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18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4

박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문화복지국장 유재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 사회복지과장 배재철 여성가족과장 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문화공보과장 성시규 문화예술회관장 김진호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평소 문화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좀 힘들겠지만 목소리에 힘을 줘서 크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질의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좀 생동감 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과장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저희들이 두 과를 했는데 밤 8시 반에 끝났어요. 오늘은 총 6개과, 그 중에서도 좀 쟁점이 되는 과가 오늘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불가피하게 위원님들 쉬는 시간이 없이 12시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볼일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끝나는 대로 좀 쉬었다 오실 분들은 쉬었다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아무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해 주실 때 핵심적인 요소만 얘기하세요. 줄줄줄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사회복지박람회, 우리 책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9월달에 할 계획이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업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사회복지박람회를 격년제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9월 7일인가 그 무렵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책과 관련해서 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도 제고하고 해서 같이 책 축제 하는 행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분과에서 나와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또 홍보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산신청이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정책비전실에서 그 부스 설치하는 데 포함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견행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스 설치해서 홍보물 나눠주고, 이 정도 사업이네요? 그렇죠? 다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책 축제에 포함해서 하느라고 예산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목도 사회복지박람회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수반 없이 지금 책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스에서 홍보물 나눠주고 이 정도 선에서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복지박람회다 그러면 요즘에 사회복지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적극적인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 부스는 정책비전실에서 하는 부스를 활용해서 하지만 또 자체 사업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체 사업예산이 어떤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간 8,000만원 정도, 그게 7개 분과에서 분과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견행위원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일괄 지역사회협의체에 위탁 주고 거기에서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배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부스를 활용해서 책 축제 할 때 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박람회라고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문제가 어떤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한돌봄이니 뭐니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전시, 홍보 이걸 떠나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쪽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매월 회의를 한다든지 실무분과에서 나름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 행사할 때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예산을 집중기간에 좀 사업을 배정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양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 부분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훈처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30%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2012년도에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입찰 봐서 사업자 선정해서 7월달부터 공사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들어가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사 들어가고 계약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약 다 됐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게 건립이 어디에 되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희복 동상 옆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25참전 기념비하고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이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같이 해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업자가 다 선정됐다는 얘기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을,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려우신 분들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도 많이 안 나고 많이 힘드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문화복지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별도 티도 안 나고 또 잘못하면 야단도 많이 맞는 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문화복지국에 소속돼 있는 과들이 정말 소임을 다해 주셔야만 우리 군포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삶들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안전관리비라는 것 잘 모르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 잘 아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는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다른 과 할 때 이 부서를 잘 알고 있는 과를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제가 “일부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라고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안 했어요. 사실은 안전관리비만 받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공사장 안전관리가 개인의 부주의 내지는 장비의 미착용,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부주의가 되겠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소한 사고가 대형사고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되게 철저를 기하고 있어요. 돈도 주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못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번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해서 가야하고 매화복지관하고 공사를 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10월 20일이면, 3-1페이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3-1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이 10월 20일날 시작이 됐어요, 착공이. 그러면 장비는 미리 사놔야 되겠죠? 안전관리장비를.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장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안전고리, 안전휀스, 안전화, 안전마스크, 안전장갑, 투구형 자동안전모 이런 부분들은 미리 구매를 해놔야 되겠죠? 10월 20일날 공사를 하려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공사는 10월 20일날 착공했다고 그랬는데 거래명세표의 계산서 상에 보면 11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공사 개시 12일 만에 안전장비를 구매했다는 얘기거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마 선구매하고 이때 대금을 계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감사한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감사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선구매하고 정산을 위한 영수증을 나중에 받는 그런 행정의 절차에 있어서 좀 늦어짐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안 그래요. 그냥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부분 보면 안전화 같은 건 개인들이 사시거든요. 갖고 다니세요, 개인장비로.
뭐 장갑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잘 주는 것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안전관리비를 잘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장구를 잘 지참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게 안전관리비용으로 집행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들은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는 10월 20일날 진행이 됐는데 11월 2일날 안전관리장비를 샀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정산서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과들하고 쭉 비교를 해봤어요.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가격이 싸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질적인 공사 내용은 강당 칸막이 설치하고 경로식당 다트공사인데 이런 데에 안전휀스가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8개씩이나. 어디다가 이 안전휀스, 칸막이 공사하는 데 안전휀스 설치하는 건 저는 뭐 개인사업이라든지 뭐 우리 관급공사라든지 이렇게 본 기억이 없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몇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모 같은 경우 30개씩이나 구매하셨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휀스 같은 것은요, 그 2, 3층의 벽이 누수되고 해서 또 원인규명을 하다 보면 옥상도 오르내리고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고요. 실제 여기 영수증은 사실 131만원 정도가 붙었지만 저희가 지급한 계약서 상의 안전관리비는 126만원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잠시만요, 얼마라고요? 관리비가 얼마라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문서상에 나타난 건 지금 131만원으로 저희가 기재됐는데 실제 계약서상의 공사원가 계약서에는 126만 9,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구매한 건 131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돈은 126만원이이라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영수증 첨부한 게 13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실제 안전관리비로 지급한 건 126만 9,000원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뒤에 페이지는요? 안전모 다 포함해서 126만원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전관리비로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은 정해진 건 126만 9,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안전관리비 지급액은 1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1페이지에?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마 영수증 첨부된 걸 합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건데. 131만원,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과에서 제공한 안전관리비 지급 현황에 보면 안전관리비 지급액이 131만 1,000원으로 되어있어요. 3-1페이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126만원만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계금액하고 지급한 것하고 착각을 했어요. 설계금액에는 126만 9,000원이고요. 실 지급액은 131만 1,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뇨,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아니,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만 주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이 없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그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의 적용을 받는 4,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공사비에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더해서 거기에 2.48%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금액이 126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서에는 그렇게 126만 9,000원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영수증을 안전관리비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다’ 이렇게 지급하진 않잖아요. 단가별로 이렇지 않고 총공사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공사비 내용 중에 그 안전관리비는 126만 9,000원인데 이 업체 측에서 영수증을 한 것은 그 정도만 126만 9,000원어치만 안전관리비를 구입해도 되지만 실제 업체 측에서 구입한 건 131만원 어치를 구입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약은 사실 회계과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매번 부서에서, 물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복지국 분들이 기술직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할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저도.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알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분야를 확실하게 알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한 건 상호협력해서 알고 있는 직원들한테 도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안전관리비 문제를 첫 번째로 제가 거명했던 이유는 문화복지국이 진행이 되면 문화복지국의 나머지 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볼 것 아닙니까?
은지

이은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텔레비전 보시면 조금 배우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조금 건방질 수 있겠지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점 몇 %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48%요.

송정열위원

퍼센티지 비율을 지급하게 됐어요. 이건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냐 하면 의무적으로 그냥 주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주는 걸로 끝나다 보니까 관련 회사에서는 그냥 공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도 미약해지고 거기다 관급공사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심각해지잖아요? 이것은. 책임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관리를 잘해라, 예전의 화두는 “잘 줘라” 였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게. 화두가 ‘잘 줘라’가 아니라 ‘잘 쓰고 있는지 관리해라’로 바뀐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업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개시하는 날로부터 그 전에 이미 장비 구매는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과들 보면, 저는 기술부서에서는 이것 가지고 저는 심각하게 물어볼 거예요, 기술부서는. 아는 부서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를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쉽게 넘어가는 거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액은 지금 131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126만원이면 지급액도 126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설계변경이 131만원하고 126만원의 5만원의 갭의 차이는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한 계약의 안전관리비의 비율도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는 부가세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탈정산을 할 때 전체 공사비용에 대한 토탈정산을 할 때 그 토탈정산의 범위 안에 부가세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하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하면 안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는 그렇게 쓰여야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 이분들이 조금 너무하셨다’ 다트공사 하나 하고 칸막이공사 하는 데 안전모 30개 들어가는 건 저는 본 적 없고요. 그리고 휀스 8개씩이나 들어가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계단 하나 막는 건 휀스 하나면 끝나거든요. 휀스가 한 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부착을 해야 돼요, 사진 찍어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진 찍어서 다 부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요. 이것은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른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시설보완 공사 같은 것 있을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것 하실 때는 과장님, 조금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조금 쓰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선 회계과한테, 어차피 계약은 다 회계과가 하잖아요. 회계과가 하고 관리감독도 회계과가 하잖아요. 감독관이 회계과에서 파견이 되니까, 회계과한테 한번 당부를 더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3-13페이지에 보면 재산현황에 대해서 공공청사 보육비현황 달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야복지관, 주몽, 매화 이런 복지관들 지금 다 되고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자상으로는 지금 끝난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돼 있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실하게 다 보험 들어있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돼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갱신된 날짜를 미처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건 뭐 2011년도까지만 제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2012년도 것은 자료 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만 있으면 돼요. 뭐 서류는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문화복지국 내에 있는 우리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부서들이 대부분 보면 법의 잣대가 기준점이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의 잣대를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는 부모님 다 계시고, 집 있고 한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자식의 양육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없고, 뭐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딱하다.” 이런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거 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공적급여를 기초수급자나 법정급여관리 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공적급여를 받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과에서는 미처 거기에 공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차상위계층이라거나 아니면 그 조차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송정열위원

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국비가 긴급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비나 무한돌봄사업비를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위기에서 더 이상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히 구조하는 경우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는 실제 법 규정이나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긴급지원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고 그 사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그 규정에 조금 달한다든지 하면 일단 지원해주고 사후에 심의를 받아서 하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비가 작년에 82건에 9,800만원이고요. 무한돌봄사업비가 126건에 1억 2,9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게 다 법령에 적합해서 한 경우도 있고, 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걸 따로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원 내역을 리스트업만 하셨을 뿐이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총괄적인 것만.

송정열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무,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무에 대한 긴급지원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는 안 되어 계시다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긴급지원도 위원회 구성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긴급한 사안이 났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긴급지원사업비가 저희는 4억 2,000인데요. 보면 그 요건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고 재산이 얼마 이하고, 요건에 달하면 일단 먼저 지원해 줍니다.

송정열위원

요건에 안 되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상황이 위급하다 하면 먼저 지원해주고요. 적합하지는 않지만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다 하면 긴급지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드리는 의결로 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결 자체의 긴급을 요하는 상황,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걸 먼저 지원해주고 사후에 의결을 받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건 지원해줄 건 아니다.” 그러면 환수하는 걸로 의결을 해서 환수합니다. 그리고,

송정열위원

환수한 사례가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심의에 저희가 우선 먼저 지원해 줬는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공적자료를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있는 게, 소득이나 있는 게 밝혀져서 추징한 사례가 작년에 한 건 있고요, 2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올해 먼저 지원해 주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액이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재산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래서 지원을 중단한 사례도 한 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긴급지원대상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재산일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저생계비나 이런 것, 긴급지원의 대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실직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 포함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모 같은 경우는 자식의 생계비까지 포함시키잖아요, 자식의 급여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맹점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다른 업무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뭐 하지만 긴급지원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이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향적으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의 잣대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법대로 “모자가 한 부모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결손가정, 뭡니까? 뭡니까?” 법으로 딱 체크해서 그냥 엑셀파일에 넣어놓고 출력 딱 하면 “돈 받을 수 있음, 없음” 딱 결론 나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긴급지원사업비나 무한돌봄 사업비는 긴급지원은 사실 국비가 80%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금 더 저는 광의의 개념으로 봐달라는 거죠. 거기에서 또 다시 최저생계비 또 다시 거기에서 재산 이런 걸로 접근해 들어가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급지원이라는 건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한테 주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안 팔리면 꽝이죠. 집이 뭐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안 팔리면 끝이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지원의 형태가 긴급지원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제가 한번 이걸 자료로 한번 뽑아서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복지국, 그 중에서도 뭐 지금 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우리 직원들이 피곤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군포가 조금은 더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티 안 나고, 힘들고, 고달픈 거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알지만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고달픈 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조금은 업 될 수 있다는, 정말 말뿐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말 긴급히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능하면 삶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전향적으로 아주 광의의 개념으로, 좁히면 안 돼요, 넓혀야 돼요.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히셔서 나중에 환수할 때 되면 환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넓게 보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생했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조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87쪽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체납액, 기타 이자수입 1만 5,000원 이 부분은 이중납부로 과오납 반환 조치했다고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자도 이중으로 과오납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행정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정착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구체적으로 착오면 어떤 내용의, 이자가 어떻게 두 번씩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보조금 수입금을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계좌를 잘못 다른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바로잡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업무는 많고,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뚜렷하게 또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도.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리하시기에 상당히 어렵죠? 요새 요구되는 상황들도, 사실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요구하실 건 딱딱 요구하시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 한계 때문에 좀 많이 못 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4-149쪽에 예산지원현황 좀 잠깐 보세요, 경로당. 운영비 뭐 쭉 해서 있는데 2011년도에는 운영물품 해가지고 국·도·시비에서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상반기라 이게 아직 내시가 안 돼서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노인복지 시설의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고효율제품으로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난해에는 추진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인가 보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으로 해서.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물품을 새롭게 각 경로당 별로 TV에서부터 냉장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석진위원

에너지 효율 부분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고효율.

이석진위원

들어가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정책으로 정부에서.

이석진위원

경로당에 조사를 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해당 노인정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신청을 받아서,

이석진위원

받아서 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결국은 이건 뭐 일시적인 사업이네요, 그러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 2011년도에만 하고 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 합니다.

이석진위원

안 하는 걸로 아주 결정이 돼서 없나요, 그러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설보수내역 보면 3,900만원, 작년도가 그렇고요. 올해가 4,900만원인데 이 금액 갖고 혹시 적절하게 경로당 잘못된 데 다 보수되고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으면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조금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못 했고요. 현재까지도 요구하는 민원이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해드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런 경로당에 어떤 시설보수내역, 꼭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도 우리 경로당이 백……. 지금 또 늘어났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백여섯 군데.

이석진위원

백여섯 군데죠? 늘어났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런 대로 시설이 보수를 아주 오래된 경로당은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보통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들이 보면 오래 됐고 노후화 돼 있는 게 사실이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좀 의아해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 하고. 그런데 부족하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올라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노인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4-16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한부모 내지 조손가정 지원내역인데 총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부모 내지 조손가정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한부모나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한부모라든지 조손가정이면 지원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한부모 조손가정은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한부모 조손가정이면서 자격이 주어지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혜택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지원돼 있는 사항들을 보면 4-169쪽.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독거노인만 여기서 지금 현재…….

이석진위원

이것은 독거노인 가정만이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가정…….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내역이 수급자인 한부모이면서 내지는 조손가정이 수급자인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가정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독거노인만, 이 자료가 지금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이석진위원

이 자료는 그렇고 아니면 원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부모나 조손가정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없고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여성가족과 때 질의를 하고, 독거노인 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 2011년 좀 줄었고요. 그렇죠? 내용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뇨, 전체적으로 2012년도, 170쪽에 보시면 지원액은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3,300만원인데 5월말 현재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에 4억 4,500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집행한 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3억 3,000.

이석진위원

지금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상당히 늘 가능성이 더 있네요. 아직 6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예산편성액이 금년도 2012년도에는 4억 4,500입니다, 현재.

이석진위원

4억 4,500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작년도에 4억 1,700만원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독거노인은 그러면…… 이것도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독거노인 혼자 사시면서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신 분도 독거노인이면 무조건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일정 재산규모 이하이면서 독거노인만 지원을 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 현재 849명입니다.

이석진위원

849명,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신 분은 849명 정도가 지금 현재 계십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가구 실적에 소계로 보면 2010년도에는 5,346가구, 2011년도에는 4,883가구,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총 집계내역이네요, 그러면? 월동난방비부터 주거환경개선비까지 그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월동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41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석진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월동난방비 가구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2,410가구하고,

이석진위원

850가구밖에…… 2011년도에는 1년치인데,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뒷장에 보면 2012년도 거기는 또 841 가구로 나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월동난방비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에 지급한 거면 2011년도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11월부터 3월까지 기준으로 하나요? 쓴 난방비를 아마 지급하는 것 같은데 가구당 5만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왜 이렇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 5만원 드리는데 5개월분을 드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11월하고 12월 이 5개월분에 대해서 총 841가구에 대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수급자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2010년도에는 이게 어떠한 사유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해당가구가 되고요. 2010년도에는 이것을 5개월을 곱한 것 같습니다. 연으로 잡아가지고 숫자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표기를 잘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가구가 그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들쑥날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난방비 보면 지원액이 2010년도에는 1억 2,107만 5,000원이고, 2011년도에는 2억 1,262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억 2,615만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 예산편성은 2억 2,500만원, 현재 편성된 예산은 난방비가 2억 2,500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한 것만 표기를 한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급만. 5월말까지.

이석진위원

보통 2억 정도가 월동난방비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표기를 좀 잘해 주셔야 제대로 볼 수 있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또 2012년도에는 1월부터 3월분이라고 표기돼 있고, 1월부터 3월은 1, 2, 3, 3개월분인데 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월부터 3월분까지 지급을 했다고 해서 표기를 했는데,

이석진위원

그리고 또 11월부터 12월까지 또 지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독거노인들이 외부와 단절돼 계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고사가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D/B 구축이 돼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뭐가 돼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돌봄 기본이라든지 전화통화를 매일 한다든지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 각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태를 조사하고 매일 체크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전체 D/B가 구축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게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웃의 어떤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독거노인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101동에 산다고 하면 그 옆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멘토라고 그럴까 엮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럴 때 우리 시나 어디로 연락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 그 체계가 사실은 일본은 과장님 잘 돼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비근한 예로 보면 수도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전기사용이 안 된다든지, 그것보다 더 첨단적인 것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욱 더 그런 건 아마 절실하게 필요하고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D/B구축이 일본 같은 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사례를 보시고 우리 시도 맞으면 적정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다시 4-160쪽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완벽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소득 독거노인 안전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안심콜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이상이 감지될 경우에 출동을 한다든지 현재 노인돌봄기본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D/B구축을 통한 게 잘돼 있는 데가 일본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 거구요. 하여튼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시도 안 나고 일은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심으로 인해서 시에 거주하시는 여러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맨 뒤쪽에 4-16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도시보건지소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당초 예정보다 공기가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보건지소 준공이 내년도 예정을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평면계획도를 보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1층·2층을 보면, 엊그저께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원구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과 관련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아주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SBS, MBC에서 방영도 해 줬고 또한 신문에서도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엊그제도 군포소방서에 가서 심폐소생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또한 본위원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좀 열악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심폐소생과 관련된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건소와 상의하셔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단 이것은 보건소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꼭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4-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여쭙고 가게 되면 1995년도인가요. 그전에 엘림복지원이 있었는데 휀스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엘림복지타운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특히 휀스문제를 교체해달라고 4~5년 동안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우리 사회과의 과장님, 팀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가 17년 만에 됐습니다. 참 애쓰셨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360미터 정도 되고 또 예산을 서울특별시에서 주지 않으려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2억 정도를 받아왔는데 그 문제를 시설을 할 때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하겠죠? 또 주민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어떤 재질이 좋고 또 그 동네에, 그 주택단지나 아파트 경관에 어느 정도 조화롭게 되느냐, 여러 가지를 아마 상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간의 어려운 과정을 좀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도시미관도 해치고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줬던 사업입니다. 실은 저희 시에서도 문서로 요청하고 서울시에 계속 수년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직접 서울의 해당 구청에 방문도 해 주시고 그런 덕에 어떻게 그냥 간신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억 6,000의 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예정에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디자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사전에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적정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아울러서 남천병원에서 9단지 한양 쪽으로 올라가는 인도를 보게 되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것을 6~8미터 정도 휀스를 시설할 때 1미터 내지 1.5미터를 뒤로 후퇴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답변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이왕 할 바에는 버스정류장 거기에 보도블록이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로 돼 있기 때문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참고하셔서 8미터만이라도 뒤로 후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공문을 주고받았던 건데 이미 민선 4기에서는 엘림복지타운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문제를 당시 시장님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회신이 어떻게 왔었냐면 “부지를 팔 생각은 없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휀스 교체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내려오면서 부지를 “귀 시해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정식공문으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부회의에서 한번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4-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보게 되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몇 분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임금이 적다 보니까 고사하는 분도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청소용역이라든가 주차단속, 직업재활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청소용역 같은 데는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함께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만 일을 하고 계시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반 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이문섭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여기도 일반인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열세 분이 다 장애인.

