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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8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2-05-15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위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제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의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토록 규정하고, 또한 안 제17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외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통보토록 제한을 강화하는 등 행정사무 전반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안 제11조 2항으로 임시 의장의 선거 시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으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3항으로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2조 제1항 위원회는 본회의의 결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2조 제2항은 폐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개회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의의 위원회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제도 발전과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제도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박미숙 의원님 등 9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입니다.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미숙 의원님 등 9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문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문섭 의원입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구역의 지정과 과태료 부과, 금연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금연구역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에 대하여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본의원은 우리시 집행기관인 보건행정과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수차례 토론회, 타시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은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12쪽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문섭 의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표하구요. 원칙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라고 보면 되겠죠?

이문섭의원

네.

김동별위원

그런 취지로 만든 조례안인데 의회의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 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흡연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배를 좋아합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뭘 갖고 갈 것이냐고 한다면 저는 담배를 가지고 갈 정도로 저는 담배 애호가입니다. 정말로 저는 담배를 아주 사랑하고,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저도 압니다. 그래서 담배에 대한 전쟁을 한 20년 동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담배만큼 나를 가까이,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담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 담배입니다. 고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배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지만 반대로 담배가 인간에게 주는 행복도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담배에 대한 전체적인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 사람보다도 더 독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으로 보면 야만인 수준으로 간단 말이죠. 애호가인 한 사람으로 보면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야만인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라에??담배를 계속 만들어 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엊저녁에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사를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담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고로 법으로 규정을 해서 담배를 피우면 이 조례안으로 보면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잡아다가 벌금을 매기겠다, 이것이 핵심이다 말이죠. 법을 꼭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정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5만원을 군포시의회 9명이 법으로 정해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했단 말이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냈다…….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쪽,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이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건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된다, 5만원을 시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겠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제 장소에서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잡아다가 벌금을 매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 생각에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했을 때에 군포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조금 우리 의회에서, 9명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29만 시민들이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간도 갖고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만큼 연구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애연가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도 담배 없으면 못 사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다른 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우리 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 보자, 과태료를 5만원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의회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문섭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논리적으로 참 힘든 논리를 전개했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문섭의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김동별 위원님하고 5대, 6대해서 6년간 의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담배를 사랑하시고 제가 6년 동안 위원님을 봤을 때는 네다섯 번 정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가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언제라도 담배가 해롭다고 생각되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담배가 해롭다는 광고가 한 20% 정도 되는데 30%까지 해롭다는 내용으로 담뱃갑에 광고하도록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임시회에서의 통과 여부를 말씀하시는 관계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어 6월 1일부터 늦으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할 준비를 갖고 있고 상반기 7월까지 봤을 때 정례회의까지 해서 7개에서 8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통과 내지는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시군으로 봤을 때 4개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이것은 2011년 정례회 12월에 준비를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조례를 못 올렸고, 금년도 3월 181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못 올렸습니다. 이번 5월에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예전 우리 군포시 보건소장님이 지금 보건정책과장으로 계시는데 경기도에서 20개시는 다 됐는데, 군포부터 쭉 나와 있어요. 군포시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으로 나오다 보니까, 군포, 김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파주, 포천, 동두천 이런 10개 시군은 왜 조례 제정이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되는지 사유서를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군포시도 이참에 5월이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문섭 의원님이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비흡연자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계도기간이 되나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준비절차는 어떤 준비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이문섭의원

벤치마킹을 다녀온 시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중구, 서초구, 강남구, 물론 강남대로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양시, 과천시, 국회의원회관 내지 인천공항까지 갔다왔는데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다른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조례시행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채용 내지는 공모를 활용하고 또한 약간의 다툼이 있을 법이 있으니까 공익요원을 한 2~3명 배치해서 같이 다니는데 그게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5만원을 징수하니, 7만원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계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벨트가 정착되는데 지금까지도 완전 정착이 ?됐습니다. 한 80% 정도 정착됐다고 보는데 이게 10년 걸렸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금까지 쇠고기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이게 7~8년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견행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을 좀 벗어나셨는데요. 물론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요원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여기도 지금 보면 제5조 4항에 1항 1호부터 5호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예요, 지정범위구요. 그다음에 5조항 2항, 3항, 4항 이 부분은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보면 시장이 금연구역 지정·해제·변경 이런 것 할 때 관련해서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고시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금연구역 지정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이 또 상당부분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실질적인 계도기간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답변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과태료 부과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1명을 지정하고 또 거기에 공익요원들을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과태료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강제성이 있나요?

이문섭의원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인근 시에 다닐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서로들 했는데 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는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조 금연구역 지정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가지씩 하는데 6개월씩 텀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을 한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또 한 가지 버스정류장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몇 년 더 걸리는 걸로 계획이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이한 것은 뭐냐하면 서초구가 좀 특이했습니다. 서초구는 강남구하고 강남대로를 가운데 끼고 있으면서 서로 다툼이 좀 있었는데 한쪽 서초구에는 5만원의 과태료고 강남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는데 거기 시는 30명을 채용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30명을 채용합니까?” 서울특별시 중구도 한 명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인근도 한 명씩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서초구에 가니까 30명 채용하겠다, 한 번에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강제성 부분은 미약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초구라든가 강남구는 좀 특수상황이겠죠. 그 외에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운영도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바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강제성을 띠기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스티커 발부를 거부했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경기도 내예요. 서울은 좀 특수적인 사항이니까.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중에 이행 정도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이문섭의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가 6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전체 25개 구청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여기 내역을 보면 주로 2012년도 초에 시행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012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지금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이문섭의원

그런데 조례 공포만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시행은 안 하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스티커 발부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공포만?

