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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1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박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8억 8,600만원이 감소된 118억 1,800만원으로 33.2%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8,500만원이 감소된 333억 5,300만원으로 4%를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60억 9,700만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폐천부지임대료 수입금 1억 3,9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금 11억원, 하천사용료 수입금 2억 1,5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9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6,900만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보조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3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1억 5,200만원으로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금 2억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비 3억 1,500만원, 지하보차도·교량·육교·터널 유지보수공사 등 4개 사업비 4억 2,0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감리용역비 3억 7,600만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2억 5,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이 5억 8,000만원, 공동구 내 CCTV 설치공사 등 유지관리비 7억 5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 구입비 4억 8,900만원, 도로유지보수 등 5개 사업비 9억 8,8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20개 사업비 7억 4,7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5억 2,7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액 11억 2,000만원과 원금상환액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9억 9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4억 7,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3억 5,200만원과 특별회계 49억 900만원으로 군포첨단산업단지조성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1,600만원, 군포첨단산업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36억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도시기반시설 설치 예비비 5억 7,4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매수요청 보상 예비비 14억 7,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액 3억원,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21억 4,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억 2,000만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 3,3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2,000만원으로 공공주택 보조금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 6억 4,000만원, 군포5·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8,800만원과 도비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3억 7,800만원으로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비 1억 3,300만원, 완충 및 경관녹지관리사업 등 9개 사업비 3억 5,6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및 수목관리 등 3개 사업비 2억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녹지분야에 군포역앞 화단정비 외 12개 사업비 4억 2,200만원, 주민참여예산 공원조성분야에 금정제일공원 내 환경개선비 2억원,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비 13억 7,900만원, 어린이공원 80개소 청소용역 관리비 2억원, 주민참여예산 공원관리분야에 웃터공원 편의시설 확충 외 14개 사업비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1,200만원으로 민방위운영 등 7개 사업 국고보조비 3,3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등 11개 사업 도비보조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억 500만원으로 저지대주택 및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역지변 설치사업비 1억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4,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되어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부서별 해당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27쪽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0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29쪽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03만 8,000원이 감액된 141억 5,229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2억원,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사후관리용역 3억 1,5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수리산로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1억 2,0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5억 2,700만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7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수리산로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341쪽 전년도 예산보다 52억 2,651만 1,000원이 증가된 53억 5,26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공고료 1,760만원, 341쪽에서 344쪽 산업단지 추진은 군포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관련법에 따른 각종 제반행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700만원, 군포첨단산업단지 생태계보전부담금 1억 3,300만원,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타당성용역 6,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2억 400만원, 군포첨단산업단지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쪽에서 344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44쪽 전년도 예산보다 1,830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7,4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 1,12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6,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45쪽 전액 예비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은 346쪽 전년도보다 4,469만 2,000원이 증가된 14억 7,852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2,899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4,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47쪽 전액 예비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48쪽 전년보다 49억 3,343만 9,000원이 감소된 28억 5,600만원으로 이자수입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비 3억 3,472만 5,000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교부 3억원,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 한전주 지중화사업 21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53쪽 3억 4,977만 5,000원이 증가된 12억 3,39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5억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4,300만원, 10단지 맞은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700만원, 노후불량광고물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정비와 10단지 맞은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노후불량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아울러 세입이 없는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56쪽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695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2,089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8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은 357쪽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695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2,089만 1,000원으로 군포5·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61쪽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9,527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7,322만 2,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보조금 577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7,89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362쪽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7,704만 5,000원이 감소된 43억 6,941만 1,000원과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예산보다 891만원이 증가된 43억 7,832만 1,000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불지휘차량 구입 4,500만원, 궁내동 가로수 수종갱신 8,000만원, 당동지하차도~군포초교 사거리 노후안전휀스 교체 5,000만원, 초평천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및 철쭉식재 4,000만원,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정비 2억원, 한얼근린공원내 사면안전성검토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하차도에서 군포초교 사거리 노후안전휀스 교체, 초평천 산책로 환경시설 설치 및 철쭉식재, 한얼근린공원내 사면안전성검토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371쪽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5억 7,854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1,23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은 378쪽 전년도보다 16억 2,575만 7,000원이 증가된 29억 593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 3,000만원, 저지대 주택 등 침수방지대책 역지변 설치 1억 1,52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075만 3,000원, 통합사이렌 정비 7,800만원, 방독면구입 4,4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억 3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 3,000만원, 저지대주택 등 침수방지대책 역지변 설치 1억 1,52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5개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55쪽하고 예산서 333쪽요. 이게 통상 도로관리 전체를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사업자 선정을 해서. 설명서 255쪽하고 예산서 333쪽 하단.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은 매년 입찰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도로 전체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 업체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도로가 긴급히 파손돼서 바로 복구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그다음에 제설작업 할 때 단가계약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설계해서 계약해서 시공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 3억이 정해졌다는 것은 3억을 일단 계약을 해놓으면 이 한도 내에서 그 업체가 의무적으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길호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험료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이 금액 이상으로 했을 때도 이 한도 내에서 그 업체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1억 5,000을 더 세워서 4억 5,000으로 집행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통상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 놓고 추가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급하고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본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해도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단 해 주고 저희가 또 사업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해서 보수비를 더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종의 한 업체한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건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책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법적으로든 시책으로든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전문 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려면 차량과 그다음에 인부들이 고정으로 있어야 돼요.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에 입찰을 해서 차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도 되고 저 회사도 되고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요. 마찬가지네요. 333쪽 아래 산본역 일원 보도정비요. 그쪽이 지금 재질이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산본역을 중심으로 큰 도로변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뒷 도로들이 지금 고무매트도 있고 일반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상태가 안 좋아서 걷어내서 미끄럼방지시설, 고무매트가 아닌 다른 시설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고무매트는 통상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설치해놓은 게 지금 한 7년여 됐는데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이길호위원

7년 된 거예요? 한 번도 정비 안 했던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보도블록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장단점은 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서지지만 않으면 10년 이상, 저희가 20년 된 데도 있지만 10년 이상 쓸 수 있고요. 고무매트도 보니까 여름과 겨울이 계속 반복되고 눈 오고 비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보도블록보다는 수명이 짧습니다. 물론 보행이 좋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포장을 많이 했는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끄럼 방지되는 그런 재료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가는 고무매트하고 미끄럼 방지하고 비슷합니다. 보도블록은 약간 좀 싼 편이구요.

이길호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고무매트로 하실 생각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미끄럼 방지시설로 좀 딱딱하지 않은 것, 지금 재료는 저희가 찾고 있는데 저희가 재질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연말 되면 보도블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철저히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쪽에 수리산로 시설비에서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이것은 어두워서 조도가 안 나와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다시 아예 싹 가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두 가지 다인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보다 가로수가 높아가지고 여름에 가로등 불빛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이 가로등단지가 신도시 설치하고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자꾸 분전함에서 불이 나가고, 하나만 누전이 되면 다 싹 나가기 때문에 계속이 등이 나가고 있어요. 44개인가 그런데. 그래서 조도도 개선하면서 노후가로등도 교체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도서관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가로수가 그렇게 우거지게 퍼져있으면 가로등을 어떻게 그것보다 높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효과가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로수보다 높이 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 밑으로 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게 예전에 흥진로라고 했던 2,3단지 주변하고 그다음에 재궁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저희가 가로등을, 큰 도로는 사실 못하고 어느 정도 중로, 소로 이런 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석진위원

조도도 밝게 나오면서 가로수보다 밑으로 해서 환하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구간이 많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 구간만 특별히 그런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많은 구간은 있는데요. 사실 가로등이라는 게 사람들 보행에 좋지만 사실 차량, 가로등은 차도 위주로 저희가 밝혀놓고 보조역할을 보행등을 하나 더 달고 이런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큰 도로보다도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이면도로 쪽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편도 1차선 정도 되는 그런 도로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가 한 20년 됐어요? 한 번도 가로등을 신도시 하면서 하고는 보수나 이런 걸 전혀 안 했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수는 했는데요, 교체를 안 해가지고 비만 오면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도개선 및 보수를 한꺼번에 병행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공선로 지중화공사는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도시지역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물론 땅속에 들어가 있는 관로들이 파손되고 끊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등은 켜야 되겠고 해서 공중으로 일단 선을 연결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땅속으로 넣기 위해서 저희가 보수비 성격입니다.

