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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1-03-17

박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해 주시구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군포시나 공기업의 발전은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시책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건설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기술자와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부실신고에 따른 부실측정, 부실측정을 위한 전문가 참여, 부실신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실시 등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하며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드셔서 상정을 하셨는데 8조 있죠? 8조 좀 봐주세요. 센터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문섭의원

8조요?

김판수위원

네.

이문섭의원

현재도 센터 개념은 비슷한데 공사와 관련되어서 부실이라고 생각되면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건설도시국 산하로 연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봤을 때. 현재 오는 건수를 대략 보면 대여섯 건 정도가 각 과에 분산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과로 오는데 이걸 건도국 산하 건설과에 해서 그쪽에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동료의원에게 행정을 전체적으로 질의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공사감독 관련 공무원이 있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원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별도로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센터를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각 과에다 전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를 보면 전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들고 나서 그 주무부서의 장이 센터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문섭의원

사실상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고 있으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이문섭의원

네.

김판수위원

이 조례가 담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규제 내지 제재를 하게끔 다 되어 있죠?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상위법을 제외하고 담고 있는 별도의 주 취지가 있습니까?

이문섭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되어서 회계과에 담당주사님, 기획감사실 법무팀장님하고 건설과에 담당주사님, 전문위원님이 중간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모여서 조례와 관련되어서 토론을 3번 정도 했습니다. 방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가지 정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해서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각 과의 주사님들이라든가 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님도 보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고 건설업자 그분들 역시도 상위법에서 아무리 한다지만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체감온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신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부실시공을 묵인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통해서 제재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허구헛날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문섭의원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판수위원

주목적은 그거네요? 여러분들이 건설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전문위원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얘기가 결국은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인데 상위법에서 현재 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이런 것이 키포인트가 된 거네요?

이문섭의원

참고로 각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시도 있고 준비를 해서 다음 임시회에 올리려는 시도 있고,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곳은 6-7개시가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인데 본위원이 좀 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조례를 보니까 센터가 나오고 중복성 업무가, 쉽게 얘기해서 중복되면서 새로운 센터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센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센터를 건도국 산하 건설과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별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겠다는 건가요?

이문섭의원

건설과 주무팀에 하도록,

이견행위원

별도의 센터를 건설과에,

이문섭의원

아니,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

이견행위원

업무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통합을 해서 거기서 그런 거죠?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민원 제기가 됐는데 그것을 건설과 주무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 신고와 관련해서 별지서식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일반적으로 신고는 유선 전화나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요?

이문섭의원

네. 전화, 인터넷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와서 각 과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이제는 전화나 인터넷 이런 것이 아니라 서식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 건가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는 민원인들이 더 불편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문섭의원

지금까지는 유선이나 아니면 직접 민원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취합이 안 되어서 행정의 일관성은 사실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설과 주무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각 과로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서식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지만 그것이 신고로서 접수가 되는 것이냐,

이문섭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히 조례에는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까지 하는 일반적인 관례와 신고서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해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꼭 신고서식만 갖추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유선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문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5대 때는 의원 발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문섭의원

네.

김동별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토론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문섭의원

