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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8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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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개선내용 및 미비점 보완으로 효율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안 제2조에 추가하였고 재산등록사항 및 취업승인 등과 관련한 심사결정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의 2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용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5쪽입니다. 동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자로 시행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확대, 심사기준 신설, 수당규정 개정 등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경계 및 관련법에 유효기간 등을 변경 명시하고 제9조 제9항의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경기도 법무담당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의 시정권고 사항인 제9조 제9호를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 제11조 제1항에서 500미터에서 1킬로로 변경하고 조례부칙 제2항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군포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 간의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11조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권한 업무에 대한 경기도로부터의 시정권고와 삭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1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하고 부칙 2항에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의거 우리 시도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관련법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의거 부합되게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운영조례안 중 제7조 회의 제3항에서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에 부결됐던 조례, 유통분쟁조정 업무를 삭제하는 것과 거리에 있어서 500미터에서 1킬로로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등록제한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 이런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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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지난번 부결되고 나서 거리제한 문제라든가 이 관련된 조례가 부결된 내용과 관련해서 변동이 확인된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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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달에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를 500미터에서 1킬로로 늘리려고 하다가 부결이 돼가지고 그대로 500미터로 제한이 돼 있고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새롭게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했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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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시설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변동사항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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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조례가 전년도에 제정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 제정됐거나 별 특이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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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됐구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7일날 개정 공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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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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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선 대규모 점포하고 SS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00시에서 8시까지 금지하는 내용하고요. 휴일을 월 하루 내지 이틀,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정해 놓은 것 확인은 언제 되셨어요? 공포가 되면 바로 확인이 되시죠? 우리 과장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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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모법에 따른 조례 제정된 사항들,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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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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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스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전주시가 된 바가 있구요. 자체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월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4월중에 개정키 위해서 각 시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 다 통과됐구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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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도 미리 이 사항을 과장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공감 안 하셨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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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공감하고 있구요. 저희도 그래서 3월중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군포시도 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조례 입법예고 할 때 그 사항까지 같이 포함됐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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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영업일수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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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보호가 첫 번째 될 거구요. 두 번째는 대규모 점포나 SS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역상권 보호하고 그 판매직 사원들의 어떤 건강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판매직의 22%~35%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5년 이상 근무자 중 41.1%가 하지정맥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과다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연중 쉬지도 못하고 시간도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되고 이랬던 사항인데 점점 더 업무에 시달리는 이러한 사항에 처하게 돼 있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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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이마트나 이런 데서 직원들, 이런 저기로 해서 과에 민원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혹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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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로자들은 법 바뀐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해서 영업일수를 제한하거나 또 시간을 조정하거나 했을 때의 문제점 파악된 것은 혹시 과장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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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주시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 입점자들이, 지금 여기 이마트 같은 데서도 이마트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또 임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입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장이요. 