이문섭의원

네, 조례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조례의 목적이 실효성이 답보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 조례가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에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다 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어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싱징적인 의미로 조례만 제정해 놓는다? 이것은 어떤 조례제정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섭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 과정에서 상징적인 얘기를 한 거구요. 그게 전부 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례발의를 보게 되면 의원발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조례제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미리 한 데의 조례를 대여섯 개 이상을 갖다가 우리 군포시에 어떻게 접목해서 할까 말까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 분들하고요. 그런데 특히 뾰족하게 우리 시는 특별나게 하는 것은 서초구, 강남구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담배를 덜 피우게 하는 전국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조례 내지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십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연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나오고 있고, 뒤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다양하게 금연정책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강제성을 띤다는 얘기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강제성을 띤다는 얘기에요.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파파라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파파라치가 200여개가 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시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자율적인 것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해서 국민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정책들도 어떤 자율적인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기의 성과라면 성과지만 단 시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강제성을 띤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문섭의원

네, 그런 문제는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십분 공감하지만 조례의 어떤 목적이 실효성을 답보하지 못한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문섭 의원님, 이게 금연조례는 아니죠? 저도 흡연자인데요. 담배 끊으라는 조례는 아니죠?

이문섭의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이길호위원

감사합니다. 당장은 저는 끊을 생각이 없고,

이문섭의원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조례내용을 보면 담배를 완전히 끊으라는 조례가 아니구요. 흡연자의 권리도 있고 비흡연자의 권리도 보호를 해 주자는 취지의 조례로 알고 있어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5조에 보면 공공장소인데요,

이문섭의원

네.

이길호위원

비교를 한번 해보면 7조 1항에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7조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5조의 공공시설입니까?

이문섭의원

네, 여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포함되는 거죠?

이문섭의원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공공시설 내에서도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이문섭의원

네, 그것은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도 이번 조례에 찬성을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게 흡연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데 강조를 두는 게 이 조례의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조례가 도덕성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물론 저기도 받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더 태울 것이고 더군다나 흡연자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조례내용이기 때문에 여하튼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규칙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구요.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단속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섭의원

네, 그렇지 않아도 인근 시에 벤치마킹할 때 물론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안 하지만 인근 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봤더니 흡연자의 모임동아리, 협회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모임 동아리에서 우리들도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회관이 가장 잘 돼 있는데 그 회관의 양 옆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양옆에만 딱 돼 있어요. 두 군데만요. 그런데 층마다 돼 있는데 후앙이 하나 내지 두 개가 있고 한 여섯 명 정도 앉는 의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돼 있는 걸 봤구요. 그다음에 인천공항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당초 인천공항 설립 당시에는 담배 피우는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7조 3항에 흡연장소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그것은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이 조례의 취지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비흡연자의 건강보전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줌과 동시에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계속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더 보완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구요. 저도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 개개인이 각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죠?

이문섭의원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1항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까지는 제가 다 동의를 하겠는데요. 제4에 가보면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라 하면 흡연권자의 권리와 비흡연권자의 권리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4조 제1항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비흡연자의 권리입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들에 의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핵심이 돼서 금연구역 지정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4조 제2항에 보면, 제4조 제2항은 흡연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흡연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건 규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4조 시민의 권리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문섭의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한 조, 한 조를 검토를 했을 때 우리 표준안을 비롯해서 인근 시에서 시행단계, 아니면 근래에 제정된 시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걸로, 당초에는 서울특별시 안을 많이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관련해서 특별한 사안이 조례에 없고 그래서 공직자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문섭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이문섭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제4조에 근거해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제4조가 시민의 권리 부분이구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권리는 시민이라 함은 흡연자도 있고 비흡연자도 있고 두 부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면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것은 비흡연자의 고유 권리구요. 이 권리에 의해서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문섭의원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4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이 제4조 제2항의 근거는 흡연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흡연자의 권리에서도 당연히 제1항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조 제2항은 정리가 된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서 제4조 제2항의 내용에 근거해서 제7조가 정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문섭의원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제4조 제2항의 내용은 흡연자가 흡연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제4조 제1항에 유사한 내용입니다. 즉, 규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례내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문섭의원

지금 이 조례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표준조례를 참고했고 인근 시에 근래에 제정된 시군을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보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4조 제2항은 흡연자의 권리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안, 지금 이문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준안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인근 시의 조례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는 저희 시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군포시의 조례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조례의 내용이 제목과 다른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 조례가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당위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문섭의원

