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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18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9

박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자치행정국장 이병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회계과장 박정목 정보통신과장 조남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산본도서관장 강문희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7-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철쭉축제 때 보면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하고 미국에 그랜트카운티하고 클락스빌이 초청대상에서 빠졌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된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초청은 했었습니다. 거기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근본적으로 격년제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해 왔고 방금 지적해 주신 벨빌시와 클락스빌시가 그동안 2009년도, 2008년도부터 조금 교류가 단절되어서 소원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자매결연단체로서의 지속 가능이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어서 협력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복원 되어서 이번에 11일부터 저희 시에서 방문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꼭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가 확답을 받고 이번에 저희한테 초청이 왔습니다, 양 시에서.

이문섭위원

격년제로 하신다 그랬는데 미국의 2개시하고 캐나다 벨빌시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3개시가 우연히 격년제로 똑같이 금년에 안 오는 걸로 되어 있던 건 아니잖아요? 우연의 일치인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우연의 일치지 3개 단체가 약속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온 건 아니고 어쨌든 3개 단체가 공교롭게 금년도에 방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협력관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고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만원 정도,

이문섭위원

전화를 사용한다든가 최소한의 비용은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3개시 다 협력관이 한 분씩 계신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협력관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2개시, 캐나다에 있는 벨빌시에서 예산편성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쪽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는 격년제를 원칙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러시아 우수리스크시에서 이번에 11명이 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11명씩 왔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우수리스크시는 공식 자매결연단체로 체결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온 것은 예술단체에서 일부 비용하고 본인들 개인 부담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사절단이고 공식 저희 시에서 초청하는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예브기니아 전문예술학교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학교의 예술단이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술학교장이 우리 시와 비교한다면 국장급에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학교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7월 하반기에 개최되는 청소년 페스티벌에 우수리스크 청소년 5명이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걸로 어쨌든 진척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전체 다 비용을 본인들이 댄다고 생각을 하면 대단한 건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우수리스크 청소년 홈스테이 계획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 가정 사정으로 해서 방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교류협의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6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저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처음 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같은 데는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류협의회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보태주는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첫날에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환영만찬회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도 잘 몰랐는데 탁자에 있는 소형 명패 이런 게 한문하고 영문표기가 거의 다 틀렸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수거해서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못 풀어서 못 갖고 왔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원탁에다 놔서 통역관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한문 이름하고 영문하고 틀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부르면 두 사람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행사를 하시면 안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다 틀렸어요. 내가 수거한 것만 10개가 돼요. 작은 것도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7-113쪽, 보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통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서 도움을 주시고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함께 같이 등록을 해서 소모임이 자주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가 축제 내지는 우리 시가 해외자매단체를 방문할 때 그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통역관에 관해서는 물론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학교 내지는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안산 가서 보고 왔었는데 우리 시도 자원봉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면 많지 않은 인원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해까지 조금 소홀함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례적인 간담회를 시에서 주선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통역하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오히려 이분들이 영어 내지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못지않게 학벌도 좋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아는 게 되게 많더라구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면 안 되고 국내의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같이 연계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2달에 한 번씩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주선해 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발생되어서 인원이 수십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국내 학생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하고 함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17-116쪽에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인근 시에 보게 되면 안양도 엊그저께 체육대회를 했는데 12개 기관과 함께해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시가 몇 년 동안 계속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배구, 족구 정도, 하반기에 축구 정도로 정례적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미국 발 경제위기 관계로 시민체육광장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그동안 개최를 보류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검소하게라도 기관 간에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화기애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9월 29일날 금요일인데 시민체육광장에서 개최하는 걸로, 의회를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굳이 왜 항상 6개 단체를 고집하고 계시는 모르겠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관이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이 12개 기관이 체육대회를 했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도 그것만큼 있지는 않겠지만 8~9개 단체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미 6개 단체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7-159쪽에요.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사업 내지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몇 년 전에도 본위원이 요구했다가 다시 요구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대부분 한 4~5년 정도 보게 되면 동장님이 한 분 내지는 많게는 세 분까지 바뀌게 되는데, 그렇죠? 많게는 세 분까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특색사업을 각 동별로 2개씩 올려봐라 했더니 4~5년 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장님들이 다음에 오시게 되면 그런 것도 묻고 싶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4~5년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포2동을 하나 예를 든다면 군포2동이 여타 동하고 달리 외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도시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특별한 행사가 되다 보니까 특색사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두 건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든지 이런 여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은 이 감사자료에 지난해에도 제출된 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제출해 오다가 꼭 다른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감사 자료나 현황자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또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올라올 때는 조그만 사업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특색사업이라면 그 동에 정말 꼭 내놓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군포1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관련 체육대회는 정말 이건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시 본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동장 분들이 한 명 내지는 세 명이 4~5년 동안에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대해서 똑같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료 자체가 똑같으니까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동장님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사업이 그 동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 이외에 사업도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추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업이 있어서 자료를 안 냈다고 보면 천만다행인데 그 사업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이 두 개 내지 세 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저희가 한 개동만 소선거구로 했을 때는 남의 동 것을 잘 몰랐는데 적어도 2~3개 동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사업이 특화사업인지를 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뭔가 특색 있고 본인이 2~3년 동안 근무했을 때 내세울만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다시 본청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뭔가 본인이 근무했을 때 내가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구나 그러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는 내가 목록 명을 ‘자랑스러운 행사’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특색사업’이라고 명칭만 바꿔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4~5년 동안 봤을 때 똑같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7-186쪽이요. 이것은 우리 김동별 행감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장 석에 계시면서 안 할 것이라 판단하고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관리하는 부서 내지는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하는 데 여기저기 많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대체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경찰서 빼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되고 어쨌든 지역적으로 저희는 주몽10단지하고, 가야5단지, 14단지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주몽복지관에서 전입신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총이나 평통에서 일부 행사지원, 저희와 시청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몽복지관하고 자총, 평통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교육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천합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전문상담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여건이 지금 국내에 있던 청소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전담 청, 북한이탈주민을 전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사항들이 아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그런 부분까지 관여라기보다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지금 우리 시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을 어느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원봉사자도 포함된다고 보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북한이탈주민이 제가 딱 1년 정도 여기 와서 지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52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92명으로 한 달에 4명 정도가 늘어나서 현재는 292명인데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한 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목적으로 한 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린이시와 해외교류도 있고 국제교류사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을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기관평가의 필수항목으로 이런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도 부합하고 저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도 부합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주 이건 잘 하셨네요. 그러면 1년 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통역은 전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수나 이럴 때 통역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임제로 공채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성회관 거기 일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한 명은 교류협력팀에, 한 명은 자치행정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292명이 북한에서 온 분들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또 계약직이 필요한 상태인데 현재는 1명 정도만 갖고도 충분히 업무가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 가정방문도 하고 내방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의논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114쪽에 보시면 관변단체 운영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회관에 가서 보면 1층에 다시 문을 열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직판장.

박미숙위원

몇 월달부터 직판장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4월 23일인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박미숙위원

4월 13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3일입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몇 번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적자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자가 났을 때는 새마을회관에서 그것을 다 해소를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판장 운영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국내자매단체 5개 단체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그 단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새마을회에서 해갖고 적자가 발생한다고 이것은 아니고요. 그 4개 단체에서 협약을 해서 대표단체를 예천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이 대표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해서 운영 적자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판매가 전체 공산품을 종합적으로 파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판매의 폭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산물이 본격 생산되고 이러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도 거기 직판장을 열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예천군에서 전체 맡아서 한다 해도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이게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던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는 예천군 대표단체에서 오신 분이고 나머지 여자분들 판매사원들은 여기서 직업 고용하신 분들인데 비수기 때는 판매량이 적을 때는 파트타임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더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몇 번 가서 물건을 사러갔을 때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초기에.

박미숙위원

앞으로 지금 문 연 지 2달 정도 됐으니까 추이를 더 지켜보시고 전에 운영했을 때는 굉장히 장사가 잘됐어요. 밖에까지 과일, 채소를 다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가 자리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는 참 좋아요. 1층이고 이러니까 저도 거기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손님이 없다 보니까 야채나 이런 것 파는 게 다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우리 5개 자매단체에서 운영하지만 그래도 활성화를, 어차피 직판장을 냈으니까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예측을 해보시고 그쪽 담당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우리 5개 단체를 보면 1박2일 워크숍을 가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 자매단체 방문하는 것 말씀인가요?

박미숙위원

아니요. 우리 5개 단체 따로 워크숍,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박2일로 새마을까지 다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워크숍 1박2일로 가는 게 과장님께서는 어떤 효율이 있다고 보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시는 시각에서는 여러 관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이 최우선이고요. 그 과정에 어쨌든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될 사항이나 역량강화 두 가지가 주안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각 동에 5개 단체에 한 분이 보통 2~3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5개 단체 워크숍 가실 때 아침에 인사를 가서 보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통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봤을 때 겹쳐있어요. 한 분이 2개, 3개 단체에 겹쳐있을 때 보면 이게 과연 1박2일 워크숍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 세 번째 이렇게 지켜봤을 때 매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1박2일이면 차 한 대 가는데 110~120만원 정도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급적 그래서 비수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틀 활용을 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도 100만원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을 때 가시는 분들은 가서 1박2일 동안 침목을 하고 또 1년간 각 동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어떠한 점이 그 활동에 좋은 일인지 이런 것도 친목을 다질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랬을 때 차 1대에 30명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꼭 1박2일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하루를 당일치기로 다녀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두 번을 가더라도 당일치기로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꼭 1박2일을 함으로써 저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단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직접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자총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순수한 봉사단체고 새마을은 봉사단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박 위원님이 보셨을 때 새마을이 출발할 때 조금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의 공석이 없이 이렇게 가도록 하고, 몇 명만 남아서 별도로 어쨌든 수행자가 가는 차에 탑승을 하기도 해서 거의 풀 상태로 갔고 새마을단체에서 갈 때가 공교롭게 소나기도 많이 내렸고 새마을은 금년에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큰 공석이 있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상당부분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어디 단체라고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포기하는 것까지 얘기가 대두되다가 회원들이 그래도 하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서는 개선하도록 하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1년간의 노고라든지 또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단체가 겹쳐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제 통장협의회 갔다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그 장소의 가잖아요. 그러면 두 번을 그 장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협의회도 하고 주민자치도 겸임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 정도지 일반 통장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그분들의 얘기를 바로 들으니까 나머지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타 봉사단체에는 실은 중복돼 있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박 위원님이 보시고 또 직접 얘기 들으신 분들이 중복됐으니까 틀림없이 그 얘기가 나왔을 텐데 특히나 바르게다 새마을이다 이런 것은 회원모집을 시에서 관장해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구성하는 봉사단체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직접 위촉을 하고 단체니까 그 나머지 봉사단체하고 자총이다 평통이다 이런 데하고는 중복되거나 그렇게, 대표 분들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두 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워크숍이라는 게 관행으로 돼 버렸어요. 매년 가야 되는 것으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거니와 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 회장님들이 거의 들어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따로 돼야 되고 거기에 다른 단체 회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나 저기하면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본인 단체도 제대로 이끌고 가지도 못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나 모든 것을 이러쿵저러쿵 하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5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그 동의 행사를 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회장님들이 다 5개 단체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단체를 하나 맡았으면 그 단체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새마을회장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개 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체 회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같이 들어와 있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들어와 있는 동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다 각자 이렇게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했을 때 중복되지 않고 더 단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전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5개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위촉이 돼 있는 동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었습니다. 그 장단점이 어쨌든 전에도 의회에서도 대두됐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을 동장들이 잘 감안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화합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인지 저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관련 동이라든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그 단체도 잘 이끌고 또 지역화합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한번 각 동에 검토를 해보시고 5개 단체가 모여서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는 각 단체장이 모여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단체장이 다른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워크숍 가는 것 좋죠. 좋은데 매년 가서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를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정말 워크숍을 갔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워크숍을 갔을 때 이번 워크숍은 어떠한 색다른 교육이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매년 별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어쨌든 시에서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단체와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발전방안이 있을 수 있도록, 어쨌든 한꺼번에 다는 안 되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 하나드 리고요. 지금 새마을회관 내에 농수산물직판장이 5개 지자체와 공동협약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예천군에서 대표로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항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아까 판매종사원 세 분도 위탁협약에 의해 거기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거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판매 매출현황 이런 부분들 나온 게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오늘 감사자료에 대해서 매출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드리면서 몇 가지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구할 게 있어요. 이따가 같이 한꺼번에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리모델링 하셨던 것 있죠, 작년도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리모델링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했는지, 그것은 이따가 제가 자료로 볼게요. 질의 안 드리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아시고 185쪽에 본 질의드리면 자원봉사자 보험현황이 나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이 의회에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얘기하셔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에 보험 보상 건수가 한 가지 있네요. 보상 1명 해갖고 4,0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건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러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장애인 Wing2002’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등반하다가 부딪쳐서 넘어져서 보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 사항이시라 이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월악산에 등반하다가,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분들도 그냥 일반, 지금 보험을 일괄계약 하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다 그 계약서 내에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이분들은 당일 계약이 되고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자원봉사활동 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한 보상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신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무슨 개별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개별 행사 참여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별도로 계약하고 여기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우리시에 등록된 인원에 대한 보험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156쪽이요. 이 부분은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인원들 활동하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두 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두 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월 30일부로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 두 분들에 대한 신분상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연장 요구를 해 와서 지금 현재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연장 돼 있는 상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기간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6개월 연장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2월까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예산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전체적인 인건비 목에서, 아무래도 그 인건비 목은 하다보면 집행이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인건비 목에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체적인 급여 목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어쨌든 조금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예산 운영도 시에서 독자적으로 다 하시네요?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냥 그렇게 독자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도 독자적으로 하시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쓰시고, 그럼 뭐 의회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몰라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어쨌든 사업에 대한 더 신중한 검토나 이런 사항을 주문하셔서 그런 사항들을 업무를 추진하고, 하다 보니 연장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6월까지 계약을 했던 거고 그 6월 안에 문화재단 출범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던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7월 1일부로 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란 얘기죠. 그러시면 그 안에 모든 준비작업은 다 끝나셨을 것 아닌가요? 그러시면 이분들은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임의로 그렇게 연장계약하시는 게 맞나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원래 6월 말까지, 어쨌든 7월 초에 출범이 되면 계약해지가 되는 게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의 사업부서가 저희한테 요구할 때 지금 일련의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요청하시고 한 사항들이 더 업무가 전담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 나름대로도 출범을 하기 전까지 그런 사항들을 수행하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에서 그렇게 요구가 오면 원칙에 맞지 않아도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추가적으로 일이 출범 전까지는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면 그 친구들은 출범 전까지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안 하고 있었던 거네. 직무태만이죠, 그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어쨌든 청소년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 또 지금 현재 없는 단체 이런 사람들 비교분석한다든지 뭐 방도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저희가 본예산 삭감할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거예요, 청소년관련 부분들.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삭감했을 때는 그 업무를 그 친구들이 6월달까지 6개월 동안을 전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2차 추경까지 삭감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연장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이 궁색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비단 그 하나만이 아니라 어쨌든 출범 전까지 업무평가는 결과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기의 성과를 해서 문화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이라든가 예산들이 그렇게 임의로 운용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싶고요, 좀 힘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그렇게 부딪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요원 채용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저희 시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지 저희가 해서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거기 통합관제센터 위탁?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탁단체에서 채용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 직접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과로 가야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신뢰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신뢰를 어기고 신뢰를 할 수 없게끔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유무를 떠나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나서도 모든 것이 결국은 의회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위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양 이렇게 지금 밖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서로 신뢰를 하고 가지 말자는 얘기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내역서, 또 새마을회관 농산물 판매시설 위탁내용을 포함한 협약서, 그렇게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는 계속하시는 겁니까?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한 리모델링 내역서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매출현황 그리고 협약서 내용 세 가지를,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김동별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까?