그 문제는 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토론문화가 잠시 저기 되면서 제가 간담회 때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를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도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장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셨지만 관심 있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해도 혼자서는 일손 부족, 정보공유, 자료 확보, 소요경비 등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제3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하며,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 6조 및 8조에서는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의 기능 및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5% 이내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외부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연구활동계획 변경, 결과보고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1개의 연구단체에 2011년 본예산 의정운영공통경비 추진비 4,320만원 중 5% 이내 2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의원발의의 입법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박미숙 의원님 등 9인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박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형태는 광역시·도 중 경기·전남·경북 3개 도의회는 조례로, 강원·충북·경남 등 3개 도의회는 규칙형태로 국회를 포함한 나머지 광역시도 의회는 예규 형태로 입법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김포, 안산, 평택시 의회는 규칙으로 수원시 등 5개시는 조례로 입법화 되어 있어 조례로 제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인 의회비를 아홉 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정연구활동비를 새로운 비목으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의정활동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1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연구활동비 지원근거는 타당하나 일반 의정활동의 위축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지방의회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예산비목의 추가를 건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타 외부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 참여와 심사제도 등의 도입은 소속 의원들과 공통 관심 분야에 관해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에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문화 특별 지원대상 및 특별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여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후원할 수 있는 군포시 노인복지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39조부터 45조까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46조부터 55조까지는 노인지회 및 경로당,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6조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의 설치 운영근거를, 안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효도 장수수당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앞서서 설명드린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제정안에서 3건의 폐지 조례안을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양성 등 군포시 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된 교육특구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연장되어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교육지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교육특구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보조교사 지원 등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과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수탁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수탁자에게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그리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경로당 지원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폐지조례안,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병우 문화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포시 노인복지문화를 더욱 증진시키고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노인복지증진 조례, 경로당 지원조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 새로이 추가되는 제정조례안은 제6조 노인복지문화의 특별지원대상, 제7조 노인복지문화 특별사업의 종류, 제8조 노인관계기관 등 지원은 저소득 노령층 등의 자급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항으로 관련법 및 규정에 적합하며 제18조 노인복지후원회는 노인복지문화시설의 운영에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수의 참여와 노인공경문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제27조 운영시간, 제29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30조 사용료, 제3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35조 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38조 위탁사항의 공고는 이용자 수탁자 등이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부칙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0조 제1항의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미용료, 식사비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료의 납부기한 명시와 제33조 5호에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위탁받은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며 수탁자와의 급부관계가 불확실하므로 수탁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안 제39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제45조 생업지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법 및 규정에 적합하며 제48조 경로당 신축, 제50조 수입활동지원, 제51조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제52조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제53조 지도감독 및 평가, 제54조 보조금 지원, 제55조 보조금의 반환 및 교부 등은 경로당의 신축지원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 관련 조례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경로당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새로이 추가되는 조례안 중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문의 검토가 필요하나 기존 조례를 보완 발전시켜 제정하는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관련법 및 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경로당 지원 폐지 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폐지조례안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병우 문화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육성하는 정부의 특구는 교육, 산업연구, 의료, 관광레포츠, 향토자원진흥, 유통물류 등 각 분야에 124개 지역특구가 있으며 교육특구는 현재 서울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충남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는 2010년 12월 8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서 교육특구계획을 변경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군포청소년 교육특구는 군포시 관내 7개 고등학교 소재지 외 3개 지역으로 면적은 105,847제곱미터이며 2011년 특구운영 예산액은 교육지원제도 등 29억 1,700만원 편성돼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제정조례안 제5조 제4항 제1호에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식견이 높은 사람은 인사로, 제2호 교육 또는 교육계 종사자는 교육관련 단체장으로, 제3호 청소년단체 종사자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관련 단체장으로 하고 각종 위원회의 참여와 의정활동으로 제약은 있으나 시의원의 참여확대 등으로 구성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교육특구의 발전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심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문의 검토가 필요하나 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동 규정 등에 의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경로당 지원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폐지조례안,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2조 정의부분에 2조 6항 경작지 지원사업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56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도 통과시켰지만 60세 이상을 무료급식량 대상자로 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급식대상자는 60인데 경작지 운영하는 사람은 65세로 정해 놓은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60세 이상한테 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신 건가요? 경작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상에 나이가 65세 기준이 있고 60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상에 65세의 규정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조례 30조라든지 제56조 경로식당을 보게 되면 이것은 60세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무료급식 연령이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경로식당과 복지관 이용은 60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앞에 65세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규정돼 있는 거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무료 경로식당하고 프로그램 이용은 60세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에 상부지침, 법 이것에 의해서 연령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은 안 되는 거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연령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고, 8항에 3세대 가정이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3세대 가정이 지원대상이 85세 이상 직계존속, 3세대 가정 중에서도 85세 이상인 3세대 가정에 지원된다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아무나 3세대 가정이라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85세 이상이 된 사람만 해당되는 3세대 가정만 해당되는 거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3세대 가정이 안 되는 분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3세대 가정이 안 되는 분은 뒤에 효도대상에 대상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나이는 있어도 3세대 가정이 안 되면 안 되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고요. 또 10쪽 28조 2항에 1호 보면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용자 제한하는 거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위반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 차원에서도 정비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런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단순히 장애진단을 받아서 장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이라면 좀, 성격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 는 얘기죠? 그 관련해서 제도정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있지 않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좀 삭제를 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0조 부분요. 사용료 부분인데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별표에 보면 진료 받거나 이미용, 물리치료 받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걸 따로 사용료를 거기에 묶어서 놓을 필요가 있느냐, 대강당 대관이라든가 냉난방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그 대관규칙에 의해서 5일 전까지 납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용, 그 다음에 식당 이 부분은 중식이 무료급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표에서 빠져야 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이게 경로식당 이용자가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견행위원

일반 프로그램 이용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 5일전 납부돼야 되는 사용료 부분에서 따로 별도로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식사 같은 것은 당일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아예 별도를 구성할 때 복지시설 사용료 부분에 그것을 따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진료실이나 물리치료, 이미용 같은 것은, 대강당 회의 같은 것은 사전 납부가 가능한데 사실은 식당 같은 것은 당일 납부하는 게 관례상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관리상?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일반 관례상, 통상적으로.

