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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송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및 자치행정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영기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22쪽 위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요. 조금 많이 남았는데 통상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농촌지역 내에 약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생한테 주는 건데 저희들 관내에는 2명밖에 없어서, 예산은 넉넉하게 4명 정도 세워놓았는데,

이길호위원

반 정도 하신 거네요? 대상은 4명 있는데,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니요. 4명 정도를 편성하는데 실제는 2명 정도 밖에 없어서요.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쪽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처리 거기도 많이 세워놓은 건가요? 예비비까지 더 추가하셔서 배정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당초에 구제역 발생이 작년 2010년도 12월 30일경부터 심각한 단계로 격상되어서 2011년도 1월부터 예비비를 집행하는 바람에 나중에 도비 내려온 1억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견행위원

아닙니다.

한우근위원장

안 하시겠어요?

이견행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위원님들 가능하면 빨리빨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할 것 간단히 하십시오.

이견행위원

질의하긴 하겠는데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 유독 사업비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노사정 간담회라든가, 가축방역비 이 정도는 아까 설명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도나요? 잘 되고 있어서 사업비를 집행 안 한 게 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포시는 노사정 협의가 거의 잘되고 거의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이라서, 물론 없더라도 가끔 간담회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잘되고 있어도 간담회는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세입부분에 보면 군포시가 계속 세입이 줄고 있단 말이죠. 세입이 연차별로 계속 줄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권고사항으로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과 산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안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입바른 소리가 아니고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기업들이 정말로 원만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시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역도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몇 명 나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군포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군포시에 맞는 기업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궁극적인 자문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기업을 살려야 되거든요. 연도별로 2008, 2009, 2010, 2011년도까지 보면 세입이 계속 줄어요. 특히 기업중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군포시가 기업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세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는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어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사회적기업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획한 부분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계속되어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집하고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혀 쓰지도 않고 불용으로 남는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43쪽에 사무관리비요. 제가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했어야 되는데 잠깐 놓쳐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통상 예산 계상될 때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됐단 말이죠. 액수가 구체적으로 1,471만 3,000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환경자원과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 전 부서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더라구요. 특히 특별한 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환경자원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서, 이유가 뭐죠? 원래 과다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거나 그래서 사용을 못했다거나,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환경 인허가 보호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에 277만 5,000원이었는데 반월호수, 갈치호수 수질보호를 위해서 낚시금지 홍보판을 세운다거나, 그런 보호목적으로 했는데 크게 활동을 못해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활동을 못 하신 거라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 정도였는데 조금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환경자원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본위원이 쫙 봤는데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환경자원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못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 아닌 것이고 상황이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도 가보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금지에 대한 표지판을 세우고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뒷받침 못해서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쭉 봤는데 전 부서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49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우수 축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하는 지원비가 50%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 사항은 2011년도에 구제역 파동이 있어서 소고기는 우수축산물이 부족했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값 인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원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

비싸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우수 축산물을 사용을 못한 거죠?

이길호위원

비싸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도 예산이 배정됐으면 그건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다 사용하는데 우수 축산물을 사용할 때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수축산물을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학교 자체에서 급식 식자재 들어올 때 비싸니까 소비를 못했다, 그래서 지원액이 사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구제역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요.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201-02에 조금 전에 환경자원과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사용이 안 된 게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교통과 것 같은데요. 150쪽에 공공운영비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상단에 국내여비까지 저희 과 소관이구요.

이길호위원

아, 그러네요 본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무인자동 주차시스템이 몇 개나 되어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대략만 얘기하세요, 대략.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5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전체로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30여개.

김동별위원

35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30개 정도.

김동별위원

30개에서 15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점차 추세가 인근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인화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기계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무인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시민의 서비스 질 차원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민의 서비스의 질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근무하는 게 더 낫겠지만 그것 외에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단,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를 검토를 더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도 동시에 강구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쪽 잠깐 봐주세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비용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계속비 이월로 61억이 넘어가 있어요. 올해 지출된 사항이 8,400만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내용이 전년도에도 4억이 이월되어서 넘어왔던 것이고, 올해 58억 정도를 추가로 재원을 잡았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명시이월 계속비이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재는 기본실시용역 중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올해 58억 예산 잡았던 건 무슨 건 때문에 예산을 잡았던 것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토지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차 보상금 40억 정도로 주민들한테 보상비를 수령해 가도록,