이문섭위원

장애인이 하고 계시고, 또 청소만 이렇게 일반인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장애인요.

이문섭위원

그럼 문화원사 청소용역도 그렇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열 분 중에서 다섯 분만 현재 장애인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도 장애인 두 분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함께 해야만 되는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주차계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몸이 약간 불편하지만,

이문섭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이마트라든가 아파트단지에 보게 되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못 하도록 현수막이 게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형건물에도 이렇게, 또 공공건물을 포함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못 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자료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건밖에 없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은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가 또 시민신고, 주차단속 관련해서 여러 건이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성남이나 용인시 같은 데서도 장애인 주차와 관련돼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교통과로 업무이관을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복귀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장애인과 관련된 주차구역 관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여러 건물에 현수막을 게첨해서라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거,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동안.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계도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은 저희로서도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계도 중심으로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 전화로 신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증으로 신고를 합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문섭위원

증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증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돼서는 모범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152쪽 보시면 노인정에 지원하는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노인정의 숫자가 굉장히 부풀려 있는 노인정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회원 수요?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는지 그게 다 돼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회원 수요?

박미숙위원

네, 회원 수가 지금 이 기재된 회원 수보다 적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 회원 수가 적다고요?

박미숙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라고 제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보면 진짜 5~6명 계시는 노인정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계속 지속해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될지, 정말 더 인원이 많아서 나가야 할 데는 못 나가고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원수대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파악해서 적어서 주시는 대로 여기서는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더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여기 기재된 숫자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숫자도 있다는 거죠. 그것 아실 겁니다. 아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등록상 그것까지 조사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다니면서 보면 정말로 필요로 한 데를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드시지만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주요업무추진 책에 보면 24쪽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시잖아요? 하는데 5월 30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11단지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원만하게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고요.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조권 부분, 이런 것들 말씀을 좀 하셨고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을 야간에는 인근 11단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다음에 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 주민협의체하고 구성을 해서 원만하게 일처리를 하자고 하는 등 그런 사항이 접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저희들이 봐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조망권 침해를 할 거란 말이죠, 건물을 올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공간과 보건소 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협의를 잘하셔서 공사하는 도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12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들어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관공서 건물을 공사하면 옛날부터 봉 잡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놓은 걸 지금 하나도 못 봤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공사들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관공서 건물을 공사하면 100% 다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더 공사를 잘해서 신임을 얻는 그런 회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공서 건물을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엉망으로 해서 1년, 2년도 안 돼서 물이 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보건소에 정말 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활용하는 장소인 만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힘드시지만 매번 나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하는지, 또 설계도면을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 자리에도 건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신축할 때는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4-145쪽이요. 본위원은 간단하게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를 담당을 보면 군포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군포시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창출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중심상가를 보면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한 17시면 다 일을 그만 두신단 말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다 중심상가로 나가 보면 쓰레기 천지인 것을 아마 다 공감들 하실 겁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르신들을 환경미화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환경자원과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을 아마 일자리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 봉변을 당하셔서 그걸 폐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어르신들은 젊은 친구들이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면 훈계들 하시고 그러셨겠죠. 그러시다 보니까 봉변도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어르신들 속성상 그런 꼴을 못 보시는데 그런 건 무시하시고 그냥 어르신들이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하시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젊은이들 의식도 개혁이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중심상가 청소하시는 데, 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과 연계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녁 5시 이후에 근무를 하신다는 그런 점이 과연 어르신 분들한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본인들께서 그러면 수용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심상가가 너무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단순히 노인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예전에 실패사례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어르신들 교육을 잘 시켜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여유가 된다면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챙겨서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 장애인, 또 어르신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모든 수혜자들한테 적절하게 다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잘 되는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개선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일을 몇 가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재활작업장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호작업장에 4-165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설현황종사자가 일곱 분이고 그리고 근로자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임금이 평균 한 21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 6,000정도 이렇게 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2억 6,000의 그냥 큰 틀에서 예산의 지출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2억 6,400에 대해서 이건 금년도 계획이고요.

한우근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게 42명이 월평균 임금이 21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억이 조금 넘어요. 장애인들, 근로하는 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그런데 총 예산은 2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억 6,000이 그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예산 2억 6,400은 직원들 종사자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 2억 6,400 예산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만원 드리는 것은 매출액 4,935만 6,000원, 이 매출액에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다시요. 제가 2011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11년도 2억 6,400.

한우근위원

네, 2억 6,400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9,500이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9,500입니다.

한우근위원

9,500?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1년간 9,500.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운영하는 데 2억 6,000이 들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42명이 월 평균 한 21만원씩 받아가서 그래서 약 1억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참 언밸런스적인 예산의 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 양반들한테 생활능력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많은 인원, 42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은 근무급여가 너무 좀 적습니다. 적고, 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간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하고 같이 한번 큰 틀에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효율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예산들이 쓰일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다 도장을 찍으셨는데 보통 사전에 다 확인하고 도장을 찍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바쁘니까 그냥 찍어놓고 나중에 확인합니까, 이 서류들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도장 찍습니다.

한우근위원

확인하고 도장 찍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이 서류에 대해서 사전이든 사후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거 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오타도 있고 내용이 틀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우리 과에서,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뭔지 우리 군포시의회 위원들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서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게 행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확인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정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제가 하자내역, 검사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4-25페이지 인가요? 그리고 그 뒤에 도면이 첨부가 돼 있죠, 쭉.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실 이 도면에 대해서 우리 배 과장님 이거 다 볼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약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4-53쪽이나 54쪽, 한번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위원님들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보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도 좀,

한우근위원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도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4-54 배수종평면도,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준 건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것 까만 것은 선도 긋고 글자도 있는 것 같고, 하얀 것은 그냥 종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석진 위원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자료로 이 행감 책자에 이렇게 밖에 실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후라도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감을 이걸 보고 확인을 해서 하라는 건지, 이거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런 건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팀에서 사업한 부분 있죠? 있는데 4-157페이지, 여기 금정동의 금정노인정의 거실확장을 해서 88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금정노인정의 거실 확장한 적 있으세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금당노인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위원님들한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금당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변경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설계변경.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네요. 4-21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는데 공사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착공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면적이 적다라든지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내부의 마감자재를 A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걸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공사할 때 조금 더 완벽하게 더 좋은 걸로 했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변경이 증액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변경을 줘야 될 사유가 생겨서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걸 설계변경,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사업도 달라지고 예산도 달라지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다고 나왔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최근 2년간은 지금 없습니다, 2년.

한우근위원

최근 2년간이면 언제 설계변경 했어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거 할 때 설계변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최근, 잠깐만요.

한우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공사사업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한우근위원

그거 설계변경 했죠? 입찰금액이 3억 7,000인데 최종공사비가 3억 8,000이면 설계변경 한 거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게 입찰금액보다 최종공사비가 더 많아요? 설계변경한 거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잠깐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능보강사업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한 사업인데,

한우근위원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액 이상이 있었던 건지, 금액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이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0% 잘못했습니다. 이게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기능보강공사는 작년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아요. 자료 줬는데 ‘까만 것은 아, 뭔가 있는 거구나. 하얀 것은 종이구나’ 이렇게 밖에 못 느낄 정도의 자료도 있어요.

김동별위원장

저기, 한우근 위원님!

한우근위원

네, 저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걸 점심시간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죠? 담당부서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시 지금 답변,

김동별위원장

답변 가능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해보세요, 그러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신 사항이 당초 대비 10% 이상 변경된 공사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10%가 안 됩니다. 지금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사항이 10% 이상 변경된 것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금액이 10%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액이 10%가 안 돼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계변경금액 10% 이상. 네, 그렇게 해서.

한우근위원

아니에요, 뭐 그걸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러 나오셨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처음에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뿐 아니라.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같이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른 공직자 분들이 조금 더 행감繭遮?게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 자세로 임하면 안 되죠. 4-5쪽에 안전관리비 지급한 부분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 쭉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안전용품으로 지금 현재 소화기를 비롯해서 휀스,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713만 9,000원을 지급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억 8,340만원,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713만 9,000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게 있고요, 또 있습니다. 559만 9,000원은 4-5쪽에 있고 4-16쪽에 안전화 해가지고 124만 3,000원. 그 다음에,

한우근위원

그거 2개예요, 2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또,

한우근위원

그것 2개라니까요. 그것 더하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요. 713만 9,000원. 그런데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전 과의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고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챙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실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을 해서 공사 시작할 때에 활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맞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의례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뭐, 그리고 나서 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했다면 다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했습니다. 서류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우근위원

서류에 의해서만 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때에 부가세인가요, 세액?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외하고 지급을 해요. 대부분 부서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안전관리비의 지출 목적은 그 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업체에서 신경을 써라, 법적으로 그 비용 지급을 공사발주처에서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안전관리비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책임입입니다, 실은.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적인 파트에서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기는 해요. 대략 우리 송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업체에서 서류제출하고 안전관리비를 지급받는 그런 저기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 안전관리비가 사업을 하는 데에 안전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거의 얼마입니까, 이게? 약 한 70만원 이상이 더 지급이 된 거예요. 세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안 줘도 될 돈을 왜 줍니까? 70만원씩.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있으면 이런 걸 확인해서, 또 회계과에서 확인을 해서 담당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부서 간에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을 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행감 할 적에 확인이 되면 그것은 거기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님부터 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4-25쪽에 2011년도 장애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런 부분들 사실 참 어렵게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도비도 따오고 참 어렵게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비가 새고 이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담당과도 나갔겠지만 거기에 업무 협조한 과는 어디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입니다.

한우근위원

회계과만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공사감독.

한우근위원

공사업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감리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감리도 있죠? 거기다가 1차, 2차, 3차까지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했는데 작년 연말이나 돼서 이게 보수 완료된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그런 전문적인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합니다.

한우근위원

1-142 위탁 운영하는 시설들이 자활센터, 복지관, 시니어클럽 많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시정이 안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시정이 잘 되고 있고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협조 잘 되고 있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올해는 했나요? 올해 지도점검 했습니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 데도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한 데도 있고.

한우근위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밑에 142쪽에 지도감독 현황에 군포지역 자활센터는 3건, 복지관 3건, 그 뒤에 시니어클럽 5건, 종합복지관 2건 이렇게 저희가…….

한우근위원

이게 올해 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이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월말까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많은 예산을 투입해?관리하고 어려운 분들, 약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복지과에서 복지업무를 진행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본 업무가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래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오전에 한 과가 끝났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스톱워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스톱워치를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15분, 내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겠습니다. 15분에 벨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이렇게 벨을 울리고 20분 되면 종료를 하고 그래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20분, 30분씩 계속 가버리니까 동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고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분 단위로 한 번씩 끊어서, 또 본인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협조를 좀 해 주시고 담당 사회복지과장님 준비 많이 하셔서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점심 먹고 다시 2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일전에 개별로 축하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무연고행려자, 사회복지과에서 1년여 동안 고생을 하셔서 양지의 집에 잘 모셨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1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그런 좋은 모습을 결실을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4-164쪽이요. 복지관 노인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무료급식이 65세 이상, 처음에는 60세였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65세로 확대되고 하면서 수급자들이 받던 혜택이 감소가 된 수치가 나와요. 여기 보면 수급자들의 수치는 줄어들고 일반인들의 수치는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이전하고 급식 이후에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에 조금씩 전보다는,

이견행위원

전체 인원은 늘어났는데 수급자인원을 보면 무료급식 이전에는 569명이었는데 무료급식 이후에는 2011년 12월까지 484명, 올해 5월까지 496명 70에서 90명 사이가 줄어든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5월에는 496명,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2011년 12월말로는 수급자가 484명, 조금…….

이견행위원

수급자가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제가 면밀하게 그 부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차후에 그 부분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게 무료급식 이전에는 수급자 분들만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무료급식 이후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다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인원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불편이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건지 상황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우선 대기자 중에서도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증감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것 한번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으셨던 건지 담당과장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중증장애인 자활센터 대표하고 면담이 있으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집회하던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견행위원

아니, 아니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는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활센터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하고 면담 있었던 것,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아이엘이라고 자립자활장애인 저희,

이견행위원

중증장애인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하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조례 제정 문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해나갈 계획이신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증장애인 지원조례가 제가 오기 전부터 일단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와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도에도 한두 군데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속에 담는 내용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조례를 명시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근 지자체의 조례제정 실태도 보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거기에 예산범위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재정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의 입장을, 그분들을 지원하면서 조례에 담을 수 있을 건지를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협의 중이시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그럼 그쪽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조건에 충족되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포괄적 개념의 조례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각 지자체도 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그 대표를 만나봤었어요. 그래서 조례제정 요구도 저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차제인데 그런 자체에 대표되시는 분하고 면담도 있었고 또 내년도 내에 어떤 조례제정 의지도 갖고 있다는, 시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제정은 할 건데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관련해서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같은 경우에는 다 매칭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구체적인 사업부분도 다 매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말만 나오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던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차제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다른 지자체 부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도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쪽은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5-15쪽에 세외수입현황 좀 잠깐 봐주세요, 과장님. 여성회관 사용료라고 347만 6,000원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강을 취소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환불을 해 주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환불해 주는 금액?
승신

현승신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금액들이 이렇게 많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수강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3개월 하다가 1개월만 하고 안 하신다든가 수강의 변동사항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좌가 여러 강좌가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 뒷장에 382만 9,000원 이것 2012년 몇 월 기준이예요? 6월말 기준인가요? 아니면 며칠 기준인데, 이건 또 금액이 더 많네요. 382만 9,000원, 똑같은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5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5월말 기준인데 더 많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감액 사유하고 감액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어떤 대책이 없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강좌 신청을 하고 신청자 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안 할 경우에 환불요청을 하면 저희가 감액결정 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사항들이 누적되는 금액입니다.

이석진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아예 안 듣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달 하다가 두 달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그런 것은 좀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까지 다 환불이 돼야 되는 건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감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리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석진위원

행정처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선납을 하게 되니까요. ○이석진 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애로점이 너무 많겠는데요? 일도 많고.
네, 좀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갑자기 하겠다고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수강을 한 20명이 해서 강사 한 분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20분이 거의 못 한다고 하면 아예 강좌가 폐쇄될 확률도 있는 건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수강조건이라면 법률이나 이런 조례상에 어떤 그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수강료는 본인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3개월 단위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한 달 이용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한다든가 또는 수강사유가 안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못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 징수된 금액을 저희가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도적이라면 약속을 해서 3개월씩,

이석진위원

한 달씩 끊어서 수강료를 받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받고 못 받으면 자기가 못 하는 건 자기사정으로 수강을 못 하는 거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5월 며칠 기준이라고 하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5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기준해서 이게 수강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 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모든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5월달쯤 했는데 벌써 환불해준 금액이 382만 9,000원이면 12월달 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5월말까지 1억 6,4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380만원 정도 환불해 줄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여성회관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수강료. 여성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된 게 전체 규모로 보면 좀 작은데요. 개별 건이기 때문에 행정처리는 한 건 한 건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2011년도는 1년치인데 이것은 작은 편에 속하는 거네요? 그러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0에서 400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환불…….

이석진위원

1년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럼 2012년도에는 유난히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지금까지는 좀 많았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럴 수밖에 없고, 수용해서 여성회관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강의를 보통 보면 3개월 단위로 끊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수강생 모집은 3개월,

이석진위원

분기별이라고 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분기별요.

이석진위원

월별로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요, 프로그램의 효율성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마다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월별로 수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 행정수요도,

이석진위원

효율적인 면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액이…….

이석진위원

그것은 하여튼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해서……. 5-39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한부모, 조손가정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몇 가정이 있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현재 732세대에 1,828명이 모자 또는 부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모 또는 부에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이석진위원

700 몇 세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732세대입니다, 현재.

이석진위원

인원은 1,800 몇 명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828세대원 수입니다. 명입니다.

이석진위원

732세대에 1,828명 맞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분류가 돼 있는……, 아버지하고 자녀, 어머니하고 자녀 이렇게 구분이 따로 돼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조손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조손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저희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지금,

이석진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거라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조손가정 몇 분이라고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조손가정은 많지 않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무조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쪽에서는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받으면 기초생활은 안 되고 또 한부모가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 지원 받고 이렇게,

이석진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액이라고 할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원내용이나 지원범위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해 주는 건 대부분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양육비도 있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료 지원이라든가 입학금 지원, 또 생활보조금 지원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속하고 한부모가정에도 속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한부모가정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생계소득조사해서 책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정받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조손가정을 시에서, 물론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국도비가 많은가요? 많죠?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이석진위원

다 포함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건데 그게 획일적이지 못하고 이게 한부모로 지원을 받는 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로 지원을 받는 거하고 다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서 탈락이 되거나 그 범위에 안 들어가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책정을 신청하면 소득생계기준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130% 이내에 들어가면 한부모가족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지. 기초수급자가 그러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먼저입니다.