답변드릴까요?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의원

참고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당초에 제정됐다가 이번 5월달에 다시 올라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담당직원 공직자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수정을 몇 개 했습니다. 왜 수정을 했냐면 이미 안양시는 꽤 오래 전에 제정이 된 상태에서 이번 5월달에 개정조례가 오는데 3~4개 정도가 개정이 돼서 올라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4조 항도 상당히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표준조례안이 기본바탕에 깔렸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문섭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4조 시민의 권리 부분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권리는 비흡연자의 권리와흡연자의 권리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나머지의 규정들이 정리가 되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흡연자의 권리에 의해서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가 존재를 하는 거구요. 흡연자의 권리에 의해서 제7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흡연자의 권리라 함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4조 제2항의 내용이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내용이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냐?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문섭의원

본의원은 계속해서 위원님한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답변을 계속 하는 게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물론 집행부나 의원발의 했을 때 기존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데 거의 표준안하고 또한 그것을 참고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다듬어서 대부분 하는데 인근 시가 이미 제정 내지는 개정된 것과 거의 별차이 없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고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저는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서 조례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4조 제2항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1항 제1호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의원

도시공원 우리 법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이문섭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인데 우리 시로 얘기하면 생활권 공원이라고 해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또한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시로 말하면 어린이공원이 90개소가 있고 수변공원이 1개, 이게 반월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현재 10개가 있는데 재궁공원, 오금공원, 느티울, 양지, 도장, 둔전, 금정4호 공원, 능안공원, 궁내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현재 10개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계획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수리산공원하고 당동공원, 초막골공원, 당정공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체육공원 두 개가 시민체육광장 1개소하고 산본IC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 105개가 되겠네요?

이문섭의원

네, 저희 공원현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5개의 도시공원 중에서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문섭의원

지정을 여기에서 맞춰서 해야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근린공원을 채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근린공원 열네 군데?

이문섭의원

지금 현재는 10개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향후,

이문섭의원

향후 4개 합치면,

송정열위원

열네 군데를 지금 지정하실 생각이 있고?

이문섭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이고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 시행은 담당 과에서 할 건데 거기에서 전체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전부 데이터를 못 갖고 있어가지고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아니오. 그렇지 않죠. 이게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는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집행계획을 갖고 있고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향후 운영방침이 나오는 거죠. 의원발의는 집행계획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문섭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 10개소하고 향후 계획 4개소 포함해서 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의원님의 의지시고 그 의지를 반영시키는 노력들을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근린공원 10개소 중에서 지금 단 한 군데도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문섭의원

지금 중앙공원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공원은 언제 지정됐죠?

이문섭의원

중앙공원은 3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군포시 금연금주 청정조례 지정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3년 정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는 2009년 4월 2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한 군데만 지정한 거예요.

이문섭의원

네,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 중앙공원 하나만. “대상공원으로 산본동 1122번지 중앙근린공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에 청정공원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09년 4월 21일날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추가 지정된 곳이 없죠?

이문섭의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런 거죠? 무슨 이유로.

이문섭의원

2009년도에 군포시 청정공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을 해 오다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다음에 표지간판도 여러 가지 있고 금연과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다툼 그런 게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한쪽에서는 운동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녁 내지 새벽에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담배꽁초와 구석자리에 캔맥주 이런 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게 한계가 있고 해서 추가로 지정하는데 마침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도 시급성을 위해서 빨리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이견행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잘 지켜지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2009년 4월 21일자로 지정된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구역 지정 조례안 자체의 내용이 아까 이문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속을 받을 자를 뭐라 그러죠?

이문섭의원

공원 이용자라고,

송정열위원

공원 이용자와 이용자 중에서도 흡연, 음주를 하시는 분에 대한 단속을 하셔야 할 분들과 이용자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추가 지정에 난맥상을 가져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문섭의원

네.

송정열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조례의 기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것 또한 또다시 만들어놓고 다툼이 있어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조례의 의미는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이문섭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단속의지가 가장 강한 데는 서초구, 강남구가,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의 계획,

이문섭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들어왔고요. 우리시 역시도 인근 시에서 하는 최소 인원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실 때 이걸 만들어서 그냥 집행부에 주고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섭의원

그렇죠.

송정열위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있으면 그것을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최소한 의원님은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계셔야 집행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문섭의원

아까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번에 그 조례와 관련해서 폐지하려다가 거기에 금주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다시 살려서 나가는 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군포시만 인근시보다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시는 한두 명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보다 낫게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맞지 않게 시행을 한다면 예산심의 내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명하라고 딱 짚어서 집행부에 던져주기보다는 의원과 집행부하고 상호 보완 토론해 가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집행부가 발의하면 유관 부서가 존재하면 유관 부서 간에 업무협조의 내용까지도 저희가 요구하거나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기본적인 운영계획과 관련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장이 있어야지 이것 만들어 놓으면 이문섭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 4월 22일자로 제정된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와 관련해서도 이문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일체의 집행부의 집행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냥 조례 만들어 놓고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문섭의원

아닙니다. 중앙공원은 제 지역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일주일에 서너 번 방문해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편한 게 없나,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고 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 내에서만큼은 불편함이 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정열위원

제가 의원님이 지역구 공원에서 지역구 민생 탐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문섭의원

그것도 다 조례 일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례만 던져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향후 백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과 관련해서 어제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금연 관련 교육 이런 것이 주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군포시가 금연·금주와 관련된 운동 내지는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를 경기도 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거니까, 액화가스 충전소,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데는 당연히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문섭의원

네.

