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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2-11-12

송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과 여성 대상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의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법인성격과 법인명칭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이사회 및 센터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법인의 재원조성에 따른 출연근거의 마련과 예산결산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연계조문과 학교급식에 관련된 관계법령, 지원방법, 정산절차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금, 우수식재료의 명확한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들을 규정하여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개시가 협의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해온 청소년지원센터의 근거법령이 청소년복지 및 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제명 및 전체적으로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였고 조례안의 각 조문은 장을 신설하여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요원의 선발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제명 및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들로 구성하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업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썰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눈·얼음 썰매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눈·얼음 썰매장의 설치규모는 일반슬로프, 유아슬로프, 얼음썰매장의 시설을 갖춘 총면적 6,060평방미터이며 운영기간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로 66일간으로 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1억 4,235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인설립 절차 이행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보수·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이사회 설치 및 구성,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재산의 관리 및 평가,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마련 및 눈썰매장과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초막골 눈·썰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업무 및 임무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연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형식적인 구성과 활동을 탈피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안양·군포·의왕 3개시의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원조성,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공유재산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연계조문 개정 및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비 신청 규모 등 현 실정에 부합토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으로 설치된 청소년지원센터가 관련 근거법령이 종전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구수정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을 배재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의 선정시 전문성, 경영상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으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포문화재단의 설립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제2장 제6조에 보면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실적으로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역연대 구성하고 지역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6조에서 각호의 내용을 보면 지역연대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도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연대가 한시 위원회가 돼가지고는 조금 이 역할을 과연 다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 한시적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제가 표현하는 한시라는 것은 그냥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위원회처럼 상하반기 한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비정규적인 위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많지 않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연 2회 하는 결로 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고 그 밑에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례관리팀,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사례관리팀은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팀은 솔루션위원회예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솔루션위원회인데 다시 그럼 앞에하고 제가 중복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13조에 사례관리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례를 관리할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이 사례관리팀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사례관리팀으로 넘겨주면 이 사례관리팀에 포함돼 계시는 분들이 그 대상자 분에 대한 향후 대안을 만들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결정할 거예요? 사례관리팀으로 누가 넘길 거예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열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일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인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팀은 위원회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개입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팀에서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 다 접수가 되면 먼저 사례관리팀에서 개입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할 사안이 있거나 하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례관리팀에 누가 넘길 거예요? 취합을 누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사례관리팀에다 누가 넘길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고를 누가 받으실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맞지 않죠. 그건 일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번 필요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하지만 과거부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현재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이 제3조에 규정한 사례관리팀의 운영은 지역연대는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한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팀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례관리팀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넘겨주는 사항은 제7조 지역연대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에 규정한 지역연대의 구성, 제13조에 근거한 사례관리팀의 구성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연대의 구성이 제6조에 규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은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 엄청난 양을 과연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의 내용으로 커버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생기는 거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관리팀의 구성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고 이 사례관리팀으로 사례관리자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좋지만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저는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각 기관이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 여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처럼 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성가족과로 신고를 하든지 각 기관으로 신고하면 다 저희가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하면 사례관리팀 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조치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제7조 지역연대 구성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여성,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자 내지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저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 여성가족과로도 신고가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찰서로도 신고가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유관기관이나 이런 곳으로도 신고가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개별의 기관들이 여태까지 관리해왔던 것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맞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신고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신고체제는 구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신고체제는 지금 구축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분산돼 있죠. 경찰서, 시청, 기관, 단체 이런 데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하게 되면 다 여성가족과로 연락이 오구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다 연락이 오면 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례관리팀은, 1366으로 전화연락 온 것에 대해서는 사례관리팀을 바로 바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사안 발생하면 바로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몇 건이나 이런 사례관리 내용이 발생하세요? 통계적으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달에 서너 건씩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서너 건이 1366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1366으로 들어오고 경찰서, 그다음에 청소년단체나 여러 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파편화돼 있는 신고체제를, 신고체제뿐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는 경찰서 일만 하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 시청과 관련된, 아니면 유관기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누가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공무원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분리돼 있었던, 파편화돼 있었던 내용을 통합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으로 “가정폭력이 있으니까 바로 경찰 출동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해서 경찰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응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를 해 주고,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고체제의 단일화 내지는 솔루션위원회의 상시화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이 발생했는데 이게 신고 들어오면, 우리 시로 신고 들어오면 “경찰 모이세요. 유관기관 모이세요. 얘가 다쳤으니까 병원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아서 언제 관리가 되겠냐, 제 문제제기는 그거예요. 잘 만드셨어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좋은 조례를 만드는 만큼 이 조례가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 자체는 좀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죠. “그냥 맡겨 주시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로 가가지고는 이 조례는 상당히 좀 그렇게 가기에는 아깝다, 저는. 좋은 조례 만드셨으니까 이 좋은 조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하시면 과장님은 제 말을 들어야 됩니까? 계장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되게 좋은 조례예요. 저는 이 조례 정말 되게 좋은데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로 신고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1차 조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례관리팀이랑. 어느 기관으로 접수되든지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입할 사안이 발생하면 사례관리팀을 운영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일단은 그게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조례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담기에는 부실한 부분들이 있고 솔루션위원회는 한 달에 몇 건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라면 상시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연대 또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시청, 유관기관, 단체,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지역연대사무국이 존재를 해야 돼요. 지역연대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지역연대사무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은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되게 필요한 건데 필요하고 좋은 일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이지 않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할게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는 아동·여성 이번에 올리신 이 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지역연대의 구성이 있죠? 7조 1항에 보면 "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연대의 구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조례는 법 조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연대 구성"이 조례에 합당한 부분인지 아니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라고 들어가야 되는지, 본위원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삽입하면 명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정할 때 지역연대 자체가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모임 기구로 봐서 큰 틀에서 지역연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틀에서 지역연대, 그중에 지역연대를 끌어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는데 큰 차이는 없겠지만 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운영하는 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팀을 운영을 하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사례관리팀이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해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는데 아까 송정열 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시에서 접수해서 사례관리팀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례관리팀에서 위원회로, 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8조에 사례관리팀에서 회부하는 사항들, 핵심적인 부분들, 어떤 경비나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 의견은 포함해도 무방하겠구요, 사례관리팀 운영은 위원회 지시가 있거나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때 보고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상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안 해도 저희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4항에 보면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이 부분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한우근위원

