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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17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9억 7,900만원이 감소된 178억 6,000원으로 28%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5억 9,500만원이 감소된 347억 9,800만원으로 13.8%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60억 9,8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8억 8,5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2억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보조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39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148억 1,400만원으로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금 2억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3억원, 지하보차도 교량 등 시설물 보수공사 및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등 시설물 점검 8억5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 3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등 6개 사업 6억 6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2억 1,3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구입 4억 9,200만원, 도로보수 등 2개 사업 5억 6,6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15개 사업 2억 4,7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정비 2억 2,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7,1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3억 6,500만원과 원금상환 7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97억 7,9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억 5,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4억 3,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77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97억 7,900만원으로 도시계획수립지원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600만원, 도시기반시설 설치예비비 5억 5,6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수요청 보상 예비비 14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5,600만원, 특별회계 6억 6,700만원으로 건축법이행강제금 1억 5,0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억 8,400만원, 특별회계 6억 6,700만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6억 3,5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6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6,8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5,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2억 4,600만원으로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 설치 등 7개 사업 1억 9,400만원, 사방사업 2억 4,0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및 수목관리 등 4개 사업 2억 3,800만원, 모란아파트 수목식재 등 5개 사업에 2억 4,900만원, KT앞 쌈지공원 정비 4억 8,000만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25억원, 어린이공원 청소용역관리 2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9쪽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6억 9,000만원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1,7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등 7개 사업 도비보조금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억 8,0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해당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12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11쪽 59억 1,3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포함된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45억 2,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60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13쪽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 5,013만 1,000원이 감액된 147억 4,432만 8,000원과 수정예산이 포함된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48억 1,432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2억원,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사후관리용역 3억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4억 5,000만원, 산본고가 교량 내진성능보강사업 2억 5,0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군포고등학교 주변 노후가로등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보수사업 2억 2,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7,305만 6,000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보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3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325쪽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785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2,61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경작지 나무식재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27쪽 전년도 예산보다 1,563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5,62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 1,090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4,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세입은 329쪽 전년도보다 4,040만 9,000원이 증가된 14억 3,383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2,81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33쪽 전액 예비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31쪽 77억 8,943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71억 4,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비 2억 8,878만 3,000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6억원,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전주 지중화 사업 27억 1,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정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35쪽 광고물과태료 600만원, 건축법이행강제금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 5,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은 336쪽 전년도보다 5억 9,481만 6,000원이 감소된 8억 8,421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5억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1억 3,5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1,800만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주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8,093만원이 감소된 6억 6,784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88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40쪽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43쪽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2,377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6,8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44쪽 전년도보다 30억 4,678만 4,000원이 증가된 73억 7,645만 6,000원과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소된 72억 4,645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1,000만원, KT앞 쌈지공원 정비 4억 8,000만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25억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1억원, 도장근린공원 벚꽃길조성 1억 8,000만원, 도장근린공원 배수로정비 4,000만원, 도장공원 내 롤러블레이드장 정비 1,2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59쪽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6억 1,800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9,08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은 360쪽 전년보다 7억 426만원이 감소된 12억 8,017만 3,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독면구입 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결과 군포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3.31%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건설도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32% 이상 감소되어 계상되었으며 감소된 이유는 건설과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주택과 도시재정비촉진 일반운영비,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의 축소에 따른 감소가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로건설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과 시설비 등 주민의견반영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분야에서는 특별회계의 한전주 지중화사업, 주택분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역과 공원녹지과는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장근린공원 시설비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예방 중심사업으로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5개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13쪽 잠깐 좀 봐주세요.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은 어디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현재 미불용지는 2필지에 440평방미터인데요, 국도 47호 부곡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47번 국도 확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존에 소유자들이 다 통보했을 때도 소유자가 없고 그랬다가 자손들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이분들 토지주들은 전부 사망한 상태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속이나 이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지급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이 미불용지가 2필지 440평방미터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모르는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알고 있는 사항만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로 잡아놓은 거죠.

이견행위원

모르고 있는 게 더 있을 수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도로시설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있을 수 있는 걸 모르신다고 그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시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저희가 거의 다 시도지만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명분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못해준 토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혁법에 따르면 대지 같은 것은 보상요구를 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저희가 꼭 법정 도로가 아니고 비법정 도로라 하더라도 토지 주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저희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확장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돼 있던 도로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설할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인데 그게 미불됐던 보상이라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신규도로가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그 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이것 전년도에 저희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다시 3억원으로 5,0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을 올리셨네요? 꼭 그래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노점상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작년에 3억 요구했다 5,000만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2억 5,000으로 하다 보니까 명수도 한 명을 줄였구요. 그다음에 시간을 저희가 늘리지를 못 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오는데 저희가 평일에는 13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하다 보니까 평일날 자꾸 오전에 발생이 많이 돼요. 사실 저희가 13시부터 하게 되면 보통 10시, 11시부터 노점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원수도 저희가 줄고 그래서 오후에 노점상 단속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오전에 발생이 많이 돼요. 왜냐 하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한 시간 틈을 이용해서 자꾸 노점상들이 들어와요, 오전 시간대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이 끝나는 저녁 10시 이후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과 시간을 좀 저희가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단속을 쭉 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안 들어오는데 빈 시간을 이용해서 자꾸들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5,000만원이 증액되면 시간은 평일 같은 경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저희가 계획은 3억원으로 증액이 되면 중심상가에 10시부터 2명 정도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금액에 맞춰서 연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동절기 같은 때는 좀 나은데 하절기에는 자꾸 저녁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연장을 좀, 시간 연장을 오전과 저녁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구요. 319쪽 반월천 주변 주민편익시설공사 예산은 3억 1,500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현재 하절기에 반월천 주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주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도 많이 전화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땅이 2,100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 가능하다면 저희가 캠핑장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 중점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확실하게 조성을 해보려고 하구요. 그다음에 좀 남는 부지, 만약에 주차장 하고도 남는 부지가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초막골처럼 캠핑장도 좀 조성해서, 왜냐 하면 너무 주변에 자꾸 몰려와서 전부 다 시설이 없으니까 고기 구워먹는 분들, 또 텐트치고 있는 분들, 그래서 편익시설을 저희가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반월호수부터 1킬로 상류 쪽으로 지금 예산액,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52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확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착공시기가, 보상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지금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라도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1,500은 하천부지 주차장 확보하고 캠핑장 확보가 된다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월호수 주변에서 취사행위 금지돼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야영하고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캠핑장을 만드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천 내에서 야영하고 취사를 금지하게 돼 있는 거구요. 그 외 지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캠핑장이 하천 주변이 아니라 다른 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천을 벗어난, 물론 하천하고 연관도 있겠지만 반월천 주변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근린공원, 그다음에 수변공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하천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면적도 광활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2015년도부터 고향의 강 사업을 반월호수 입구부터 1킬로 내에 5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수공간, 자전거도로까지 조성하는 걸로 국토해양부에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임시적인 사항이 되겠구요.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니고 3억 1,500이 투자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급한 게 주차장 조성은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대상용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상용지가 반월호수에서 우회전해서 반월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땅들이 하천부지예요.