이석진위원

다시 정리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할 때, 지하로 들어가는 것, 요즘에는 거의 다 가로등 등만 위에 나와 있고 모든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다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다 그렇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렇게 조금 조금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연단위로 계획해서 지중화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이쪽은 다 지중화되어 있는데 일부 선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이석진위원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정리해서 다시 지하로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32쪽에 시설비 맨 하단에 보면 공동구내 CCTV 설치공사 1식해서 5억 7,800만원 정도인데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부대나 안기부 같은 데서 와가지고 지적을 저희가 당했어요. 다른 공동구에는 감시시스템 CCTV가 있는데 군포는 없으니까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KT하고 상수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말고 다른 성남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쭉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상수과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을 받겠다는 거죠. 공동구에 KT선하고 상수관로가 있다 보니까 두 기관에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걸 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공동구 내에 CCTV를 설치할 정도의 조도가 나오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은 다 나옵니다.

이석진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계견적을 받아봤는데 CCTV가 77개가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그 안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로 다 확인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 비용은 양쪽 KT하고 상수과에서 받아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334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관리 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의외로 보도블록 교체가 많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신청을 총 33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확정한 것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건설과에서도 점검을 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3건에 대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확인은 해보셨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점검해 보니까 해야 될 상황이더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산본동이 제일 많은데 산본1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한다고 해서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산본1동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인데 겨울에 하지는 않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6월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겨울에 하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전 시간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그건 교통과였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 제가 우려스러운 게, 과는 아니지만, 겨울에 요즘 막 하던데 문제가 있겠더라구요. 이쪽 부분이야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항상 12월만 되면 보도를 멀쩡한 것도 뜯어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것도 들리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왕이면 겨울에 공사하는 건 아무래도 하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도블록 교체가 상당히 꽤 돼요. 그 부분들은 3월 봄쯤에 제대로 시공이 되어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 시 공사는 11월 15일, 20일 안에 다 끝났는데 문제는 굴착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도시가스라든지 지역난방이라든지 하수도가 막혀서 터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났고 또 신규로 넣는 분들이 있어서,

이석진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작업들은 11월 중순이면 다 끝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 끝냈는데 지금 당장 가스 넣어야 된다, 지역난방 넣어야 된다, 하수도 막혔다,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추워도 그런 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거의 다 마무리됐지만 그런 건 11월달 넘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이야 시민들도 다 이해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죠. 요즘에 더군다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되어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22쪽에 시설비에 노점상 사후관리비에서 1,500이 증가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 3억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노점상 단속시간이 2명은 아침 9시30분부터 22시10분, 5명은 13시부터 22시10분, 이렇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최소한 10시30분까지는 저녁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추어서 22시10분 이것보다도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면, 더 늘리면 좋겠지만 인건비 상승하고 시간 조정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인건비 상승,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1년에 3~5% 정도 올립니다.

박미숙위원

저번에 저기 했던 업체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수임무하고 보훈단체에서 계속 교대로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작년 같은 그런 사례 없이 인건비 상승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 1년 동안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각별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334쪽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전체 19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개입니다. 뒷장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를 하기 전에 언제 포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20건에 대해서 기존에 공사했던 연도,

박미숙위원

네.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별도로,

박미숙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회에 아니면 별도로,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보훈단체 내지는 특수임무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단속장소가 됐든 아니면 단속대상, 단속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대선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역전에 나가서.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단속을 하는데 정말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거칠게 단속을 하는 것을 몇 번을 보고 운동하는 운동원들이 유니폼을 입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운동원들 앞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노인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애들 나무라듯이 거칠게 행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들 앞에서도 그러니 일반인들 앞에서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바로 코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냥 가운만 안 입으면 어떻게든 나가서 반대로 막 뭐라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필요하면 단속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교육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분들 얘기하는 게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만원 정도 파는데 언제 와서 발로 걷어차고 그럴까봐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육교 캐노피에 실내등이라 그러나 그것 차단기 시간연장이나 조정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정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역사에서도 나오는 민원이고 너무 일찍 꺼지더라, 7시5분 정도에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겨울에는 어두운 감이 있더라, 그래서 차단기 조정하라는데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330쪽에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적절한 도로 표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문구 수정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영문자 표기가 잘못됐다든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갖고는 턱도 없거든요. 저희가 매년 도비 50%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도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왔어요. 도비를 넘어서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작게 잡았는데 지저분하거나 문안을 고쳐야 될 거나, 사실 명칭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건 아니구요. 어차피 이것 1억 아니면 5,000만원씩 도에도,

이문섭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다 해야 돼요. 도로명주소 시행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군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다가 될 겁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게 되면. 하기야 우리 시만 먼저 예산을 도에 가서 달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매년 하는데 올해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도 도비 50%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작년에,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곳이 여기입니다. 자료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총괄 개수하고 시급한 정비내용만,

이문섭위원

네, 그 정도 주면 되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급자재 업체는 일단 자재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볼라드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입찰을 보고 일단 도급업체는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동절기에 좀 그래서 내년 봄 3월에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자재는 확보해 놓고 내년 봄에 날이 풀리면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중지시켰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렵게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몇 년 동안 관련예산이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오 년 동안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도블록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334쪽이 되겠네요. 당말지하차도도 있고 당동에도 있고 산본사거리에서 산본고가삼거리, 산본고가삼거리에서 금정역삼거리, 오금동 주민센터, 남천병원사거리 등 꽤 많이 올라왔는데 서울특별시는 11월 말경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각 25개 구청으로 겨울에는 절대 볼라드 교체를 하지 마라, 물론 굴착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 빼고는. 공문을 하달해서 앞으로 서울에서는 전적으로 겨울공사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문이 하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보다도 중지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중순에 모든 사업은 시 건 끝났습니다.