표준안이 내려왔고 전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쭉 제정을 해나가겠죠. 우리 군포시는 선도적인 시라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선도적은 아니고 중간 정도인데 기존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다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더 확실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내려와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쭉 했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아동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빈번이 발생하니까 좀 더 법제화 수준을 거쳐서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표준안은 있겠지만 송정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피해자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두 분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연대센터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생각은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 담당직원이 있고 해서 운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견행위원

이 사안만 담당하는 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담당자만 있는 것이고 이 사안을 담당하는 팀은 꾸려져 있는 게 아니구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팀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다른 저기하고 같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관련해서 아동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점점점 확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질의사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이것만 담당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팀이 꾸려질 필요성이, 우리 무한돌봄센터 이런 개념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신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차제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성과를 답보해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관련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집행부 발의가 됐든 의원 발의가 됐든 조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상징적인 어떤 차원에 머무른다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비교우위라든가 이런 걸 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낼 때는 그 조례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런 것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본 조례는 상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상징적인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 외에 다른 조례라든가 우리 시 관련 조례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통해서 이 문제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올리신 건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의 센터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문 담당수행원 1명 증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증원이 되든지, 아니면 운영하면서 차제에 필요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전담 직원을 지원한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증원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견행위원

고려하고 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저는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서 센터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각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없는 걸로, 그러면 이 조례는 중앙에서 지침으로 만들라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 여성가족부 입장은 센터를 운영한다 했을 때 지자체에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거론된 게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없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군포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쭉 한번 대보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교육청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새싹들의 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족지원센터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 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일부분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이런 것 접수하는 것 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은 이런 것을 하나로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걸 체계적으로 하는 것?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7조에 제목 “지역연대의 구성”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7조 3항에 “위촉하되”를 “위촉하며”로 하고 제8조의 “4호와 5호”를 “5호와 6호”로 하고 제8조의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사례관리팀에서 회부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길호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급식 관련해서 2건 올렸지 않습니까?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 제3장에 보면 급식센터와 관련한, 지금 협의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이 조례를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시죠?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심의위원회 성격은 어떤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부터 교육청과 연계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수당을 안 주는데 일반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수당을 주게 됩니다. 특히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부분은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누락이 된 부분이죠? 못 챙긴 부분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나 당연직은 그렇더라도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동등하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7조부터 제20조의 조 번호를 제18조부터 제2 1조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제16조 뒤에 제17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유상급식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권고드릴 사항도 있는데 이 사안이 3개시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다른 시에서도 똑같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부분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안양시나 의왕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 10월 임시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 조문은 전부 다 같고 제목 중에서 우리는 군포시, 안양은 안양시, 의왕은 의왕시, 이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개시 같이 조례안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그쪽도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부 수정은 해도 상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기본 기조만 흔들리지 않으면 안양시나 의왕시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몇 가지 추가되어야 될 사항은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수정안까지 내어서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고말씀을 드리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도 있고 정책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급식지원센터가 가지는 목적이 어떤 물류의 수송이라든가 수주발주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정책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홍보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운영과 관련되어서 하시겠지만 여기 굳이 넣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센터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생산자 소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 소위원회, 영양사면 영양사 소위원회,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 이런 부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원센터의 역할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 걸 저희 시 안으로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예·결산까지도 3개시 공동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동일하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건 없을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사전에 감사부분을 일반 민간인 감사하고 각 시의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관하고 그렇게 지정을 하자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 모델이에요. 모델이 보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급식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모델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3개시가 공동으로 급식센터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모델을 도 단위에서도 권장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은 중장기적으로도 같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물류센터는 물류센터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동으로.

이견행위원

저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 운영을 해보시면 여러 해를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고 발전방안도 나오고 하겠지만 이렇게 3개시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예·결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을 3개시에서 공동으로 다 승인을 받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시에 저희 공무원이 항상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 과장하고 팀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이 정말 알찬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운영상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있나요?

이견행위원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게 센터가 3개시, 군포·안양·의왕 3개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는 거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우리가 센터 이야기하면 거점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재단법인이 바로 거점이 되고 거기에서 센터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의 집결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류 쪽은, 직접 물류를 담당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선택하는 부분, 재료 선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물류는 외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보통 센터 이야기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점의 개념인데 그 거점의 개념을 저희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부식이면 부식에 대해서 연 단위 계약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섭외를 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송정열위원

연 단위 계약을 해서 생산자가 직접 유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삼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제삼자가 물류유통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송정열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표현은 센터라고 했지만 센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자재에 대한 검수 내지는 선정,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수한 재료보급, 이런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급식센터 정관의 주무 관청은 어디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개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무 관청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정관의 허가를 득하는 주무 관청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개시 똑같이 시장이 하고 원래 정관이 문제가 아니라 3개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송정열위원

경기도라고 답변하시면 쉽게 나올 얘기를 좀 어렵게 하신 것 같네요. 경기도가 주무 관청이고 그러면 소재지는 어디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소재지는 정관에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민법상에 보면 정관에 소재지는 기재가 돼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센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3개시가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양을 할지 군포를 할지 의왕을 할지 적당한 위치에,