이견행위원

지금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리고 반대편에 이상범 씨라고 무허가로 쓰고 있는 사람 일부도 저희가 고발한 게 있는데 그 일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쭉 돌아서 납다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교량 지나서 양쪽 부지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지역에다 주차장하고 캠핑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거기가 일반 밭으로 돼서 농작물을 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분들이 불법으로 경작을 했던 부분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천점용허가기간 단축기간 통보를 했습니다. 올 12월 말일까지만 되고 1월 15일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우리가 공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다 통보를 해 놓고 대화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옛날에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 1970년도에 화성군 시절에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계도를 해서 그 부분이 그렇고, 경작하는 분들은 저희가 대화도 됐고 공문으로 통보하고 토지 경작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요. 거기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1970년도에 허가해 준 게 있어요. 그분들이 문제구요, 두 분인데요.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큰 민원발생 소지는 없다, 사전에 다 계도가 돼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잠깐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반월천 주변에 편익시설 설치하는 비용에 주차장하고 지금 캠핑장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땅은 대상토지는 임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 하천부지만 가지고 할 예정이구요.

송정열위원

우리 하천부지가 그렇게 많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6,900평방미터, 2,100평 정도 되는데 사실 경계가 직선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약간의 임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큰 포장 같은 것 할 것은 아니구요. 보니까 경작하는 땅들이 도로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저희가 절토를 해서 버리고 그다음에 일부 조정을 하고 또 경작 안 하시는 땅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임대를 오랫동안 할 것은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오랫동안 안 하시면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2015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이 들어간다고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요. 보상이 잘되면 1년 안에 끝나겠지만 보상이 안 될 수 있고 또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만약에, 지금 개략 52억 정도 잡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계획보다 빨라지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되지, 그래서 저희가 여름 같은 때 보면 너무 주차고 뭐고 너무 무질서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정리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은 했는데 사실,

송정열위원

그럼 양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음성적으로 일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반월천 주변이. 그래서 가족들이 캠핑들을 음성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양성화시켜 주시겠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럴려면 거기 캠핑장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다 관로매설 작업까지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다 잡아봤습니다. 상하수도,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샤워시설까지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2년 하자고 상하수도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2년은 제가 볼 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그리고 저희가 너무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구요, 주변이.

송정열위원

아니, 당연히 방치하면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한 편익시설을 다하는 조건 하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은 몇 대나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정식적인 주차시설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몇 대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안 했지만 면적의 반 정도는 주차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좌측에 하천 쪽으로 가다가 좌측,

송정열위원

혹시 도면 그려놓은 것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그려놓은 건 저희가 있는데,

송정열위원

여기 편익시설 만들려고 도면 같은 것 그려서 어디는 주차장이고 어디는 캠핑장이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그림 있으시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차장과 캠핑장 예정지는 그려는 놨고,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2,500평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100평.

송정열위원

2,10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2,100평에서 반은 주차장을 쓰시겠다는 것이고 반은 캠핑장을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계 구분이라든지, 여기가 오토캠핑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토캠핑장까지는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오토캠핑장으로 그림은 그려놨는데,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오토캠핑장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것까지는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오토캠핑장이 아니었을 경우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구획이 정리가 된 건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 안에 예를 들어서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획이 있는 건지 저희가 그림을 안 보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림을 안 보니까 개념 설정도 안 되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옆에다가 캠핑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시동을 켜놨을 경우에 매연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하나 위원회에 제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도면 좀…….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바로 받아가지고 질의하시겠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볼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구요.

김판수위원장

건설과장, 지금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한 부만 있는데요.

김판수위원장

빨리 복사를,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죠?

송정열위원

다른 분, 위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김판수위원장

도면하고 산출내역서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답변 바로 바로 좀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두 가지를 빨리 복사를 시키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장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위원님들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에 집중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자료들 다 받으셨어요? 과장께서는 반월천 주변 주민편익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숙지는 다하고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포해 드린 걸로 설명을 일단,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의를 하면 그때 답변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3장 주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 이것은 저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송정열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도면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인데 이게 2015년도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후부터.

송정열위원

2015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월천 주변을 공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기 뭐하니까, 지저분하고 봄여름가을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도 심각하고 주변 환경도 안 좋아지니까 우리시 예산 3억 2,500만원을 들여서 간이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도면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면적을 활용 가능한 하천부지에서 1,2,3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구획을 분할해 놓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번 하천부지는 캠핑장으로 쓰실 것이고, 2번 하천부지는 주차장 및 캠핑장으로 활용하실 예정이구요. 3번 하천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3번 활용부지 같은 경우는 항공 촬영한 동영상으로 보면 경작지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비가 다 얘기가 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활용 하천부지 제2번에 보면 캠핑장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경우도 캠핑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협의가 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단 협의가 됐고 본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작 내지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한테 향후에 토지를 돌려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이 토지 자체가 하천도 하천이지만 근린공원구역으로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어차피 다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 보시면 하천부지가 면적이 분할된 게 아니고 전부 다 한 번지예요, 하천번지가. 이분들은 본인들이 분할도 되어 있고 좀 판단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화는 전부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이해하셨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번 캠핑장 부지 여기도 다 협의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협의보다도 저희 토지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상범 씨라는 분은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송정열위원

개인 토지는 하나도 없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표시해 놓은 건 전부 다 하천부지만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하천 국유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우려했던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라든지 캠핑장으로서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은 이 도면 상으로 보면 그럴 염려는 없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주차장하고 캠핑장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공사까지 다 진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향후 예산액하고 계획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 가능하시다는 거죠? 상하수도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수관로는 어디다 연결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상수 관련한 건 상수과에서 이 돈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 하수 관련하는 건 하수과에서 이 돈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고, 쓰레기 처리시설은 환경자원과에서 할 것이고 운영본부, 창구, 화장실, 샤워장, 이런 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이 돈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취합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송정열위원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단위사업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송정열위원

담당부서에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구요.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유재산도 체납하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체납에 하천부지도 포함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전체 포함입니다.

송정열위원

국공유지 체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공유지 분할 받고 양도하는 경우들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당정동에 마벨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는 국공유지고 주택은 개인 것이고 그런 게 있는데 주택이 매매된다 그러면 양도양수에 따라서 저희가 승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일반인들은 잘못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사용권에 대한 승계, 사용기간에 따른 승계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승계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럼요.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구요. 어떤 개인적인 토지에 붙어서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팔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은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 사서 오신 분에 한해서 승계를 해드리고, 또 같이 오셔서 승계, 피승계인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승계처리를 해 주고 있죠.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 토지가 10평 있다, 주변에 하천부지를 90평 정도를 불하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100평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이 아니라 근생시설이라든지 공장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본인 토지 10평 플러스 국공유 토지 90평, 국공유 토지에 대한 토지의 활용 용도는 소멸된 것 아닌가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국공유 토지도 100% 다 저희가 임대 준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평 가진 사람만이 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그분한테 승계해 주는 게 맞고 이 땅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통 쓰시던 사람이 주변 땅을 매매하거나 그러면 같이 승계절차를 밟아주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토지가 10평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국공유지를 통해서 100평을 만들었다면 만든 분이 토지의 사용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걸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장용지로 쓴다든지 최초에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승인을 해 줄 당시의 사용의 목적이 이행완료 됐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추가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승인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10평의 기득권으로 실질적으로 90평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보지는 못했구요. 만약에 10평 가진 분이 90평을 승계해 준다 하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땅 같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그 사람 아니면 쓸 수가 없다,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저희가 승계절차를 해 주죠. 그것은 저희가 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미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와서 제가 이 땅을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내지는 불하 요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정보 자체도 오픈이 됐으니까 새롭게 할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니까 당연히 없죠, 요구할 사람이.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별로 없죠.”가 아니라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사인 땅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고 토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유지 플러스 국공유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시세는 100원밖에 안 되는데 110원, 120원 주고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우리 시가 그 토지의 활용용도가 나와서 그분에 대해서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고 공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칙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에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자체가 목적사업이 소멸됐을 경우에는 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염화칼슘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염화칼슘 올해 몇 포나 사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는 1,450톤 샀습니다.