이석진위원

지원은 더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 되니까 차상위 쪽으로 해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소 다른데 어느 쪽이 많은 건지를, 제가 볼 때 지금 듣기로는 한부모 쪽이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기초수급자 쪽이 일단 거기서 걸러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해주고 나머지 안 되는 한부모나 조손가정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료 5-39쪽 하단에 보면 지원현황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하고 2011년도에 복지자금 대여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런 항목이 아예 없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현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현재 11세대에 22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기준이 생계비의 150%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자립촉진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2010년도에는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2011년도, 2012년도에도 있네요, 뒷장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 그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신규로 도 지원사업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복지자금 대여 그것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공공관리기금 재원을 가지고 복지자금 대여사업을 지금 새롭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아, 새롭게 신청하는 건가요? 2011년도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석진위원

2012년도에는 아직 신청이 된 게 없는 건가요? 이 제도가 있는데 아직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석진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2011년도에 5세대라고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적란은 인원수라고 돼 있으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포시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를 경유해서 여가부에 신청을 전제로 하면 전체예산 중에서 해당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자금 신청을 받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한부모나 조손가정 중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이석진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다섯 세대가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못 받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지금까지 없는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받았던 사람들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이런 복지제도가 오면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해당되거나 희망이 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요.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비 쪽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고지금액을 다 해줬는데 2012년도에는 20%인데 나머지는 그냥 도 교육청에서 80%를 해줘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교육비 전체 금액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생 수를 보면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08년에서 10년까지는 매년 20% 이상 늘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는 작년에 대비해서 5.6% 정도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제위기가 크게 발단이 되면 한부모가정 세대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신입생 교복비 같은 걸 보면 줄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 전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있으면 지원 받는 것이고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 학생에 대한 숫자는 늘거나 줄 수 있는데 한부모가정 세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그런 데 기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경제여파 때문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5-50쪽에 군포시 어린이집 운영현황 보면 믿고 보내는 데가 부모 입장으로서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국공립을 보내려고 하는데 산본2동이나 궁내동 같은 데는 없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법적 기준으로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법적 기준이라는 게 저희가 참 어렵구요, 산본2동하고 궁내동은 취약지역이나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해도 사실 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없고요. 그래서 궁내동하고 산본2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 신설부지 안에 어린이집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노인복지관 지으려고 그러는 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도시보건소하고,

이석진위원

거기는 산본2동으로 들어가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산본2동에 해당됩니다. 궁내동 같은 경우는 산본2동도 그렇고 새로 시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부지가 없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궁내동 같은 데도 보면 영유아 수가 1,382명이나 있는데 오히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린아이가 많지 않고 정원 충족률을 보면,

이석진위원

어린아이 수를 기재해 놓은 건데 어린이 수가 적다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기 인가 나간 것에 대한 정원 충족률을 보면 다른 데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런 사정이라 더 다른 계획은 없구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둔 군데도 있고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나 되네요. 없는 데도 있고 한 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물론 대야동 같은 데야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군포2동은 오히려 많아도 불만이 많구요. 그렇죠? 여기는 인구도 많지만 4개 있는데 새로 생기는 부곡단지 쪽에서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 됐든 정부시설이 됐든,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일부 어려움이 있어 하긴 하는데 우리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정원의 충족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 내준 어린이집 총 정원의 충족률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평균 충족률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석진위원

평균이 얼마나 되는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5월 말 현재 82.8%인데 전국의 평균이 83.3%예요. 연초에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을 계속하고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인가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지난 6월에 보육정책을 내놔서 우리 시도 그것을,

이석진위원

어쨌든 정부 평균보다 우리 시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동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런 맥락으로 따지지 말고 평균으로 따지면 83%인데 82%밖에 안 되면 없는 동 같은 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죠. 100명의 정원을 내줬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8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내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기준으로 따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정원 충족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작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더 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전국 평균에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지만 각 동별로 사안을 보게 되면 90%가 넘는 데가 있고 82%가 되는 데도 있고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많다 그러지만 7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원 충족률이.

이석진위원

궁내동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궁내동 같은 경우에는 82.9%니까 83%에 육박합니다.

이석진위원

오히려 여기는 정부지원시설이 없는 상태라도 별로 불편한 점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정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각 동별로 봤을 때는 인가를 더 해줘야 될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궁내동은 그렇고 군포2동 같은 데는 필요하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군포1동 같은 경우에도 72%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린이가 적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 어린이집 이용하는 애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잘, 어제도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는 데는 아예 취소를 한다는 그런 시행령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보통 국민들은 애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더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만이라도 보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좀 더 양호해야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공감합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하구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석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드릴게요. 우리 시 정원율이 몇 %라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5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정원 충족률이 89.9%입니다.

이견행위원

좀 완화가 됐네요? 제가 3월달에 한번 저거 했을 때 91%까지 올라갔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최근에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의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수가 늘어나서,

이견행위원

보니까 몇 개소가 더 늘어난 거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작년보다 34개소가,

이견행위원

34개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34개의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3월인가 4월인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한 적 있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정원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 91%인데 미 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서 어린이집을 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8월경이나 되어야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하고 얘기하신 뒤로 인가된 시설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정원 산출을 다시 해서 각 동별로 정원이 전국 평균 이하가 되면 평균보다 내려오도록 아래로 가도록 정원 조정을 해서 어린이집 인가들을 내주고 있는데 어제 추가로 인가 내준 경우도 있지만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어린이집 인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5세 누리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수요가 부족하게 된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5세 누리과정하고 0-2세 무상보육.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양육수당이 8월부터 지급되나요? 7월부터 지급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은 0세에서 2세 36개월까지의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20만원, 15만원,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견행위원

그러면서 수요를 완화시킬 거라고 우리가 수요 예측을 했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랬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결국은 정원율이 2-3% 정도 떨어진 건 시설인가가 늘어나면서 정원율이 떨어진 것이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89.9%라면 아직도 정부기준으로 83% 떨어지려면 7% 가까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퍼센티지는 그런데 동별로 달리 적용하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아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할 때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동별로 인가를 제한하거나 인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가면 인가를 안 해주는 지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렇기는 하죠. 수요가 계속 있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요가 있는데도 하지 말라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아까 90 몇 %가 나오는 동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인가계획은 더 갖고 계신 거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을 봐가면서 동별로 인가가 필요하면 인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를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 새롭게 인가 받은 쪽은 가정시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최근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짓는 경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거의 없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인가 신청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롭게 인가되는 시설은 가정시설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것 외에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적인, 그러니까 층에서 바로 위층에서 같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아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떠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인가제한 완화지침에 의하면 정원을 수용하거나, 그러니까 재해위험시설, 소방안전시설, 영유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합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제도보완, 시설보완을 해서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정원을 늘려주는,

이견행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에만 맞으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면적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가 보육시설 면적으로 했을 때보다 많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원이 많이 책정이 될 수 있는 범위 쪽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시설이라든가 소방안전시설 그런 시설이 구비되는 조건 하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그런 지침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새롭게 인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어쨌든 인가 이 부분이 자치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능력 범위에서 권한 범위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바에 따라서 지침이라든가 기준에만 맞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면적 산출을 계산해서 2명 또는 1명, 3명 이렇게 해서 시설정원이 늘어나서 개소 수는 늘지 않더라도 정원이 늘어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원이 9,0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장기적인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육수당 부분이 지원되면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아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무작정 수요를 확대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그 수요를 못 맞췄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장기적인 부분도 검토를 과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가를 하든가 이런 쪽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전국 평균으로 제시한 그 선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어린아이 부모님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육수당이 내년에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모르겠지만 그 도입 여부에 따라서 부모님 생각이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신규인가도 신규인가지만 가능한 한 현재 시설에서 정원 증원의 인가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게 그 과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수치만 확인할게요. 다음 장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되게 297개소가 있죠?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나머지는 저긴데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받은 자료하고 나와 있는 자료가 19개소가 되어 있다가 5-53쪽에는 17개소로 나와 있어요. 2012년 5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개소가 맞다고 봐야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앞에 나온 현황에서 정부지원시설이라면 시설에 따른 보육료를 징수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뒤에 53페이지는 시립어린이집, 우리 시가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은 17개소고 시립에 준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두 군데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포함하게 되면 정부지원시설로 되어서 19개로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자료를 추가로 안 주니까, 그러면 영광어린이집하고 군포근로복지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5-45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6월 15일 군포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운영자 및 운전자에 관해서 안전교육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설구분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교육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자 구분은 운영자 및 운전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도 교육을 받아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이 45개소 나왔고 유치원이 2개소 해서 어려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사실 자료 제공을 보면 군포경찰서에서 자료 제공이 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 한 집, 한 집, 교육관련 이수 여부를 물어본 건데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가끔가다 어린이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누구나 아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통학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업무를 보면 유치원이 과장님 업무가 아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 2개소만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인 걸 보면 관내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 18개소이고 시립유치원이 25개소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 79개소를 대상으로 봤을 때 45개소가 올라온 상태에서 차량 유무에 대한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 업무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구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해서 자율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했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 관리를 하고 현황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항이 영유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율에 맡겼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통학버스 신고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역시도 경찰서하고 때로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업무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가정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부모가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데이터로 45개소만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어린이?79개소를 봤을 때 이삼십 개소에 대해서는 차량이 애매모호해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

이문섭위원

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어린이집이 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79개소 중에서도 차량 운영을 안 하는 개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와 같은 데 운영은 부모가 데려다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태워가는 어떤 방법이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학버스 차량운행이 강행규정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만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보험이라든가 운전자의 교육이라든가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발생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시설점검을 할 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대부분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면 시설관계라든가 시설장 관련해서 약력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유무 여타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런 것 안 물어보고 어린이를 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것은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또 어린이집의 정원이 허용돼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97개소 중에서 194개소가 가정어린이집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정원도 적지만 대부분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가까운 데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차량운행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문섭위원

거의 부모가 데려다줄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학원차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가 대부분이 노란색 페인트칠을 해서 눈에 띄게 운행을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트럭을 개조한 차, 노란색으로 개조한 차를 운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이문섭위원

우리로 말하면 대형트럭인데 그 트럭을 버스처럼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 양옆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어린 아이가 승하차할 때는 양쪽에서 스톱사인이라고 해가지고 팔각형 멈춤표시가 양쪽으로 나오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봉고차를 스톱사인 멈춤표시를 자동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바깥으로 내놓아서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과장님은 못 보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자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봉고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선진국에서 이미 30년 전부터 도입된 환경을 우리가 갖고 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어린이집 차나 학원버스가 대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확 띄게 만들어놓은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어린이집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고, 자료상으로 보면, 아니면 남의 차를 빌려서 아니면 학원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운행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가급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경찰서 업무하고 중첩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사고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받으면서 또 경찰서하고 협조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요. 했더니 조금 아까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46쪽 볼게요. 수도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대부분 보면 시 단위로 보게 되면 다문화양성 과정을 거의 중요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이나 우리 군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인근 안양 또 의왕까지도, 화성시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다문화양성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상에도 보면 9명 강사 수를 확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성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시킨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파견해서 다문화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식개선을 할 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이렇게 내보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그쪽에서 호응이 어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요, 호응은 일단은 좋게 나타나는 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를…….

이문섭위원

이 문제를 많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이 자료에서도 297개소가 올라와 있고 유치원도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의 안양시만 하더라도 각 동에 현수막이 게첨돼 있어가지고 다문화양성 과정에서 참가자 모집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중요시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시가 하는 그런 것에 따지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안산시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유학만 가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만 언어구사가 빨라집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은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외국문화를 체험함과 동시에 외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이 여성분이 많지 아닙니까? 우리 군포로 보게 되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연결을 해줘서 다문화강사, 아니면 강사에 준하는 자격증은 없더라도 열의를 갖고 있는 다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시민도 외국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언어도 습득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나라 말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께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한 게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3월 20일 다문화팀이 새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팀에서 단위업무로 하다가 별도의 조직도 신설됐고 또 다문화팀이 만들어지면서 타과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연결을 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제도를 찾아가고 말씀드린 대로 언어에 관련해서 가장 큰 장벽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강좌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더 잘해서 다시 우리나라 사람한테 외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하고 위원장님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나요? 그게 아직 몸에 배지 않다 보니까,

김동별위원장

땡으로부터 5분이 더 추가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몸에 익지 않아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몸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회 종소리하고 똑같아 가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겁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자매단체 방문을 상호 교류했을 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다문화가족을 활용해서 통역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해외에서 단체가 우리 군포시 축제 내지는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왔을 때 건강지원센터에서 봉사를 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 정도 보면 우리 군포에서 아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계시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원은 아니고요. 다문화센터의 직원…….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다문화양성으로 보게 되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고 계셔서, 현재는 중국어와 관련돼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또한 보면 일본어권이라든가 아니면 영어권도 우리가 다양하게 자매단체가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잘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는 주로 중국권만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 같이 해외에도 한번 나갔다 왔었고 또한 우리 군포 축제에서도 보게 되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해 줄 사업이 또 머냐 하면 관내에 외국어와 관련된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내지는 또 어떤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꼭 돈을 들여서 통역관을 데려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아시죠? 축제 때 활용하고 있는 것.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인원을 계속해서 추가로 그 사람들이 동아리 모임처럼 모일 수 있게끔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군포시민 민간인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통역을 포함한 여러 부류를 같이 우리가 간접적 체험 내지는 이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자꾸 종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준비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13쪽 보시면요. 여성발전기금 내역이 지금 여기 3년 치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금이자수입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자로 하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700 정도 늘어난 부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박미숙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업신청 금액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나 또 여성들을 위한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생긴 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도시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북익산에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제가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을 한번 빼봤어요. 너무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또 우리가 아이 출산을 권유하면서도 시나 정부에서 정해진 틀에서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틀을 약간 벗어나서 여성들을 위한 친화도시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친화도시 거리를 만들어서 해놓고 또 여성만의 전용화장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면서 각 공원, 큰 공원에는 우리가 0세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차에다 유모차를 싣고 이동하려면 번거롭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우리 같으면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중앙공원에 유모차를 비치해둬가지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유모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여성단체에서 활동도 펼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지방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서 빨리 발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군포도 우리가 도시가 작으면서도 어우러진 도시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름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밤에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잔디밭이 아주 다 찰 정도로 나와서 아이들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모차를 배치해서 해두면 집에서부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아이들을 안고 와서 가까운 주변의 2단지나 3단지 이런 아파트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모차를 집에서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거기까지 들고 올라가려면 아이 안고 가는 것도 힘든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쯤 연구해서 이런 사업도 한 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확대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한번 참고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0세 아이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하는 어머니들조차도 아이들을 다 갖다가 맡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서 맡기면 되는데 중간에 이사를 오신 분들은 지금 아이를 못 맡겨가지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에서는 어린이집 맡길 수 있는 공간마다 다 전화를 해봐도 대기자로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누가 정말 그 아이를 봐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있으면서도 아이를 갖다 맡긴다? 그것을 보전해 주니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제일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지원을 단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0세 아이들을 맡기는 거보다, 거기다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가정에다도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바람직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맡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더 힘들어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나 전화를 해봤을 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군포로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데까지, 안양이면 안양으로 맡기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직장은 나가야 되고.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같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 시군에서 그런 애로점을 자꾸 중앙에 올려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건 없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아이를 못 맡겨서 직장 나가는 데 동동거리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방법을 세워서라도 그런 분들을 또 우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면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나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아까도 여기도 간단하게 나왔던데 계약을 하면 원장님하고 계약하는 계약서를 우리 시에서도 한 부 정도 가지고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임면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보고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보육교사로 임명을 했다. 또는 면직을 했다’ 그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보고만 받아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 명단을 올려놓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올려놓고 근무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수당이 얼마 나가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0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39만 4,000원입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그…….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요?

박미숙위원

네, 보육교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는 원장하고 교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얼마로 하는 것은 각각 어린이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우리 시에서 선생님들한테 수당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주는,

박미숙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수당별로 좀 다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평가인증시설인 경우를 포함할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인당 20만원인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20만원을 본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원장님 통장으로 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원장으로 주면 원장이 줬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이 돼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교직원한테 해당 수당을 직접 지급해 주는, 그런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7월 1일자 바뀌는 제도 전에도 개인 통장으로 주지 않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원장님들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지만 민간에서 몇 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통장을 만들어서 원장한테 아예 맡기게끔 한다는 거죠. 그 돈은 선생님들은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것은 개개인한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인데 원장한테 전체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신네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군포에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못 하고 그냥 가슴앓이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에서 원장님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한 부 정도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 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근무했노라.” 하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수당을 받지 못했노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개인 교사들한테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어린이집 교사의 영역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원장한테 통장을 맡겨라, 안 맡겨라.” 그런 것까지,

박미숙위원

아니예요, 과장님이 맡겨라 하는 게 아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거기까지 확인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미숙위원

어렵죠. 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혹시 내가 그런 저기가 드러나면 군포에서는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해줘도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몇 분 대화를 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말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본인들한테 직접 본인들의 통장에 준다고 해도 온전하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 또는 민원인이나 어떤 신고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그 두 분의 사이까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차후에 원장들이나 시설장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서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그렇게 하신 원장님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민간어린이집 총무님과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말은 못 하겠다. 그렇지만 모임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임원단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협회나 단체의 자율적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 또는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교육지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지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교사들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정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른도 아니고, 어른들은 말이라도 잘 듣잖아요.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급여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적은데다가 또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까지도 원장이 이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 하는 데 많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서로 한번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없애나,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일이 우리 시에서는 또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56쪽이요, 과장님.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게 시립·민간 다 합해서 하신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11년도에는 두 군데였는데 지금 12년도 이거 5월말 기준이겠죠? 언제 점검하신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12년도요?

이길호위원

네, 12년도에는 네 군데로 지금 적발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11년도 보다. 이 수치대로라면 4배는 된다는 얘기인데요. 올 연말까지 간다라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적발이 돼서 처분요구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늘어난 것은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체류기간 동안 보육료를 지급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학부모하고 출국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3번에 12년도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취소가 되면 어떻게, 새로 원장을 모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원장을 새로 임면을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 어린이집에서요? 조치가 된 건가요, 그러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이 자격취소가 되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오늘 기사 보셨죠, 과장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여기 부정수급 때는 처벌기준이 강화됐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강화됐고, 여하튼 좀 힘드시겠지만 단속 좀 잘하셔서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학대는 없나요, 우리 시에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현재,

이길호위원

적발된 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신고되거나 또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길호위원

다행이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힘드시겠지만 담당 팀이나 담당자들은 조금 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관리감독 잘 하셔서 잘 운영되게끔 좀 해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교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일단 책에 있는 걸 좀 먼저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관리비의 내용으로 자료가 들어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6-17페이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금액이 1,980만원이죠? 6-17페이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900만원.

송정열위원

이게 최초 예상은 얼마였죠?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입찰하신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980만원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수의계약 맞는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공사는 약 9,3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네, 이 부분. 이것은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가 따로 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전기하고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구분됐어요.

송정열위원

네, 따로 분류되어 있고 이 공사는 또 따로 분류된 공사예요. 따로 계약이 된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공사비용이 1,980만원이 수의계약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범위고 관급자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5,200만원.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2,000만원 이하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20만원 때문에 입찰 못한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까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만원 때문에 수의계약 못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상태에서 자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유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자꾸 낮춰오는 거거든요, 지금. 낮춰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2,000만원에 대해서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한 85%에서 90% 사이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 87.5%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85에서 90% 사이에요, 낙찰률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낙찰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나오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1,700에서 1,800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 해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1,98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부족해서 우리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계약하신 건 아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011년도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계약은 뭐 회계과가 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이거 회계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것 중에서 6-20페이지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6-20페이지의 글자가 지금 제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건 보이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이건.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안 보이세요? 혹시 원본 갖고 오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원본 혹시 갖고 오셨냐고요. 원본 없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20분밖에 질의를 못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선 다른 거 먼저 하시고 또 나중에,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좋습니다. 이것 올 때까지 6-23페이지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거래명세서요?

송정열위원

거래명세서 옆에 또 뭐 있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별도로.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이것 거래명세표죠. 이걸로 정산하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옆이 안 보이 길래 옆에 세금계산서가 붙어있는 건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도 잘못됐죠.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 품목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첨부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거래명세서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안전화라든지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이것은 품명이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도 지금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안전화 수량 2개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개입니다.

