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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175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1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관련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수도사업소장 윤영화 상수과장 박정목 하수과장 김형기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수과 하수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3-154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이 5월 말로 체납액이 3억 9,700이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55페이지에 3억 9,7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7월 말까지 징수를 해서 현재 1억 6,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7월 말 기준으로 1억 6,600이 남아 있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억 6,600은 전체 체납액을 답변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당해연도 급수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한 거예요, 2억 3,000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3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미수액들이 넘어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이 남아 있는 건 1억 6,600만원이 남아있고 이것들은 사실상 채권 확보가 대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억 9,700 중에서 1억 6,000, 그러니까 과년도 수용가미수금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6,6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판수위원

1억 6,600만원이면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중에서도 일부가 걷혔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용가미수금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수금까지 다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10년도까지 미수금이,

김판수위원

1억 6,000이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미수금이 2억 3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2010년도에 얼마 있었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억 3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2억 300이 있었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건 급수수익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급수수익도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체납액이라는 건 당해연도 부과액에서 당해연도 징수액을 뺀 나머지 액수가 당해연도 급수수익에 대한 체납이고 과년도 체납은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체납들 아니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010년도에는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플러스 당해연도 부과해서 못 받은 급수수익을 합하면 3억 6,300이에요, 2010년도에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3억 9,700으로 증가를 했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증가를 했는데 2011년 7월 말 기준으로 1억 6,600이 남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 12월 말에 부과를 한 게 사실상 이월 익년도 2011년도 2월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금액들이 정산이 되어서 7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1억 6,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급수수익은 전액을 다 환수했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전액 환수는 아니고 1억 6,6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급수수익은 얼마가 남아 있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은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7월말로. 천천히 보고 답변하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11년도 체납액이 6,400만원이었고 그 이전에 넘어온 수입이 3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2011년 7월 말 기준으로 1억 6,600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급수수익과 관련된 체납액은 얼마고 과년도에 넘어온 체납액은 얼마예요? 1억 6,600 중에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55페이지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급수수익 체납액은 2억 3,000만원이었었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1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2011년 5월 말까지는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쭉 보면 되고 담당 과장께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체납액을 환수해서, 그러니까 2011년 5월 말에 3억 9,700이 총 남아 있는데 이 체납액 중에서 6월달, 7월달 두 달 받고 나니까 나머지 액수가 1억 6,6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죠? 아까 답변하신 건 7월 말로는 1억 6,600 남아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1억 6,600이 과년도 수용가미수급은 얼마고 급수수익 못 받은 건 얼마고, 그걸 구분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현재 급수수익만 해서 2010년도에 체납액이,

김판수위원

2010년도는 그냥 지나갔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11년 5월 말 현재로,

김판수위원

5월 말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상관이 없고, 2011년 5월 말 기준으로는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책자에 급수수익 잔액이 정확히 2억 3,040만 7,000원이고 2010년도에서 넘어온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1억 6,726만 7,000원이에요, 남아있는 5월 말로. 남아있는데 담당 과장께 체납액이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이건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6월, 7월 두 달 받은 돈이 3억 9,700 중에서 남은 건 1억 6,600이 남았다고 답변하셔서 그러면 1억 6,600을, 그러니까 두 달에 2억 3,000 정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두 달에 약 2억 3,000을 회수를 했는데 2억 3,000은 접어두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급수체납이 얼마 남았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1억 6,600 중에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년도 포함해서 7,370만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뭐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급수수익에서.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2011년 5월 말로 3억 9,700이 남아 있죠? 체납액으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책자를 보면, 본위원이 직접 수납을 안 하니까 몰라요. 상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3억 9,700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체납액 5월 말 기준으로. 그중에서 급수수익이 2억 3,000이 남아 있고 나머지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1억 6,700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3억 9,7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담당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7월말 기준으로 1억 6,600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억 3,000 돈을 6월, 7월 두 달에 회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억 6,600이 2011년 7월 말로 남아 있는 것 맞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중에서 1억 6,600 남아있는 돈이 급수수익입니까, 이것이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과년도 미수금 플러스 현연도 급수수익 미납액입니다.