이견행위원

문화재단 준비위원회 위원들 명단 업무내용까지 다 포함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재단 준비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소속 상세하게,

이견행위원

업무내용까지.

김동별위원장

업무내용까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것 하잖아요, 한마음 등산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단체들이 주관해서 그 행사를 해요, 우리 시가 후원을 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렇게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뭔가 성과,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 이런 것을 평가의 근거로 삼다 보니까 사람을 동원하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이 동원이 불특정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공무원 나오세요’ 그러면 뭐 걷기대회하면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은 직원들이에요, 어쩔 때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주말 같은 때에는 직원들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가 동원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내가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담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종합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있죠, 공무원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느 직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겠어요? 이번에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몇 명 모집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딱 인원을 정해서는 하지 않는데,

송정열위원

계략적으로 나왔던데, 백 몇 십 명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해당 과에다 여쭙지 않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여쭤보는 이유는 종합적인 인력관리를 자치행정과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0渼쨉?거의 한 200분은 안 되고 100분은 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야간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당해 낼 수 있는 거라고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자원봉사자라는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가 자유롭겠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과장님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내야죠. 겨울 되면 눈썰매장 가서 직원들 자원봉사 한다고 쫙 가 있고, 여름 되면 캠핑장에 쫙 가 있고, 한 달에 한번이지만 주말되면 걷기대회, 등산대회 한다고 직원들 나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하는 체제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아무래도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외부로 피력은 못하더라도 개인적 부담을 느끼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자원봉사, 스스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본인 당사자는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간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순수하게 걷기대회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간부공무원 정도는 어쨌든 걷기대회에 자원봉사가 아니라도 참여를 하지만 지금 걷기대회 같은 때는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사업추진부서, 또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과에다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많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자치행정과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묘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하면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건데 직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내·국외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내 5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민들이 행사 때 가잖아요. 거의 보면 군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축제가 있을 때 참여를 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천, 무안, 양양, 부여, 청양, 그런데 어느 단체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어느 시군은 거의 안 가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면 부여에서 인원이 조금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공주와 같이 백제문화축제가 있고 행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초청인원이, 저희도 그런 축제에 나갈 때는 그 해당 자치단체하고 자매단체가 돼 있는 인근 자치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조도 맞추고 국장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원하기를 백제문화축제는 공주하고 격년제로 하니까 그 축제를 할 때는 대규모 사절단을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규모 팀들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단체간의 형평 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환영만찬을 하다 보니까 초청인원을 나름대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초청단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예천 출신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저희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차이나지만 그래도 5개 단체들 형평성에 맞추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자료에 보면 17-74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요. 2011년도 국내자매도시 방문현황을 보면 청양군 같은 경우가 사절단 5인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여군도 사절단 5인이고. 양양은 제가 봤을 때는 사절단하고 시민하고 같이 포함하신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사절단하고 시민하고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고, 무안하고 예천 같은 경우가 무안이 35분의 사절단이 참여를 하셨고 예천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시장님 출신지역이다 보니까 예천군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서 44분으로 최고 많이 가셨는데 이 정도는 동의할 수 있어요. 사절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초청하는 인원이고 초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민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청양 같은 경우는 42분, 부여에서 42분, 양양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절단과 시민이 포함된 수치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무안군 44분, 예천군 200분의 시민이 참여를 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장님 출신지역이다 보니까 그 군 행사에는 우리 시가 대규모 사절단 및 대규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장군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주고, 거기 예천군은 농산물 축제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농산물 상품권도 주고 전에는 직접 현장에서 채취하는 것들을 예천군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나, 이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여서 그렇지 특별하게 제가 여기 와서 지난해에 한 번 처음으로 갔었는데 인원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한 것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거짓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산에 가서 직접 채취하고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송정열위원

그런 행사를 만든 거죠, 우리 시가. 시가 그런 행사를 만든 거죠.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난 년도에 이런 행사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이런 행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다고요? 제 얘기가 조금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건의해서 200명 이상 가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이 건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기존에 쭉 참여하신 분들이 문의도 오고 또 예천군에서도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내자매도시 방문의 가장 핵심적인 적인 것은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의 문제예요. 교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 행정적 교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이것은 인적교류거든요. 지금 200분이 가시고 40분, 50분이 가시고 이건 인적교류인데 이런 인적교류 같은 것도 단면화, 파편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화될 수 차원의 문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인원의 배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는 원칙을 정해야 돼요.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어떤 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야죠. 놀러가는 것 아니에요. 농산물 채취 체험하러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양을 간다, 청양을 갈 때는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청양군민 출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맞게 인원배분이 돼야지 ‘가실 분 모이세요.’ 이건 야유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의 대부분도 시가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초청대상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예천재향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보면 이런 게 올라가 있어요. “경북 예천군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당첨자 명단” 이게 뭐예요, 이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자매단체 100% 알기’ 일일체험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예천만이 아니라, 예천은 곤충바이오 축제를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일일체험 행사가 이어질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기 예천 말고 어디가 이런 걸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양군에도 자료에도 있다시피 일일체험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있죠, 자료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74쪽에 보면 무안군의 일일체험행사, 부여군, 청양군 다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일일체험이.

송정열위원

아니, 이 행사 인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인원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게 그 각 군에서 배정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천군이 군포시는 200명 오십시오, 그다음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군포시는 한 40명 오십시오,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초청인원을 사전에 그러니까 그걸 다,

송정열위원

시민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송정열위원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비용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환영만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거기에서 대고 일일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류협의회에서 그 비용을 일부,

송정열위원

우리 시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해당 군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일체험행사 같은 경우 저희가 간식이나 이런 비용들은 시에서 일부를 하고요, 시 차량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숙식비 같은 경우나 이런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개인부담하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경비가,

송정열위원

참가비가 어른이 1만원이에요, 1인당. 이번에 예천 같은 경우.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류협의회에서 한 자치단체마다 1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또 일부 거기에서의 숙소 같은 경우는 자매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류협의회가 40분이 가는 군에도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천군은 보면 일일체험하고 농산물 축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일일체험행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예천 같은 경우가 지금 농산물축제 및 일일체험해서 하루 가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월 16일날 하루 간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일일체험행사하고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일체험은 예천군도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 같이 40명 버스 한 대 규모입니다, 일일체험은. 그건 공히 그때는 교류협의회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분 중에서 차 한 대면 45분, 45분은 일일체험이시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55분은 뭐예요? 농산물 축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때는 예천군하고 축제 같이 그렇게 합니다.

송정열위원

농산물축제에 가시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시기에 두 개의 행사를 같이 겸해서 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교류협의회에서 각 시군에 체험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00만원씩,

송정열위원

100만원씩을 지원한다면서요. 그것은 차 한 대 정도의 인원이라면서요? 지금 예천 같은 경우는 차 5대 인원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 5대인데 그중에 1대는 일일체험이라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 시기 맞춰서.

송정열위원

차 4대는 뭐냐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예천군하고 저희하고 그 축제,

송정열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은 농산물 축제에 참여하는 자부담이 1인당 1만원 정도하고 그 비용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예산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식사하는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송정열위원

예천군 농산물 축제가 예천시 축제죠? 우리 철쭉축제 하듯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무안이나 양양이나 부여나 청양군민 축제 때 우리 사절단 보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민들 갑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오금동하고 해서 오금동에서도 가고 맞춰가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이것은 동이 아니잖아요. 시잖아요. 예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그 지역 축제 때 시민들이 갑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사절단에 시민도 같이 포함돼서 그렇게 초청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예천은 사절단도 있고 시민도 있고 따로 따로 있다니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해당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초청이 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해당 자치단체는 사절단을 초청하는 것이지 시민을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천군은 그렇게 초청이 왔고 남는 데는 사절단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천군에서 155명을 초청했어요? 시민 155명을? 시민 155명은 자비 1만원, 나머지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뭘 초청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다른 시들은 다 뭐냐는, 다른 자매도시들 무안, 양양, 부여, 청양은 뭐냐는 거죠. 왜 예천만 축제하는데,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차량 1대 체험으로 보내놓고 왜 예천만 차량 5대가 가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부터 농산물 채취 행사를 이어 오던 게 연례에 하다시피 해서 그 부분에서 차이나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농산물채취 행사를 언제부터 했는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수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한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체결 자체가…….

송정열위원

자매결연 체결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체결하신 거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들도 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체결하신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형평에 안 맞느냐는 거죠. 왜 거기만 특별하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천군에서는 당초에는 농산물축제를 하기 전에 채취행사를 할 때 차량까지 예천에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중간에 중단되면서 쭉 이어서 다니던 분들이, 아니면 때가 되면 그런 문의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규모가 이어져 온 겁니다. 그 자치단체만을 특별히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왔던 게 아니고 그게 지속돼 왔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정열위원

선거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 축소되고 줄이고 자부담 받고 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다른 데 양양 송이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무지하게 줄었어요,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천은 안 주냐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맞춘 건데 예를 든다면 예천 인원이 많으니까 타 시처럼 인원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 활성화시켜서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예천만을 갖고 저희가 특별하게 하려고 그런다면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지금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어왔던 것이 수적으로 대비해서 특수한 단체에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시각적으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쭉 연례적으로 이어 왔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년도 마찬가지고 전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인원 측면에서요.

