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월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거생활 안정과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6월 28일 건교부 2002년 13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단지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요구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5항-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의 개발면적 67만 1871㎡, 약 20만 324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1만 4895인, 수용 세대수는 4,965세대, 공공시설용지로 도로·공원·녹지·학교·주차장을 포함하는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했고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 안 내용은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 내용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조서 사항으로 기정, 변경으로 돼 있는데 기정이 20.37㎢가 됐었는데 감이 0.67㎢가 줄어든 19.6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월·작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로써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써는 대로2류5호선, 대로3류6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고 지목별 토지편입 현황은 전이 39.6%, 답이 34.6% 임야가 13.6%, 대지 3.2%, 기타 9%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써는 총 필지수가 442필지로 국·공유지가 52필지 사유지가 391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서민의 주거환경에 기여하며 도시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연취락 12개 취락 해제건이 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시계획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이 포함되거나 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불합리한 지정과 엄격한 행위규제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지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개발의 소외 등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1999년 9월 15일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정부가 확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정책의 후속작업으로서 동 정책상 부분해제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개발지역 내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우선해제 대상 취락에 적합한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기 위한 경계선 설정 및 도시계획변경과 동시에 용도지역·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따른 계획을 수립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수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 자연녹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체계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12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96만 6577㎡인데 평 단위로 따지면 29만 23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구별 내용으로써는 서태말지구를 포함해서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9개 지구, 다음에 대장안지구와 역곡지구, 옥련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풀고 다음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서 다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50호 미만인 9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으로써는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약 15만 991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역변경계획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단 12개소에 대해서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참고사항으로 관통취락이라고 해가지고 계수지구, 나사렛지구, 범박지구, 괴안지구 해가지고 옛날에 자연부락이 분리돼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이걸 풀도록 돼 있어가지고 4개 지구 3만 6793㎡는 기이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 지역을 제외한 2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 12개 마을을 해제 공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써는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는 별첨 뒤에 첨부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12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부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써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으로써는 용도지역계획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9개 마을 50호 미만에 대해서 하고 대장안동네라든지 역곡, 옥련마을은 50호 이상으로써 앞으로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전원주택 위주의 입주를 유도하고 건축물 허용도는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전원주택 등 저밀도로 유도하도록 기준 용적률을 150% 이하로 했고 허용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 용적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이행했을 때 200% 이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층수로써는 4층 이하 16m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9개 지역에 대해 총 망라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로써 대로3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을 320m, 이것은 어디냐 하면 성곡동사무소 앞에 올라가는, 옛날에는 도성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오정길로 명명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중로3류라든지 소로1류는 서태말 안에 있는 도로가 되겠고 나머지 소로2류, 3류는 지역 내에 산재돼 있는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신설로써 2개소에 2,460㎡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태말이 1,540㎡, 삼거리 600㎡가 적용되겠고 공원신설로써는 2개소에 서태말과 성골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충녹지 2개소를 넣었는데 이것은 25m 도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지역이 혼성됐을 때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신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아래에 어린이놀이터를 넣었고 여울마을에 가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보호키 위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첨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