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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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79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1-12-05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14조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14조 제1항에 “입주자는 소정의 대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대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 보육센터운영위원회의 관리비 결정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준의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포시 창업보육센터는 면적이 작고 장비와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 장비 지원 등이 안 되고 있어 예비창업자 보육에 한계가 있으며, 임대료 또한 타 보육센터는 정액제 또는 면제하여 예비 창업자를 보육시키고 있으나 군포시 창업보육센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높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보육센터와의 형평성 및 관리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임사무와 부합되게 정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제14조 관리비에 대한 부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핵심이 뭐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조례를 한 부씩 복사해서 놨는데 거기 14조에 보면 입주자의 대부료 등해서 대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고 관리비라 그래서 청소비, 사용료 같은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23조가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에서 그런 걸 명시해놨는데 23조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14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문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임대료를 시가 보조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고, 창업보육센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료 받는 게 있고 관리비라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이런 걸 받는 게 있는데 그건 운영자가 받아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데 그걸 보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23조하고 지금 개정하는 내용하고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걸 연결시키는 조례 개정입니다. 임대료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육센터로 들어와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2~3년 사이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총 졸업한 기업이 35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몇 년 됐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습니다.

김동별위원

32개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35개소요.

김동별위원

35개 중에 군포시 안에다 창업한 데는 몇 개 기업이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3개소입니다.

김동별위원

35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3개소만 군포시 내에다 기업을 만든 거죠, 중소기업을?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확실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언제 창업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창업한 건 전부 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행감 때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공간도 협소하고 나름대로 들어와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또 통계에 나와 있듯이 군포시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시에다 창업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발전방안 토론회도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출된 회사가 관내에 둥지를 틀기를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전문가들 말씀은 그렇게까지 제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수십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창업이 되면 좋겠지만 안양이든지 수원, 또 수원에서 배출된 회사가 군포에도 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면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회사가 관내에 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융자라든지 각종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관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토론회 때 좋은 말씀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헤쳐 나갈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큰 의미로 보면 군포에서 훌륭한 기업이 나름대로의 기술을 개발해서 꼭 군포에다 창업을 안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인근 시에 창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시설도 크고 자체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군포보다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여건이. 군포 같은 경우 는 창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모든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싸고 여건이 영세한 창업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행감 때도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늘 주장하는 것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정리를 해라, 그런 내용들을 주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군포시에 입장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아파트형공장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당정동 가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육센터가 정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지금의 현실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조그마한 공간 내에서 기계 하나 제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가서 보면 들어왔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면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제대로 많이 받았단 말이죠. 최근에 가본 적 있으세요? 담당과장께서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열악하고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흥겨움 같은 것도 줘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도 이번 발전방안을 계기로 해서 바깥에 치장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강화하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건물이 낡고 그런 게 아니고 첫째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죠.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제대로,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받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받는 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럽다는 말이죠. 요점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몇 억씩 투자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고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판단에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런데 35개의 기업이 창업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3개밖에 군포시에다 창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시의 여건이 안 맞는다고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인근에 넓은 시 안산이나 화성 또는 안양 이런 데는 창업하기도 좋고 넓고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시에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군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창업보육센터가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시도 다 하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나올 수 있는데 군포시는 지역의 여건이 조그마한데다가 다른 시가 다한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마찰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창업보육센터가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작은 시인데도 큰 시에서 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본위원 판단에는 그래요. 조그마한 공간에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좀 진지하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엊그저께 소회의실에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토론회 있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요점이 어떻게 됐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창업에 입주하는 기업의 선발단계부터 보육단계, 졸업한 업체에 대한 관리단계, 또 지금 운영하는 수탁자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입주단계에서는 처음 입주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7-8개 회사가 왔지만 그 회사를 짧은 동안에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심사 같은 것도 2단계로 해서 1단계에서는 경영전문가, 기술전문가가 기술적인 것, 경영적인 것을 검토하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더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경영진단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하든지 아니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걸로, 그리고 2년 후에 1년을 연기해 주는데 지금은 서류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하지만 경영평가나 기술평가에서 우수하게 나타날 때만 해 주는 걸로 강화시키는 걸로 했고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했을 때는 금리 같은 것을 우대해 준다든지 경영사업 같은 걸 지원해 줘서 관내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실장이라고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매니저교육 같은 걸 정식으로 받아서 새로운 경영기법이 계속 전수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각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요약된 게 책자로 나올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책자로 해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다 드릴 겁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재난관리과 소관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한 및 층수제한 폐지를 반영하고 군부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입안 여부의 효율적 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53조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인접 시의 용적률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180%에서 200%로 상향하였고, 별표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면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9층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4와 별표5를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교정과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하였으나 경기도와 삼군사령부 정책협의 결과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별로11을 일반공업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으로 한정하여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허용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5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 36.362㎢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0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토지이용 현실화,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벌터, 마벨지역, 보령제약, 금정역사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주요 내용으로 교통시설은 공업지역 내 교통수요 처리 및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로 신설 및 변경, 폐지 16개소를 계획하였고, 공간시설은 소공원과 체육공원의 신설 및 폐지 5개소, 완충녹지 변경 1개소, 공공공지 변경 및 폐지 4개소, 방제시설로 하천 1개소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한세대학교에서 주민 제안한 부지 확장 및 도시계획도로 소로 신설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재난관리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등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의 기금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제9조의 2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2의 2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 성과분석 시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매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접 시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였고 일반공업지역에서 해당지역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등 기숙사를 허용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 2009년, 목표연도 2015년이고 공간적 범위로 군포시 행정구역 전역 36.36평방킬로미터이며 2015년 기준 계획인구 333,000명으로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당초 100분의 30 이상 범위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4항 2호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안 조례 제11조 2항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당초 연 2회에서 연 3회로 개정하는 등 내실을 기했지만 특이사항은 없고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례 2쪽을 봐주세요. 53조 1항 3호.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에서 용적률 200% 안에서 하게 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180%로 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개정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산본신도시 부분에 단독주택용지 부분, 그다음에 군포지구에,