송정열위원

그게 의미가 있나요? 안양을 하냐, 군포를 하냐, 의왕을 하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무실 하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공간의 접근성이 일단은 3개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어차피 직원은 파견되시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반 공무원도 파견될 수 있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어차피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근무지는 거기가 되는 거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3년도에는 저희 시가 3억 5천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4년도에는 1억 5천, 15년도에는 1억 9천, 16년도에 2억 3천, 17년도에는 2억 6천. 이게 최초에는 많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내려갔다가 왜 다시 또 올라가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첫째 당년도에는 5명에서 8명 수준으로 구성을 하구요. 계속적으로 5년차까지는 23명으로 용역 때 나온 인원수대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못하고 몇 개 품목에서 품목 수가 점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초년도에는 몇 개 품목만 운영하고 점차 학교에서 더 품목을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쌀, 고기, 김치 이런 몇 가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점차,

송정열위원

먼저 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에서 알아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품목수를 점점점 늘려나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데…….

송정열위원

공동구매의 품목을 2013년도에는 조금 적게 잡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각종 품목이 공산품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공동구매 품목이 아닌 것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소소한 품목은 각 학교에서, 전체를 다 하기는 센터의 기능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전 품목에 대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계획은 전체 다 하는 걸로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인력이라든지,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께 노파심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할 때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시 분담금이 틀려졌고, 이사들 선임할 때 각 시별로 속한 이사들로 추천을 할 텐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예를 들자면 각 시의 이익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 구매를 할 때 각 시도 다 자매결연 도시가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천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있는데 가능하면 자기 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것을 구매해 주려고 노력들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할 때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추천한 쪽이 유리하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사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각 시의 시장님 세 분하고 교육청의 두 분 돼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한 명,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그 외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더 많이 하면 의사결정권이 그쪽으로 쏠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장님들 협의사항인가요? 아니면 실무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무협의를 해서 시장님이 최종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질의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사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조례안 제4조 명칭에 보면 주소지가 산본로 322번지로 돼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번지가 아니구요. 주소지, 이번에 바뀐 가로명 주소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어디죠? 위치가 정확히.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 수련관입니다.

송정열위원

수련관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바뀌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상담복지센터로 바뀝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이게 법이 바뀌고 나서 이 조례가 지금 늦게 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법 시행은 8월 2일자 시행인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늦은 것을 찾아서 빨리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변화하는 부분도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 그대로 지난번에는 상담센터로 해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복지분야가 더 추가돼서 광의의 복지개념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저희 시가 학교에 사회복지사 파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파견하는 상담교사는 학교 쪽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상담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담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것까지 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기존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특별하게 별도 사업을 학교를 그만둔, 안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때 별도의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기계약,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단기계약 직원으로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막골은 좀 길어질 수 있죠? 초막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지금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을 몇 년째 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년차를 했구요. 금년에 하게 되면 3년차가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해왔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민간위탁 형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민간위탁 형태로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디서 했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는 생활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3년차라고 그러셨으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2년차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이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응모자격에 보면 주된 사무소가 군포시내에 소재하고 눈·얼음 썰매장 관련 사업추진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우리 군포에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한 데는 한 군데구요. 그 외의 단체는 외부에서 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관련돼서 눈·얼음 썰매장 사업을 했던 체육회 한 군데라고 봐야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했던 데는 한 군데지만 다른 단체나 법인이 타지에서도 혹시 한 경우가 있으면 응모자격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정도는 미리 좀 파악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아직 다른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의 자격을 갖춘 단체가 한 군데 외에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응모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하면 좋겠지만 조금 자격이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기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접수자가 없을 때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회, 2회차까지 공고를 해서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임의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정한 단체를 심의를 해서 적합한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할 그런 계획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직영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도 3년차 하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을 거고 하긴 하겠지만 특히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특히 안전사고 문제는 보험도 가입하고 해서 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초막골에서 썰매장 운영 올해가 끝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공원조성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 캠핑장도 올해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종료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안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모집공고가 안 들어왔을 때도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여름캠핑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무래도 공단에서 하면 더 책임 있게 잘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익금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발기인대회를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난 10월 29일날,

한우근위원

10월 29일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초대 이사는 발기인대회에서 결정하나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발기인 총회에서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초대 이사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날 열세 분으로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열세 분으로 선임을 1차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정관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결정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제5조를 좀 봐주세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 있죠? 5조 수익사업.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통과된 조례에 12조가 수익사업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왜 정관에서는 빠졌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관에서는 모든 사항은 다 이사회의 의결은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규정에 또 넣게 되구요.

한우근위원

정관은 모든 부분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추가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관에서는 시장승인 문제만 추가로 더 넣은 거죠. 사전 승인받는 문제만. 기본적으로 이사회 의결은 통과돼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이사회 의결 부분을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확실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조에 예산불성립시, 어떤 경우에 예산불성립이 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예산이 됐든 지방예산이 됐든 단체예산이 됐든 간혹 가다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의회의 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실제 의회가 파행 운영이 되든지 해가지고 예산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예산이 의회를 통과 못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나요? 그랬을 때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부예산을 준해서 준예산도 있고 전년도 준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연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은 기준경비거든요, 법정경비고. 그런 때는 준예산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죠.