송정열위원

제7조 흡연장소의 설치 등에 보면 제1항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문섭의원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장이 어떤 권한으로 소유자·점유자는 사인인데 시가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시의 책임자인 시장이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개인의 시설이거든요. 개인시설에 대해서 시가 어떤 권한으로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뭔지,

이문섭의원

이미 공공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익히 위원님들이 아시고 사유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연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보면 대형 식당을 예를 들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일정 평수가 되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률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7조 흡연장소의 설치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지정하는, 어디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이런 곳이거든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곳을 말씀하실 때 그런 구역에 있는 사유 건물 전체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권한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유자·점유자 즉, 사인에게 흡연구역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는 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이문섭의원

서울의 모 구청에 무슨 아파트에 그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아파트단지 내지는 여타 건물이 그런 금연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동참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은 건 사실입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상당히 많은 건물 내지 아파트에서 금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게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문섭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흡연이 가능했던 건물이 새롭게 금연 건물로 지정되면서 그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흡연장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시장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흡연시설을 설치하라고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또는 그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이문섭의원

아, 그 법적근거요?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의원

잠깐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한지, 아닌지, 잘 부탁드리고 당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주사님 말씀이 조례에 담은 7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외에 것에 대해서 조례에 담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흡연시설을 설치하라 고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구를 했어요. 여기다가 흡연시설을 설치하십시오, 흡연시설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환풍기를 설치해야 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소유자나 점유나 또는 그 관리자가 거부를 해요. 우리 돈 들어가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문섭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국회의원회관에 잘돼 있는 공기청정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문섭의원

통상적으로 유리창에 환풍기하고 흡연하는 분들 바깥에 시선하고 그랬을 때 칸막이 내지 선팅 이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문섭의원

잠깐만요. 주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온 대로 그 부분을 안 하게 되면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이문섭의원

국민건강증진법에요. 몇 호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송정열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구요? 흡연시설을 안 만들어 주면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구요?

이문섭의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말씀드린 게.

송정열위원

제 내용이 맞습니까?

이문섭의원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시설, 비흡연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흡연시설, 비흡연시설의 흡연장소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일정부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못 찾고 있는데 제목만 갖고 오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고 왔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요.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김판수위원장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인가 그것까지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데 답변함에 있어서 그쪽으로,

송정열위원

이문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건강증진법상에 70만원의 과태료 부과내용은 흡연구역을 설치했을 경우 흡연구역 설치지정장소 내에 비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시장이 소유권자나 점유권자 또는 관리자에게 흡연시설을 여기다가 설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걸 안 받아 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의의 내용이.

김판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죠.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장시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대표 발의하신 이문섭 의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장시간 질의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네, 이문섭 의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7조 흡연장소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 제1항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흡연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7조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에”라고 이야기하면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광의의 개념이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시장은 요구해야 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시장은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하거나 아니면 시의 예산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지정하는”이 아니라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법률적 내용이거든요. 이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도 포함이 되고 환경위생법도 저기가 되고 청소년 보호법도 준용이 되고 해서 그 준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70만원인지 75만원인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섭의원

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5조에서 정리를 매끄럽게 못하다 보니까 7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시는 금연운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각자의 부서 직무와 관련해서 금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금연운동, 금연과 관련한 교육, 금연치료까지도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유해시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담배판매를 억제한다든지 청소년한테 판매를 금지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유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2항, 4항에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화된 집단 하나 조직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지금의 행정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 역할들을,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활동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항, 4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섭의원

8조 2항, 4항을 말씀하시는 사안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문섭 의원님 나름대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고, 조례의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특히 흡연자인 경우에 본인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내용들을 강구해 내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문섭의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여러 조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미흡해서 못한 것 사과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다고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이문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통과 유무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만들어지기까지 대표 발의하신 이문섭 의원님 그리고 찬성하셨던 이길호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섭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제4조 본문으로 하며, 제7조 제1항 중 “시장이”를 “제5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이문섭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김동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반 설치 조례의 통장 선출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통·반 설치 조례”를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동장은 통장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안 제5조 4항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지역 실정에 밝고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안 제5조 제5항에 1명 이상의 후보가 공개모집에 응할 경우 통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단 1명의 후보가 등록할 때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제6항에 면접심사 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점수비율은 50대 50으로 하여 고득점자로 결정하며, 안 제5조 제7항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항목과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제8항에 심사위원회는 통장 후보자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통장 개정조례안은 통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김동별 의원님이 발의한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 내용은 김동별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장선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통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불만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솔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통장을 선출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동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의원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누구보다도 고생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나요?

