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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5

송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함께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201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1억 7,150만 5,000원입니다. 2013년에는 이자수입 1억 2,792만 3,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154만 1,000원 등을 포함한 총 43억 1,096만 9,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3,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41억 8,096만 9,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4,822만 8,000원입니다. 2013년에는 이자수입 498만 4,000원을 포함 총 11억 5,321만 2,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3,525만 7,000원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1,795만 5,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1,456만 1,000원입니다. 2013년에는 이자수입 3,776만 2,000원을 포함 총 11억 5,232만 3,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4,015만 2,000원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1,217만 1,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에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전통문화의 전승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억 7,069만 9,000원입니다. 2013년에는 이자수입 5,292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2,362만 5,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3,638만 5,000원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5억 8,724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엘리트체육인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2억 9,164만 2,000원입니다. 2013년에는 이자수입 1억 12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9,289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1,000만원은 엘리트체육의 육성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32억 9,164만 2,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금년도 말 현재 41억 7,15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946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1,09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 3,000만원의 지출과 2013년도 조성예정액 41억 8,096만 9,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2013년도에는 저금리로 사업비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발생 전액 지원과 융자금 회수액 및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19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95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 말 현재 11억 4,822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전년도 대비 3,294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5,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3,525만 7,000원의 지출과 2013년도 조성예정액 11억 1,795만 5,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사회 복지활동 참여, 노인의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지원될 사업으로 2012년도 10월 초 사업의 공모와 노인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3,500만원의 기금사업의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와 군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99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 말 현재 11억 4,456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7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5,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군포사랑 다문화축제 600만원 등 10개 사업에 4,015만원의 지출과 2013년도 말 예정액 11억 9,217만 1,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여성발전 권익과 복지증진사업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10월 초 사업의 공모와 여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으로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 말 현재 32억 9,164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875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9,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우수체육꿈나무 육성지원 5,24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과 2013년도 말 조성예정액 32억 8,289만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2013년도 2월 말 우수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 지원대상을 받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전통 발굴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진흥 등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 말 현재 15억 7,069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등 1,922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꽃예술연합회 작품전 600만원 등 9개 사업에 3,638만 5,000원의 지출과 2013년도 말 조성예정액 15억 8,724만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2년도 9월 사업공모와 2012년도 10월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하여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어디 통장에 예치되어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년짜리로 예치하셨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변동금리입니까, 확정금리입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금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금운용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당해의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1년을 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굳이 1년짜리로 예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는 건데 원금을 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장기로 하는 게 좋고 금리가 낮을 때는 단기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금리가 오르내리는 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때처럼 금리가 높거나 이럴 때는 3년 장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떨어지거나 가변성이 있을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금리를 2년, 3년짜리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내년되면 금리가 떨어질 걸 예측하시면서 1년짜리로 간다는 건……, 금리가 오를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1년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의가 되는데 금리가 떨어질 걸 예측하면서 우리는 1년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한 건 3%였는데 6월에 한 건 3.4% 정도로 약간 올랐거든요. 오히려 1년 단위로 한 게 오히려 더 이익을 본 경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 1년짜리 정기적금보다는 2년, 3년짜리 정기적금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장기로 묶어놓으면 당해연도 이익이 만기 후에 발생되면 이자수입금 내에서 사업비를 운용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그러면 월지급식으로 이자를 해서 당해연도에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송정열위원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은 은행하고 협의하시면 월단위로 받으실 수도 있고 분기단위로 받으실 수도 있고 연단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월단위로 받거나 이렇게 되면 3년 후에 만기로 받는 것보다 이율이 좀 떨어집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은 조정하실 때 확정금리로 가시잖아요. 확정금리로 가시면 조정하실 때 그것에 맞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학재단들 있잖아요?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 중에서 예금의 인출이 가장 많은 게 장학재단인데 장학재단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장학재단 같은 경우 이것하고 다른 거지만 매월 들어오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정기적금을 또 들어요. 왜, 이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이율이에요. 이율관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기금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아무 생각 없으면 41억 보통통장에 담아버리면 정말 꽝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지나오면서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곧 수입이니까 그 수입을 안정적이고 조금 더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은행들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특정은행 한 군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쟁 붙일 수도 있는 거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수입계획이 전년도 수입에 비례해서 90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이자수익이 더 발생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리가 조금 높아져서 조금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하고 보면 이자수입이 330만원이 준 걸로 나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자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말씀으로 0.1%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0.1%만큼,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줄었구요.

송정열위원

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은 줄었네요. 아마,

송정열위원

아니,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율이 1%가 늘은 데다 예치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율을 0.1%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은 330만원 정도 줄은 게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 거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은 330만원이 감소된 게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기타수입도 감소됐어요, 과장님. 기타수입 감소사유는 뭐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수입은 전년도에 자활적립금이 들어,

송정열위원

혹시 관계공무원 뒤에 계시면, 사실 과장님들이 기금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말에 자활적립금 2,650만원이 수입될 걸로 예측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들어올 게 없는 걸로 봐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자활적립금 융자해 준 것,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활적립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센터나 이런 데 융자해 준 거기서 사업하고 운영하고, 거기에서 또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에 자활센터에서 일정 급여의 퇴직금을 10% 공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남은 부분이라든가 퇴직금 정산잔액이라든가 자활사업 불용액 등이 금년 말에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보니까 2,650만원 정도 불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정도로 수입을 예측한 것이고, 내년에는 거의 정산이 되어서 수입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은 수입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2,650만원은 다 집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도에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 연말에 들어오면 2012년 세입이 되는 건데,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2013년도에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올 게 별로 없어서,

송정열위원

별로 없다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없다가 맞는 거죠, 이 기금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을 원래는 사회복지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자활기금이 잉여자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남았다든가 해서 잉여자금이 있어서 알려줘서 예측이 된 거거든요.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용해 봐서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측에서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복식부기인데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말씀이 되나요? 기금 운용하고 시의 본예산의 운용계획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자수익이라는 수입원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수입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지출부분이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동별위원장

저기 송정열 위원님, 과장님하고 송 위원님하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정회를 해서 이해되실 때까지 두 분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벌써 정리하기 그러시면 다른 분하시고 이따 제가,

김동별위원장

괜찮습니다. 정회할 겁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타수입 2,6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활준비금이네요? 결론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활준비 적립금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자활준비금인데 적립금의 용처는 기본적으로 일반퇴직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반퇴직금은 퇴직하면 무조건 주는 거지만 이 자활준비 적립금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인 자활의 전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집행하는 그런 금액의 개념이라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금액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자활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분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10%를 준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분이 퇴직할 때 자활하면 돌려주는 거고 이분이 퇴직할 때 자활,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집행하지 않는데 그 잔액이 지금 2,650만원 정도가 남은 거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입으로 잡았던 2012년도 예산으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 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퇴직하는 문제를 미리 “퇴직할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맞는 거죠? 실무자도. 맞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가 됐구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융자해 주는 것하고 지원사업하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안전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가구, 공동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인한테 500만원 이내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들어오고 있나요? 올해도 7,000만원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사업비가 7,000만원이고 융자금은 6,000 정도로,