한우근위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경우가 있을 거고, 재단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경우가 있을 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여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든가 이럴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이 성립 안 됐다, 이랬을 때는 사실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법정경비만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8조를 봤을 때는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들은 어차피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정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겠다.” 했을 때는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혀 집행을 못 해서 문제가 있기보다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일부라도 집행을 하는 것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꼭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를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게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단서를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단서조항을 단다든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운영사례는 없지만 지금 많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단체들의 정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표기를 해도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한우근위원

확실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있는 건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질의드릴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준예산 편성하신다는 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준예산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정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의 경우라 하면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고 이 사항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방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회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내지는 그게 보류가 된다든지 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방안 하나, 두 가지거든요.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을 못 쓰는 것이고 이사회 의결이 안 되면 준예산이라는 것도 없어요, 재단법인은.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형태는 그 어떤 예산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제28조는 의회에서 돈을 안 줬을 때를 가정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와 의회에서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를 가정하신 건데 가정의 전제인 하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준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산 집행의 절차상에 있어서 비영리재단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민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재단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구요. 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의회가 안 주는 상황을 대비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공부가 덜 되신 것 같고요. 이건 의회가 안 줄 때 한 가지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의회가 안 줄 때 전년도 집행에 준해서 집행한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28조는 필요가 없는 조항이죠, 28조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기 보시면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게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준예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재단법인의 모든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단 1원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의회를 가정하신 거라니까요. 의회를 상징하고 넣으신 거라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의회에서 성립이 안 된 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단도 성립할 수 없다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송정열위원

재단법인에 있어서 이사회는 가장 크게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결사항은 무조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뭐냐, 1년의 사업, 사업에 동반하는 예산, 두 가지는 민간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서면결의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준예산을 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결이 거치지 않는, 의회의 의결이 지연되는 형태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준예산으로 쓰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가 예산을 안 주면 우리는 무조건 안 합니다지 의회가 예산을 안 주면 우리는 준예산을 편성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업비나 이런 것에 국한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안 주는 사업비는 할 수가 없죠.

송정열위원

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는 집행하지 않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의 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재단이사회가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못해서, 내지는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8조는 사족입니다. 이건 사족이에요, 사족. 이건 필요 없는 조문이구요. 저희가 오늘 동의해야 되는 게 정관에 대한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3조 사무소의 주소지 고산로 599번지가 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만들어 놓으면 문화예술회관 거기를 주 사무소로 쓰실 생각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따로 사무소 안 두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두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원은 그동안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항대로 정원을 95명 범위 내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5명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포함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단본부에 몇 명을 뽑으실 생각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단본부에는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의 실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의 실을 두려고 하는데 팀을 3개팀 정도를 둬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실 3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본부.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3팀이 아니고 본부를 3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직표를 한번 그려 보시자구요. 상임이사 있고, 이사장 있고,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 있고 그 밑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들이 있는데,

송정열위원

본부장이 3명,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 3명, 실장 하나 그렇게 했을 때 국장급이라고 할까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부장하고 실장은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상임이사만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임이사만 받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받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받을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확정된 게 없으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상임이사는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본부장은 재단 소관입니다, 사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이사장, 그다음에 본부장, 그다음에 팀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본부장하고 개념이 다른 본부장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팀장 개념의 본부장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팀장 위에 본부장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송정열위원

그럼 본부장도 있고 그 밑에 또 팀장도 있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설이 7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분야가,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술을 총괄하는 본부가 있고 청소년 활동을 하는 본부, 그다음에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처럼 시민문화 교육·강좌를 하는 본부, 이렇게 구분을 해서 3개 본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은 무슨 실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실은 경영기획실, 그러니까 기획하고 경영하고 쉽게 말해서 운영본부가 되겠죠. 그런 기능이 되겠고,

송정열위원

그럼 1실 3본부 체제인데 경영기획실에는 실장님 1인하고 실원은 몇 명 두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실원 인원수를 저희가 확정은 안 지었는데 팀을 3개팀을 둘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다 또 3개 팀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팀장이 또 3명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팀, 2팀, 3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팀장 밑에 몇 명 두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팀장 밑에 인원이 4인 내지 5인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송정열위원

미니멈 4인, 맥시멈 5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미니멈으로만 계산을 할게요. 미니멈으로 4명만 둔다 그러면 3팀이니까 12명,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1인해서 경영기획실에만 13인이 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술본부에는 본부장 밑에 몇 팀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성안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통 4~5개팀 정도가 있습니다, 본부별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원 범위 내에서 다 됩니다. 팀 전체가 14팀이거든요. 5명씩 하면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신규로 직원을 몇 명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은 늘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88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에 보고할 때는 8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명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회관에서 연차적으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빈자리를 채우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도 여기 포함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무슨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는 본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련관 운영팀이나 이렇게 두게 되죠.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1실장 3본부장은 다 채용하셔야 되네요? 일단 4명 늘어나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상임이사해서 5명,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각 팀장들은 1명씩 늘어나겠네요? 새로 뽑아야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팀장급들이 다 있고,