송정열위원

2011년도에는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1년도에는 올해만큼 못 샀고요.

송정열위원

관급으로 얼마나 사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1년도에는 관급으로 431톤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급으로는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급으로는 720톤을 구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급·사급 포함해서 1,051톤을 사용하셨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151톤을 구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151톤을 구입해서 사용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용은 845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450톤으로 거의 1,5배 이상, 1.7배 정도 구입을 하신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많이 샀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예측이 됐으니까 당연히 많이 사는 게 맞다고 보고, 남으면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450톤은 다 관급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염화칼슘 저장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는 부곡동에 있고 하나는 당정동에 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또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우신버스차고지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신버스차고지에 있는 건 올해 구입하신 것이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전년도 구매한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형태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올해 구매한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질의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이건 우리 시가 참 잘하면서 시민들한테 오해받는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는 정말 잘했거든요. 저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 한 2번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현장을 나갔을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민원인 주장대로 맞다면 정말 우리 시는 엄청 야단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일을 잘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염화칼슘이 다 떨어져서 염화칼슘을 사급으로 사면서 염화칼슘 성분이 좀 이상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납품한 사람들은 계속 염화칼슘이라고 우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염화칼슘 성분이 모자란데 계속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저희가 성분검사를 했더니 염화칼슘 함양이 미달이 되어서 저희가 검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가 계속 가져가도록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갔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이렇게 방치해 놓은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셨어요? 회수해 가라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회수해 가라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문 발송하셨고, 또 이 염화칼슘이 장기 방치되면서 커버 씌운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여름에 비 다 맞아서 밑에 녹아내렸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토양에 대해서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보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보내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잘하신 거예요. 당시에 염화칼슘이 관급으로 부족해서 사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의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급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수절차를 부실하게 하고 일단 막 뿌려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염분농도를 책정해서 이게 기준에 미달하니까 우리가 구매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정말 잘하셨다, 거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그 뒤의 일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빨리 회수해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다 포장을 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방치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2011년도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염화칼슘이 없어서 제대로 제설작업들을 못한 기억들을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저기 저렇게 쌓아놓고 방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눈이 와도 시가 안 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정까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사급으로 막 갖다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해서 과연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해 보시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산 행위는 정말 잘했고요. 앞으로 올해도 1,450톤에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또다시 사급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급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는 작년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남는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업체에다가는 다시 한번 촉구공문 보내세요. 공문 다 보내셨는데 또 보내세요. 또 보내셔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당동 삼성미도아파트 앞 도로절개지 이건 예산이 어떻게……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 예비비로 반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 말에 폭우 때 밀림현상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고 급하다, 주의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예비비로 현재 1,014억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감사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적게는 100만원대도 있겠죠. 거기서 수천 수십억까지 있는데 내년 감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간에 너무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것 했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였었죠? 지금 12억 정도로 새로 다시 사업을 하는데 그전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전에 6미터 도로인가 8미터 도로였는데 공사를 20미터 도로로 확장하면서,

이길호위원

그건 전체 공사비고 새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건 대충 뽑을 수가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옛날의 공사비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전에 공사할 때 비탈면 부분만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때는 전체가 절개지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로 나오지 부분만은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12억이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결국은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사전에 충분하게 재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한 공법을 하든가 설계를 했으면 12억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새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 감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간에 사업이 너무 많단 말이죠. 담당부서장께 다시 말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건설과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재해라든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할 정도로 충분히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감사장은 아니지만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그 위에 일반 시민들이 운동시설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 쪽하고 추후 협의를 하셔서 시설도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감사장은 아니지만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17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볼라드를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30만원 곱하기 50개가 예산에 올라와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볼라드도 종류가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구입해서 시공할 예정이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스텐이라든지 돌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장애인이나 누가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더라도 너무 딱딱하지 않는 탄성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현재 중심상업지역에도 탄성제 쪽으로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걸 변경했습니다. 부딪혀도 큰 충격이 안 오게끔.

이문섭위원

그게 한 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질에 따라 다른데 관급으로 하면 30만원 정도면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다 보면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이문섭위원

변동될 가능성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라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건 부적합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도에서는 기존에 정비가 되어 있는 볼라드가 4%만 규격에 맞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는 18%만 맞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볼라드가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더 위험요소가 포함돼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하나하나 교체해 나갈 때 1미터 20인가 이렇게 높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탄성적으로 고무가 겉에 씌어있는 것을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거의 20%대도 못 미치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볼라드를 교체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점형블록을 교체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교체했을 때 점형블록, 점자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형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 돼 있는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은 사람이 직진하는 거고 점차로 돼 있는 것은 멈춰서,

이문섭위원

행단보도 상태에서 멈추라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횡단보도 가다가 곡선부분이 있거나 꺾인 부분이 있으면 점자로 해가지고 다시 직선으로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가는 부분이고 점자로 돼 있는 부분 멈춰서 다시 직선부분을 찾아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렇습니다. 진행, 멈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선형은 진행으로 봐야 되고 점자는 멈춰서 주위 환경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군포시 이동편의시설 조사분석자료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공할 때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점용블록, 그러니까 점자형 블록이 미설치된 게 66%입니다. 또 선형,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선형블록도 미설치가 83%,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 있을 때 경계석 교체를 일부 구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산본IC부터 산본역까지는 이미 새것으로 교체를 거의 다 하셨는데 적어도 버스승강장 내에서는, 요즘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10년 동안에 거의 저상버스로 갈 확률이 많은데 이것이 경계석 턱하고 버스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현재 있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경계석을 다 뜯어고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저상버스가 군포시에 이동하는 차가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산본역, 금정역, 군포역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나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거기는 교체해서 저상버스 높이하고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상버스가 운행되면 또 맞춰서,