이문섭위원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공사는 상당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옛날처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주민들이 하면 안 되니까 겨울공사는 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관련 자료는 특별한 자료는 없죠? 보도블록 교체 관련해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20년 된 걸 겁니다. 재질 관련해서도 5대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 쓰고 있는 그쪽 계통으로 계속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도블록은 현재 녹색·회색을 깔고 있는 것 그 계통으로 갈 겁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는 주로 회색하고 녹색 보도블록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일부 남천병원 앞에는 4개가 합쳐진 보도블록을 쓰다가 우리 의회에서 가급적 그것 하지 말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보면 군포시는 녹색하고 회색 계통이 거의 80~90%가 된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인근 시에 가보면 또 그 시는 그 시에 맞는 특색 있는 색깔 보도블록을 시공하고 있더라,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만큼은 녹색하고 회색바탕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깔렸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도블록도 계속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데 전에는 갈색·회색 계통으로 가다가 녹색·회색으로 많이 가는데 일단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녹색·회색이 깔끔하고 오래가고 가격도 제일 저렴합니다. 그 계통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가격이 저렴한 얘기를 강조하는데 인근 시에서는 황토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비싸다고 그러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배 이상 비쌉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광교신도시나 판교신도시는 다 황토예요. 90%가 다 황토색입니다. 거의 100%예요. 그것도 참고해주셔서, 물론 가격이 3배 차이가 나니까 특별히 할 얘기가 없네요. 하여튼 그런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좀 하셔서, 물론 녹색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중간 쪽에 보면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리산로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이것은 임시회 때 의회에서 주문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주위 미관하고 조화롭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방침을 세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방침보다도 산본IC에서 당말지하차도에서 당정동 우리은행 넘어가는 시계는 한 가지로 가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 신시가지 건설하면서 했던 건데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 잡겠습니다.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왜냐 하면 가로등이라는 게 이삼 년에 한 번씩 디자인이 자꾸 변하고 지금은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왔어요. 그 전에는 까치도 달고 가로등에다 조형물도 달고 그랬는데 디자인이나 패턴이 변해서 깔끔하게 한 가지로만 왔기 때문에 이삼 년씩 지나면 자꾸 패턴이 바뀌어서, 지금 사실 빨리 계획을 잡으면 노후제품을 쓰는 것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가로등 교체계획은 어떻게 가겠다고 잡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에 가로수가 많이 우거졌으니까 스테인리스 종류로 갈 확률이 있겠네요, 반짝반짝 대는 것. 그게 깔끔한 상태인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전에는 철재에서 스테인리스에서 또 알루미늄 재료로 바뀌어서 지금은 또 부체도장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너무 촌스럽지 않게 맞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대충 이해는 가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개선공사도 주위환경하고 어느 정도 어우러져야지 독단적으로 거기만 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전체적 도시 미관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리산로 같은 경우는 요새 목재스타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새 발달되어서 가로등 주 자체가 목재같이, 물론 인공적이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도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좋은 재질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맞아요. 시대 흐름 그 표현이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리산로 가로등 조도개선공사를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도로관리 334쪽에요.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파악해서 포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소규모편익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특히 도로 포장 내지는 공원의 시설정비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오죽 불편했으면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해서 올라왔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찾아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달라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13개 정도 되나요? 33개 정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부서나 시 전체 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외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금정동 771-1번지 인도확보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어디선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772번지?

한우근위원

771-1번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금정고가 안양방면에서 당동방향으로 오는 데 금정동 신안사거리에서 당동 쪽으로 오는 합해지는 합류구간이 있어요. 합류구간이 있는데 인도가, 인도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 폭이 50센티 정도밖에 안 되어서 도로부지가 없고 사유지라, 또 현장에 같이 모시고 가서 차 합류지점이라 차도 폭을 줄여서 인도 확보하기도 곤란하다, 저희가 차선책으로 뒤로 계단, 본인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쪽으로 인도를 하기가 현재 여건상 곤란하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단기적으로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인도 낸다는 것은, 차도 옆에 바로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인도 내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 보행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아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 말고도 뒤에 도로가 있는데 돌아다니기가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다니기는 좀 위험합니다. 또 신안사거리부터 쭉 인도가 없어요.

한우근위원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길 건너서 그쪽으로 해서 공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역할을 못하는 구역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도만 있죠, 인도가 없고.

한우근위원

네, 차도.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추가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금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와 맞지가 않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왜곡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바꿔내기 위한 그런 공간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순수하게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게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 도로분야, 녹지분야, 교통분야 해서 기획실에서 다 받았던 내용이 저희한테 33건이 넘어와서 가능, 불가능만 저희가 판단해주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장기적이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시설개선에 중점적으로 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군포뉴타운 지역하고 금정뉴타운 지역에 들어갔던 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뉴타운 때문에 어차피 사업 할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쪽은 제척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산본동 도로포장 같은 경우 전부 다 산본1동 지역이고요. 당동지역이 다 뉴타운에 들어갔던 지역이고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한우근 위원님 지적대로 이러한 사업은 과에서 미리 챙겼어야 되는 사업들이네요,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사업이 아니라 과에서 미리 이런 사업들은 챙겼어야 되는 사업들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엄격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들은 정말로 마을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사업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런 데다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공동구 유지관리 올해 9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세입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세입이 4억이었고 세출이 2억 1,3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공동구에 직원들이 4명 근무하는데,

이견행위원

아니오, 전년도에 2011년도에 보면 세입이 4억이에요. 이게 KT라든가 그다음에 상수과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들어오는 비용이 세입이 4억인데 세출예산은 2억 1,300만원이에요. 나머지 한 1억 8,700만원 정도가 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가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여기 계상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시설직 6급 1명, 7급 1명, 전기직 1명, 그다음에 기계직 1명. 이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4억은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시설비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인건비는 별도로.

이견행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도 세입이 9억 되고 세출이 7억 900만원, 1억 9,100만원 정도는 인건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세입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이런 예산이 어쨌든 이게 목적예산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잔여분 처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 좀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리비, 올해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오히려 1,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하고 시간조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오전에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22시 10분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명은 13시부터 22시 10분인데 저희가 22시 30분으로 확대하고 또 매년 인건비가 5% 정도 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견행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검토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위탁 그런 부분도 분명히 검토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올해도 내년도 역시 똑같은 단체에다 위탁을 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입찰과 보훈단체에 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점상전국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 입찰한 데는 굉장히 강하게 시위를 하고 있구요. 보수적인 보훈단체에는 사실 좀 그렇게 저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대조직의 대립이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보훈단체가 하는 게 여러 면으로 유리합니다.

이견행위원

참 이렇게 커다랗게 사회문제가 되고 하면 과에서 이 관련 사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전과 비교해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그렇게 예전 식으로 억압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완력을. 아까 이문섭 위원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직접 봤어요. 어제도 중심상가에서 역시 젊은 친구들 주머니에 손 넣고 발로 툭툭 차면서 거의 상소리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이 있었고 문제가 됐고 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어떻게 교육하세요? 교육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는 하겠죠. 안 했다고는 저는 말씀 안 합니다.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셨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사실 이분들이 출근 사인하러 아침에 두 분, 오후에 다섯 분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순화교육을, 저희가 압수할 때, 또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입회를 하는데 평소에 단속하는 것은 자주는 못 나가고 가끔은 나가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강하게 하는 그런 건 저희가 요새는 항의전화는 안 오는데요. 강하게 할 때는 항의전화나 그런 것도 많이 왔었습니다. 요새는 항의전화 온 것은 없었고.

이견행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과에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시네요? 전혀 문제가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단속을 하는데 꼭 와서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보기 안타깝습니다. 노인네들 와서 산본역 주변이나 맨날 하시는 분들이에요.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와서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없어서 하겠죠, 그거야.

이견행위원

당연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려우니까 하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교육도 시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다른, 올해와 같은 또 다른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까지 이러한 정비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내야지,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죠. 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다면 그 단체에다는 관련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제외시키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천, 광명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사실노점상 단속이 실패하다 보니까 일부 양성화도 해 주고 그랬는데 사실 부천, 광명 이런 큰 도시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왔어요.

이견행위원

벤치마킹 하러 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화 해주다 보니까 또 다른 노점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쪽은 노점상을 허용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러다 보니까 양쪽을 단속 못하는 이런 폐단이 생겨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안 된다고 거꾸로,

이견행위원

불가피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그걸 고집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부드럽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교육을 시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교육 시키시구요. 문제가 있는 단체에다는 재위탁 관련해서는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공동구유지관리 인건비내역 관련 자료제출, 수리산로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내역서 제출, 도로표시판 정비사업내역서 제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관리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내역서 제출, 여기다가 위원장이 하나 더 첨부를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업이 한 30개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진을 가서 찍으세요. 우리가 현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예를 들어서 도로가 500미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커트, 이쪽에서 한 커트,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곳 한 커트 이렇게 해서 세 커트, 이쪽 한 커트, 이쪽 한 커트, 그다음에 파손이 됐으니까 도로를 고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것을 해가지고 사업내역서, 예를 들어서 군포중학교다 그러면 군포중학교 사업내역서에다 사진을 뒷면에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것 역민원이 들어오고도 남아요. 내가 봐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현장에 있는데,

김동별위원장

현장에 가서 다시 찍어가지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눈이 있어가지고 잘,

김동별위원장

눈 다 치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쪽 방향,

김동별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만 가져오면 되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보수방향,