송정열위원

2013년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각 부서에서 금년에 준해서 내년도 계획된 예산을 다 올렸고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2분의 1 정도를 재단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감되고 그런 건 안 나오고 예산은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를테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보조사업비 그대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대로 나가서 운영이 되고 단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분의 1을 재단예산으로 해서 출범 전까지 집행하고 그다음에 출범 이후에는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목이나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죠.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섯 명 정도만 늘어난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송정열위원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불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그런 큰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계속 규정을 세분화시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확정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준비단에서 민간인들이 성안 해놓은 것만 있는데 그건 내용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송정열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몇 명입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을 쭉 얘기를 해보니까 1실 3본부, 1실은 경영기획실이니까 여기는 새로운 직원들이 채용되어야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장하고 3팀이니까 최소한 4명은 채용이 되어야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팀별로 네다섯 명이니까 4명으로만 잡아도 12명, 그러면 총 16명만 경영기획실에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총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인력을 가능한 한 승계는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는 17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자리는 신규직원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이나 2월 1일이나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의 정원 총액인건비에 따른 정원 관리에 의해서 빈자리에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선발이나 추가 인원 채용은 그것하고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한 작업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을 만들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총 정원에 변화가 있나요? 없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잖아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총 정원의 범위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근무지 지정이 다른 데로 되겠죠. 그 안에 기술파트, 전기·기계, 이런 분들은 상수도사업소가 됐든 본청 기계실이 됐든 전기실이 됐든 이런 대로 다 옮겨오실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인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는데요. 하도 그동안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초에 출발부터 진행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건 조삼모사죠. 2013년도에 1억 쓸래, 2014년도에 1억 쓸래, 2015년도에 쓸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완성단계는 몇 년도로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완성단계는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금년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금년 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2013년 말이 됐든, 2014년 초가 됐든, 신규로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예측하세요? 새롭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가 여기서 인력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도 빠듯한 인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을 줄여서 그분들을 차출해서 본부 직원으로 쓸 수는 없는 구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은 그대로 정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돼요. 사람을 이 泳汰?쓸 거냐, 저 사람을 쓸 거냐는 나중에 이야기 해야겠지만 정원에 대한 승계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원의 승계와 관계없이 본부직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직원을 총 몇 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만 해도 경영기획실에 벌써 16명이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세 팀을 한다 그랬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팀이 2팀이 있고 우리 추진단에서 다른 데 견학을 해보니까 감사팀이 들어간 데가 있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팀을 둬야 되겠다 이랬는데 감사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두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는 13명 정도의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에 13명,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3본부 예술본부, 청소년본부, 평생교육본부, 이 본부에도 본부장 3명은 또 뽑아야 돼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부장 밑에 두세 팀씩 또 둘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팀장 또 뽑아야 돼요. 팀원 또 뽑아야 돼요. 다 신규인력 아닙니까? 신규인력에다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2013년도, 2014년도 순차적으로 다 본청으로 근무지 전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청이 됐든 아니면 사업소가 됐든 근무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신규인력으로 채워야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할 때 한 30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력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들어오는 자리를 다 채우면,

송정열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근무지 지정이 되어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들어와서 공무원이 늘어나 버리고 그 자리를 다 채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2013년도 말이 됐든 2014년도 말이 됐든 간에 앞으로 1~2년 안에 우리 시는 새로운 인원 30명 이상이 채용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는 30명 이상이 채용은 되지만 문화재단에서 빠져나온 인원에 대해서는 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자연 증감이나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증원 규정에 의해서 가요인이 아니고 가감이 되기 때문에 순증 요인은 30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보자구요. 문화예술회관 하나를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열일곱 분이 근무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열일곱 분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죠.

송정열위원

열일곱 분이 본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들어와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정원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총 정원은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도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변할 수가 있죠.

송정열위원

변할 수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가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가감의 폭이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시에서는 본청 직원들이 들어오면 본청직원들이 들어오는 것만큼 공무원 수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불과 6명에서 10명 사이밖에는 안 늘어납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건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송정열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동별위원장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군요.

송정열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인력 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4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문화재단이 완성단계로 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그분들 근무지 지정 본청이나 사업소로 다 발령이 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일단 인원 중에서 일반 직원들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본청으로 다시 복귀시킬 계획으로 있고 최소한도의 인원은 파견근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설 필수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물론 문화재단 발족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복귀시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다 끝났고 새롭게 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시설 필수요원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네요? 시설 필수요원을 복귀시킬 건지, 아닌지, 신규를 채용할 건지, 시설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구요, 연말 안에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 문화예술회관에 시설 필수요원이 두세 명 있다고 치자구요. 두세 분은 공무원이 파견 나갈 수도 있어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분들은 남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총 정원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줄 수도 있는데 이 요인으로 인해서,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줄지는 않고요.

송정열위원

이 요인으로 인해서 줄 이유는 없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빠져나온 만큼 채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채용하겠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채용하면 문화예술회관에 총 열일곱 분이 계세요. 열일곱 분 중에서 시설 필수요원으로 두세 분이라고 치자구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두세 분이라고 그러면 열두세 분 정도는 본청으로 빠져나오고 열두세 분을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을. 그렇죠? 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완성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성단계의 문화재단에 과연 몇 명이나 근무하는가를 추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십여 분 이상의 민간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회관에도 또 투입이 돼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다른 시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 여성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왜, 여태까지 위탁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이 신규 채용될 일은 없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그냥 운영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들어갔던 곳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가 공무원들이 운영했던 곳 아닙니까? 운영했던 공무원들 다 본청이나 사업소로 다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그 자리는 민간전문가들이 채워지겠죠. 민간전문가들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신규 인건비 상승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신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게 말씀이 되시냐구요! 우리 시가 정관을 갖고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추계표도 없어요. 이 정관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예산추계표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 봐도 30명 이상은 신규직원이 채용이 되어야 돼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력 충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많다, 적다,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늘어나야죠.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람이 빠져 나오는데 거기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물론 채워야 되는데 직원들의 근무경력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앞으로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기존에 고용승계 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갭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국장님,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한 분이 빠져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의 자리가 없어진다면 국장님의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빠져 나오신 그분은 우리 시의 어딘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딘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빠져나온 자리를 새로운 분이 채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죠. 이건 증가예요.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가지고 총액으로 보면 예전에 인건비 총액이 10억이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여기는 9억으로만 운영됩니다, 이건 정말 웃기는 논리죠. 왜, 거기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우리 시에 어딘가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30명 이상.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러나 저희 본청에도 복귀가 분명히 되죠. 그러나 자연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송정열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예전에 행정지원국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인력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 총원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라고 말씀드렸죠? 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우리 시는 안 줄어들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가 우리 시가 문화재단을 만드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30여명의 신규 인원이 들어가니까 30명에 대한 정원을 줄이겠다, 군포시는 줄이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자연감소,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신규로 직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명예퇴직을 하든, 아니면 그분이 스스로 사표를 내시든 나가셔도 그분 자리는 누군가 채워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자연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자연감소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감소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 또 복지라든가 이런 수요에 의해서 대폭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인원증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