이견행위원

그게 올해 진행되는 사항이구요. 전년도에 58억 예산을 잡으셨던 건데 보상비 명목으로 잡았던 거라는 얘기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설계만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58억 예산을 전년도에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올해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올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예산이 나갈 것이면 올해 예산으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올해 1차 보상금을 지난번에 통보를 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2010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잡을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예산들이 사업추진 경과라든가 이런 것 없이 예산을 잡아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예산은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겠죠. 그 추이를 봐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A, B, C, D부터 한 50%까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60% 정도 예산만 잡아도 충분한 사항인데 그걸 100% 다 잡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실질적인 사업진척은 10%도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공영차고지가 200억 공사거든요. 200억 공사인데 완공시점이 내년도 말이거든요. 공사가 보상비 외에는 실시설계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 공사가 보상비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억을 다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으려면 또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국도비도 지원되고 세부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국도비 대응투자비 때문에 예산을 잡으셨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무리해서 내년에 200억을 다 잡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구요.

이견행위원

그건 말이 안 되구요. 어차피 예산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나 200억을 한꺼번에 잡나 무리는 아닌데 여기 국도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국도비 30억 예산 때문에 잡았다는 이 얘기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200억을 한꺼번에 편성하면 무리 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련사업 추진경과 로드맵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예산 편성하실 때도 적절하게 맞게끔 편성하시는 게 맞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시면 삼성미도아파트 앞 도로 긴급보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예비비에서 14억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시기가 언제쯤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업은 작년 여름부터 했습니다. 작년 장마 때 경사지가 일부 무너지고 그래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공사를 올해까지 완료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가 작년 장마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절개지가 일부 밀려서요.

박미숙위원

절개지가 생겨서 공사를 하신 거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나요?○건설과장 유종훈 도로 개설을 20미터 폭으로 한 지가 4년 됐는데 그 동안에 문제없다가 작년에 집중호우 시에 밀림현상이 발생되어서 저희 군포시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경사지가 밀림현상이 계속 발생이 됐어요. 거기도 밀려서 도로까지 경계석까지 넘어지고 보도블록까지 밀리고 차도까지 밀려서 저희가 작년에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경우도 많죠. 많은데 보면 군포시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데는 미리 방지해서 사태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61쪽에요. 중간에 사무관리비요. 제가 전 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한 1억 남았는데 이게 저희가 제설하고 수해복구에 대한 임차료를 일단 세웠던 사항인데 임대, 작년에 그레이더는 저희가 임차를 안 하고 덤프트럭 3대만 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했고 작년에 계약방식이 변해서 저희가 좀 저가로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눈이 평년에 비해서 덜 와가지고 장비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임대료 위주로 남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연관해서 염화칼슘살포기 유류대가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남게 됐습니다. 평년처럼 눈이 많이 왔으면 거의 다 소진되는 예산인데 작년에 눈이 좀 안 오는 바람에,

이길호위원

그건 잘된 거네요? 절약된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요.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개선사업요. 거기도 시설비 예산을 세울 때는 10원 단위까지 세우셨는데 10원 단위까지 세우셨을 때는 정확한 계획이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그게 많이 남았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계속 이월된 사업이라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4억 8,000으로 사고이월된 게 있죠? 도로 관련해서. 그 뒤에 조금 아까 박 위원이 질의했는데 삼성미도아파트 절개지 보수도 사고이월 시켰구요.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59쪽에,

이견행위원

네,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에 4억 8,000이 사고이월 처리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공사한 것 중에 현재 한숲사거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1차선 더 확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금정고가교의 슬라브 보수인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사하다가 동절기에는 못 하니까 남은 공사비를 이월하게 된 거구요. 그다음에 삼성미도아파트 앞에 공사비도 나머지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원칙적으로 과장님 사고이월 처리하는 예산이 되는 것은 맞지 않죠? 회계연도 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지 않고 사업예측이 가능했으면 계속비 이월시키는 게 맞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처리됐던 것은 원래는 그 회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해 놓고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된 부분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금정고가교 그 부분은 동절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삼성미도아파트 건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삼성미도아파트 앞에도 동절기라, 저희가 물론 여름에 설계를 해서 가을에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에 중지를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것은 되는데 격자형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제품을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동절기라 저희가 중지를 했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해빙기 때 문제가 생기니까 해빙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착공을 하게 된 거죠.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 시작할 때 예측이 안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는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사실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고가교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와 철도건설본부협의 이런 사항이 걸렸고 그다음에 삼성미도아파트 절개지 할 때도 절개지하고 붙어 있는 주택 분들이 앙카라고 그러죠. 철심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고 그래서 대화해서 동의를 얻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물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큰 금액들이 집행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을 좀 아까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예측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삼성미도아파트 앞 도로절개지 긴급보수공사, 이게 예비비를 집행하시는데,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업계획이라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절개지 공사를 언제 시작하셨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월 21일,