송정열위원

융자는 두 가지로 나눠줘서 개인한테 주는 것과 기관에 주는 것,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지금 지출계획 잡으셨는데,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게 센터죠? 자활공동체에 주는 게 센터의 개념이고 우리는 자활공동체에다 지원기준을 5,000만원 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3,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5,000만원이라고 센터에 대한 지원기준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가 자활기간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맥시멈 5,000만원, 미니멈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개념인데 그러면 예산도 최소한 맥시멈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전에는 연간 5,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자활사업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게 2011년도에도 없었고 12년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을 계획을 해놨는데 그 돈은 계획심의 시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심의를 받아놨으니까 그 돈은 사실 지원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돈이 운영계획 갖고 지원할 수 없어서 심의해서 그러면 이 융자금을 3,000 정도로 줄이고 학자금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융자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사실 2년 동안 융자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규모를 3,000 정도로 줄이고 지원 쪽에 더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여타의 기금하고 다른 개념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은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금이에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금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없다”, 예를 들어서 자활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신청이 없었다 내지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자가 줄었다, 이런 개념들을 떠나서 보다 많은 홍보와 보다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홍보도 노력이고 한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기금지원을 통해서 자립자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퍼주는 시혜적인 예산보다는, 사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런데 자활공동체 조건이 예를 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구성해서 동업을 하다 보니까, 또 구성원 중에서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로 해야 되고 또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자활근로임금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하는 사업도 성공이 희박한데 수급자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이러한 것을 충족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정말 자활자립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당부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기금 조성액이 총 얼마였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2년도에 41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41억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통재산에서 남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통장을 두 가지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하나의 통장을 통합 운영하시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를 달리해서 융자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를 기초생활보장으로 주로 지원하는 것과 생활안정융자금하고 두 가지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기본재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40억이면 40억, 이 40억은 예치금을 회수하고 예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은 매년 똑같아야 돼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이건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매년 같아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요. 이자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수익에 의해서 변동이 생기는데 그 금액은 미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보통재산에 넣을 것이냐, 보통재산은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기금만큼은. 이 기금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이 예산은. 그래서 기본재산의 고유금액과 기본재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수하는 금액과 예치하는 금액은 저는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 변동을 안 만들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재산에 관리를 하시면서 이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쓰라는 거예요. 써야 돼요. 홍보 많이 하셔서 매년 부족하게 만들어놔야지 보통재산에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일 잘하는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부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저는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도 없다고 줄이지 마시고요. 개인이 자활하는 것보다 더 쉽게 자활하고 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집단자활이거든요. 그 집단자활은 바로 자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표출되는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을 잡으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송정열 위원과 질의답변 과정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5,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7,000만원 이하 아닌가요? 조례상으로 7,0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비융자적인 사업비 지원은 7,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융자성 사업비는 전체적인 금액을 6,000으로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은 3,000씩, 조례상에는 7,000만원인데 7,000만원 범위 내니까 운용계획심의 시에 2년 동안 계속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6,000 정도로 좀 줄여서, 왜냐하면 학자금이나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자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어서 전혀 신청이 없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6,000만원으로 좀 줄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립장학금이나 생계비나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쪽을 확대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이나 아니면 장학금이나 민간융자금이나 다 1년 거치면 1년 거치 이렇게 해가지고 상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환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생계비나 의료비는 그냥 시혜적인 예산입니다. 지원이구요. 융자금에 대해서는 자립장학금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원까지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출계획에 보시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000만원 돼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네.

이견행

융자금?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 3,000만원 돼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융자가 되고 나서 상환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거거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사실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급자라든가 재산이 없는 분이라든가 생활이 아주 곤란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환이 꼬박꼬박 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상환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결손처리는 안 하고 최대한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발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하구요. 안 될 경우에는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우리 사회 최극빈층이거든요. 재산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건에 달하는데 융자를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국도비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것까지도 받고도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분들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융자로 갈 것이냐, 시혜적인 예산인 어떤 보조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시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 난치성 의료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난치성의료비 같은 경우는 종류가 정해져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생계비까지는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사업을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 쪽으로 나가다가 그것 가지고도 더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반 가구당 융자금은 전세자금 같은 것은 500만원까지, 자립장학금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사실 신청 융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원 신청하는 분이. 최근에 들어서는. 왜냐하면 이율이 그다지 낮은 것도 아니고 해서 융자금도 신청은 저조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회수상환이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이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환이, 진짜 담당자 고충이 굉장히 말이 아닙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에서는 재정 어떤 수지결산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강구를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수혜성 예산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자수익이 지금 자금운영계획총괄표에 보면 26페이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적금 들어간 게 만기가 됐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자를 매년 지급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5일날 저희가 만기가 되면서 현재 저희가 총 11억 4,822만 8,000원이 현재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인데 10억을 저희가 3년짜리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다 보니까 10억은 2015년 1월까지 가고 나머지 1억 4,600만원을 1년짜리로 저희가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5일날이 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98만 4,000원이 내년 1월달에 들어오는 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매년 이자를 받다가 지금 3년짜리로 10억짜리를 하고 나머지 1억 4600에 대한 1년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표상으로는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예산 얼마 갖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 다해서 11억 4,800만원입니다. 10억하고 1억 4,600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통장은 얼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161만 9,800원. 160만원.

송정열위원

지금 통장을 3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자투리는 160만원은 보통으로 돼 있고 적금은 두 가지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세 가지 갖고 계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기적금 두 가지,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통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 그러면 정기적금이 하나는 10억짜리가 3년으로 묶여있는 거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이자도 3년 후에 한꺼번에 받는 형식으로 묶어놓으신 것 같고 1년짜리도 이자가 1년 후에 나오는 개념으로 지금 1억 얼마가 들어가 있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1억 4,600.

송정열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498만원이 내년 1월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2013년 1월 25일날 저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통장은 손댈 수 없는 통장이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통통장에 160만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160만원.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떤 통장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1억 4,600만원 예치금이 내년 1월 25일날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 498만 4,000원하고 1억 4,600 그 예치금을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총 지출금액이 3,500이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한 3,000만원 정도 예치금에서 만기가 되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을 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또 1년 단위로,

송정열위원

정기적금으로 1년짜리로 더 넣어놓으시겠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것 운영 잘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다 기금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건 보면 노인복지증진조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기금과 관련된 것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항은 왜 그러신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조례가 별도로 저희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노인복지기금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저희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지금,

이견행위원

증진조례에 기금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다 기금조례가 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조례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항이 왜 그러신건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조례로 하나로 통합한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같이 통합을 시키면서 기금까지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금조례로 따로 있지 않은데도 기금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견행위원

글쎄요. 제가 초선 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운영이 돼도 괜찮은 사항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다른 기금들은 다 조례가 별도로 돼 있는데 먼저…… 하여튼 조례상에 똑같이 기금심의도 하게끔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조례를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업실적이 미미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금도 폐지하고 조례도 폐지하고 이런 사항이 많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금도 한 11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관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것에는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네요, 계속. 물론 여기 노인복지증진조례에서 보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합니다만 다른 것들은 굳이 다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지금 그러네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조례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서 그렇게 포함을 다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10억을 3년짜리 적금으로 예치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3.6%인데 1억 800만원입니다. 2015년 1월 25일날 들어옵니다.

한우근위원

1억 800만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3년치로 나눠서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3,560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

한우근위원

3,52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3,525만원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어떤 사업,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에 13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매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그날 심의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일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지출되고 노인 분들의 그런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경상보조라고 말씀하시는 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유목적사업인데 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으신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공모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100% 확정됐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부담 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둘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 365행복한 가족학교가,

송정열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체크하게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맨 처음에 군포사랑다문화축제 150만원 자부담하구요. 그다음에 365행복한 가족학교, 둘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게 124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냐니까요. 그럼 자부담 없는 데를 찍어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자부담 없는 것은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양성사업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진 가족의 행복을 가꾸는 그 이름 아버지,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양성평등 체험교육 여기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는 왜 자부담이 없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책사업은 자부담 없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총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건당 600만원 이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외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장님이 필요하시다고 인정하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부담 안 한 것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겠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거기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이나 성폭력,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이것은 시책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하고 양성평등 확산사업 이런 것은 다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사업이 우리는 예산서상으로는 민간경상보조라는 형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건을 다 공모하신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다 공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모의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기관과 단체, 개인이 있다면 응모해 주십시오. 자부담은 20%입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자부담 20%를 줄여줬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저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 공모를 냈을 것 아닙니까? 시 홈페이지에 냈든 아니면 어디다 냈든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게시판에다 공고를 했든 공모를 할 때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은 우리 시책사업이니까 자부담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공모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공모를 했다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내에서 자부담을 받으신 거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늘었어요. 제가 이번에 기금은 이자수입을 다 보려고 하는데 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여기도 1년 단위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이자수입이 늘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가 3.3% 이율을 받았구요.

송정열위원

지금은 몇 % 돼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2012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3.4% 계산된 겁니다. 확정금리.

송정열위원

1% 정도 느니까 지금 현재 120만원 정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0.1% 느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통장 몇 개 갖고 계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통장 정기적금 한 것 1건, 그다음에 보통예금입니다.

송정열위원

정기적금 기본재산 통장에는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1억 1,065만 7,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통장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정기예금에.

송정열위원

정기예금 통장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통장에는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390만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안 맞는데요? 11억 1,060 얼마라고 하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1억 1,065만 7,000원.