김판수위원

그걸 구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구분을. 급수수익 잔액은 얼마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은 얼마고 그걸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억 6,600만원 중에서 과년도 미수액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구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본위원 상식으로는 3억 9,700이 두 달 만에 1억 6,600으로, 2억 3,000을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저도 많은 숫자를 봐옵니다만 두 달 만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이런 금액을 바로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년도 수입보다 적게 답변을 하시니까 액수를 본위원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이렇게 하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현재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미수금이 1억 6,600만원하고 현연도 미수금이 6,400해서 2억 3,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수입 1억 6,600만원하고 총 포함해서 3억 9,700만원인데 현재 남아있는데 1억 6,6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연도, 과년도 그건 아직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2억 3,000은 6월달에 얼마 받았고 7월달에 얼마 수금하신 거예요? 6월달 7월달해서 2억 3,000을 회수했는데 2억 3,000 중에서 6월달에는 얼마 채권 확보하시고 7월달에는 얼마 하셨어요? 뒤에 물어보세요, 담당 계장들 계시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장에 오실 때는,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파악을 해갖고 오셨으면 좀 효율적일 텐데, 하여튼 숫자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평소 본위원이 세외수입을 봐왔던 관례에 의하면 과장께서 1억 6,600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1억 6,600이라고 일단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그 액수가 절대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두 달에 2억 3,000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본 위원회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노후관 있죠? 노후관은 법적으로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노후관은 보통 16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6년 이상으로. 우리 군포시에 물이 청계정수장 쪽에서 기존도시는 오고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신도시는 인덕원에서 오고 있죠? 원수가 인덕원에서 와서 신도시 것은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죠? 원수가 오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인덕원에서 오는 건 원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원수입니다.

김판수위원

원수가 우리 정수장으로 오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수장으로 오면 정수장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수장에서 관양가압장에서 원수를 받아서 정수하는 건 6만 톤 정도 됩니다, 1일 생산량이.

김판수위원

얼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6만 톤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풀로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11만 톤이구요.

김판수위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디 정수장에서,

김판수위원

수도사업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가 금정배수지,

김판수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원수가 관양가압장에서 오는데 원수가 오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와가지고 1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이 1일 6만 톤을 생산한다면서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6만에서 6만 5,000톤 그 사이입니다.

김판수위원

6만 5,000톤 정도, 좋습니다. 원수가 와서 생산량이 6만 5,000톤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1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11만 톤이라면서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도사업소 정수장에 1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각 배수지마다 수위가 있어서,

김판수위원

신도시에 공급하고자 하는 정수장, 그러니까 원수에서 오면 각 가정으로 배분할 수 있는 물로 생산을 하죠. 생산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각 배수지마다 틀리겠지만,

김판수위원

산본신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가 어디 어디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선 금정배수지가 있고,

김판수위원

금정배수지는 신도시 쪽에 공급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정배수지가 있고 정수장 내에 고지대 배수지 두 군데, 저지대배수지 한 군데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개가 풀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6만 9,000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금정배수지는 몇 만 톤이나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금정배수지가 1,800톤.

김판수위원

1,800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7만 톤 정도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하루 정도의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됩니다.

김판수위원

신도시 쪽에서,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정수장 플러스 금정배수지를 이용하는 배수지를 통해서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일 사용량은 6만 5,000톤 정도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7만 톤 저장해서 계속 6만 5,000톤을 생산하고 계속 공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매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반복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매일 생산해서 약 6만 5,000톤을 매일 공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존도시는 어떻게 되죠? 인덕원 쪽에서 오면 여기에서는 아예 생산을 해서 오죠? 3개 시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존도시는 인덕원 쪽에서 오는 1일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청계정수장은 3개 시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 생산량이 하루 18만 톤인데 우리한테 계약된 용량은 4만 6,000톤입니다.

김판수위원

4만 6,000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1일 계약용량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최대한 계약용량이.