이견행위원

관례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식권 같은 것은 당일 처리를 하더라도,

이견행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은 사용료 부분에서 따로 빼서 묶어뒀으면 좋겠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선배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례상 그렇게 묶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시설 사용별로 하나하나 일일이 규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인데 식당이용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위탁받은 위탁자가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있고 위탁시에 협약사항으로 수탁자가 사용료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위탁협약사항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협약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작지 지원사업 65세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상위법에 위반된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것에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65세 이상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이상만으로 보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 시가 지금 60세부터는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무료급식은 60세로 돼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상의 폭이 지금 60세하고 65세하고 연령대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60세로 조정했을 경우에 이게 왜 상위법에 위반되죠? 예를 들어서 경작지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거리가 없어서 특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했다면 저는 동의가 되는데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2010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 431쪽에 보면 65세 이상 일자리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정회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문화정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2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문화라면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의 문화라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능력개발이라든지 사회참여 또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포괄적인 그런,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 이렇게 돼 있는데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제2장의 내용에 보면 노인의 복지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제5조 제1항 제1호 2호에 보면 노인복지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제2호에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목표,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인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는데, 제6조도 그렇고 7조도 그렇고 8조도 그렇고 9조도 그렇고 10조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2장의 제목은 노인복지문화정책이에요. 조례에 녹아 있는 문화정책이 뭐가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런 게 전부 다 문화에 포함돼 있습니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3호에 노인복지문화정책에 대해서 대상 내용을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3장에 보면 노인복지문화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2장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위원회인데, 제3장 위원회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의 기능에서도 없어요. 문화라는 내용이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게 3장 내용은 기존의 노인복지증진조례에 모두 있던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의 조례가 지금 3개가 폐지되면서 여기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3개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 제목에 맞는 내용들은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제2장이 노인복지문화정책이에요. 정책에도 문화라는 부분은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2장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3장의 위원회인데 3장의 위원회 또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문화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용,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사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폐지하고 옮겨서 통합조례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내용은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문화라는 게 일반 문화예술활동이 아니고 노인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 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든지 또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의 권익이라든지 그런 증진사항 등을 전부 다 문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표현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내용 자체가 기능에. 6페이지 제12조 기능 한번 보세요. 기능이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12조 제1호에 보면 1호는 좋습니다. 제2호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계획이에요. 제3호 같은 경우는 저소득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사실 노인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입니다. 삶과 관련된 문제,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구요.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없잖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제5조에 이것은 시행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정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제12조 제1호에 의해서라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포괄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신다면.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에다 해놓고 1호 하나만 딱 넣어놓거나 5호 하나만 딱 넣어놓으면 되죠. 왜 다 그렇게 분리를 해놓습니까? 최소한 위원회가 됐든 조례가 됐든 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면 그런 내용들 자체가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제2장 3장이 녹아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쉬운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조례에 제목이 있다면 최소한 제목만큼은 그 조례안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7페이지에 보면 회의 있지 않습니까? 회의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열리는 거예요.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16조 제2항에 보면. 그럼 제16조 제4항에 보면 서면 의결할 수 있는 서면의결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중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면의결도 할 수 있으니까 서면의결에 대한 조항도 넣어놨는데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서면의결에 한해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16조 제2항보다 강화된 것 아닙니까? 제16조 제2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도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면요구를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를 해야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회의의 경중은 없겠지만 덜 저기하다고 생각해서 서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16조 4항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일 때는 서면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위원회를 요구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경미한 사항이라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회의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회의를 여는데 제16조 제2항보다 더 회의소집 요구가 강화돼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적으로 저는 제16조 4항이 조금 더 완화돼야 되는 건데, 완화되거나 최소한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형태가 돼줘야 되는데 더 강화된 것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문안은,

