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9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한 뒤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5,963만 8,000원과 시설관리공단 2010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환급금 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직접 실시함에 따라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위한 시비부담금 41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사업체 고용수요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작성하던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작성기관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위해 편성했던 시비부담금 418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11억 2,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8%인 5,93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0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체고용조사 등 83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1억 2,3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88억 4,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그간 변경된 재원을 변경 조정 정리하는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등 보조금의 재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예비비 증액사유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 증가한 620억 4,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1,179억 7,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9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엽제전우회 승합차 구입비로 2,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890만원과 긴급지원사업비 4,543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6% 감소한 41억 7,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비 1억 5,5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3억 1,503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7,1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억 7,103만 6,000원과 자활지원사업비 1억 9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5억 2,506만 4,000원과 장애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2억 3,8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465억 5,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4,23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 감소한 11억 3,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1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07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비로 1억 5,000만 3,000원과 종사자인건비 3억 645만 9,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24억 2,812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1,76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결식아동 학교중식비로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사자인건비 4억 861만 2,000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2억 3,7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만5세아 급식비 4,159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362억 4,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초막골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41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국제교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19억 5,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쉼터 운영비 384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6,8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장공사비로 10억 3,80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제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4,5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233억 5,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원사 사용료 수입으로 6,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전정비비 8,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금 8,453만원과 지방문화원 운영비 1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1.3% 감소한 33억 7,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르기 전에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제가 답례를 못 하겠어요. 말하고 있는데 인사해 버리니까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끝나면 하세요. 또 인사 안 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작해 주세요.
전문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42.1% 45억 1,879만 8,000원이 증액된 1,148억 2,63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국도비보조금 3,907만원을 감액하여 21억 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엽제전우회 민간보전금 2,69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응급복지지원사업비 4,543만원을 감액하는 등 2,739만 3,000원이 감액된 총 41억 7,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사업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재정보전금 1억 3,0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2,65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자활지원사업 8,234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 4,1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7,15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01억 3,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거급여비로 1억 80만 9,000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비 9,232만 5,000원 등을 감액하고 기초노령연금 5억 2,506만 4,000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 2억 3,860만 6,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억 2,29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65억 5,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틀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4,23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3,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등 27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보육교사 기프트카드 지원 기타 잡수입으로 117만 9,000원, 저소득한가족지원 1억 3,333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 1,875만 2,000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3,082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28억 1,63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8억 1,76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32억 7,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한가족 가정지원 1억 6,666만 9,000원, 공공형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억 861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2억 3,750만 6,000원 등을 증액하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085만 8,000원,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6,3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333만 6,000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1억 4,816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6억 53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62억 4,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초막골캠핑장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10만원, 국제교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6,101만 6,000원, 청소년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315만 6,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19억 6,82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7,3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장공사 시설비 10억 3,805만 3,000원, 청소년쉼터 운영 384만 1,000원 등을 증액하고 군포교육센터 민간이전 1억 4,575만원, 학교도서관 운영 3,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포상금 등 1억원, 도장초 잔디조성 3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52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34억 5,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군포문화원 사용료 세외수입으로 6,000만원,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비 8,000만원의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 지원 민간이전에서 2억 354만원을 감액하고 수리사 범종각 건립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503만원이 감액된 총 33억 7,4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부문에서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그간 변경된 재원을 변경조정 정리하는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신규 또는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재원을 변경 조정하고 집행 또는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산의 국도비 등 증감사유로 경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이 지난하거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수용비 등은 향후에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성립전 예산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사업 기능보강사업비, 여성가족과 소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장공사,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등 증감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2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차를 보도록 하겠어요. 현재 승합차가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있는데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안인데 그러면 119 응급차처럼 평상시에는 회원을 모시고 다니는 데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고엽제 회원이 아프실 경우에 한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기존시설이 산소호흡기 내지는 환자로서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게 있나요? 그 안에. 그냥 차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만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인근 병원이나 서울 보훈병원 운송수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엽제 회원께서 상당히 많이 위독하다고 봤을 때 결국은 병원차 내지는 119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병원으로 갈 때는. 중환자가 됐을 때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안에 시설을 약간 변경해서 기본적으로 산소호흡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안 돼 있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의 목적은 고엽제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평상시에 만성질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송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교육이나 전문적인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조인력이 필요한 건데 운행목적에는 환자수송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차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고엽제 환자분들은 무료거든요. 서울까지 가시려면 거동도 불편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수송도 해드리고 먼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환자 증상에 따라서 미약하면 승합차 타고 가는 것도 괜찮고 좀 위독하달 시에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119 내지는 병원차를 활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이 그중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여러 가지로 봤을 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간사 인건비가 기정액 대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간사를 2월 16일경에 금년에 채용을 했거든요. 1월 보름 정도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고, 또 현재 채용하신 간사분께서 미혼이다 보니까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급되지 않고 또 명절 후에 채용되다 보니까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어서 알뜰하게 모아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간사라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참고로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간접적으로 특위장이 아닌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몽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가야복지관, 14단지의 매화복지관과 관련해서 자연승급분에 한해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로 이직을 하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승급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는 한 달에 10만에서 15만원 특수수당을 주는데 주몽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가야복지관, 매화복지관은 그런 특수수당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승급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시설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도비가 30% 정도 지원되거든요. 저희 군포는 그렇지가 못해서 시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시세가 넉넉지가 않아서 현재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향후 도나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한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참고로 과천시는 사회복지관에서 특수수당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24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장애수당에서 기정하고 경정하고 있는데 장애수당 지급에서 이건 시비죠? 300만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시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00만원 증액하시겠다는, 위에가 똑같은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연말쯤에 조정을 하더라고요. 각 시군에 남은 금액을 파악해서 부족한 지자체에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희 지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비만 편성하게 됐는데 도의 자원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도저히 일부 지자체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분을 저희 시비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매칭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매칭사업인데 매칭예산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만 하시겠다는 건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매칭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 7,496만 5,000원, 경정으로 7,419만 6,000원이에요. 76만 9,000원을 지금 반납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로 7,496만 5,000원이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칭사업인데 매칭재산이 없어가지고 300만원을 증액한다면 납득이 되는데 지금 도비를 반납하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얼마 되지도 많은 양을 파악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 많은 양도 아니고 본예산 때는 잘하시더니 이것 추경 몇 개 되지도 않은 것 이것을 파악해서 오셨어야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답을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11월 16일자로 보건부에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로 국비 몇 층의 예산이 주니까 그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준 거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수요에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해는 됐는데요. 그러면 그 상단에 있는 장애인연금지급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금액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개략 예산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본예산에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반납하거나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예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는 상황을 보고 거기의 부족비율만큼 저희 시가 채워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채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건 우리 시의 잘못이 아니라 도나 보건복지부에 좀 문제가 있다, 11월 16일날 변경내시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1월 16일날 기본적으로 변경내시를 낸다고 한다면 그 증액분에 대한 변경내시가 돼야지 기 예산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이건 보건복지부가 수요조사를 해 간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분명히 “이 예산을 반납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우리 시는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변경내시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 잘못은 아니지만 참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00만원 세우면 장애수당은 다 지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9월 6일자로 도 재정보전금이 성립 전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였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대상지역은 사단법인에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랑의 손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 완료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사업 완료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도비였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도비입니다.