송정열위원

삼성미도아파트 앞에 도로절개지 보수공사는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수공사 시작하신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름에 우기 끝나고 충분히 예측이 돼서 예비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우기 때 장마 때 밀려가지고요,

송정열위원

우기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임시회가 열려서 그때 협의를 했어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절차상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그 당시에 절개지가 밀려서 옹벽, 절개지 밑에 옹벽, 그다음에 보도블록, 그다음에 경계석, 그다음에 아스팔트 도로까지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전혀 없어서 어차피 차량과 사람부터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방호벽 같은 걸 사서 저희가 차를 막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재난안전기동팀에 의뢰를 해서 안전기동팀하고 그다음에 용역전문기관 불렀더니 사면보수공사가 긴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긴급하게 서두르게 된 거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발주는 언제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용역발주는 8월달에 했습니다. 8월 10일자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8월 10일자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8월 10일날 해서 9월 7일날 저희가 촉구를 해서 한 달 안 되는 28일 정도 걸려서 긴급히 끝을 냈습니다.

송정열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은 가하다고 예비비 집행사용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맞냐 안맞냐의 논쟁을 떠나서 건설과를 비롯한 사업부서들은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긴급을 요할 수도 있고 절차를 거쳐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의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구요.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고이월 또한 마찬가지구요. 기본적으로 삼성미도아파트 앞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명시이월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건설과가 나름대로 행정의 절차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 원칙인데 절차가 어떻게 좀 누락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구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결산할 때 제가 여쭤보겠다고 했던 것, 수리사~갈치저수지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간담회의 진행상황, 그다음에 고려개발과의 협의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진행상황을 결산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공문을 날짜를 박아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7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겠으니 시간을 전원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12일날,

송정열위원

어제죠, 12일이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2일날 어제 아침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공문을 가져오셨어요. 마을에서 하지 말고 반대대책위원회 임원과 고려개발, 수도권, 그다음에 시청 이렇게 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시해가지고 이번 주는 날짜가 안 잡혔구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당초하고 틀어져가지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 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반대대책위 임원 분들 그다음에 고려개발, 수도권사업단, 시청 4자 협의를 하실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원이나 그런 분들 명단이나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수시로 저희 건설과에 방문하셔서 대화를 하시는데 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도 저희가 수시로 하시라도 아무 때나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희도 답변을 했는데 아직 그 이후에, 어제 공문이 왔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결산장이니까 저하고 질의응답을 길게 하실 수는 없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의 타당성, 공사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와 관계없이 98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고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행의 시점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거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개발이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시에 요청해서 시가 수용한 것 아닙니까? 시가 요청한 것도 있을 수 있구요. 그렇다라면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 도로의 사용목적이 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 플러스 주민들의 입장은 이게 도시계획도로니까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조도로, 즉, 도로공사용 차량 진입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구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저는 진행을 하라고 요구했던 거고 그 협의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명확하게 민원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난번에 저희하고 질의응답을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진척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시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하고 질의응답 했던 내용과는 사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줄 때 공사용도로가 갈치호수에서 수리사입구간 가는데 저희 도시계획 노선하고 중복되게 공사용도로가 같은 노선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고려개발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따라가면서 도로폭 8미터, 콘크리트포장폭 7미터, 두께 20센티 해가지고 저희 노선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저희 도시계획도로와 고려개발 공사용 도로가 중복되고 저희가 국토부에도 계속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려개발에서 돈을 들여서 임시용 도로를 하는데 저희가 노선이 같다 보니까 저희는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중복돼 있기 저희가 시에서 1~2년 동안 이상 요구를 했던 거구요. 고려개발하고 올해 2월달에 협약이 됐던 거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용 도로하고 저희 도시계획도로 노선하고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이게. 이러면 정말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계획도로하고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하고의 노선이 같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는 98년도에 만든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도시계획도로와 똑같은 형태로 수원~광명간 도로공사에 의한 저희 공구 공사도로가 일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 인센티브 아니죠. 토지 보상을 왜 우리 시가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그런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말이요?