김동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송정열 위원님 이것 재단의 몇 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질의하고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조례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질의내용을 들어보니 양쪽 다 맞는데 이 부분이 코드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청취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송정열위원

제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사무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적사무를 밟아감에 있어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거예요. 짚히지 않으면 법적사무를 밟지 말자는 거죠. 짚히지 않았는데 계속 사무는 밟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끝장을 보는 게 아니구요. 끝장을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적사무를 좀 중단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이 정관 자체를 보류하고 싶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송정열위원

네. 이게 정관이 가면, 이게 민법규정에 의해서 정관 만들어지면 바로 이 정관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하면 끝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이 정관 자체를 오늘 통과하지 말고 보류하자, 이런 내용이시죠?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접수하면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먼저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구성해야 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원의 자격,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해야 될 사항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평가항목 그리고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 조례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을, 조례안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조치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7조에요, 과장님. 평가단이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조치부분에 있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사람들의 건물 같은 경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도가 있는 사인의 건물이 거기에서 거주를 못하면 당장 생활을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생활을 못하게 하고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인의 건물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기본적인 이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관계 없이 조치를 취하겠지만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대책본부장이 건물소유자한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조례에는 안 돼 있나요? 그건 상위법령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얘기에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조례에는 안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평가단 구성하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길호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법률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타 법령에서 다룰 것이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평가단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경비 같은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길호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 그러니까 사인 건물에 들어가는 재원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같이.

이길호위원

국도비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6항「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동2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위촉 연령제한 폐지권고 반영 및 통장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에서 당동2택지개발지구 입주지역에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통해서 동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65세 이하로 돼 있는 통장위촉연령 상한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4조 제3항에서 통장업무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담당공무원들의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적용 대상으로 인감업무 외에 주민등록업무를 포함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금액의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주민등록업무는 3억원, 인감업무는 5억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국가배상법상 구상기준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인용 법조항을 반영하고 동위임 내용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관련 법조항을 주민등록법 개정법조항으로 각각 변경하여 명시하였고 제4호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민원은 동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처리된 민원사항 가운데 미해결되었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설치 운영되었던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1997년 11월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어서 조례의 존재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인 산본시장은 이용자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변교통난은 물론 이용시민들의 불편초래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유휴지인 산본동 257-2번지 외 1필지 625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최대 3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최근 대형마트와 SSM의 유통업 점유율 증가로 위축돼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인 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당동2지구 택지개발지구에는 2004년 상반기중에 2,900세대 8,700여명이 입주 예정으로 있고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2015년까지 군포2동과 대야동 지역에 약 18,000명이 입주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군포당동2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부곡동 1194번지 1441.1평방미터를 공공청사용 부지로 매입하여 행정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폐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반 신설 및 조정과 통장 나이제한 폐지 인권위 권고사항의 보완을 통한 동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통장의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사고의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와 인감증명법시행령 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공제의 가입한도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금액의 보상한도에 구분이 돼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 및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법 인용 법조항과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민원재심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가격의 적정성, 주차장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의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군포당동2지구 내에 시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인구가 증가되면 행정과 복지·문화 수요의 증가로 연결되어 추가적인 므嵐??씽痼?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내 청사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가격의 적정성, 향후 공유재산 활용방안 등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의 개정 및 폐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 6조에 보게 되면 2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안 조문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 328명인가요? 통장님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327명입니다.

이문섭위원

65세 이상이 몇 분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14조에 보게 되면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25곳이구요. 지금 저희와 같이 2013년도에 시행하고자 준비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고 지금 유일하게 준비 안 하고 있는 데가 의왕시하고 평택시 두 곳이 현재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미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또한 그 당시에 함께 통장 수를 조정하는 문제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표를 보게 되면 328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17년까지 내용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몇 년 동안은 앞으로 통장 수에 대해서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큰 변화가 특별한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정확히 2013년, 14년까지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중에는 또 그때 가서 보겠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되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보면 이전에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대통제의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래미안 같은 경우는 폭넓게 통장님들이 넓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도 이런 대통제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대통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통 500세대, 600세대, 그러니까 한 단지로 이루어진 곳이 그걸 2개 통이나 3개 통으로 할 경우에 세대수가 적은 이런 통들은 지금 현재 군포1동, 당정동 지역에 이번에 분통을 하나 계획이 되어서 여기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솔아파트하고 그 인근 단독택지가 계속 입주가 늘어나면서 제일 큰 통이었습니다. 784세대였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제일 큰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는 분통하는 걸로, 한솔아파트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단독필지에 있는 주택들을 해서 2개 통으로 분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어도 2~3년 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군포2동 지역에 당동택지2지구에 2014년까지,

이문섭위원

아니, 택지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재 상태에 있는 통장 수를 조정할 의사가 있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조정은,

이문섭위원

이삼 년 동안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선임을 25세 이상으로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인이면 다 가능한 게 아니고 꼭 25세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5세는 거의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25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관선시대부터 지금도 투표연령도 낮추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성년이 되어서 사회 직장생활 하는 게 보통 이십사오 세 이상 되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으로 25세라고 못 박혀 있는 誰蔓?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5세로,

이석진위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5세 이상으로 하니까 우리 시도 25세 이상으로 한다,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개청 당시부터 25세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낮추는 게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건 인권침해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해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만,