송정열위원

집행잔액은 남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정산을 다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산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정산은 안 되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쪽 좀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근로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그래서 다 1억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6,4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은 이게 지자체에서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군포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사업량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활성화하라는데 왜 자활근로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같은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은 공공근로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4시간짜리 이런 사항으로 하게 되는 건데 실은 그것도 인원이 한계가 돼 있어요. 전체 인원의 30% 이상을 운영을 못 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많이 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편성을 하실 때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22쪽에 하단 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 해서 5억 2,500만원 정도 추가 계상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희 현재 만 65세 이상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실은 인원이 이 부분은 좀 증가했습니다. 2명 정도에서 30명 정도가 증가를 해서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과장님, 통계적으로 1년이면 수혜 대상자가 딱 명수가 나오지 않나요? 갑자기 이게 또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와서 늘어나나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출입에 변동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소득인정액 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단독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74만원, 부부일 경우에는 118만 4,000원 이하의 소득기준에 맞아야만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다시 전체 시군을 조사를 해서 많이 남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한 데로 재편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보면 국비가 2억 6,000 정도고 저희 시비가 2억 1,000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비가 5,200 정도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인원들은 전출입이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 수요예측이, 너무 예측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전체적으로 와서 저희 과는 거의가 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연말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한 2~3년 전부터는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는 10월쯤에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옛날에는 넉넉하게 너무 많이 배정을 해줘서 불용액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행할 돈이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국도비는 70명분 정도 주고 나중에 내시가 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도 각 부처별로 있고 사업이 다 다를 겁니다. 사업이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편성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본에서는 다 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나 수혜 대상자나 이런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울 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세우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돼서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예측이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상당한 금액을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든지 이럴 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노령연금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요?