김판수위원

4만 6,000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거기에서 공급받는 수량은 약 2만 톤에서 2만 1,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약은 4만 6,000톤인데 1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2만 3,000톤이라는 야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만 1,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급받는 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도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2만 1,000톤 정도입니까? 현재.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만 5,000톤 정도의 캐파는 있네요? 계약 용량에 의해서 우리 사용량을 빼면,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만 5,000톤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법정 노후관 판정이 16년이라고 하는데 청계산에서 오는 것은 관로가 묻힌 지가 몇 년이나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여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0년 정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히 10년 맞습니까? 정확히 물어보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김판수위원

그러면 10여년 정도 더 있어야만 노후관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인덕원에서 오는 것은 몇 년 됐죠? 시설한 지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인덕원에서 오는 것은 30년 된 것도 있고 기존 관에다가 이은 것도 있으니까 보통 93년도에 정수장이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20여년 가까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김판수위원

약 20년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가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은 일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답변하세요, 편하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말씀하십시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관양동 가압장에서 오는 물 문제가 원수공급 문제, 공급부분이 향후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 노후관 판정 연수가 16년인데 2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국은 이 관이 20년이 넘었는데 이 관이 만일에 파손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금정배수지 플러스 수도사업소 내 정수장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은 만일에 이 수도관이, 대형 수도관이죠? 몇 밀리짜리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00밀리짜리입니다.

김판수위원

1,000짜리면 아주 크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1,000밀리 관이 잘못됐을 때 일명 신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루 딱 물 먹고 나면 하루에 고치지 못하면 물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갈수록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직 대책을 강구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말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관을 새로 매설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를 그 원수관이 파손됐을 적에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려고 한다면 우선 청계가압장에서 오는 4만 6천톤이라고 하는 계약 물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쪽 군포정수장으로 연결을 해서 시간을 버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김판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만약에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오는 것을 우리 군포정수장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그 관 매설은 한 15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관내로 연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청계정수장에서 오는 배수지가 당동배수지입니다. 당동배수지에서 대야배수까지 이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동배수지하고 우리 군포정수장하고 관을 연결해서 만일 유사시에 4만 6천톤을 받아서 거기에 공급해 주게 되면 하루니 이틀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그쪽에서 오는데 아무래도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인덕원가압장에서 관이 파손됐을 때 하루 만에 고친다는 보장은 없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장은 없지만 지금 신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이 발전해서 결국은 고치다 보면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파손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고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상수과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아예 더운 여름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게 3일 갈 수도 있고 5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 가지고 답변을 하루 이틀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양의 관이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파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날짜가 늘어질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최악의 상태를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대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그 부분을 계획만 잡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범주 내에서 올해 한 해에 예산이 없어서 150억원이 들어간다면 전체를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최종 결정지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담당과장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은 행정이 미리 대비를 해줘야죠. 그리고 1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50억원을 당해연도에 바로 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3년에 하든 5년에 하든 연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늦었다 지금, 진작 준비를 해 왔어야 한다, 몇 년 계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상수과장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빨리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연차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는데, 참 이것 물 터지면 큰일입니다, 진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집행부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확정 안 되면 3년, 5년 놔둬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시급하니까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지어서 빨리 빨리 가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글쎄,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확정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초래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연히 가야 될 것을 행정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물 터지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안 섰네”가 아니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담당과장으로서 가야 돼요.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노후관은 16년인데 지금 20년이 넘은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과장 얘기에 의하면 30년 된 관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빨리 세워줘야지, 그것을 계획이 안 섰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 와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니,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걸 뭘 뒤로 뺄 얘기예요? 빨리 빨리 계획 세워서 예산범주 내에서 가능하면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러면 행정 생각대로만 다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행정은,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답변하실 때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일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루바삐 문제점에 대비하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2011년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상수과장은 김판수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감사책자 23-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면 인쇄를 본청에서 잘못 저기하는 건지 수도사업소에서 잘못 보내는 건지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위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본이 철해져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두껍게 철이 돼 있는 것을 복사하다 보니까 위에 상단부분이 인쇄가 시꺼멓게 나왔습니다.

박미숙위원

다른 과는 하나도 안 그러거든요. 다른 과는 아직 이렇게 복사해서 나오는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앞으로는 자료제출 할 적에 전부 다 풀려가지고 해체시켜서 정확하게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정확하게 저기해 주셔야지, 어느 회사에서 사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보면 뒷장에 우리가 사업한 사용내역서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15쪽에 있는데 그 뒤에 영수증은 하나도 없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영수증은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23-16페이지하고 23-18페이지 이게 세금계산서들의 영수증이거든요, 관련 영수증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15쪽의 사용내역은 내역서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사용내역서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16페이지의 사용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18쪽에도 세금계산서가 사용내역입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걸 영수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15쪽에 사용내역서 영수증이 지금 16, 17쪽 그게 아니잖아요? 빠진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

박미숙위원

빠뜨린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뒤에 세금계산서들이 각각이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앞에 23-14페이지에 있는 그런 사용금액 내역들이 그 뒤에 세금계산서로 된 것들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19쪽에 있는 것은 20쪽하고 21쪽에 있는 세금계산서고요. 18쪽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지금 15쪽하고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14쪽에 사용금액 내역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18쪽하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8쪽에 396만 5,000원하고요.