송정열위원

동일했다는 얘기,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사용 도로하고 일치했다는 얘기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처음부터 공사용 도로가 저희 도로하고 중복돼 있다고,

송정열위원

아니었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도시가 계획도로의 계획이 있는데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우리 시가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우리 시가 하고 도로공사는 고려개발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와 수원~광명간 도로공사 저희가 5공구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공구요.

송정열위원

3공구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3공구의 공사용도로가 같은 노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같은 노선이면 그 토지보상 누가 해야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토지 보상?

송정열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해야죠, 도시계획도로니까.

송정열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명확하게 하세요. 그게 도시계획도로예요? 아니면 공사용 보조도로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계획도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계획도로면 우리가 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거예요? 공사용도로로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쓰겠다고 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쓰겠다는 의견이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도시계획도로를 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용 도로를 승인해준 거죠.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실 시간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정회는 위원장님 뜻에 동의하겠는데요. 질의는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또 나왔기 때문에.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그 전의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질의응답 했던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 98년도에 우리 시가 도로계획도로로 공고한 것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쭉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문제로 못 했던 거죠.

송정열위원

네, 예산문제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인접구간까지는 계속 우리 시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갈치호수까지는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접구간까지 공사를 해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진행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의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이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언제부터 다시 추진하시려고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8년 3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 3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착공은 언제 하실 생각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계되고 저희가 보상이 되면 공사 들어가는 걸로 연차적으로,

송정열위원

그때부터 2008년 3월 실시설계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행정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죠? 특별하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10미터 도로인데 저희가 12미터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느라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됐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정은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무리 없이 진행돼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도로 폭이 10미터였던 게 12미터로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했던 거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미터에서 12미터로 변경됐던 시기가 언제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없는데,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2009년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이라고 정리를 하시자구요. 그리고 토지보상이 언제 진행이 됐죠? 처음부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 2011년도 초부터인데,

송정열위원

몇 월달 경이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좀 일찍 했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을 7월부터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1년 7월부터 토지보상 해서 토지보상 완료가 언제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완료 안 됐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거의 완료된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부 5필지 재결 들어가고,

송정열위원

일부 자그마한 필지가 남았는데 이건 우리 시가 행정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완료됐다고 봐야죠. 언제죠? 완료됐다고 본 시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9월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언제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승인이 2011년도 3월,

송정열위원

2011년 3월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월 22일자로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승인안에는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설계와 민자고속도로 제3공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보조도로에 대한 승인도 함께 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용 도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용 도로까지 함께 난 거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2011년 3월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는 2011년 3월에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가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의 공사용 차량 도로로 이용된다는 것을 이미 2011년 3월달에 아신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간은 같죠?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와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 3공구 공사용 차량진입도로의 구간은 같죠? 동일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의 같고 수리사 입구에서 갈라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최종 구간에서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이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종 구간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리사~갈치저수지간 최종구간은 동일 구간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계획도로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제3공구 공사용차량 진입도로가 같다는 것을 2011년 3월달에 알았고 2011년 3월달에 국토해양부와 우리는 협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협의의견 왔을 때, 실시계획인가 등 협의왔을 때 저희가 공사용 도로와 저희 도로가 중복되니까 도로를 개설해달라,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그때부터 요구를 하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실시계획 승인 전부터.