김판수위원장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소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금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과소한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국가가. 인원수 곱하기 기초조사 하면 인원수 나올 거고 인원수 곱해가지고 12월 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올 텐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 같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이 그냥 개략적으로 올렸다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발언 같고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추경이 3월 추경도 있고 9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하셔도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마지막 정리하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놔뒀다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신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저희는 매달 집행되는 금액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돈하고 앞으로 집행할 금액하고 매달매달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돼야 이게 됩니다. 재원확보를 해줘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복지부는 마무리 추경에 확보를 한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변경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시든지, 이건 요령인 것 같아요. 군포시는 좀 더 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적게 편성이 되더라도 이렇게 큰 편차가 안 날 것 아니에요? 물론 많이 하는 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핑계만이 대버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복지부 공문 다 갖고 오라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놓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도 잘하라고 얘기를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하단에 봐주세요. 결식학생 학교중식비를 6,300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넉넉히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수요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결식학생 학교중식비라 하면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을 2011년도 올해 한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걸 결국 중·고등학생 중에 모든 결식아동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다 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예산이 수요가 적으니까 적어지는 거고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억 1,500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중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5,290만원 정도만 필요하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정도로 수요예측을 교육청은 잘못하나요? 이것 교육청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학기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건의를 해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확대되고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급식할 때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중고생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들은 사실 여기 교육청 소관도 아니죠?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도 교육청.

이석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참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견해를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상단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해가지고 32억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보육료의 총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차등보육료라든가 기본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또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등 저희가 연간 금년 기준했을 때 9,377명, 한 9,400여명 정도 보육료를 총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사항이고 또 시설에 대해서 아동 보육료의 차이가 나이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자료 요구할 때보다 좀 더 많이 발생되는 사항 때문에,

이석진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면 차등 지급하는 수요예측을 잘못 하셨다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일부 수요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석진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너무 많이 예측을 잘못하고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32억씩 추경을 세우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근접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평균 지원해 주는 인원이 4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보육료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요. 그 안에 각각 개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지원받는 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산출 예측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0세에서 1세까지는 좀 다르고, 1세부터 몇 세 다르고, 그런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단계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영유아가 군포시 관내에 1만 명이면 1만 명, 9,000명이면 9,000명 중에 0세부터 1세까지는 몇 명, 쭉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차등이 생기고 인원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32억씩이나 부족해서, 처음에 세울 때 잘못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것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사유도 포함되고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 지급기준을 가정해서 자료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1년 동안에 사정 변경도 생겼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지원하는 부분도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에 오차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어떤 정도의 차이지 너무 많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답변하시는 데 명쾌하게 하셔야 되는데, 134쪽 결식학생 학교 중식비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반도 못 쓰고 삭감하신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답변이 명쾌하게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할 텐데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의회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2012년도는 왜 1억이나 또 편성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건 34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118명밖에 소요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대단하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0%, 20%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수요 예측을. 도교육청에서 인원이 유동성이 있으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반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해놓고 2012년도 예산은 1억 다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지금 2011년도에 예산 지출한 액수에 배를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이런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국도비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앞으로는 잘하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잘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잘 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군포국제교육센터 위탁교육경비 1억 4,0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관련해서도 6억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국제교육센터는 1년에 2번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후불이 아닌 선불로 경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 차기에 예산 집행될 때 차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00명 정도의 학생이 무상교육 시 지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선 것에서 지난번에 요구 들어온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GGC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에 8억 1,360만원이 섰다가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6억 7,435만원이 서고 나머지 1억 3,925만원을 금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올해 지급될 건 미리 다 지급된 것이고 인원수가 줄면 내년도에도 그 부분 감액된 만큼만 제하고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는 2012년도 2월 말까지 이미 지급된 상태기 때문에 2012년도 3월달에 내년 학기 초에 지급될 때 그 인원 가지고 차감 정산해서 다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선 지급이 아니라 후 지급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10월달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감사관하고 상당부분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협약도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 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반영시켜서 GGC하고 협약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설자금 지원하는 것 18억 얼마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무상교육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기준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죠, 협약서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30% 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GGC 수강생이 몇 명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600 정도.

