 약간 미흡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는 본 취지 고유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센터라는 것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급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단 가야 되고,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일례로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좋은 식자재를 싼 가격에 구입해서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걸 먹이자 이런 취지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센터인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기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의회가 만들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현재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센터는 부수적으로 다음에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진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애들한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 조례를 본위원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부결되면 기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기는 하겠네요? 과장님께서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감한 부분도 있고 전면 급식 시행에 앞서 이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급식위원회라든지 보강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기 9월달에 줬던 부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는 50% 지원이 내려와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비 50%해서 실시하고 있죠? 5~6학년들을 위해서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답변하듯이 그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이. 하여간 기존 5~6학년을 상대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수조사 좀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수조사는 못했구요. 여론 청취는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문제 일어난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홈페이지에 뜨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시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청 관계자하고 급식 관련 팀하고 수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있구요.

김판수위원

현장은 가봅니까? 담당과장.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번 주에 나갈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이 당연히 현장을 가보고 체험을 해야 의회에 와서도 제대로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번 주에 나갈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미약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현장도 시간을 내서 가보세요, 제대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벤치마킹도 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장파악도 하시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0조에 제목 “군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군포시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0조 중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군포시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한다. 또한, 제11조 제3항 4호 중 “학부모단체대표”를 “학부모단체대표(유치원, 초, 중 각 1인) 3인”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5호 중 “시민단체대표”를 “급식관련 시민사회 활동가 4인”으로 수정하며 제12조 제1항 4호는 6호로하고 4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매년 정기적인 급식실태조사, 5호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를 신설하고 제16조 회의 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이니까 웬만하면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구요. 문화원사 당동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어디까지 추진됐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건축공사부분은 12월 7일날 준공예정으로 있고 향토사료관이 11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1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기하고 들어가면 2월 말경에 모든 걸 마치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월 말에 오픈하실 예정이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위탁자는 언제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위탁근거를 조례에 담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관은 문화원이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모하실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한테 바로 위탁을 하실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바로 위탁계약을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모 안 하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원사와 관련해서는 문화원이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왔었고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로 일부 사용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들어진 존재의 근거는 문화원사기 때문에 문화원이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공모절차 없이 문화원사에 대한 위탁을 문화원이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본위원은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시설이 5층이잖아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층에 뭐가 들어가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1층이 문화원 사무실하고 향토사료관하고 방제실하고,

송정열위원

방제실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방제실이 뭐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일부 기계들을 보관하는, 작은 규모의 10헤베 정도,

송정열위원

기계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기계실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일반 장비나 외부에 있는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이런 걸 보관하는 장소,

송정열위원

2층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2층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송정열위원