김판수위원

천천히 좀, 산본신도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단독주택 부분, 그 다음에 군포지구 안양베네스트 옆에 군포지구,

김판수위원

군포지구면 베네스트 옆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기존에 됐던 부분, 신기천 옆으로 꽃길 있죠. 용호고등학교 있는 쪽 그쪽 일원이 군포지구입니다. 거기에 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새로 진행되는 부곡지구라든지 당동2지구 이런 부분에 단독주택용지가 1종에 해당돼요. 나머지는 기존 시가지가 대부분 2종이면서 공동주택은 3종, 저희 시는 1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 안양이라든지 의왕이 전부 200으로 돼 있는데 군포는 왜 이렇게 제한을 하냐, 이런 민원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도 200으로 주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0으로 올려서 상세계획을 다뤄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근 시하고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에 의해서 180에서 200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인근 시도 200으로 돼 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건이 어때요? 인근 시하고 군포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다른 시에 비해서, 인근 시에 비해서 군포는 대체적으로 인구가 과밀지역이죠? 면적에 비해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180%로 용적률을 만들 때 감안하지 않았겠어요? 과밀인구지역, 군포는 면적이 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사실은 처음에 입안할 때는 이왕이면 조금 더 줄이는 게 도시 관리 측면에서 좀 쾌적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시작했던 건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의왕이나 안양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20% 올려줘도 인구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그때는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과다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제한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민원 부분은 이해를 해요. 토지주들께서는 좀이라도 더 건물을 짓는 게 본인들한테 득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습니까? 군포시는 민원을 넣으면 전부 해 줍니까? 범위 내에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판단한 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본택지개발지구라든지 군포지구 여기는 이미 건물이 준공이 다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이 증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새로이 진행될 부분들 신축 안 됐던 부지들에는 그런 적용이 되는데 과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1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건물들이 이미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국은 개축할 때, 쉽게 얘기해서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쭉 저도 보니까 시군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데는 150%,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0% 돼 있거든요. 고양시 180%, 안성 같은 데 150%, 그다음에 의왕, 수원 이런 쪽은 200%로 돼 있고. 용인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용인은 나름대로 난개발이 많이 되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전체적으로 난개발,