이견행위원

현재 인원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1,390명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때 1,590명으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 심의 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1,590명이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현재 인원이 1,600명 정도 된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김판수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내역을 GGC 초기부터 현재 올해까지 명단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에 대한 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일단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GGC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26일날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걸 수원지방법원에서 11월 21일날 법정관리인 회생절차 개시절차를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항을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서 군포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모든 채권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회생절차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지난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도 GGC를 가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의회라든지 국제교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주지를 시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당일 제가 방문했을 때 수원지방법원 소속 파산분과 거기에서 선임한 회계사 세 사람이 나와서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전표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약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실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이 당초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는 관계였었기 때문에 오늘날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경기도 모처 교육계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투자를 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일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6월이나 아니면 2012년도 말경 가서 기업회생 개시절차 진행되는 상황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동요라든지 국제교육센터가 운영되는 데 크게 변화가 되거나 당장 국제교육센터를 운영 못 하게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제비용, 공과금이라든가 급여라든가 고정비용은 지급이 되겠죠,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수업내용의 질적인 문제를 안 따져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GC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한테 그런 것들은 굉장한 악영향으로 가거든요. 또 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GGC 원어민 교사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13명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13명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체 교사 수는 몇 명인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 교사가 원어민교사 13명, 내부교사 1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2명 중에서 1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애초에 원어민교사와 내국인교사가 반반 이렇게 해서 수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원래 그렇게 약속하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어민교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이러면 수업의 질적인 하락도 가져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 한 이치고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판수 위원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성 질의를 했었어요. 뭔가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기업회생 개시절차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부분의 인원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군포시의 자녀기 때문에 군포시의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포함해서 협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촉구 내지는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만약에 법률적 분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회생이 안 되어서 파산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비해서 제3자 수탁 대응방안을 법률변호사라든지 해서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탁협약서상에 제가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해서 협약이 종료나 중도해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중도해지 될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 2010년 1월 26일자 위탁협약서에 보면 “본 협약은 제31조에 의하여 중도해지 되지 아니하는 한 위탁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1조가 뭔가 보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얘기예요. 수강생의 현격한 저하, 합의사항의 명백한 불이행, 갑이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3회 이상 불이행,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럴 경우에 위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지난해 행감이라든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협약과 조례가 배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2010년도 10월달에 개정된 사항이고 협약 자체는 2010년도에 그 이전인 1월 26일날 협약이 체결됐던 사항인데 조례상에 제17조입니다. 제17조에 보게 되면 위탁의 취소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상에는 위탁에 대한 취소가 아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견행위원

중도해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협약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는 말씀도 계시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아놓은 상태기는 한데 나머지 상가부분이라든가 무상교육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미 2010년도 1월 26일날 최종 협약 이후에 그런 방안들까지도 같이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상당부분은 지난번에 운영되는 버스라든지 관내에서 행정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혹여 기간이 끝나고 갈 때 그분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이미 저희도 채권 순위에서 군포시장도 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반 금융기관보다 먼저 선순위로 해서 채권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미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견행위원