송정열위원

인원측면이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혜택을 받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자매결연도시의 비용으로 지출된 거니까 그것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7-118쪽에 보면 전보제한대상자 임용부분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자료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전보제한규정에 묶여있는 직원들을 해제해 줬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보기간을 좀 앞당겨서, 예를 들어서 일반업무 같으면 1년이고 가족관계나 통계나 이런 것들은 1년 6개월짜리가 있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7-118쪽, 119쪽 해서 쭉 주신 내용이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앞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시면 전보제한규정을 어기신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외규정을 따라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전보제한규정은 크게 1년, 2년 같은 경우는 특수직, 민원업무라든지 여기도 써놓으셨지만 감사업무라든지 이런 분야는 2년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그 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근무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전보제한규정 1년은 왔으면 그래도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에서 공무원 전보규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보직관리는 뭡니까? 도대체 보직관리는, 지금 땡땡이를 쳐서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4개월 만에 가시는 분은 뭐예요? 오신 지 4개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전보제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면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진인사가 있다든지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인사 고충상담이 있다든지 휴직이나 이런 걸로 결원 보충을 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은 739명이지만 휴직자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보제한을 일부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인사규칙에,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전보제한기간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을 들어서 활용을 한 것이고 전체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사 보직 정원관리 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인사 한번 발표하고 나면 목표가 있죠? 딱 51%만 만족했으면 좋겠다, 100%도 필요 없고, 인사책임자들의 꿈과 희망이 51%예요. 51%만 만족하면 나는 정말 인사 잘했다고 느낍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는 게 인사기 때문에. 그리고 보직관리라는 건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정말 바깥에 나가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직업 아니잖아요. 정말 가장 약자예요, 어떻게 보면. 민원들 와서 소리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정말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들어야 되는 게 지금 공무원의 위상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일반 대기업들처럼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안정돼 있다, 내가 크게 잘못 안 하면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내가 어느 자리에 근무하느냐, 내가 승진할 때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이 돼 버렸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보규정이라는 건 양날의 칼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이니까. 전보규정을 인사위원회나 다 거쳐서 제대로 하셨겠죠. 그런 행정적 절차마저도 위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는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피부서에 간 직원들은 정말 고생스러워도 ‘나는 전보규정이 있기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여기서 근무를 해야 돼!’라고 감수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전보규정을 어기고 타 부서로 갔어요.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의 사기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차원의 문제, 우리는 규정 다 지켜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부서에 적응할 수 없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고충이라는 이유로 바꿔 줄 수 있죠. 이것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케이스가 존립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보직관리라는 아주 보편적인 근거를 들이대시면서 전보규정을 위반하셨어요. 3개월, 2개월. 2개월짜리는 보니까 인사고충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2개월 만에……. 가서 짐 풀고 책상 정리해 놓고 이제 일 좀 해야지라고 시작할 때 바꿔 버린 거예요. 그 부서가 기피부서인지 선호부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피부서라면 정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엄청난 박탈감, 그리고 만약에 그 부서가 선호부서라면 그 부서를 떠나야 하는 이 직원의 비애,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업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신체상의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인사고충상담이라는 게 꼭 업무 분야만이 아니라,

송정열위원

아니, 인사고충상담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2개월, 119페이지 43번 넘버에 2개월짜리 있어요. 보직관리로 돼 있어요. 저는 인사고충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사고충은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들어온 전보사유해서 인사고충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동의할게요. 저는 보직관리라는 미명하에 옮기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피부서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정말 선호하는 부서라면 정말 제대로 한번 일할 수 있는 곳에 왔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나도 인사 실권자들 눈에 띌 수 있는, 이제 진급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느끼는 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이 직원이 받는 박탈감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얘기만 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호하는 부서를 갔는데 전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2개월 만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믿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싶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단지, 여러 개의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합적으로 그 부서 내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 선호부서를 어렵게 갔는데 그 부서를 2개월 만에 박탈시키는 형태로 전보제한한 건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싶고, 믿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반이라는 건 보편타당한 정서예요. 이 정서에반해서 가서는 안 되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항상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인사라는 건 한두 번의 아주 발탁인사,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탁인사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보편타당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밑에 있었던 직원이 나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직원이,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요,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지 내 앞에 와서 인사기록카드 맨 앞줄을 차지하고 있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 받는 박탈감들, 한 명에 의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인사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신중과 신중을 거듭하셔야 되고,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이것은 제가 당부만 드릴게요. 우리 시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를 채용하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발 부탁인데 아는 분 채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런데 아는 분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아는 분 채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동일한 조건 아닌데 누구를 꼭 살려주려고 아는 분 채용하는 그런 편법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더 질의를 안 할 거니까 당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닌 경우들을 좀 보는 같아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이게 우리 시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없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주로 회계부분하고 공사 관리하고 또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약관계 진행하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8-1쪽 안전관리비 지급현황, 시청사 창호공사 하는 데 3억 7,000만원에 안전관리비가 699만 8,000원이 지급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안전관리비라고 그러면 어떨 때 지급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인적이나 물적 안전을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우근위원

그렇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갖춰야 될 구비서류들이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사진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정산하고 그럴 적에 사진이나 이런 근거자료 다 받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받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할 때 요구하는 부분들은 조금 양이 많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의회에다가 사진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규정이 올해부터 더 강화된 부분 알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18-3쪽에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업무를 하는 분한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한우근위원

18-3 군포시 청사 창호교체공사 해서 사용내역이 나와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중에 안전보건관계자자 인건비라고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노무자 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인건비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 인건비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안전관리 관계하는 분의 인건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럴 적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신호 하는 분들이나 주로 이런 분들 인건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군포시 청사 창호교체공사 할 적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실상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기간은 짧습니다만 창호를 제작하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현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안전보건관리자라고 얘기하기?그렇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사의 목적인 창호 부분에 대해서 만들거나 이럴 때 부분이죠. 안전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 회계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포시 청사 창호교체공사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320만원이라는 건 공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건비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년 2013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호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라도 제대로 구비서류를 갖추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비 지급을 안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안전시설비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이런 부분들도 구분을 잘하게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펜스라 그러면 안전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안전보호장구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안전장구나 개인보호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근거서류를 갖춰서 구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3년도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 사용, 공사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제출할 서류가 그렇지 많지 않은데 다른 데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책 한 권을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적에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발적인 자료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62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군포시 세원에서 가장 큰 건 어떤 부분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세금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세금이 가장 크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중에 세외수입 부분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800~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원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부시장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쪽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료, 국유재산대부료, 이런 부분들이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오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유재산대부로 5,70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방서 건물에 재향군인회하고 재난구조 본부가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체납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구소방서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향군인회하고 재난구조본부.

한우근위원

재난구조본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구 소방서가 우리 시 관할하는 공공청사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희 재산입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 소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우리 시 소유입니다.

한우근위원

재향군인회는 오래 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구조본부는 언제 입주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거기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04년도입니다.

한우근위원

재난구조본부라 하면 이게 사인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디 청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인단체입니다. 법인 사인단체입니다.

한우근위원

법인 사인단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납될 게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그 말씀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솔직히. 계속 세외수입 체납으로 남은 자체가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개인도 아니고 단체라 채권 확보도 할 수 없고,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나가줬으면 하는 독촉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요지부동이라서 지금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문서로 해서 우리 청사를 비워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 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두 번 보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두 번 보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실 좀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정말로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취했을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하신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국회법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만 그게 안 되어서, 국회 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참 저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나 재난구조본부를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구소방서를 지금 쓰고 있는 단체가 우리 공유재산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법적조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그렇게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서 퇴거하시라고 공문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는 될 수 있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는 솔직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바로 위에 변상금 및 위약금 2012년도 부과액이 2,000만원 가까이 됐는데 10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여기도 재향군인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구조본부입니다.

한우근위원

같이 연결돼가지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변상금 및 위약금을 했는데 거기서, 그럼 10만 8,000원은 어디서 낸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이 변상금은 계약위약금식으로 해서,

한우근위원

아, 다른 파트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시하고 의회하고 대화할 적에 이런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8-14쪽 국·공유재산 현황 보면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1-1공유재산관리현황 보면 2010년, 2011년 똑같고요. 변동사항 없나요? 이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없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 밑에 1-2 공유재산임대료 수납현황 여기는 차이가 나네요? 어떤 것에 의한 차이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1억 6,400 정도에서 2011년도에 464만 3,000원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억 6,400만원은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전 한전에서 지하화로 전신주 뭍은 것을 전부 추징을 했습니다, 5년 어치. 그래서 그걸 추징했기 때문에 변상금 받은 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게 완전히 변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거고?
중한

권중한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건물 부분은 2011년도에 2,300만원인데 1억 200만원 정도 늘어나 있고요.
중한

권중한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물은 우리가 대부료만 했다가 2011년도에는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석진위원

대부를 했다 그러면 사용료는 당연히 그쪽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냥 건물 임대료만 받고 사용료는 시에서 내줬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계를 낼 때 건물은 그 당시 대부료만 기재한 거고 2011년도는 사용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런 내역은 없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15쪽에 공유재산 세입 및 체납액 현황 보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0년도에는 부가액, 수납액이 같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1년도에는 체납액이 한 800여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10년도 체납액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구소방서 건물에 재향군인회하고 재난구조협회에서 한 것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료로.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가 안 된 상태에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아서 전부 그걸 감액 처리하고 변상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무단점유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2010년도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1년도는 이게 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변상금까지 전부, 2010년도 체납액에서 감액 처리한 것이 2011년도 변상금으로 전부 나왔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1-5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세입 및 체납액 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부과액이 1,100만원, 수납액이 1,100만원 2011년도에는 부과액이 약 7,100만원 정도, 수납액이 6,300해서 8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재향군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구조협회 금액입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액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6,300만원 수납된 것은 어디가 수납을 한 건가요? 두 군데 2011년도 체납액이 800만원 돈 되는 것이고, 그러면 7,100만원 중에 이것은 나머지 부분들이 부과된 상황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수납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이석진위원

수납현황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11년도 수납내역이요.

이석진위원

대충 큰 데만 몇 군데를 얘기를 해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큰 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사업으로 지하로 전선주 들어간 ?같은 것 있고요.

이석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리고 큰 게, 금정동에 시청 농협 출장소, 그리고 이발소 같은 데, 저희 구내이발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체납액은 어쨌든 806만 6,000원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향군인회하고,

이석진위원

재향군인회하고 재난구조본부 거기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계속 발생하고 계속 체납하고 그러겠네요,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되겠어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석진위원

뭐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수납현황은 필지가 줄어서 이렇게 수납현황이 들어온 건가 보죠, 적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석진위원

2011년도에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매각 말씀하시는,

이석진위원

국유재산 처분을 16건, 면적이 17,454제곱미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시 귀속금은 18%가 무조건 귀속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어떤 국유재산이 처분된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베네스트골프장 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국유재산이면 뭔가요, 주로? 토지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토지 맞습니다.
네.

이석진위원

도로 같은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골프장 안에 있던 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베네스트 안에 있는 부지인데 그럼 도로 하천부지 뭐 이런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기존에 도로가 폐도 되면서 들어온 그런 부지 같은데,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국유지라서 계속,

이석진위원

뭐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든지 뭐 이런 땅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이석진위원

기획재정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로 어떤 토지인지는 모르겠고? 과장님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골프장 내에 자연녹지 체육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옛날 이게 도로였다, 하천이다,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내에 있는 그분들이 계속 임대해서 사용했던 토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베네스트로 완전히 용도폐지나 이런 걸 국가에서 시켜서 넘긴 건가요, 아예?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완전히 매각한 거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매각.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베네스트에서 앞으로 우리 시에 임대현황해서 들어오는 것이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이런 것 들어오는 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관계있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관계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관계없는 것이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맨 밑에 2-4 국유재산 세입 및 체납액 현황 보면 2010년도에는 징수해서 수납액이 같고 2011년도에도 줄었는데 그 금액은 또 체납액이 있어요, 한 480만원 정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아니고요, 시기 미도래로 해서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안 낸 겁니다.

이석진위원

아,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징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분이 분할납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낼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한 군데에서 징수해서 수납하는 건가요? 이게 얼마 이상이죠? 한 1,000만원 이상이어야 이게 분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 맞는데 두 군데 것이 분합납부 신청이 되어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징수액 8,900만원 정도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4,830만원이 지금 분할 미도래 분입니다.

이석진위원

나누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2회 나눠 갖고 낼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하긴 국유재산이야 우리 시에서 관할할 바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징수해서 받으면 국유재산도 일정부분 시로 귀속하는 금액이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50 50.

이석진위원

50:50. 어우! 그럼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는데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건 체납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8-83쪽 수의계약 현황 좀 봐주세요. 군포환경건설이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107, 108을 보면 건설과 소관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공사를, 똑같은 월·일·시에 똑같이 금액이 지급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 금액을 할 것을 두 번 금액을 적은 건가요? 맞나요?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한 군데인데 두 군데로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현황, 2,000만원 이하면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똑같은 금액을 두 군데 합쳐봐야 무슨 1,160만원 정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가 추가로 더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안 들어올게 들어왔다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중복 기재한 거예요? 똑같은 금액, 똑같은 것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 중복기재가 됐다……. 그러면 이건 금액이 빠져야 되는 금액이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급 안 한 금액이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순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군포환경건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이석진위원

혹시 모르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건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자료인데 10년도에 혹시 여기에서 무슨 공사, 무슨 환경건설, 건설폐기물 이런 거네요? 여기도 폐기물 있나요? 2010년도에도 혹시 여기 업체 계약해서 지급한 내역 같은 게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저희도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기재 좀 잘해주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뭐 실질적으로 자료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순서 연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진 보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이견행위원

그것 언제 설치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저는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북카페에 있는,

이견행위원

네. 회계과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정책비전실에서 거기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견행위원

그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회계과하고 관련해서 전혀 상의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거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럼요.