송정열위원

보통통장에 300 얼마 있었다 그랬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390만 4,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11억 2,000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보통예금에 390만 4,000원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하고 정기적금하고 2개 합치면 1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건 어차피 연말까지 쓰니까 이 금액으로 맞추시겠네요, 11억 1,400만원으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합쳐서 11억 1,400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정기예금에 11억 1,065만 7,000원이 있구요.

송정열위원

아, 1,065만, 600 아니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계산기 잘못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그렇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전 시간대에 사회복지과가 운용하는 기금운용통장 운용방식이 제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이에요, 통장 3개 운용하는 것. 기본재산 따로 주고 보통 재산도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에 1년으로 예치해놓고, 그리고 정말 지금 갖고 계시는 보통통장 하나 갖고 계시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기금에 있어서 수입원인 주 이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사회복지과가 운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과장님도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실무자들끼리 협의해 보시라 그러고 국장님도 국 회의할 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려는 사업 중에 다문화에 관해서도 2개 사업이 책정되어 있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성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건 양성평등 촉진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양성평등 촉진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축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총 사업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50만원인데 자부담이 150?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군포시민으로서 같이 융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안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3억 2,179만원을 합하여 총 106억 2,446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3억 6,801만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02억 5,645만원은 2013년도 운용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1,903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예치금 회수 2억 1,703만원, 경기도 보조금 2,235만원, 이자수입 550만원, 기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 6,000만원으로 총 3억 488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모범음식점 및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4,470만원,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등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3,01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위생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7년 4월 설치한 기금으로 연간 200억원 내에서 금융기관 협조 융자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연 2.5%, 여성기업인은 3%의 이자차액을 보조 지원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179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103억 26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786만 8,000원이 감소한 106억 2,44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3억 6,800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2억 5,645만 3,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지원업체 수와 대출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감소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한 기금으로 2000년 7월부터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식품진행기금 이자수입금, 도비보조금, 과징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550만원, 기타 수입 6,000만원, 도비보조금 2,235만원, 예치금 회수 2억 1,703만원으로 전년대비 2,77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8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총 3억 488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400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2,16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51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 400만원, 식품지원기금 예치금 2억 3,018만원, 도비보조금 과오납 반환금 등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성화 및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 예방사업 추진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기금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6,400만원 줄었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 100억이 통장잔액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자차액 보전으로 지원해 주는 월평균 산출금액을 3개월 평균 산출했구요. 분기별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평균이자를 따져서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2/4분 기준으로 해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4회 저희가 산출해서 금년도 2012년도 이월금액과 내년도 이자 발생된 수입금액에다 이자차액 보전해준 지출을 감안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자가 줄어서 기금운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사항은 2009년까지 보통 3%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서 12년도까지는 0.2에서 0.4포인트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리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금통장이 정기예금으로 13개하고 요구불 통장으로 2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10억짜리가 금리변동으로 3년 예치기간으로 했을 때 4.9%에서 3.3%로 금리가 많이 내려갔고 3억짜리 1년 만기 통장은 4.7%에서 3.3%로 금리가 자꾸 하향되고 있어서 사실 100억의 기금을 온전히 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억 기금을 손실을 안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7억 정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그 금액 가지고 운용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기금 이자 가지고 기업체에 대출하는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금액은 모자라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금을 계속 까먹어갈 수밖에 없다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대출하는 업체수하고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원금을 감하든지 아니면 원금을 유지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대출해 주는 평균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개 업체당.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대출한도는 3억입니다.

송정열위원

3억?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2억에서 3억 정도 가져가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전해 주니까 차액이 얼마나 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5%, 3%요. 여성기업인은 0.5%에서 3%구요. 일반 기업체는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죠.

송정열위원

대안 있으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금리수입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자차액 보전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사실 기금을 유지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구요.

송정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대략.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년에 3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차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원 업체수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97년도에 기금 조성 이후에 지금까지 84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53개 업체, 현재 9월 말까지 36개 업체가 지원받았는데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은행에 신세를 안지면 더더욱 좋지만 불가피하게 경영하다 보면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간에 자금혜택을 받은 기업체도 있고 일부에서는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자차액이나 대출하는 사항도 우리 예산도 일부 지원되고 은행에서는 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시각하고 금융기관 시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그럴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대출의 책임과 회수는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송정열위원

금융기관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는 변화되는 이율 속에서 그 차액을 계속 보전해 주다 보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금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연간 3억 5,000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연간이 아니라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체의 비용에서 일부가 계속 수입에 비해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게 커지니까 계속 진행되면 기금에서 일부를 이자로 보전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고정시키면 그에 따른,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아까 3억 5,000이라면서요. 아까 과장님 저한테 3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9월 말 현재 이자차액 보전해 준 게 3억 9,700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이자수익이 나오면 이자수익이 평균 3억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아까 3억 5,000 정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또 아니라고 말 바꾸신 건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예상하는 건 3억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3억 2,000 정도 되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4,000 정도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3억 5,000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매년 3억 5,000씩 일반회계에서 보전 안 해 주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전체 이자액 보전액이 3억 5,0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4,000만원 정도라면 우리 시가 원금 까먹겠습니까? 원금에 손대겠습니까? 그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전체 2억여 원 되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갖고 조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금 조례에는 다양한 사업을 하게끔 제정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다 하기에는 기금 조성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하기는커녕 그냥 저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뭐 도에서 보조지시 내려온 사업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증액에 대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기금 조성은 저희가 타 기금하고 달리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려면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처분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적발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견행위원

수입이 과징금 수입뿐이 없나요? 전입금 이게 따로 없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전입금은 위생단체에서 출연하는 게 있는데 저희 시에 위생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단체의 규모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시 일반회계는 출연하는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기금들은 다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조성 자체가 주가 과징금 수입입니다.

이견행위원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사업도 할 수 없는, 기금 용도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진짜 일부만 사용하는 조례가 되는데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돼 버렸네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조례에 보면 시설개선 융자사업이 있는데 융자사업은 현재 도 기금에서 100%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 기금에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내에 도 기금 융자받은 내역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3개 업체가 받아서 다 납부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3개 업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3개.

이견행위원

3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에?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예전에 융자를 받아서 다 상환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요즘에는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융자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은행권하고 도에서 협약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라든가 조건이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혹시 과에서 홍보 이런 것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글쎄, 100% 다 홍보했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족하고 저희도 협회나 아니면 처음 신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금융자사업인데 관내 우리 시에는 기금이라는 것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 융자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른 특별회계 통장이 굳이 기금 운용을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기왕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 70억 1,996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자수입 2억 3,597만 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64만원을 포함하여 총 82억 5,958만 1,000원을 조성하고 이중 1억 5,100만원을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81억 858만 1,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는 재난재해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2,000만원, 재난감시 CCTV 설치에 1,900만원, 지진계측기 구축사업에 1억원, 자동수중모터 구입비로 1,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1999년 12월 설치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재난안전훈련, 재난예방사업으로 자동수중모터 구입, 하수역류 역지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3,597만 9,000원, 전입금 10억 364만원, 예치금 회수금 70억 1,99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563만 3,000원이 증가한 82억 5,95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2,000만원, 재난감시 CCTV 설치 1,900만원, 지진계측기 구축 1억원, 자동수중모터 양수기 구입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1억 858만 1,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시설비 지진계측기 구축 1억원과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에 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조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조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앞으로도 계속 적립이 되는 사항이구요? 법에 따라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용도에 맞게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수리산이 산사태 위험 1등급이라 그러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도됐던 수리산 산사태 위험지역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부 전문가들 의견 들어본 바로는 특별하게 위험한 지역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활용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는 어떤 얘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기존에 데이터 위주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전문가들 얘기로는 수리산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관련해서 수원~광명간 민자도로 굴착을 하면서 지금 군포시 환경단체 쪽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수리산이 산사태 위험구역인데 발파를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터널굴착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그쪽 고려개발 컨소시엄 측에서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저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금사용 용도에 맞게끔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도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원래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라고 있는 기금이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구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기금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좋은 기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용도를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은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구입하나보죠? 기금에서는 구입 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감시 CCTV는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8대를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주요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 1대 시설은 부곡저류지, 거기 부곡지구에 저류시설이 계속 비만 오면 물이 차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추가로 하나 설치해서 그쪽 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홍수관계,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혹시 지진계측기 구축은 어디다 어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지진계측기는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옥외에 1개가 설치되고 지하1층에 하나 설치가 되고 옥상에 2개 설치가 되어서 모든 계측자료들이 5층 종합상황실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주위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건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지진에 대해서 피해를 입거나 그랬던 사례는 있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법으로 규정을 해서 모든 지자체가 내년까지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년까지?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시구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동수중모터 양수기는 침수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 침수지역의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지대,