그런 분들이 영업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연중 쉬는 날이 하루도 없고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월 1회를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일수를 월 2회 이내로 제한을 했을 때 그 대규모 점포를 찾던 우리 시민들이 인근의 또 다른 대규모 점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의 상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결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한을 했을 때 안양이나 가까운 수원 이런 데에 가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시하고 같이 날짜를, 지금 전주시가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정했는데 그것보다 다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안양이나 의왕 이렇게 의견교환이 돼서 각 시군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날짜를 정하면 의왕이나 안양 쪽의 의회에서도 그 날짜를 같이 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할 협의는 했었다, 이런 얘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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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공무원들끼리는 일단 그런 의사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이마트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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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마트에다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법도 이렇게 바뀌고 그랬으니 당신네들은 어느 날로 하는 것이,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본부 쪽에서 검토를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 시달된 것은 없다고 해서 하여간 법 바뀐 내용도 알고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저희가 알려준 바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도 개정할 거라는 그러한 사항은 이마트 쪽에서도 알고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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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어볼 때는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상권 보호라든가 판매자들의 건강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이웃 지자체와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에 아무런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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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입점상인들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겠지만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견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상당부분 질의를 하셨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영업시간의 제한 내지는 휴무일의 지정, 이것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매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 일반시민들로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역할 또한 저는 병행되어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특정 업체를 지명해서 그렇지만 이마트의 휴무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그냥 안가면 끝이거든요. 한번 안 가고 다음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참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유인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저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번 조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일반시장에 대해서도 특히 저희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영마인드를 바꿔라, 그래서 하여간 기회 있을 적마다 누누이 얘기해서 상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이런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인대학도 유치해서 거기에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바 있고 지금 군포시장이나 여기 중심상가 같은 데서도 상인대학을 유치해서 상인들의 자질, 마케팅, 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우연찮게 올해 1월부터 군포의 많은 상가를 방문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상가들을 방문해 보면 군포 1동, 2동, 산본1동, 금정동 지역에서 상가가 활성화된 데는 1층은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어요. 2층부터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부곡동, 당정동 같은 경우는 1층 공실률도 50% 이상 되구요. 2층, 3층, 4층으로 가면 거의 공실률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부분을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파트는 지어져서 인구는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됐으니까 이 인구가 이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상가를 지었는데 소비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예도 있어요. 어떤 가게 앞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건물 앞에다 주차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고속카메라로 찍는 교통단속, 교통단속이 쓱 지나가면서 단속 한번 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절대 그 지역의 상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천원, 2천원짜리 물건 사러 왔다가 몇 만원 딱지 떼고 나면 그분이 과연 하고 싶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마트는 주차하기 편하니까 다 갑니다. 그런데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을 저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드니, 안 만드니, 여기로 만드니, 저기로 만드니 말만 무성했습니다.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경영에 대한 마인드, 변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아까 인정하셨듯이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양질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 속에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도 없고 또 유인해서 오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시스템은 점주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해줘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주차시간,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30분으로 했는데 그것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시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진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주차라든지 지난번에 또 우리가 주차장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관계관님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 주차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서비스 문제, 아니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은 앞으로도 다각도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상인들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끊임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연한 기회가 제가 두 달 정도 군포의 상가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대부분 저는 가봤다고 자부하는데 가 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 지금은 노란불 정도가 아니라 완전 빨간불이에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식당 같은 데 가보거나 하면 정말 바깥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세요. 이 손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저 손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식당도 그렇고 조그만 슈퍼 같은 데도 그렇고 잡화물품 파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쓰러울 정도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수준의 몇 배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저도 자기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군포의 지역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 살면서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의 시민이에요. 그분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주차단속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5분 정차, 단순하게 물건 잠깐 사서 나오는 분들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교통과도 국장님 국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권고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차량의 흐름이 어떻습니다.” 이걸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삶이 녹록하지 못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여기저기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 실무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산본시장이나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용역설명회를 했었던 걸 알고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온 결론은 산본시장과 역전시장, 역전시장은 대상도 아니었구요.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 결론이 났으면 빨리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권고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빨리 만드셔야 돼요. 민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뒤로 후순위 사업으로 미뤄놓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삶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이슈가 됐던 당동지역에 대형마트 입점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입점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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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전통시장하고 1킬로 이상 떨어졌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법으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군포시에 바란다”에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대형마트가 너무 많이 진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형마트가 없어도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그런 앞으로의 전략, 방향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는 상생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블랙홀입니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기회 되시면 이마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동네 상가 한번 다녀 보세요. 많이 다니셨겠지만 다시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장사를 하실 수가 없데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곡지역, 당동지역에 공실률, 1층 같은 경우는 공실률 50% 이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0% 이상이에요.