이견행위원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있나, 일반 과에서? 회계과 거치지 않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가 청사관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청사관리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각 실과는 실과 부서장 책임 하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이런 카페, 우리 북카페죠? 북카페는 정책비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공통적인 것만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솔직히 회계과장이 전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이게 분명히 회계과 청사관리 사업내역이니까 회계과에서 관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회계과에 질의하겠다고 놔뒀던 사항인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그렇게 전체적인 관리는 참,

이견행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시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거기 설치된 것은 제가 출퇴근하면서 봤습니다만 언제 설치하고, 날짜도 솔직히 기억은 못하겠고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럼 관련 자료는 뭐, 정책비전실 소관이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계시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정책비전실에다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물들이나 장식품들이 임기 중에, 지금 시장님이 재직 중이잖아요. 지금 임기 중이잖아요?
네.

이견행위원

이런 것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뭐 우상화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동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시장님 욕 먹이는 짓이에요! 이것.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시라고 하시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는 제가 정책비전실에 따로 받겠습니다. 98쪽이요. 우신버스차고지 활용계획 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금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내년도 2013년 6월 30일까지 잔금 45억 3,000만원 정도가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잔금을 지불하면 완전히 땅 매입비는 다 주는 것이고 현재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철조망 문 달아서 출입을 통제하고 현재는 우리 시에서 쓰는 염화칼슘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건물 부분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건물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람 접근만,

이견행위원

거기에 관리자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점검은 하시죠, 그래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 그럼요.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이견행위원

별 이상 없으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안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지금 용도가 그것에 맞춰서 변경되어야겠습니다만 마땅한 것이, 모든 것이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물이 들어서야 그래도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거기다 건물이 서면 영구 건물이 되는데 그냥 섣불리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안 될 걸로 알고 만약 앞으로 시설물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시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한라2차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도서관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여러 가지 그분들,

이견행위원

도서관 부분은 시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지금 신도시 내에 중앙도서관도 있고 산본도서관도 있고 접근성이 편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만들기는 부담스럽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 부담스럽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본위원은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제 생각인데 만일 참고가 되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회단체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 개념으로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해서 각 실, 그다음에 대강당, 소강당,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 시에 각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사회단체들이 여러 100여개도 넘게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쪽 단체들에 일정부분 작은 평수의 사무실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고, 중강당이나 대강당·소강당, 운동장까지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들도 저렴한 가격에 있으니까 단체운영도 편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사회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조금 아까 구소방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나 이쪽 새마을회관이나 그런 공간을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지금은 마땅하게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민 좀 해주셔서 그 시설이 그냥 임의로 우리가 군포시 어떤 재산으로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활용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회계과의 주요 업무는 사실 청사의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계약업무 이게 맞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국공립 재산현황 있지 않습니까? 18-14쪽.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국공립시설물 중에서 보험을 재해복구공제보험하고 영조물배상공제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대상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해복구비는 공공시설물, 건물이 불이나 재난으로 해서 파괴됐을 때 그때 복구비를 받고 보험을 받는 보험성 기금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영조물이 시설물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을 때 손해 배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재해복구공제보험은 대물의 성격이고,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대인의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재해복구공제보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따로따로 그렇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해복구공제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대인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러면 영조물배상으로 해줘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해복구 공제보험 안에 영조물배상공제보험도 포함이 됩니까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포함 됩니까? 확실하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이게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어 있죠. 이 자리에서 이것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고, 과장님 과에 가서 한번 이것 보세요. 이 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의 한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내용이 재해복구공제보험에 들어있는 시설물 안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이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인해보세요. 자료 잘못 만드신 거면 다음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분명히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잘 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청사관리 및 우리 청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사 얘기 나왔으니까 동료위원 질의 잠깐 같이 포함하면 청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설치, 이전, 이런 부분들은 다 회계과 허락을 맡아야죠, 다. 그게 문서로 됐든, 구두로 됐든. 그리고 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관련한 감독청은 우리 회계과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공사 감독이야 큰 구조물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실제 부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그렇게 다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해는 하겠는데, 이해는 하는데요, 원칙은 관리감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관리감독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할 때 현수막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3월 28일까지 제가 받기로 했고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합의한 게 아니라 협의한 거죠? 협의해서 저하고 이것 늦게 받는다고 협의했지 우리가 언제 합의했습니까? 우스갯소리고요. 협의했으니까 합의하고 다른 거고요. 여기 한 가지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 특정분야, 예를 들면 현수막이 됐든 인쇄가 됐든 아니면 홍보판이 됐든 대부분 금액이 미미하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하잖아요. 한 개의 품목에 두 회사가 인과관계가 있는 회사다 그러면 한 회사로 봅니까? 두 회사로 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인과관계는 어떤 인과관계인지 모르겠는데요.

송정열위원

뭐 예를 들어서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부모와 자식은 자식이 독립되어 있으면 다른 회사로 봐야죠.

송정열위원

그럼 부부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부부는 같은 회사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아니 법이 사업체를 별도로 냈으면,

송정열위원

그렇죠, 사업체를 별도로 냈으면 그것은 별도의 회사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표자가 다르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회사에 몰리면 너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회사를 페이퍼컴퍼니화 하죠. 2개로 만들죠. 그리고 오늘은 이 회사, 내일은 저 회사 이렇게 주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3개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입찰을 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응찰하는 것보다 세 업체, 두 개 업체가 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현수막 홍보판 인쇄제작 현황 이 안에도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있죠? 이 안에도. 그런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갖고 있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 위원님 말씀 무슨 저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로 합치든지, 이게 뭐예요? 어느 날은 며칠상간에 A업체가 받았다가 며칠상간에 B업체가 또 받아 버리면, 제가 업체는 거명하지 않을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너무 속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3, 4개 업체가 전부죠? 거의 90% 이상?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도 자료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구나 하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뭐 전문직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뭐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현수막 제작업체라든지 조그마한 인쇄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3,4개 업체가 거의 한 90%이상을, 이것은 나눠먹기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에다가 협조를 좀 하세요. 협조요청을 하셔서 아주 전문적인 것 아니고 아주 정말 저 업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것 아니면 좀 가능하면 좀 나눠주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원 이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2,000만원 이하고 전문은 얼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2,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전문이 2,000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문이 3,000이고 일반이 2,000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전문이 2,000입니다.

송정열위원

전문이 2000이에요? 일반은 얼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일반은 상당히 큰 저기죠? 종합 말씀하시죠?

송정열위원

종합 말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일반 전문 이거요?

송정열위원

그건 얼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부 2,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다 2,000이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그걸 제정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은 아주 시급하거나 아주 경미하게나 조그마하거나 시급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금액 이하 정도는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게 문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리고 대부분 한 2,000만원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전문적인 게 아니니까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병폐가 독식의 병폐, 쪼개기의 병폐 그렇죠? 쪼개기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쪼개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쪼개는 자체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제일 의식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한 사업을 쪼갠다는 자체는 감사의 최우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쪼개기는 없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쪼개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쪼개지 마시구요. 이따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게 쪼개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자구요.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병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병폐죠.

송정열위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리관으로 돼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결재를 다 받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약하고 마지막에 저한테 받죠.

송정열위원

과장님한테 다 받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느끼는 느낌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최근 2년간으로 돼 있는데 최근 2년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5개월이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 30일 현재까지니까 6개월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총 계약건수 308건 맞죠? 308건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1건 오류 발견하셨으니까 307건.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을 보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떠세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저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느끼시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8-71쪽 한번 봐주세요. 연번 60, 61번.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약일시 2011년 4월 26일, 2011년 4월 26일. 계약건수, 계약건명 가로수 이식 및 녹지내 수목 정지·전정 공사, 60번이고 61번 금정동 860-3번지 일원 경관녹지 정비,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똑같은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저는 똑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는 똑같은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사업내용 자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저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것은 해당 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60번, 61번 말씀하시죠?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저는 똑같은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똑같은 사업이 아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로 받아보면 똑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나오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만약에 같은 사업이라면 이건 쪼개기가 되는 거구요. 그렇죠? 총 307건 중에서 23건을 한 업체가 공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군포시가 307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23건을 1개 업체가 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금액이 3억이 넘어요. 제가 업체랑 공사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계부서에서 그걸 그쪽으로 일부러 쏠림보다도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저기에 조금 맞는 업체를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이야기할 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관내 업체에다 가능하면, 우리 하수도 공사나 이런 것 은 하면 연번 정해줬죠? 순서대로 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하수도요?

송정열위원

네. 정비공사나 이런 것,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상수도,

송정열위원

상수도, 간략한 공사 같은 경우 순번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않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있는데 1일에서 10일까지 발생한 것은 A업체, 11일에서 20일까지는 B업체, 21일에서 30일까지는 C업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전문적인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문적인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게 아닌 상태에서 총 307건 중에 23건을 한 업체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부서의 사업이 지금 23건을 가져간 업체하고 한 두세 개 업체가 다 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위원님의 말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집계를 업체별로 해봐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쏠림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23건뿐만 아니라 진짜 상당히 많아요.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 제가 아까 연번 11번까지 세다가 못 세었어요. 거의 소규모 도로포장 공사는 그 업체가 다 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폐기물운반 관련해서는 한 업체가 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아니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일하는 데 좀 편안하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대상지역이 경기도로 뻗어지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으니까 관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업체한테 주라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 이런 훌륭한 생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운반은 특정업체, 그다음에 소규모 도로포장사업 특정업체, 조경사업 특정업체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에 쏠림현상이 있었다면 사실 그걸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앞으로 좀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셨으면 앞으로는 잘 아셔서 내년도 감사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도록, 수의계약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면 여기서도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군포 아닌 서초, 그다음에 서초도 있고 의왕도 있고 구로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이런 건 군포 업체들 주세요. 전기공사하는 데 서초업체라고 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공사 건의, 이것 용역인 것 같은데 구로업체라고 잘하겠습니까? 이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군포 업체들 주셔서 군포 업체들이 조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2,000만원 이하면 계약은 2,200까지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여기 나온 것은 전부 다 부가세별도 금액이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포함 금액입니다.

송정열위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저는 수의계약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2,000만원이면 우리가 이것을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85% 수준이라고 봐서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88% 가까이 됩니다. 87점 몇 까지,

송정열위원

그러면 90%라고 보시자구요. 90%라고 보면 얼마죠? 1,800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수의계약도 90%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 설계금액 다 줍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800만원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0만원에 90%라고 봤을 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가세 하면 1,980만원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98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90%로 봤어요. 1,98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면 안 되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금액으로 2,000이라고 안 나왔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설계가를 낮추는 거예요. 수의계약하려고.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1,990만원이 뭡니까? 1,990만원이. 이게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설계금액에서 몇 천원 적게, 수의계약 대상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만 사실상 2,200 넘어가는 것 가지고는 수의계약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2,200을 넘어가는 것은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1,990만원을 한번 역산으로 올라가 볼까요? 얼마짜리 공사가 되는지. 1,990만원짜리 공사는 역산으로 해서 올라가면 2,300만원, 2,400만원 공사가 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교묘히 맞춘 것 같지 않냐는 그런,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교묘하게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가 봐도 “1,990만원이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1,990만원은 동의할 거야.”라고 고개 끄덕끄덕 안 한다니까요. “이것 뭐야, 10만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설계가로 보면 2,300~2,400만원짜리 공사예요, 실질적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서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입찰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유사한 것 도로공사 이런 건 단가계약 하세요. 전체 묶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보수공사나 이런 부분은 총액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 해가지고 건별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건별 정산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계약은 소파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걸 안 해 주면 회계파트에서 솔직히 그건 사업부서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보면 대부분 1,900만원짜리들은 도로정비공사예요. 도로정비공사는 기본적으로 단가계약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소파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건설과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소파공사 이것 사실 포함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 업무란 말이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과에 2건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재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개인 대물 대인에 대한 보험들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금액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1,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도 조금 올라가면 보험료도 그 만큼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될 부분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보험금액, 배상금액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 몰림이라든지 쪼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금액을 낮추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무부서에 잘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데 이게 1년 6개월치 거라면서요? 이게 토털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1년 6개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저도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우리 군포시하고 은기획사, 은기획사가 군포에 있는 기획사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은기획사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나요? 알고 있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옛날 시청에 근무했던 직원,

김동별위원장

은기획사 사장이 옛날 시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은기획사가 오래 됐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장

한 10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고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장

10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주로 은기획사는 뭘 하나요? 주 업종이 뭐예요? 주력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하고 철물구조물도하고 글쎄요, 정확한 저기는 그런데…….

김동별위원장

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철물 구조물, 간판 그리고 우리 표찰 같은 것, 인쇄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종합이네요? 그러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종합기획사네, 그러니까 전에 시에서 근무했던 사장이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은기획사를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짐작은 갑니다.