송정열위원

아니죠. 서면의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서면의결의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라고 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만”이라는 문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요구해 버리는 거예요. 의안을 서면으로 요구했을 경우에 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서면 요구가 없었을 때는 3분의 1만 요구하면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서면 요구가 들어오는 순간은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 개최의 요건 자체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정기적인 회의일 때는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좀 강화되기는 강화된 것 같은데, 비율로 보면 강화된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강화된 것 같은 게 아니라 강화된 거죠. 과장님, 제 생각은 강화된 거예요.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한 16조 2항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수정하실 위원님도 계시면 수정할 때 이것도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만 개진하면 되는 거지 맞다, 틀리다 합의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강화된 거예요. 과장님! 강화된 것 맞죠?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

송정열위원

강화된 것 맞죠?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게 전부 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송정열위원

대부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시간을 정하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정하는 것이고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겠죠? 시와 협의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조례에다 굳이 운영시간을 09시~18시까지로 정한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유예규정을 뒀습니다만 일반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준용하도록 해 놨고

송정열위원

복지시설인데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가, 공무원들도 야근 많이 하시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인데 이것을……, 그리고 복지시설에 있어서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대로라면 토요일도 안 열고 일요일도 안 여는 거예요. 빨간날도 안 열고 경축일도 안 열고요. 이건 되게 그렇지 않나요? 복지시설인데. 공무원들도 토요일·일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이 있으면 나와야죠. 상황이 발생하면 나와야죠.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운영시간 제27조를 만들어서 운영의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인복지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단서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가 모든 조례의 맹점이 그거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모든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 한 줄만 딱 넣으면 됩니다. ‘이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최소한 조례를 만들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제시켜야 되는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운영시간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수탁을 주거나 우리 시가 직영한다고 했을 때 조례에 준영해서 운영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시설인데. 이것도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관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추가를 하면서 신설로 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9시~6시까지. 하지만 이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돼가고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까 시간 연장 내지는 24시간 탁아,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야죠. 핵가족화 되어 가고 고령화되어 간다고 하는데 시설은 만날 똑같은 날 그리고 빨간날은 오지 마세요, 되게 소극적이죠.

김동별위원장

저기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라 그러면 이따 어차피 내용을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검토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뭐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네. 제29조하고 30조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의 의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건 사용의 허가도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도 시장이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본 조례기 때문에 시장이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징수하도록,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도 해주고 사용료도 징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사무실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 기관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나온 수익, 이익금은 수탁자가 징수해서 그것을 그 시설의 운영에 다시 환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 쟁점의 핵심은 수탁일 경우에 수탁자가 받는다고만 하면 쟁점이 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받는 게 맞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탁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받는다는 한 줄만 들어가면 그런 쟁점과 논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사용일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삽입하는 게 맞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질문을 드려서. 제48조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신축의 핵심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어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땅 사고 건물까지 지어줄 수 없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땅은 기부채납 하라는 건데 그럼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이런 민원사항이 원채 많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건물을 사서나 토지를 사서 지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주자면 이런 여건이 되는 데를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설 지역에는 다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중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동주택은요? 건물 1개를 만들었는데 수요가 더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수요가 더 발생했을 때 추가로 신축할 거냐 하는,

송정열위원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판단은 여건에 따라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지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사업자가 경로당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분양할 때는 그렇죠. 분양을 다해서 각자 집으로 다 등기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사업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은 신축할 때 건축 헤베에 경로당은 포함을 하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냐 하면 우리 시에 경로당이 부족합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족합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지역에 따라서,

송정열위원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민원은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도 20분 정도 어르신들 계시니까 경로당 하나 지어 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땅도 없고, 예전에는 공원마다 다 지어줬어요. 공원마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원에 많이 지어줬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원법상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녹지비율이 공원의 땅을 점용했을 경우에 대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다 못해준 거예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해 오거나 아니면 사유지 갖고 계시는 분 누군가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못해요. 경로당을 더 이상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단지에서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오면 지어주실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단지 내 공동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공동주택은 들어 올 수 있어요, 이 조례대로라면.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48조 하단에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게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수요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그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준공 안 나죠.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이 납니까? 준공이 안 나죠. 준공이 났을 때의 시점이 아니라 준공 후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에 그 수요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조례상으로는 하여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명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요.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려서. 20쪽에 보면 제58조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이 있잖아요. 장수수당은 대상이 90세 이상인 분입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효도수당도 90세인가요? 85세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85세까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복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제59조 제4항에 보면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 혹시 뽑아보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장수수당은 얼마나 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90세 이상이 350명, 95세 이상이 83명, 100세 이상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1년 예산은 이렇게 했을 때 1억 3,000 정도.