박미숙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또 어디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거하고.

박미숙위원

14쪽의 사용내역이 지금 15쪽에 있잖아요. 그게 영수증이 뒤에 첨부가 돼야 하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게 세금계산서에 395만원하고 19페이지에 46만 5,000원하고 이것들을 합치게 되면 그 사용금액내역하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또한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계상된 안전관리비 해가지고 605만 7,000원짜리가 있고 그 옆에 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 634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634만 7,000원은 이건 업체에서 청구된 금액이고요. 그 왼쪽에 605만 7,000원은 실제 안전관리비로 우리 상수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5쪽에 지금 사용내역서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영수증 그것은 첨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용내역서만 돼 있고 영수증은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8페이지, 19페이지의 세금계산서가 영수증 내역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품목별로 해가지고 제대로 영수증 처리가 돼야지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19쪽에 있는 것은 21쪽하고 20쪽에 있는, 이렇게 지금 돼야 되잖아요. 거래명세서표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김동별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23-15쪽에 보면 지금 사용내역서가 돼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총 집행액이 안전시설 등 항목에서 467만 9,000원, 그 다음에 개인보호 안전장구 구입비 16만 8,000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15쪽에 사용내역 해가지고 품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영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거래명세표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 말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467만 9,000원에 대한 내역들은 18페이지에 공사현수막 및 공사안내판, 그 다음에 19쪽에 안전화 등 이런 것들,

박미숙위원

19쪽의 세금계산서는 20쪽하고 21쪽에 있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계된 겁니다, 그게.

박미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15쪽 것까지 거기에 연결이 된 거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금액이 틀리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떤 금액이 어떻게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14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14쪽과 15쪽.

박미숙위원

그런데 14쪽, 15쪽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19쪽하고 20쪽 이쪽을 연결을 시키시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연결된 영수증들입니다. 뒤의 것이.

박미숙위원

지금 19쪽 것은 20쪽, 21쪽에 세금거래명세표에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구요. 15쪽의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안 올라왔다라는 거죠.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3-15쪽은 잘못된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잘못된 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수는 했는데 첨부서류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을 따로 따로 첨부를 했어야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데는 없어요. 책자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지, 옆에는 다 잘려나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에 자료를 그냥 억지로 첨부해 놓은 식으로밖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제대로 깔끔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쇄를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계속 건설과나 녹지과나 다 봤을 때 영수증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해요. 영수증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업자분들이 군포시의 일을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실 분들이 과장님이나 밑에 팀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영수증에 똑같은 품목을 제가 공구상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나는 그게 다 틀린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신호봉이나 안전모나 이런 게 다 똑같은 거더라고요. 거기서 주는 단가가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1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3만원짜리가 있고, 이런 영수증을 첨부해서 관공서 일을 하면서 허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는 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부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정말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게 보면 엉터리예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하는 데가 정확하게 거의 없어요. 외부에 공사를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민의 돈으로 공사를 하고 다 이렇게 군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사도 제대로 해 놓느냐, 해 놓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공사 제대로 해서, 어느 공사든 해놓는 공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수증 같은 것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업자 분들도 지금 대부분 보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했던 공사는 거의 외부에서 파주, 가평 하다 못해 저 밑의 도시에서 와가지고 공사하는 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군포시에 계시는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은 돈을 벌면서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공사는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회계법상의 그걸 지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선정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공개해서 입찰을 주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입찰을 줘서 공사를 했는데 정말 엉터리로 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입찰을 못 들어오게 막으면 돼요. 못 들어오게끔 하면 돼요. 왜? “당신네들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군포시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그것을 자꾸 담당하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서류라도 검토 하고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 해놓은 것 가서 보세요. 어느 부서고 올해 다 검토 1~2년 동안에 2~3년 공사해 놓은 것 보면 제대로 해 놓은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사를 하면 그냥 얼렁뚱땅해서 해도 된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느 공사를 하든 간에 정확하게 담당분들께서 검토를 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현장 나가서도 검토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164쪽 좀 봐주세요. 정수생산 적정인원은 지적을 받으시면 그냥 이게 지적받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 책자로는 4.2명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나눌 수는 없고 네 분 정도는 지금 적정인원이 모자라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데 환경부훈령으로 제정해 놓은 것은 각 정수장마다 단계별로 적정인원을 산출해 내서 각 지자체, 각 상수도사업소에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총액인건비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상수사업소만 더 달랄 수도 없고 각 부서가 전부다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상수도사업소만 인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석진위원