김동별의원

전에는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장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보통 5명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동네에서 위원님들이 별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3명, 물론 경우에 따라서 4명 하는 데도 있고 5명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3명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동장님들이 결국은 통장 후보자 면접심사를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동장이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것하고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별의원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게 우리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기존에는 이 세 사람이 면접시험을 볼 때 본인이 주는 점수를 그대로 합산해가지고 이것을 면접에 총 점수로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80점을 주든 90점을 주든 70점을 주든 이 종합된 점수로 총괄해서 면접점수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의 핵심은 다섯 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섯 명 이상. 그러면 다섯 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심사위원이 99점을 주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점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 최고점과 최하점을 뺀 나머지 세 사람의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면접시험에 종합점수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도 면접점수를 줄 때 자기가 준 점수가 죽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국제체조선수권대회 같은 것 하면 거기에 심판이 통상적으로 다섯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점수를 평균으로 내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줍니다. 최소한도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다섯 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김동별 의원님께서는 동장님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또 통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서 나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통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본위원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보면 동장이 선정위원을 뽑으면 세 명으로 하나 다섯 명으로 하나 결국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심사위원을 아예 지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인가요? 바르게살기, 보통 보면 1개 동에 5개 단체장들이 있죠? 물론 보면 동장님들하고 5개 단체장들하고 화합이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을 선임하는 데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 김동별 의원님께서 고려해서 나름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안을 내시겠다는 생각이신데 그런 것을 딱 지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동장이 선정위원을 선출하면 결국은 동장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거나 들어야 할 사람들로 결국 선정이 되면 점수를 빼고 그랬다고 그게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나, 점수가. 90점 주고 70점 주는 이런 점수 행태를 나타내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구요. 이왕 하신 거면 본위원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구요. 우리 김동별 의원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조례로 어떤 규정을 지을 거면 아예 선정위원을 동장이 위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지정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래도 좀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동별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점은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동장을 말씀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안에 심의위원을 이미 딱 선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동장님들이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당도 없고 그리고 심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장을 뽑는데 그 중에 세 명이다 그러면 한 명만 되고 두 명은 아웃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화살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동장한테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런 게 지금 우리 김동별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쟁점이 쉽게 얘기해서 1개 통이 A라는 통이 통장을 하실 분들이 없어서 진짜“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통은 필요가 없는 거구요.

김동별의원

그렇죠.

이석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통, 통장은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세 명, 네 명, 두 명 이상이 어쨌든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의 제기나 문제, 이런 데서 비롯돼서 이것은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선정심사위원을 안 하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서 조례에서 지정을 해 주면 오히려 더 동장님들은 동 행정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우리 김동별 의원님은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놔두시고 시행규칙에서 제정을 하면 좋겠다?

김동별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구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논의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김동별 의원님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드신 것 충분히 숙지하구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어찌됐든 어떤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이 통장을 선출하는 데 그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이 돼서 우리 행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통장이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의원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별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세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세 명에서 네 명 이렇게 위원을 구성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은 그 통에 필요하신 분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통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통장을 뽑는 게 옳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셔요. 통장을 뽑는데 어떻게 그 동 전체에서 활동하신 분 중에서 일개 통장을 뽑느냐는 거죠. 그 통에 사신 분을 어떻게 알고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 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인 것을 정확히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을 선출하는 데 이렇게 위원들을 임명해서 하시는 데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으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 대야동을 예를 들면 저희 현대아이파크에서 한 명 통장을 뽑는데 현대아이파크 안에서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통장을 뽑아야지 우리 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대야동 전체에 일하시는 분 중에서 통장을 선임하는데 거기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하신다는 것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을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할 거라면 위원선출을 정확하게, 통장을 뽑는데 그 통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미숙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현대아이파크에서 통장을 뽑으면 현대아이파크 주민 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미숙위원

네.

김동별의원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끝나셨어요?

박미숙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회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김동별 의원님,

김동별의원

네.

김판수위원장

동장이 세 분을 선정하기도 꽤 버거워하는데 다섯 명으로 했을 때 문제없겠어요? 어때요?