김판수위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인구과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분석 대상이 그래도 같은 생활권 주변이 아니겠나 해서 안양이라든지 의왕, 수원, 시흥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하면서 타 시군을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꼭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집행부가 유리하면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그 논리만 편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 논리보다는, 나는 참 여기 앉아서 답변을 들어보면 답답한 게 입장 곤란하면 타 시군 인근시를 비교해서 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는. 그것보다는 군포시 현실에 맞춰서 이게 타당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답변을 하셔야지,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 150%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냐고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인근 시를 비교할 때도 우리 시와 그래도 상황이 비슷한 데를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들이 무조건 거기에 맞추자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극히 국한적이면서도 새로이 짓게 될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민원도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1종 지역이 군포시 전체적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78만 2,5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용적률이 180에서 200으로 증가했을 때 산출해 놓은 것 있어요? 면적. 이렇게 180에서 200으로 증가했을 때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 증가하며 인구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연면적이 전체로 보면, 전체가 다 전체 해당되는 토지가 전체가 20%를 다 증축을 한다면 20% 증축된다고 봐야죠. 78만 평방미터 중에 20%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김판수위원

그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네요? 20%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면적이 3,600만인데 3,600만 중에 78만이라면 극히 적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김판수위원

데이터 내놓은 것은 없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데이터 별도로 내놓은 것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3,600만 평방미터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지금 계산을 하실 때 그린벨트라든지 전답 다 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지,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하시면 안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게 지금 10% 되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이 760만인데 면적이 지금 1종이 78만이거든요. 그러면 10% 되는 거예요.

김판수위원

10%에서 20% 증가되면 꽤 되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2%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2%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주거지역 전체의 2%,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러니까 많지 않죠.

김판수위원

전체 면적에서는 별것이 아니지만 현재 인구가 과밀돼 있는 상태에서 2%는 적은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2%,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밀돼 있는 구역의 2%가 적은 거냐고, 전체면적에.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2%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고 만들 때는 2%면 어느 정도 건물면적이 증가하며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 이런 정도 데이터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미미할 것이다, 단순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이 중대한 사안을. 그럴 것이다, 이러니까 별것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결정해서 되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걸 안 한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금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전체 우리 시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전체면적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20% 면적이 상향되는데 그 부분이 100% 다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그 중에 어느 정도가 새로이 짓든지 개축, 증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것들은 미미하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전체를 놓고 이 땅에 대해서 건물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물론 훗날 가서 다시 200에서 인구가 과밀지역으로 변하면 180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전체가 예를 들어서 새로 개축이 된다고 계산하고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이 중대한 사안을 뽑아내야지 “이럴 것이다, 이러니까 별 것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전체가 다 증축을 해도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면 몇 명 정도 증가할 면적이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사람 숫자라는 것은, 또 그 사람이 내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사람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걸 왜 해요? 그냥 놔두지, 그렇게 답변하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황이 항상 변하잖아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백데이터는 뽑아가지고 개정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별것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 되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구체적인 그런 숫자까지는 인구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이 정도 풀어줘도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때요? 이런 데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업지역도 민원 들어오면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것도 나름대로 판단하겠죠.

김판수위원

지금 집행부 판단에 의하면 해줘야죠, 당연히.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핵심은 민원 아니에요? 민원에 의해서 상업지역도 민원 들어오면 해줘야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상업지역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검토해서 그 민원이 타당성이 있고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죠.

김판수위원

상업지역은 더 쉽게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인구과밀지역도 해당도 별로 안 되고 상업지역이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세요. 심도 있게 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민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해달라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게 서류상으로 되는 민원보다는 대부분 전화 항의라든지 이런 게 많죠. 저희들이 데이터 내놓은 것은 사실 없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공문서로 접수되고 하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상담을 한다든지 전화상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화상으로 하면 한 사람이 200번 하면 200명 되네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을 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본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시키는 정도의 데이터를 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참, 인구 숫자까지 다루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때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민원 생기면 개정하고, 민원 생기면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조례라든지 법을 조정하는 것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 내지 건축 부분은 사회적인 흐름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하나 바뀜으로 해가지고 관계법이 싹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층수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화해 주고 그런 쪽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층수제한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 부분은 글쎄요, 그게 정책보다 더 중요한 군포시의 도시계획 문제인데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1종 주거에 완화해 주는 것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범위가 많지 않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구수까지는 검토를 못 했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안 미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200까지는 해줬는데,

김판수위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180에서 200으로 상향해가지고 180으로 줄인 경우도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 경우가 잘 없죠.