2011년 10월 18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민간투자사업 최종 36차 변경과 관련한 실시협약서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 거예요. 군포시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고정비용을 그쪽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그쪽에 지급해야 될 건설자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준다, 이런 얘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내용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다만, 변경협약일로부터 을이 직원급여 등 동일사항별로 연속하여 3회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제3조 4의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본 협약은 자동으로 파기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보강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직원 인건비라든가 고정비용을 3회 이상 지급 못하면 협약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견행위원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지원해야 될 것 공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그것도 지급 못한 걸로 간주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매년 18억 5,000만원씩 6년간에 걸쳐서 원금만 상환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교육 부분보다는 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고정비용을 이 친구들이 지금 보면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임대차량의 차량기사 급여도 못 주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시에서 18억 5,000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도 3회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구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그쪽에다가 고정비용 공제한 내역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까지 없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직원급여는 우리가 그쪽에다 지급한 건 없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그쪽에서 직원 급여가 미지급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국제교육센터 파워스터디 측하고 거기 고용되신 분들하고는 내부계약이거든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여기에 “직원급여 등 동일사안별로 연속하여 3회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파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요한 부분이구요. 저희한테 현재까지 미지급됐다는 그런 사항은 3회 이상 미지급됐다는 사항은 확인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미지급된 사례는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미지급된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것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3회 이상으로 연속해서 미지급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1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해서 미지급된 사항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GGC 건립목적이 뭐예요?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값싼 비용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시켜 보겠다,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취지로 GGC가 설립된 거란 말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중도해지가 됐다, 이런 경우는 군포시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겁니다. 이런 문항을 협약서에 만들어 놓고도 그 부분을 체크를,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요한 부분인데 협약체결 이후에 연속 3회로 해서 체불된 사항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협약 체결된 대로 문제발생이라든지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문제 팩트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고 영어교육을 향상시키겠어요? 교육의 행정은 교육의 기본목표를 갖고 가야 됩니다.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실시협약서를 보니까 재정문제만 갖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와 한국교사가 반반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협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장이 저 협약서를 봤을 때 500억짜리라는 시 재산을 가지고 GGC에다 전부 줘버린 거예요. 재정능력도 없는 데다 너희 알아서 해라, 운영상의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그렇게 협약해 버린 것 아니에요.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협약서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운영상의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막대한 500억 군포시 재산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강력하게 처음에 협약서 맺을 때 사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미리 예측 내지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분쟁내용 있죠? 협약서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원어민교사가 반이 되어야 되는데 반이 못 된 부분들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시가 뭐했어요? 중재위원회 회부하고 뭐하고 이런 내용들이 협약서에 있던데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지도 내지는 운영위원회 지적사항 같은 걸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협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진작, 본 위원장은 여태 많은 계약서를 봤지만 그런 계약서는 처음 봤어요, 실시협약서를. 저게 계약서라고 썼습니까? 저걸! 저런 계약서는 처음 봤다니까요! 500짜리 재산 있는 것 전부 통 털어서 열쇠, 자물쇠, 키해서 쓰라고 전부 줘버린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답답해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보니까 분쟁조정이 있더라구요. 국제교육센터의 고유목적은 우리 아이들 영어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도 집행부가 보면 본질은 외면하고 재정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땜빵 식으로 가볼까 하는 이 현실이 진짜 본 위원장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더 질의를 하실 겁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할게요. 본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협약서 36조인가를 대충 읽어보니까 저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교육 본질에 벗어났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집어넣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본 위원장도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건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선정 자체부터.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뒷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재정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재정 플러스 고유목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개정작업에 들어가세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견행위원

네. 올해 새로 맺은 협약서와 관련해서 잠깐 추가 확인을 할게요.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2011년 10월 18일이에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 날인된 상태죠? 도장 찍은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갑은 우리 시장님이고 을은 이준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파워스터디 대표.

이견행위원

이준엽이라는 친구가 물러나지 않았나요? 바뀐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근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최근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10월 18일 이전에 바뀐 것 아니에요? 김재경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재경으로 바뀐 날짜 말씀하시는 건가요? 10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0월 14일로 바뀌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협약서는 2011년 10월 18일날 맺었고 수탁자는 이준엽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기점에서 대표자 변경 등기가 나오기는 며칠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변경계약을 추진했던 사항은 이준엽 대표였었습니다, 당시에.

이견행위원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따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을. 이 실시협약서가 이준엽으로 수탁자가 되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표자 이름 갖고 따진다면 그것도 다시 변경을,