이석진위원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시에 구비돼 있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지금 각 동에 비치가 돼 있고요. 추가로 매년 조금씩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한 40대 정도 구입을 하시겠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40대면 동에 몇 대씩이나 돌아가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이석진위원

침수지역은 한정이 돼 있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시가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정동, 산본1동, 군포1동 그 정도에?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대 규모씩 해서.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침수지역에 원활하게 소화는 할 수 있는 양이 돼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중모터가 206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결국은 그 3~4개 동에 집중돼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일부 시청에 비축분도 있구요.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은 재난을 당해서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더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맀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정책비전실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심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 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업무보고 청취 때 했던 그런 중복된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2013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과 신규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고금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가 기정예산 3,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 조립사업비가 기정예산 8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변경되어 총 900만원이 감액된 5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푸드드림사업비 600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400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억 4,9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각급 예술단체 및 협회사업지원 2,700만원이 각각 신규 사업으로 내시되었고 문화공보과 소관 경기도문화예술제 참가지원비가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비가 기정예산 1,4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 조림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6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푸드코드네이터 인건비 2,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영유아보육료에서 5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8억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순수 시비로 편성하였던 예술단체 및 협회사업 지원비 6,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민족예술제 참가지원비는 기정예산 1,000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조림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2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세출예산은 2012년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가한 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시정만족도 조사 및 정책연구단 운영, 간부공무원 워크숍 등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역점시책인 책읽는군포 조성을 위해 독서진흥 일반운영비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책읽는군포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9,700만원,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 추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책읽는군포의 범시민 확산을 위해 한 도시 한 책읽기 공모사업, 책읽는군포 심포지엄, 인문학강의 등의 행사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읽는군포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중장기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시민의 긍지의 높이기 위해서 제3회 군포 북 페스티벌 행사에 1억원을, 독서골든벨, 전국독서토론대회 그리고 군포문학상 추진 및 북 콘서트 등 책읽는군포 붐 조성을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손만 뻗으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밥상머리 북카페, 책읽는군포 시범학교, 미니문고 도서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편의 증진 및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 수당,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보수를 위해 재료비 1,800만원을,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비전실에서는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인 책읽는군포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인 2억 4,44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4,2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책비전실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정책비전실은 책읽는군포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불편민원의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한 도시 한 책읽기 공모, 군포 북 페스티벌, 전국독서토론대회, 군포문학상 추진, 북 콘서트 추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과 책읽는군포 중장기 연구용역, 워크숍 행사실비보상 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주요 예산설명서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가지인데 빠진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아냐구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이따가 제가 더 얘기를 할거구요. 118페이지에 있는 것 행사실비보상금 밥상머리 북카페 자원봉사자 워크숍 2012년도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금년도에도 1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었는데 어디서 하셨죠? 무슨 예산으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식사 정도 대접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의 버스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 계상하게 된 것은 좀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박 2일 갔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당일치기로 갔었는데,

송정열위원

그럼 밥은 시장님 시책추진비에서 썼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차량은 시청 차량으로 썼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 돈은 뭘로 썼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러니까 하루 당일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밥은 점심, 저녁을 다 시책추진비로 다 썼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점심 한 끼만 대접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점심 한 끼는 시책추진비로 했고 나머지 돈은 일체 안 들어갔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 해이리마을 정도 갔다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밥값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개인 돈 쓰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침에 버스에 타셔가지고 하고 점심식사 하고 둘러보고 파주 출판단지 정도 보고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장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입장료 같은 것은 공문으로 해서 파주같은 데 협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행사 한번 하고 “이런 행사 했으니까 이제는 예산 주세요.”라고 들어오는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밥상머리 북카페가 2011년 말에 오픈을 해가지고 당시에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원봉사자의 워크숍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 운영해 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여러 가지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송정열위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구요. 우리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필요예산들을 요구하고 있고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밥상머리 북카페 자원봉사자 워크숍 점심비용을 쓸 수 있습니까? 뭐 쓸 수 없진 않겠죠. 하지만 쓰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안 하겠는데요. 시책추진비 그런 식으로 쓰시라고 드리는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책읽는군포 추진위원 워크숍도 올해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책읽는군포 추진위원회 워크숍도 올해 했습니까? 2012년도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한 번도 못 했고 그냥 2013년도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 작가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올해 안 했던 건데 지금 올라온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워크숍은 1박 2일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당일치기로 하실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관내 작가는 1박 2일 정도 했는데 별도로 그분들하고 문화기행처럼 하고 우리 관내에 100여명이 있습니다. 문인협회에 등록된 작가가 6~70명 되구요,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책읽는 군포라든가 군포의 책읽는 군포 추진과 문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송정열위원

지금 밥상머리 북카페 자원봉사자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4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원봉사자가 일반적인, 전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1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시간씩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밥상머리 북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요새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건 잘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1주일에 한 시간이 됐든 2주에 한 시간이 됐든 한 달에 한 시간이 됐든 자원봉사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측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른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고생했으니까 하루 즐겁게 놀다 옵시다.” 이런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만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참조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공감하구요. 그렇게 알찬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이전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4,400 늘었는데 이 중에서 크게 늘어난 게 뭡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119페이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행사보조에서 보통 우리가 작년도에 북페스티벌에 5,000 세워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여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는 거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인문고전 강독반이라든가 토론 같은 것,

송정열위원

네, 뭐라구요? 신규사업이 뭐라 그러셨죠? 인문고전 강독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600만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문학상 추진이 있습니다, 군포문학상.

송정열위원

군포문학상 2,000만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일단 신규사업 쭉 불러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국독서토론대회.

송정열위원

그다음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9,100만원 찾아내셨어요, 1억 4,400 중에서. 5,300만원은 어떤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다음에 사서교사 및 책 읽는 군포 일반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00만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300만원, 그다음 일반교사 연수 300,

송정열위원

500, 4,500은 어디 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다음에 북콘서트가 작년 축제에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북콘서트가 작년에 얼마였죠? 2012년도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3,000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은 3,500이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500만원 늘어난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예총에 철쭉축제하고 같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3,500만원 전액이 정책비전실로 다시 넘어왔다는 말씀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는 예총예산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서 운영을 했었고 2013년도에는 정책비전실 예산으로 3,500만원이 세워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서류상으로는 정책비전실에는 신규 사업예산으로 3,5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거지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예총예산은 문화공보과에 있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문화공보과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3,500만원이 줄어와야겠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철쭉제 그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그쪽에서 가감이 되겠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안 찾아낼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민간행사보조로 책과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 읽는 군포를 3년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보고 우리가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이라든가 문광부에서 조언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시민들이 좀 더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국독서토론대회 개최가 군포시민이 책을 읽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국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도 이런 겁니다. 책 읽는 군포의 정체성이라든가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책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정에서 2대, 3대가 책을 읽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책 읽는 분위기도 띄우고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독서토론대회 개최하고 군포시민이 책 읽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구요. 뭐 홍보하실 거예요? 전국독서토론대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책을 열심히 읽으셔서 이 토론대회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홍보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독서토론대회 있으면 우리가 플랜카드 붙이면 되잖아요. 서울에 무슨 구에서 독서토론대회가 있으니까 군포시민 여러분들 책 열심히 읽으시라 그러면 이 1,500만원 안 들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나름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화합이라든가 가정에서도 책 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이건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전시성 행사예요. 군포에서 이런 전국행사를 한다, 이것 알려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군포문학상 추진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군포문학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군포문학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문학상을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 시에 포럼 전통과 미래라는 군포문학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문인들 위주로 구성된 단체에서. 이분들이 현재 4회째 되는데 그분들의 회비라든가, 각자 부조를 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분들이 시상금도 각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책 읽는 군포이니만큼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을 그분들하고 군포문인협회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함께해서 명실공히 다른 데에서도 자부할 수 있는 군포의 문학상을 만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저는 이것 또한 어느 특정단체나 기관에 예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민간경상보조의 모든 내용들은 책 읽는 도시를 보다 내실 있게 꾸려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와 닿잖아요. 아, 이것하면 정말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로서 시민들이 책을 읽는 데 뭔가 자극제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책 읽는 군포를 하면서 창작과 비평이 있는 도시인데 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창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의미에서 문인들을 우대하기 위한 그런 문학상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은 군포 문인들만 대상이에요? 전국 문인들이 대상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것은 군포 문인들만 대상입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문인협회에 70여분 되고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현재까지는 30여명, 100여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100여명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포문학상을 추진하고, 2,000만원은 전부 시상금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창작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시상금이에요, 아니면 창작 보조금이에요? 뭐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민간인들이 할 때는 창작금을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문인들끼리 해서 했습니다. 군포시에서 관할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좀 더 상징성이라든가 문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홍보비와 시상금으로 계상한 거죠.