송정열위원

2개. 단가는 그럼 얼마예요? 아무튼 해서 지금 12만원이라는 거고 방진마스크 5,000원인가요, 5만원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안전조끼가 지금 1만원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만원에 부가세가 1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안전관리비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를 지급하시면 부가세 이중 계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이게 29만 7,000원이요? 27만원에다가 2만 7,000원 해서 29만 7,000이라고 지금 거래명세표 그걸 보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총액은 29만 7,000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정산보고 할 때 거래명세표로 정산을 해주는 사례가 없죠? 그렇죠? 거래명세표는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못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세금계산서거나 아니면 카드영수증, 이것 이외에는 세금계산서도 간이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정산을 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래명세표만 딱 있으면 이것은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받아 올 수 있는 게 이 거래명세표인데. 그리고 6-20페이지 원본 가져오셨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확인해서 지금 이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을 가져오는 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분밖에 질의를 못 하고 길어야 25분 하고 제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질까봐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두 가지 들어오면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6-19페이지 인건비 지급명세서, 이 인건비는 안전관리자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자 인건비면 6-21페이지의 송금내역 통장사본 제출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통장사본 제출하신 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은,

송정열위원

네, 여기 장 무슨 선생님으로 260만원 지출한 거 맞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66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있는 게 장 무슨 선생님한테 286만원 지출한 거 맞죠? 이 통장사본은 우리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했던 건설업체 소유의 통장이죠? 이 통장사본은.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건 확인이 불가하니까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3페이지를 질문하는데 3페이지를 다 확인하고 보고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사본이 맞는지 뒤에다가 한번 여쭤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승하하고 신영수에 대한 통장사본은 21쪽하고 22쪽에 두 사람 명의로 지금 입금된,

송정열위원

21쪽, 22쪽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거 맞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두 명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비를 지금 30만원, 30만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60만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통장사본에는 지금 260만원하고 286만 5,000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자료 가져오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지금 전혀 되지가 않네요.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치를 수 있겠어요? 질문하면 자료 준비를 전에 해 가지고 왔어야지. 그럼 송정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얘기했던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군포사랑장학회 관련해서? 예치 금액 관련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먼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할게요.

김동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송정열위원

6-151페이지에 보면 군포사랑장학회 관련해서 기금예탁 금융기관 및 예금명, 예금기간, 예금이자율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사랑장학회가 비영리 재단법인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기관을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예치를 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위는 천원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원 단위입니다.

송정열위원

아, 원 단위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재산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있는 후원금 입금계좌라고 되어 있는 것, 276만 3,294원 들어있는 것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며칠 현재 금액입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5월 31일 기준입니다.

송정열위원

5월 31일 현재?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었던 거네요? 이게 지금 보통예금이 다른 데로 안 들어가죠? 정기예탁금으로 안 들어가죠? 전환이 안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계속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송정열위원

그냥 보통통장에 그냥, 사용할 수는 없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송정열위원

사용할 수는 없죠? 들어올 수는 있지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이건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한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재산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후원금이 들어온 것 가지고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는 거죠. 많이 들어오면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

송정열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276만 3,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금리 0.1%짜리 보통통장에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행감 때 6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송정열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600만원.

송정열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있었는데 그게 쭉 들어오니까 많으면 바로 정기예탁으로 돌려서 지금 금년도의 잔고입니다, 현재.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0.1%짜리가 쌓이면 정기예탁금,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넘기는 거죠, 많을수록.

송정열위원

군포농협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넘기겠네요? 그 계좌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보통예금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쪽에,

송정열위원

보통재산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보통재산에.

송정열위원

보통재산에 보통예금이 1억 2,328만 8,196원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2012년 5월 31일 현재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용도는 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존으로 직원들 급여라든지 드림스타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매월 한 3,500 정도, 그 다음에 9월달에 장학금이 또 나가야 됩니다. 2분의 1이. 그 장학금 기금을 여기에서 활용하는 운영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여기에서 痢??9월달에 초·중생들 장학금 지급하죠? 목적사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장학금 선발을 지난 4월에 했는데 4월달에 50%를 지급하고 9월달에 또 50%를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서 나가게 돼요.

송정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1억 2,000이죠? 1억 2,000 정도가 9월달에 나간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9월달에 장학생선발 또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9월달 장학생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초·중·고도 하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는 벌써 상반기에.

송정열위원

상반기에 했었나요? 고하고 대가 4월달에 했던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고하고 대 중에서 전반기에 지급하고 후반기 분을 9월달에 지급하신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억 2,0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새로 뽑는 초·중생들은 얼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중생은 지금 선발을 해봐야 그 금액이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대상학생과 대상금액이 정해져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3,825만원 정도가,

송정열위원

3,800 정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3,825만원 정도가 9월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 2012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전반기 지급분을 제외한 후반기 지급분 1억 2,000 및 초·중장학생 선발 예상금액 3,800. 그러면 총 1억 5,000 정도가 9월에 집행이 되어야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통장에는 한 달에 얼마씩 입금이 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매월 이자수입이 약 3,500 정도가 입금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이자수입 3,500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정기예탁금에 있는 전체금액이 다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수익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예탁금 중에서도 이자분에 대해서 출금의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기시에 출금하는 경우가 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그 기본재산 아래쪽에 있는 정기예탁금은 거기에서 전부 들어오는 게 7개 계좌에 대해서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3,500이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7개 계좌에서 3,500이 한 달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1억 2,300에 대해서는 몇 월달부터 들어온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게 5월 31일 기준에 1억 2,300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3,500. 안 맞는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통장 예금에 많은 금액을 넣어 놓지 말고 이자가 높은 금액으로 넣으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예금통장 바로 밑에 4,500 정도를 한 6개월 정도로 예금을 별도로 한 겁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내용.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7개 계좌에서 돈이 나와서 보통통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군포시의 군포사랑장학회는 연간 돈을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목적사업이. 4월달에 한 번 집행이 되고요, 9월달에 한 번 집행이 되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4월달에는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집행이 되는 거고 9월달에는 1억 5,000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 2,000, 1억 5,000이면 총 장학금으로 우리 시는 2억 7,000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2억 7,500 정도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연간이요.

송정열위원

2억 7,000이 집행이 되고 경상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1년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한 달에 4,000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전체 1년 단위로 봤을 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할게요. 1년에 얼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약 한 4,000 정도 경상비가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1년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년에 4,000. 그러면 1억 5,000, 1억 2,000, 2억 7,000에다가 4,000을 플러스 시키면 3억 1,000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3억 1,000이죠? 3억 1,000이면 지금 한 달에 3,500만원씩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얼마죠? 1년에 나오는 게 얼마죠? 4억 2,000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억 2,000에서 3억 1,000을 빼면 1억 1,000이죠? 네? 잉여금이 1억 1,000이 남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은 중간중간에 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여금액이 많을 때 한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이율 높은 정기예탁금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잉여금 1억 1,000이 남는데 1억 1,000에 대한 사용 방안이 뭐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타사업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타사업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대학생들을 이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을 의뢰해서 교육하는 그런 기타사업도 추진을 하고 만약 그런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더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년 경상경비가 얼마입니까?”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직원의 인건비 플러스 행사실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추진비,

송정열위원

사업추진비까지 다 포함한 경비가 1년에 얼마냐는 부분이거든요. 4억 4,00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은 장학회 사무국장님을……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장학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동별위원장

장학회?

송정열위원

네,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송정열위원

참고인으로 장학회 사무국장님이 출석을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김동별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송정열위원

출석을 못 하시겠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송정열위원

그것은 한번 그쪽에 여쭤봐 주시고,

김동별위원장

타진을 해볼 테니까.

송정열위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할 수 없다면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네, 질의 계속해 주시죠.

송정열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질의가 어려울 것 같고요. 타진을 한번 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청양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두 가지는 지금 제가 질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청양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총 예약건수입니다. 2011년, 2012년 예약건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과에서 준 것하고 제가 숫자를 헤아려본 것하고 지금 안 맞아요, 숫자가. 과에서 준 숫자는 1월달에 96건이 예약됐다고 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51건밖에 안 되고, 2월달에 121건이 예약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48건밖에 안 되고요. 3월달에 247건이 예약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85건밖에 안 되고요. 4월달에 360건이 예약됐다고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18건밖에 안 되고요. 5월달에 295건이 예약됐다고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59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 명을 저는 한 명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한 명이 세 방, 그리고 저는 세 수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제가 잘못 센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카운트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오류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5월달까지밖에 못 세어봤어요. 쭉 세었는데 5월달까지밖에 못 세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96건이라고 얘기했는데 51건밖에 안 되고 2월달에 122건이 48건밖에 안 되고 3월달에 247건이 85건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준 게 아니라 청양청소년수련원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에다가 문제제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청양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시설보안공사비로 얼마가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4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4억이 있죠? 34억 공사가 끝나고 나면 수용인원이 얼마가 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101명에서 77명이 증가한 17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78명으로 수용인원이 늘어나죠? 시설보수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 큰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방이 늘어날 거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생활관을 신축하는데요. 2층으로 해서 73평인데 숙박인원이 75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생활관, 그다음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단체관을 신축하는데 숙박인원은 30명, 방갈로 5개동인데 그것을 5인실로 해서 25명이,

송정열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외에 야외물놀이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카트체험장 나머지는 부대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계약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 다 끝나가지고 공사 지금 못 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나 진행 됐죠? 진척도가 얼마나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약 20% 정도.

송정열위원

저희가 감사를,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드렸고 지금 감사장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냉정하게 보시기에, 과장님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가신 지가 1년이 조금 안 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4개월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4개월 정도 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4개월이 되고 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34억씩이나 여기다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관내의 청소년들이 외지로 나갈 때 보면 갈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자연 쪽으로 체험학습을 하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데로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위치가 도심을 벗어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한 학년이 움직여도 거의 250명에서 300명, 많은 데는 400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보통 큰 데 학급이 많은 데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크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크죠.

송정열위원

우리가 지금 이 숙박시설을 다 완비한다고 해도 178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군포 쪽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예약현황 쭉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수련회 오는 것,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쭉 보니까 전부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단위 예약이고요. 평일날 들어와 있는 건 기관이나 단체의 연수 그게 다예요.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제가 처음부터 청양청소년수련원은 2002년도에 매입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11년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얘기했던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저는 안 갈 거라고 그랬어요. “수학여행이고 야외체험이고 안 갈 겁니다.” 간대요. 올 거래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이름을 떼고 군포시 가족휴양시설로 바꾸자, 전환시키자. 그러면 대규모 단체관이나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이 방갈로만 만들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그 땅 팔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아니래요. 단체관 만들면 올 거래요. 그래서 단체관 만들었어요. 왔냐고요? 안 왔어요. 지금도 안 가고 있고 2011년, 2012년 이 자료 제가 지금 쭉 봤는데 학생들이 단체로 온 것 못 찾겠어요, 영어캠프 빼놓고. 영어캠프는 우리 시가 하는 거죠. 과장님도 이것 받아보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거 보시고 나서도 여기다가 대규모 생활관을 만들고 싶으시고 카트체험장을 만들고 싶으시고 물놀이장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올 것 같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인원이 77명 정도 증가한 178명이라고 증가가 되는데 기존에 100명 수준에서보다는 소규모 단위 그룹으로 체험활동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쪽에는 전 학년이 움직이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양 우리 수련원으로 단체로 오면 좋은데 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단체활동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학년 전 학년이 아니라 일부 그룹단위로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78명 정도면 절반이라든지 이렇게 그룹단위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교육청이 그렇게 한 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는 그렇게 잘라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셨냐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는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아직,

송정열위원

안 해보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된다니까요. 학교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한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학교가 한 학년 단위로 움직이지 한 학년을 A, B, C 세 클래스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수련활동 보내지 않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혹시 전체가 아니더라도,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 혹시를 위해서 우리가 34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계속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픕쩍

픕쩍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한 학년이 다 올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송정열위원

그것도 지으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로는.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4억 이미 계약했어요. 계약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했어요.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냉정해지자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78명을 수용한다고 했다고 했을 때 이 178명이 단체로 들어갈 강당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쓰는 강당을 그냥 기존에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쓰는 강당에 몇 명 들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많이 들어가면 180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못 들어가죠, 과장님. 거기 10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0명 이상은 들어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는 인원을 그 강당에서 소화시킬 생각으로,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가보셨고 저도 가봤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정말 178명 들어가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모아놓는 공간일 뿐이죠. 집결지의 개념이지 강당의 개념입니까? 그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송정열위원

그리고 178명이 거기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식당의 최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80에서 100명은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안 되죠, 과장님. 과장님도 가보고 저도 가봤는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매기는 수치가 다르냐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 일시에 80명 정도는 한꺼번에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시에 오륙십 명밖에 못해요. 제대로 들어가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취지고,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가보시고 저도 가봤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강당의 수용인원, 식당의 수용인원이 왜 차이가 나냐고요, 지금. 여기는 칠팔십 명이 들어가면 170명이면 3교대 식사해야 돼요. 여기가 해병대도 아니고 “5분 안에 밥 먹고 나와” 이것도 아니고, 그럼 밥 먹는 데만 1시간 이상 소요돼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시설에 수련활동이 가능하겠냐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식사나 대강당 활용하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식사할 때 파트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소화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더 식당을 확대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대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단체관이랑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체를 받기 위해서 단체관을 만드셨는데 그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없는 부대시설을 갖고 있다면 단체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면 단체가 올 수 있게 부대시설을 또 바꿔야 돼요, 우리 시는. 뭘? 강당을 증축해야 되고 식당을 증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단체관 만들어 놓고 일반인한테 4인 가족한테 “예약해 주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단체관에 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방갈로에만 일반인이 가족 5인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단체관도 일반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지금도 방갈로 몇 개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5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개인가요? 방갈로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기존에 3개 있는 건 그냥 놔두고요. 지금 5개를 신축한다는…… 방갈로가 총 8개.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가 방이 총 몇 개 있어요? 거기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4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14개가 있죠?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14개도 주말을 제외하고 텅텅 비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단체관 만들어서 그것을 또 칸을 막아가지고 개인한테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서운하고 속상한 거죠.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해야죠. 명확하게 단체관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단체, 캠프로서의 기능,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럼 그걸로 승부 보시는 거고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도 용기거든요. 용기 없으면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2002년도 예언하고 예측했던 부분들이 지금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청양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찌됐든 단체관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60명, 50명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가게 방을 만들 겁니다. 그 단체관도.

송정열위원

아니, 그것 안다니까요. 모르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비어있는데 그것을 또, 그러니까 “단체관을 쪼개서 10명, 5명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단체관이 지금 70명 들어간다고 돼 있지만 쪼개면 5명, 6명씩 들어가서 방이 10개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질의답변에서. 왜? 과장님은 지금 단체, 캠프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단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체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면 과장님은 “그럼 그것을 쪼개서 개인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죠.” 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로 승부하세요. 단체로 승부하실 건지, 쪼개서 개인으로 승부하실 건지 정확하게 정리하시라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뭐로 승부하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찌됐든 단체관을 짓는 목적은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나 청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활용도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단체가 안 온 이유가 부대시설이 없어서 안 온 겁니까? 아니면 거기 카트장이 없고 물놀이장이 없어서 안 온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단체가 오는 이유는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대시설도 중요하고 또 숙박이라든지 이런 편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루 갖추려면 우리 한정된 재원이나 시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청양수련원에 맞는, 최대한 여건에 맞는 시설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의 숙박요금 총액 얼마 징수하셨어요? 2011년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시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은 자체수입이 2011년도는 2억 6,200만원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2억 6,200이요? 수련원. 2011년도. 2011년도에 수련원에 우리가 얼마 지원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억 6,600. 수련원에서 벌어들인 돈 2억 6,200, 수련원에 쓴 돈 2억 6,600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립률은 50%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가냐고요.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 개인으로 지금 들어가신 분들 있죠? 개인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가시는 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예약해서 들어가는 분.

송정열위원

네, 군포시민 몇 %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민 몇 %인지 모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숫자는 아직,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어차피 저 종도 쳤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해야 되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2011년, 2012년도 이용객 중 군포시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좀 자료를 한번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조금 이따 하는 게 낫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76% 정도 되고요. 타 시군이 24%.

송정열위원

군포시가 76%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뭘 근거로 76%라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지역에 대한 매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현황을 수련원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원에서 군포시민이 온 것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시민인지 관외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송정열위원

어떻게 구분을 하죠? 주민등록 검사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청할 때 본인이 쓴 것을 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집계표 지금 팩스로 달라고 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어차피 제가 질의를 중단해야 되니까 그 집계표 바로 의회사무과 팩스로 바로 달라고 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가지고 계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줘보세요, 잠깐만. 집계표.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받은 것까지만 하면 되겠죠? 동료위원들이 좀 급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깐 종료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송정열 위원님이 바로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6-25쪽이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재정비공사가 지금 기한상으로 반 정도 지난 건데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공사 공정률은 몇 % 정도나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약 20% 정도.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20%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전 시간에 송정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하고 그리고 이미 예산이 더 투여되고 있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계약을 해서 공사착공은 끝났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171쪽 좀 같이 볼까요. 아까 재정비를 했을 때는 178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통상 군포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이 한 3개반, 4개반인 데도 많고, 한 학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보면 6학급, 많으면 12학급 정도 되니까 보통 40명 잡았을 때 만약에 6학급이면 240명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적은 반인 학교는 한 학년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학년에 3개 학급, 4개 학급 정도 되는 인원은 단체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72쪽에요. 그 다음 장에 운영상 문제점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이게 지금 수련재정비 이후에도 사업성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숙박비를 좀 인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분석이 된 의견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숙박비를 정한 조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숙박비 받는 비용을 조금 높여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련원이 재정비되든, 안 되든 간에 기한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상을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꼭 기한이 됐다기보다는 인근의 다른 시설하고 대비하고 했을 때 적정수준의 숙박료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길호위원

그럼 재 개원이 됨과 동시에 맞춰서 숙박료도 인상을 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같이 동의하지만 본위원은 이미 진행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대목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에서 수익을 증대시킬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문화센터, 거기 구 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데인데 관리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화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문화센터 관리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고 6-106페이지요. 농협 지하에 청소년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지난번 추경 때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나온 건 없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를 하니까 2~3일 후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어떤 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공사설계는 안 돼 있지만 어떤 게 들어가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간배치를 최대한 지난번 추경예산 확보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청소년쉼터 기능을 일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일부 쉼터 기능은 숙박 개념이 아니라 피곤한 청소년들이 와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온돌을 마련해서,

이길호위원

온돌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온돌 부분을 일부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길호위원

온돌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방 개념은 아니고 일부 온돌을 만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질의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나오면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174쪽이요. GGC 운영현황에서 본위원이 이번 현장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시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GGC에서도 법원에 두 번의 요구를 한 게 이게 왔는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두 번이나 우리 의회에서 행감자료 요청을 해서 GGC에서 지금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법원에서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길호위원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까지도 아직 법원에서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유는 뭐라는 것도 안 왔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도 별도로 의견이 없고요. 법원에서 승인을 아직 안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현장감사 질의 중에 GGC에서 이번에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리한 사업확장,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점을 다섯 군데 더 늘려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지점을 만들 때 그 지점을 군포국제교육센터, GGC를 도용하거나 이용을 해서 유사한 것으로 모방을 하든가 해서 지점을 확장했느냐고 했을 때 그 담당자가 전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양반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독자적으로 다른 걸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성남국제교육센터를 만들 때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군포국제교육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결국은 그쪽이 안 좋은 영향이, 이제 군포GGC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법정관리를 받고 나중에 회생이 되더라도 뭐 재계약 단계에 갔을 때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대하게 재심사할 때 이런 것들이 심사단계에서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은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그 명칭관계 부분을 먼저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포국제교육센터라고 명칭을 썼고요. 또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국제교육센터,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국제교육센터, 이렇게 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교육센터는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한 게 똑같이 안 썼다는 부분은 일부는 이해를 갑니다. 우리는 군포국제교육센터이고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국제교육센터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되게 했고 그 외의 타 지역은 지점명 식으로 해서 명칭이 일부가 틀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틀리다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5개.