김동별위원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한 사업계획서인데요. 우리 담당과장님 말 들어보면 보훈단체하고 계속 거기에서 주체를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많이 있어요. 거기가 단속이잖아요? 단속.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단속의 주체를 의회에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의회에서 고민해서 주체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꾸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바꾸면 되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번에 의회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거니까 담당과장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영개발하는 방법, 역시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경기 이런 것 때문에 공영개발이 부득이 어려워서 마지막 수순으로 SPC를 구성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부분, 우리 시에서 군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특수목적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지역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아마 그런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목적한 바와 같이 첨단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우리 군포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구요. 예산서에 없는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역세권 개발, 금정역세권 개발, 뉴타운 사업이 다 해지가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당동지역에 두 군데 구역에서 그런 별도의 개발움직임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뉴타운 사업 해당지역에서 해지가 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특히 도시과에서 큰 틀에서 도시계획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면 우리 도시과에서 구도심권에 있는 이 지역을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뜰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고물상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적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논뜰공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은 도시과하고 다 나름대로 서로 상호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도시과에서 큰 틀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래 주십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41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경작지 나무식재사업, 이게 많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소소하게 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면적이 꽤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군데 집단화 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에 조금 조금씩 시민들이 개간해가지고 상추를 심어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훼손지 복구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꽤 되느냐고요. 면적이 어느 정도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한 200여평 정도, 약 600평방 정도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도시과뿐만 아니고 각 과마다 무슨 법면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 뭐랄까요, 뿌리가 좀 깊어서 이게 사태나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인데도 철쭉을 심는다고 그러고 철쭉도시라 그런지 철쭉을 온통 아무 데나 다 어떤 공간만 있으면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무나 꽃이 철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철쭉은 철쭉의 군락지로 형성돼서 그렇게 심으면 되고 지금 겨울에 나뭇잎 다 떨어지고 도로에 가로수 같은 것도 휑하잖아요. 그런데 산에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경작하는 부분들을 그런 철쭉으로 심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주로 훼손된 부분들이 길가에 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어떤 조경사업을 시행해도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쭉도시 군포 만들기 일환으로 저희가 철쭉식재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석진위원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철쭉도시라고 해서 철쭉이 온 사방에 있는 것보다는 군락지를 형성해서 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 20일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외에는 그냥 가을철 되기 시작하면 나뭇잎 다 떨어지고 꽃잎 다 떨어지고 완전히 나무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그런 형상인데 굳이 그런 데까지 철쭉을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푸르고 진짜 어떤 녹지 조성하는 이런 차원의 그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통 부서마다 보면 공간만 있으면 다 철쭉을 심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800여만원 정도면 불법경작지에 나무식재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42쪽요. 산업단지조성 관련 예산들이 한 52억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것 특수법인 설립하고 할 것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SPC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특수목적법인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독립적인 회계가 하나 탄생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잡혀가면서 우리가 기 투자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 정산을 해서 저희가 되돌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본예산에 잡아 놓고 내년도 3월경이면 특수목적법인,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3월쯤이면 설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나 정책금융공사나 민간사업자하고 셋이서 설립을 하면서 별도의 회계를 저희가 탄생시킬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사항이면 미리 처음부터 회계를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을 SPC 구성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서 회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사업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 산업단지 안에 사업시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냐, 또 택지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유치업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세부적인 구체화된 안건을 서로 협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갖추기 전에 별도의 회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다 잡아놓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견행위원

저는 생각이 어떤 별도의 사업이고 법인을 설립하고 할 것이면 회계 자체를 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건데 별도의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단 잡아놨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넘겨줍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법인이 생기게 되면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SPC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SPC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M이라는 걸 뒀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CM(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는 것을. 여기에는 용역비가 나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설립타당성 조사용역부터 사업설명회부터 쭉 SPC설립, 또 SPC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착공, 완전 분양, 마무리되는 것까지 전면 책임감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해서 한국글로벌이라는 회사한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한국글로벌이라는 회사한테 주는데 그 회사가 SPC를 구성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2015년 말까지 전면 책임감리를 주는데 12억 정도에 계약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책임감리 회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한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출자금 36억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36억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 잡아놨는데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으로 전출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전출될 금액입니다. 저희가 특수목적 설립하는데 설립자금을 100억을 해놨는데 100억이 딱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저희 산업단지조성사업 전체 사업비가 2,000억이 넘다 보니까 100억 정도의 법인 설립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100억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100억이 될지, 안 될지는 금번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6,000만원 타당성 출자용역을 해보면 출자금액이 개략적으로 8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런 검토도 여기 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정을 들어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출자금 상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용역 6,000만원 올라온 것,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6,000만원 올라온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최소한 36억 이상 출자라고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시는 36억을 확보해 놨고, 예를 들어서 80억이 됐든 9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추가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는 추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정된 금액은 아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에 시설비에 보면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출자 타당성 용역이 단순하게 돈을 얼마가 낸다가 아니라 이 설립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고민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이 부곡첨단산업단지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만든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기관이 참여해서 얼마의 비용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가하다 좋다라고 본다, 그런데 그 기관들도 우리 특수목적법인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법인에 참여하겠다라고 결론이 되면 그 참여업체별로 출자금을 낼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출자금을 부담할 것이고 그 출자금 분담의 폭이 우리 시는 한 36억 이상은 될 것이니까 36억을 일반회계에 세워놓고 법인이 만들어지면 36억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들을 법인으로 전출하시겠다, 이 내용이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는 사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스텐바이가 되어 있는데 바로 출발해서 내년 2월 말경이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2월 말경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벌써 과에서 일을 먼저 끝내놔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 용역발주와 관련한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는 1월 초에나 가능한 건데 2월 말 되면 불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60일 정도,

송정열위원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내용에 대한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설립 타당성이니까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경험들 있을 것이고 출자회사 협의하고 계시죠? 거의 얘기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CM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구요. 많이 해본 CM이기 때문에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CM이라는 게 용역 처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감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업체.

송정열위원

책임감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월달,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동의가 될 것 같고,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 중에서 우리 당동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당동 신기마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들은 얘기로는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온다, 그 정도로만 저희도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쪽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는 못 들었는데요.

송정열위원

못 들으셨으면 다행이고 들어올 수는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특수지역 한 블록에 대해서 허용된 구역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구역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유한하고 LS전선부지 내에 판매시설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유한하고 LS를 제외하고, 유한하고 LS는 도시계획 지구지정 다시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토지용도를 다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기를 제외하고는 준공업지역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준공업지역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군포시가 지금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부 다 일반공업지역이죠.

송정열위원

전부 다 일반공업지역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일반공업지역이고 신안사거리 신안아파트가 준공업지역이었죠. 그게 2015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에는 못 들어온다면 군포공단에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되도록 중복 질의를 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심의 때 얘기했던 것요. 옥외광고정비기금 통장을 지금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왜 여기다 적립을 안 시켰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과태료 같은 걸 적립을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니까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이런 부분이네요.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적립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적립되어 있는 건 저거인가요? 시군 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입금?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건가요? 옥외광고수입금 중?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적립이 된 건데 과태료하고 수수료는 일체 적립이 안 된 거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따로 사유가 있어서 적립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시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저희들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른 시군은 기금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그냥 사용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사항 알고 계셨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세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곧바로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전출금에서 일괄 들어와야 되는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제까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면 바로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금 조례가 없고 기금 특별회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반회계를 사용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것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군포5,10 정비계획수립용역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군포역세권 뉴타운 개발지구 14개 구역 중에 12개 구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5구역하고 10구역이 먼저 추진위가 승인이 됐는데 추진위 해제시점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했는데 추진위 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일반정비구역으로 해제 신청해서 2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개 구역에 대한 용역을 다시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 과제는 뭡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전반적인 토지이용조사니 현황조사니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업지시서 초안이라도 나온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군포5, 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관련 과업지시내용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과업지시서는 없고 과업용역계획, 조사할 때는 얼마 그런 예산서 그건 있습니다, 지시서는 없고.