이문섭위원

지금 일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가 낮은 차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도 들어가고 이렇게 낮은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지금 운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군포시에는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도로경계석을 교체할 시 그것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아마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도로보수비, 도로정비 이 사업은 이것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추경 때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나 보도가 많이 노후돼가지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보다 훨씬 더, 올해 폭우 때문에 도로파손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도로경계석이 당초 신도시가 조성될 시에 돌이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서 한 경계석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진공차가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이 부식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브러시가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아마 경계석도 거의 지금 교체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단 저희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멘트가 돌처럼 해서 떨어져서 도로로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315쪽요.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또한 밑에 보면 군포고등학교 주변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군포고등학교 주변 가로등은 이미 산본신도시 조성할 때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가로등을 기둥은 놔둔 상태에서 등만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군포고등학교 주변이 땅속에 전선이 매설돼서 가로등이 들어왔었는데 자꾸 합선이 돼가지고 현재는 공사를 못하고 선을 공중으로 띄워놨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다시 묻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노후 가로등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현재 산본신시가지 조성하고 20년이 넘다 보니까 가로등보다 나무들이 다 높아가지고 이면도로에는 가로등이 여름이 나무가 활짝 피어서 이파리가 있을 경우에는 비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이 10미터짜리면 나무 밑으로 내려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어두운 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선 바꾸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나무에 덮혀있으니까 그것을 내려서 비춰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병행으로 가로등 수종갱신을 통해서 가로수를 바꾸고 있는데 지금 군포고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신도시 일부 구간을 보게 되면 비만 조금 오면 차단기가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자체가 수시간 동안 불이 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군포고등학교 일부 문제가 아니고 주택단지 일부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입장인데 하여튼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군포고등학교 주변을 먼저 교체공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차단기가 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중선로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는데, 그러면 가로등 기둥 자체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둥을 철거하고 4.5미터로 낮춥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서 옛날 정문 앞에서부터 재궁동사무소 가는 데 해 놓고 일부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기존 가로등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암대만 교체해서 해봤는데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돼가지고 현재 공원등 같이 생긴 걸로 4.5미터 세웠더니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산본IC부터 산본역까지 했던 신규형으로, 예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게 되면 차단기를 점검하는 커버가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커버가 대부분 보면 무릎 높이에 돼 있어가지고 비가 무릎높이 이상으로 오면 난리가 나는 거고 그 이하로 올 적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커버가 거의 덮개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래 돼서 그런 것은 있어요.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때 그것까지도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염화칼슘 부분은 살포기가 19대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준비 다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준비는 다 했습니다. 살포기가 20대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바깥에 5대인가 6대 있는 것은 어떤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5톤짜리 3대는 임대를 했고 그다음에 15톤 하나 8톤 하나는 시청 겁니다. 작년에 그레이더를 저희가 임대해서 써 보니까 어떠냐면 그레이더 기사들이 보통 이 주변에 안 살고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제석작업 출동명령을 때리면 3시간, 4시간 눈이 왔으니까 그렇게 걸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유찰된 다음에 저희가 3대를 임대를 했는데 전부 다 당동 쪽이나 관내에 사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토요일날 눈이 와가지고 저희 시가지 쪽은 괜찮았는데 안산 경계가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전화오고 저희가 그래서 9시반경에 비상을 걸어가지고 10시부터 제설작업을 들어갔어요. 토요일날 해보니까 2~30분 내로 전부 다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출동하다 보니까 관내에 사는 분들이라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눈이 온다고 예보를 하면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같은 경우에는 별안간 9시 넘어서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도 도장터널이라든지 안산 국도47호 시계라든지 이런 데, 대야미 방면, 서해안 쪽 가까운 데가 눈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6대를 운영을 해봤는데 기동성은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그레이더는 렌트해서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임대해서요.

이문섭위원

그것은 반납한 상태에요?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썼던 거구요. 올해는 덤프트럭 15톤 3대로,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반납하고? 렌트한 거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계약 해지하고요.

이문섭위원

그럼 금년도에 상당히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일단 습염시설까지,

이문섭위원

눈 오는 것만 기다리시는 거네? 현재로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상단에 보면 승강기점검비 해가지고 4월, 12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승강기점검 공공운영비 내는 데가 어디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육교에 하고 있는데요. 금정역 북부 역사, 남부 역사 승강기하고 그다음에 부곡육교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저희 건설과에서 4개의 승강기를 육교에 붙어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역사에 있는 승강기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역사에 있는 것도 육교로 봐가지고 건설과로 현재 시설물관리가 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철도, 코레일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승강기점검비 및 검사비를 낸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단 철도공사에서는 철로부지에 있는 것은 본인 시설이고 철도 외에 도로에 있는 그것은 자치단체 시설물이라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 육교가 도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협약도 옛날에 공사할 때 그렇게 했구요.

이석진위원

협약할 때도 그렇게 했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4군데가 금정역, 군포역.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정역 2개하고 부곡육교요. 임대주택단지 부곡, 거기 육교 하나 신설해가지고 승강기가 2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4월이라고 쓴 것은 오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4개월,

이석진위원

4대 12개월 해서 이렇게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런 승강기에 들어가는 제반 전기세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내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11억 5,500이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하보차도, 교량, 육교, 터널 유지보수공사 등 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집행은 올해 그러면 얼마를 하셨어요? 이게 3억 5,000 정도 삭감해도 시설 및 부대비 보수공사 하는 데 지장 없으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장 많습니다. 현재 예산이 좀 적어서 못 세운 거죠. 저희가 고가교가 산본고가, 금정고가, 당정고가가 있는데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1년에 3~40억씩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보수를 못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재가설을 해야 될 시기가 사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가설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왜냐 하면 3개 고가교가 지금 실정하고 맞지 않는 약한 고가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15톤 이하로 통제를 해놨는데 사실 그렇게 지키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겠지만 새벽 같은 때, 저녁 같은 때, 그리고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밀점검 등 받아서 응급처치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당정고가인가요? 두산유리 넘어가는 그것, 그게 지금 오래 됐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81년도 준공입니다.

이석진위원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고 또 어디어디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고가, 금정고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덤프트럭들이 보통 40톤 이상, 20톤 이상 가는데요. 그전에 DB 18톤이라고 총 충량 32톤 정도만 감당을 하는 건데 지금 너무 노후돼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15톤 정도만 감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다니고 그러기는 하지만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붕괴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예 통제를 해야죠, 과장님. 그 정도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우리은행 고가교가 하나 생기면 하여튼 당정고가가 됐든 산본이 됐든 하나 정도는 재가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오래된 순서대로 다시 건설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에 시설비에서요.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가 바뀌고 교체나 정비할 부분이 많아서 이게 5,000만원 증가돼서 1억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표지 422대에서 정비를 했던 거구요. 지금 현재 주변 시나 다른 데 보면 도로표지판, 시경계표지판을 전부다 LED로 하고 있어요. 저녁이면 불빛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만, 주변에 안양, 의왕, 안산 다 돼 있는데 저희만 LED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시경계 표지판을 좋은 재질로 같은 재질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노후도 됐구요. 전부 다 옛날에 시경계 표지판이 김연아 그림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라 교체할 시기도 됐고요. 또 노후돼 있고 그래서 LED표지판으로 시경계 표지판을 바꿀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도로이정표를 LED판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나요? 번쩍번쩍 거리고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시면 지금 주변 경계는 다 돼 있는데 저희만 안 돼가지고 너무 낙후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석진위원

글쎄,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도시미관정비 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었죠? 거기서 그런 심의를 좀 받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더불어서 도로이정표 교체하시고 이런다는데 보건소 사거리 있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보면 부곡동 아파트로 넘어가는 데가 그냥 부곡동이라고만 써 있더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도 원래 없었는데 주민이 원해서 부곡동을 별도로 삽입하게 된 거구요.

이석진위원

부곡동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차라리 부곡동 거기 아파트단지니까 아파트단지라고 하든지 거기가 휴먼시아인가, 그런 단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가 주가 아직까지는 첨단산업단지도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아파트가 부곡동에 새로 들어와서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나중에 시설물이 다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표지판은 주요 관공서 위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시청,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행정기관을 위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지로 표시하는 것은 보면 아파트단지 표시하는 것은 사설표지판으로 하는 게 많고요. 시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를 표시해 준 예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관공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래도 부곡동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해보시구요. 여기 도로이정표 교체는 LED로 한다고 해서 도시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떨어져서 한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어렵구요. 과장님도 외국 같은 데 많이 갔다 와 보셨겠지만 간판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사설 간판들도 휘황찬란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썩 도시가치를 올리거나 미관상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계속비조서에 58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도 변경을 해서 예산액이 36억을 당초에 예상했다가 9억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도 변경을 2012년도 75억에서 감리비만 4억을 계상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그런 건가요? 이러면 사업하는 데 좀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준공하는 시기에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갈치호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20억을 세우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의왕시계간의 경우도 내년도에 75억 서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감리비만 4억 세워놓은 걸로 돼 있는데 사업에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세워도 특별히 공사에 지장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012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거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감리비 4억 정도만 해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준공시기와 더불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당정동 고가교인가요? 그게 그런 위험수위에 있고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더 위험하다든가 그러면 통제를 하고 이게 빨리 생기면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부 다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준공 시기랄까요?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예산편성을 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이번에 도로보수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보수의 기준이 미관을 중시합니까, 아니면 차량운행에 목적을 두고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능에 일단 우선합니다. 도로 기능에.