이길호위원

완전히? 완전히 틀리다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완전히 무슨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명칭이 틀리더라도 링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앞에 그 지역 명칭을 넣어서 국제교육센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폐지를 하고 재정비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여하튼 차후에 위탁업체선정 재심사할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축척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향후에 관리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게 가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재심사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넘어가고요. 6-240페이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경륜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걸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2011년 하고 2012년도 분을 넣었는데요. 후원내역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산본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복도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앉아서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이길호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그 지역에는 담배를 못 피우게 금연벨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임대보증금도 지금 밀려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뭐 여기에 계속 시에서도 이전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뭐 아직 답이나 이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특별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시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걸 장기적으로는 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우선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출입구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출입구를 변동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은 저희가 업체 측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전하는 걸로 시 입장은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하면 빨리, 별로 이렇게 득이 되는 시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저는 작년도에도 아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도 시에서 어떤 시책추진사업은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 및 활성화하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포시의 평생교육을 추진한 데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발전단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지금 부서에 가서부터는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전문기관이죠. 전문기관에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시군은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금년 6월달에 일단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문가와 같이 컨설팅을 받는 걸로. 보통 우리가 컨설팅을 안 받으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2, 3천 들여서 용역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우리한테 해 줍니다. 그 사업을 금년에는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6월부터 9월까지,

이견행위원

그 컨설팅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오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포시의 평생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보면 올해 예산이 한 11억 정도, 그 정도고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따로 한 건 아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센터의 기능을 우리 과에 평생학습,

이견행위원

그렇죠, 과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팀을 주축으로 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 운영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보면 센터라고 해서 따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에 그냥 한 팀을 갖다 엮어 놓은 거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1일 방문 데이터 나오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0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요.

이견행위원

거의 뭐 들어가서 보니 댓글 남겨있는 것도 없고 그러던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구축한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2011년도에 재정비 리뉴얼사업을 해서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금년 7월 되면 완전히 재정비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게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하고 경기도에도 평생학습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계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평생교육도시 이것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죠. 어떤 성장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러면 그 준비단계에서 과연 그 평생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 그런 부분 부분들이 정의가 나오면 그 이해관계자들 하고 같이 서로 협조 속에서 이게 조금 민간이 어울려서 이렇게 어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의 활용이 우리 군포시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평생교육도시 활성화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조금 바로 잡고 미흡한 부분을 발굴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올해 청소년관련 문화축제, 과학축제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을 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도에는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인원이라든가 뭐 예산대비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예산대비 했을 때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람 수는 전년 대비보다는 많이 온 것으로 저희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예산만 그냥 전년도 7,000만원 나왔고 올해 3,200만원이죠? 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오히려 그 행사장을 찾은 인원들은 더 많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무사안일 주의로 해서 그냥 편하게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토탈로 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히 했고 또 행사 위탁할 때 그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인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간과를 했던 거고. 정산서류 들어오면 정산서류 들어온 대로 “적절하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쉽게 했던 거예요, 쉽게 쉽게. 자기네들 페이퍼컴퍼니 다 해다가 이 서류 갖다 내고 세무신고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6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공감하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행사를 통해서 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시켜서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주문을 했던 게 “청소년 사업들을 너무 지금에 해왔던 사업이랑 연계사업으로 해서 쭉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조금 공모를 받아봐라.” 이렇게 주문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전년도에 전혀 뭐 그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럴 계획 혹시 없으세요?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 예술, 과학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에 있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공모를 한번 받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업들 공모 들어온 사업 중에서 정말로 “이것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하면 그 사업을 위탁을 줘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가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고민을 조금 해보셨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고민을 못 해 봤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 쯤 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9월달 정도에서 10월달,

이견행위원

9월달 정도에는 다 공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과학축제도 이렇게 뭐, 과학축제 재미있고 아이들 많이 모이고 해서 좋은데 이렇게 일회성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생활과학교실 뭐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다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학교에서도 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로 고민을 한다면 전시성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필요한 그러한 취지라면 그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고 해야죠. 뭐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청소년 성교육, 인권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발달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아니면 학업중단 아이들. 우리 쉼터도 같은 개념이겠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쉼터라는 것도 이제 치료 개념이잖아요. 일시적인 치료 개념인데, 그 개념이 아니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아리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쭉 줄 세우기 식이잖아요. 1등, 2등 쫙 이렇게 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물론 성취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가진 끼를 발산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같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아리들이 와서 다양한 자기네들의 끼를 발산할 수 그런 기회제공의 장,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성장 중심 지금 교육에서 찌들고 찌들고 찌들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 시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 행사가 빛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떤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6-231쪽 파견사업. 상담사, 복지사 파견사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직 효과를 말하기는 조금 이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실적이 나온다, 뭐 효과가 어떻다는 그건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이견행위원

운영은 어떻게 뭐 잘 되고, 점검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는 상담사 외에 그동안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3명을 파견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는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사업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싶으면 더 확대, 계속 그런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확대 개념이지만 일단 한정된 재원에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몇 개 학교씩 이렇게 확대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계속 확대를 할 경우 재원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원했다 중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견행위원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그 상담사, 복지사 파견사업이 우리가 조례제정 때도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또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중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쟁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OECD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최하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뭐 이 얘기 또 안 하고 갈 수 없는데, GGC 문제요. 6-219쪽 한번 잠깐 볼까요? 수강인원들 수강료 징수현황 나와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 4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법정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견행위원

포함해서 안 나오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작년 자료까지만 지금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 현장확인 감사했을 때의 인원이 1,086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000명 간신히, 1,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제 아파트 현관 앞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영화쿠폰이에요, 영화쿠폰. 무료영화, 무료관람권. 이것 확인 혹시 하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문제가 좀 일부 민원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현장 확인까지 하고, 마침 그날이 월요일날이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센터가. 그랬는데 그 행사가 그날 바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국제교육센터에다가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내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현장 나갔을 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상조회사에서 이 설명회를 한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군포GGC가 어떤 기관이라는 것들을 그 친구들이 이해를, 분명히 중지 명령을 했는데도 했다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사실은 국제교육센터의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견행위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위탁 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대관을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약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날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은 이 건이 우리가 2015년이면 위수탁이 끝나잖아요. 재위탁관련 기간연장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위탁협약서에 명시된 공익성을 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경우 재위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분명히는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심사를 할 때,

이견행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렇죠? 제외시키는 걸로 되어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분명히 확실하게 명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분명히 공익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GGC가, 위수탁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또 관할관청에서 그 부분을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했다면 더 이상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거라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거 꼭 그렇게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건 이렇게 안 되죠. 이러니까 GGC 운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험자료 나와 있는데 6-223쪽에 학생보험 가입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당 10억, 1인당 보상한도 1억이에요. 이게 제가 원했던 보험내역이에요.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 감사 때 자료 보험내역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건물화재보험내역 가져왔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들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사람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네, 이렇게 보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건당 10억, 1인당 1억. 그래야만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가 되는 거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그래도 얘기라도 하니까 들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할관청에서 우리가 지도감독기관이니까 저런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 맞는 응분의 어떤 처분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위수탁 기관에서 함부로 그렇게 본인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서 어차피 지금 그쪽이 법정관리중이고 위수탁기간이 한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시 이미지도 그렇고 시로서 어떤 재정적 손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시가 데미지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도 과중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획감사실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공문을 어디에서 보낸 거냐고 하셨는데 질의를 하다 말았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공문이 나간 건 아닌데, ‘당동 871-1번지 군포문화센터 내 5층 일부사용자 귀하’ 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제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네, 그래서 담당 과가 아니라 상세하게 모르겠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문이 나갈 그 당시에 문화원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지칭을 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곤란하죠. 그러면 그 장소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 어디죠, 그거? 군포문화원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군포문화원.

이석진위원

그러면 수신자 군포문화원 해서 나가야죠. 일부 사용자가, 거기 5층에 사용자가 몇 개 있나보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통보를 해야 될 상황이면 명확히 해서 내려야지 이건 뭘 피해가기 위해서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 공문을 꼭 내보내야 되는지, 특히 문화원에 대해서만. 그렇죠,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이게 계실 때 이게 공문이 나간 것도 아니고 가신v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세한 사항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문은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지 않나, 보통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향후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떳떳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시질 말든가 그래야죠. 관에서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문화공보과에다 다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6-165쪽 좀 봐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현황인데 급식비를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급식비를 2011년도 것을 보면 이 급식비는 여기 배우는 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은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그렇죠? 이게 학생들의 급식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교사들 급식비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학생들 급식비예요? 정확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간식을 해야 되니까요.

이석진위원

급식 및 간식?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수련관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보통 2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도 20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등이라 이게 급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보죠, 그러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 참여인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게?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한 군데에 40명씩 2개소니까 80명이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40명,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40명, 그래서 80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중학생이라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석진위원

중학생이다 보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금액차이가 20명에 대한 급식·간식비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0명? 40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 2년치이니까요. 2011년하고 2012년 2개년을 지금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아닌데, 2011년도 것은 그 앞장에 6-165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장 6-166쪽에 있어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총괄해서 그렇구요. 2011년도만은 20명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청소년수련관 20명,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20명 이런 식이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40명.

이석진위원

2011년도 것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2012년도 것 따로 20명씩,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따로 20명, 20명 해서 40명.

이석진위원

20명, 20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총 80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여쭤본 건 2011년도 것만 여쭤봐서 차이가 있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차이는 그런…….

이석진위원

그래서 중학생이니까 차이가 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조금 더.

이석진위원

저는 혹시 이게 무슨 선생님들의 급식비인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6-226쪽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 신청금액이 32억 정도 되고요. 32억 4,000 정도. 그다음에 지원액은 18억 8,700 정도 한 것 같고 2012년도는 55억 9,000만원 정도 신청이 됐고 지원액은 현재 4억 정도 한 것 같아요. 4억 1,300 정도. 그렇죠?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도는 아직 5월달까지만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5년째 금액이 17억으로 고정돼서 계속 나와 있는데 건물은 노후화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예산이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로 돼서 그런 건지 계속 5년간 이 금액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많다는 건 그만큼 시설할 사항이 지원기준까지 마련해서 공문을 내보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이 노후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우리가 지원은 한정 돼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무한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이석진위원

그건 제가 알죠. 아니까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응방법이 없겠냐, 이런 말씀이죠. 어떤 대책이 없겠냐. 신청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해봐야 매년 이 금액으로 하면 개선이 되고 물론 개중에는 학교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하는 학교들은 그런 기준인데도 여기 보면 2년 전에 신청해서 받은 데는 못 받게 돼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이렇게 신청이 많은데 금액은 5년간 계속 똑같고. 그럼 뭐 어떤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냐,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정말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하드웨어적인 것도 가정하고 요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요즘 보면 우리 의회에도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비데가 거의 설치돼 있고 그런데 보통 가정집에 다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면 옛날 화장실 수준, 화변기로 돼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다 화장실은 환경개선이 다 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걸 됐습니다. 화변기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청한 학교는 너나 할 것 없이 학교 입장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지만 사실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교육청과 우리 심사위원들하고 시청하고 해서 어느 곳이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저도 심사위원으로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데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 예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게끔 예산이 세워지고 정말 절약할 데는 절약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복안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시설개선 문제는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꼭 필요하다면 금액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6-239쪽 자료를 제가 잘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통합하고 분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분리돼 있는 15개 시군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따로 따로, 사무국은 물론 단체 회원이나 단체들도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만 분리가 일부 돼 있고요. 그리고 협회나 연합회는 지금 현재 통합 상태입니다. 기존에 통합했던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분리된 단체는 아무 것도 없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로는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시군 혹시 있나요? 경기도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통합된 데는 분리는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국만 통합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반대 입장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개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6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또 어떤 원칙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어떤 차원의 시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일단 자리는 지난번에 통합보다는 하는 한 자리가 지금 줄었습니다. 인원으로 봐서는 한 명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체육인들이 적습니다. 적어서 연합회나 협회가 같이 합쳐서 같이 육성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적정한데, 적정할 리도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회사무국장이 하는 일 좀 한번 나열해 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하고 체육회 운영 관계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죠.

이석진위원

보통의 지금 체육이라면 거의가 생활체육이죠. 체육회의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관장하는 거라고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엘리트체육. 쉽게 얘기하면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 수급 내지 도민체전 나가는 거하고 학교체육, 엘리트체육만 관장을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대부분 엘리트체육만…….

이석진위원

나머지가 거의가 생활체육이라는 말입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차라리 시군 통합이 16개 돼 있는데 16개 돼 있는 시처럼 체육회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을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예산도 따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번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이 일부가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분리 형식으로 예산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것도 분리를 해야죠. 엘리트하고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분리를 해야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지금 합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점차 다시 검토가 될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같이 통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일선 예를 들어서 협회, 연합회. 배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예를 들어서 게임종목이 많고 이런 데들은 사무국장이 어지간한 사람은 일 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례로 축구 같은 것 예를 들면 거의가 연합회 게임이에요. 거기에 회의 따로 가야 되고, 사汰?한 사람인데 또 체육회 쪽에 따로, 그러니까 한 사람 1인 2역을 하는 거죠. 일선에서. 행정을 보기에 편하고 이런 식의 지금 우리 같이 정반대의 체육회를 운영하는 시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됐죠. 분리하면 그 단체들도 다 분리를 해야죠. 아니면 통합했으면 통합한 데서 직원들 현황은 줄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줄고 안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지금 보면 도민체전 나가는데 15위, 1부 리그 중에 제일 꼴등, 항상 14등, 15등. 전반적으로 시가 무슨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일 꼴등, 우리 항상 꼴등하는 데니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제도적인 것부터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떤 게 시의 어떤 향상이 되겠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업무도 사실 과중해서 제가 과 변경할 때인가요? 그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교육도시라고 그러고 교육을 특구로 만드는 이런 시들은 과가 아예 교육과가 있고, 심지어는 경기도 교육청에도 교육국이 있지 않나요? 따로. 그렇죠?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상황인데 교육 하나만 갖고도 그런데 거기다 교육하고 체육까지 넣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업무도 과중한데 제가 사실 어지간해서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생활체육하고 체육하고 분리를 해서 사무국이 있듯이 똑같이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했으면 사무국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해 본 거 없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건 선수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생체나 시 체육회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선수선발도 하고 도 대회에 나가든지 이런 장점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체육인구가 꽤 많죠, 과장님. 적다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엘리트체육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엘리트체육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씨름부나 육상부 같은 것 시에서 권장하고 키우던,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를 없앴죠? 다 없어졌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직장운동부는 없어졌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데서부터 비롯됐지만 선수층이 두텁지 않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많고 찾으면 사실은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체육이 키우던 데들이 쉽게 얘기하면 한 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한 학교에만 4개, 3개 이런 종목이 있던 학교들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줄은 건 사실이지만 또 지금 권장하는 추세가 보면 체육하고 문화 이쪽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의 개인적인 종목으로 세계적인 선수도 나왔지만 군포를 예를 들어서 이미지 홍보하고 어차피 체육과니까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규모의 시설 같은 것을 갖춰놓으면 대회 같은 것을 한 가지라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엘리트체육이 왜 선수층이 없고 없겠어요? 홍보도 사실은 체육으로만 하는 홍보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도지사기 대회를 우리 군포에서 유치한다,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인가요? 시군 중에 학교가 또 얼마나 많아요? 초등학교가. 그 학교 중에 축구하는 학교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학부모들 다 오면 그런 것으로 경제적인 시너지도 그렇지만 홍보에도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이 일관성 있게 통합이 됐으면 통합돼 있는 대로 사무국을 꾸려야 되고, 분리를 할 거면 분리를 하는 것으로 마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쳤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치기 전에. 6-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전 과에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요. 오늘 과장님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통학버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민원은 이 업무가 우리 시의 업무건 간에 아니면 경찰서, 아니면 교육청 업무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 총 어린이집이 297개소인데 경찰서의 보험가입 유무, 그다음에 신고차량 그러니까 어린이학원차량이 신고된 차량유무, 그다음에 운전자교육이수증 유무, 교통사고 유무 이렇게 해서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약 300개 정도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45개소만 등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그다음에 유치원에 병설유치원이 18개소가 있고 사립유치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총 43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등록은 2개소만 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원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통학버스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해서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라고 해서 신경을 덜 쓴다든가 아니면 경찰서 업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다 우리 시 민원이다, 생각하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6-237쪽 보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 페이지 238쪽을 볼까요? 같이 함께. 종목별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국가대표를 지냈든지 아니면 국가대표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 내지는 코치·감독이 종목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우리 군포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국가대표 급으로는 현재는,

이문섭위원

그 정도에 준하는 B급, C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스쿼시에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국가대표를 양성하고 있고 국가대표 선수가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쿼시에는. 물론 감독·코치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일반 체육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꼭 그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선수층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국가대표급에 상응하는 그런 선수는 많지 않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석진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체전에 가면 거의 14~15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마지막인데 보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는 14등을 했네요. 그래서 점수를 종합 득점을 보게 되면 아주 이번에 형편없어요. 7,400점을 받았는데 작년도보다도 2,500점 정도 떨어졌어요. 자료에 보게 되면 군포에는 육상에서 금메달, 동메달을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에도 똑같이 메달을 획득했고 복싱에서 역시 동메달, 금년에도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태권도 똑같아요. 2012년도 태권도에서도 2011년은 은메달 하나인데 동메달 3개, 보디빌딩 은메달 하나 있고 금년도에 은메달 두 개 해서 거의 군포 성적이 4개 종목 따라서 좌지우지 하는 여건입니다. 지금 점수로 보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A군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꼴찌를 몇 번 하면 B군으로 넘어갑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제도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구수 비례해서 A군, B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매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거의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점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열의가 좀 미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같이요.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4개 종목에 목숨을 거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수층이 골고루 돼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꼴찌 몇 번 하면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석진 간사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민선 4기에서는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향후 계획은 여기 나온 것에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 책자를 갖고 보면. 본위원이 책자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의 향후 계획은 이 내용하고 딱 반대라는 얘기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단점이…….

이문섭위원

그렇죠. 장단점이 그때 당시에는 이 반대쪽으로 내용이 나왔다는 뜻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맞춰서 이렇게 향후 계획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운영을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왕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서 함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무실도 지금처럼 분할하지 말고 통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은 일단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사무실 통합 문제는 그쪽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꽉 차서 사무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분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것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40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경륜장 문제가 민원이 말도 못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륜장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민센터를 필두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기부금을 시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이문섭위원

물론 시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시에서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는 기부금입니다.

이문섭위원

아, 그럼 개인한테 직접 가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시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까지도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안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건 각 단체에서 직접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람은 직접 경륜장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경륜장에서 찾아가서 여기 있는 단체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륜장에서는 시 눈치를 안 보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반 개인한테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물품을 줬을 때 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자료가 안 나와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회의서류에 보게 되면 경륜장에서 얼마 기부하고 그랬다, 이런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쪽에서는 경륜장을 나가라고 하는 마당인데 한쪽에서는 기부 내지 물품을 받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향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고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우리도 자존심은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저녁을 먹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은 7시 30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 과장님 하시다가 청소년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챙겨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의회사무과장님으로 하셨으니까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쭉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담당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시에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하고 업무에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은 참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년들과의 어떤 모임이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정책에 반영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광정·당동·청소년수련관 해서 각 시설별로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시책에 대한 안건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에 차세대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위촉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청소년에 관련되는 시책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리 시에서 청소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다른 부분보다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비교해서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지만 본인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청소년들이 요구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수시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사업을 진행하든 또 정책적인 부분이든 그래서 그렇게 반영해서 해 주기를 바라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위원회가 있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101쪽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군포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그래도 가장 근접돼 있는 부분이 군포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다 성인들로 구성돼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돼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한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동안 잘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최초 조례가 만들어진 게 9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파악을 해본 결과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가능하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조례를 재정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GGC 관련해서 212페이지, 아마 이게 위탁기간에 대한 협약을 변경했던 부분이에요. 212페이지는 3차 변경이고,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하고, 217페이지에 민간투자금 지급 등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2월 20일날 5차 협약을 변경한 거죠? 변경 협약한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잘 변경을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GGC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변경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재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GGC 운영하는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우리 시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약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협약사항으로도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강제조항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상태로도 시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광의로 해서 적용시킬 것인지 아니면 협의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이 부분의 조항들을 적용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서로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서 정말 이걸로도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위탁이나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내용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변경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GGC하고 철저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GGC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의 뜻대로 재위탁, 수탁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송정열 부의장이 아직 마무리 짓지 못 했지만 이 안전관리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고유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쭉 질의를 한 내용이라 조금 더 신경 써서 서류제출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외의 일도 신경을 써서 일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새로 자료를 줬지만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도 계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 청소년수련원 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체육광장정비.