송정열위원

구간의 동일성들을 가지고 우리 시는 구간이 동일하게 이 구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려개발이 20억 안 되는 비용으로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피해가 우려되니까 제대로 된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도로와 구간이 동일하니까 토지보상은 우리가 할 테니까 공사만큼은 제대로 해줘라.” 해서 지금 한 110억짜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만 요구했었죠. 도로개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에 대해서 공사, 토지보상은 우리 시가 하고 도로개설은 고려개발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과장님 전대에 계셨던 과장님들이나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그리고 제3공구 공사용 차량 진입도로와 관련한내용의 질의가 달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아셨냐면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최초에 생각했던 금액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토지보상비도 상승하고 도로개설비용도 상승하고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도로개설은 필요한데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고려개발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제3공구 공사구간을 맡으면서 책임시공을 하면서 일부 인센티브로 인접한 도로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라, 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비용을 받아온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비용을 받아요? 그건 아니구요. 공사를 고려개발 보고 해달라고 했던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사용 차량의 진입 이런 것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도로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고려개발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이 있는 공사를 진행하니까, 민원이 있는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라는 민원이 있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이 공사비용을 받아왔다라고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질의응답을 했죠. 2011년 11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저하고 그렇게 질의응답을 했구요. 2011년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이랑 저랑 그렇게 질의응답을 했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고려개발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해서 고려개발에서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질의응답을 해보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한 보조도로로 여기는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토지를 매입을 하든 토지를 임대를 하든 사용승낙을 받든 무상사용 승낙을 받든 그에 대한 모든 절차는 고려개발이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로 그 절차들을 다 밟아줬어요. 주민들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동료위원님들도 모르게. 처음부터 “이 도로는 수원~광명간 도로의 제3공구 공사용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합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다면 거기에 따르는 토지보상비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죠. 저는 승인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토지보상비를 승인해줬는데 만약에 그런 사유였다면 토지보상비 승인을 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하면 허위보고라고까지는 뭐하겠지만 축소보고 하신 거예요. 축소보고 하셔서 예산을 받아 가신 거예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회에다 보고하신 거죠. 처음부터 의회에 오셔서 “수리사~갈치저수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지만 이게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공사용 차량 진입도로로 이용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구간도 똑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런 설명 없이 98년도에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시행하는 것처럼 보고하시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너는 공사용 도로와 우리 도로가 중복이 되니까 공사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리가 고려개발에 요구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속기록 다 해야 된다니까요. 중복된다고 저한테, 아까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하고 쭉 얘기하셨죠? 중복된다고 보고한 것 들은 위원님 계셨어요?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도로가 중복된다고 얘기했지 안 했다고,

송정열위원

그렇게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도로가 중복된다고 얘기했지 안 됐다고 한 적 없어요, 항상 중복된다고 그랬지.

송정열위원

의회에다가 과장님,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설치하는 제3공구에 공사용 차량 진입도로로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로가 국토해양부의 실시설계 승인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란 얘기는 안 하고 도로가 중복된다고 그랬죠.

송정열위원

아니요.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로가 공사용 차량의 도로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시설계라뇨? 승인.

송정열위원

네, 실시설계 승인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실시계획승인 공사용 도로와 저희 도로가 중복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죠.

송정열위원

언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의회 질의답변 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보고하셨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글쎄, 보시죠. 작년 행감 때라든지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수원~광명간 도로공사가 되는데 그 차량들이 일부 거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언제 그게 실시설계 승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언제 보고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도로와 공사용 도로가 중복되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장에서 결산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을 장시간 질의하게 되어서 과장님한테도 죄송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과 본위원 및 동료위원님들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리사~갈치저수지 도로는 우리 시에서 98년도에 지정 고시한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보고를 하셨고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의 차량 진·출입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 승인이 났던 2011년 3월달의 상황들을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복이라는 표현도 속기록 보셨지만 없어요.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일부 활용될 수도 있다고는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구간이 동일합니다, 2011년 3월달에 실시설계 승인이 났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복됩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승인을 내줄 이유가, 그 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비를 제가 승인할 이유가 없었죠. 공사용 도로로 이미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국토해양부에서 토지보상비 및 도로개설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제3공구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전액을 부담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해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없으셨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의 주민들은 이 도로가 우리들의 삶의 질을 조금은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도로 개설에 동의하는 거예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 토지를 소유하셨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로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도로를 통해서 우리 마을 내지는 내 삶에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정말 피 같은 땅을 내놓으신 거예요, 보상은 받으셨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도로가 기본적으로 나의 삶과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분들은 속상해지시는 거거든요. 그 속상함을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가 안 되는 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협의예요, 협의고 합의고 잡담이고.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분들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설명해 낸다면 저는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건설과는 우리 시가 생긴 이래 저는 가장 민원을 잘 해결한, 모범적으로 해결한, 그 모범을 만들었던 과에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나는 정말 4~5개월간 그 주민과, 단 한 분이었지만, 그 단 한 분의 주민과 4~5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해 가면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공사를 재개했잖아요. 이런 모범을 만들었던 과가 왜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모범을 다시 한번 창출해 내지 못하는지 상당히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하세요. 협의하시고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인허가 건 및 공사의 재개 내지 중지 모든 권한을 우리 시가 다 갖고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뭐 100% 동의할 수는 없겠죠. 주민 100%가 동의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주민 90% 이상이 동의하시면 그 공사 하시는 것이고 주민 4~50%가 반대하면 그 공사는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200분이 넘는 인접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받아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7~80% 8~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외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밀어붙이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위원회와 시, 고려개발사업단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나온 결론이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부분들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해가 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행정안전부 부곡첨단산업단지 투융자심사 설명회에 참석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박종훈도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182쪽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도시공원 조성에서 그게 어떤 공원을 말하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인데 반월호수 토지보상비 및 워킹코스 정비비입니다.