설정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인력이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모자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최근 2년 연속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지적을 받았지만,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수 생산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 생산하는 데 따른 무리는 없다”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지적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조금 무리는 있지만 현 인력 가지고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실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은 여기 한 20여명 되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청경 4명 있고, 청경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청경은 정문 경계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계근무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뭘 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네 명인데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지금 한 20여명 정도 되는데 주간에는 3명, 야간에는 4명 그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지방직영기업이라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냥 지적받은 걸로 끝나는 거고, 그 인원이 정수 생산하는 데 조금 무리는 따르지만 그냥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려움 많으시다? 그러면 이게 대체를 해 주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결국은 그러면, 쉽게 군대로 얘기하면 경계근무 서는 그런 역할이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계근무 서고, 초소도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초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운영을 안 하고 거기는 전부 CCTV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인원은 시 본청에 얘기를 해서 그 인력을 수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받으셔야죠. 지적을 계속 받고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물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실 텐데. 지적을 받고도 그냥 유야무야 어려워도 참고 넘어간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것은 좀 해 주세요. 해서라도 적정인원으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시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165쪽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보면 상수원수 오는데 법정으로는 5개 항목인데 자체적으로는 7개 항목을 검사를 하신다, 이런 내용이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CH, COD, SS, DO, 총대장균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더하는 2개 항목은 어떤 건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자체적으로 2개를 더하는 것은,

이석진위원

그 밑에 정수부분에 대해서도 월간검사, 법정으로 58개인데 60개 항목을 일반세균등 해가지고 하는데 2개 항목은 지금 잘 모르시겠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개 항목은 지오스민하고요, 2-MIB라고 하는 그런 세균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추가 항목이 2개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냄새물질하고 총 유기탄소 COD라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2개 항목을 더 한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65쪽 하단 쪽에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도 지금 검사장비명이 GC/MS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4년 됐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ICP, IC 16년 정도 됐고요? 이것 내용연수가 있나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구연수는 보통 15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5년 정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구연수를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5년 정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에서 15년

이석진위원

10에서 15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밑에 2개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그거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15년이 아니고 16년씩 된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체계획만 갖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날짜를 언제쯤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3개 종목에 대해서는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2~3년 정도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 자체 장비에 대한 검사라고 하나요? 검사를 받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받지는 않고, 전문 인력이 성능을 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물로 파악을 하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검사를 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거던데, 내용연수가 지나면 중금속 및 양이온, 음이온계열 항목을 분류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굳이 고집하고, 금액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1억 7천 정도 예산이 추정되는데,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교체를 다른 것들을 더 안 돼도 미리 검사해서 교체하고 하는데 쓰레기 소각하는 것하고 수돗물하고 중요도를 비교하면 뭐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16년이면, 내구연수도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하면 지난 거잖아요. 하나만 14년인데, 그렇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리기를 금년도에 교체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교체하든지 그런 교체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교체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렸으니까요.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인식하시다시피 수돗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시면 이것 우리 전 시민들이 음용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유념해서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어떤가요? 원수 들어오는 게 계약방식이 틀린가요? 우리는 어떤 계약방식으로 원수 계약을 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원수 계약요?