송정열위원

시상금은 얼마고 홍보비는 얼마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 2,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포럼 전통과 미래 그쪽 회원들과 군포문인협회와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군포문학상을 합치자는 데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문학상에 대한 총 행사가 얼마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합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새로운 행사를 만드는 건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학상 시상금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상식에 있어서 여러 ≠?행사가 있을 걸로, 시상식도 있고 거기에 따른 MC 섭외라든가 각종 행사진행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송정열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시상금이 얼마냐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상금은 86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통과 미래라는 포럼에서 군포문학상 했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3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지원해줬던 건가요? 아니면 자체 사업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끼리 동호회원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분식 선정해서 했는데 이제 4회 때 되니까 명실상부 책 읽는 군포에 걸맞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시상금이 그분들의 자발적인 회비라든가,

송정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군포문학상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 정책비전실에서 기획감사실에다 예산 요구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만원 요구해서 2,000만원 다 전액 받으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만원 요구할 때 산출내역 보내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보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내서 2,000만원 다 받은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쌈짓돈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건 쌈짓돈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산 세부 산출계획을,

송정열위원

이 쌈짓돈은 나는 실장님이 쌈짓돈 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산출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이 쌈짓돈 썼으면 제가 화는 덜 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쌈짓돈 쓴 것 아니에요. 뭐 진짜 높은 사람 찾아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는 겁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 때 할게요, 제가.

김동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콘서트 이것 예총에서 왜 정책비전실로 갖고 오셨어요? 2012년도에는 예총에서 했었다면서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북콘서트요?

송정열위원

철쭉동산 북콘서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때 당시에는 총괄로 예총에 세운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 세웠겠죠.

송정열위원

전체 축제예산에 포함돼 있었던 걸 이걸 왜 쪼개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이것 다시 또 축제예산으로 넘겨주실 거예요? 정책비전실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죠. 초기에 할 때는 정책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예총에서 한 걸로 했고 2013년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송정열위원

직접 했다가 축제준비위원회에다 넘겨줬다가, 예총이 아니라 축제준비위원회겠죠.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업무를 예총에 위탁했을 뿐이고, 정책비전실에서 했다가 축제준비위원회에 넘겨줬다가 다시 정책비전실로 갖고 오는 과정인데 그런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특별한 것은 없고 예산 계상상의 문제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다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쪽에다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은 어차피 다 과에서 했는데 이름만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돈 줬다가 정산 다 받아서 정산처리하면 일만 더 복잡하더라, 어차피 우리가 할 것 그 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겠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리고 보통 다 예산이 그쪽에 있어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집행은 저쪽에서 하고 일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작가라든가 그 외에 섭외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일은 정책비전실에서 다 하는데 명의만 빌려줘서 거기가 한 것처럼 실적만 쌓아주는 것도 의미도 없고 괜히 중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산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18쪽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공모사업 추진요. 사업이 예산설명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매년 한 권의 책을 군포의 책으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책을 선정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읽는 것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독후감 정도, 서평대회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 군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비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뮤지컬, 노래 그런 걸로 형식을 정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그 단체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00만원씩 10개 단체,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설명서에는 20개 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드릴 수도 있고요.

이석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그 단체에다 하겠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책을 읽고 서평대회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다 대입할 수 있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노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현재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 쪽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책읽는군포 중장기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용역을 어디다 맡기나요? 용역을 해야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군포의 책이 3년차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9월에 여러 가지 책 읽는 것 관련해서 석학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조언도 책 읽는 군포가 착실하게 추진되려면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책 읽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해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군포시의 책 읽는 정책을 잘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용역 하는 업체가 있나요? 어디다 맡기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크게는 대한출판사업소 연구협회라든가 중앙에 책 읽는 사회문화단체라든가 해서 문광부 산하에 도서와 관련된, 도서관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과업을 줄 때 그쪽에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책과 관련해서는 실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생각들은 서로가 다양하게 갖고 있고, 행감 자리도 아니고 예산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어른들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양식이 되고 좋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이쪽에서 더 다양하게 책하고 접하고 해야만 더 어떤 미래에 비전 제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을 하면 전반적인 그런 것부터 우리 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보세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독서부터,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독서부터 그런 과제가 전부 다 과업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위드북 스타트라 그래서 태어나면 바로 시에서 책꾸러미를 드리는 그런 시책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부터 생애주기별로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과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은 1,500 정도면 가능한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1,500 정도로 가능한 걸로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중장기계획이면 보통 어느 정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0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이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요새 글로벌시대라고 수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실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거의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고, 글쎄요…… 책은 눈으로 보는 게, 요새니까 전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20년간 용역을 해서 시의 중점시책이 용역에 수립된 대로 펼쳐 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네요. 119쪽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에 밥상머리 북카페는 시청 앞에 있는 게 밥상머리 북카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도서가 현재 얼마나 되어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9,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도서관의 수준에서 원하는 책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여도 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5개 도서관하고 연동이 되어서 대여도 하고 반납할 수도 있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이 무엇인지도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석진위원

9,000권 정도 있는데 더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15,000권까지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도서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200여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책이 쉽게 낡고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5,000권 정도를 비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9,000권 정도 있고 또 훼손되는 것 감안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앞에 북카페라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책을 다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왔는데 다시 그게 없어서 이 책은 중앙도서관에 있다든지 산본도서관에 있으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도 서가가 용량이 되는 한 좀 더 많은 책을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출이라 그러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서대출입니다.

이석진위원

대출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밥상머리 북카페는. 하루 1일 통계는 나와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1일 50권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50권 정도 대출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책 읽는 군포 시범학교 도서 지원 20개교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 망라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학교 20개교를 지정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초등학교 만인가요? 아니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초등학교, 중학교.

이석진위원

초·중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한 학년에 책을 사줍니다. 보통 적게는 50권 많게는 300권까지 한 학년이 많은데 그 학년에 따라서 책이 계속 연계해서 가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또 학생들한테 원하는 작가가 있으면 시에서 초청을 해서 학교로 보내서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릴레이식으로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권,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00권씩이네요. 200권을 한 학년에 사준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 책을 다 보고 독후감도 쓰고 나름대로 하고 나면 그 책은 다른 데로 릴레이식으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책은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이석진위원

회수해서 다른 학교에 대여를 해준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여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이나 미니문고 그런 데에 비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오는 책은 많이 봐서 훼손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도 끝도 없네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도서 지원하는 사항은 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장님들께서 책 읽는 군포나 책을 읽히기를 원하는 진취적인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시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석진위원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책 많이 읽히는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애로사항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책을 많이 읽히면 학부모들이 항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석진위원