김동별의원

그러니까 해봐야 되겠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섯 명을, 지금도 다섯 명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명 하는 데도 있고 세 명 하는 데는 극소수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네 명, 세 명, 다섯 명이 한 사람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그냥 똑같이 통합을 해서 똑같이 더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점수를 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장이 “A로 가자"라고 했을 때 A, B, C가 있을 때 A쪽에 점수를 많이 몰아주다 보면 그건 A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고점과 최하점을 뺀 나머지 중간점수로 합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점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김판수위원장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5대 때 직선에서 다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다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최고 최하 점수를 빼고 하는 것은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동장님들이 사실 수당이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세 명, 네 명 하기도 어려운데 인원을 다섯 명 이상으로 늘려놨을 때 동장들이 안고 가는 부담은 더 크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상위 하위 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물론 조금 이따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여간 통장들을 선정하면서 본 위원장도 매끄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가서 직책 하나 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하고 그쪽 정서를 읽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직선제로 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5대 때도 주장했고 그것도 의회에서 숫자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김동별 의원님도 저하고 똑같이 주장을 하셨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방법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이렇게 하시죠. 정회하시고 간담회 장소에서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좀 찾도록 하시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김동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에 대해 규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8조에서 장수수당 지급기준을 해당 연령이 되는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하던 것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 말월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의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전문 신고자의 활동으로 당초 조례제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신고건수 한도를 규정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연령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조례 운영취지에 맞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주민으로 한정하고 포상금 신고건수 한도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문신고자 활동을 양산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한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포상금 수령 상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서 騙홱酉?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3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장수수당의 지급이 연령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반기말에 일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주민으로 한정하고 포상금 신고건수의 한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매월 지급하던 것을 반기 말월에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가 매달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어르신들께 목돈 식으로 드려서 쓰시는 데 효율적으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기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혹시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해보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의견수렴을 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지만 매달 사용하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데 금액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물론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노인정을 쭉 다녀보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안 받아도 충분하게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연세가 90세 이상이 되셔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매월 장수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을 연세에 따라 90세는 2만원, 95세 이상은 3만원, 100세 이상인가요? 10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연세가 드시면 쉽게 얘기하면 여유롭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이 돈이 클 수도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거죠. 뭐라 그럴까, 받는 것, 이런 수당이라도 매월 받아서 나름대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본위원이 의견 수렴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편의제공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월 2만원씩을 드리면 반기로 지급을 하게 되면 1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도 운영에 있어서 2만원씩 드리는 것하고 반기에 12만원을 드린다고 하면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은 이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보시면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원들도 수당 하나가 신설될 때마다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모든 사업들이 시책이 한 가지 만들어짐으로써 부수적인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매달 지급을 하는 부분하고 6개월에 한 번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도 행정력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설득력이 좀 본위원한테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결국은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훈 지급하시는, 월 3만원인가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분기별로 하는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나봐요. 그랬더니 “왜 그걸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냐, 월 지급을 해야지” 그런데 이게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그 돈 가지고 특별하게 쓰실 일은 없지만 우리가 효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 그 돈을 모았다가 손주들한테 과자도 한 봉 사줄 수 있고, 매월 들어오면. 또 그럼으로써 가정에 우애와 화해가 돈독해질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돈을 한꺼번에 줘서 그걸 가지고 뭘 장만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모아서 목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모순이 있을 수 있구요. 두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든지 분기별로라도 행정력이 너무 소모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력도 물론 되겠지만 통장으로 일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 금융, 행정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돌아가셨으면 지급이 중단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행정력에 문제가 있지 그걸 지급하는 데의 문제점으로 행정력이 소모가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본위원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효도수당은 현재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족들도 반기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간단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매월 지급하는 게 어렵다고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한다면 분기별 정도에 지급을 하는 게 맞지 1년에 2번 정도 지급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대상 어르신들한테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의견을 수렴하신 겁니까? 분명하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지회나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생활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2만원, 3만원, 5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으시고 또 연세가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이걸 마련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분들에게는 이게 당신 몫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이야 2만원 없어도 살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정말 2만원씩 주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모으면 12만원 되고 12만원 쓰고 싶어서 6개월을 모으기도 깝깝하니까 한꺼번에 주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행정력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는 이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올라왔을 당시에 분명하게 집행부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경로효친에 대한 인식을 심어드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의미가 금액을 떠나서 크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으니까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행정력이라는 부분들로 1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 절대 다수가 다달이 2만원씩 받는 것보다는 6개월에 12만원 받는 게 나으니까 6개월에 12만원을 주라고 절대 다수가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지급해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조삼모사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가족분들께서도 저희가 통화를 합니다만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부분들이 기초노령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계획적인 집행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매월 하던 것을 6개월로 조정하게 된 것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1월달, 7월달에 집행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1월달에 받으신 분이 7월달에 또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6월달에 어떤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셨다, 그럼 이분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6월 대상요?

송정열위원

7월달에 받으실 분이 6월달에 불행한 상황을 맞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받으시는 겁니까, 못 받으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6월달에 사망하셨다는 얘기시죠?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망하신 시점에서 사망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2월달부터 5월달까지 받으셔야 할 장수수당을 못 받으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은 5월달에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월달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죠.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송정열위원

반기별로 주면 신청의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반기해도 지급하는 데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1월, 7월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7월달에 받으실 분이 언제 신청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이미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신청을 했으니까 받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달에 받으셔야 되는데 7월달에 받으실 분이 언제 신청하셔야 돼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아까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월에 받았다면 이미 신청이 되신 분이에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1월달에 받으신 분은 7월달에 다시 자연적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한 번 신청하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매달 받으나 반기 받으나 똑같이,

송정열위원

중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돌아가시면 지급을 못합니다. 돌아가시면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7월달에 주니까 7월달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냐구요? 7월달까지 생존해 계시는 걸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생전에 살아 계셨던 기간만큼만 주는 건지, 아니면 받으셔야 할 시점에 안 계시니까 아예 안 주는 건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7월달에 지급하는 분들은 6월까지 대상자를 7월달에 드리는 겁니다, 1월부터 6월 대상자를.

송정열위원

그분들이 5월달에 어떤 사고를 당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4월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7월달에 지급을 하더라도 5월달 분은 제외가 되고 4월달 부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7월달에. 사망하는 그달까지 지급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확실한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똑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권고를 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계시면 끝나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이건 저는 행정편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편의라면 정말 이 부분만큼은 행정편의로 접근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제도가 행정의 편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제도라면 동의하겠지만 이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시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의 핵심은 경로효친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로효친에 대한 부분은 5월은 어버이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구요. 이 시점에서 경로효친이 우선이 되어야지 행정의 편의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통장으로 이체가 된다고 했을 때 안 쓰면 모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매달 나한테 줬던 걸 주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주라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의 상황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르신들 절대다수가,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절대다수가, 그러니까 노인지회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쭉 방문해 보셔서 대상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대상 어르신이 나 2만원씩 주지마, 3만원씩 주지마, 5만원씩 주지마, 이것 한꺼번에 모아서 주라고 이야기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바꾸지 말아달라는 거죠. 바꿔 달라는 제안을 철회해 달라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간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고 이런 수당도 우리만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은 장수수당에 대해서도 건강하신 분들, 오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뵙고 축하도 해드리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이렇게 같이 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한 번씩 목돈으로 해서 같이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만나셔서 축하해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축하해 드리고 애로사항도 청취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과 이 내용은 별개죠. 그것은 과장님이 분기별로 하시든 반기별로 하시든 연중으로 하시든 그건 하세요. 그것은 하는 것이고 그건 만남이구요. 이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만나서 직접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계좌로.