송정열위원

예산서 말고요, 과업지시서라 그래서 우리가 납품할 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입찰할 때 그게 아니라 이 용역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갖고 계시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달라는 거구요. 그다음에 10단지 맞은편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7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KT에서부터 단위농협 사이까지입니다. 그 사이 광고물에 11단지 대림아파트 반대편 거기 전반입니다.

송정열위원

두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 라인을 하는데 벽면 광고물하고 창문광고물하고 영업을 안 하는 데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는 아니고 제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제거하고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하면 8단지나 이런 데 앞에처럼 기존에 레온간판들을 조그맣고 예쁜 그런 간판으로 교체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교체해서 그런 걸로 있고 불법이 많고 그래서 불법 있는 것 추가로 되어 있는 것 제거하고 또 영업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고 표지판만 있는 것.

송정열위원

이 정비사업의 핵심은 철거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기존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간판 중에서도 영업을 그만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빼면서 광고물을 정비를 안 하니까 그걸 우리 시가 일제정비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위치는 KT에서부터 단위농협까지, 그리고 레미안아파트 반대편 쪽,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레미안이 아니라 대림아파트 반대편이죠. 중앙공원 반대쪽으로. KT에서부터 예술회관 사거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반대편.

송정열위원

그 라인 하나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존에 있었다가 나가서, 이것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광고물 정비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원래 소유자도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해서 안 나왔을 때는,

송정열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시면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안 하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강제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철거를 안 하시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마찰도 생길 수 있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일부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창문에 한 업체에서는 마찰이 있을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신기마을에 보면 이마트부지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마트가 주택과 찾아왔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한번 왔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기 박스형 마트를 설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창고형마트를 설치하겠다, 기존에 우리하고 다른 형태의 이마트를 설치하겠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 확인하고 가셨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것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허가 가능한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건축허가 가능보다 그것 하는 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물어보러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절차를 몰라서 왔겠습니까? 삼성이.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알죠. 분위기 파악하러 온 거죠. 우리 시가 과연 그런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 줄 것이냐, 건축과 분위기를 보러 온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택과는 주택과의 입장만 보면 건축허가를 안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면 당연히 해줘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이마트가 그게 창고형이든 아니면 일반 보통 우리가 가는 이마트든 간에 어떤 것들이든지 들어올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존재하고, 그것은 시의 방침 속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주택과의 입장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의논해야 되고 다른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협의가 되고 나서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내주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시의 방침 속에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하게 주택과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인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로 판단해서는 안 될 차원의 문제라는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지 맞은 편 옥외광고물 정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이고 업주들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한 게 몇 군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6군데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군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중심상업지역하고 산본역 주변하고 대야동 쪽하고 한양아파트 있는 쪽하고, 또 어디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8단지하고 9단지.

한우근위원

8단지기 한양아파트 있는 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번에 2,700만원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은 불법광고물만 철거하는 예산이라고 그랬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사거리부터 KT까지는 군포시의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안 할 생각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도비를 요구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전체 계획은 한 8억 정도가 소요돼요. 우선 저희들이 도비 2억을 달라고 요구해놨는데 본예산은 안 되고 추경이나 떨어지는 것 봐서 연차적으로,

한우근위원

시의 전체적인 계획은 그쪽에도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불법광고물 간판 정비사업을 할 예정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일단은 보기 흉한 것만 철거하는 쪽으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유해광고물 정 비 이것은 작년도에는 2억 2,500인데 4,300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4,300 위탁을 어디 다 줘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고엽제에서 불법광고물이든지 플랜카드, 전단지 이런 것을 정비하라고 용역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용역을 줘서 단속이 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용역비가 적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하고 일주일에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중심상가에도 보면 거의가 전단지 쪽이 많죠. 그것 방법이 없죠? 심지어 요즘에 보면 대리운전인가? 가면서 차에서 뭉텅이로 길에다 뿌리더라구요. 그런 것 이쪽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겠는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합동단속도 하지만 이분들이 별로 단속을 못하고 합동단속 때만 하고 저희들이 주워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수사의뢰 하면 근절이 되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완전 근절은 안 돼도 일부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수사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를 잡아다가 벌금을 물리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과태료도 물고 그 사람들은 벌금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벌금?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도 심각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 같은데 보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보기도 안 좋고, 주가 제가 볼 때 잘못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불법 저지르는 게 전단지 막 뿌리고 다니는 것.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도 있지만 전봇대 같은데 기획상품 같은 것 한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런 것도 단속하고,

이석진위원

이것은 그분들이 노점상하고 이런 것 단속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단속을 1년에 2만 건 이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만 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효과는 단속만 하지 미미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단속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데 세입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여기 세입에는 없고 앞으로 특별회계로 세입이 갈 겁니다.

이석진위원

특별회계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모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 3억 얼마 들여서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떻게 단속을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떨까 싶네요. 제대로 단속이 될까 싶어요. 하여튼 최대한 경찰서까지 어떤 힘을 빌어서 동원을 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단지 막 뿌리고 다니는 것.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는데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를 옥외라고 그러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건물 외곽에 있는 건 다 옥외라고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물 외벽에?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것을 정비한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노후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KT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왜 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기 너무 지저분하고 관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간판정비를 하게 되면,

김동별위원장

내 얘기는 군포 전역에서 거기만 그럽니까? 간판이라고 하면 군포시 전역이 그 대상이 될 텐데 왜 하필 거기만 하냐 이 말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우선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쌍용아파트사거리 군포초등학교 그 라인을 앞으로 쭉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간구간 끊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전에도 이런 것 했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전에는 완전 정비를 했죠?

김동별위원장

어떻게 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중심상가 같이 전부 간판을 완전교체,

김동별위원장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 그것은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대응투자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노후된 간판, 그것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게 끝도 없는 건데 왜 뜬금없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 간판 정리해서 들어오고 그럴 텐데, 거기는 이렇게 쉽게 해서 연관성이 없는 간판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8개 정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28개가 그냥 놀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폐업되고 사용 안 하는 간판이 28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28개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조사를 한 결과?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입주를 안 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하고 접고 별도로 철거를 할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28개가 지금 간판이 놀고 있다는 것은 그 점이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점은 하지만 간판이 옛날에는 3개, 4개씩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도 2개 이상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설치는 안 하고 남아, 예를 들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28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김내과다 그랬는데 거기는 간판을 앞에다 걸고 뒤에다 걸고 옆에도 달았는데. 그런데 김내과가 철거하면서 새로운 업주가 들어오면서 2개만 달다 보니까 하나가 남는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 것을 아웃시킨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런 것이 28개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그 28개 노후된 광고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노후가 아니고 폐업된 광고물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노후된 광고물을 철거한다고 3,000만원 올렸고, 옥외광고물 정리한다고 2,700만원 올라왔는데 다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글쎄요, 그게 보기가 흉해서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보기도 흉하고 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장

어차피 그것을 도 예산 받아가지고 그쪽을 다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때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글쎄, 거기 도비를 요구했는데 도비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는 했지만 돈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폐업된 방치된 광고물은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걸 왜 시비로 하죠? 간판을 단 사람들한테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글쎄요. 원래 단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전역에 그런 간판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건 전체 실태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만 유독 그렇게 한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한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군포 5구역과 10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이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63쪽 중간에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용역으로 해가지고 1,800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박미숙위원

363쪽 중간에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있죠? 용역비로 해가지고 1,8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수리산 일원에 정상 이런 데서 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엽제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용역비입니다.