항의가 와요? 책을 많이 읽히는데 항의하는 부모도 있나? 세상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학과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범학교가 우리 관내에 20개교 해서 200권씩 지원해서 4,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작정 지원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회수율도 있다 그러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책 한 권을 보면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걷어서 다른 학교에 또 그 학년에 비례해서 또 해야 좋은 창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학생들한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훼손된 건 일부겠죠. 그게 한 번 봤다고 훼손이 되겠어요? 다른 학교에 릴레이식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아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책을 고치는 기술이라 그럴까, 그런 방법도 해서 훼손된 책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원활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밥상머리 북카페 자원봉사자 워크숍, 본위원이 예산편성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 안 했었나요? 올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추경에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아까 정정해서 답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나는 또 왜, 이것 꼭 필요한 거라고. 제가 가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용인에 느티나무도서관 갔었잖아요? 진짜로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책 수리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에서 해내고 했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가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는 책읽는군포 추진위원이라서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이라든가 예산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첨부가 됐었으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첨부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차제에 위원장님 관련 올해 정책비전실 신규사업들 사업내역하고 예산산출기초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해 주시구요. 그렇게 되면 이해들이 빠를 것 같아요. 독서토론대회도 그렇고 문학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저는 문학상의 의도를 여러 지자체들 보면, 문학상 제정한 지자체들이 여러 지자체들이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저도 관련 예산서 보다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자료를 보니까 경북 의령에 청강문학상, 그것은 예산이 7,000 이상 되더라고요. 또 하동에 토지문학상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렇게 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창작지원 이런 포상금 개념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서로 안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북 페스티벌이 올해 5,000에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역을 좀 보여드리라고 하는 게 굉장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원 3명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아마 이게 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빨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 자료도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군포시가 책읽는도시를 표방하면서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전개돼야 되는 게 맞구요. 또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저는 좀 그런 의지는 좋은데 전시적인 것,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양하고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전국적인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군포시민들만의 어떤 그러한 축제여도 좋고,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꼭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책을 많이 읽기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여주는 것보다 내실 있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구요. 앞에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 관련해서 이게 올해도 260만원 있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우리가 올해 추경에 2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에 없었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사기앙양도 있지만 시책발굴이라든가 부서별로 자기들만의 사업시책 추진에 있어서 자부심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시책이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하세요. 다른 것 전시성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지원하시구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것을 받고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비전실에 팀이 3개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3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책개발하고 독서진흥하고 현장민원팀 3개 있죠. 대부분의 예산들이 독서진흥 쪽으로 거의 세워졌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생략하구요. 정책개발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올해에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문서로 수치화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단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간부원들이 벤치마킹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시정에 접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또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아니면 또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실무토론회라든가 정책토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가 시책사업으로 책읽는군포 사업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우리 군포시에서 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개발 쪽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했죠? 언제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어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제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좋은 시책들이 좀 나왔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37개의 시책이 나와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에서 11개를 엄선해서 어제 PT로 프리젠테이션 해가면서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성황리에 잘 됐구요. 심사평도 상당히 좋았고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심사위원 세 분 다 참여를 하셨어요? 어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심사위원님들이 초기에 참석하신 분도 있구요. 나머지는 다 참석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수시책사례집을 2012년도에 발간을 안 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올린 것 150만원 그렇게 발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개발된 그런 시책들, 정책들을 수록해서 발간할 예정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기성을 잃었지만 그때 당시에 창안한 아이디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또 다른 그런 예산절감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시책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직원이 공감하고 보관할 수 있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일 거예요.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119페이지에 군포문학상 추진, 대부분이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할 적에는 860만원이 시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계획에서 좀 더 변동이 될 수 있겠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좀 나름대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실질적으로 계획했을 때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건 자료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현장민원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20쪽에 2억 5,000 세우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2년도 2억 5,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많이 많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예측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전년도와 대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선다든가 그러는데 이렇게 시민불편사항 중에서 즉시즉시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실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주를 이룹니까? 현장민원들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울 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시민들한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저해된다, 그런 것 고치는 것, 그다음에 수목이 있는데 태풍 같은 때 상당히 이것이 위험해서 가구를 덮친다든가 시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하도 같은 데 음침한 데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건 정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30건 처리했는데 2억 5,000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30건 처리하는 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결로 민원을 처리하려면 2억 5,000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랬을 때 대규모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이랬을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다시 예산확보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이건 말 그대로 소규모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의 진단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걸리겠다, 또 공사비가 이렇게 당장 응급조치해서 처리해서는 미봉책에 끝날 것이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소규모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장을 나갈 적에는 우선 1차적으로 우리 현장민원팀에서 나갔다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같이 또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관련부서 같이도 나갑니다. 관련부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저도 같이 나가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부시장님, 어떤 때는 시장님도 모시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인 만큼 그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있어서 추가로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질의할게요. 책읽는 군포 문학상요. 사업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몇 페이지,

이길호위원

문학상요. 설명서 7페이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2,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자료는 물론 받아보겠지만 시상금이 850만원 정도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 정도면 다른 일반 문학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당선작 저기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초기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낫게 해서 초기니만큼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군포의 상징성을 높이고 또 문인들도 우대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책읽는 군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그 지역에 특별히 유명한 작가가 배출됐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관계있는 지자체에서 주로 문학상을 제정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전국에 책을 표방하는 데가 개략적으로 30여 군데 되는데 상당히 많이 시의 상징성 있는 그런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 문학상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게 되면 만들어놓고 묻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만들어놓고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거든요. 지금 2,0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추세가 지자체별로 문학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물론 그렇게 충분히 하시고 만드셨겠지만 이것은 여러 추세에 묻혀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본위원은 상당히 크구요.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문학상에 비해서 충분히 선도적으로 이름 있는 문학상으로 해야 될 텐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이 문인들이 살고 있고,

이길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모자격을 전국 단위로 해서 전국의 유명한 작가들 배출하고 그런 의도는 참 좋은데 차라리 우리 군포시로 한정을 해서 군포시민 문학상이라든가 군포시에 있는 문학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한정을 지어서 차라리 시민문학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이것은 다른 상하고 비교될 것도 없고 시민들 수준의 높낮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시민들에게 동기도 부여하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명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지역문인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 문인들의 위상뿐만 아니라 책읽는군포에 걸맞아야 된다, 또 이런 것이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문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진행하던 동호인끼리 하던 전통과 미래에서도 우리 군포문인협회하고 같이 우리하고 시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군포문학상이 되도록 상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이길호위원

물론 문학상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보통 상금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좌우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 계속 예산이 상금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상의 어떤, 지원하거나 공모하는 작가들이 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많이 지원할 텐데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문학상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예산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될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게 문화의 도시로서 문인들의 그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올해 2,000만원 세웠지만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학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창작의욕이라든가 책을 보는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시민하고, 여기는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도시가 유명한 불세출 작가를 배출했다든가 그렇다라면 그 작가의 이름을 걸고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학상으로 끌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책읽는 도시로 이미지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젊은 문학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드는 의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계속 지속시키려면, 다른 문학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끌어가려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맞고, 그러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고민을 해보고요. 우리가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니까 좀 더 세부계획은 문인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의 질을 상금의 크기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모두 광범위하게 포용해서 정말 독창적인 군포문학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중요한 것은 시의 이름을 걸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매년 추진이 돼야 되겠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 페스티벌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이전 행사가 1회 추진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금년이 2회째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때가 2회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9월 13, 14, 15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도 사업예산 가지고 문화예총에 관련된 행사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독자적으로 북 페스티벌을 한 게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금년도에 예산 5,000 가지고 3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추계해 볼 때 한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대라든가 공연이 3회에 걸쳐서 있고 또 일부 유관기관에서 공연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페스티벌 한 것은 부스와 출판사의 참여 정도 한 것 정도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책과 관련된 축제, 예를 들면 서평대회라든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극이라든가 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출판사에서 참여한 정도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박람회 그런 것이 있어서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성황을 이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도 가서 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관람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예술단체에 속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총 쪽에 독자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자기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게 일부가 북 페스티벌 행사에 같이 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상하다, 엇박자가 나고 그래서 이왕이면 1억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자체적 예산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러면 하다못해 동에 속해 있는 어떤 행사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북 페스티벌 할 때 같이 활용해서 했고, 물론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행사할 때는 독자적으로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 하되 문화예총에서 지원을 받을 것은 충분하게 지원을 받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연중계획을 짜서 할 것은 그쪽 도움을 받지 말라, 왜 그러냐면 문화예총은 독자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를 가지고 예총을 활용 내지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쪽을 지양하셔 가지고 또 문화예총 쪽하고 상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우리 시에서는 봄에 철쭉축제하고 가을에 책 축제를, 대표 축제를 상징성 있게 추진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다른 행사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해 주시면 금년보다는 좀 더 알찬, 출판사만 나열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책 기부 캠페인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축제의 핵심이슈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유치 이런 것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책 축제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총에서 하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독자적으로 행사를 이번부터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9쪽 중간에 보면 일반교사 연수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박미숙위원

해외연수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4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서들이 정규사서도 있고 또 사서는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 외에 책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책과 관련된 국어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또 우리 책읽는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책읽는 군포에서는 이분들이 학교의 독서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여름방학 때 2회 정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미숙위원

전체 같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바깥에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3일 정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 교육부터 도서 정리라든가 도서에 관련된 강사를 초청해서 함께 듣고, 함께 토론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바로 위에 사서교사 및 책 읽는 군포 담당공무원해서 연수가 또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같은 부류입니다.