이석진위원

이상을 제한하는 건 안 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침해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65세 이상은 제한하는 건 안 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가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구요. 20세 이상이면 성년이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군대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군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5세 이상 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통제는 안 하신다 그러신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별도로 추진할 그런,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내에 있는 통들이 세대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은 꼭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치나 이런 건 정해져 있나요? 제가 보면 지금 1개통을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있는 반면에 훨씬 단지가 작은데 통장은 두 분씩 있는 데도 있고, 훨씬 더 큰 데도 예를 들어 둘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끝나면 선임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동장 마음대로 인 것 같은 생각도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세대수가 적은데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파트 지역과 단독필지 지역은 정서상이 달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일반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데는 400세대나 500세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세대는 2개통을 갖기에는 좀 그래서, 보통 1개통으로 400~500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가 넘는 당정동에 엘지아파트나 이런 데는 한 단지지만 2개통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통장을 위촉하지 않거나 그런 지역을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동 쪽에 1단지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4단지 같은 데는 2명이 있고, 2명이 있다가 그만 뒀는데 다시 위촉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준이 어딘가, 인구나 세대수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세대수가 제일 많은 군포1동에 한솔아파트와 한세대 옆에 보면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를 분통을,

이석진위원

그래서 거기를 2개통으로 나누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784세대로 제일 큰 통이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동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경남아파트가 입주를 했잖아요. 거기에 아직 통장이 없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489세대입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 세대수가 계속 지어지면서 입주가 되면 그때 통장을 위촉을 더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통 평균 단지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단지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단지는 하나를 둘이든지 셋이든지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사오백 세대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당동 엘지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500세대 되어도 1통으로 그렇게 단지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획일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해서 획일화되게 관리가 되는 게 어떤 문제의 소지나 발생이 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통은 서로 통장을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고 어느 통은 서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지양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대통을 한다고 해놓고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도 한 두서너 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었는데 대통제가 인위적으로 또 기존에 있던 통을 합쳐서 통을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현 통을 유지하고 지금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통간에 형평성을 가급적 맞추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형평성이 맞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통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면 2개통으로 나눌 때는 통이 규모가 너무 작고 할 경우에는 한 통으로 한다든지,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통장조직은 행정조직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3~4년 전에 중앙지침으로 통장의 영역을 축소시키라고 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대야미 현대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대림, 현대아이파크 통장이 1명인 줄은 알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대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가 추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것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발언하는 것은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행정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기본적인 행정의 골격이 나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데 가다가 안 하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현대아이파크 통장 혼자 놔둬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대안도 제시했어요. 당동에 e-편안세상 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 앞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거기 통장이 몇 명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3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3개통이죠?
현대아이파크를 기준으로 하면 거기는 적어도 2개통이면 가능하겠죠? 혼자 돌리기에는 약간 버겁고, 맞죠? e-편안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3개통인데 현대아이파크가 더 큽니까? e-편안세상이 더 큽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통 규모를,

김동별위원장

전체 세대수로 따지면 e-편안세상이 더 커요? 대야미 현대아이파크가 더 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세대수를 정확하게 양쪽으로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의 비슷한데 e-편안세상이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있는 통장을 잘라내면 저항이 심하니까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기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e-편안세상이 3개통이면 1개통이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통장을 뽑지 아니하고 2통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저항이 심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가 추진한다고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 하고, 행정에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시의원들이 통장 줄이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시 집행부가 줄인다고 했고 왜 줄이냐, 중앙정부가 그렇게 줄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기차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정황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파악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하세요. 그리고 통장 보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나 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은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5개 곳이 시행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곳이 4개 자치단체고 평택과 의왕은 현재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1인당 7만 6천원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계산해서 7만 6,000원 예상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게 1년 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 업무수행 하다가 팔뚝이 부러졌으면 보험료가 얼마 나오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사망 1억이고, 후유장애는 1억, 상해입원 의료비가 50만원, 외래진료비가 10만원, 제조비 5만원, 암진단이 200만원, 상해입원 일당이 3만원, 뇌출혈 500만원, 심근경색 500만원, 이 정도로 견적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단순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이네요. 그렇죠? 상해보험이 아니고 암까지도 걸린 걸 줘요? 그러면 이건 종합보험이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상해 중심으로입니다. 일반 질병은 아니고 상해 만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암도 들어갔잖아요, 암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암진단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밤에 통지서 돌리다가 팔뚝이 부러졌다든지 이런 단순상해에 대한 보험금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 중심인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암진단에 대한 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와 관련해서 암진단이 들어가 있는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모순된 제도 중에 하나가 보험제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보험제도인데 연간 2,500만원이네요? 대충.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통계적으로 통장님들 328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상해를 입은 경우가 연간 몇 건이나 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 폭설이나 수해나 이상기온으로 자꾸 예상치 못했던 게 나와서 겨울에 눈 치우거나 이랬을 때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해서 저희만이 아니라 최근에 자치단체가 2005년도 이후로 거의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 개인적 생각에는 통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일정부분 서포터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어치를 연간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를 통해서 2,500만원 어치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봐요. 2,500만원을 넣으면 이게 1년간 지나면 끝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왜 이런 걸 택해요. 2,500만원을 차라리 기금을 넣어놓으세요. 거기에 이자만 갖고도 충분히 보상 해주고도 남아요, 단순상해 같은 경우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험이라는 제도가 불의의 사고,