김동별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도 같으면 차가 잘 다닐 수 있게, 보도 같으면 사람 보행이 편리하게, 이렇게 보수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패였을 때는 그것만 보수를 하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어디…….

김동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때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 부분부분 보수를 해서 도로가 차량이 지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보수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미국의 백악관 앞에도 가보니까 땜빵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끔 여기 안 깔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전문지식 없어서 깔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깔겠습니다만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도로포장을 쫙쫙 하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봐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때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때워서, 최대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포시가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여기저기 요즘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공사하는 측에서 다 포장해 준다면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포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야미 주차장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아주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들어가는 좌측에 주차장 보니까 아주 애매하게 돼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저도 항상 이쪽 부지를 생각했었는데 여기가 다행히 하천부지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남은 터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 잘라진 부분을 거기까지 연결을 땅을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임대하는 부분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차량을 몇 대 대지도 못하고, 우리가 땅을 임대해서, 여기가 아마 밭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전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 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주차장을 하면 이게 무료가 되나요? 무료주차장이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하절기 때.

김동별위원

이게 평상시 때는 여기가 차량을 대고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가 넓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에 대고 간단 말이에요. 잠깐잠깐 산책하고 1시간 정도 이용하는 게 반월저수지를 잘 만들어놓다 보니까 거기 잠깐잠깐 외지에서도 많이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갈 때마다 이것을 옆에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주고 시설관리공단에게 돈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러운데 이것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통과하고 나중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그런데 사실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받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받아야 될 거예요. 청소비 정도는 어떻게.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 캠핑장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는데 캠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오고 그럴 때 건설과하고 나가서 비가 많이 오니까 텐트를 다 걷고 철수하라고 저녁에 나가서 종용을 합니다,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방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김동별위원

캠핑장을 공식적으로 시설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초막골공원 같이 운영할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외지사람들이 여름에 들어와서 텐트 쳐놓고 야영을 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반월천을 정비할 때 정비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가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갈 수 없으니까 거기가 1급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물가에 가서 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름에는 많이 와요.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차량으로 와서 거기서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인데 캠핑장 목적도 요즘에 학교에서 특히, 군포 관내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라든가 RCY라든가 해양소년단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캠핑을 하는데 학교에서 해요, 학교운동장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캠핑장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그쪽에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교육장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설을 하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시설도 일정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총괄해서 시설관계는 하겠고, 운영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다행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운영까지는 곤란하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설할 때에도 중·고등학생들은 잘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에는 야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물론 전체에서 야영을 많이 합니다만 애들끼리 주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시끄럽고, 거기다가 교육목적의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니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5년도 이후에 토지 매입부터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들어가겠지만 이게 빨리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이쪽 1킬로, 아까 도면 드린 것 보면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하천부지하고 뒤쪽에 가시면 큰 땅들을 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매입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반월천이 굉장히 상품가치가 있는 천입니다. 그것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셔서 처음부터 국토해양부사업까지 연계성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께서는 317쪽 있죠? 시설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도로유지보수를 지금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낙찰업체가 종합건설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종 업체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단종?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2억 5,000,

김판수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종합건설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왜냐하면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 2억 3,000이었을 때는 입찰을 종합으로 했고, 이 돈을 다 써서 하반기 9,000만원만 가지고 다른 2차 입찰할 때는 가격이 전문건설업체를 해도 되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로 했습니다. 전반기에 한 건 종합에서 했고 하반기에 한 건 단종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액으로 보면 종합에서 하는 게 맞는데 종합에서보다도 단종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액에 따라서 종합이냐, 전문업체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저희도 그건,

김판수위원장

종합이 얼마까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억 이상이 종합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2억 2,000 이상.

김판수위원장

올해에는 전반기, 후반기 구분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전반기에 금액이 2억 3,000이라 종합에 했고 하반기에는 다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어요. 5,000만원 확보해서,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죠? 3억 4,000이에요? 1년 유지보수비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년에 3억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2억 5,000만 가지고 발주할 때는 종합적으로 가야 되고 나누어서 하게 되면 전문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결국은 종합이 낙찰을 받으면 결국은 단종업체에게 재하청을 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종합건설은 결국은 일정부분의 이윤을 남기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고 나서 하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청을 받은 업체는 종합건설이 보는 마진 제한액수를 대상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원어치의 관리를 해야 될 걸 일례로 2억 5,000 정도의 하청을 준다고 했을 때 5,000만원 어치 정도의 손해는 누가 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문건설업체에서 보게 되겠죠.

김판수위원장

군포시민이 보죠, 전문업체가 보는 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는 2억 5,000에 하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범주 내에서 하고 나서 마진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익금에 대한 갭은 군포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만큼 도로유지 관리가 미약해진다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은 저는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이 액수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계속 종합건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 보수가 우리가 예산 편성한 액수, 그러니까 낙찰가에서 원활히 도로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검토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아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도로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종합이 하게 되면 종합이 직영하게끔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방법은 금액을 잘라서 분리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법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3억 예산을 주면 예산 3억 범주 내에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36페이지에 보면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예산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문위원이 몇 분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잡혀 있어요? 잘못됐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

송정열위원

336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제가 잘못, 5명.

송정열위원

5명이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섯 분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당 받는 분이 다섯 분이 맞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세 분으로 했거든요? 두 분이 늘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이 두 분이 더 추가 위촉되셨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직 추가 위촉은 안 했는데 3명 했다 5명으로 추가 위촉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추가 위촉할 예정이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매주하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위원 수가 참석하는 게 적어서 5명에서 빠지면 3명이나 4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 한 번씩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주일에 한 번 씩?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매달?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니, 매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매주,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하루.

송정열위원

지금 예산은 5명 곱하기 4회니까 매주 1회씩 해서 4회인 것 같고, 곱하기 6회는 6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두 달에 한 번씩?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의 매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12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2월로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는 12월로 하셨다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요구 12회 한 것 맞아요? 예산실무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예산부서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이게 과에서는 12개월을 올렸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6개월로 줄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6개월을 올린 건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 실무자 없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니, 예산부서하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건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38페이지 현수막 지정개수대 설치 2개소를 하실 생각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부곡동에 2개소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부곡동 어디에 생각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부곡동 드라이브에서 없기 때문에 삼거리에다 하려고 합니다, 양문교회 옆에.

송정열위원

그 삼거리에 개시대를 설치할 만한 위치가 되나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녹지부분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치는 되는데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거기 한 군데하고 또?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기 2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송정열위원

양문교회 앞에 두 군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으려나요? 좋습니다. 338페이지 뉴타운사업 협의회 참석수당 이건 뭐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앞으로 군포뉴타운이 변경이라도 하면 위원 위촉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말씀하신다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군포뉴타운.

송정열위원

10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군포역 뉴타운지역에 변경이 앞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법정사무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법정사무는 아니지만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못 알아듣겠거든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변경하려면 전문가 자문 받고,

송정열위원

어떤 걸 변경하신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군포뉴타운에 대해서 일부 변경도 수반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어떤 변경?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변경은 축소하는 거죠, 축소하든가 할 때.