한우근위원

그런데 6-25이나 6-36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 사전에 예비조사 할 때 그 금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충분히 사전에 계획할 적에 할 때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3억 몇천 짜리인데 1억 가까이 남은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못 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가 교육, 학교 쪽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과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되구요.

한우근위원

학교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지원예산은 한 180억 정도 예산입니다.

한우근위원

학교에 180억,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총 예산이 200억인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교육관련 예산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체육관련 예산이구요.

한우근위원

무상급식은 얼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은 반기별로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약 40억 정도 해서 총 88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게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180억이라면 우리 일반회계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5% 정도, 학교관련 예산이 5%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급식실을 개보수하고 이런 것도 꼭 해야 될 부분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과 또 나름대로 내적으로 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너무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올해는 이 학교 줬으니까 다음에 이 학교 주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면밀하게 살펴서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업무에 많은 하중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고 계신 과원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구요. 그냥 딱딱딱 서로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 관련해가지고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어요. 자료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에 보면 발행할 날짜하고 산 날짜하고 다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똑같은 날, 그러니까 발행할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날 유통상가에서 산업안전화 보호구 외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안전모 투구, 그 다음에 안전화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날 의왕시에 소재한 기업체, 주식회사 의왕개발이라는 데서, 여기는 종목도 안전장비 파는 데도 아니에요. 건축폐기물 골재 철물 이런 업체에서 어떻게 안전화, 방진마스크, 안전조끼를 구입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구요. 이것은 똑같은 날 두 군데서 안전화를 쌌어요, 두 군데서. 가격도 달라요. 한 군데는 3만 8,000원짜리고 한 군데는 6만원짜리예요. 똑같은 날.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니 이 회사는 정말 잘못된 회사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자료 받을 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야외 가설무대 설치 공사하는 업체에서 저는 안전관리자를 두 명씩이나 고용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안전관리자는 보통 도로공사라든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에 사람들이 공사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요원인데 이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안전관리자 두 명씩이나 배치했다고 그러면 납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지금 허위 안전관리비 제출한 거예요, 이 업체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 그렇게 넘어가구요. 청양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실률이 70% 넘어가죠? 지금 평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균 30에서 40%입니다.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송정열위원

활용률이, 저는 공실률을 얘기한 거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그 내용이고 많을 때는 한 83%가 찹니다. 8월이나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그때 많이 찹니다.

송정열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영어캠프 하니까 차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영어캠프 안 가면 그때도 없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평균 공실률이 제가 볼 때는 60%, 70% 가까이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보통 한 60~70%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급률 50%밖에 안 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50%는 우리 시가 지금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런데 또 우리가 34억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20% 정도 공정률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정말 1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런 178명 정도가 온다고 했을 때 부대시설이 178명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예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과장님인가 아니면 과 어느 팀장님인가 반월천 주변에 캠핑장 그것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 가지고 아마 시민들한테 많이 야단맞으실 텐데 잘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만드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안 만든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시민들은 만들어진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있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반월천에 캠핑장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최선으로 노력을 다한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걸 오픈하는 순간 무지하게 많은 질타를 받을 거다, 그렇다고 그 질타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고생했습니다.” 해명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수련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인원들이 가서 제대로 되지 못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들,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했으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고 그런 용기가 필요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청양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멈추기가 어렵다라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34억의 예산범위, 34억은 의회가 승인을 해 준 거니까 일단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34억의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비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구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양수련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높이 나올 수 있는 부대시설 등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의회 차원도 좋고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양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고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2002년도에 제가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2003년인지 4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청양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지 말고 가족수련원, 그냥 방갈로 설치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밖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과장님, 당시 국장님들 웃고 마셨어요. “안 그런다, 너의 우려다, 당신이 우려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 타갔어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예견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178명이 된다고 해서 청소년들 캠프를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수용시설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수용시설에 맞는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대시설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나오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권고를 좀 드릴게요. 장학재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이자밖에 없어요. 이자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율의 차이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1%짜리 보통 통장에 넣어놓으면 끝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지만 1%짜리 보통통장에 넣어놓은 순간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수혜의 폭은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4%, 5%대의 예치기관을 찾아낸다면 수혜를 받는 학생의 수혜의 폭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라는 부분들은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작년에도 장학재단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제기 결과 보통통장의 정기예금이 3.65%로 농협에 예치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것을 이행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300이라는 돈이 보통통장에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는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번 장학금 수여를 해요. 그러면 한 번은 1년짜리구요. 1년짜리는 언제냐면 9월달에 초·중생들한테 주는 것은 1년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1개월짜리 정기적금을 드세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3,500만원, 3,800만원쯤 된다고 그러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여유 있게 4,000만원 정도를 11개월에 분납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시면 그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은 두 번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정기예금 두 개를 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거냐면 4월달, 9월달에 시행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1억 2,000만원씩 주는 것, 그 통장을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 통장을 다시 만드시면 전체적으로 이자가 한 1억 1,000 정도가 남습니다. 잉여이자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1억 1,000이 남는 잉여이자에 대해서는 경상비 쓰는 부분들이 있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종합적으로 고민하면 제가 볼 때 칠팔천 될 것 같아요. 잉여금액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잉여금액이 한 칠팔천 정도 되는 것은 다시 정기적금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것은 기한을 정하실 필요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우리는 보통통장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평잔이 300만원 이내만 남아 있으면 돼요. 직원들 급여 주고 일상 운영하고 하는 데 빠듯하면 한 500 정도만 평잔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정기적금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제가 볼 때 1년에 1,0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7~800만원의 이자수익은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가 되셨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매월 자금지출 계획을 잡아가지고 평잔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경상경비에 대한 통장, 그러니까 기본재산에 이자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의 잔고는 500만원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바로 바로 정기로 예치를 …….

송정열위원

바로 바로 정기적금으로 전환하시면 되고 정기적금을 타는 시기는 3월, 9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달에 1억 2,000, 9월달에 1억 6,000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1년 동안 장학금 주는 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저는 한 마리의 연어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돌아오게.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지는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니까 시에서 줬나보다.”라고 생각하면 이 장학재단은 전혀 의미가 없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내가 더 커서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군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는 500만원, 1,000만원은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장학재단이 무엇이고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 졌고 왜 너희들에게 이 돈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 친구들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청양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수련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성으로 안 끝나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6대 의회 들어 와서 처음부터 제가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을 제대로 뽑았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뽑힌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배려라는 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을 해야, 연간 3억이 넘는 장학금을 주면서 관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줄 돈 제대로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에 보면, 세법에 보면 공익법인은 50% 이내에서 경상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목적사업비는 50%만 넘으면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지금 우리 이자가 4억 2,000이죠? 우리 시에 나오는 이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달에,

송정열위원

1년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달에 3,500이니까,

송정열위원

아까 계산해 보니까 4억 2,000이더라구요. 경상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 것, 저는 더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나름대로 사무국이 능동적으로 연어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밑거름들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사무국이. 그걸 우리 과가 할 수 없어요. 과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장학재단 사무국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무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구요. 아까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쉼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쉼터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권고를 드렸었어요. 거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심상가를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잠깐 가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운영하시기로 하셨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다가 쉼터 기능을 일부 보완했고 숙박 개념은 아니고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일부 거기 상주를 하면서 1명이,

송정열위원

24시간 운영되는 것이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4시간은 사실 어렵습니다. 숙박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10시나 더 늦게는 11시까지 운영하고,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잠시 쉬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중심상가 가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사실 8시, 9시, 10시 이때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 시간들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쓸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애들을 침대에서 재우고 이런 개념의 숙박이 아니라 정말 갈 데 없는 애들, 잘 데 없는 애들이 잠깐 간이침대에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본인들이 편안해야 누가 상담을 해도 얘기가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편안하지 않으면 상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은 분명히 다시 채용을 해야겠죠, 기존 인력 갖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24시간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민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송정열위원

고민해 주세요. 어차피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할 문제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제도적 행정적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장시간 질의를 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또 장시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권고드리는 것도 다 이해가 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도 할 말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6-168쪽에 원어민 현황 밑에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었거든요. 줄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올라왔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 증가 사유는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서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교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축소가 되고 인원은 줄었지만 시비가 더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더 줘야죠. 도에서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줄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45명이잖아요. 45명인데 금정초는 세 분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기는 특별히 거점지역으로 해서 2명이 추가 배치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운영하는 학교로 해서 원어민교사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금정초 같은 경우는 세 분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세 분이서 하는 지도가 다른 학교보다 더 월등이 나은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1명이 있는 것보다 3명이 지도하기 때문에 옛날에 영어체험마을 형식으로 해서 체험시설도 운영하니까, 군포지역에는 금정초만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업무기 때문에 모든 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고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원어민 선생님들이 다른 시에 보면 질이 안 좋은 교사들이 계세요. 군포시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채용할 때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서 모든 걸 검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사람 속마음을 다 파악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인성까지도 파악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이 성장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사들로 채용을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활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경 써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업무에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처리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처리요구사항 중 군포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표시가 됐는데 양쪽에서 힘겨루기 하던 그분들이 하나로 돌아오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직 합쳐지진 못했습니다. 아직 두 군데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완료가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동안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면 문화원 임원들조차도 제대로 군포문화를 위해서 서로 양보도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시면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설립되기를 바라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 문화원은 전통문화 쪽이다 보니까 전통문화 쪽을 담당하고 문화재단은 예술업무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각각 구분은 됩니다. 그렇게 연관 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시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술 하시는 분들이 위주가 되고 문화원은 그대로 문화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업무영역이 구분됩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고 어쨌든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하게 되면 문화원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본청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하면 정말 밖에서 군포문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시던 분들이, 정말 저도 같이 시에 들어오기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정말 다들 존경스럽고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되니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 말도 없거니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원을 제대로 이끌어 오신 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가 되어서 군포문화재단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1년이 넘었죠? 작년 감사기간에 저희가 주문을 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마음까지 다 돌려서 하시기는 힘들지만 1년 동안 수습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이대로 문화원이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정말 문화원이 먼저 해결되어서 그분들까지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동참을 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까지 양쪽에서 서로 문화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군포시 문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맒윱求?

박미숙위원

사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각자 자신의 사심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봐도 어느 쪽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미숙위원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어느 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는 운영비가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운영비가 안 나갑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체적인 사업비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가끔 문화원에서 행사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한 군데도 안 갑니다. 어느 쪽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저는 대야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대야동에서 문화원의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참여를 못 하겠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비가 제대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계속하시나 궁금했거든요. 시에서는 연락 오면 행사에 참여하시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거의 부분적인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야동 행사가 최근에도 있었죠. 그런 건 문화원 행사라기보다는 둔대농악보존회가 있어서 그 사업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행사를 했었고,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다른 사업 지원하는 걸 겸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까지 문화원이 잘 운영이 됐었는데 2년째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고, 그분들한테 감히 정말 이 시간 이후로라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한 발 물러서서 손을 잡고 문화를 위해서 더 지키고 훼손되지 않게 해나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저희 위원들 전체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마음을 과장님이 꼭 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너그럽게 마음을 하나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여길 보고 완료로 되어 있어서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로 됐으면 뭔가 이루어질 건데 그런 저기는 없었는데 완료가 됐나 하는 마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49쪽에 보면 38쪽부터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40개 사업을 했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9쪽요?

박미숙위원

38쪽부터요. 40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14개 사업만 올라왔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1년 동안의 실적이 되겠고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하반기사업은 그러면 아직 안 올라온 상태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 실적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26개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반기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행정목적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하고 잘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횟수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2011년 못지않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단체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면 정말 행사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낙후되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 데는 계속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어느 시기를 보고, 또 그 사업을 제대로 회장님들이 잘 이끌어 가는지를 점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다 다니려고 노력해요. 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가서 보면 안타까운 단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 말씀드릴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팀장이나 직원이 현장에 가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7-96쪽에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삼성미도 벽면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는 현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저기할 때 기재를 해 주시고, 그 사업은 안양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입구 쪽인데 저도 가끔 지나오면서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른 사각지대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과거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홍보기획팀에서 디자인도 직접 하고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특색 있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하반기에 세 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의회에서 또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박미숙위원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잘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확인해서 안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맞다고 생각하면 진행해서 시민들에게는 지나가면서라도 볼거리가 되게 지저분한 벽면을 잘 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7-126쪽에 보면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있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신규로 하는데 위주로 해서 1년에 9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연초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떤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3건이 들어왔습니다. 9건을 선정했기 때문에 4건이 안 됐죠? 그런 데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박미숙위원

동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작년하고 또 겹치는 데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찾아오는 음악회도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가서 봅니다. 보면 매년 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시민들 생각은 공무원들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셔 요. 올해는 이렇게 했다 내년에는 변화를 줘서, 또 가서 하는 데가 서너 군데 돼요. 그런 데는 식상을 느끼거든요. 올해 하고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을 때 기대를 하고 주민들이 다 나가서 호응을 해주시고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인지 몰라서 다 나와서 봐요. 두 번째 가서 보니 그게 그거네, 세 번째 하면 주민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하셨던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정이 돼요.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만드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분의 생각은 어느 테두리 안에 그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맡겼을 때는 그분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매년 한 분한테 프로그램을 맡길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우리 군포에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해, 한 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총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었나 본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나가서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잘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박미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하나 드릴게요. 벽화사업요. 두 군데 정도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세 군데입니다.

이견행위원

6단지하고 궁내동 9단지 쪽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신안아파트.

이견행위원

신안아파트도 했던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 승인하면서 주문 달렸던 것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주문 달렸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쪽에는 철쭉 위주로 했었는데 지역 특색에 맞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교체할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견행위원

우리 시의 시책사업이 철쭉도시고 책 읽는 도시고 다 맞는데 너무 그러면 멀미나요. 철쭉 빨간색만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획일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7-107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관에 세대공감 프로젝트 맡겼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진행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0만원을 세워서 자금 전도는 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직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아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든요. 일요일마다 세 시간씩 문화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에 신청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이들이 부족하고 응모한 아이들이 적고 이래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더라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쭉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열심히는 했구요,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서 직원들이 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나름대로 좋다고 평가는 하는데 모든 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꽃이 좀 일찍 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좀 일찍 펴가지고 나중에는 꽃이 없어가지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평가위원회도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평가위원회에는 뭐라고 해요? 책을 일찍 좀 주시지 어젠가 주시더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어쨌든 6월 27일날,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드렸는데요,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평가위원회 할 때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평가가 나왔고 저희가 볼 때 좀 자부심도 가졌고, 왜냐하면 철쭉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기간도 15일에서 열흘로 좀 단축하다 보니까 집중화 할 수 있었고 날씨가 좋아서 시민들도 많이 왔었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잘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졌고 또 진행을 하는 데 자신감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점이 나왔고요, 미흡한 점도 나왔습니다. 미흡한 점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축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군포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는 전년도에도 예산부분을 한번 짚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축제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축제 본예산은 3억 4,000에서 4억으로 6,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시책사업들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 이런 행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런 것까지 또 행정예고비까지 해서 9억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행정예고비까지 해도 7억이 채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있어서 비용절감 부분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보다는 축제도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도 이 평가결과서를 봤는데 아직도 시민들 의견은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 아직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5일 정도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본 시민들의 의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평가설문지 내주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한 4~5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이것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답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제고 부가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전국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즐기는 게 맞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 사람들 많은데 북적북적하게 교통편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물론 여러 자원봉사활동 때문에 했었지만, 그렇게 이 철쭉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쭉동산을 항상 상시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전환을 시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4~5일 정도의 어떤 축제부분 프로그램들을 집중시키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떤 피로도도 굉장히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여론조사에서 기간도 짧은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실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예술팀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술팀 업무가 축제가 주가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우리 존재의 가치가 적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열흘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많은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축제할 때는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예술팀이 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축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에 맞는 절정의 시기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구요. 그 예술팀이 평상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서브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철쭉동산에서 문화프로그램들을 1년 내내 할 수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쭉제 동안 집중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마니까 평상시에는 썰렁한 감이 있고 이용객이 줄고 그래서 그 자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그래서 동별로 봉사단체별로 해서 천막 몽골텐트를 해서 거기에서 간편 물건들을 팔게 하고 했는데 부작용도 있었죠? 거기에서 주류를 팔기도 하고, 본인도 거기에서 한 모금 했었습니다만. 또 동 텐트 위치별로 매출액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입구에서 내려오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루 매출이 150 정도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 반면, 거기에서 대여섯 개만 지나가면 하루에 20만원 채우기도 급급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마저도 각동의 자치단체들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 아파트 부녀회에서 나오는 그 아파트 부녀회 사람들이 다 불러서 이렇게 물건을 강매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그분들도 축제를 즐길 권한이 있는 우리 시민들인데 그분들한테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실 먹거리는 금년에 처음 시도해본 겁니다. 해마다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텐트를 설치해서 부스를 설치해줬고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재수가 좋은 동은 좋은 자리를 뽑아가지고 매출도 잘 올리고 성과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술을 팔게 되고, 막걸리,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술을 못 팔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동에서 나오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을 빼고 단체 위주로 할까 했더니 또 동에서 “그래도 동에도 부스를 줘야 동민들하고 나와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되겠다,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구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쭉동산에서 중심상가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왔던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해보면 중심상가 쪽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여수엑스포 가니까 여수엑스포 기간 동안에 모든 시내버스가 무료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시내버스가 무료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고 가도 그냥 어디든지 차 멀리에 세워놔도 엑스포장 가는 버스만 타면 그대로 가요. 그리고 시내운영도 그냥 다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일 정도로 집약을 시키면 우리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차량을 시청도 괜찮고 어느 거점학교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 파킹만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지역상권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도 좀 더 편하게 교통흐름에 지장 안 주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중심상가 상인회 거기축제에 무대를 이마트 앞에서 중간으로 옮겨주고 또 공연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했는데 공연이 너무 미약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중심상가에서 공연했던 것 저도 이렇게 보면 인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고민을, 아직까지 1년 또 남았잖아요? 진짜 예술팀 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다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축제기간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도 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직원들 피로도도 덜하고 우리 시민들도 더 집약적으로 문화 이런 것도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축제라면 그렇게 가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고 저희가 도에서 또 관광축제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당선도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수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그 부분은 벽화 부분도 그렇고 무섭지 않게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축제하는 데 있어서 먹거리 하는 것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방금 논의됐던 그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군포시는 사람이 모인 데는 꼭 먹거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어느 한계지 위에서 바이올린 켜고 있는데 밑에서 막걸리 먹고 있는 문화가 맞습니까? 안 맞지. 그건 절대 안 맞는 겁니다. 그 밑에 향토음식이 있는데 동별로 나와 가지고 바로 길거리 옆에다가 막걸리 팔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제의 질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지 그게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건 정말 제가 봐서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다음에 중심상가에서도 축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또 먹거리장터를,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축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포시 축제는 먹거리에 너무 중심이 많이 가 있어요. 등산하면 옆에서 먹을 것 주죠, 체육대회 하면 운동장에다 먹을 것 다 깔죠. 심지어 철쭉축제를 하는데 위에서 오페라 부르고 있는데 밑에서 막걸리 먹고 있는 문화가 맞습니까? 그 길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 좋은 거리에. 그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도를 한 건데 그러한 문제점이 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밑에 향토먹거리가 있는데 뭘, 하여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할 때 가능하면 짧게 짧게, 저도 짧게 질문하고 과장님도 짧게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주이씨 안양군묘 삼문신축 및 주변 정비공사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치가 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태을초등학교 뒤에 안양군묘 밑입니다.