박미숙위원

고엽제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세 분이 단속을 하는 금액이 1,800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장사를 많이 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 전에는 거기에서 막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박미숙위원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판매를 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판매행위를 못 하는데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369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가로수전지, 가로수 녹지, 궁내동 가로수 수종갱신 있죠? 궁내동 가로수 수종갱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궁내동 가로수 수종갱신요.

박미숙위원

어디 나무를 갱신하겠다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국제교육센터에서 궁내동 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회화나무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커가지고 인도를 많이 막고 있고요. 또 회화나무에게 떨어지는 진액, 거기에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진액 같은 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내동에 지금 141주 정도가 그 옆에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70본 정도만 수종갱신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회화나무가 총 몇 주가 있는데 72주만 교체하겠다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가 72본이 있는데요, 왕벚나무로 70주만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왕벚나무로.

박미숙위원

그게 가로수가 처음에 신도시 생기면서 심어놓은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근 20년을 키워서 그것을 다시, 그럼 그동안에 민원이 안 들어왔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1본이 국제교육센터하고 저쪽에 백두아파트 옆에 그쪽으로 해서 141본이 있는데요. 거기는 나무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시내 어디나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뭘 할 때는 처음에 잘 선택을 해서 그쪽 전문가가 모든 것을 지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렇게 20년 동안 길러가지고 나무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나무 우거져서 가을이면 얼마나 멋있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숲이 우거져서 좋은데 지금 산본이 신도시가 거의 20년 돼가니까 봄에나 이렇게 새싹이 나서 각 도로변에 아파트 사이사이 골목을 지나갈 때 보면 정말 멋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교환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를 선택해서 심을 때 이 나무를 정말 평생 잘 가꾸어서 군포시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선택을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의 일부는 민원제기하신 분들은 이 나무를 교체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항의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회화나무라는 게 수액이 떨어지는 게 차라든가 사람 이런 데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신도시가 건설될 때 심어놓은 나무라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나무는 다른 데 인도변 이런 데가 아닌 데다 보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13건인가요? 12건 정도 올라왔는데 당동지하차도에서 군포초교 사거리에 안전휀스를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으로 교체까지 가능한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래 돼가지고 녹슬고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흉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길이가 0.7킬로미터 되는데 그 정도 교체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휀스까지 쳐서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간이로,

박미숙위원

철거를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교체를,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휀스를 설치하는,

박미숙위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충분하시다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곡란초 뒤편 철쭉, 또 산본로 234번지 쪽에 철쭉, 이게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어디를 어떻게 나무를 심을 건가, 그것에 대해서 견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쭉 심고 그러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견적서하고 내역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가 꼭 나무를 심어야 될 데인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구요. 또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여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금정제일공원 내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2억이 올라왔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금정제일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94년도에 조성 완료된 제일공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에서는 트랙 확장하거나 광장정비 같은 것 일부만 해서 올라왔는데 금정제일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오래된 공원이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는 사업이 7억에서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일부만 하게 되는데 내년에라도 도비를 지원받든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금정제일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부 트랙 확장하고,

박미숙위원

일부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일부만. 거기에서는 트랙이 워킹하고 그러는 데가 상당히 뱅글뱅글 돌게끔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넓혀달라고 2억원만 거기 주민참여예산 거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94년도, 원래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어차피 2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일부만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가로 재원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이것을 도비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공사를 조금 해놓고 또 내년에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비의 일부가 확보가 돼 있어야만 도에 지원 요청하는 데도 바람직하고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박미숙위원

그러면 2억을 확보를 해놓고 나서 도에 또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72쪽에 보시면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견적이나 모든 것을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걸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책자에다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뭐 설치를 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견적이나 나온 게 있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금정제일공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이죠? 현재.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구도심권 쪽에 봤을 때 그만한 면적을 가진 공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지역에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2억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올라왔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워킹코스 보완하는 그런 정도였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재정비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을 가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7억에서 많게 조금 더 한다면 1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익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해서 하여튼 구도시에 그래도 걸맞게 공원에 걸맞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사실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워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2억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1쪽에 한얼공원내 사면안전성검사 1,500만원 들어와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71쪽에 시설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금정동에 먼저번에 사면보강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얼공원, 10억인가 재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 옆이 보면 집 두 채가 있고 그 위에 모래 그런 것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당초에 그 공사를 할 때 그쪽에도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관계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사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한 다음에 사고위험이 있고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재난안전기금은 즉시 이루어지거나 돌발사태 이렇게 됐을 경우에만 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바로 위에 도장근린공원 법면보수보강 5억 4,000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철도부지인데요. 거기 철도공사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철도공사에다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쪽에 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이 지금 5억 4,000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보강공사는 소방방재청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도법면이 10% 정도는 있는데 군포시에서 공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회신이 와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행안부에서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소방방재청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부지거든요. 철도법면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한우근위원

철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라고 해야 되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철도공사입니다.

한우근위원

철도공사, 한번 좀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일정부분은 철도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협의는 좀 해보셨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협의 몇 차례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철도공사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 군포시에서 해야 된다고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서 밀렸어요? 힘에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

시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정비 많이 올라왔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얼레포츠공원 토사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372쪽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한얼공원 뒤편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배수로라든가 환경정비하고 그러는, 토사가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공원정비 내지는 도로보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각 공원에 관리원들도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녹지라든가, 가까이에서 보는 주민들하고 시각차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솔선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회화나무가 여러 가지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그런 데가 꽤 많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41본이 남아 있습니다. 회화나무가.

한우근위원

다른 지역은 다 수종갱신했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궁내동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궁내동만 141본이 남아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 외에는 이제 없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원래는 내년에 전체를 요구했는데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회화나무를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생기겠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한 70본 정도는,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회화나무 수종갱신하면 회화나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임시로 초막골공원에,

송정열위원

초막골 공원 어디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비닐하우스 양어장인가요? 거기 안쪽에 여기에서 가로수 뽑고 그러는 것, 교체되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 나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거기에 초막골공원 조성관계도 있고 문화재 시굴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전을 해달라고, 문화재 시굴하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복합화물터미널에 보면 골프장하고 사이에 사면이 상당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크게 둑을 쌓아가지고. 거기가 워킹코스 일부 구간이 되는데요. 거기가 사면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지금 그쪽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송정열위원

다 옮기신 것 맞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여태까지 회화나무 몇 주 수종갱신하셨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답변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전체, 군포시에서 회화나무 수종갱신한 것 몇 주예요? 여때까지 예산서 쭉 따져보면 숫자 나오는데 따져보기 뭐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156주를,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156주 하셨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156주가 다 워킹코스 사면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다 그쪽으로 갔다고,

송정열위원

사면으로 몇 주 들어가 있어요? 지금.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70주 정도 사면에 이식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회화나무 수종갱신한 것하고 여태까지 심어놨다고 주장하는 나무 숫자 제가 다 가서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사면에,

송정열위원

없으면 없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70주 정도만 그쪽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70주 어디 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다른 장소에,

송정열위원

다른 장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하나하나 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넘어가고 지금 말씀 안 하시면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 셀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70주 정도는 이식이 됐고 그 외에는 다른 장소에도 몇 주씩 가 있는 게 있고,

송정열위원

다른 장소에 어디에 몇 주 있느냐구요? 가서 세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이것 관리 안 하시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웬만한 나무들은 다 톱 갖고 다 잘라서 버린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옮겨 심는 과정에서 고사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무 잘라서 버린 게 본위원이 확인한 것만 몇 주인데요. 만날 물어보면 초막골에 갖다 놨다고 그러고 초막골에 가보면 하나도 없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환경타운에 얼마 정도 가 있는 모양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여태까지 “회화나무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초막골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초막골에 거기 다 해놨고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초막골에서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무는 자꾸 옮기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종 갱신할 때 수종갱신 하면서 필요한 곳으로 바로바로 심어줘야 되는데 초막골에 갖다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엉성하게 심어놓으니까 당연히 고사되죠. 고사되면 그것 전기톱 갖고 다 잘라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구요. 이건 과장님 전에 얘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무 관리를.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합화물터미널로 70주 정도 가고 일부는 초막골에서,