송정열위원

군포뉴타운은 경기도로부터 지정이 됐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정은 됐는데 지금 취소해 달라고 변경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내기 때문에 연변 부여하지 않은 데부터 우선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뉴타운 같은 경우가 연번을 부여한 곳, 연번을 부여하지 않은 곳, 승인이 난 곳,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 25% 이상 반대했을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협의회 참석수당인데 이건 자문수당이 아니라 참석수당이거든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글쎄요. 아직 그 관계는 전문가들하고 찬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2011년도 상반기에 했던 금정지구처럼 그런 식으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찬반 양쪽에서 참여의사는 밝히셨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반대는 하고 찬성은 아직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반대 측에서는 참여하시겠다고 그랬고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상태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 형태는 2011년도 상반기에 했던 금정뉴타운 협의체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겠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주민 협의기구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 협의기구에 전문가 분들이 한두 분 참여하셔서 도움주시는 형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군포뉴타운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협의체 같은 그런 성격이겠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문위원 수당,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 요구는 10개월로 요구했는데 이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체 10개월로 조정을 했는데 6개월로 조정이 됐다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10개월은 1월, 2월 건축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개월로 하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1건이 왔을 때는 1주 연기해서 두세 건 모아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원칙은 경상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준예산처럼 예산편성을 한다면 경상경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비사업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10개월 한 걸 4개월 그러면 추경 때 또 올리겠다는 얘긴데, 이건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아무튼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37쪽 상단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요. 이게 공동주택 내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안별로 발생했을 때 여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모아 놨다가 분쟁조정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금년에는 1번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1번 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디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래미안.

이길호위원

거기 말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건 접수를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관리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해결되는 업체는 안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해결한다면 얘기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사안이 큰 것 위주로 하는 모양이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해결이 안 되는 것.

이길호위원

크고 중대하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내부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녀회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되면 어떤 권위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안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고 또 양측을 설득시키고 그러면 명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내년에는 뉴타운 2개 팀을 1개를 없애고 공동주택1팀, 2팀을 만들어서 문제 있는 아파트는 자체감사를 해서 그런 걸 해결하게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각 단지별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보통 20개 단지 내지 22개 단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주로 무슨 민원들이 들어오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제일 많은 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예산보다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원의 범위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억이면 40%니까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실제는 8,000만원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감액을 처리합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주체하고 동대표들하고 저희 시하고 갈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0만원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느냐, 저희들은 말하자면 정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도 시에서 심의를 하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은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김동별위원

민간사업자만 시에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에서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데 아까 내가 도시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택과에서는 제2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시의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주가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가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건 꼭 해야 돼요.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기마을 건축하고 있죠? 내년 4월에 일부가 입주인데 259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보면 47번국도 터널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하차도요?

김동별위원

네, 지하차도 뚜껑 분명히 덮을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꼭 덮을 수 있도록 꼭 하세요. 반대쪽은 안 덮어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은 꼭 덮어야 됩니다. 벌써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안 덮으면 나중에 시가 또 덮어야 돼요. 그게 보니까 단가가 무지하게 세요. 당정동 들어가는 거기도 한솔아파트 지어놓고 뚜껑 안 덮어가지고 뚜껑 덮어주라고 만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견적 한번 뽑아오라 그러니까 그것도 10억이래요. 그러면 그 아파트 지운 건축주들이 해놓고 가야 되지 그걸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군포시의 모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제2의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들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해 줄 수 없다, 시에서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아주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 아깝다고, 얄밉잖아요. 당정동에 보면 한솔하고 대우아파트 밑에가 뭐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성원.

김동별위원

성원이 있고 대원, 대원도 철도 쪽에 방음벽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원 쪽 건축주 회사한테 예산 9,000만원 빼다가 지원받아서 방음벽 일부 해줬는데, 그러고도 그 민원이 또 야기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5,000인가 1억원 들여서 나무를 또 심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대원 회사 측에서 해줘야지 자기네들은 돈 벌어서 다 가버리고 제2의 민원이 야기된 것을 시가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기마을 같은 경우도 당2지구 공동주택 그것도 주택과에서 철저하게 사전 검사해서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면 허가 안 내줘야죠. 자기네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왜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예산서 344쪽 하단부분에 수리산 입체그림형 등산 안내지도 제작, 이건 뭐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수리산 입체그림형 등산 안내지도는 현재 수리산을 헬기에서 찍어가지고 그대로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다 각종 시설물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그다음에 안내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등산객이나 우리 캠페인 이럴 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책자형 지도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책자는 아니고 리후렛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책받침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입체그림형으로, 몇 부 제작하시는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격단가는 750원이고요. 한 2만장 정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존에 있는 지도는 다 쓰신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예전에는 책받침으로 했었는데 그게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생동감도 없고 그래서,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리산 입구 주차장 부지 임차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수리산 입구 주차장 임대료는 현재 속달동에 주차면수 한 60대가 돼 있는데 2009년도부터 계약해가지고 1년 계약 단위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매년 썼던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올해도 관련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올해도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46쪽요. 산불방지종사원이 현재 25명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346쪽요?

이견행위원

346쪽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000만원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국도비사업인데 작년부터 국도비가 약 7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방지시 일반 방화복을 썼는데 내열성능이 향상된 그런 작업복 소재로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단가도 오른 거고 인원수도 좀 늘리는 거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348쪽 사방댐 사업요. 구체적인 장소 나온 것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사방사업을 위해서 우선 국도비 내시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맞춰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지를 신청하면서 도에서 사방댐 타당성을 심의해서 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한얼공원에 있었는데 타당성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한얼공원 그쪽 사방댐사업 외에 사방댐이 설치될 만한 장소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계곡에,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앙도서관 뒤에 한 군데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타당성평가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350쪽 도장중학교에서 신흥초 구간 녹지대에 철쭉을 식재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도장중하고 신흥초 사이에 나무들 있는 데다 철쭉을 심으시겠다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지금 철쭉들 심어져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철쭉이 일부 심어져 있는데 철쭉동산에 어떻게 보면 거기를 메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도장중학교와 신흥초교 사이 녹지에 철쭉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나무들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연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352쪽 초막골공원 부지정비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초막골 예산을 못 받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70억을 계상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옛날에 부락이 형성돼 있던 그런 공간에서 땅을 조금만 파도 폐기물을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몇 차씩 나오고 이래서 올해도 꽤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름 캠핑장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도로보수라든지 약간의 그런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초막골공원 정비완료가 2014년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뒤쪽 계속비조서에도 보니까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은 배정이 안 돼 있던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완료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시의 예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견행위원

늦어질 수 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계획이 잡혀있던 사업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쪽으로 사업비가 계속 쓰여가면서 이게, 그러면 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회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70억이 반영됐습니다.

이견행위원

3회 추경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추진이 되는 추이를 지켜보면 이게 완료기간이 2014년인데 2014년에는 도저히 완료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다 보니까 초막골공원을 자꾸 다른 형태로 이용하게 돼서 애초에 목적한 어떤 생태공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쌈지공원 정비 부분도 시책사업으로 예산 설명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시책사업비로 추진이 안 되는 거고 일반예산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KT 쪽하고는 더 이상 협의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협의가 사업비의 일부 부담을 KT지점하고 본사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 땅을 거기다가 저기하면 시유지에다 우리 시가 우리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KT 부속토지 정도의 개념으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 됐었는데 구두 상으로는 내년 추경에라도 좀 해보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구두약속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그 부분을 보면 그게 KT의 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KT측에다 적극적인 저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본사에다도 얘기가 돼야 되고 공식적으로 문서접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 해서 강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KT에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공원 꾸며줬다, 이런 식으로 우려 아닌 우려를 들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351페이지, 이게 각 과마다 주민의견반영사업이 굉장히 많고 의외로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게 가로수 교체 같은 경우는 왜 하나요? 주로. 한양아파트 일대 가로수 수종 교체한다고 예산 올라왔던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의견 반영사업인데요, 곡란중학교 앞에 있는 것은 회화나무입니다.

