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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157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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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금 유근주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학교숲을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 관계에서는 지방자치법 법령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위임된 사항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전에 학교 및 교육청의 영역 및 업무로 사료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교숲이 제대로 유지관리 돼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되느니만큼 또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나 문길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정회시간에 또 위원님들의 부결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