송정열위원

효도수당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효도수당은 85세 이상 9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총 대상자가 1,161명이고, 이것은 3세대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20%를 판단했을 때 약 4,179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8조에 대해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효도수당은 1개월로 따지면 1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개월로 따지면 1만 5,000원이고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연령대별 2만원, 3만원, 5만원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구요.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금액은, 장수수당은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본인한테 지급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효도수당은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어르신한테 지급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효도수당도 어르신한테 지급한다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장수수당을 85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다 지급하는 거네요. 그걸 왜 나누어요? 그걸 나누면 안 되죠. 저는 효도수당은 부양하고 있는 자손한테 어르신 모시고 사니까, 그리고 요새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 3세대가 같이 사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1만 5,000원밖에 안 되지만 격려차원에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군에 따라서 80세 이상을 효도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85세 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85세부터 89세까지 효도수당을 지급하다가 90세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금액이 연간 18만원에서 장수수당을 100세 이상의 경우에는 60만원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90세 이상의 어르신이 효도수당하고 장수수당이 있으면 뭘 받으시겠어요? 본인이 받는 거면. 당연히 장수수당을 받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이 금액이 조금 인상되기 때문에 나이를 드실수록 금액이 조금 인상되도록,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장수수당을 받죠. 효도수당을 뭐 하러 만듭니까? 효도수당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효도수당은 85세부터 효도수당을 만들었으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장수수당을 85세부터 장수수당이라는 이름으로 85세부터 지급을 하셨어야죠. 저는 자손한테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자손이 아니라 본인한테 지급하는 거면 이건 장수수당이 85인 거예요. 85세 1만 5,000원, 90세 2만원, 95세 3만원, 100세 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은 될 일이 없고요.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 중복으로 받겠습니까? 이 조례 제4호 같은 경우는 의미도 없는 내용이네요. 자손한테 주는 거면 저는 하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중복해서 4,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더라도 정말 큰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1만 5,000원밖에 안 되지만 요새 같은 시대에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는 건 정말 이 사회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중복 지급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개념 자체가 이건 둘 다 장수수당이에요. 효도수당이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신 거예요. 그냥 장수수당으로 해서 85세부터 85세 1만 5,000원, 90세 2만원, 95세 3만원, 100세 5만원,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폭도 되게 강화시켜 놓으셨네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요. 끝났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끝났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석진 위원님 질의는 아무래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석진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12시 반이 됐는데 정회를 2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3개의 안을 폐지하고 1개의 조례안으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4조에 보면 노인의 날 등의 행사해서 노인이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행사를 시에서 계속 해오지 않았었나요? 해오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해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걸 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건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경로의 달 행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노인의 날 행사나 어버이 날 행사는 한 것 같은데 경로의 날이 몇 월이 경로의 달이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5월을 경로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5월요. 그걸 겸해서 한 걸 통틀어서 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4조 2항에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관계없어요? 노인들한테 물품이나 이런 걸 제공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요새 하도 선거법 그런 얘기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조례로 정해서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건 기존에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22조 3항 보면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기금이자의 10분 1 범위 내에서 다시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적립을 안 하면 기금이 증식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발생된 이자액의 10%를 계속 매년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하다 보면 이율 관계 때문에 못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조항을 만든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24조 1항 1호 보면 “기금결산액 개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개황의 뜻이 대개의 상황, 대강의 형편과 모양, 이런 뜻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개괄적인,

이석진위원

그런데 기금의 결산을 대강해서 되나요? 그런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가요? 기금결산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단어나 문구가 맞는 것 아닌가요?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용어는 크게…… 개괄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기금을 결산하는 사항을 대강해가지고 되나? 이 문구 자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서류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 상황이나 개황,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서류로 정리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써도 이상 없겠다는 말씀이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의 노인복지증진 조례 25조와 같은 내용인데 기존에도 문안을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노인복지조례 25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 놓은 거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5페이지 4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제6장에서 생업 지원하는 데 청소나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3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있나요? 주차관리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주차관리를 하는 건 거의 우리 시에 없지 않나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청소용역업무 위탁을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위탁을 할 때는 가능한 의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석진위원