이석진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원수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국수자원공사와 5년 단위로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공무원의 긴 안목이 혈세 절감하는 데 한몫 했다.”이런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의 사용량이 감소할 때에는 단기계약방식으로 하는 게 연 6회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죠?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긴 안목으로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장기계약방식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그 금액차이가 상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억 6천 정도가 이런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기사 보신 것은 없으시고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5년 단위로 장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월 700만원 정도의 원수구입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월 700이요 ?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월 700이면 1억 얼마 정도 절감을 시키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한 팔구천 만원 정도,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계약방식도 있는 거죠? 단기계약방식도 있고 장기계약방식도 있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로 보면 아파트들이 군포2동 쪽으로, 부곡동 이런 데로 들어오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현재 저희는 장기계약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월간 7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계약방식이 틀리면 본위원은 그런 계약방식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본위원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23-170쪽에 보면 정수장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여부, 이것을 우리 군포시는 2008년도에 받았나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진단주기가 5년이라, 그러면 2013년 정도에나 기술진단 여부 결과가 나오겠네요? 진단을 받아야 되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3-49 페이지 최근 3년간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 2011년도는 아직 진행된 건 없으신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2011년도에는 아직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도 것에 보면 통일개발공단에서 일원 외 1개소 해서 상수관 정비공사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통일공단.

송정열위원

2억 5,800만원에서 2억 6,1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변경하신 거거든요. 한 2,500정도,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변경의 사유를 보면 지하매설물로 인한 곡관(이형관) 증가, 그 다음에 포장공사 두께변경, 그럼 공사단가는 되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2,500만원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이 내용은 낙찰률 차액에 의해서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23-116페이지 흐린 글씨는 변경 전이고 진한 글씨는 변경 후겠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토공 및 포장공사 비용이 증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포함해서 노무비가 증가된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미미해요,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공사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설계시 아스콘 깨기가 당초에는 15센티였는데 그게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실제 해보니까 2배 정도 늘어나서 그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두께가 15에서 20센티로 변경됐습니다. 아스콘포장의 두께가. 그럼 포장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포장공사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공 및 포장공사 비용은 총액 대비로는 줄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총액대비로는 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포장공사가 줄었고요. 기본적으로 관로공사가 900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부대공 공사가 조금 늘었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노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질적인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에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전체적인 공사비용이 늘어나니까 부대적인 것도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변경 내용들을 보면 주철관도 사실상 물량은 늘어난 것은 없지만 제수변에서 공기변 부설공사가 좀 늘어났고요. 그게 당초에는 7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부설도 1개소 더 늘어났고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 깨기 아스콘 그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공사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다 체크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챙겨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스콘 포장의 두께, 그러니까 파공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노무비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재포장을 해야 되니까 포장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포장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예상했던 것은 15센티였는데 실질적으로 25센티를 포장하게 되면 당연히 포장비는 늘어나겠죠. 당초 설계는 15센티였는데 이게 조금 더 포장해야 되니까 25센티를 포장한다면 그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당연히 증액되지 않을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전체적인 물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포장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돌출변수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아스콘의 두께, 포장량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총괄내역서상의 해당항목에 대한 금액의 차이는 더 줄었다는 거죠, 기존의 설계비보다. 변경을 해서 줄어버린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제가 좀 파악을 못해가지구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의 내용 자체는 직접공사 비용의 변화가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문서 원가내역서 변경사항을 보면 해당내역에 있어서 포장 및 도로공사 비용은 실질적으로 원금액보다 줄었고, 직접공사비가 아닌 간접공사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설계변경의 사유와 내역서의 현황판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가 원수에서 정수장까지 들어와서 물이 주민들한테까지 오는 걸보면 팔당상수원에서 청계라든지 인덕원으로 와서 거기서 우리 산본으로 들어와서 산본정수장에서 각 배수지로 가고, 배수지에서 집 앞까지 가고, 집에서 가정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관로들의 규모는 다 차이가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원수관로의 두께와 직접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의 두께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산본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 배수장에서 집까지가 우리의 책임범위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의 책임범위는 사실상 원수관로도 우리 책임입니다.