송정열위원

계좌로 가는 거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시라니까요. 분기별로 하시든 반기별로 하시든 1년으로 하시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자신의 삶을 낫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행정기관이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한다면 저는 동의해 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위한 전제가 이 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 돈과 만남은 별개잖아요.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당부분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못해서 제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는 제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했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못해 본 제 잘못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신 건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대상 어른신들, 대상 아닌 어르신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대상 어르신들의 절대다수가 동의를 했다면 제가 반기에 동의하겠다, 하지만 그런 여론수렴의 과정이 조금이라도 미진했다면 다음에 하자, 이 조례는 다음에 올리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족분이라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대상 어르신들의 여론수렴을 정확하게 했고 그 여론수렴의 결과가 절대다수, 절대다수라 하면 100에 90 정도는 되어야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100에 90 정도가 매달 주는 것보다는 반기별로 주는 게 낫겠다고 동의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가 여론수렴 못한 제 죄로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의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집행을 합니다. 매달 집행을 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가족들한테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꼭 특정대상을 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는 매달 일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가족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가족의 의견이 아니라 90세 이상의 대상 어르신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가족의 의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한테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 만큼은. 여론수렴 되셨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돈 주니까 가족들이 전화 오는 것, 그게 여론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화가 오면 대상자도 있고 비대상자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하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의견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특정 대상인을 놓고 제대로 하자면 그런 방식이 있겠죠. 있지만 저희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방식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 주신다면 저희도 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사항 가지고 질의응답을 오래할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의 의사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구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해 다 했습니다. 이해 다 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여론을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에 대해서도 자기반성을 하고 자기반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에게 정보를 요청드리는 것이고 그 정보의 내용은 이 대상자인 9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직접여론이 가장 타당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저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직접대상자의 의견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직접대상자의 의견들은 없었던 것 같네요, 특별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실 때 무조건 문제없다, 잘 돼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돼 있다는 걸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이 장시간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셔서 좀 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아주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중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청소년정책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청소년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임현주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되어서 파파라치 때문에 시민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래서 역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하려는 조례가 되는 거구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진작 빨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이게 언제 시행했었죠? 언제부터?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2000년도 6월 14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해마다 건수라든가 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지급한 실적이 있고 2007년도에 9건, 2009년도에 1건, 2012년도에 9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건 아니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 전문신고자가 활동해서 지급된 건이 2007년도 1명에 8건, 2012년도에 9건 지급한 게 전문신고자였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구요. 군포시 전체 신고포상금 이런 건 잘 모르시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어떤 사항을…….

이견행위원

군포시 관내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 외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신고포상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네.

이견행위원

과에서는 보면 6개월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건수도 10건 이하로 제한하면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한 거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네,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건수를 더 줄이는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사전에 자료조사를 해서 보통 통상 신고 되는 건수와 형평을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더 낮추면 혹시나 진짜로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대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1인당 10건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건수를 5건이면 5건으로 줄여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셨다면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청소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임현주청소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제74조 제1항,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별표1의 4항 중 진·출입로 점용료 요율을 0.25에서 0.2로 하향 조정하고 비고 제1항의 법문 중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토지가격을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3의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점용면적 1㎡마다 2만원”을 “초과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5만원, 초과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5만원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페지조례안은 구 도시계획법 제65조의 4항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1월 1일 제정하였으나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하여 제정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굴痔都求?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2의 변경과 도로법 시행령 제74제 1항, 제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1989월 6월 24일 개정된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1990년 1월 1일 구 도시계획법 근거조문 폐지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에 의한 징수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과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점용료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011년도 5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됐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시행령이 떨어지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사항이네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그런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법 개정 후에 늦어지게 됐구요. 저희가 조례개정 전이라도 일단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물론 과중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장님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구요. 그러면 우리 시는 1년에 도로점용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평균 560건에 금액은 1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점용료는 11억,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000만원요.