김판수위원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변 국가정책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이 발생해가지고 상위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최상향으로 조정을 해놨다가 다시 하향,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없다고 봐야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걸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올리는 것은 쉬운데.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민원, 민원, 너무…… 민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 해봐야 지주들 이해당사자들 몇 분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계획은 군포 전체를 보고 가줘야지 민원 몇 사람 때문에 개정하고 이런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산본신도시에 세 군데 단독주택단지가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당시에는 지하 포함해서 4층, 지하가 없는 데는 일부 4층까지 건축이 허용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현재 200% 완화가 되면 용적률이 옥탑방 증축이 가능한 거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산본택지개발지구는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당초에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4층 이하로 이렇게 돼가지고 짓지를 못해가지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상세계획,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근생용지는 4층, 일반용지는 3층으로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래서 200%로 용적률이 완화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건은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 소재한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이 시설물 노후 및 숙박시설의 협소로 이용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인 시설투자로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기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변경 또는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당초 21억 5,000만원에서 34억 7,500만원으로 13억 2,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두 건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병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0년도부터 콘도식축 등 수련시설의 증축 및 수련원 이용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등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재정비 추진 중 일부시설의 증감 등에 의해 당초의 재정비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증감내역은 생활관 신축으로 114인에서 75인 규모이나 3억 3,300만원 증가한 11억 7,500만원으로 방갈로 신축 또한 1억 5,500만원 증가한 4억 1,000만원으로, 단체관 철거 후 운동장부지 사용 예정이나 단체관 신축으로 2억 9,1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인 방갈로 철거 및 개수, 탈의실 축소 등으로 4,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어린이모험놀이장 설치 대신 카트체험장 신설 및 기타 부대비 등막?6억 2,3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사업비가 34억 4,500만원으로 당초 재정비계획 수립 시보다 1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이용인원은 17,394명으로 재정비 완료 후 수용인원은 101명에서 178명으로 늘고 놀이장 등의 신증설로 수용 및 이용률 확대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비 변경계획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신축의 면적이 감소함에도 사업비 증가사유와 단체관 신축 및 카트체험장 신설 등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병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는 34쪽입니다. 현행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0일로 일몰 적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그동안 감면받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식산업 등의 지원 및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 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횬?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급수조례의 조문과 용어 등에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정비와 또한 급격히 변모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1조 및 제2조는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수도 관련 전문용어로 일제 정비하였으며, 제9조는 현행 준공검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및 전화신청 방법을 문서로 신청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세대 등은 전액 요금감면,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10%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1조의 2를 신설하여 급수설비의 수질검사의 근거와 관리자가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수설비의 갱생, 세척 시 보조근거와 보조대상을 마련하여 수도단말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징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0년도 결산에 의하면 공기업의 누적결손금액이 2009년 18억원에서 2010년 4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 역시 2009년 55.6%에서 2010년 48.9%로 낮아지는 등 재정에 큰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약 3~4년간 연차적으로 해양투기 근절에 따른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위한 사업비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강화정책에 따라 안양, 대야, 부곡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위탁비 등의 증가로 2011년부터 매년 30억에서 40억원의 추가 재원의 확보가 불가피한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평균 사용량에 의거 현행 요금과 비교 시 평균 약 22%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례가 가결되면 사용료 인상 시기는 2012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은 2012년 4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조례 일부개정안 2건 중 먼저 상수과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와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안 중 제41조 2의 2항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와 4항 보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0년 하수도사업 결산에 따른 누적결손 및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하수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단순 산술적인 사용량 구간을 실제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 현실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동일구역인 유사 인근 시와 현실화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2011년~2013년 연차별 주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단계적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금년도만 해도 결산 회계법인의 저거에 보면 적자가 4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투기 안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시설보완, 하수도 시설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사십 억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설충당금을 가지고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뉴타운 한다든가 다른 택지개발도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없고 그래서 아마 원인자부담금도 들어올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와 다르게 원인자 부담 가지고 결손을 막아왔지만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안 하고는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연간 40억 정도 적자를,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금년도가 40억 정도.

김동별위원

2011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번에 인상한 지가 몇 년 됐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2010년도에 한 번 인상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때 8년 만에 처음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2010년도에 인상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상이 된 건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김동별위원

2010년도에 몇 % 올리셨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때도 평균 33% 올랐습니다.