송정열위원

원수관로도 우리 책임인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나가는 것을 송배수관로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여태까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송배수관만 한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원수로 산본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도수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민을 안 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고민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한 것은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우리 동료 김판수 위원님이 도수관로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도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0년 가까이 되는 부분들은 도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송배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송배수관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수관로는 원관 1,000mm가 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배수관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수위가 “왔다, 안 왔다”라는 데 대한 판단은 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판단은 어렵죠. 그래서 그 안에 땅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불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래서 최근에 CCTV 촬영이라고 하는 기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송배수관 할 때 그 얘기를 다시 드리려고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사실적으로 도수관로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것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으로 남겨놓고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송수관로는 실질적으로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관로는 얼마나 됐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도 보통 평균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송수관로는 저희가 뭘로 검토를 하죠? 이것 갈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송수관로부터는 실질적인 노후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녹이 슨다든지 하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발견되는 곳이죠? 직접적으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교체공사를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는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들부터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저희들이 가장 즐겨 찾는 방법입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할 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은 녹이라든지 여타의 물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으로 직접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수돗물보다는 정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구요. 우리 시에서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고. 저는 노후관로 교체에 이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수탐사는 물이 새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새는 거고,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안전성 부분은 다른 형태가 되는 거 잖아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송수관로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 관로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기간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도수관로에 대한 내시경 검사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고 그랬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앞으로 배수장까지의 송수관로나 집까지의 송배수관에 대한 내시경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은 내년 사업계획으로 지금 확정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도 사업으로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내년도로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할 수가 없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금년도는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송정열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을 못하고요.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가 상반기에 다 끝났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할 계획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현재 상반기에 6건만 가지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것을 금년도 하반기 설계비용만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장비도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장비 사는 것보다는 민간단체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을 주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송배수관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배수관로는, 특히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가정집의 인입관 아닙니까? 그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입관인데 그 인입관이 노후됐다면 직접적으로 가정집에는 더러운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육안으로는 당연히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의 우선순위, 기간, 실질적으로 매설기간이 조금 길고 짧고 이런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설계가 나봐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12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설계가 이미 나와야 돼요.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황이 나와야 그에 따른 노후관 교체의 지점과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들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할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야죠.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상수과의 가장 우선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오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정해가지고 오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동의해 주시죠. 저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우선 돼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세우셔야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내시경 검사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2012년도 본예산을 할 때에는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한 현황 및 대안까지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긴급보수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긴급보수는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공무소로 하여금 장비와 인력을 즉각 투입시켜서…….

송정열위원

2011년도 예산이 얼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11년도 긴급복구 공사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다가 한번 여쭤보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워가지고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억 정도 더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1억 5천 정도가 긴급보수 비용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다 썼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누수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통 누수, 그 다음에 동파. 올 겨울에는 상당히 추위가 많아서 동파율이 많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긴급보수하실 때 보수가 요구되니까 당연히 보수를 하셨겠죠. 그런데 보수하실 때 포장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포장 같은 경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보통 보면 배수관 포장 같은 경우 배수라인에서 긴급보수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포장이 완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구간만큼은.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하신 것 보니까 완판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완판포장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신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는 거죠. 처음 공사할 때 완판포장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공사의 방식인데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됐든 긴급보수공사가 됐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아스팔트 깨고 흙 퍼내고 교체하고 그리고 아스팔트 완전하게 깔기 전에 가매몰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용어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완전 포장하기 전에 가짜로 포장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 공사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기간이 완전 포장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어요. 공사 다지는 작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하구요.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게 한 달 이상 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데 긴급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완전포장 기간을 한 달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긴급복구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노후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짐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까지 가지는 않구요. 보통 보름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어느 현장이 한 달을 갔습니다. 한 달 이내로 갔습니다.”라고 논쟁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복구 시기가 짧아야 한다, 가복구 시기가 다짐을 하는 시기로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실무자들한테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가복구 시기에 있어서 다짐의 시기는 인정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동료위원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안 하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진내용 확인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생활오수가 그냥 배출된 상황이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디인지도 아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5월달부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디죠? 그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금정역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금정역 쪽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쪽 유한양행 뒤쪽,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쪽에도 있고, 저희가 합류식지역이 군포시가 옛날 기존 도시요. 그러니까 군포1,2동 산본1,2동 금정동이 합류식지역입니다. 대야동은 작년도에 대야물말끔터가 준공돼서 가동되면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지역은 계속 안양천 합류지점, 그 다음에 산본천이랑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수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사진은 유한양행 뒤편 마벨 상단쪽에 거기서 생활오수가 배출된 것을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5월달에 일단 민원이 제기돼서 담당 과에서 관련해서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떤 공사를 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안양천에 오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차집하는 시설도 있고 지금 오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수관에다 연결을 안 하고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발견이 되면 차집관거에 넣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또 다시 생활오수가 배출이 돼서 또 다시 민원을 제기 하니까 “공사가 잘못됐다, 다시 하겠다.” 라고 해서 다시 하셨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시 했는데 다 잘 되셨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발견된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한테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엊그제 7월 8일날 다시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또 생활오수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지금 당정동 지역은 전체가 합류식이 아니라 분류식이기 때문에 하수관에서 직접 하천까지 흘러서 차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직접 안양천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차집관로가 오수관 용량이 오수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비가 왔다든가 저럴 경우에는 흘러넘쳐서 그냥 방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수가 안양천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생활오수가 배출이 된 것 우리 군포시 지역에 있는 관로를 통해서 배출이 됐고, 그런데 유입된 것은 군포시 생활오수가 유입된 건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맞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의왕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의왕부분도 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의왕시나 안양시 부분이 우리 관내를 통해서 하천오수관까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포도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안양시와 의왕시가 저희 관내를 거쳐서 안양천으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왕시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있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차집을 시켜야지, 그 위에 상류에서 물은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옛날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합의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비만 조금 오면 계속 이렇게 생활오수가 그냥 배출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래서 3개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합의를 해서 그것까지도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대책을 세울 계획이 아니라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한쪽에서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오수가 계속 배출이 되면, 시시각각 배출이 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큰 의미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그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해도 “군포시 때문에 못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류지역이라 그렇지 꼭 저희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시든 의왕시든 군포시든 밑으로 가면 광명시든 예를 들어서 합류지역은 서울시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군포시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 생각한,