전 칸을 다 쓰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2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층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3층은 문화강좌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4층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다목적강당하고 강당을 이용하는 준비실, 문화강좌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층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5층은 연습실하고 향토자료실, 문화연구소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수장고가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층에 사무실, 향토사료관, 기계실 들어가고 2층은 작은 도서관, 3층 강좌실, 4층 다목적강당, 공연이나 이런 부분 준비하는 데, 그리고 강좌실이 일부 들어가고, 5층 연습실, 자료실, 연구실, 수장고,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5층 연습실, 자료실, 연구실, 수장고,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실버컴퓨터교실을 일부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일부 넣은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버 컴퓨터실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실버컴퓨터실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1,426만원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문화원사에 맞나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원래 사업을 계획할 때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1년 여간 타 부서에 있다가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전임 시장 때도 그 시설을, 당정동이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민원을 군포2동사무소에서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전 실과소에 당정동에 복합문화원사를 건립하는데 대지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지역은 복합시설로 건립해서 당정동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고 문화원사로도 활용하는 그런 걸로 해서 각 실과소에 보냈습니다. 복합시설이 활용목적은 좋은데 활용하는 데서 기관을 달리하는 데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무소가 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주민들이 문화강좌실이나 그 당시에 헬스 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활용에서 복합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정동 주민들은 거기다 동사무소처럼 헬스장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버컴퓨터교실이 문화냐, 이렇게 하시면 인문교육이나 문화교실들이 구분이 어떤 부분들은 문화다, 아니다고 하기 힘들고 문화원에서도 앞으로 보면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일종에 인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고 주 시설은 문화원사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시설로, 그래서 사업목적에도 교육시설의 일부로 들어가서 그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통보됐나요? 이 시설 사용해도 좋다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통보하거나 이런 게,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 실버컴퓨터교실을 주체하시는 분들한테 문화원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 5층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특별하게 문서로 그런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문화원사는 가능하면 군포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개선하는 사업에 모든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욕심이고, 이건 제 욕심이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구요. 현실은 같은 군포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당정동 주민들이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원사를 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인데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현실을 동의한다면 최소한 모든 공간은 당정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건 한 명이 써도 쓰는 거예요. 1명이 써도 쓰는 거고 10명이 써도 쓰는 건데 가능하면 한 명보다는 10명이 쓰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더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버컴퓨터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에 대한 논쟁을 저는 과장님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논쟁은. 하지만 과장님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이 문화원사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족시켜 줘야 되고 해서 그런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1명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수, 10명보다는 더 많은 다수, 100명보다는 더 많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검토해 보실 의사 있으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의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 꼭 해 봐 주시고 검토가 그냥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넣으신 것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이렇게 해서 쭉 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상위법이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왜 여기 안 넣으셨어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게 원칙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탄생이 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2개 법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양부모가 있어서 제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법 조항이 안 들어가도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2개의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탄생하는 걸로 해서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전체 조례에 상위법이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법을 간결하게 만들고 또 법 조항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어서 3조 1항에 있던 법이 3조 2항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됐다고 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는데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법조항을 넣지 않아도 그 법 조항을 근거해서 3조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19조 1항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에 의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꼭 명기를 안 시켜도 추진이나 조항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송정열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입법예고를 하고요. 입법예고에서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본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조례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 하나가 있고 법에는 없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조례를 만들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자체조례는 상위법에는 없지만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검수를 받죠?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절충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규정 제19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늘 조례 한 것을 보면, 오늘만 조례 한 것, 오늘만.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조례, 청소년공부방 설치조례,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오늘 총 9건의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원사 조례가 아홉 번째구요.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조 목적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다라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조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다 명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명시를 안 해요?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제가 10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문화예술업무가 저희 과로 왔는데 지금 그 당시에 입안한 팀장이 여기 제 뒤에 앉아있는데 그런 것을 특별하게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송정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속기록 앞에서 서로 길게 이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구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거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조례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조례는 모두 상위법을 규정을 해 놨어요. 집행부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조례를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법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존재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만든 조례는 다 상위법의 명문규정을 넣어놨어요. 몇 조에 근거했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도 상위법의 몇 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 조례는 만들어졌다고 넣는 것이 타당하다, 일단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면. 자식은 있는데 최소한 부모는 알아야죠.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간단하게 하는 것은 부모를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모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법조항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 사항이 문화원사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이것을 그렇게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는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달리,

송정열위원

이것은 과장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법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원사를 문화원이 위탁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받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문화원사의 운영은 아무나. 왜, 이 조례는 군포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포시 문화원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군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문화원사를 위탁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이름을 넣어놓으면 못 해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그러면 5조에 위탁관리를 보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모든 시설은 공개경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설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자에 질의하실 때 문화원하고 위탁계약을 공개모집 없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조항이 5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 판단에는 확대해석이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저희는 확언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제5조 위탁관리, 제5조 제1항에 보면 군포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포문화원의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있다, “있다”입니다,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이 조문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네, 강제규정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꾸 혼란스럽게. 지금 문화원과 관련해서 항간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속기록 앞이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속상한 거예요, 이건. 문화원이 뭡니까? 우리 군포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글쎄, 그렇게…….

송정열위원

그 얘기는 그만 얘기하고요. 속기록 앞이니까 서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담당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속상하구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문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 목적에다 상위법, 아빠 이름 넣는 거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10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업무를 담당을 해서 전임자들이 입안했던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절차와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내부적인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옵니다. 일개 개인도 아니고 어쨌든 큰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공무원들이 일부 확인하지 못하고 세심히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수정안도 내주셔가지고 의결도 해 주시는데요. 이번 조례만큼은 저희가 사전에 입법예고를 할 때도 문화원의 의견을 받으려고 우리 담당계장이 의견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넣고 안 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 넣어도 충분하게 문화원을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강좌나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넘어가고 또 그게 저희 실무부서하고도, 제가 여기 와서 한 달이 넘어가는데 저하고도 하등의 협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이게 온 것도 저희 실무 담당자로서는 하나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원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속기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에 남기는 걸. 그런데 안 남기려고 한다니까요. 속기록 앞이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법조항을, 3조 1항이나 19조 1항을 여타의 어느 사항하고 결부시켜서 저희가 실무자가 그렇게 입안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 문화공보과 문화팀하고 군포문화원하고 조례 관련해서 협의했었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했을 때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과장님, 아버지 이름 넣자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이 과만 넣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문화원사와 관련해서 조례에만 넣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법의 근거가 뭐다라는 게. 조례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나는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상위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는 다 상위법의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뺐냐, 넣자, 이 얘기에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이것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안 넣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거칠 때는 저희는 아무 얘기 없다가 이게 업무추진 하는 데 문화원사의, 다른 얘기로 문화원사의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그랬으면 한번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실무 안을 잡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사항들이 단지 다른, 이면에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 조례에 결부시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10월달에 오셨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제가 10월달에 와서 그 일이 아니라,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10월말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억울하실 것 같고요. 담당 실무팀장은 속상할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이 문화원진흥법 3조 1항이나 19조 1항을 갖고 우리 담당 팀장이 억울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송정열위원