송정열위원

초막골에 없다니까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고사되어서 제거됐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반이 제거된 것 아닙니까? 반이.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만날 물어 보면 초막골에 가 있다 그러고 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철쭉이에요. 철쭉, 철쭉, 철쭉,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군포라는 데가 도시브랜드가 뚜렷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창이면 보리밭, 신안이면 튤립, 그런 브랜드가 필요한 곳이 군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보면. 철쭉 심으려고 하는 데가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드뭅니다. 거의 사면이거나 아니면 녹지,

송정열위원

철쭉도 봄·여름·가을·겨울로 피는 철쭉이 있나요? 봄에 피고, 여름에 피고 가을에 피고 겨울에 피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외래종, 일본 그런 데 있는 철쭉들은 사시사철 필수 있지만 추운 지방, 중부지방 이 정도에는 그런 종류의 철쭉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잘 알다시피 철쭉은 10일짜리 꽃인데 만개해서 10일이 지나면 그냥 그게 철쭉인지 아니면 꽃 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건지 판가름이 안서요. 철쭉동산 같은 경우도 철쭉축제 하는 그 기간은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하나의 야산 구릉이에요. 그게 가로수로 주변에 길가에 그런 게 딱 심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는 기간 10일은 아주 예쁘고 아름답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모든 걸 다 철쭉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꽃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열흘 이상,

송정열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 시처럼 획일화시키지 않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하면 떠오르는 게 철쭉 도시 브랜드화를,

송정열위원

그건 우리가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고 우리 중에서도 시에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이나 철쭉철쭉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군포시민들이 군포시가, 그럼 우리 시의 상징 꽃이 철쭉이에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상징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상징 꽃부터 바꿔야죠. 저는 너무 획일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너무 획일화됐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과가 전혀 개입을 못하죠.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 예산편성하세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가 이걸 협의를 하냐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다 검토를 합니다. 당초에는 40건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현장 확인하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 검토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삼성 장미아파트 배수로 정비공사도 공원녹지과입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완충녹지,

송정열위원

완충녹지 배수로 공사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배수로 공사입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372페이지 공원관리에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편의시설, 운동시설, 파고라 설치, 환경개선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현장 다 가보셨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현장들을 전부 사전에 검토를 다 한답니다.

송정열위원

현장 검토해보니까 슬기공원 재정비 같은 경우 2,000만원, 능안공원 재정비 같은 경우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지 확인을 해서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파고라 설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재정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뭘 재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운동시설을 재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노후됐거나 운동하는 데 파고라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죠.

송정열위원

이와 같은 경우 포괄사업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분리시키지 마시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기 힘들죠.

송정열위원

아니, 재정비사업비로 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가계약 해서 건건이 하면 공사도 더 확실하고 공사에 관련된 기획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사용하는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나 주장하는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기가 포괄사업으로 하게 되면 힘들게 되겠죠.

송정열위원

다 올라온 예산을 이걸 다 합치면 비슷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뭉쳐보면 지금은 단위사업으로 2,000, 3,000으로 쪼개져 있지만 모으면 2억, 3억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억, 3억으로 바뀌면 입찰해서 한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것들 거의 어차피 입찰을 건건이 해야 되니까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안 해도 되죠. 설계하다 보면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거의 2,500만원짜리로 떨어지고 그러면 거의 다 수의계약 가능한 거죠. 과장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의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은 하시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시죠.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철쭉식재 관련한 내용 369페이지, 37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량 다 입찰하실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어떤 것요?

송정열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사업들 전량 다 입찰하실 거냐구요? 건건이 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어차피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철쭉 같은 경우는 묶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철쭉 구입 같은 게 주민숙원사업에 쭉 몇 개 나와 있잖아요. 그런 동일공사에 대해서는 묶어서 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건이 잘라져 있는 건 묶어서 단가계약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제발 좀 회화나무 같은 경우 하시는 건 좋은데 방치해서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식하고 그럴 적에는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보면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 1,500만원이 있는데 식목일 행사 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매년 주로 뭘 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철쭉동산에 철쭉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또 철쭉동산이에요? 묘목 구입도 결국은 철쭉이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보면 철쭉 식재하고 철쭉 묘목 구입하고 이런 것이 총 얼마나 될까요? 꽤 되겠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철쭉 식재 예산이 45,000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구입하는 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45,000본 정도,

이석진위원

45,000본, 공원녹지과 것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석진위원

다른 과에 있는 것들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다른 과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공원녹지과에,

이석진위원

한 본에 얼마나 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보통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가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4,000원 정도 주당 식재비가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식재 하는 것 따로 4,000원이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전체가요.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할 경우에.

이석진위원

식재하고 합쳐서 심을 때는 4,000원 정도 간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차피 묘목 구입하면 45,000본 다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에 심고 자체 공원관리라든가 녹지관리요원들 해서 30여명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직원들이 식목일 행사에서 하는 게 1,500만원이면 얼마나 구입하겠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1만본 정도.

이석진위원

나머지는 35,000본이네요? 온통 철쭉이네요. 그 밑에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해서 5,000만원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수리산하고 감투봉 일원에 뭘 하려고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수리산 등산로를 3개소 정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도립공원하고 안양시계에 있는 등산로 제5코스 거기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초막골에서 덕고개 반월호수구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수리사에서 바람고개 너구리산 등산로 정비하는 것 하고 있고 편의시설물 보수는 7종에 20여점 정도,

이석진위원

편의시설은 뭐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의자라든가 체결단련시설 그런 것 있죠?

이석진위원

옆에 돌리고 이러는 것들, 등산로 주변에 보면 있는 것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없나요?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보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정비하고요.

이석진위원

등산로 코스 정비하는 건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안양시계하고 도립공원 있는 데 등산로 제5코스 관모봉 올라가는 데는 전체적으로 등산로 이정표와 파이고 그런 데 정비하고 체력단련 시설물 등등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렇더라구요. 등산로에 언덕진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 다니면 더 파인다고 그러더라구요. 훼손이 더 된데요. 그래서 의왕에 모락산인가 거기에 보면 계단식으로 쭉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이 오히려 훼손이 덜 된다 그러더라구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이쪽 시민체육광장 쪽에서 감투봉 쪽으로 가다보면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던데, 막 파이고 비 오면 더 많이 훼손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던데 차라리 그런 데는 그걸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훼손이 덜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등산로 정비하는데 어떤 걸 하는지 모르지만 이정표 설치하고 그러는데 2,000만원씩 들어갈 리는 없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바닥 정비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등산로가 계단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어차피 산은 자연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계단 같은 걸 설치해서 오히려 철거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걷는 데는 당장은 편한지 몰라도 흉물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오히려 훼손을 덜 시키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훼손은 덜 될지 모르겠지만,

이석진위원

지키는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나은 거지, 산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다닐 수 없잖아요, 등산로인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훼손되면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계속,

이석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원 예산 신청하신 것이고, 그 밑에 산림내 즉결 민원처리, 산림내 지장수목 및 풍도목 제거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산림내 즉결민원처리는 뭐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토사 유출되고 그러는 사항, 지금 말씀하신 비가 오거나 그래서 파이거나 그런 것들이 민원이,

이석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가서 보수하는 것 그 비용 세우신 것이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3,000만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50여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때요? 풍도목은 등산로 주변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됐나요? 아직도 처리할 게 많이 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은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60건 정도 풍도목 제거를 했는데요.