김동별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라고 해서요.

김동별위원

그것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란중학교 정문에는 중국단풍나무입니다.

김동별위원

중국단풍나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게 중국단풍이 뭐냐하면 세력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넓게 그다음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를 해줘도 계속 전지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단풍나무도 30주를 이팝나무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체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또 보도폭이 협소해서 1.5미터인데 나무도 굉장히 소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건의됐던 그런 주민 민원인데 이번에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동에서 해달라고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양목련길 이게 회화나무입니다.

김동별위원

어디가 회화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어디냐면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옥당사거리,

김동별위원

IC쪽으로? 산본중학교 쪽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산본중학교 앞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무슨 민원이 있을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회화나무가 27주가 있는데 그게 회화나무 자체도 굉장히 옛날부터 선호하는 그런 나무였는데 진딧물도 많이 끼고 병충해도 약하고 거기에 끈적끈적한 그런 탁틴이라는 그런 액체가 나와가지고 차를 잠시만 주차해도 까만 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수종을 교체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그 판단을 잘 하세요. 회화나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도시에서 가로수를 옛날에는 그걸로 심었는데 회화나무의 민원은 동네에 주차를 밤에 해놓고 간 지역이라든가 또는 나무 자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우리 지역도 좀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나무가 크잖아요. 이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군포시에 있는 회화나무 다 뽑아버려야죠, 그런 식이라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그것도 좀 아깝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키워놨는데 그게 주택 지역 같은 경우가 아닌 곳은, 도로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서 8단지 한양쇼핑센터에서부터 수리고 뒤로 해가지고 남천병원까지 다 회화나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 얼마나 멋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주면 됩니까?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 주면 대한민국 굴러가겠습니까? 거기는 무슨 민원이 들어오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궁내동사무소 앞에 보면 주차도 많이 돼 있고,

김동별위원

거기는 주차지역이 아닌데 도로가에 무슨 주차를 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많이 주차들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주차라인이 가다가 보면 8단지 쭉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옆에는 차 대라는 주차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8단지 같은 경우 정말 아름다운 거리란 말이죠. 거기 정말 일반 주민들도 가을 되고 봄 되고 그러면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가지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거의 드라마 촬영도 하고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 민원 들어온다고 자기들 차 지나가는데 뭐 떨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민원 들어오니까 나무 다 뽑아버리라고 그러면, 나무를 여름 되면 조정하잖아요? 잘라주잖아요? 너무 긴 것,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회화나무가 차량에도 그렇지만 아스팔트 바닥도 시커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력이 강한 나무다 보니까 가지치기도 강전지를 해줘야 되고 아주 진딧물에 약해서 벌레가 많이 꼬여가지고요. 또 병충해 방제용으로 해서 1주당 1년에 2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김동별위원

1주당?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큰 종목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새로 심는 나무들은 주로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심는 것은 왕벚꽃나무나 이팝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나무는 울창하게 안 일어나고 큰 문제가 없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뿌리 자체가 지금 버짐나무나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깊이 뻗는 심측성이 아니고 옆으로 뻗는 측근성이다 보니까 나무가 크면 도복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꼭 전지를 해야 되는데 강전지하는 것하고 일반 약전지하는 것하고는 단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요점은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병충해에도 많이, 진딧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주 엄청 파래가지고 큰 그런 벌레들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런 병충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어차피 약은 다 한 번씩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그러지는 않구요. 병충해도 저희들이 통상 4회 정도 하는데 버짐나무나 회화 같은 경우는 4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습기가 많거나 이럴 때는 한두 번 더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참 설득력이 없거든요. 솔직히 가로수의 의미는 뭡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리고 지역의 어떤 도시를 녹색화시켜서 소위 얘기해서 공기를 맑게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좀 해주고 그런 건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다소 있다 해가지고 그 자체를 비싼 나무를 뽑아버리고, 글쎄요,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현장은 다 갔다 오죠? 갔다 와서 하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 나무를 뽑고 거기에다 또 예산 투입한다는 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피해가 적고 장기적인 측면을 좀 검토해서, 그것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이제 제 위치를 찾았는데 그걸 다 뽑아내버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3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공원이 군포시에 89개가 있네요? 그 위탁을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나요? 2억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장애인총연합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장애인총연합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몇 년 됐나요? 이 사업을 이렇게 장애인단체에 준 지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2008년부터,

김동별위원

그럼 지금 11년이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는 3개월 정도 해줬구요. 2009년도부터,

김동별위원

그럼 그 전에는 누구한테 위탁을 줬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

김동별위원

됐어요, 자료가 없으면 내버려두시고. 왜 이것을 미화원이 하지 않고 위탁을 해서 공원은 따로 관리를 하죠? 이게 그 지역 센터의 미화원들이 예를 들자면,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는 미화원이 청소를 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로가에는 청소를 하는데 도로 바로 옆에 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공원만 싹 피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화원은 A지역이 센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리산 꼭대기에 있는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는 별도로 어떤 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미화원은 도로만 하게 돼 있나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돼 있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만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큰 도로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가로환경만 지금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차라리 미화원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예를 들자면 한 예로 근로자복지관 쪽 가는 방향에 당동중학교 옆에 보면 조그만 공원 하나 있어요. 그 공원이 아침에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항상 누가 쓰레기를 모아놔요. 한번 모아놓은 데는 계속 갖다놔요. 그래서 하도 지저분해서 주워가지고 미화원이 옆에 아침 청소하러 오면 가져가라고 옆에다 놨어요, 도로가에다. 그 이튿날 가니까 그 휴지가 다시 공원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물어보니까 공원은 미화원 저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참 이건 불합리하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것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고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것 2억이라는 솔직히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미화원하고 그걸 협조를 하세요. 협조를 해서 미화원은 우리 군포시 공무원이잖아요. 그것 가서 아침에 애들 아이스크림 먹은 것 몇 개 줍는 건데, 그게 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인들인데, 협조를 하셔서 이 예산들이 그렇게 투여되지 않도록, 내가 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공원관리를 그 사람들은 도로만 하게끔 돼 있다면 “그래 그럼 공원관리를 해라”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준다든가 특별수당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분들도 좋고 도시도 훨씬 깨끗해지고. 그런데 별도로 이게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봐서는, 이것은 하여튼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드십시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양지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상층단에 공원 만드는 것 예산 안 올라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교통과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6,100만원짜리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예산 올리실 생각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거기에서 용역을 한 나온 수치 금액이구요. 저희들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그 주차장이 되고 난 시점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나거나 아니면 조성하는 시점이 돼서 과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할 때 예산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하고 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구요.