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공실률 90%입니다. 90% 이상 되는데 거기다가 대형마트 들어오면 거기는 초토화됩니다,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생을 이야기해요. 나눔을 이야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확신에 찬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에 대한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나와 더불어서 사는, 내 옆집에 아저씨가 하는 가게예요. 그 가게가 대형마트에 의해서 내 구매의 편리성으로 용인해 준 대형마트에 의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가정 파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단순한 내 구매의 편리성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옆집의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자식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 1킬로와 관계 없이 당동지역에 들어올 대형마트는 1킬로를 벗어나 있습니다. 법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면 법을 떠나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위와 삶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저는 조금의 특단의 대안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 있구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고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마트 주변의 아파트상가 다녀 보시고 부곡·당동지역 상가에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더라구요. 내가 생각했던, ‘단순하게 지역경제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을 이미 벗어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라면을 끓여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가 아니라 굶어죽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구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필요합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지역을 방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1킬로 이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장시간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하지만 지역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특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쭉 보니까 다 분쟁조정위원회 예시안과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7조 회의 3항에 있어서 위원회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도 보고 저희 관련조례 내용도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표결방법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인 사항이거든요. 여기 모든 위원회 회의결과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되는 것은 모든 위원회나 의결의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다만” 내용이 있는 것은 가급적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를 정해놓고 또다시 수정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구광역시 관련 조례도 살펴보니까 두 달 만에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어서 개정조례안을 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관련되어서 위배되는 부분이므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구요, 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는 문구 하나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데 “어는 하나”로 되어 있구요. 그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4조 2항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3회 이상 반복으로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3회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민원 처리할 때 반복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될 때 행정의 비효율 이런 문제가 초래되어서 일반적인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똑같은 민원을 낼 때는 처리를 안 하고 접수로서만 끝냅니다. 그걸 준용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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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7조 회의부분에 있어서 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조례목적과 운영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향토방위 등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예산범위 내로 한정하게 함으로써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3항 1호에서 지역향토예비군의 전반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7호에서 향방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에 대하여 급식수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원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지침 등에 따라 군포시 공무원 정원총수와 정원책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포시 공무원 정원총수를 724명에서 739명으로 15명 증원하였고, 안 별표2의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5급과 7급 공무원의 비중을 소폭 감축하는 대신 8급 공무원의 비중을 그만큼 향상 조정하였고 기능직공무원은 10급을 폐지하는 만큼 7급의 비중을 향상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과 보전재산의 명칭을 각각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고 재산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균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28조 제3항, 제4호를 신설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병우 자치행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한 향토예비군의 육성 및 통합방위작전 전투근무 지원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6개 시군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향토예비군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 내용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와 팀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준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인건비는 예산범위 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에 의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것 시행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하고 정원하고 기능직 폐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요한 내용은 기능10급 폐지하는 것하고 정원의 총수가 15명 늘어난 것하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능직 10급 폐지하면서 9급하고 7급의 숫자를 더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현 인원범위 내에서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원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승급의 요인이 발생하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일반 행정6급 같은 경우도 이번에 25% 범위 내인데 실제 채워지지 않았고 현재 저희가 6급 승진에 평균 10년에서 11년 이상씩 걸립니다.

송정열위원

10년에서 11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7급에서 6급 다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 원래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7급에서 6급 다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이 거의 10년이 넘어서 되고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근속승진까지, 12년이 되면 근속승진이 되는데 근속승진까지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6급은 조금 더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보니까 6급이 8명, 총 15명 중에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6급 8명, 8급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인사는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3월 초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 초순쯤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구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망?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인사는 모든 인사권자들이 51%만 만족하면 그냥 만족해요.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인사입니다. 100의 숫자로 봤을 때 51%가 만족하면 비록 49%가 불만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사권자는 80%, 90% 꿈과 희망을 가지고 100%에 도전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언제나 안을 만들어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발표가 나면 여지없이 51%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진한 분과 승진하지 못한 분, 좋은 자리로 옮기신 분과 좋은 자리로 옮기지 못하신 분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만족시킴과 만족시키지 못함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개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이라면 설령 불만족하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고 그 조직의 인사에 병폐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성을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을 고유하게 행사하시는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을 보좌하시는 역할을 저는 과장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두 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4배수의 인원을 포함시키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는 4배수 내에서 1번과 4번을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적 하자가 없어요. 