김동별위원

평균 33%?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1년 만에 가정용 같은 경우 40%씩 올리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는 40%라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 내는 사람이 1,400원 정도 평균 더 내는 겁니다, 가정용일 경우에. 그리고 타 업종은 그 당시 2010년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의 배 올린 업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너무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제일 많습니다. 사용량도 70 몇 %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가구수로 보면 94%가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는 비용은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논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소비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죠. 1년 만에 40%씩 올리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이삼 년 후에나 20%, 30% 올린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채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뭔가 내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들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혀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

김형하수과장

?요금인상은 실질적으로 2년여 만에 올리는 겁니다. 내년 4월 고지서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만에 또 올리는 결과입니다.

김동별위원

요점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특히 산업용 같은 경우야 그쪽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97%의 수돗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확 들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하수과에서 조정하는 이 부분이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요건이 된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물론 적자가 연간 4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지고 그러는데 가장 밀접하게 쓰는 이러한 수돗물까지도 한 번에 40~50%씩 올리고 그런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시의회에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동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가 같이 병행해서 고지되다 보니까 보통 상하수도 요금으로 해서 평균요금으로 봤을 때 2만원 정도 낼 겁니다. 거기에서 월 1,400원 나가는 겁니다. 본인들 피부로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퍼센티지가 40%라고 그러는 거지 월 나가는 요금은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세금이라는 것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건 세금 아닙니다. 사용료입니다.

김동별위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달에 1,400원, 1,500원이 큰 부담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기표를 보면 톤수를 줄여놨거든요. 톤수를 줄여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은 단순 산술적으로 나누어 놓은 제일 평균이 16톤입니다. 많은 걸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가격을 올리면서 또 톤수를 줄여서 해놓으신 게, 지금 2단계하고 1단계에서 가정용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2단계의 가격을 올리면서, 2010년도 지금까지 했던 건 1톤에서 20톤으로 해놓고 2단계에는 21톤에서 30톤으로 해놨단 말이죠. 지금 보면 1단계는 1톤에서 11톤, 2단계는 12톤에서 22톤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2단계가 제일 많이 쓴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톤수라도 2단계를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지 톤수를 줄여서 해 놓으시면 가격 올리고, 이게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기 쓰는 것만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박미숙위원

자기 쓰는 만큼 내야죠,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기본단계인 1부터 11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좀 많이 쓰는 데에서만 변동이 가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12톤에서 22톤으로 해놓으시는 바람에 2단계가 제일 많이 쓴다고 봐야죠. 1단계로 들어갈 사람이 2단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 올리면서 그 전에 10년 만에 올리셨다고 하셨거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8년.

박미숙위원

8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8년 동안에는 올려야 할 이유가 없었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있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있었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올렸어야지 한꺼번에 미루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41억이라는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시설투자를 덜했기 때문에 원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 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해양투기 안 되고 원인자부담금 안 들어오니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더군다나 부곡이랑 대야미 하수처리장까지 하면서, 거기다도 올해만 해도 운영비가 이십칠팔 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원가 상승이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10년 후를 못 내다보신 것 아니에요. 군포시가 형성되면서 부곡까지 어느 정도 다 발전시켜야 된다는 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을 내다보고 가격이나 이런 걸 다 해나갔어야죠. 그 당시에는 돈이 그만큼 충당되어 있고 하니까 올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는 건, 지금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런데 공공요금을 앞을 내다보고 인상을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8년 동안 다른 시도 전혀 안 올린 상태에서 같이 안 올렸으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다른 시에서는 그만큼 다 대비를 하고 갔는데 우리 시만 안올리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요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거하기 때문에 미리해서, 다만, 매년 평가해서 원가가 나오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저걸 하는 거지 앞으로 투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는 성립이 안 됩니다.

박미숙위원

미리 올리시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물가상승에 따라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접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근접하게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한꺼번에 2010년도에 근 40%를 올리고 지금 또 내년 초부터 40%를 올리면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공에서 올려버리 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정이거든요. 힘든데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경기가 잘 활성화되는 시점도 아닌데 이걸 조금 조정해서 인상을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4조 제1항 별표1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