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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함께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5,797만 9,000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자수입 1억 2,173만 5,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780만 8,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41억 9,752만 2,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3,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40억 6,752만 2,000원은 예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4,860만 6,000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자수입 3,552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8,412만 6,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3,800만원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4,612만 6,000원은 예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3,887만 8,000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자수입 3,64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7,537만 7,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4,180만 9,000원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3,356만 8,000원은 예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억 5,675만 1,000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자수입 5,136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812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5,100만원을 클래식 거리공연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5억 5,712만원은 예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엘리트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3억 867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자수입 1억 1,051만 1,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1,918만 1,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1,000만원을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33억 918만 1,000원은 예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장학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5,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과 융자금의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금 등 1억 3,95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64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 3,000만원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집행되어 2012년 말 기준 조성액은 40억 6,752만 2,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 9월중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기준은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문화증진조례 제19조 노인복지증진 기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4,8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552만원으로 전년 대비 3,2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노인복지기금사업비로 3,800만원으로 지출하여 2012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4,612만 6,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기금은 수입에서 공금예금 이자수입 3,248만 4,000원으로 큰 폭 증가사유와 지출은 공모신청을 받아 사업의 목적, 적정성, 자부담 능력, 해당업무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노인복지지원 기금사업 3,800만원의 세부 사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1999년 조성된 것으로 2011년 말 현재액은 11억 3,8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49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계획은 군포사랑 다문화축제 600만원 등 10개 사업에 4,180만 9,000원으로 2012년 말 기준잔액은 11억 3,356만 8,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 10월 18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으로 제5회 다문화축제 등 시책사업 5건,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 5건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문화축제 예산의 기금사업 목적,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보존 등을 위해 2000년도에 조성되어 2011년 말 잔액은 11억 5,675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12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5,936만 9,000원이며 지출예산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5,100만원이 집행되어 2012년 말 조성액은 12억 5,174만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1년 10월 사업공모를 하여 2011년 11월 3일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회에서 선정하여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에 조성된 것으로 2011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51만 1,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체육꿈나무 육성과 우수체육단체 지원, 그리고 우수선수 인센티브 등 1억 1,000만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은 33억 918만 6,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2012년 일반예산 출연금은 없으며 일반에서 지원되는 우수체육인 육성, 가맹단체 육성지원 등의 기금사업 또는 일반예산으로의 통합지원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국장님하고요? 그러시면 바로 마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유재식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전에도 많이, 전 의원님들께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위원 판단에는 기금만큼은 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농협에 다 있죠? 기금이.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저희 시금고가 농협중앙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금리가 몇 %나 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기금별로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예치하는 종류별로 해서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정기예금의 경우 3.0%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반예금은 몇 %나 돼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0.1%인데 그것은 수시 입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금관리상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잔액을 거의 없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보통예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보면 기금만큼은 금리가 비싼 은행을 선택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기금예치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0.5%만 높아도 그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나요? 농협이 주 은행이라고 하지만 기금만큼은 별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김동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굉장히 전부터 많이 있어왔구요. 정부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서울특별시나 또 광역단체 또는 예산 규모가 좀 큰 시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분리를 일부 검토 또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를 비롯해서 어느 일정 수준 규모 이하의 기금을 관리하고 하거나 예산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자치단체의 어떤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우리도 좀 현실적으로 기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기금이라는 게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농협보다도 더 높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농협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것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5대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라고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체가 서울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통합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높은 데로, 이자를 0.1%라도 더 많이 주는 데로 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본위원 판단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합의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 같은 것은 느끼나요? 현실적으로.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일부 필요성은 전부터 계속 지적이 돼왔던 사항이구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시금고 재 위탁할 때 안정성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또 시정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 시금고 지정 이후에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금을 타 은행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시금고 재지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평가항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각 시중은행 간에 금리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금고를 지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물론 잘 알고 있구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지금 시의 형편을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본위원 판단에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농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대단히 크죠.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한 바는 큽니다만 응당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 기금만큼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기금만큼은 우리 시도 한번 정도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시 집행부로서 시의회의 의견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쪽요, 과장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융자금에서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올 2011년도에는 실적이 있나요? 한 군데가 있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활공동센터에서 시청 민원실 내에 아미스 카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1,6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가 편성돼 있었죠? 2011년도에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적어서 그게 재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나 학자금 쪽으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소시켜서 3,0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해마다 그런 실적이 있었나요? 올해는 그랬고 그 이전에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3,000만원 정도,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아요?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나요?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공동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 주 사업은 어떤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 기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창업하는 것도 성공이 어려운데 이를 테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내년에도 3,000 정도면 1개 사업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해도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통합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입찰을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턴키로 같이 묶어서 한 것 아니에요. 의회는 계속 구분해라, 그렇다고 해서 기금 자체를 농협에다 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회계는 시 재정을 총괄하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농협에 가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전혀 이의가 없는데 결국 의회에서 조언하는 건 그거예요. 농협 플러스 타 은행 간에 경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이자율이 높아지면 시 수입이 증대될 것 아니냐,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입찰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입찰을 해도 농협을 줄 수 있잖아요? 이자율만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기금을 운용하는 국장, 담당과장으로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는 세정과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 일 아니라고 그냥 놔둘 일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목적은 뭐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원대상은 비영리법인의 연구소나 공익단체, 여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조성된 예산에 대해서 쓰여진 것들을 보면 여성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다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오기 위한, 그래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보면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없단 말이죠. 나는 이 기금 자체를 은행에다 높게 예치시켜 놓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막대한 예산들을 은행에다 놓고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이런 사업들은 그냥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도 되는 것들인데 내가 봐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 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훑어보면. 기금까지 마련해서 거기 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적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꼭 가야 되는, 그래서 일반회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꼭 기금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은 합니다. 지속적인 관련 사업이고 예산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앞으로 기금 운용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센스 프로젝트는 무슨 사업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인데 관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적 심리적 또 양육에 관한 욕구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주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의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동별위원