제가 이 내용은 아는 건데 거기에 주차관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빼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18페이지 제51조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자를 배치해서 운영하시려는 생각인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복지관 내에 경로당의 현황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전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1명이 배치가 되는데 노인지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담관리자를 새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새로 채용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56조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은 경로식당 운영해서 60세 이상이 무료경로식당을, 상위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상위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해서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에 60세 이상 그런 것하고 노인휴양소 60세 이상 이런 것만 있지 무료급식을 60세 이상 한다는 그런 상위법은, 그것 과장님 진짜로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이용 관계는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경로식당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 75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고6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무료식사는 제공하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창출하는 것은 또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나이 제한규정에 65세하고 60세하고,

이석진위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노인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은 65세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에도 65세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26조에도 65세로 되어 있고, 다만 복지관 이용자라든지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내에 60세 이상 노인들을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22,000명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60세는 혹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60세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65세 이상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65세까지가 22,000,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2,10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충 잡아서 22,000명, 60세 이상으로 하면 꽤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약 3만이 넘습니다.

이석진위원

점심 무료급식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먹는다 그러면 현재 예산 세운 거라든가 이걸로 계속 복지관에서 감당이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다 급식을 할 수는 없고,

이석진위원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조례로 이렇게 제정돼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도 발생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 이상 무료급식도 실제 이용을 해 봐야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 현재는 저희들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급식봉사인가 그걸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60세 이상 무료급식을 4월부터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는 말씀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4월 1일부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지금도 보니까 날씨가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땀을 두 바가지 흘렸는데 설거지하는데, 보통 겨울보다 한 400명 정도 오셨다고 그러던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때는 6~700분 됐다고 그러던데, 이게 4월달 날씨 풀리면서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급식인원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에도 영양사라든지 인건비 지원비가 확보돼 있고 또 다른 곳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사할 수 있는 좌석수가 적은 반면에 급식인구가 많기 때문에 4회전 내지 4.5회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이 확대돼서 추가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는 2층에 현재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1층 회의실을 전용해서 식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일자리사업요, 지금 저도 갖고 있는데 65세 이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별표 해놓고 사업내용 및 노동 강도에 따라서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잡혀있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 되는 게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설명이 또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도 60세로 하향을 시켜도 무방한 사항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침상 65세로 돼 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업내용 및 노동 강도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참여는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 보조라든지 별도로 조항이,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경작지를 하는 것은 노동 강도가 일반 것에 비해서 강도가 높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을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지침상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강도가 높은 부분은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것은 60세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참여연령이 만 65세 이상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내지 64세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2011년 내용에 보면 공익형, 복지형은 만 65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단, 노노케어사업 복지형은 만 60에서 64세 참여 허용, 이것은 노노케어사업에 한하고 교육형과 시장형, 파견형은 만 65세 이상 참여,

이견행위원

이 자료 같이 안 갖고 계신가요? 팀장님, 과장님한테 여기를 보여드리세요. 노인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잠깐 실무자하고 상의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는데 60세로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65세 이상자가 한 2만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 대상자는 60세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60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60세는 인원이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60세에서 64세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65세 이상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4월부터 무료급식을 준다는 시가 60세 이상의 노인이 몇 명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무료급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료급식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파악은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김동별위원장

자료를 안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여기 보면 장수수당 있잖아요? 장수수당 90세는 2만원, 95세는 3만원, 100세 이상은 5만원 이것 만든 취지가 뭐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높아지고 있고 또 군포에 사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의 수혜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경기도 내도 보면 1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소요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소요예산은 연간 1억 3,000이 소요됩니다.

김동별위원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실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준 것 같아요. 협조해준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조례안 4페이지에 6조 2항에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맥보다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문맥이 더 맞지 않나요? 사고로 인하여 뭐 이런 것보다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석진위원

고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석진위원

7조 4호에 보면 특구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의결 또는 승인인데 문맥상 본위원이 볼 때는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사항의 심의 의결 또는 승인,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이석진위원

“특구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부치는”보다는 “부의하는 안건사항의 심의 의결 또는 승인” 이래야 문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6호도 기타 특구운영과 관련된 4항의 중앙정부 건의 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4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4항을,