김동별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니까 나도 놀랐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실과별로 현황을 저도 이 감사자료 확인 전까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과 부서장들이 일상경비는 집행과 계약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계파트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볼,

김동별위원장

각 과에서 얼마까지 권한이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0만원까지입니다.

김동별위원장

200만원 이외에는 회계과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여기 관서경비에서 보면 전부 우리 회계과가 해준 자료 낸 것 외에는 과별로 한 것은 전부 과에서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자료에 의하면 정책비전실에서 상수과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30분 동안 두드렸는데 은기획사 것 종합으로 한번 도대체 몇 건과 얼마를 했는가 두드려보라고 30분 전에 내가 시켰는데 아직도 다 못 두드렸어요. 그런데 정책비전실과 상수과까지 두드렸는데 328건에 17억 5,000만원어치를 했네요, 17억 5,000만원어치를. 아, 1억 7,500만원어치를. 상수과만 1억 7,000 그러니까 나머지 것까지 하면 한 2억의 예산을 1년 6개월 동안 시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책자 안에 200만원 이외의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대략. 은기획사 것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은기획사 것이 400건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400건을 회계과에서 1년 6개월 동안 밀어줬는데 나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밀은 것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에서 처리한 것은 총 몇 건이나 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5건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결재할 때는 계장 결재입니까, 과장까지 결재입니까?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200만원 이외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과장 결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몇 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5건입니다.

김동별위원장

35건인데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해줄 만큼 해줬네요. 35건이면. 35건이 적은 겁니까? 200만원 이외의 계약인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35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많다면 많고 글쎄요,

김동별위원장

한 과에서 회계과에서 35건이면 그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면 적다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35건이면 1년 6개월이면 한 달에 1건 이상씩 더 해줬다고 결과가 나오면 건데 나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앞에 있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그 표현은 실과 집계를 쭉 자료에서 보니까 실과에서 실제 한 것은 회계과에서 흔히 통계가 안 잡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 쏠림이 많이 있었구나, 어느 과는 어느 업체, 어느 과는 어느 업체 이렇게 쏠려있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리고 또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각 실과 부서장들한테 저기를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겠다,

김동별위원장

다른 업체에서는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은기획한테 이렇게 많이 몰아주고 그럴 때는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제기 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저희 회계과는 없었고 다른 실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는 문제제기가 없었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까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다른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업체나 민원인들은 없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현재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집계를 놓고 보니까 좀 쏠림이 있었구나, 그래서 분배는 좀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쏠림 자체는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쏠림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므로 앞으로 분배를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과장 답변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실과에서 하는 것은 실과장들한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달라는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요점은 그래요. 저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이왕이면 편한 사람들이 좋겠죠. 편안한 사람들이 좋은데 일 깔끔하게 처리해 주고 서류상으로도 깔끔하게, 공무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관에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인데 어느 정도껏 해야죠. 고루고루 해야 고루고루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이것 업체에서 할 수 있겠어요? 시청 관을 상대로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업체 사장들이 있겠어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30분을 토털을 내는데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걸 밀어줬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플래카드 그것 한 장 만들어내는 데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적어도 관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이루고 가면서 시민들한테 “잘 살아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행복한 군포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광고협회도 있을 거고 간판은 또 간판협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입장이 그러니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들 하겠어요? 단가도 훨씬 더 싸지고. 한 군데다 몰아주면 단가가 당연히 높죠, 단돈 100원이라도. 그래서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부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계약관계에 있는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도껏 해라 이거예요, 정도껏.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지 30분을 두들겨도 한 업체의 거래량을 다 두드리지 못할 정도로 밀어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도 관공서 일을 했다는 것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데, 돈을 떠나서, 이건 너무 심했다,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자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도의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청 공무원들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인맥 좋아서 이렇게 나누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 사회가 형평성이 없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게 문제가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이 시간 이후로 각 과에서도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을 텐데 담당 실과소에서도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군포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까! 형평성 있게 모든 부서의 실과장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물론 큰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특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제 좀 표정이 좋아지네요, 끝나니까.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19-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까?

이문섭위원

네, 국비포함해서. 계략적으로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정확치 않아도 되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연도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러세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 한 3억 4,800만원 이것은 국비를 포함해서 시설비가 주로 이렇게 된 거고 2010년도에는 7,800만원 정도.

이문섭위원

7,800만원이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2011년에는 2억 7,200, 금년도에는 4,500, 이 정도가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6억 정도 조금 넘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청이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죠? 청백리길 6이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청백리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옛날지번은 금정동 844이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국가예산이 한 3,500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도로명주소 사용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8%~9%랍니다, 지금. 2014년 되면 전면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데에 가보면 벽에다 지도를 부착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 가보게 되면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 지도가 아니고 대부분이 옛날 그 지번으로 되어있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내지는 매매계약 시 지번으로 계약서를 90% 이상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과에서 업무협조를 했죠, 한 번?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업무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익숙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90% 정도가 지금까지 쓰던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왜냐하면 2014년 몇 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1월 1일부터.

이문섭위원

2014년 1월 1일?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뿐이 안 남은 거예요.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정부예산이 3,500억원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8%~9%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홍보방식을 보게 되면 통반장 내지는 부녀회, 주민자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 행사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뭐 지도도 하시고 어린이날 행사, 수리산 걷기대회 등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반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금년도 5월 16일날 교육시킬 때에도 그런 부분의 협조를 부탁드렸고, 또 14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볼 때는 세대별로 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금년도에 현재로는 제가 최소로 예산을 잡으니까 우리 전 세대 한 번 홍보물을 보내고 이러는데 한 11만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24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 2,600만원, 2,700만원이 이렇게 1회에 들어요. 그런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데에도 도로명주소 지번지도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참고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군포시하고 군포우체국까지도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우체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오피스텔 정도는 도로명주소로 대부분이 다 올라오는데 기존에 있는 상가 내지 주택은 현재 쓰는 지번 주소로 대부분 다 있어서 직원들 역시도 혼동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 역시도.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체국까지 업무협약을 체결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거의 매일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선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가 조금 늦게 되니까 이런 것은 한 1년 반 남은 시점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명주소를 버스광고 내지는 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도 돼 있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군포시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이미 다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교체중입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전체 다는 설치를 안 하고요.

이문섭위원

지금 새로운 승강장을 신설하는 데에는 도로명주소를 바꿔서 신번지로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지번번지는 지금 교체 단계란 말이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점진적으로?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역시도 빨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옛날에 돼 있던 버스승강장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익숙한 지번으로 계속 돼 있으니까 그것도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셔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타라든가 아니면 영문표기가 잘못됐다든가, 요즘에는 읽기순으로 되기 때문에 표현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은 없었어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시설물이 도로명판 같으면 2010년도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오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가운데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그런 명칭이 가끔씩 있어서 그것을 바꾸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바꾸는데 여기 시청에서 바꾸고 싶다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종교적이라든지 또 어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종교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문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는 완료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상당히 늦게 된 건데 이미 외국 같은 데에 가보면 도로명주소로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사실상의 길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건물을 찾아가는 데에서 도로명주소만큼 편리한 게 없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번으로 몸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바꿔서 하기가 이렇게 힘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으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 시에서 2,6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죠, 11만 세대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부분 이런 부분에는 국토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고 홍보비로는 작년도에 한 1,700만원인가 그것만 내려오고 홍보비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아주 국비는 미약한 거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내지는 내년도에도 한두 번씩 11만 세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야만 좀 알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를 가망성이 많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꼭 과에서 완전 우선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현황 좀 봐 주세요, 19-18쪽.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9년도에서 이월액 넘어왔고 2012년도는 2011년도가 이월돼서 넘어 왔는데 부가되는 금액은 없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누적되어서 계속,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토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기 명의수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1억 4,958만 1,000원을 부과해서 3,47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1억 1,488만 1,000이 돼서 2012년도로 다시 넘어왔는데 이 체납은 두 건에 1억 1,448만원이 되겠고, 하나는 부동산 실권리자 2011년도 4월에 발생된 것이고, 채납으로 된 게, 하나는 최근에 2011년도 6월달에 1,100만원해서 1억 1,400만원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현황,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징수가 못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채권 확보가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의 이런 금액들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금액이라, 그런데 결손처리 되는 금액도 있네요? 지난도 수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밑에 부분 전년도 수입에 보면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작년에 1,100만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부동산에 관계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이 있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걸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결손처리한 부분은 1,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현재 금년 2월 8일날 결손처분을 했는데 무재산으로 현재,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동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압류도 못하고 현재는 무재산으로서 공장에 다니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풍성아파트 사시는데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 재산조회결과,

이석진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그럴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산이 있어서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산이 없어서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석진위원

그건 실명제법에 의해서 걸리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런 걸로 인한 과징금인가봐요, 그러면?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실권리자, 명의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금방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외의 것은 거의 기간이 지나면 채권 확보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징수할 수 있는 금액들이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래도 채권확보는 거의 되고 한두 건 이렇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기는. 그런데 거의 다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최대한으로 부동산 이런 것 압류를 해놓고 이래도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실권리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공매도를 의뢰해서 다른 세금부분이라든지 다른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해서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공매처분을 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부분으로 자꾸 내라고 독촉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세외수입의 세원이,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이 거의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많이 있으시지만 중점적으로 챙겨서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무슨 로 이러면 그게 다른 지방에도 똑같은 명칭을 쓰는 데들이 있죠? 그런데 한자는 다를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중국어가 대세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안 쓰면 완전히 뜻이 어원이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대야동만 해도 원래명칭은 대야미동인데 시흥시인가에도 아마 대야동이 있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는 한문으로 쓰면 ‘큰대’자에 ‘밤야’자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어떤 표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금 8% 정도 사용을 한다는데 많이 있죠? 이게 어떤 지번을 따지는 부동산 관계 서류로는 거의 법정동으로 다 쓰죠? 그렇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아직은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돼도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은 지번을 바꿀 수가 없다던데, 법정동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법정동은 바꿀 수가 없는데요.

이석진위원

네, 동하고 지번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 땅 지번, 그렇지 않나요?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일단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법 관계는 모두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석진위원

그럼 토지 지번도 다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소유권 부분은 그런 지번 나오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토지부분은 지번으로 그냥 쓰고,

이석진위원

그냥 쓰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헷갈려하지 않을까, 상당히 이게 업무처리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표기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고쳐지는 편인데 일례를 들면 우리 당정동, 지금 법정동으로 당정동이죠? 행정동은 군포1동이고. 그 공단 뒤쪽으로 가면 세전리길, 벌세전리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산본로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아, 산본로 그 부분은 아마 이쪽에 산본IC에서부터 1호선 우리은행에서 도로가 나면 우리은행 쪽으로 육교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 국도1호선까지 산본로로 큰 대로를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35번에 다 도로 생기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이석진위원

거기는, 글쎄요. 그렇게 산본로로 따지면 군포1동쪽에 있는 우리은행 쪽 그쪽에도 다 산본로로 들어가야죠. 산본로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당산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쪽에서 47번국도는 또 다른 거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산본 IC에서부터 쭉 큰 대로.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그 동네다 보니까 유심히 봤더니 거기가 산본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우리 주소가 왜 이렇게 산본로는 가당치도 않다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어떤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다 공장지대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가 산본로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걸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렇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은,