본 과에서 사업한 것 중에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여기서 몇 개나 되나요? 시가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가정을 위한 취업기술교육비 지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무료건강점검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런 사업들은 타당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기금을 통해서 시가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시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인 게 맞는데 위탁사업까지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사업 지원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기타 수시분해서 863만원을 남겨놓으셨는데 목적 없이 이건 어떤 경우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다 보니까 미처 공모 시기를 놓친 단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서 예년부터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시기를 놓친 단체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작년에 추가로 한 데가 몇 개나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1개 단체가 추가로 신청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박미숙위원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보과에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같이 사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안 된 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신규로 신청한 단체에서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드렸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저희가 이것 심의하는 건 11월 초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12월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나 공보과에서, 어느 과든 마찬가지예요. 동아리나 각 단체에 보조가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저기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안 나가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전 과장님 때도 얘기가 됐던 사안인데 말하자면 본인 단체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갖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인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거의 바뀌지 않고 문화원장만 바뀐 꼴이 됐어요. 이건 보고를 인수인계 때 받으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3월달에 재위촉을 했는데 바뀌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문화원 부원장이 바뀌셨고 예총에서 미술지부장이 바뀌셨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바뀌신 걸로 되어 있고 작년에 심의한 기록을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제척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한 사연은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1-2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심의위원 구성할 때는 참고하셔서 단체장이 와서 심의를 해서 자기 사업 예산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 단체에서 한 분을 추천하면 받아주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또 본인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두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혹시나 나머지 분들도 이상이 있다 하면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참고하셔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3억 6,45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3억 4,197만원을 합하여 총 107억 652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그 중 4억 9,859만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02억 792만원은 2012년도 운용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908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예치금 회수 2억 908만원, 경기도보조금 2,235만원, 이자수입 528만원, 기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 7,000만원으로 총 3억 671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4,470만원을 모범음식점 및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기타 경기도 귀속분 등으로 3,600만원을 지출한 나머지 2억 2,601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위생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7년 4월 설치한 기금으로 연간 업체당 3억원 이내 연 2.5~3%의 이자차액을 보조 지원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1억 9,493만 9,000원이 감소한 107억 652만 1,000원으로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4억 9,859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2억 792만 7,000원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부터 기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바 기금의 감소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0년 7월부터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금, 도비보조금, 과징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3,77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7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400만원, 서비스식품 감시원 활동사례비 2,16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91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억 2,601만 7,000원, 도비보조금 과오납 반환금 등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7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 및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예방사업 추진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해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77쪽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59억 6,18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자수입 2억 3,3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9억 27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9,750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6,800만원을 재해 사전예방 홍보물 및 하수역류 역지변 설치사업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70억 2,95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9년 12월 설치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재난안전훈련, 재난예방사업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전년대비 8억 2,188만 3,000원이 증가한 70억 9,75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에 2,000만원, 하수역류 역지변 설치 3,000만원, 자동수중모터 양수기 취득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0억 2,956만 8,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에 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역지변 설치가 뭐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하수구로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는 소통이 잘되지만 거꾸로 올라올 때는 물이 못 올라오게 닫치는 거죠. 그걸 역지변이라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이번에 50가구를 해줬어요, 시에서.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매년 설치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역지변을 설치한 것이 약 274개 정도 됩니다. 주로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저지대가 제일 많고 나머지 금정동, 대야동 이쪽 저지대.

김동별위원

그게 원래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역지변은 본인이 설치하고자 하면 본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하수관 용량이 일시적인 폭우에 의해서 용량 소화가 다 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역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는 가구가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집 설계 자체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허가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지변 설치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아마 상당부분은 지금 270여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지금 했고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한 5~60개 정도, 한다면 그 정도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시도 그렇게 해 주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사가지고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저희가 경기도 점검을 받고요. 또 저희가 260개 정도 되는데 100여개는 각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자재창고에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양수기를 몇 대나 사용했어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거의 200여대는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김동별위원

주로 어디서 사용을 하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주로 저지대 주택에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저희가 배치를 해놓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은,

김동별위원

되는 지역을 미리 가서 뽑아낸다 이 말이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미리 수중모터를 갖다가 배치를 해놓죠.

김동별위원

예상되는 곳에다가?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집중호우가 내릴 때 침수되는 데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