이석진위원

“4항을” 여기는 “의”라고 돼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4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의”와 “을”은 큰 차이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구요. “4항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의”와 “을”을 상당한 문맥상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원안대로,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조 2항 2호에 보면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해가지고 2항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로 문맥을 정리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권장했던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중에 일부를 자부담하거나 일부 재원을 타 기관으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2호를 쓰게 된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10조 2항 2호를 문맥을 그냥 이렇게 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포괄적인 범주에서 저희가 실무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정도의 문맥 정도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충족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문맥을 잡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운영조례 처음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만드신 이유가 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서 재정이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교육특구가 1차 5개년 계획을 종료하고 4년 1개월 동안 2014년도 말까지 교육특구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육특구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보완이라든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군포시의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특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산인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부분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규제해제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존에 여태까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을 추가로 더 증액이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나 여태까지 지출했던 교육관련 예산들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네요? 사실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특구사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진행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켜 보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제4호 특화사업의 범위에 보면 여태까지 다 해왔던 거잖아요? 저희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다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건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어학실 빼지 않았나요? 저희가. 4호.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4호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시청각실, 어학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학실이다, 시청각실이다 세부적으로 했던 부분보다도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얘기가 그렇게만 됐어요. 그때 여기다가 시청각실 했는데 시청각실은 뺐습니다, 의회에서. 왜 뺐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왜 갑자기 어학실이라는 이름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이, 아니면 일부 제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2차로 기간연장 승인을 받으면서 20개의 단위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던 거고요. 사실 지난번에 조례가 쉽게 얘기해서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조례가 부결된 시점과 지식경제부에다 기간연장 승인한 시점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례부결 시점이 좀 늦고 저희가 했던 것이 한 10월경에 이미 특구연장 기간만료 상당기간 전에 연장계획을 수립해서 지식경제부에 진단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 부결시점 더 후였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어학실이나 시청각실 부분 자체가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심적 압박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돈은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청각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억 이상의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그 정도 사업들을 추후에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라면 지원근거 자체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문을 조금이라도 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사실 확 닫아드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포에 몇몇 학교가 체육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체육관이 만들어졌을 때 나머지 학교들은 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시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산지원 요구들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의 체육관은 우리 시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시청각실이라는 걸로 다시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감당 가능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 닫는다는 표현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재정부분이 어차피 수반이 되고 기초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교육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을 잘해서 많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넣어놓는 게 이게 지식경제부에 교육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20개 항의 사업들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일단 조례는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판단하시고 저도 판단해볼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가능하면 사업의 후순위로 밀리는 게 맞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에 우리가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문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정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얘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의 교육연수 포상금 지급 또는 교사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또한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고 넣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접하고 그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교사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기진작 사업을 넣게 됐는데 사실은 관련 교육공무원법상에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특별연수라든지 연수기회제공이라든지 교재비, 연수비 지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부분은 아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은 저희가 교육청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에서 거기 기여하신 분들이 직접 복수 내지는 3배수 정도로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형식적이 아닌 교육에 기여하신 분들이 수혜가 돼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교육특구사업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만한 대상 시설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조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수탁기관 관련해서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운영법인 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송정열위원

그게 어디어디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관련 부분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고 청소년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교육센터,

송정열위원

구체적으로 그 기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국제교육센터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각종 청소년시설,

송정열위원

청소년시설이면 당정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하나로 쉼터까지도 해서.

송정열위원

다 수탁의 대상기관이 된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10조 제2항 “시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의 방식이라면 수의계약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서비스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의 수의계약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급 학교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수년에 걸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기관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셔야죠. 그냥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어디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탁관련 조례에서 실질적으로는 각종 공개적인 모집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수탁 관련 체결을 하고 있고 수탁 받은 단체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제가 위수탁 관련해가지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국제교육센터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BTL, BTO 혼합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보완으로 같이 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제교육센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수탁의 개념이 아니었죠, 사실적으로. 건립과 수탁을 한꺼번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차피 같은 영어 맥락인데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다 영어캠프라든지 영어카페라든지 하는 걸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포함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을 통해서 현재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상당부분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직접적인 업무 내지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질성을 띤 그런 단체에다 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수련관도 되고 수련원도 되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되고 국제교육센터도 되고, 다만 이 한 줄에 의해서 다 임의적으로 수의계약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때로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체에다 주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교에 파견이 나가 있는 시에서 지원되는 인력이라든지 하는 데 운영의 효율성을 같이 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제3의,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계약하는 것보다 업무의 효과가 크겠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조례 정리할 때 “다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지 특정한 단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특혜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시는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것 문제 있나요? 문제없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하는 운영방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상관없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조문 자체가 완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송정열위원

그건 아주 자그마한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냥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시설은 우리 시의 수련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했던 거예요.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보다는 운영을 해 나가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송정열위원