이석진위원

네, 거기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제가 볼 때 거기 분명히 큰길가로 해서 쓰면 봉성로, 벌세전리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산본로로 나오면 그건 좀 너무 엉뚱한 지명이 나오는 것 아닌가…….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일단은 다시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석진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거기는 제가 볼 때 누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공단지대고 그러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면서 세외수입현황은 아마 다 들으셔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20-75쪽 보면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보통의 소시민들은 시에서 취득세가 됐든, 주민세가 됐든 부과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 내죠? 그렇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주민세 같은 것도 결손금액이 꽤 상당한 금액을 차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조정액이 48억 8,000만원이었고, 여기는 징수액이 1억 6,000이고 결손액이 12억 2,7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로 변하는 바람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체납 발생 시에는 채권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이 되고 이런 것들은 결손으로 결손처분해서 우리가 체납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득세의 일정부분 10%인가, 주민세로 내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소득세할이죠, 옛날 세법으로?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도 보통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잘 내는 것 같은데 이건 성향이 어때요? 큰 금액 낼 사람들이 안 내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기업 중에 도산을 한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중에 혹시 이걸 체납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도산하지 않고 부도 나지 않는 법인 사업체들은 제대로 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도산이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런 기업체의 법인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이해도 잘 안 가고 이런 상당한 금액이 결손처분, 이것도 일정 법정시효가 있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효기간이 지나면 결손을 하는데 주민세가 징수액도 상당히 적고, 또 거기에 따른 결손 하는 금액도 상대한데 이것 소시민들은 거의 다 내는데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건전한 기업체들은 납세를 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어려운 영세기업 정도는 체납률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떤 소득이 이루어지면 다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손처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포차가 많기 때문에 체납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자동차세도 상당한 금액을 결손을 하고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주민세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과장님.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011년도 것 보면 주민세가 제일 많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어떤 거죠? 소득세도 꽤 많네요, 지방소득세.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지방소득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보통의 시나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용지라 그러죠. 보통 일반시민들은 이것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거의 보면. 또 보통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안 내면 바로 통장이 압류가 되든 어디 재산이 압류가 되든 압류가 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쉽게 얘기하는 건 여유가 있는데도 일부로 체납을 시키고 혹시 이런 사례들은 없나,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악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진짜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이에나 근성 정도로 집요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소시민들은 안 내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거의 다 잘 내는데 있으면서 여유가 되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생겨서 이런 악질 체납액이 결국은 계속 연수만 지나면 결손이 되는 이런 형태의 징수가 돼서 그런 체계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 총괄해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성으로 걷으시겠다고 하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어디가 있죠? 시금고 은행이.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시금고는 농협하고 약정 체결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금고가 농협이죠? 지금 몇 년 됐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금년이 4년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전에도 계속 했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농협이 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시금고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한 20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단수로 운영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안양이나 서울 이런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다 복수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도 복수로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양, 수원, 구리 3개시고 나머지 28개 시·군은 단수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단수로 하는 게 시의 입장에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복수로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복수로 할 때 시의 입장도 있으니까 내가 그 입장을 전혀 고려 못하는 건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하면 복수가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00억의 0.5%면 얼마입니까? 이자만 따진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보면 당연히 복수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나는 지금 시의원 돼서 계속 이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올해가 계약종료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9월에 공개모집 하죠? 9월인가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지금 로드맵상으로는 8월 말까지는 우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60일 전인 10월 말까지는 제안을 받아서 심사평가를 하고 11월 30일까지는 약정체결 해서 우리가 공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더 많습니까? 일반회계가 훨씬 더 많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일반회계는 농협 주고요. 기득권이 있으니까 농협 주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다른 공개입찰을 받으세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협을 주고, 어디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공개경찰입찰로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위원장님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공고가 되면 이자약정이라고 하는 건 그 제안서에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고가 나가면 거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시중의 금융기관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이자이율을 거기다가 명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당연하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기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주고 또 일반회계를 다른 금융기관에 주고 해서 이자소득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복수금고를 운영할 경우에 별도의 출장소사무실을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돈 받고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이 넓은 시청에 서너 평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자도 은행들이 들어오잖아요. 0.1%라도 더 비싼 데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안서를 받아봐서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0.1% 더 준다고 해서 그 금융기관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평가항목들이 제가 보니까 평가항목들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정위원이 총 몇 명이죠? 9명이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9명 선정위원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거기는 회계사, 세무사 또 우리 시의원님들, 전문가들, 교수들 이렇게 안배가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의원들도 시장이 임명해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시장이 예를 들어서 ‘김동별 너 와서 심의위원 해’ 그러면 제가,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로 위원위촉 대상 명부를,

김동별위원장

몇 명이죠? 시의원들 9명 중에.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두 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장이 몇 명 정도 임명할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나머지는 다 시장이 임명합니다.

김동별위원장

7명?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래요. 1,000억에 0.5%면 얼마입니까? 5억이죠. 1,000억에 0.5%만 가져도 5억인데 글쎄요, 관에서 5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개인의 5억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고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부도날 위기정도만 아니면 그다음에는 단 0.1%라도 이자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이야 그렇게 하다보면 단수할 때보다는 복수로 할 때가 경쟁력도 훨씬 더 있고 그러면 자기들도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서 또 시나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폭넓게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올해도 농협으로 가자’ 이런 논리가 아니고 폭넓게 잡아서 많은 은행들이 공개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금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경쟁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세정과장께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충분하게, 폭넓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은행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공개경찰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는 제가 또 추후에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행감 때 현장방문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GPS가 터널을 지나갔을 때 제 기능을 못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가 차가 그러니까 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점에서 출발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BIS가 제 기능을 못한다. 항상 금방 도착한다고 돼 있지 몇 분 후에 출발한다고 안 나오기 때문에, BIS에,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여기 시청 앞은 잘해놨어요. 시청 앞에는 8407 광역버스가 출발할 때 도착한다고 알림을 하고 그 옆에 약간 끝에 오른쪽에 보면 몇 시에 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참 잘해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마을버스나 다른 차에 대해서 그 기능이 안 돼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비상벨은 작동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튼 그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교차로 내에서 직진방향에 대해서는 차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데 우회전 좌회전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번호판 인식이 안 되고 있다, 각도가 거기를 못 받쳐주니까, 일단 이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GPS 쪽하고 BIS 쪽 업무자체는 지금 교통과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과에 통보를 해줬고요. 얼마 전에 정식적으로 교통과에서 답 들은 건 없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개의 지점의 종점에서 위원님이말씀하신 5분이나 10분 시차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당장 교통과에서 조치할 수는 없고 아마 소프트웨어 개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같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교통과 업무로 하기 전에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일단 현 상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교통과에 지금 설치돼 있는 BIS나 UTI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이나 물리적으로 통합을 했어도 업무 자체는 교통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 GPS 같은 경우에는 무선와이파이나 그런 게 지금 부분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제가 교통과에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터널을 통과할 때 GPS가 읽지 못해서 다음에 BIS 알림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간간이.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거예요, 이 문제는. GPS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이미 시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잘하고 있고, 하여튼 참고로 8407번은 분명히 해줬다, 알림을 몇 시에 출발한다고 따로 BIS 판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다른 데도 참고해서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은 잘되고 있다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비상벨은 저희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가지고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4일 동안 우기 대비해서 생활안전형 CCTV 457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각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각도 부분이나 우회전이나 좌회전했을 때 안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문제는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예요. BIS 교차로 CCTV 방향에 대해서는 군포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경기도 내에서도 각도를 한 군데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다, 왜냐하면 우회전, 좌회전 했을 때 각도만 틀어지면 번호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이미 교통사고는 좌회전, 우회전할 때 나오는 것이지 직진하는 방향일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이런 데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개발업체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사항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경기도 최초로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표 좀 봐 주세요. 21-44쪽부터 47쪽까지 돼 있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가요? 과장님. 2008년도부터 대부분 보면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CCTV들은 어때요? 효능이 지금 중앙 CCTV 통합관제센터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설치한 부분은 화질이나 이런 게 안 좋은데 그 이후에 장애 난 부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설치된 4~5년 된 CCTV 같은 경우는 장애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럴 때 비디오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도 있던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수량이 14개 7군데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같이 호환해서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화질 같은 것만 떨어질 뿐이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관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제는 없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학교들은 어때요? 과장님. 학교들도 거의 그 시기쯤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5개 초등학교에 각 1대씩만 CCTV를 이번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는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효능이 떨어져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관제하기가 불가하다고,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인 학교 내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너무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말씀하신대로 14대 설치했다는 CCTV하고 초등학교에 그때 당시에 설치된 CCTV하고는 화질이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초·중·고등학교에 2009년도에 설치돼 있는 CCTV는 관제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설치돼 있는 CCTV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무용지물이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건 대부분 전체가 고정형입니다. 한 쪽 방향으로 고정형으로 돼있고 저희가 2008년부터 설치돼 있는 건 360도 스피드돔 형식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 수준의 CCTV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초등학교 같은 데 설치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밤에 쉽게 얘기하면 수위라고 할까요? 기사 분 혼자 계시는데 그것도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중·고등학생 정도가 초등학교 쪽에 와서 심지어는 술도 그렇고 남녀 성폭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발생돼서 고정형 카메라를 우범지역 쪽으로 고정해서 달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한 대 정도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그러면 꽤 크잖아요. 그런데 구석구석 비행 청소년들 내지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다가 술판 벌여놓고 여름 같은 때 보면 쓰레기 잔뜩 늘어놓고 그냥 가고 등나무 같은 것 해서 학생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에 보면 마련돼 있는 것 그런 장소에 보면 그런 형태가 아침에 보면 나타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월요일 날 출근해서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나마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거의가 조기축구회들이 있기 때문에 치우고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깨끗이 사용하려고 대부분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난 이후에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시에서 하나씩 설치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CCTV의 어떤 달아놓는 효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어떻게 그냥 국비 내려오고 달으라고 하니까 달아서 일정부분은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CCTV들하고 연계가 돼서 여기서 다 관찰이 돼야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하고 빨리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래서 다시 달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초등학교에 한 대씩 설치한 CCTV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대 설치 장소가 대부분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서 운동장 방향 쪽으로 해서 전면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물론 학교건물 내에는 관제가 안 되지만 전면이나 아니면 반대로 운동장 끝에서 학교 정문 쪽으로 해가지고 운동장 전체를 관제할 수 있게끔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아마 충분히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효과는 없지 않겠죠.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건물 후미진 곳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데서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수위 혼자 밤중에 여러 명 몰려있는데 못 가거든요. 사실 무서워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경찰서하고 CCTV가 연동이 돼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게 밤에 설치 돼 있는 게 수위가 보는 건데 그러면 혼자 가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서 쪽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바로 바로바로 여기서 지구대에 바로 경찰분이 나와 있고 그렇죠? 바로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미리 예방도 되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소용도 없는 거고, 지금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냥 일단 1대 있는 것으로 관제를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다시 요즘 신형으로 갈아서 같이 연동이라고 할까 써야 되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 설치돼 있는 장비 자체가 신형이기 때문에 올해 4월에 설치가 완료되겠지만 일단은 물론 사각지대까지 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요원들이 관제를 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지구대나 이런 데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있는 CCTV들은 물론 시 재산이 아니고 학교 재산일 텐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은 교육청이나, 그 당시에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초등학교에 5대, 7대 설치돼 있는 건 저희하고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더 신형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겠지만 해서 설치가 된다면 그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당연히 연동을 하는데 기존에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저희 쪽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연동해도 안 된다면서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연동해도 전혀 관제할 수,

이석진위원

연동이 발휘를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물 자체를 CCTV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같은 데, 산본중심상가 이런 데 그런 건 없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건물 자체는 없고요, 주로 인도나 도로변 쪽으로 해서 중심상가에 올해에 5대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래서 같이 통합관제를 하고 있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심상가에?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도 한 3~ 4시경 정도에 한번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옥상 쪽을 쭉 보세요. 보시면 깜짝 놀라요. 중학생일 것 같은데, 물론 청소년과에서 해당될 것 같은데 옥상이 이렇게 넓은데 막아놓을 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소방법에 아마 걸리게 되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중학생정도 밖에 안돼요. 걔네들이 담배피고, 뭐 담배 피는 거야 요즘 필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 있죠? 그 위에서 뛰어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밖으로 떨어질까봐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중학생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없고 도로변 이런 데에 달려있는 것 그것 갖고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것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석진위원

왜 교육청 위에 보면 높게 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그것 CCTV 아닌가요? 그것 뭔가요, 그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CCTV 아닌 걸로,

이석진위원

그것 뭐죠, 그러면? 교통정보 무슨 망인가요? 높게 이렇게 돼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 같던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유티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거가 어떻게 좀 높은 곳에서 관찰이 되는 CCTV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건물 자체는 건물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옥상 정도를 비춰서 볼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 같은 경우에 한 10m 이상까지 올라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신 선로도 개설공사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심상가에 5대 설치한 것도 지금 전기선로나 통신선로가 나와야 되는데 중심상가 내에서 보도블록을 파헤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심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5대의 CCTV는 무선으로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시스템으로요.

이석진위원

그런 시스템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큰 건물에 달아서 옥상 정도에 화면이 비출 수 있게끔, 그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쉽지 않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한번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도 가끔 높은 건물에 올라갈 때가 있어서 무심코 이렇게 봤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리 질러서 들리지도 않을 거고, 좀 멀리 보이는데 그런 중학생 애들인데 그 건물마다 다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동별 생활안전형 CCTV 설치현황 보면 총 457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도 민원이 더 설치해 달라고 되어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죠? 우리 관내에 군포시가 면적이 상당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설치현황은 상당 숫자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 457대면 여기 대야미 이런 녹지지역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뭐 이런 쪽으로는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457대 정도가 있으면 한 몇 미터 꼴에 한대씩 서 있는 꼴 될 것 같은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CCTV 설치한 데가 작년 것 미포함하고 9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CCTV 설치 요구한 게 지금 120대 정도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0대 설치 요구한 것 중에서 한 3분의 1을 소화를 했고 현재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한 데가 지금 한 117대 정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군포1동이나 군포2동 그다음에 산본1, 2동 해서 주택가 쪽으로 많이 설치 요구를 하고, 물론 거기에는 사유가 충분합니다. 뭐 도난사고 났다 뭐했다 해서 그런 사유로 일단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접수된 상황가지고서 내년에 설치 지역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유야 뭐 없는데 해달라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사유가 있죠. 심지어는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위험에 노출된다고 신고해서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가로등 하나도 그런데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데는 오죽하겠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 비례 대비해서 너무 많아서 너무 어떤 정보가 노출이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 인근 시들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냥 적정선인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저희가 인근 시보다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이 설치돼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많이 설치돼 있는데 2011년 하고 금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기존에 적게 설치한 시군이 지금 저희 연 설치대수를 추월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너무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설치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적게 설치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데 적정선을 유지해서 최대한 운영실적 내지 CCTV를 달은 효과가, 물론 여기 효과는 쭉 발생건수, 예방, 검거 이런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런 데에만 주로 이용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21-1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사업비 3억 이상 사업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있거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 사업에서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 18억 5,300만원이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낙찰률이 100%예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어떻게 낙찰률이 100%가 나오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가 한 90점이고 가격평가 10점 이어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18억 5,327만 7,000원인데 여기에 175원 모자라는 가격으로 이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가격점수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점 만점에 이 업체가 9.1점을 맞았습니다. 2순위 업체는 10점 만점에 9.9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0.8점 갭은 있었지만 이 에스테크윈 1위 업체가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래서 에스테크,

송정열위원

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그러면 여기 에스테크윈이 2순위 업체라는 거예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니, 1순위 업체.