이견행위원

당정공원 말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반월호수입니다.

이견행위원

반월호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반월호수공원이라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거기 명시이월금액 5억 3,500 얼마는 뭐고, 사고이월금액 11억 7,000 얼마는 뭐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800,

이견행위원

12억 8,900인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2억 8,936만 5,200원이고 현액이 16억 8,936만 5,200원입니다. 그래서 반월호수 이월사업비 12억 8,900만원하고 당정코스 조성사업비 4억하고 시설부대비 2,800만원하고 이렇게 된 그런 사업이고 그 중에서,

이견행위원

아니, 잠깐만요. 반월호수공원하고 당정동 워킹코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시설비 한 목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왜 한 목으로 들어가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조성사업 쪽으로 분류되어서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금액은 뭐고 사고이월금액은 뭐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 된 건데요.

이견행위원

182쪽 보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시 것 자료 좀 빨리 빨리 전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1억 7,286만원은 반월호수 토지보상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것이고 3억 8,450만원은 워킹코스로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반월호수 토지보상 언제부터 했었죠? 반월호수공원이 언제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했었냐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반월호수 화장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경사업,

이견행위원

전부해서 11억 7,286만원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반월호수공원 조성사업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반월호수공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2010년도부터 해서 12억 8,9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2011년도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월됐는데 토지 보상을 언제부터 들어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토지 보상은 현재 못했구요. 저희들이 협의보상 때문에 작년 1년간을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거기서 안 돼가지고 수용대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원에 수용대결 신청이 끝나면 거기에서 다시 재 감정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왜 사고이월로 시키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번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가는 게 절차상 맞나요?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를 또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현재 토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 올해 사업비가 다시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또 사고이월 시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바로 재결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수령을 안 해가면 저희들이 공탁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공탁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4쪽에 이주민 재해보상금해서 민간재해보상금에 예비비를 900만원 사용하셨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날 호우피해 입은 세대 두 세대에 대한 200만원,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금 7세대해서 총 9세대에 대한 보상금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피해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기준이 침수됐고 경우에 따라서 방바닥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일정 부분 침수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울 때 그걸 다시 보수하라는 차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세대당 주거시설에 한해서.

이석진위원

재해보상금 기준이 침수된 것과 재산피해 입은 것하고 관계없이,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에 따라 다루게 되고 이건 순수하게 장판이라든지 벽지 보수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보수비용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4월 30일쯤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었나요? 작년에.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때는 2가구밖에 안 되는데 7월 26일이면 이때는 장마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장마철입니다.