이견행위원

대표자와 대표자가 협약서를 맺은 건데 이게 아무 권한도 없는 이준엽, 지금 지분 포기한 이준엽을 갖고 협약서를 맺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해서 최단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과감하게 진짜로 시도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정말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은 유행 따라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교육패턴에 따라서 절대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실험했다가 그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요?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 부분도 그래요. 저희가 더 이상 저쪽 파워스터디 GGC쪽에다 우리 시에서 그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든 어떠한 요구든 과감하게 우리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지원돼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비용도 우리가 100분의 20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산도 과감하게 인원수 대비 100분의 20으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 운영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런 변호사 자문을 받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법리적 해석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투자약속을 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쉬우니까, 우리가 지금 아쉬우니까 얼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영어교육센터를, GGC를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절대 교육 장난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146쪽 상단에 군포국제교육센터 위탁교육비와 관련된, 지금 몇 년째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3년차 이제 막 돌입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2011년도 말까지 저소득층 자녀와 관련돼서 지원학생, 개인 비밀보호법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 이름, 그 다음에 학교, 학년, 그다음에 그 학생이 1년간, 그러니까 연도별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1년간 받았던 수강료, 그러니까 군포시가 지급했던 학생별로 수강료,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도 연락처가 가능하면 연락처까지 표기된 걸로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언제 정도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다시 해서 편성을 하려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돼 있지 않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덕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번 지급된 사항을 정리할,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출력을 해다 주셔도 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분기별로 해다 주면 이견행 위원님이 4/4분기니까 1년치 집계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원수가 1,000명 이상 되는 사항이라 내일까지 드리기는 시간이 좀 벅찹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회를 해산한 이후 정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위원회는 해산되더라도 각 위원님들께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주 내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금주면 23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시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또 그때까지 못 갖고 오시면 안 되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주 내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군포국제교육센터의 위탁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적한 주문한 내용 있죠? 주문에 대한 세세한 서류를 12월 23일까지 각 위원님들 방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145쪽에요. 중간에서 좀 밑에 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청소년교육특구위원회 보상금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에 보면 1,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지금 900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어떤 보상금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교육특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전반적인 교육특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에 구성을 했다가 하반기 정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년교육특구 중에 대구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그래도 별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교육특구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포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시기도 맞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항을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이전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했던 사항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적절한 그걸 못하시고 12년도에 상반기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교육특구위원회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전국에 교육특구로 지정된 데 이런 데 가서 견학이나 이런 실시를 해서 거기에 우리 군포시에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는 왜 그게 안 맞은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에 10월 10일날 지지난 달에 특구위원 구성을 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후반기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반기에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군포시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정말 각 학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전국에 잘된 그런 견학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바짝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군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파워스터디가 부도를 내고 탈탈 털고 나가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교사인건비, 운영비, 그쪽 파워스터디에서 대야 될 비용을 못 대고 털고 나갔을 때는 그 비용을 누가 대나요? 시가 대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 최근에 협약을 다시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금이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미리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최소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권익을,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종사했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입니다. 일부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냐 없냐 그거예요. 내가 봐서는 지금 우리 과장 답변 내용을 돌이켜보면 이 계약 자체가 우리가 불리하게 돼 있고 그쪽에서 털고 나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현실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는 채권채무 관계가 만약에 법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채권자들이 선순위, 후순위 따지고 전체적인 빚을 그분들이 능력범위 내에서 어차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협약을 개정해서 채권확보를 최대한 저희는 1순위에 목표를 두고 채권확보를 한 걸 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아까 계약 체계도 11월인가 10월 4일날은 새로운 대표를 임명하고 추가계약은 지금 현 대표로 하고 이런 것부터가 굉장히 신뢰가 안 간단 말이죠. 왜 시가 그렇게 일을 하죠? 그렇게 신뢰가 안 가게끔, 군포에서 유일하게 하나, 소위 얘기해서 내세울 거라고는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시가 관리를 해도,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위원 판단에는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협약이라든지 기타 운영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지도감독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은 물론 시의 이미지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가운데 교육이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1~2억 주고 말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52쪽요, 과장님. 1억 1,900 정도 삭감된 게 본위원 생각은 이번에도 지방문화원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많이 줄여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이 줄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준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줄어들었던 내용이 이제 정식적으로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는, 계수가 정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2012년도 본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업부분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감액이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바람, 그런 게 반영된 거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빨리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수리사 종각건립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도비 8,000, 시비 8,000 해가지고.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난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저희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도비, 시비 반반씩 해서 수리사의 종각을 세우는 걸 추진하셨는데 수리사 절을 우리 군포시에서 정말 제대로 보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종각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이 절이 유지되는 한 이 종각이 같이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종각을 제대로, 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다만 맡겨 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종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우리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요. 수입부분에서 문화원사 사용료에서 6,000만원 증액된 부분 있죠? 세입부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사가 금년에 개원이 됐는데 운영정상화가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5월부터 문화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강좌를 해보니까 수강료가 분기별로 2,000만원 정도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6,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수강료 수입 부분을 본예산에서 그때 다루지 않았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강좌가 5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없었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분기별로 2,000만원씩 들어와서 금년에 6,000만원 계상했고 내년에는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분기별로 2,000만원씩?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 본예산 때는 450만원 정도는, 그 450만원은 그럼 뭐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50만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수강료는,

이견행위원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5월달에 개원해서 보니까 분기별로 2,000만원씩 들어와서 6,000만원을 세워놓으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던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내년에도 분기별로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