이석진위원

11억 3,000?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과태료는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한 게 지금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1년 정도면 늦어졌으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바로 개정안이 올라와서 2011년도 5월달에 됐으면 상반기 정도, 올해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그 법대로 시행을 하면 금액은 얼마 정도가, 대부분 보면 올라간 금액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 하나에 대해서만 사실 개정이 됐어요. 도로점용료에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 하면 주유소 같은 데 진출입로가 인근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도로하고 진출입로하고 맞닿은 부분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가지고, 왜냐하면 인근 토지라면 주유소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땅도 인근으로 잡히는데 사실 주유소 부지가 인근 토지보다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유소에서 소송절차가 들어가가지고 진출입로 점용료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령이 개정돼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바꾸면서 목적계수가, 점용료를 요율이 약간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자체는 낮아지지는 않고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이 좀 더 일찍 됐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점용료 관계는 진출입로 하나만 개정됐기 때문에 점용료 관계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올해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법에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일단 정기분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관계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개정안이 2011년도 시행령이 개정돼서 2011년도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 부과를 하는 거나 지금 2012년도 5월에 개정을 하는 거나 이런 건수나 점용료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7월 행감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조례의 본질과 관련해서 내용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아니면 감사 때 하시는 것이 좀 유효하실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지났구요.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물론 업무의 폭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질 수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를 좀 꿰뚫고 있어서 바로 이런 시행령이 어떨 어지면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되고 또 점용료 수입 면에서도 시의 세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시행령 개정이 2011년 5월달에 이루어졌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개정된 걸로, 지난 1년간을 개정된 사항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는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가 맞는 거죠. 그러면 얼른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었어야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아까 그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하시기에 아까 보니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어도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부과를 했다는 이런 얘기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

최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점용허가 부분 시행령 개정이 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아까 설명에 따르면 90년 1월 1일부로 폐기가 된 상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한 23년 됐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상당히 오래 됐죠.

이견행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 조례를 폐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러 가지 현안업무 때문에 사실상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23년 동안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이견행위원

결국은 경기도 감사에 지적받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진짜 문제 아닌가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행감 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23년 동안에 이런 부분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관련해서 부담금 징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은 폐지가 되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환수에 관한 사항은 이상이 없이 제대로 다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과를 해버린 거네요, 그냥.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바쁜 현안사업 때문에 못 챙겼다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그 부분 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조례심의 과정이니까 구구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행정적인 부분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제 두 달 됐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쪽에 전문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오래 맡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참 난해한 부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임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들을 후임자가 답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해당되는 공직자들에게 주문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법률에서 정한 감면대상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된 지방의료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등의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장애인의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변동시키지 않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제17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2011년 10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의 조기준공을 조건으로 국비지원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단일 동에서 분리동 형태로 건물배치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방식을 지상주차에서 지하주차로 전면 조정하게 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당초 5614.3평방미터에서 8474.8평방미터로 50.9%가 증가하게 되어 부득이 다시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보고서 24쪽부터 33쪽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 지식산업단지,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변경내역은 당초 단일 동에서 분리동 형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주차장은 지상에서 지하로 조정되며 주차면수가 42면이 증가되었고 건축 연면적이 당초 승인 당시보다 59.9%인 2860.5평방미터가 증가한 8474.8평방미터로 보육시설 신설과 어르신들의 여가 쉼터공간 조성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증진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신축건물의 주출입로가 주변시설의 진입로와 함께 연결동선이 형성되어 이용자들의 혼선이 예상되며 노인복지회관 내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쉼터 설치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건축 연면적의 증가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중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세정팀장 박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약간 시정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대로변에서 진출입로가 어렵다고 해서 계획상에 현재 에스톤하우스의 진입도로를 활용해서 11단지 벽쪽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길고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대로변에서 진출입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어르신이나 아동 그런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대로변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설계중지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었으면 관련해서 공기도 4~5개월 정도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공기도 맞출 수 있었고 또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이 나와서 논의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관련 11단지 주민들하고 공청회 아직 안 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청회가 이달 말 정도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들어올 때 공청회 내용도 첨부가 되면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관할 지역이라서 주민들 몇몇 분들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니까 커다랗게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건물이 6층 높이로, 일반 아파트의 6층 높이로 건물이 건축되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의 어떤 사생활침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도 그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공청회 할 때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주차장 문제도 그런 부분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관련 사업들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속달동, 둔대동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2001년도에 동 시설을 폐쇄하고 직수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우리 시 전역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폐지안은 대야동 5개 마을 대감, 속달, 덕고개, 납다골, 둔터에 대한 수돗물 공급에 따라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돗물 공급은 몇 년도에 됐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2001년도 경에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11년 정도 됐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이렇게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181회 임시회 때인가도 잠깐 언급을 했죠. 상수도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은 그나마 토목직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나마 과장님이 기술직이라 가서 빨리 이런 업무를 찾아내어서 폐지할 조례들을 폐지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있죠? 간이상수도 물을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현장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 농업용수로 한 군데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연 매몰된 상태로 해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폐쇄된 상태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농수로만 이용을 하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그 물을 사용하는 데는 없고, 식수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식수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이것은 모르는 건데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물을 식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여름인 경우에는 전염병 같은 게 돌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걸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책임소재가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현재 100%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걸 잠가 놓고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는 안 한다고 장담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현장 확인해서 주민 의견 다 들었는데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연 상태로 폐쇄되니까 이 조례안만 폐지가 되는 것이고, 그 시설은 복원을 해서 혹시라도 모를, 상수도가 단수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소규모 급수시설 현장 가보면 산골짜기 내에 콘크리트 저수조로 되어 있거든요. 골짜기에요. 현장 가보면 자갈이나 이런 것들로 매몰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냇물처럼 흐르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되어 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만 하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시설물은 자동으로 폐지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모를 일을 생각해서 한 군데를 농업용수로 쓰면 그 부분은 그냥 존치를 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한 군데 있는 것도 저수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주민 개인이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더라구요.

이석진위원

논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