박미숙위원

같은 분들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두 개를 다해야 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니죠. 학교에는 도서관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서가 있고, 또 독서정책을 하는 국어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국어선생님들은 별도로 부기를 나누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선생님들까지 시에서 연수를 해야 되고 워크숍을 해야 되고 그러나요?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별한 국어선생에 대해서,

박미숙위원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 해서 시에서 다 받아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월급 받고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사서교사들까지 시에서 배출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나머지 교사들까지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실이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곳이든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군포는 책 읽는 군포이고 책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히 국어교사라든가 아니면 사서교사에 대해서 워크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와 사서교사의 건의와 각 학교의 국어교사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책 읽는 군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시에서 여러 모로 보조를 하는데 군포시만큼 해주는 데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학교를 가서 보면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우리 본청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가면 쳐다도 안 봐요.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줘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무리 책 읽는 군포를 하더라도 선생님들 연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함께해서 한다는 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사서교사를 워크숍 시키고 국어교사를 워크숍 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책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시에서 배려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를 들어서 사서나 국어교사들이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소정의 자격이 있어서 교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독서진흥이라든가 독서의 방법이라든가 책을 고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이라든가 독서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박미숙위원

책이라는 것은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고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책을 보게끔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애들한테 책을 강요하고 초등학생들은 책 한 권 읽고 3~4학년까지는 말을 잘 듣습니다. 고학년부터는 요새 아이들이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거의 다 비전실 올라오는 것 보면 이중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사서하고 교사 워크숍에 대해서는 지난번 워크숍 할 때도 문광부 관계자들, 거기에 했던 패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나를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 몇백 명을 책 가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일부 책 읽는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읽는 군포에서는 적어도 관내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위원

그 선정할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체다,

박미숙위원

초·중·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45개 학교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박미숙위원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책 읽으라 한다 해서 책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학과 공부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유도하냐에도 많이 달렸겠죠. 시에서 그만큼 배려를 하고 책을 보게끔 해 주면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길이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한다 해서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까지는 독서교육이 잘 먹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안 먹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관련 있는 책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독서라는 것이 자기의 학과 공부를 팽개치고 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아침독서시간 10~20분이라든가 잠시 교과공부를 접고 다른 것에 시간 있을 때 조금씩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으로부터의 독서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산에 계상했지만 ‘거실을 서재로’ 같은 것은 집안에 독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늘 평생을 좌우하는, 아이들을 깨우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어서 유치원·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쭉 책을 보는 습관을 들여 놓으면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실장님도 아이를 길러봤지만 중학교·고등학교 가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잖아요. 정말 시가 아이들을 위해서 책 읽는 군포를 만든다면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책을 보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게 되어야 중학교·고등학교· 성인이 되어서도 책과 가깝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당연히 어릴 적 습관이 독서정책으로 가는 건 당연하구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군포의왕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비전실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보니까 워크숍들이 많은데 1박2일이에요? 당일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당일치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교사 같은 경우는 1박2일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이나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김동별위원장

교사 말고 보니까 자원봉사 워크숍,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워크숍, 관내 작가 워크숍, 정책연구원 워크숍, 왜 이렇게 워크숍이 많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루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김동별위원장

하루짜리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밥상머리북카페 자원봉사 워크숍 300만원, 하루에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회 하는데,

김동별위원장

뭐 2회야 1회구만, 관내 작가워크숍이 2회고. 위원장이 위에서 쭉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짜임새가 없고 너무 공중에 붕 떠있어요. 솎아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인데 굉장히 예산 자체가 어수선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들은 있는데 체계가 잡히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생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이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1건으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보고서 및 책자제작, 시민제안 포상금, 시상금,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획조정비로 7,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운영비, 시설관리공단 본부 전출금,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관리비로 54억 9,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제작 등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제행정비로 2억 6,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일반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통계조사비로 7,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청렴홍보물 제작,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클린신고 포상금 등 감사추진비로 1,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35억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로 8,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7%인 도비보조금 등 19만 5,000원이 증액된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대비 15%인 17억 2,222만 8,000원이 감액된 90억 3,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기획감사실은 기획, 평가, 예산관리, 통계 등의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중부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주민참여학교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2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올라와 있거든요.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더 올라온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전문가들이나 그에 관련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가 관심 있는 시민 이런 분들, 지역별로 아니면 동별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년에 몇 번,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한 번씩은 다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또 한 번 하고요. 최소한 분기별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편성하는데 추경편성 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때 전체적으로 회합도 갖고 교육도 갖고 관련 토론회 시간도 갖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자문수당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이 따로 계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따로는 없고 관련해서 저명한 강사분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간이책자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것 맡길 적에 포괄적으로 2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학교 운영비에 그게 다 속하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위원회에 있는 건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참석수당이구요.

박미숙위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자문수당이 실장님께서는 강사비나 이런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강사를 부를 때는 예산학교 운영할 때 부르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쪽에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분야에서 예산학교 운영하는 데도 강사비를 포함해서, 일반사무관리비도 되지만 그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비가 예컨대 부족하거나 다른 데에서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하거나 이럴 적에 여유 있게 하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잡혔는데 1,00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도 운영하고,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같다고 생각하고,

박미숙위원

좀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란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자문수당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미숙위원

동별로 아니면 시에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나 예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참여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주민들 역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편성하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아는 게 좋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셨으면 제대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올리셨거든요. 여성회관이나 이쪽이 문화재단으로 빠질 걸 생각해서 추가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단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법적으로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전문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세워서 있을 시에 대비하고 공단의 업무가 줄 시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으로 몇 개 관련된 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이 공단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용역을 해서 추가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각 시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이런 현장답사 같은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정말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를 내면서 운영하는 그런 공단을 몇 개 골라서 획기적으로 다른 시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를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래 예비비 비율이 법정사무가 1%인가요? 총 예산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1%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 이상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34억, 아주 딱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예비비 예산을 해도, 혹시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방법은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보통 3개년 치를 평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도 그래서 예비비 사용한 것 3년 치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올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육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메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전년도보다 조금 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는,

이석진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금년에도 예비비,

이석진위원

56억 정도 됐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1억 9,000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요, 실장님. 그렇잖아요? 별문제 없겠죠. 126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중부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갑자기 작년 또 그 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중부권 행정협의가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규약에 의해서 회의도 하고 7개시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물론 시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있구요. 금년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중부권협의회에서 토론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콘서트를 한 번 해서 그런 인식을 확산하자, 예컨대 국세를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늘 얘기하는 보육료라든가 국가사무 이런 걸 국가에서 직접 가져가고 이런 업무 같은 것도 이양하고 이런 걸 시민들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가서 포럼을 개최해서 인식을 확산시키자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해서 시흥시에서 먼저 해서 각 시별로 2,000만원씩 분담해서 올해 의왕시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해서 이미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참석을 했구요. 내년도 예산에 의왕하고 저희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금년도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시행을 했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행하고 시흥시에서 하고 안양시에서 하고 안산시에서 하고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다하려고 했었는데, 전 6개 시군이. 그런데 대통령선거 기간이 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광명은 돈은 이미 회장 시인 시흥시에 납부를 해가지고 내년에 하고. 내년에 광명, 의왕 우리 3개 시군이 하는 거죠.