송정열위원

1순위 업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9점 얼마라고요, 10점 만점에?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10점 만점에 9.1점.

송정열위원

9.1점. 그 다음에 2순위 업체가 9점?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9.9점이요.

송정열위원

9.9점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10점 만점에.

송정열위원

그리고 9.9점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0.8점 차로 2순위 업체가 가격으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되는데 에스테크윈 업체는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에서 2순위 업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 100점 만점에 10점 부분만 지금,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 그래도 이렇게 100% 낙찰률은 안 나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방식에 보면 하나의 계약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상에 의한 방식은 아주 전문적이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업체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계약방식이 그거거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어떤 기준체결에 의해서 저희가 18억 7,400을 예산을 세웠지만 그때 당시의 그 추정가격은 저희가 17억 9,400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산출 식에 의하면 이 업체가 거의 저희 사업비하고 유사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5원 차이 날 정도로 하더라도 그 점수 자체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행안부,

송정열위원

아니, 금액을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방식은 맞다고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그 협상이라는 것은 대개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술을 가지고 봤을 때 기술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근거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갑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뭐 절대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저는 기술력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주식회사 에스테크윈을 선정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낙찰률 100%는 좀 센 것 아니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더라도 협의하다 보면 설계가의 한 90% 수준 정도로 많이 계약을 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도 조금 이 가격부분에 대해서 조금 황당한,

송정열위원

디테일하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 협상하는 중에 저희가 추가 요구사항을, 업체 측하고 협상을 하다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협상을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수용을 해서 현재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 100%라는 거예요, 아니면 낙찰률은 한 90% 선이고 낙찰차액이 한 10% 남았는데 그 10% 남은 것 가지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낙찰률이 지금 99.9, 100%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기한 게 낙찰률 100% 해서 우리가 부족한,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단 말씀이시잖아요? 설계가 잘하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낙찰률 100%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낙찰률이 100%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100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서 100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0을 더 해 달라, 그래서 110이 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10이 부족하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를 해보니까 10이 부족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니, 부족한 건 아니었죠. 저희는 저희 추가로 더 요구를,

송정열위원

욕심, 제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욕심이 더 나셨어요? 10 정도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10 정도가 욕심이 더 나셔서 10정도를 준공하시기 전에 업체에다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준공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협상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송정열위원

계약하기 전에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시죠. 계약하기 전에 10이 부족한 걸 발견을 하셨으면 그건 설계를 잘못 하신 건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설계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개발 부분에서 다른 시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갖다 물론 반영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로 저희가 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 전산 쪽에서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설계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정확하게 되면, 과장님!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를 하면서 일반 공사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에는 자재는 뭘 쓰고, 뭘 쓰고, 뭘 쓰고 시방서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시방서의 내용 자체를 쭉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재보다는 이 자재가 더 나은데 이렇게 하려면 금액의 차이가 얼마가 생기고, 이 금액의 차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신네들이 이만큼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설계변경 안 하고 그냥 자재변경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계약하기 직전에 “우리가 설계한 내용은 이 만큼인데 이 설계에서 부족한 이 만큼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설계용역을 의뢰했거든요, 교통관리공단에다가요. 그때 설계금액이 19억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19억 7,4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게 18억 5,327만 7,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회 추경에 10억하고,

송정열위원

그래서 1억 2,000정도가 차액이 생긴 거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19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설계 받으셨다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도로교통관리공단.

송정열위원

도로교통관리공단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교통관리공단으로부터 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산출이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여기에서 설계가가 19억 7,000이 나왔고 예산은 18억 5,000을 했고, 광특회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18억 5,000이 남았는데 그러면 도로관리공단에서 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2,000정도 갭이 생기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몇 개 업체하고 협의하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때 당시에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4개 업체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그랬더니 사업제안서를 냈겠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안서를 4개 업체가 내서 이 4개 업체하고 경영과 관련한 것 10점, 그다음에 기술점수 9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보니까 주식회사 에스테크윈이라는 회사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설정이 돼서 이 업체하고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18억 5,000만원을 줄 테니까 19억 7,000만원어치의 일을 해 달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추가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우리가 정보통신과다 보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공사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대부분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설계가의 90% 수준에서 해요. 100%라는 건 없어요. 100%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데요. 설계는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하는 거거든요. 설계를 디테일하게 뽑아내지 않아요. 여유 있게 뽑아내지. 여유 있게 뽑아내고 여유 있게 뽑아낸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변수비용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방식은 그래도 조금 더 세게 줘요, 90%로. 보통 한 1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86% 정도가 낙찰이 되죠,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준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5% 정도에 낙찰 보신 거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100%라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여기에서 보면 소프트 업무협약체결을 주식회사 패스넷에다가 하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주식회사 에스테크윈하고 계약할 당시에 소프트웨어 업무협약체결도 여기하고 한다고 다 책정이 됐던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어디에 포함이 된 건 것?

송정열위원

그 계약에.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때 당시요?

송정열위원

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때 당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나은 기능을 많이 넣어서 이걸 갖다가 주식회사 패스넷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지금 체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관제센터 인원 몇 분이시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분이 근무하시죠? 주야 맞교대로 하고 계시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야 맞교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바꿨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바꾸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4개조, 2교대로 했습니다. 12시간씩 근무하는 걸로요. 기존에 계속 해오다가 금년 7월 1일부터는 4개조로 해서 3교대 8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네, 3교대로 7월 1일부터 바꾸셨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은 우리 시가 계약 맺은 데가 어디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미래하우징입니다.

송정열위원

미래하우징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미래하우징하고 계약 맺을 때 총 12분이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월급만 나와 있어요, 126만원이라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2011년도에 보면 그 늘푸른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은 계약변경 하신 거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입찰해서 여기가 받으셨겠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개경쟁 입찰하셨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미래하우징이 받았는데 126만원의 근거는 기본급이 얼마에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산출내역을, 금년도 모니터요원 예산 세울 때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별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보고 하세요. 제가 봤을 을 때 과장님!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늘푸른코리아에서 하는 방식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늘푸른코리아가 2011년도에 125만 6,000이거든요, 1인당 급여가. 그러면 한 4,000원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최저생계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뭐 한번 불러주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미래하우징하고 계약 체결할 때 당시 예산 선 기본급을 갖다가 66만 4,724원 해서 시간당 표준단가 5,230원에 145시간해서 지금,

송정열위원

시간당?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5,230원이요.

송정열위원

5,230?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마 이게 금년도에 임금 그 금액일 겁니다. 그 연장근로,

송정열위원

150?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전체가 145시간.

송정열위원

145시간.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145시간에 100% 해서 66만 4,724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근로수당해서 5,230원에 6시간 12개월에 150% 해서 31만 3,000원 정도 계산이 됐고요.

송정열위원

31만 3,000원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야간근로수당해서 12만 2,009원, 그다음에 연차수당해서,

송정열위원

네,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3교대 들어가면 야간, 지금 2012년 1월 며칠부터 한 거죠? 여기가 2월 1일부터 하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2월 1일부터입니다.

송정열위원

2월 1일부터 계약하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1년 계약하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4개조 2교대로 들어가셨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4개조 2교대 들어가셨으면 세 분씩 들어가신 거네요, 한 번에.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12시간씩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3명씩이요.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세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세 분 들어가면 야간에 들어가시는 분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보통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수당은 1.5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5,230원해서 7시간해서 150%, 그러니까 50%를 추가하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네, 1.5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126만원인데 1.5배가 들어간 건가요, 이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교대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보름일하고 보름 쉬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것은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에 다 적용이 돼서 다 포함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할거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수습기간이라고 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미래하우징에 보면 3개월 수습기간을 하고 이 기간이 끝난 후 정식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얼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똑같이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급여는 똑같이 지급하고 신분 보장만 3개월 후에 최종 계약하시는 걸로?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수습기간은 1년 근무기간에 다 포함이 되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포함시킨 걸로,

송정열위원

포함시킨 걸로?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포함시키셔야 근로기준법에 맞고요. 그러면 이분들 그만 두시면 퇴직금 주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퇴직금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분들 업체 변경되면 고용승계 하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고용승계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업체가 달랐기 때문에 고용승계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거나 그것 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작년까지는 대부분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고용승계가 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줘야죠. 어쨌든 시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용역업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해고하면,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정규직으로 보는 거예요, 1년 鵑?근무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몇 분이 교체되셨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올해 5명이 교체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5분은 퇴직금 받으셨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부천 업체인 늘푸른코리아에서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늘푸른코리아가 연장이 되면 퇴직금도 다시 다 넘겨주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연장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람들은 1년 단위로 다 정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연계약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연단위로 정산합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연단위로 끊어집니다.

송정열위원

연단위로 정산한다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계약 해지를 내일 다섯 분을 하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해지 사유가 뭐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일단 해지사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계속 고용승계 말씀하셨는데 관행적으로 저희가 한 4, 5년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 계약한 업체에서 기존에 계속 모니터요원들이 해왔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도 되겠냐,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있었으니까 문제없으니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기존에 작년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서 타 시군 모니터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은 군포시 시민들한테 자리를 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용역 입찰공고에 군포시 관내 거주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뽑아달라고 과업지시서에 있었고, 또다시는 작년까지 모니터요원들 운영을 군포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면서 운영권을 갖다가 군포경찰서에서 저희 시청으로 온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계속 근무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습성에 젖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된 업체한테 너희들이 공고하고서 면접을 보면서 몇 명이 됐든 거를 사람이 있으면 걸러라, 일단 군포거주자에 한한다는 얘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너희 임의대로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아까 전 시간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회계과에다가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많이 주십시오, 아주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행감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혹시 일용인부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군포시민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 여기 있는 CCTV라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 되고 있어요. CCTV는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CCTV를 모니터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낫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CCTV를 보다보면 어 저기 옆집 누구네, 뒷집 누구네, 저 아저씨는 지나가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네,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CCTV가 워낙 좋아서. 그러면 괜히 동네 가서 말이라도 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비록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생활 자체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도 있다, 이게 중대범죄라면,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보안협약 하지 않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서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안서약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만큼은 가능하면 외부 분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다 말씀해 주셨고, 또 보안문제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안서약서를 모니터요원이 계약이 되는 그 순간부터 네 가지의 어떤 저기가 있어가지고 국가기밀누설, 무슨 죄, 무슨 죄 해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 저희는 그것을 믿는 사항이고 또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서는 이왕이면 한 자리가 됐든, 두 자리가 됐든 군포시민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저희가 저것 때문에 이번에 하도 시달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송정열위원

이 모니터링 문제로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시달림을 받으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보도상으로 한 번 나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뭔데요? 제가 못 봐서 그럽니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다섯 분은 시에서 해고를 시켰다는데 해고가 된 건 아니죠. 금년 1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된 거지 해고된 것은 아니거든요, 시 입장에서. 그리고 어차피 모니터요원들 12명에 대해서 인사권은 전문인력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무책임자 생각으로는 내년에 만약에 이분들 12명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내년 2월 1일부터 12명을 기존사람이든 어떻게 됐든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정열위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시겠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교통과 같은 경우도 주정차단속요원들이 기간제근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서,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좀 정리를 하시자고요. 고용승계는 조금 이따가 하고 보안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모니터요원이 군포 거주자가 맞는 건지. 비록 일자리창출에는 좀 반할지 군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는 군포 거주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왕시민이나 안양시민인 경우에도 바로 인접 시·군입니다. 군포시민 누구한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관제하면서 사생활 노출부분에 대해서 그 모니터요원이 악의를 품고서 유포를 하거나 사생활 침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하는데 중요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CTV의 순기능은 범죄예방, 역기능은 사생활침해, 그러면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정말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렇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조금은 군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우리는 다 교육했고 누가 오든지 정보유출하려고 생각하면 유출합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 과의 과장님이. 다른 과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의 과장님이 개인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분들이 보안각서 쓰고 서약서 쓰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공무원도 임용하시면 다 보안각서 쓰고 저희 의원님들도 당선되시면 다 선서해요, 청렴하겠다고. 국회의원들도 청렴하겠다고 다 선서하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징계도 받는 거고 이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송정열위원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 한 명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지금 징계하고 무슨, 징계가 다 만사예요? 그럼 징계하면 끝이에요? 잘못하면 처벌하면 땡이에요? 잘못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낫고, 잘못 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김동별위원장

담당과장님, 지금 모니터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5년 됐습니다.