송정열위원

태을초등학교 뒤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람들 많이 안 다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등산객이 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등산객들 정도만 다니는 곳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건설업체 주식회사 고진티앤시라는 데서 제출한 게 이 서류 달랑 두 장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사가 5월까지 시행이 돼서 안전관리비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는 게 6월 14일경에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료제출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은 있으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계약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보는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가 안전관리비로 그래도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달랑 한 장, 이건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액만 그래서 확인했는데 314만 1,000원 지급한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달랑 이것 한 장으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무리 이 책자를 유인하기 전에, 유인하고 나서 안전관리비가 정산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추가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성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건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진작 착안해서 보충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미흡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항목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260만원,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아까 과장님 위치 물어봤듯이 태을초등학교 뒤쪽이면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안전관리자를 지정했는지 그 안전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공사할 때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현장을 제가 계속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이 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공사현장 자체가 인적이 드문 곳인데 거기에서 어떤 안전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안전관리비는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관리비는 예전에는 세우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안전관리비 세워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세워서 장비들을 제대로 좀 구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안전관리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면 안전관리비는 다 세워요. 세우는데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의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안전관리 내지는 그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비용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대개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는데, 정산은 해줬는데 그 사용내역을 보면 정말 황당한 내용들, 그래서 이건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다음에는 좀 잘 해주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제가 의원생활 6년차에 들어오면서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 저는 반대하는 일이지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단하게 찾아와서 설명하고 부단하게 찾아와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두 분의 노력은 정말 비록 감사장이고 하지만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치하해 드리고 싶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하는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로 봤을 때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막 동의해 주고 싶은 욕구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좀 안타까운 지점들도 있구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먼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지금 예산 몇 번 삭감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두 번 삭감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요청을 하고 의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 설명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 방에 찾아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예술팀장님 제 방에 찾아올 때마다 제가 충분하게 제 의견은 설명을 했는데 속기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재단은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이 주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기관들을 봤을 때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들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게 제가 문제 제기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은 군포문화예술회관 한 군데만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든 그 기관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문화를 지향하는 기관이 아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회관, 문화회관 이런 곳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빼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제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해 주셨다시피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실무과장으로서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재단으로 하면 유사 문화시설이 있죠. 지금 열거해 주신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묶어서 재단규모도 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공연부분, 예술부분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부분, 교육부분 이렇게 분담을 해서 서로 운영을 하면 좋겠고 프로그램상 운영도 좋겠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도 그런 시설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라고도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는 고급문화예술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인 중에서 고급문화, 그러니까 전문적인 문화예술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활동의 폭들을 넓혀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전문적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재단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그 취지에 맞는 건 문화예술회관 하나예요, 그 공간은. 여기 여성회관 있잖아요? 여성회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은 교육 분야로 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교육하고 전문예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구요. 여성회관은 평생교육의 장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취미활동,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거기하고 문화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바꾸셔야죠. 그런데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죠? 문화재단하고. 거기는 청소년 교육지원 기관이에요. 그거하고 전문예술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이나 예술은 예술회관에서 전문을 하구요. 그 파트가 있죠, 분야별로.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는 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그렇게 하는데 문화의 집도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 문화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보구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문화가 들어가면 다 문화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가 들어가서 다 문화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 문화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문화재단에 부합이 되면 교육문화, 식생활문화…… 식생활문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디 식당 넣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문화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와 다른 개념이에요. 문화라는 두 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집어넣으면 제가 얘기하는 식생활문화는 어떻게 할거고 거리환경 개선문화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문화들은 다 어떻게 집어넣으실 거예요? 문화가 관통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21세기의 최대의 화두는 문화인데요. 다 관통해? 그럼 다 문화재단이네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하고 나머지 동료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고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취합하는 곳은 문화예술회관 하나예요. 여성회관은 평생교육의 장이구요, 광정동·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은 빼고 수련관까지 여기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공간이에요.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아까도 제가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가족단위 캠프의 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전문 문화예술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 조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이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부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 문화하고 이 문화하고 다른 문화라니까요. 한글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문화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이 이야기하는 문화는 전문예술인 아닙니까? 전문공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비보이 공연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문화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려고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7개 시설을 묶어서 분야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러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효과 없어요. 효과 없다니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 문화재단에 포함돼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오늘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얘기하고 얘기 참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게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멈추세요, 정말. 왜 자꾸 앞으로만 가려고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분이 보장된 분들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하시라고 해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장님이 하시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전임 시장 때도 문화재단 하려고 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전임 시장 때 문화재단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다가 전임 시장 때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안 맞다고. 그게 시장님이 바뀌니까 “맞습니다.”로 바뀐 거예요. 전임 시장 때는 안 된다고 다 포기해 놓으시고 이제 와가지고 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도 안 되고 저도 짧게 공직생활을 해봤어요, 3년 비서실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멈추시라구요.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한 추경 때문에 얼마나 의회가 파란이 일어났습니까? 20년 의회 역사상 최초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의회의 의안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의 질의도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서운하시죠? 치사하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 잘라, 공무원들 별 얘기 다 하시는 것 제가 들었어요. 물어라도 보든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잘라, 자를 거면 문화재단만 자르지 왜 우리 것까지 다 잘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서운하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송정열위원

서운하기도 하고 괴로우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도 서운하기도 하고 괴로워요. 왜 자꾸 올리시냐구요. 왜 자꾸 올리셔서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냐구요, 그것도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는 그만하세요, 문화재단. 꼭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그건 동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 하나만을 위한 재단이라면 저는 제가 앞장서서라도 동료위원님들 설득할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저는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비서실장으로 뭘 제안했었냐 하면 민간에 위탁하자, 공무원들이 운영하지 말자, 이 공간은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다, 정말 우리 군포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예술 공간인데 이 공간이 그 어떤 예술인들이 와서 한 번쯤 서보고 싶어 하는, 예술의 전당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와서 서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연기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들 똑똑한 것 알지만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이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화가 없어요. 거기만 하세요. 지금 잘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등급 받는 그런 청소년 시설들을 설립 취지에 맞지도 않는 부분에 같이 결합시켜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미 4년 전에 전임 시장님 있을 때 문화재단 안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 당시 의회에서도 반대했었고. 그걸 왜 갖고 들어오시냐구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팀장님 며칠에 한 번씩 제방에 와서 얘기할 때마다 참 속상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리바이벌하기도 참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시로 찾아오시는 과장님도 대단하고 팀장님도 대단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열정과 의지를 다른 쪽에다 발산하시면 우리 군포시청 문화공보과는 정말 대단한 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열정, 그런 추진력을 이제 문화재단을 포기하는 용기로 한번 보여 주세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시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논리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죠라고 건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은 제방에 찾아오지 마세요. 과장님도 속상하시고 저도 속상하잖아요. 팀장님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 저는 볼 때마다 속상해요. 정말 저분이 왜 이렇게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할까…… 이제 미안하다니까요. 뵈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실무과장으로서의 위치, 실무자로서의 직분에서 뭔가를 잘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제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추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할게요, 이 얘기 안 나오실 거라고 저는 알거든요. 나올 수 없죠. 나오는 순간 시장님한테 바로 불려가야 되는데 나올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정열위원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권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또 저는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제 소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알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문화재단은 제가 그만 질의할게요, 똑같은 얘기 평행선 또 달려봐야 의미 없으니까. 제 얘기는 문화재단은 우리 시의 실정과 처지와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문화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지하게 이야기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엄청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정말 속상하네요. 우리 시에 문화원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4조 제6항에 나와 있는 6항의 내용 아시죠?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에 언제 생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연도보다도 오래 전에 생긴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4년도에 생겼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죠? 시 문화원 명칭.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군포문화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주소지가 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동 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군포시 문화원의 주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동 871번지입니다. 당산로 428번지.

송정열위원

당산로 428번지 여기가 문화센터 그 건물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산로 428번지 문화센터 몇 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나오는 건 모르겠고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문화원의 주소는 당산로 428번지다, 정확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등기상으로는 871번지로 되어 있고 신주소로 하면 당산로 428번지가 되고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군포문화원에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428번지 내에 있는 군포문화원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가 했는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누가 했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관계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하려고 했다가 과가 이 과라 이과에서 질의하는 건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명도소송 문제는 문화센터 관리를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의 입장은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가 명도소송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송정열위원

명도소송을 하는 게 맞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맞다, 아니다는 그 당시 정황이나 이런 걸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고 진행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명도소송에 관한 공문을 2011년 4월 6일날 보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2011년도에. 만료됐다고 나가라구요. 이 공문 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공문은 안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협조전하죠? 우리가 기안하면 결재 쭉 하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기안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시장 전결사항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전결처리를 해요. 전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조 있죠? 밑에 협조라고 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협조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바로 한 번만 확인해 보실래요? 협조했는지, 안 했는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 4월이라구요?

송정열위원

네, 2011년 4월 6일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조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이 과가 주무부서로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원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그 시간이 얼마인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건 제가 있을 때 일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있을 때 일 아니더라도 과장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한테 새로운 것 있을 때마다 뛰어오셨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명도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송정열위원

그게 과장님 있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과장님 저한테 2010년도 재판한 기록까지 갖고 오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이걸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진짜 몰랐어요. 이건 그냥 명도소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거지,

송정열위원

이제 오늘 아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 아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보셨으니까 오늘 보신 의사를 얘기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신자에서 문제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군포시 당동 871-1 군포문화센터 5층 일부 사용자 귀하”라고,

송정열위원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저하고 처음에 질문했던 게 지방문화원진흥법, 이건 법이예요. 조례도 아니고 법입니다. 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문화원이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만 존재하는 문화원이 어디예요? 군포문화원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문화원의 소재지는 어디예요? 군포시 당산로 428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 당동 871-1번지 군포문화센터 내 5층 일부 사용자 귀하”, 수신자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신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표기를 과장님 같으면 뭐라고 표기하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평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같으면 뭐라고 표기를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뭐라고 어떻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어떻게 표기를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군포문화원이라고 표기를 했어야죠. 수신 군포문화원 그래놓고 밑에 쭉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안을 성안하고 결재를 하고 협조를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이상으로 검토를 많이 했을 걸로 봅니다. 제가 그걸 답변하는,

송정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하시에는 이렇게 공문이 나간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한다고 제가 느껴도 되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타당하지 않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게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군포시는 문화원에다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적 의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법적 의무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원진흥법이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서 찾아주시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뭐로 이야기하죠?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원은 뭐로 이야기 하냐 하면 속기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의원은.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로 주고받은 얘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문으로 주고받는 게 공무원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당시 2011년 4월 6일자에 기안해서 시행한 문서는 어떻게 “군포시 당동 871-1 군포문화센터 내 5층 일부 사용자 귀하”라고 이런 식의 문서를 내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군포문화원이라고 명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원 해놓고 밑에다가 거기가 이미 무상대여기간도 끝났고 또 우리가 고유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무실을 비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청소년교육체육과는 공문을 내야 되는 것이고 문화공보과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상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있는 군포문화원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등기상이나 이런 걸로는 그쪽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함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군포에 문화원은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만 존재한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상에 보면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금지조항까지 있어요. 하나만 존재한다, 원래 당신 하나 뿐이야, 그런데 그게 누구냐, 군포시 당산로 428번지에 주소지를 둔 그 문화원이 우리 군포에 유일한 문화원입니다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신 것이고 저도 인정한 거예요. 그 문화원이 사용해야 할 공간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네? 과장님,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게 보니까 2011년 4월 6일 이때가 문화원장 직무대행 이렇게 분리됐을 때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황이 참조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질문드릴 것이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넘어가자구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리된 시점이에요. 분리된 시점인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돼요.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시 문화공보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설립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설립등기가 된 주소지가 누구냐, 이사가 설립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여기가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우리 문화원인 거예요. 민법이 인정한 군포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그 문화원의 사업장은 군포시 당산로 42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럼 거기가 문화원이죠. 그런 문화원에서 원장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군포문화원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김민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문화원에서 원장을 김민재 씨라고 이야기하고 등기까지 끝냈죠?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법원 등기를 마쳤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문화원이에요. 또 문화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분은 누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시에 직무대행을 맡았던 분들이죠.

송정열위원

그분들 민법에 준용해서 경기도로부터 설립허가 득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못한 게 아니라 안 된 거죠. 등기소에 등기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 들어가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당정동 문화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정동 문화원사를 만들 당시에 당정동 문화원사는 누가 위탁해서 관리하기로 이야기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문화원은 누구죠? 지금 문화원장님이 누구죠? 법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김민재 씨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누가 들어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박계일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못됐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그 당시에 직무대행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합니다. 공무원은 법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행정을 집행합니다.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아요.

송정열위원

문화원은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법에 의해서 경기도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설립 승인은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설립 승인은 받았고 그 설립 승인의 결과에 의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법적으로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설립 승인은 받았는데 법원에서 또 등기를 마쳤는데 지사의 임원 변경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경기도가 재단에 대한 해산을 권고할 수 있고 재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는 군포문화원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어디를 문화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해산시켰어야죠. 잘못됐으면 해산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도 우리 시가 허가를 내거나 하는 기관이라든가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해산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동료위원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 할 때 GGC 관련해서 해촉의 사유가 되냐, 안 되냐 하고 잠깐 논의를 한 적 있었어요. 우리 시는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해촉 안 했어요. 그럼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무슨 근거로 권한대행이라는 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계일이라는 분이 권한대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군포문화원사에 들어갈 때 시로부터 허락을 득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점유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정열위원

뒤에다가 확인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에 따른 승낙관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묵인한 거죠. 인정해 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의 허락을 안 받고 공공청사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 시가 묵인을 했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묵인……, 하여튼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제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상으로 위·수탁 협약관계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시가 허락도 안 했는데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방임하고 거기다가 묵인까지 했다고 이야기하면 담당공무원들, 이건 문화공보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청사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도 문제가 돼요. 청사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들어와서, 민간인이죠? 그분 신분이.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이사죠. 문화원 직무대행이었고 지금은 그분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총회를 해서 원장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나가서 문화원 하나 만들어서 문화원 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사들 모아서 우리 이사님들입니다, 문화원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도 거기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동의하시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송정열위원

왜 다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분들은 군포문화원에서 그때 당시의 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직을 상실했었고 그 상태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문제로 다시 넘어갈까요? 어차피 오늘밤 안으로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이것을 쉬쉬하고 맡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오픈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들을 다 오픈시키고, 그리고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정리를 해야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관 있죠? 지금 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처벌을 받아서 직을 상실했다고 말씀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관 과장님 갖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관상에 형상소추 됐을 때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러주세요. 제가 정관을 안 갖고 왔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조 몇 항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형상소추 됐을 때와 처벌을 받았을 때 신분의 변동이 어떻게 생기는지,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기고 원장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규정된 건 아니구요. 17조의 4를 보면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됐을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사무국장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무국장은 중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사규정 불러주세요. 그 규정. 인사규정 불러주세요. 민법에 있어서 정관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맞죠? 네?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법에서 만들어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정관이라 하면 그 법인의 최고 규정 규범이라고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서 원장님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나왔어요. 사무국장의 신분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 있으면 불러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사규정 19조 1호에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게 징계사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달라고 온 거죠.

송정열위원

누가 징계를 해달라고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에서 했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징계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죠. 해임해달라고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징계죠.

송정열위원

왜 그러세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징계죠.

송정열위원

징계의 수위가 해임이 포함되는 거구요. 불문경고, 경고,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징계의 종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공직자.

송정열위원

징계의 종류예요, 이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분상 징계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임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송정열위원

1번, 2번 어떤 게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례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가 경기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군포시는 군포문화원에 대한 그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과 관련한 그 어떠한 부분도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월권을 했어요. 어떤 월권을,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월권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협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문 볼까요? 협조인지 요청인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문 주세요. 과장님도 저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저도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주니까 과장님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혼자만 보지 마시구요. (자료 제출) 네,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그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하나 아니라니까요. 이것 말고 또 있다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구요. 우리 시는, 다시 정리를 하면 군포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관여하고 지도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보조금,

송정열위원

네,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나 내지는 나머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행정지도나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행정지도는 보조금을 주니까 가능하고도 보구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우리 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구요. 우리 시는 보조금을 준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보조금을 지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요. 서로 독립기관이에요. 독자적 기관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요청을 한 거죠.

송정열위원

제가 진짜 아쉽게 지금 문서를 안 갖고 왔는데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으로 본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협조. 이것은 맞는데 이 문서 말고 또 있어요. 제가 본 문서가. 해임해 달라고 요청한 게. 징계의 종류를 규정해버렸다니까요, 시가. 시가 무슨 근거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합니까?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문화원과 군포시는 상급기관, 상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경기도로부터 군포시가 감사를 받았는데 경기도가 징계를 요청해요. 감사결과 통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할 것이냐, 경징계를 할 것이냐를 판단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판단을 해서 경징계를 할 때는 우리 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징계를 할 때는 경기도로 다시 올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올리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중징계 요청이라고 올리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사람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감봉시켜 주십시오. 정직시켜 주십시오.” 올립니까? 안 올려요. 그건 월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해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시가 문화원한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분명히 협조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비위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그 문서를 안 갖고 들어온 게 제가 부의장실에서 1층으로 이사를 오면서 문서를 다 버려버렸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며칠만 늦게 이사 왔어도 갖고 내려올 수 있는데 버려버렸네요. 이것 2010년 12월 22일자 이것 말고 또 있다니까요. 이것 하니까 말 안 들었죠. 말 안 들으니까 또 보냈죠, 계속. 지금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우리 시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독립기관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그 단체에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를 해달라고 협조요청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구요. 다른 단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감사를 할 때 있잖아요? 감사를 할 때 저는 자체감사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법이. 그런데 그걸 걸기만 하면 우리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법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정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시민의 삶은 척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공무원들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이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법의 잣대 들이대고 월권했느니, 직권을 남용했느니 그래서 징계요구를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공직생활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체감사를 하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자체감사를 하십시오. 자체감사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서, 감사라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처벌받으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불문경고라든지, 불문경고 인사기록카드에 안 남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조직원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 생각에 동의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시가 무슨 근거로 문화원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는 형태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냐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월권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월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에서 사법처리를 받았고 물의가 야기됐기 때문에 응당한 책임 또 징계 이런 걸 요청을 한 거구요. 협조를 했는데 거기서는 규정대로 또 이행을 하지 않고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이어져오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부터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옛날 얘기, 위원님은 옛날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또 못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그 다음에 직원 징계처분결과 받은 것 언제 아셨어요? 벌금 100만원 나온 것 언제 아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과장님은 나중에 아셨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기록을 제가 어떻게 며칠이라고 시점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송정열위원

2010년 8월경에 알았죠? 2010년 8월경에 알았을 때 우리 시는 뭐라고, 이건 비공식적인 거라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뭐 저도, 하여튼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하려고 했죠. 넘어가려고 했죠. 그냥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일부 주는 걸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안 됐죠? 시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가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10년 12월 제2차 정례회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부터 돌변한 거예요. 2010년 12월 2차 정례회 과정, 문화원사 조례 만들 때 그때부터 시는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실장으로 강등시키고 새로운 사무국장 들어오고 원장님은 그냥 문화원사 오픈하면 오픈하시는 데 들어오셔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걸로 다 실무적으로 얘기가 끝났던 사항이에요. 알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자세히는 모르구요,

송정열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아시는 있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기는 알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어쨌든 알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2010년 11월, 12월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 공문 시행한 날짜가 언제죠? 2010년 12월 22일날 이 공문 보내고 그리고 1월달에 또 공문 보냈어요, 최종 입장표명이라고. 1월달에 공문 또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안 되니까 또 시는 연합회에다도 질문을 했고, 문화원연합회에다. 그것 알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자료에 마침 있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문화원연합회에 질문도 하고 거기에서 회시가 온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문화원연합회가 군포문화원의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상급기관이 아니고요, 지방문화원을 회원단체로 하는 연합회다 보니까 규정이나 이런 걸 좀 광범위하게, 아니면 하여튼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단위문화원보다는 낫겠다, 이런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다도 한번 공문 보내보신 적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디요?