아니오, 속상하다고요. 과장님은 모르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송정열 위원이 저럴까라고 좀 억울하시잖아요? 담당 팀장님은 오랫동안 이 일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이 조항으로 3조 1항이나,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시자구요. 저는 억울한 과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례에는 모법의 규정들을 다 넣었어요. 저는 여기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문화원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문화원사는 왜 만들어졌는지, 문화원사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도비 받아서 만든 사업이에요, 이것.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냥 역사와 전통이 없는 하나의 복합문화센터로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군포가 존재하는 한, 군포의 역사가 기록되는 한 문화원사는 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남기자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송 위원님, 이 조례의 제명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넣지 말자?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입법할 때는 법조항이 안 들어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찾아주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 찾아주자, 말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자꾸 안 넣으시려고 하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모법이 그거라면서요. 모법이 그게 아니면 넣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모법이 그거라면서요. 모법이 그거 맞죠? 이 조례의 모법은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1항의 규정 및 제19조에 의거해서 만든 것 맞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으니까 넣자는 건데. 안 맞으면 넣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맞으니까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간소화하겠다, 다 모법 나와 있는데 뭐 하러 상위법을 규정하냐, “우리는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국에서 진행한 모든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빠졌어야죠. 다 빠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하고는 견해가 다르신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의 조례에는 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그랬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그랬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46조 제2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다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다. 그럼 다 규정하지 말았어야죠. 오늘 조례 개정안 낼 때 다 뺐어야죠.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만 빠져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 못하실 것 같고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수정안으로 제출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과장님의 동의를 받고 수정하고 싶은 거죠, 가능하면. 동의가 안 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일련의 과정 거친 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동의하는 것에는 제가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 “문화원사는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토사료 보관, 전시, 연구시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교육운영시설이 강좌를 의미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은 문화원 자체 운영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사무실이나,

송정열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지금 바로 그게 있다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5호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래서 이 조례만의,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조례에 보면 지금 이 조례 당시에는 없었던 사무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해서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런 조례 마지막 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만약에 그런 사무가 있었다면 이 5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무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수 있을 때 적용하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과장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대부분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겠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을까요? 지역 문화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넣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설은 앞에 1, 2, 3, 4호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뭐 하러 넣습니까? 다 없애고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하나만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 넣지 말자구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이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할 때는 시설도 넣을 수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문화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일 것입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문구로 넣자구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너무 광의의 개념 내지는 1, 2, 3, 4호를 부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1, 2, 3, 4호를 부정하는 걸로, 이게 어떻든 수학 계산하듯이 1더하기 1은 제가 계산을 하나 송 위원님이 계산을 하나 변화가 있을 수 없지만 이런 문헌이나 문구는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에서 1, 2, 3, 4호를 부정하는 그런 뜻으로 이 5호가 들어가고 입안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절대 아닐 거라고 믿고요. 너무 광의의 개념이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서 있었던 청소년교육체육과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명기하듯이 우리 군포시에 수많은 조례가 이런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나 이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데 단순하게 이 논리를 반대 측면에서만 보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저희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문상에 위반한 사람들이 진짜 억울한 가슴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동의할게요. 동의하고 제가 4대 의원을 했고요. 5대는 제가 의원생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6대에 다시 들어왔어요. 4대 때는 제가 조례 만들 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조례에.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다 그 조례를 동의를 해줬었구요. 그리고 제가 4년을 쉬고 이번에 6대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앞에 김판수 의원님 계시지만 동료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제는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제가 동의한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잘못 했어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냥 관성에 의해서 오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고쳐야죠,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6대가 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 오늘 처음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조례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조례에서, 오늘 조례 중에서 하나 그 내용 지운 것 있어요. 청소년, 아까 뭐였죠? “위탁기간 설정하는 데 3년으로 하고 단,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걸 그냥 “3년으로 한다.”라고 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이 너무 광의의 개념이고 이런 개념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고 가는 데 도움이 안 됐었다라는 선배의원님들의 결정, 그 결정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 인정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잘못 만들었었다, 앞으로는 잘 만들자, 그래서 그걸 빼자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해서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적인 위탁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1회 연장하는 이런 제한적인 것은 저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나 이런 개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상시 의회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5호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시장이 필요할 때 연장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5호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바로 결부시키는 것은 좀,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가능하면 과장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과장님 동의하에,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가 안 되신다면 이따가 어차피 정회하는 동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것은 제가 자기반성이에요. 저도 반성합니다. 제가 4대 의원 8년 전에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한 4년 쉬고 들어와 보니까 선배의원님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하셔서 조례를 체계화 시키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문구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관례지.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면 안 돼요. 법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정하는 시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건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건 동료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말에 오시고 처음에 이것 만들 때 그 자리에 계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서 나름대로 생소하시고 낯서시고 나름대로 그러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또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과장님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아무런 오해받으실 행동을 저는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또 정말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본받고 싶은 직원입니다.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잘못된 분들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우리 시장님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 힘 빠지게 만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 진짜 사기 떨어지게 만들고 무력감 느끼게 만들고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정회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 48분 회의중지