김동별위원장

5년 동안에 사생활이 노출돼서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지금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하실 겁니까?

송정열위원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없으면…….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은 박미숙 위원님 질의 끝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1-44쪽 보시면 CCTV 설치현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CCTV 설치를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 금년도에 구축한 것까지 119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비가 98억이 들었고 도비가 7억 5,400, 그다음에 국비가 13억 2,300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나 도비가 일치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들어오는데 왜 그러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국·도비가 일치하지 않다고요?

박미숙위원

국·도비나 도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매년 들어오는 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요구한 금액으로 주시나요? 아니면,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한다고 해서 5억 2,300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매년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5층으로 관제센터를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근 5년을 반대쪽의 건물에서 있었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 근무 시스템하고 여기에 와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일단 전에 동영센트럴타워 그쪽 건물에서는 생활안전용 CCTV하고 UTIS만 활용했다고 보고요. 여기 와서는 기존의 생활안전용이나 UTIS나 BIS 플러스 산불 감시하고 재난·재해, 그렇게 해서 6개 부서가 온 것, 하드웨어 적인 차이점은 그렇구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로 기능 구현을 해가지고 개발한 부분이 6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각종 CCTV를 한쪽에 모아놨다는, 공간으로 통합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5층 관제센터를 우리 정보과 직원분들 중에서 그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개발이 7월 14일날 완료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무실 직원 중에서 두 명이 5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개발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다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다운되고 여러 가지로 아직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들으신 건 6월 말 정도로 2주 전 정도 됐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박미숙위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한참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분야를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을 파견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전문가 한 분을 그쪽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계속 상주해가지고 저희한테 기술 전수나 교육을 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지켜봐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기술부분이 앞으로 매일 발달이 되고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전문가 입장에서 구축해서 시스템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돼 있죠? 이게 1년, 2년 지나면 또 폐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연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용역에 맡기지 않고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현재 모니터를 한 분이 몇 대씩 관찰하고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450대의 CCTV면 3분의 1씩 권역을 나누어서, 150대면 150대 정도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다른 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보면 한 사람이 40대 정도 봐야 이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분이 하고 계시는데 12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24명 정도 돼야 그것을 제대로 모니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분석하시는 분한테 여러 모로 알아본 결과 그랬을 때 내년에 우리가 인원을 배출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컴퓨터자격증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시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12명 중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어차피 꼭 컴퓨터자격증이 어떤 숙련을 뜻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얼마만큼 관제를 빨리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워드는 빨리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컴맹인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컴퓨터를 조금은 알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간제가 됐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 나은 방법을 찾아서 용역에 줄 게 아니고 이제는 시의 건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운영상에 현재 그동안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 관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CCTV가 457대잖아요. 457대인데 제일 처음에 시스템을 설치했던 곳이 정말 지금도 필요한지, 그런 것도 1년에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지역은 빼서 정말 필요한 데로, 대수만 자꾸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5년 동안 체계는 요원들이 매번 보는 CCTV로만 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CCTV가 있으면 설치해 주고 이렇게만 해왔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시에 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군포시는 CCTV 천국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다른 시에서 저희 동네에 와서 정말 술 한 잔 먹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CCTV에 그게 모든 게 찍히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군포 분들도 다른 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CCTV를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있는 CCTV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지금 서 있는 CCTV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의 차이고요, 과장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라도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채용하신 분 해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채용하실 때는 과연 그 역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경우 에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미래하우징이라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우리 시의 원칙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외거주자를 정리하는 형태로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관외거주자. 즉, 2011년도의 관외거주자가 두 분이에요. 안양 동안 호계동하고 관양동에 사시는 두 분만 관외거주자였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관내거주자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내거주자까지 교체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5분이 교체가 되셨다는 거죠. 그럼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면 한 명의 일자리를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과장님은 관여하지 않으셨고 과에서도 면접심사나 이런 부분 전혀 관여 안 하셨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전에 관제센터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전혀 관여 안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전에 운영하셨던 늘푸른코리아라는 회사가 직원평가표를 미래하우징에 넘겨줬을 일도 없고요.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미래하우징은 무슨 근거로 관내거주자 3인을 계약해지 하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관외거주자 두 명, 이렇게 물론 국한된 건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 관내거주자로 한한다는 조건에다가 플러스 시킨 게 어떤 분위기 쇄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면접을 하면서 면접상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교체를 하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 쇄신하는 건 좋아요. 새롭게 운영하는 위탁운영업체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직원 교체하는 것까지 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하우징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세 명을 계약해지를 했고, 무슨 근거로 세 분을 더 채용했는지, 이분들 채용공고 냈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채용공고 내서 다 채용하신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채용할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잘랐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계약 만료된 사람들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셨냐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 시설이잖아요. 우리 시 시설이고 위탁을 줬지만 위탁에 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계약해지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죠. 무책임한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결과가 이런 상황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 데 미숙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2년도 CCTV 모니터 관제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대상, 집단, 기관, 개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팀장님들 다 오셨죠? 뒤에 팀장님도 인사 청탁 받으신 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실래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도 없으시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2012년도 CCTV 모니터링 관리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은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으신 바가 없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채용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제가 아까 권고 드렸던 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막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 정도 관리는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주고 맡길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인사 청탁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없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청탁의 개념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청탁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청탁의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개념이라고 하면…….

김동별위원장

부탁과 청탁의 개념은 다르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보통 공모에서 청탁은 어디까지의 청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뇌물을 준다든가 무슨 대가를 주고 부탁을 한 것이 청탁의 개념인가요? 그렇겠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청탁의 개념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조건을 달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청탁의 개념이고, 부탁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부탁의 개념은 자율권을 준다고 보면 되겠네. 참고해라, 참고사항일 수도 있겠네. 부탁과 청탁의 개념은. 그런 건가요? 그런 개념인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부탁과 청탁의 개념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듣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 좀 봐주세요. 작은도서관 운영을 중앙도서관에서 관할하는 것 맞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군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30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지난주에 한 것까지 30개입니다.

이견행위원

30개죠. 여기 보면 순회사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내용은 어떤 사안이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30개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체계화된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도서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내에 있는 사서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중앙도서관에 있는 사서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사서를 고용해서 순회를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상시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원하는 장소에 계획된 장소에 일정별로 나가서 지도를 해 주시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중앙도서관 사서들께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새로 조성하는 것도 맞고 운영지원 예산도 있어요. 운영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서 평가를 통해서 관내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를 기본 40%, 인건비를 30%, 기타 집기 구입이라든지 행사운영비를 30% 이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9,300만원, 도비 1,260만원하고 시비 8,040만원하고 해서 지난달에 9,300만원이 19개소 작은도서관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책비전실 책 읽는 군포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방송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신규로 조성된다든지 할 때 책 구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드린 것 같고 작은도서관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드리는 답변내용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지원되는 것 맞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책비전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해당부서가 아니라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책비전실장께서 책 읽는 군포 추진사업 주무부서인데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서 파견이라든가 도서 지원을 보시면 그때 정책비전실 자료에 운영현황 및 도서지원 내역해서 29개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장서현황이라든가 아니면 1회 이용인원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이 없이 도서가 지원되고 있어요. 도서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도서지원 기준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본적인 면적하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조건 자체는 면적이 33평방미터입니다. 약 10평 정도가 되는데 열람석은 6석 이상,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가 1,000권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여야만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법이라든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범주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답변 중에 염려되시고 우려되시는 부분들에서 1일 이용인원이 1-2명 정도라든지 진짜 극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평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라든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없이 실제 잘 운영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구체적인 기준안보다는 조금 전에 작은도서관 기준에 부합하는 것 하구요.

이견행위원

외부적인 기준은 다 부합되니까 작은도서관으로, 인가사항인가요? 인가가 아니라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작은도서관 지정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근본적인 33헤베, 6석 이상에 장서 1,000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니까 지정이 된 것이고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운영지원도 하고 도서 지원도 하고,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지원의 기준, 도서 지원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도서 지원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 자체를 시에서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경기도의 공통적인 사항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도 사실 2~3개 정도 폐관을 시킨 사례도 있고 한번 지정이 됐다 그래서 기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중간점검을 통해서 폐관도 시키고 새로 지정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 공통사항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구요, 평가기준이.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군포가 시장님 중점 역점사업이고 그것이 어떤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면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서가 지원이 되고 운영경비도 지원되고 이래야지 임의적으로 도서라든가 운영경비가 지원된다면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답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염려하시는 바대로 관련 조례라든지 하는 게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주일에 5일 이상 개방을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1일 4시간 이상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도서관 협의체가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없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교육도 시켰고 간담회도 했고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전방안 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것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6-34쪽 세외수입 현황에 중앙도서관 쪽에는 체납할 세외수입이 없죠? 거의 다 완납되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실제로 세외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기 납부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폐휴지 팔은 매각대금 그 부분하고 4층에 식당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수도요금 납기가 말일인데 잠깐 지체해서 그 다음 달에 납부된 그런 사례가 있고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미수납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사항 없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어느 부분이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이에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공유재산이 자판기도 있고 개인사물함도 있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매점사용이라든지 사물함 사용,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판매기, 복사지가 있는데 복사기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은 기타 사용료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식당이라든지 매점 그런 사용료인가요? 그게 1년에 총 7,700만원 정도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식당하고 매점이?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식당 매점이 5,900 정도, 사물함이 1,400 정도, 자동판매기가 180만원, 복사기가 약 82만원 정도 해서 도합 7,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타 사용료는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기타 사용료는 주차장 주차요금입니다.

이석진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 그런 자판기 수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도서구입 내용 한번 봐주세요. 중앙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약 4년 6개월 전에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4년 6개월 전에 됐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아직도 중앙도서관으로서 도서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딱히 몇 권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급변하는 상황에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정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간도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충족되어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신간 도서야 매년 신간 도서가 발행되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도서관으로서 갖추어져야 될 도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지간히 갖추어졌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직 멀었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31개 경기도 내 시군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아주 잘돼 있는 도서시스템이거든요, 군포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석진위원

2011년도 자료구입 내역을 보면 보통 3만권도 되고 비도서도 있습니다만, 해서 4억 정도 구입을 했는데 4년 동안 자료구입 내역으로 보면 거의 이 정도 금액씩 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매년 그 정도 구입을 했고 지난해 말 현재로는 225,0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 목표로는 2013년도까지 25만권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5만권 정도면 전문서적까지 다 구비가 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양하죠. 도서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도서를 25만권 정도 구입을 해놓고 비치를 해놓고 있는 정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직도 구입할 양이 꽤 되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석진위원

자료 보면 도서 구입은 이것도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공개입찰이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약 87%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구입처 내용을 보면 북쇼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연찮게, 북쇼라는 데가 기업체도 큰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많이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공개입찰 되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때는 관내에 있는 문고라 그러나요? 그런 데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큰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도서 한 권당 총 11,000원 정도 평균 수치가 들어가는데 관내에 이름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구에서도 그 정도 가격에 납품이 되고 있어서 대량 구매라든지 할 경우에는 도서라든지 갖고 있는 소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구요. 관내에도 사실 크고 작은 문고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구입한 구입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2011년도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산본동 지역에 문고가 굉장히 크고 해서 거기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왕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면 관내에 있는 문고에서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회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의계약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맨 마지막 30쪽 좀 봐주세요. 운영 및 이용현황 관련해서 쭉 데이터를 해오셨는데 먼저 권고말씀을 드리면 도서관별로 소계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산본도서관의 이용객이 아동이 38,458명, 자료실 학생에 15,298명, 총 토털인원이 앞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 질의는 밑에 민원현황 부분입니다. 건의사항 및 조치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민원건수가 중앙도서관에 비하면 많지가 않아요. 민원건수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2011년도에 331건인데 산본도서관은 226건이니까 3분의 2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조치사항해서 처리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불가는 어떤 사유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대부분 산본도서관하고 당동도서관이 2009년, 2010년에 거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요자 측에서는 욕구가 많았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열람실 배치라든가 식당운영문제 이런 걸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이시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직원 불친절 관련한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 산본도서관은 4개 도서관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공익이라든가 계약직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계속 인터넷 민원에 띄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이견행위원

관장님 그것 관련해서 어떤 조치된 사항들이 있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 받으면 재난안전관리과로 통보해서 근무를 연장한다든가 그러한 자체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보면 중앙도서관하고 비교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운영 관련해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배치문제라든가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그런 검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 불친절 관련되어서는 관장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제에 공익요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다음에 이런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수도사업소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