이 내용 자체는 기관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관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개별사업에 대한, 특화된 사업에 대한, 한시적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이 기관이거나 지속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우에는 이런 “다만”이라는 걸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빼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제2호에 보면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 이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부담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 하니까 조금 격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돈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다 지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쓰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만”이라든지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걸 대전제로 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는데,

송정열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없는 게 준용되는 것이지 법에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으로 선정되는 법은 이 조례예요. 그렇죠? 민간위탁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우선해서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이 민간위탁과 관련 되어서 민간위탁 조례가 준용되어서 들어오는 것이지 2개가 같이 존재한다면 우선은 이 조례예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다만”하고 “예상으로 둔” 것과 관련해서 항들이 “전문적 지식 및 풍부한 경험,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들이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저도 이걸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갖다 붙이면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 관련 일들은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데 검증되지도 않는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피해를 결국은 누가 보냐 하면 아이들이 봐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3항요.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통 일반적인 조례는 위원장의 요구나 아니면 위원들 3분의 1의 요구로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데 그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 위원님 지적 좋으신 말씀이신데 4항 그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넣게 된 것은 위원장 권한을 받아서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대의적인 명의라든지 시장님께서 주민과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변경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특구사업이라서 시장의 요구가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넣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걸 넣으신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빼도 크게 문제는 사실,

이견행위원

그건 이따 다시 논의를 하고요. 9조 2항에 “위원회에서 국·내외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위원회가 만약에 교육 선진지다 그래서 북유럽 핀란드를 가봐야 되겠다 하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비용들이 특구관련 예산으로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특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규제 해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부분들 자체가 특구라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부분 재정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최근 지식경제부 담당자하고 미팅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 지자체별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타당성은 있다, 그렇지만 특구 자체가 전국 230개 시군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2-3개, 경기도만 하더라도 9개 특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해서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는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예산 일부하고 지자체 예산 일부해서 실질적으로 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연수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전개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일부 있어서 넣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긍정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상당부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조 범위에서 초·중등 교사의 연수, 포상금 지급, 이 부분도 지난번 교육경비 심의할 때 거기에서 뺐던 내용이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같이 뺐던 내용인데 이것 전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지자체가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아직은 교육 주체가 교과부입니다. 교과부고 지자체에서는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선 교과부 예산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융통성이라 그럴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교육에 기여하시는 분들한테 수혜를 드리고자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 법적 근거 자체는 지난번 조례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육공무원법 상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 청소년 교육특구가 2005년도에 지정이 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특구 운영관련 조례가 없었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교육경비 조례라든가 국제교육센터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 교육특구라 그러면 정말로 큰 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제까지도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례 만들고 이렇게 일을 큰 틀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교육특구 전체가 시행된 것이 2004년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특구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출발 초기단계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크게 아니면 정확하게 마련됐던 부분들이 사실 미약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육특구를 처음에 지정을 받기부터 입안단계부터 용역검토까지 했을 때 조례가 아닌 청소년교육특구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관심가지고 해주신 결과 그래도 지난해에 전국 특구 평가에서 군포시가 1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청소년 교육특구의 궁극적 취지는 뭐예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주도가 되어서 청소년 교육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는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특구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5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특구운영 관련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11년도 특구운영 예산편성 내역해서 29억 1,0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어떤 학교 교육의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입시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에서 교육특구라는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아이들 교육, 어떤 입시경쟁교육, 성장위주의 교육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 교육특구라면 다양한 교육 패러다임이 제공되어야 되지 학교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입시경쟁 거기에 같이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모양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가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가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청소년 교육특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청소년 교육특구로서 어떤 제 모습이 갖추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포가 정체성 문제로 많은 논란을 갖고 있고 아직도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군포하면 청소년 관련교육 시스템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다, 정말로 청소년 교육특구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다,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이 된다면 군포의 정체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여태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외형적인 하드웨어 부분만 지원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노렸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말씀 그대로 교육특구 이전에 청소년 교육특구라는 그런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지원경비뿐이 아닌 공교육 강화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분들까지 같이 하고 청소년 안전도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과학인재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외형 시장만이 아닌 내부적으로 학생들의 인성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경 발전해 나갈 것이고 현재까지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자료 드린 건 실질적으로 큰 외형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이라든지 비예산 내지는 소액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치가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것도 이런 식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잘못된 교육자치, 잘되고 있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자치의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드적인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다음에 내부적인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갔을 때 정말로 올바른 교육자치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조례하다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6조제2항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에 일하시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군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