이석진위원

법정사무는 아니고 7개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는 기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매년 2,000만원씩,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 번에 이번에,

이석진위원

한 번 올해 내면 또 언제 내게 될지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협약을 해서, 또 7개 시가 협약을 해서 다른 쪽에 이런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다른 저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방분권아카데미 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왕시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이 정도 예산을 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흥시에, 협의회장 시를 시흥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이 있고 거기에서 아카데미 그런 관련 단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각 시별로 돌아가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흥시하고 안양시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는 했고 금년도에 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딜레이 됐다, 지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7개 중부권이라면 시흥, 의왕, 안양, 군포, 안산, 광명, 과천 이렇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시들도 했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법정사무는 아니더라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시는 이미 다 돈까지 납부한 상태고 저희하고 의왕시만 돈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공단본부 전출금은 이것은 공단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질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4억 7,000이면 한 10% 정도가, 거의 10% 이상이 인상이 됐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봉급인상분이 있고요. 또 직원들 채용관계, 성과금 관계 이런 부분에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요.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차액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보편적으로 조금,

이석진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나요? 그러면 10% 정도로 봉급이 인상될 정도로 그렇게 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공무원들도 예산편성 할 때 전체가 1,000명이라면 5급은 몇 호봉 기준, 전부 다 호봉수가 다르니까,

이석진위원

그렇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6급은 몇 호봉, 몇 호봉 해가지고. 그래서 총액으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

이석진위원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 몇 % 정도 인상,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내년도 봉급인상분을 몇 % 정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공기업 공단 예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기준을 하든지 공단의 그런 경영기획실에서 하나요? 하여튼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10% 정도까지 반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다른 일반운영비, 여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조금씩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있는데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인상된 부분이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물론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 보통의 예산 이런 걸로 볼 때 이렇게 10%씩 인상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그러면 정확한 것은 공단의 인건비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알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세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공단에서도 임의적으로 막 편성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석진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침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 정도가 인상이 돼 있는 걸로 나오니까.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자세한 사항은 그걸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요. 공무원제안 시상금 600만원 돼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공무원제안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건수가 11월 30일 현재 해가지고 약 203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무원, 일반시민 이렇게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이견행위원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포함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공무원이 좀 적고요. 한 200건 중에서 30%는 공무원이고 70%는 일반시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창안으로 이어지는 것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까지 채택된 것은 1건 있고요.

이견행위원

1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그냥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 창안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 했다든가 또 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택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어떠세요?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제안 관련해서 제안을 시상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시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보면 부상도 있고 인사상 특전도 있고 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부상이 창안으로 되었을 경우 95점일 경우 300만원인, 그다음에 인사상 특전은 1호봉 승급 이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적극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어떠세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도 상당히 좀 높였습니다. 높여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조금,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이견행위원

그렇죠. 조례개정이 먼저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각 시군 자치단체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광역자치단체에 파악하고 또 국가,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파악해서 저희도 개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내용에도 제안제출 준비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이렇게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을 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 과이시니까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개정 작업도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뒤쪽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우리 박미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을 안 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탁기관을 찾다가 못 찾고 그래서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명하신,

이견행위원

예산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쪽을 찾아보셨는데 없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꼭 맡기는 것이 예산적으로나 효율성이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직접 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다른 데 운영하는 것 봐도.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운영을 몇 차례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바꿨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바는 이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누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지부터 계속 조례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여기에 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정말로 주민들이 이 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거고 그것도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정말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 대한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어느 것도 끌어내고 정주의식도 끌어내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위원들 선정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주민들 참여를 원칙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장님께서 기관이라든가 이것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없었다고는 하지 않으셨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그냥 몇 번 이렇게 교육해서 주민참여예산 그게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몇 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회의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주민참여예산제 협의회 위원님들 회의 하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와서 회의해서 강의 한번 듣고 졸다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게 그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이 빠진, 민에 이 부분은 맡겨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들어내야지 정말로 우리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식의 선진사례들을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여기 관이 개입해서 이걸 주도해 나간다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군포시에 그러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금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금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몇 개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기금조례가 있음에도 기금 특별회계 통장이 따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아예 그것조차도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차제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번 시간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11개의 기금조례가 있고 8개가 구성이,

이견행위원

돼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지방채상환기금조례하고 주택과 옥외광고물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옥외광고는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에 있구요. 저희가 같이 해야 되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조례 이것은 우리가 상환하는 기금이 조례에 7% 이상일 때 기금을 조성하라, 지금 저희는 거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갚아나가니까 지금 기금 조성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 큰 사업을 한다거나 필요하다면 그때는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이 조례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방채 기금조례는 그렇다고 쳐도 옥외광고물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세입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주택과 것 보니까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빠져있더라고요. 이것은 주택과 할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기금조례도 있고 한데 왜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차제에 관련돼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한번 숙제를 드리구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예산편성 원칙이라고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원칙에 여기 책자도 있지만 운영기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원칙 기준에 부합해서 예산이 지금 예산서가 나왔습니까? 자신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100% 자신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세입 재정여건 이런 여건에 최대한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편성기준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법정 의무적경비 세출예산에 우선반영 명문화해라, 이런 것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 보면 그런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에서 그게 어떤 거라고, 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도 질의한 얘기가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놈 매 한 대 때리고 이러는 것도 아닐 거고 예산을 그렇게 원칙 없이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혹시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이견행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 예산편성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컨대 본예산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못 했거나 부서에서 못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법정 의무적경비 같은 것은 추경에라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저희도 한정된 세입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법정 의무적경비 우선 편성하라는 얘기가 그것은 인건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공무원 월급도 있을 수 있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 추경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반영을,

이견행위원

미처 반영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미처 반영을 못할 수도 있긴 하죠? 몰라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내년에 봉급이 연초에 확정이 되니까 어차피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미 지침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부서나 저희가 일부 못 챙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밉보였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쁘다고 해서 그냥 곶감 빼주듯이 떡 하나 빼주거나 예산의 이런 원칙은 아닙니다. 우리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기강을 세우고 가야 된다고 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원칙이 이 부분이니까 이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반영이 안 된, 잘 몰라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믿고 싶어요. 이게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분만큼은 내가 주무부서의 장이니까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의지대로 가겠다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이 투명해져야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거구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계속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은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면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텐데,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는 단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성격상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부분, 또 저희가 관련지침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저희가 최종 심사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보조해 주려고 하는데 받으시는 단체에서는 항상 적다고 많은 이의제기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지금 있는 한도액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달라는 데에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죠. 줄 수는 없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민간이전 보조금에 6억 5천 정도, 그 정도로 실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6억 5천까지 다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4억 조금 넘게 계속 편성한다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4억 3,400만원은 공모, 민간에 하는 거고 한 2억 정도는 부서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단체운영비.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데, 예컨대 새마을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각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요즘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부분은 제대로 정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도 해주시고 또 직원들도 전에 같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까지는 정산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아직은 꽤 많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미흡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어디까지 그것을 가서 들여다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침이라든가 규정한도 내에서 최대한 전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점점 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들이 옆으로 새는 경우가 없게끔 그 부분까지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또 다른 단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총 얼마가 예산이 수립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요?

한우근위원

2013년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우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그분들이 심의해서 편성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약 19억 9,000 정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동 지역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친 사항을 가지고 시의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고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확정합니다. 확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한우근위원

최종적으로 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참여를 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참석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쭉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훑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동네에서 전에 얘기하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부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원의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라는 것은 그런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구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가 마을의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주민들이 건의하고 내서 확정을 해가지고 반영시키고 실질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간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일반 시민들이 군포시 지역의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지역개발 쪽에 어느 쪽에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시의 예산을 어느 쪽에 많이 편성해가지고 그런 데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주된 목적이고 지금 조금 아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취지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 나오고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되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 선진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학교도 운영하실 계획에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성인지예산도 예산팀에서 자료 주신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성인지예산 총 예산 세운 게 얼마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600억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금년도 성인지예산서 자료 제출한 게 58건에 6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38억 정도 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기획실에도 한 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부서도 쭉 보니까 주로 문화복지국에 성인지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많이 비중을 둔 예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취지는 양성평등 내지는 여성들의 성차별 받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거의 대부분이 노인복지기금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기초노령연금도 139억으로 해서, 이 기초노령연금이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양성평등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인지 쪽하고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성인지예산이 저희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이구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내년도 다음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기초단체에서 중앙부처에 확실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에 군포역,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이 취소가 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 동안에 주택단지 구도심권 쪽에 뉴타운사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을 늦추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된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각 부서에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우리시 예산이 군포시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구도심권에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선을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현황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뉴타운이 실효되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부분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할 겁니다.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8쪽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구요.

이길호위원장대리

추가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없는 걸 새롭게 발굴해 내려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단 문화재단이 되면 일부 사업이 넘어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에 계획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단에 맡겨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대상이 되는 게 있긴 있나 보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먼저 한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에 넘길 것인가, 아닌가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우려가 되는 건 사실 문화재단으로 귀속되는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은 사실 수입도 안 들어오지만 비용, 인건비라든가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문화재단으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그것은 규모가 작아졌을 뿐이지 관리공단의 수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강박관념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때그때 수익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먼저 계획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서 공단에 줄 사항이 있으면,

이길호위원장대리

기존에 어떤 부서나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을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부서에 있던 것을.

이길호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