송정열위원

경기도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번 확인해 보세요, 있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도에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도에다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연합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문화원이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데는,

송정열위원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원을 해산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사유 발생이 있으면 관리감독 부서, 관리감독청, 경기도청에다 문제제기하는 게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게 제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유선으로 해봤죠. 유선으로 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찔러본 거예요. 문화원연합회 그 다음에 되도 않은 이런 공문들, 우리 시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가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문화원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강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사건이나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래서 벌금 100만원 받았어요. 저는 그것 잘했다는 것 아니라니까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벌금 100만원 받았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잘못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네, 그래서 문화원장 그만뒀어요. 문화원 사무국장 이사회에서 문제없다고 나왔어요. 문제없다고 나올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박계일 지금 현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기록도 제가,

송정열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문제없다고 다 인정하셨던 분이 왜 지금 와서 이러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정리했잖아요, 본인들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이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구요. 문화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고의 규범인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규정이나 임원선거 관리규정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 받은 것에 대해서 문화원 자체 이사회에서 문제없다고 결정을 했어요. 2011년 1월 18일자 제3차 회의에서. 거기에 박계일 지금 원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원장으로 선출은 됐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부른다면 그렇게 부르겠는데 요즘 만나지를 못해서 특별한 호칭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저도 원장님이라고 불러드리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박계일 원장님, 이윤주 이분은 이사님인지 모르겠고 양대승 이사님, 김영미 이사님 다 참여하신 걸로 돼 있어요. 본인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문제없는 걸로 결정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봤습니다, 저도.

송정열위원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죠? 양쪽에서 지금 다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법통을 갖고 있는 김민재 원장님 측, 거기는 법통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본인들 주장.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본인들 주장도,

송정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인들 주장, 우리 시는 본인들 주장을 일부 인정했어요, 이미. 우리 시가 본인들 주장을 인정한 게 뭐냐하면 여기에서 2011년 4월 6일자 공문 있잖아요? 명도소송한 공문. 공문에다 박계일 원장님을 문화원의 원장으로 인정했다면 여기다 그렇게 썼어야죠. “군포문화원 박계일 원장 귀하” 이렇게. 그것도 안 쓴 거예요, 우리 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잠깐 못 들었습니다, 제가.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박계일 원장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도소송 문건에서도 나온다니까요. 우리 시는 법통을 갖고 있는 김민재 원장에 대해서 문화원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박계일 원장님도 원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부 사용자라는 이런 정체불명의 수신처를 제공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점은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박계일 원장님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서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우리 시가 박계일 원장님 인정을 했다면 여기다가 “군포문화원 박계일 원장 귀하” 이렇게 썼어야죠, 수신처를. 그렇게 못 썼잖아요.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정 안 한 줄 알았더니 인정하신다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운 거고, 아무튼 본인들이 참여하셨다는 회의에서 문제없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건 저도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박계일 원장님도 문제없다, 김민재 원장님도 문제없다, 문제없다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시가 나서가지고 자꾸 해임시키라고 그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무슨 규정,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무국장을 징계하는 건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송정열위원

아, 그럼 절차에 하자가 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가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됐든 인사위원회가 됐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을 하면 시가 인정을 했을 거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응이 달라졌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인정했을 거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정했을 거다가 아니고 달라졌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정리가 되겠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법통을 갖고 있는 김민재 원장님 측에서 법통이 있으니까 그분 측에서 인사위원회가 됐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무국장한테 징계를 내리면 시는 인정하시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무국장과 관련해서는 신분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이게 벌써 직무대행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이상을 끌어오면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의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서로 입장도 틀리기 때문에 이건 쉽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과장님하고 저하고 3~40분 이상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나라도 성과를 내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다 양측의 분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이것 아무 일 없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절차를 안 밟지 않았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이라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분처분을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동의를 못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왜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 법대로 하셔야지 왜, ○문화공보과장 성시규 이미 그 당시에 같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같이 있던 이사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면 한쪽의 이사 분들로 하는 거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나눠져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은 뭐로 움직입니까?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에서 문화원은 군포시 당산로 738번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문화원이라면서요? 법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등기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등기가 돼 있다는 이야기는, 등기가 돼 있고 설립이 승인돼 있다는 얘기는 법이 보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6항에 근거한 거구요. 법에 근거해서 만든 유일한 조직 아닙니까? 군포문화원. 거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박계일 원장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6항에 근거해서 문화원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쉽게 가시자구요. 제4조 6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문화원 맞습니까? 박계일 원장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직 절차를 못 갖춘 거죠. 법적 효력이나 이런 걸 이행을 못한 거죠.

송정열위원

법적 효력을 못 갖춘 단체는 임의단체예요. 문화원은 임의단체가 될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6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법적 규정력을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임의단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임의단체입니까, 법적단체입니까?”라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법상으로는 그런데요,

송정열위원

임의단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정열위원

임의단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왜 박계일이가 임의단체가 됐느냐, 이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따져보시라니까요. 따져서 얘기를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당장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송정열위원

임의단체에다 우리 시는 지금, 임의단체가 공간도 무단으로 점유했고, 무단으로 점유한 것 동의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점유보다는 일시사용으로 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아니, 문화원사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

송정열위원

우리 직원들이 언제 파견 갔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 2월달,

송정열위원

2011년 2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2011년 2월요.

송정열위원

2011년 2월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2011년 2월 이전이에요. 이전인데요, 2011년 2월로 인정하시자구요. 인정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 2월부터 2012년 오늘 7월 4일까지 1년 4개월을 쓴 게 점유예요, 아니에요? 그게 일시사용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일시사용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상주의 개념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행사라든가 뭐 있을 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5분 감사중지

22시 36분 감사계속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저하고 장시간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과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러시겠죠.

송정열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긴긴날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안을 찾지 못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대안을 찾는 방법은 더 이상은 누가 중재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처음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실 때 이 문제를 내가 중재해 보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양쪽을 아니까 내가 한번 중재해 보겠다고 정말 열의에 넘치셨고 그 열의에 넘치는 모습에 저는 잠시 동안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미 양쪽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그 갈등의 골이 과장님 한 분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서로 대화 내지는 신뢰 이런 부분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리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법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정행위가 일부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시가 아니라 시장님이 그런 결심을 하셨으니까 계속 지시를 하셨겠죠. 그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된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 얘기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미진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안 했거나 어쨌거나 간에 한쪽은 법통이 있고 한쪽은 임의단체가 돼 버렸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제는 법통을 갖고 있는 조직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인정하셨듯이 군포시 당산로 428번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는 법통의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킬 것이냐,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어디입니까? 이사회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법인단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인단체의 최고 의사기구는 이사회예요. 이사회의 의결, 바뀐 원장님 측에서 이사회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몇 번 하는 걸 봤는데 성립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성원도 안 되고 설령 성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정이니 뭐니 이런 것 다 떠나서 법만 갖고 얘기하자구요. 그러면 김민재 원장 측의 이사회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결정된 안건은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김민재 원장 측의 이사분들이 성원이 되면, 성원은 우리가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등기된 등기이사가 이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등기이사가 과반 이상 내지는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성원보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문화원의 법적 효력을 갖는 거구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아니요만 애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부분 다 빼놓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이런 얘기도 다 빼자구요. 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통은 그렇지만 왜 법통을 확보를 못 했는가, 이런 사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김동별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네,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가자구요. 과장님도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서 그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겠죠. 서류 타이핑을 치는 분이 없어서 아직도 타이핑을 치고 계시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발기인이 아직도 성립이 안 되어서 못하시는지, 아니면 서류가 올라가 있는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과장님도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군포문화원 등록을 받는 곳이 어디냐,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어디냐, 지금 군포문화원이에요. 그 군포문화원의 원장은 김민재 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했는데 바뀐 원장님이 또 서류를 내어서 경기도에서 바뀐 원장님으로 원장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쪽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맞다고 보는데 그 이면에 다른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은 못 드려요.

송정열위원

아니, 소송이고 뭐고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말자니까요. 과장님 머릿속을 비우시고 저도 제 머릿속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감이 들어가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감이 아닙니다. 사감이 아니고 소송이 왜 사감입니까? 사감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 시간 없어요. 땡 소리 나잖아요. 저 질문할 것 아직 많아요. 사감 버리시라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송정열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방문화원 진흥법 4조 6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문화원에 법통을 갖고 있는 문화원은 어디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산로 428번지를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문화원이고 거기는 김민재 원장님이 경기도에도 등록되어 있고 등기상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에는 김민재 원장으로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송윤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에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송윤석 원장님이 원장님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송윤석 원장님이 원장님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송윤석 원장님은 아시다시피 그러한 사유가 있는데,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독관청, 경기도가 감독관청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독관청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장의 신분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원장 신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원장을 뽑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경기도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쨌든 간에 송윤석 원장님으로 경기도에 되어 있다면, 저도 그건 확인을 못해봤는데 송윤석 원장님으로 되어 있다면 송윤석 원장님 체제 하에서 이사회 개최해서 성원되면 이사회 개최되는 것이고 그 성원에서 다수가 되면 품燒?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정관에 원장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정관상에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신분상에 형사소추 되고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 그 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상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분의 직이 상실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내에서 이사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이사가 면장이사 박계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동별위원장

잠깐만요.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바뀔 부원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부위원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회의소집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이사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순서를 밟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동의할 필요도 없어요. 시가 동의할 필요도 없고 그 조직은 그렇게 풀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거기에 개입하지 마시라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1시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시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2011년도 사업예산 경상보조예산 문화원으로 나간 것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박계일 권한대행 통장으로 나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잘못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 당시에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한 건데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가고 등기상 등기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생겼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 되는 소지가 아니라 문제가 됐죠. 직무대행은 60일인가요? 30일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내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고,

송정열위원

내규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정관에는 2개월이고 임원선거 관리규정에는 3개월 90일이고, 어쨌든 최대한 90일까지는,

송정열위원

어쨌든 간에 최대한 90일이죠. 최대한 90일만 그분이 직을 수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새로운 원장을 했어야 되죠. 그걸 못한 거죠. 직무대행 역할을 못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분의 직무대행 임기는 끝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법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의 고유한 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통장으로 돈을 집행해 줬어야죠. 그렇죠? 시가 자꾸 사람을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조직을 보시라구요. 그리고 법이 보호하는 조직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시면 시의 행보는 아주 깔끔해져요. 그런데 자꾸 사람으로 보시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람을 보시니까 헷갈려지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지 않고 법을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법은 송윤석 원장 체계의 문화원을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 90일의 기간 동안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는 쭉 빠져 계시라는 거죠.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저희가 안 세워드렸어요. 2011년도 예산은 안 세워드렸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세운 담당 과장이 이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진짜 속상하셨겠어요. 그 속상함을 가지고도 예산의 삭감을 요청하실 정도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써버린 돈, 안 쓴 돈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줬으니까 안 썼을 텐데 써 버린 돈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당시 팀장이 기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시 팀장도 제가 참 속상해요. 참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이 상황에 문화공보과의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은,

김동별위원장

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예산 쓰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송정열위원

더 질문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송윤석 원장 체제가 법통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 체제를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동의하면서,

송정열위원

“동의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동의로 끝내세요. 동의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박계일 당시 권한대행 체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예산행위는 잘못되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인정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담당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공직사회 특수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저는 동의를 해 주려고 해요. 그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공직사회의 아주 독특한 조직문화를 인정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조직이 어떻게든지 간에 보호하고 챙겨줘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는 일체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못하면 예산 안 주면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안 주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 정리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송윤석 원장 체제가 법통을 갖고 있다, 송윤석이든 박계일이든 김민재든 다 떠나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등기가 되어 있고,

송정열위원

경기도에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법원 등기가 되어 있는 조직을 우리 군포시는 문화원의 정통으로 인정하고 향후 모든 문제는 그 조직과 협의하고 조정한다는 부분,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진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책자 자료 25-24쪽 잠깐 좀 봐 주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회수율이라든가 시설가동률이라든가 대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작년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이견행위원

저조하죠? 수지상 적자도 굉장히 많구요. 그렇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해소방안 이런 것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재정적자 해소방안.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해소방안은 실무진과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결과 결국은 경제 해법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경제?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문화 욕구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기획사와 저희 실무진과 토론을 해보면 경제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몰라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홍보라든가 더 좋은 작품을 기획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 제일 우선이 그거죠. 양질의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소방안이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하면 대관현황도 보면 2011년도 수리홀이 26건, 철쭉홀 52건, 국제회의장 88건, 시청각실 16건, 전시실 28건, 대관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대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는 연도 말 대비가 아니고요.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2011년도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경제가 2010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기획사 이런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이게 보면 본위원도 겪었던 얘기인데 관내에서 단체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철쭉홀, 국제회의실, 대관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연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겠느냐, 대관규정이 따로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대관규정 따로 있긴 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 회관 입장에서 볼 때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을 안 해 줄 저기는 없는 거죠.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러더라구요. 공연이 없는데도 대관이 안 되더라구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 답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무대라든가 이런 것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이래서 대관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조례를 봤는데 특별하게 공연 원칙상 어긋나지 않으면 대관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런 답변이 오갔는데 수리홀이랑 철쭉홀이 전문공연장 아니겠습니까? 공연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등은 회의나 집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하면서 수시로 대관 요청이 오면 저희는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민들이 군포보다도 안양 쪽에 가서 대관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사실 곤란한 거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민원사항이 올라온 걸 본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이 거기 관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야기지만. 지금 이렇게 최근에 경제사정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관부분도 전향적으로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특별하게 공연시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대관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상주단체 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개?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프라임하고 세종.

이견행위원

거기 보조금이 연간으로 지급되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보조금이라기보다 군포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는 연 10회 군포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해서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고, 세종에는 1년에 4~5회 정도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국악공연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보조금이 정기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공연에 따른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내부공연이건, 프라임 필 같은 경우는 내부공연도 있고 외부 다른 데 공연도 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공연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2억 5,000이 나가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무대에 올리는 거죠.

이견행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프라임 필 같은 경우 2011년도에 4건 정도의 공연이 있었던데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자료에요?

이견행위원

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낸 자료에는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9건인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9건 건건마다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시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신년음악회 때 공연비용이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프라임 필에 나간 걸 보니까 신년음악회에 3,000만원, 새봄음악회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기에……, 9건 공연을 해서 2억 5,000이 나갔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죠.

이견행위원

공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이러겠네요? 공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달라지는데 거의 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한테 입장료를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하거나 상관없이?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회수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지급했으면 저희 회수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무료공연일 경우에는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무료공연을 하지 않았죠.

이견행위원

청소년들 베스트클래식이라고 무료공연 했잖아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학교로 찾아가는 건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베스트클래식 이런 것 있던데요? 그건 무료공연이잖아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무료공연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입장료를 받는 건 지급하고 회수한 것에 따라서 회수율로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고민하셔서 올해는 더 나은 경영실적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대관부분에는 우리 시민들이 외면당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구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 좀 봐주세요. 25-16쪽 2011년도 세외수입 현황 보면 체납액이 987만 7,000원 맞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체납된 내역 좀 설명해 줘보세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시금고 재산사용료로 해서 745만 3,000원과 기타 사용료로 해서 252만 4,000원이 작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25-16쪽 4번 항에 보면 2012년도 부가액이 4억 2,000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옆에 보시면 5항에 보면 3억 8,000이 들어와서 5월 말 체납액이 5,043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5월 말 현재로 체납액을 정산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됐는데 현재는 전부 다 갚고 오늘이 4일이니까 현재 체납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장부상에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다 받았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이 있는 상태입니다. 1,0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은 1층에 갤러리 사용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층에 재산사용료 쪽인가요? 이월되어서 2011년도 체납액이 2012년도로 계속 이월되어서 연말 되면 체납액은 거의 없어지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조만간 다 징수가 될 겁니다.

이석진위원

기타 사용료는 뭐예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기타 사용료는 국제회의장이라든가 그런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대관료가 체납이 될 수 있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가 미도래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기간을 정해서 고지행위를 하니까 아직 그 기간이 안 됐으면 체납액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향후 그 기간이 되면 징수가 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대관료가 기타 사용료에 포함이 된다? 그 대관료는 선불 아닌가요? 후불로 받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후불보다도 기간을 정해 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을 했으면 15일이나 20일 기간을 주니까 그때 되어야 징수가 되는 사항이죠.

이석진위원

아니, 2011년도 걸 여쭤보는 거예요. 242만원.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242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된 금액 242만 4,000원은 국악세종연습실을 사용했는데 못 낸 금액이구요. 또 갤러리에서 사용한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도료 일부하고 세종국악연습실에서 뭘 사용했는데,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연습실이 있어요.

이석진위원

연습실에 뭘 못 냈는데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연습실을 공유재산으로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못 낸 거죠.

이석진위원

그래요? 시에서 일정부분 세종국악 거기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2천이 올해는 있는데 그것은 공연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습실사용료는 공유재산의 관련 조례에서 사용한 대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죠.

이석진위원

이게 242만원이 체납이 됐다? 2011년도에.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2012년도 집계가 5월 30일 집계라고 돼 있는 것 같은 데, 그렇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까지도 아직 안 된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 5월말 체납액은 1,5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7월 2일 현재로 저희가 감사를 낼 당시에는 5월말로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오늘 현재 7월 4일이니까 지금은 완납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식과,

이석진위원

이월돼서 넘어가서 그 다음 년도에 내고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납으로 남았다가 2012년 되면 또 내고 12월말 정도 되면 또 이월돼서 넘어오고 이렇게 되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구요. 문화예술회관 가셔서 별동부대라고 하나, 하여튼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하고 달리 생활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다른 사람은 놀 때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과장님이 잘 배려를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것 내용만 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7월 2일 현재 1,000만원 정도 체납액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군구 재산사용료 그쪽인 것 같은데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1,000만원에 대한 내역요?

한우근위원

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지금 이 체납내역서를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에 갤러리 사용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군구 재산사용료가 이게 1층 갤러리가 사용하는 데 거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시군구 재산사용료가 그것 한 군데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한 군데입니까?

한우근위원

한 군데예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갤러리 한 군데입니까?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자꾸 체납이 돼가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실무진도, 그리고 저도 갤러리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자산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은 사정이더라도 우리가 사용료는 제때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뒤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밤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관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