2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군포시 전통문화의 보존”을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군포시 전통문화의 보존”으로 수정할 것과 제3조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역문화 육성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마치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문화원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제1조를 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미래에 무엇인가 하나는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군포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고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하나쯤은 군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저는 문화원사라고 생각하고 저의 이상은 문화원사가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쓰고 그곳에 하나하나 우리의 역사를 담아갔으면 하는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또한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의 문화원사의 배치 1층에 문화원사가 쓰고 2층, 3층, 4층을 지역주민이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동의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원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전통입니다. 지금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포라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군포는 존재할 것이고 군포가 존재하는 한 군포의 역사는 그곳에 차곡차곡 우리의 역사를 담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신 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담당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고생이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 좋은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문화원사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방청석에 또 많은 어르신들이 와계시고 그래서 문화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사의 역사라든가 앞으로 문화원사가 군포문화를 이끌어 가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다만 성격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목적에 대한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래도 문화원사가 되는 것이고 저래도 문화원사가 되는데 다만 몇 가지의 문구를 가지고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정동 문화원사는 제 지역구가 당정동입니다. 당정동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문화원사 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문화원사는 노재영 시장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태동이 되기까지는 당정동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노재영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예산은 없고 주민들에게 뭔가는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줘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당정동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특별한 문화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정동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똑같이 군포시민인데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정말 어디 가서 탁구 칠 데도 하나 없는 동네가 이 동네인데 하나 만들어줘라, 그래서 노재영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라고 담당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니까 문화원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합쳐서 문화원사 개념으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문화센터 개념이 더 강하죠. 문화센터 개념이.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는, 저도 제 지역구에 가서는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노재영 시장님께서 문화센터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화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소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문화센터 개념으로 저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원사 자체가 공사가 다 끝나서 내일모레 오픈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태동 자체가 문화센터 개념인데 이것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원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과 당정동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이 문장을 읽어보면 목적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절충안을 낸 것 같아요. “이 조례는 군포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원칙적으로는 문화원사의 큰 골격을 먼저 두고 그러면서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시민의 복지 향상과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동시에 믹스해 놓은 거죠. 그렇게 양쪽을 믹스한 이 건물이 문화원사라는 거죠. 그래서 “군포시 문화원사를 설치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소위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문화원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쇄기를 박아야 된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9조를 박아놓자, 이것이 논란이 약간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입장과 문화원의 입장이 여기에서 입장을 달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그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절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론의 장까지 왔는데 아마 노재영 시장님이 재선이 되어서 시장에 계신다 하더라도 아마 이 원안은 이런 형태로 올라왔지 않겠느냐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조는 문화센터가 원조입니다, 사실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문화원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문화원과 시는 상호 협조관계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문화원은 또 시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느낌은 소위 얘기해서 양쪽 다 힘의 논리로 가는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표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논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군포시 문화의 중심에 서있는 문화원과 시가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은 문화원이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조례의 핵심도 문화원이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꼭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본말이 호도되는 그런 현상이 와버린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본 취지는 다른 데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김판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것까지 마저 마무리하구요. 알겠습니다.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회의중지

21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 좀 앉아계세요. 우리가 회의진행중이니까 죄송하지만 좀 앉아계세요. (방청석 소란) 네, 알겠습니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