이석진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 양지공원 주차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송정열위원

주차장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지금 주차장은 어떻든 간에 개별법에 의해서 일단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다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이 된 후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송정열위원

용역할 때 환경성하고 교통성 영향평가도 같이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다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같이 진행해서 지금 주차장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5단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산본역사 환승주차장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산 도립공원, 우리 군포에는 유일하게 수리산이라는 아주 바깥에 내놓아도 훌륭한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을 보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청계산도 주차장이 있고 관악산도 주차장이 있듯이 거기도 그런 형태의 주차장을 개발해서 많은 외지인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철쭉동산이 있으니까 철쭉동산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런 얘기들은 다 타당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차장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군포시에서 내세울 만한 명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철쭉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소로 주차장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철쭉동산 및 수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해야죠, 이 주차장을.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조성 자체는 어디서 하던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다루는 법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원 측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일단 주차장을 해놓고,

송정열위원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고 주차장을 만듦에 있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효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도 타당하다는 거죠. 무슨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대감·속달이라든가 군포부곡첨단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사업 자체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 예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 주차장특별회계라고 자꾸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무슨 회계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고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져다 쓴다는 것 자체가 더 잘못됐다, 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포시 내의 군포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갖다 쓰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군포에 오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주차도, 현재는 5단지라든가 이쪽 측면에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실태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해결함으로써,

송정열위원

국장님, 이것저것 다 끼워 넣으면 답이 없어요. 5단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 돈이 없는데 중요한 건 교통사업특별회계에도 60억밖에 돈이 없어요. 주차장을 만드는데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궁극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간에 양지공원 자체는 바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맞는다고 봅니다. 상부의 공원 측면에는 모르겠지만 하부의 주차장 설치는 맞는 걸로 보고 그 밑에는 우리가 저류지의 성격을 띠고 있고 거기 중복결정이라는 자체가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의 시설로 봐서 공원으로 본다, 이건 안 맞는 사항이죠.

송정열위원

저는 공원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긴 시간 정리할 부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양지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동료위원님들 김동별 위원님도 교통과할 때 질의하셨듯이 수리산이라는 우리 군포의 유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군포를 알리고 인근에 철쭉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면서 외부의 관광객, 외부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양지공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주차장지만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구성하는 게 맞고, 그 재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양지공원에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60억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군포에 그 어느 곳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포괄적인 사항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든 특별회계에서 하든 별다른 사항이 없겠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분야별 사업이라는 자체는 나누어지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등등 나왔을 경우에 수요자가 어디든 간에 일단은 수리산이라든가 철쭉동산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주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주차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송정열위원

주차수요라 하면 어떤 주차수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현재 5단지라든가, 특히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단지 쪽에서 보면 그게 주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철쭉동산이라든가 이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매주 매일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사 때마다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자구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지공원의 주차장의 용도는 5단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기본적으로 철쭉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주차수요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가지고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못 만드는 거죠.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갈 사항이지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정책은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법을 틀어서 가면서까지 정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리산 이용 시민이라든지 철쭉동산 이용 시민이라든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 내지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에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교통수요의 핵심적 유발요인이 수리산, 철쭉동산, 즉,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국장님의 견해는 그런 수리산을 이용하거나 철쭉동산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시적이다, 그리고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양지공원을 이용할 주차수요는 5단지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52쪽요. KT앞 쌈지공원 정비요. 지난번에 조감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폭포인가요? 조감도에는 폭포를 설치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철쭉동산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고 KT 앞에 있는 쌈지공원은 철쭉동산의 폭포개념이 아닌 계곡을 타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 개념으로 해서 물량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초기 비용도 문제지만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물은 약 15톤 정도가 밑에 기본으로 되어 있고 한 번 가는데 15톤 정도가 드는데 그게 톤당 1,000원씩 해서 1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연증발이 1일 2톤 정도로 보고 한 달에 6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오래되면 저거 되니까 4회 정도 주당 한 번씩 간다고 쳐도 6만원에서 13만원 정도가 월 물값 사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본위원은 초기 투자비용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으면 계속 유지하고 부속도 갈아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건데, 좋습니다. 그 정도면 뭐…… 거기 공원을 정비해 놓으면 정책비전실 같은 데에서 북카페 같은 것도 차후에 설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북카페를 질타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북카페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철쭉동산처럼 작은 것,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치할,

이길호위원

디자인 같은 건 그쪽하고 혹시 협의를 해보셨나요? 북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업무협조 같은 것도 사전에 해보면 전체 디자인할 때 같이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북카페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상징형이나 일반형이나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실시했었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북카페를 큰 개념이 아닌 아주 소형으로 해서 거기에서 쉬고 이런 분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협의를 했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북카페를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정책비전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담당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가 서로 협조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시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시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이 240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240명.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중에서 우리 시가 인건비 지급하는 건 150명 정도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다른 데에서 지급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366페이지에 있는 건데.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전체 공익에게 다 지급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120명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신규로 오는 직원들을2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24개월입니다.

송정열위원

24개월 동안 2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120명으로 준거라고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장비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걸로 해서 또다시 50%로 감해지는 것이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36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이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정 예산으로 얼마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법정기금은 약 9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8억 200 정도는 추경에 세우시겠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법정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전액이 다 세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쓰던 안 쓰던 그건 둘째 문제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기금만큼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에 세우기로 하셨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게 원칙이구요. 우리 시에 예산은 없지만 재난안전 D급 판정 받은 데가 어디 어디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D급 판정 받은 데가 원일연립입니다. 산본1동 원일연립 3동하고 대야동 신안아파트, 대야동 신안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들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야 신안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고 원일연립은 D급으로 판정 받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D급으로 판정 받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안은 뭐가 있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원일연립 수요자로 하여금 저희 건축파트에서 계속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재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가 1년에 2번씩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붕괴 우려가 되거나 이런 위험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입할 수 없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는 매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용처는 재난의 예방 및 홍보에 비용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난예방 차원에서 가능하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예방 차원입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응급복구 내지는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조치 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법률적 한계인데 기본적으로 원일연립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분이거나 내지는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특별하게 이분들은 관계가 없고 가구당 실소유주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분 가지고 뉴타운 사업하면 그냥 정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뉴타운이 가장 적합한, 원일연립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업이었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원일연립을 포함한 그 지역은 뉴타운사업은 포기한 상태구요. 시가 주민들의 동의하에 포기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세입자라 내 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집주인들은 별로 관심이 높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D급 판정이 되어서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크랙 간 데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 이걸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단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상하반기나 동절기일 때는 꼭 점검을 합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고문을 보내고 보수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 이상 우리가 기금을 투자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재난안전과가 소방방재청의 소속인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소방방재청 소관이면 소방방재청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소방방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를 하셔서 D급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가 매입하고 그것을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과장님이 소방방재청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무너지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너지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크랙이 내 눈에 보이기를 기다려서 응급복구 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응급복구 상황이 연출된다면 거기 있는 세입자들은 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바로 질의를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64쪽 위에 재료비에 보시면 민방위조끼, 교통신호봉, 이게 부족함에 구입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소모품이다 보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충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조끼를 가지고 가서 안 가지고 오면 그렇지만 신호봉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니까 다 수거해서 이삼 년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365쪽 하단에 방독면은요? 재료비에 끝에 방독면이 800개인데 이것도 일회성인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방독면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방위 대원이 23,000명 정도 됩니다, 민방위대원만. 그런데 우리가 방독면 쭉 확보했던 게 7,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규격이나 성능검사를 하면 전부 다 불합격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6-7년 확보를 안 하고 보수도 사실은 안한 상태가 있다가 이번에 연평도 사태가 딱 나면서 행안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런 실정이 파악된 거죠. 행안부에서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방독면을 새로이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내년에는 800개를,

박미숙위원

전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몇 개를 확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것에 따른 우리 시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확보해야 할 개수가 총 몇 개냐는 거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이 23,000명 정도 됩니다. 23,000개 정도가 필요한 거죠.

박미숙위원

그동안 7년 동안 교체가 없었기에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겠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거의 전량을 바꿔야 됩니다.

박미숙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까지 바꿀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언제 어느 때에 사고라는 건 항상 대비하는 상태니까 철저하게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개수가 많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