이견행위원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군포시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겠죠. 그것이 꼭 군포시에서 합류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관련 노력들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 때문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합류식 지역이라도 안양천이나 당정천, 산본천에 나오는 것은 100% 차집이 되는데 저희 때문에 저러는 것은 간혹 가다, 아까 맨 처음에 직접 하천에 방류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다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계속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어떤 방법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게끔 자꾸 자구노력을 하고 그렇게 막아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서가 왜 필요 있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게 지금 3개시가 통합돼가지고 오수관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넘쳐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다 차집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3개시가 협의해서 관을 하나 더 묻는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이어서 빠른 시일 안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비만 오면 넘치고 넘치고 해서 생활오수가 그대로 배출이 되고 이런다고 얘기가 계속 나와 갖고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공사도 했다고 하는데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해서 빨리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인근 시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을 막아가야지, “비만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무성의한 답변이 되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수슬러지를 유기성온이라고 하고 정수장슬러지를 무기질온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전용처리시설을 운영중인 시군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경기도 내에 보면,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운영중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10개 정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근에 용인시를 비롯해서요. 그러면 위탁해서 처리하는 데가 한 4군데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해서 지렁이 사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료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계약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여태까지는 매립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매립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해양투기로.

이문섭위원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직영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직영은 아니고 대행업소에,

이문섭위원

위탁처리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위탁처리.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2013년도 2월경에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그 처리시설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안양시 통합처리장만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대야물말끔터랑 부곡물말끔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 분야는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래서 지령이 사육이랑 비료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야·부곡물말끔터에 2개소에 4군데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에다 기계를 일정의 필온, 지령이 사육이랑 사료, 비료로 쓸 수 있는 약품을 안 해서 어느 정도 탈수를 시켜서 처리를 해서 그것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다른 공간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탈수기를 지금 1톤 봉고차만 한 것을 2대를 각 설치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어디다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다요. 그런데 지금 기존 탈수기랑 거의 차지하는 부피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비용대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싼 걸로 나와 있는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내년부터 만약에 자체 처리를, 소각을 한다면 지금 보통 톤당 14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령이 사육을 하더라도 운반비조로 톤당 5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탁처리하고 직영처리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20%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야·부곡물말끔터에 이렇게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절감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비용대비 얼마 정도, 몇 % 정도가 지금 현재보다 절감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톤당 반, 5만원이고 다른 데 만약에 한다면 아마 10만원 이상 될 겁니다. 저희가 5~6만원, 거기는 한 10만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수확하는 데 한 12만원도 주고 13만원, 그것은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각에 따른 비용을 단가를 올리면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자체적으로는 비용절감이 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2년, 또한 2013년부터 해양투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는 또 다른 저기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야하고 부곡물말끔터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지금 계약해 가지고 설치는 아직 안 했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한 다음에 설치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가을 되면 아마 설치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연말까지 계속.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로 가동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동이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