맞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번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유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번, 4번을 선택한다면 발탁인사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겠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인사권자는 조직의 안정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함으로 인해서 조직의 변화를 꾀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철저하게 인사권자 고유의 영역이다, 이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사권자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하지만 이 부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이라는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시의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사례만 여쭤볼게요. 보통 한 명이 승진한다고 했을 때 1번에서 4번까지, 뭐라고 그러죠? 승진요인을 보여주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는 그것을 병풍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보여 주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에서 선택을 하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발탁인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1번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까?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 6월달에 발령을 받고 그 이후에 몇 번의 승인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조직의 안정이나 발탁으로 해서 승진후보순에 의해서 승진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일단 승진순위에 발탁도 일정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명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승진후보순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과 발탁을 동시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특징은 한 명 정도일 때는 인사고가에 의해서 1번,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의 예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번이었고 두 분, 세 분의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1번과 뒤에 후순위 분들을 발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병행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한 명이라는 게 직렬별 한 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승진 총원의 한 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직렬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급의 직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한 명, 기술파트에서 건축직 한 명 이런 식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건 두 명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 명이죠. 한 명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 분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별도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지만 인사가 잘못됐을 때는 조직이 동요할 수 있고 인사가 잘됐을 때는 조직이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승진인사, 정원조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조정에 따른 승진의 요인이 발생하고 또 상반기 중에 우리 시에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승진요인도 또 발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분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지역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대접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라는 게 참 많이 힘들잖아요. 대우받기도 어렵고 어디 나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괜히 의혹의 눈초리로나 바라보고 많이 힘드셔요. 그분들이 유일하게 본인들의 공직생활 속에서 낙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승진하는 거거든요. 승진은 곧 인정이기 때문에, 조직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저는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사의 방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구요. 이것은 내용과는 관계없는 건데,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행자부 지침으로 “정원을 이렇게 늘려라, 기능직은 폐지해라.”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조례의 내용과 관계없이 저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정확하게 몇 개의 직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렬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이건 아주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행정직들이 공직사회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우리 행정직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가셨던 부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많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의 대상자 직렬을 지정할 때도 복수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직들이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도우리는 배려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수직렬에서 예전에는 행정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 현재 세무직이라든지 행정직하고 승진소요, 지금 현재 비교를 하면 같은 동년에 거의 대부분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6급하고 5급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6급, 5급이 있으면 8급, 7급, 6급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직렬배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소수직렬 분들도 그 소수직렬에서 소외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명퇴의 직렬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직렬이 좀 우선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사가 예를 들어서 복수직렬이라 하더라도 복수직렬 안에 있는 분이 퇴임을 하시면 그 직렬 분들이 희망을 갖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복수직렬이니까 다른 직렬에서 또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직렬에서 받아가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원칙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직렬에 대해서는 저는 보호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신다면 다행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인사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발탁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 소수의 직렬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28조 3항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밑에 34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공유재산이 해년마다 증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다면 10% 전부를 임대를 하지 말고 100분의 70, 그러니까 증에 대한 70%만 해라, 그래서 그 충격을 좀 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길호위원

관련되는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창업보육센터, 그 사항을 좀 알고 계시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다행히 잘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기존 임대료를 재산의 1000분의 50에서 최대한도를 1000분의 25로 줄인다는 게 맞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번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통상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때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 나눠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사항은, 전체 공용면적까지 같이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창업보육센터가 보통 전용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공용면적 부분을 5년치를 소급해서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다행히 도에서 다시 잘 해결이 돼서 잘 해결됐다고 확인을 하는데 여하튼 그게 공용면적이 임대료를 부과를 하더라도 1000분의 50은 초과하지 않는다, 그게 내용의 핵심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1000분의 25로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전용면적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공용면적에 대한 것은 따로 부과가 되는데 그게 포함이 돼도 1000분의 50은 넘지 않는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조례의 핵심이 그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안도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온 분들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인데 이 조례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일부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입법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제명을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손괴자부담금 용어를 삭제한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3조 등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으로 구분되었던 용어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수장, 정수장으로 국한된 수도시설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로 세분화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체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과징수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체납할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관련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 특이사항은 없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