이석진위원

장마철인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7세대 정도가 침수됐구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올해는 더 많다면서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2가구 침수가 됐었고 이번에 72가구가 신고 됐는데 저희들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49가구 정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전에는 예산과목에 보상금이 있는데 280만원 정도 잡고 있었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원래 이 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별도의 목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굳이 하지 말고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쓰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차피 이건 긴급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액이 더 많겠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49가구에 100만원씩만 해도 4,9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해서 72가구가 침수피해를 봤는데 재난으로 인정해서 지원해 주는 가구를 49가구 정도, 그러면 23가구 정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상황실에 전체 접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부서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2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실사를 나가는데 나가서 실제로 바닥이 일정부분 이상까지 차서 흔적이 남아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확정이 되는 경우에 확정을 통보하고 이번에 보면 이중신고라든지 그렇게 심하지 않게 현관 정도 일부 찼는데도 신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가 확정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재난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너무 까다로운 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제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이견행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쪽 하단에 지역사회안정 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강호순 사건 이후에 사망자 가족에게 조례상의 근거로 해서 700만원씩을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돼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유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금년도부터는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발생 안 하고 반납해야 되는 게 오히려 좋은 현상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추경에 반납해서 못 쓴 곳에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더불어서 198쪽에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항상 보면 이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력관리 대부분 보면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거의 어떤 예상치에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9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해서 덜 남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예산인데 아무리 예산이라도 이런 인건비에 관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몇 명 얼마씩 해서 딱 나오지 않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마무리 추경이 보면 12월 말경에 돼서 전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만큼은 항상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경에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해서, 인건비는 현원이 아니라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면 이런 불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정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휴직이나 이런 경우는 인건비가 안 나가요? 그래도 나가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수습행정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희가 739명이 정원이 돼 있지만 정원 이상이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원 이상이 근무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가능한 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대하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정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휴직이 계상 안 됐던, 본인만 계획했던 휴직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대체인력이 들어가고 항상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하구요. 최소화돼서 정말 적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92쪽에 인사 및 조직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은 내용이 어떤 거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난 6월 18일부터 3일간 직원 240명이 프로그램을 롯데연수원에 가서 받은 적도 있구요. 또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것도 있고 국내도 대학교에 위탁 교육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된 인원보다 조금 덜 가게 돼서 불용액이 3,200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교육생을 많이 차출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해서 그것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까 전 부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무관리비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전 과가 다 많이 남는데요. 여기 자치행정과도 1억 4,000이 지금 남았거든요. 193쪽 후생복지 쪽에서. 193쪽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도 1억 4,000이나 많이 불용액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400…….

이길호위원

1억 4,000. 201-01 사무관리비요. 중간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연찬회경비 4억 7,000 불용액,

이길호위원

아니오, 후생복지에서 사무관리비가 15억에서 1억 4,000이 남았어요. 193쪽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93쪽요?

이길호위원

네, 중간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현액 1억 1,700만원짜리 말씀,

이길호위원

책자가 틀린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맞춤복지제도가 15억 2,500만원이고 공직자 복지활동이 700만원 해서 15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인건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정원을 비례해서 15억 3,2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그게 현원이 정원보다 적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한테 나가는 복지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면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복지 포인트인데 이렇게 사무관리비라는 목으로 통상 들어가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15억 3,216만원은 복지포인트 예산인데요. 지금 결산서 표기상에 일반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 보기에는 복지 포인트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재차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정과는 전체적인 세입을 계상하는 그런 과인데 우리 결산검사 하면서 의견서 보셨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 지적한 부분이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시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꼭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아까 자치행정과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추계가, 거의 확실한 금액으로 추계가 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이런 우리 세입예산은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맞게끔 추계가 되는데 과소계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과소계상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예산금액을 세출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하천사용료, 공유재산 매각대금 이런 것들도 누락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고 또 공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 소관이고 그렇게 되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자수입 안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저는 세입 예산의 총괄은 세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석진위원

세외수입에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고 하천사용료, 점용료 이런 것은 건설과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전반적인 세입예산은 결정을 하지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이것은 각 기능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질의하는 것을 각 실과 과장님께서 다 보시니까요,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은 안 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하여튼 총괄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최소한 폭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13쪽에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부서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는 시세관리라든가 사무관리, 체납관리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거의 적절하게 다 쓰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최근에도 아마 담당직원이 열심히 체납자 관리하러 출장도 간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운영비를 계상하고 그다음에 예산지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우선 설명에 앞서서 공공운영비를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가 실상은 여러 가지 항목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부터 해서 지역난방, 상하수도, 전기요금까지 해서 본청의 기능 정도의 여러 가지 숫자를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절감도 일부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때 항온항습이라든지 하는 적정온도가 일반건물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계상이 됐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예산절감도 상당부분 했던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뒤에 산본도서관장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 공공운영경비가 다른 여타 과하고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편성이 돼서 만약에 잔액이 남게 되면 미리미리 처리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