김동별위원장

보험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모순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제도 중에 2,500만원을 그냥 보험회사한테 날려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2,500만원을 2년 치만 모아놓으면 5,000만원이죠? 5,000만원 기금을 넣어놓으면 그것 갖고도, 통장들이 무슨 험한 일 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험한 일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민방위통지서 날리고 적십자통지서 날리고 크게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은 그거예요, 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런다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해를 입었을 때 시가 뒷짐 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훨씬 더 시가 유동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328명이 2,500만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돈 1,000만원이라고 아낀다면 저는 절대 이 제도 택하지 않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사고는 안 날수록 좋고 2,500만원 이하로 적게 들어가는 건 좋은 방안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 공직보험도 어떻게 보면 보험금 이상으로 수혜를 받는 이런 불의의 사고들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보험제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골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장 업무를 봐야 될 환경이라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파트단지에서 민방위통지서 날리고 적십자통지서 날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적인 업무로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요건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시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e-편안세상 같은 경우는 3개통이면 일개 통장이 담당하는 것이 아파트단지로 보면 몇 개나 되겠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무슨 상해를 당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업무가 아파트단지 내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청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눈비가 올 당시에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김동별위원장

물론 알아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내가 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돈 갖고 한다면 절대 이런 투자 안 하죠. 25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5년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차라리 2,500만원을 갖다가 통장들에게 장학금을 더 준다는 것이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2,500만원을 2014년까지 합쳐서 5,000만원을 기금으로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갖고 움직이는 게 나는 훨씬 더 효율적甄? 제가 봐서는 그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통장 보험제도라는 게 공직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많은 통장님들이 전국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지금 25개 시·군 중에서 저희보다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 타 시군들이 대부분 그런 시군이고 이 사항이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하는 사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통장들 보험금 국회에서 돈 주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산본시장의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명절 때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아마 편도 4차선 그쪽이 거의 1차선 빼고는 다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산본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필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필지는 2개의 필지로서 산본동 257-2호의 임야하고 257-10의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6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거기가 주로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지들이 주로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주변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산본동 257-5번지 그쪽이 임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왜 임야로 되어 있는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그 당시 지목 변경이 안 된 걸로 알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목상 토지가 용도지역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저희가 주차장 매입이 확보되어서 주차장 용지로 용도를 맞게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70만원, 171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임야면 그렇게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목에 따라서 크게 지가가 차이가 나지 않다고 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목이 변경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임야로 놔둬도 되는 상황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을 바꿔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맞는 합당한 지목으로 변경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취득예정가가 평방미터당 임야든 잡종지든 352만원으로 거의 공시지가의 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3.3평방미터를 기준해서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판단하고 매입하는 건 저희하고 토지소유주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권리자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의견교환이 됐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권리자한테는 작년 4월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징구해서 가지고 있구요, 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절차를 바로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요? 매입절차나 이런 걸 조속히 매듭지어서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거기는 따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든지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그냥 34면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주차장 운영이나 설치 이런 건 아직 별도로 구체적으로 타워를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까지는 안 돼 있고 현재 35면의 평면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신 건가요? 결정이 된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을 22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국비가 13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도비라는 건 광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000하고 시비 6억 1,600만원에서 지난 11월 2일날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확정 내시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도 매입비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확보를 하신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실상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감액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확보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여담이지만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도 이걸 사례 삼아서 돈 좀 많이 당겨오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산은 쭉 해보신 거죠? 1대당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여기 주차면수를 34대라면 평면주차 하는 것만 계획을 세워서 올리신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매입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면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34면 정도 된다는 그런 말이고 전체 면수는,

이석진위원

매입을 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주차선을 긋게 되면 34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것은 자동차의 진출입로 면적을 다 빼고 나면 실제 가용주차 대수가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이석진위원

가용주차 대수는 34대인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4대 대기 위해서 이걸 22억 주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물론 거기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효율적인 면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주차면수를 34대는 확보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그때 다시 또 주차를 더 증차해서 댈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해서 그냥 이 34대만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부지면적에서 주차장 1면당 차지하는 면적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나눠보면 34대까지 주차면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따지면 34면을 하기 위해서 22억 쓴다는 것은 글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는데 아까 한우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제일 첫 번째가 주차장 이용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 측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다소 해소가 되면, 해소라기보다 불편함이 좀 개선이 되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산 22억 중에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게 6억 1,600만원이거든요. 6억을 들여서 22억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자산가치 자체도 우리 시에 유리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숙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34면만 갖고 일단은 매입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 어떤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지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거기까지는,

이석진위원

있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 전통시장 차원, 또 교통 마비되는 것 그런 것 본위원도 거기 자주 갑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일단은 부지가 매입되면 그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매입까지만 우리 과장님 담당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매입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별도로 운영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차타워 만든다는 계획이죠? 구체적으로. 전에도 보니까 타워 만든다고 그런 것 같던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운영하면서 주차타워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동에서부터 제가 금정동 해서 산본1동까지 쭉 걸어서 한번 다녀봤는데 산본1동은 정말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타워가 올라오는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미관상. 이것을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화 할 수 있는, 녹지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내가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참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가 굉장히,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산본시장 자유문고 뒤쪽으로 보니까 거의 우범지역이더만요. 낮에 가는데도 써늘할 정도로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산본시장 장보러 온 사람들만의 틀만 보지 말고 산본1동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이것은 플랜을 짜야 된다, 내가 봐서는 그래요. 추후에 또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본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당동2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군포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가 군포송정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준공, 그러니까 군포 송정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있는 분들도 이 복합문화시설,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사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송정지구하고 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 오히려 지금 그렇다면 송정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획이 없다 있다는 제가 솔직히 인지하지를 못했고요. 사실상 군포2동이 현재 인구적으로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포2동 자체 한 개 동으로는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송정지구 인구가 유입된다면 제 생각에는 다시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주요 내용에 그냥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쪽의 문화복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송정보금자리주택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송정보금자리주택에는 그런 문화복지시설을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이해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