이석진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주변을 쭉 다니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나무 쓰러져 있다고 시민이 제보한다든지 이래서 처리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시민들도 제보하고 산림관리원들이 있습니다. 예찰하고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 관찰하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풍도목 같은 것 발생됐을 경우에도 신고가 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등산로 주변도 아직 많던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등산로에 진입을 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것들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것,

이석진위원

등산로인데 진입하기가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 데 쓰러진 것은 즉시 즉시 처리가 되는데 등산로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은 예산문제도 있고 제거하는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년 1,5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돈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등산 다니시잖아요? 산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보이는 데 쓰러져 있는 나무 보면 보기 흉하지 않나요? 차라리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어주든지 그게 보호하는 것 아닐까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옆에 바로 등산에 저거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제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반 산에 쓰러져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길에서 등산로에서 보면 흉할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이석진위원

뭐 등산로 입구라고 자연스럽게 안 좋은가? 똑같죠. 어차피 쓰러진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는 처리하고 다른 나무로 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게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닐까요?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368쪽에 시설비에 녹지관리 즉결민원 처리부터 녹지관리 조성, 무궁화나무 식재 쭉 해서 3억 5,000 정도 예산 올리셨는데 도로가에 보면 쥐똥나무들 심어져 있잖아요? 보도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옆에 사면으로 되어서 쥐똥나무 심어져 있는 데도 있고 철쭉 같은 것 심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쥐똥나무가 군데군데 움푹움푹 죽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많이 보시죠? 그런 건 누가 신고해서 즉시 즉시 처리 안 하시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녹지관리요원들이 있어서,

이석진위원

녹지관리원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다니면서 큰 도로변 쪽으로는 쥐똥나무가 많이 죽어 있거나 그런 건 잘 못 봤는데요.

이석진위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보시면 많이 있고, 저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경계석 그 부분이 이쪽 보도 쪽하고 나무 심어져 있는 면보다 얕아요. 대부분 보면 거의 얕더라고요. 그러면 흙이라든지 모래가 비오면 도로로 유출되지 않나요? 그게 흘러내리면 조금씩 다 높아서 흙이 안에 존재하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높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화단 경계목을 쥐똥나무하고 보도사이에 설치하면 지금 말씀하신 흙이 흘러내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당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석진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상당하겠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도로공사를 다시 할 때 그때 또 과가 달라서 서로 업무협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 올 때 다니면서 보면 모래가 도로로 보도로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몇 센티 정도라도 흙이 밑에 있어야 덜 흘러내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이석진위원

거의 다 그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심한 데는 추후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화단 경계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번 보세요. 쥐똥나무 전지전정은 잘라주고 이런 비용만 3,600만원 세워져 있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건 아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 식재하고 이런 비용은 없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고 그냥 다듬는 것, 1년에 4번 정도 전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를?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 번 하는데 900만원 정도면 관내 전체가 가능한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쥐똥나무가 미터로 17.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사실상 예산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부족한데 그동안에 계속 전지전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돈 가지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은 못 보셨다 그러는데 군데군데 움푹움푹 죽은 부분들,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쪽에는 제대로 잘되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죽어있든지 달랑 몇 그루 보기 안 좋게 흉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해외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런 관리 잘돼 있는 건 일본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도로마다 죽어 있거나 이런 나무들을 제가 가서 본 것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보식할 때는 보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쥐똥나무를 죽은 데 식재하고 이런 예산은 따로 없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369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당동지하차도~군포초교사거리 노후 안전펜스 교체 이것은 그냥 안전펜스만 교체하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안전펜스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안전펜스도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큰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쥐똥나무 옆에 안전펜스 치고 그런 건 공원녹지과 녹지개념에서,

이석진위원

녹지 보호 차원에서 하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안전펜스도 종류가 다양한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격차이가 많겠죠.

이석진위원

예산 맞추려면 어느 정도 수준, 금방 1년 지나서 보기 흉하고 이런 정도는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700미터 정도 되니까 그 옆에 다른 데에는 스틸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종류로 맞춰서 오래갈 수 있고 품위 있고 이런 펜스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쪽에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금정동 국민은행이 있는데 거기 중앙분리대가 사람 지나다니지 못하게 쳐놓는 그런 재질은 녹슬고 그러지 않을까요? 스테인리스도 산성비라고 해서 비오고 눈 오고 염화칼슘, 어차피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오다 보면 벌겋게 보기 흉하더라구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녹도 안 슬고 환경에 맞게 하여튼 조사를 좀 해가지고 최적으로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잘 돼 있는 도시에 벤치마킹을 좀 해서 돼 있는 부분으로 점차 점차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372쪽 위에 시설비에 잔디깎기, 제초, 수목전지 해가지고 1 억 8,000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내 전체를 한 3회 정도 하시는 거죠? 372쪽 상단에 시설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1억 8,000요?

이석진위원

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나 수변공원, 그다음에 규모가 큰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대해서 잔디깎기하고 수목전지하고 전정하고 관목 제초작업, 관목 심은 데 제초작업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회 실시하죠.

이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차도 있고 보도에 있는, 보도에도 보면 나무들 심어져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차도 위에 쥐똥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가로수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부분들, 그런 데 보면 풀 같은 것 많이 나 있는데 여기 관내는 잘 정리가 돼요. 그런데 저쪽 부곡 쪽이라든지, 부곡휴먼시아아파트 단지라든지 대야동 저수지 부근 그쪽에 가는 거기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쪽까지는 어차피 계약을 해서 아예 연 3번 하는 걸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근린공원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반월호수 수변공원, 그다음에 규모가 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제일공원 같이 어린이공원 큰 규모 이런 데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조그만 공원들은 그런 용역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보도에 있는 가로수 이런 데 있는 풀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가로수 관리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안에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보도로 봐서,

이석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를 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보도로 봐가지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 1억 8,000은 큰 공원들에 대한 것, 세 번 정도 잔디 깎고 제초작업하고 수목전지하고 이런 비용?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매년 똑같은가요? 한 1,500만원 올랐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당정공원이 금년에 새로 생겼고,

이석진위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공원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1개당 얼마 꼴이에요? 3회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6,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어떻게, 적정한 금액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잘되고 있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요. 보통 3개 업체로 구역별로,

이석진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돼야 그래도 1년에 3회 정도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석진위원

그리고 1,5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정근린공원이 들어와서 증액됐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저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 있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이 과하고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조금 책임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에 우선순위를 좀 배려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안 가도 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좀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관 있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철쭉부분도 실질적으로 집 앞마당에 정원을 꾸미더라도 한 가지만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보기에도 눈만 피로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확인 좀 할게요. 367쪽에 숲길체험지도사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인건비. 이게 올해는 숲길조사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고 내년도에는 숲길체험지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게 그거죠? 똑같은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그러면 숲해설사 이런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일종의 그런데요. 등산로 조사라든가 산림내 식생현황, 그다음에 산림훼손지 조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숲길 안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따로 채용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1명을 별도로 채용하는데 10개월 정도 운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는 사람이 매년, 계속 한 사람이 다 하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경험자가 그동안에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식생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했던 분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그냥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일정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죠.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시에 하고 있는 분은 우리 군포시 거주자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시계탑수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이 시계탑수리비가 뭐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시계탑이 8개소가 있고 면으로 따지면 19면 정도 되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3개소를 수리했는데 나머지도 오래된 것도 없고 그러면 시계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원에 시계가 19개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시계로 따지면 19개, 장소로는 8개소.

이견행위원

저는 시계를 못 봐가지고 공원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 광장 같은 경우도 있구요.

이견행위원

중앙공원 것은 봤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군포역 광장에도 있고,

이견행위원

이게 공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광장에 있는 것까지 다 하는 거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확인만 하고요. 아까 드렸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박미숙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철쭉식재 관련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 그리고 공원관리 관련 사업의 계획서, 맞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제.

이길호위원장대리

이걸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요즘에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특히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 재난과도 같이 하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직도 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빨리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380쪽에 역지변설치, 지금 폭우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반지하 같은 경우에 역류돼가지고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역지변이 거의 설치가 돼 있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지변 설치사업이 2007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구요. 금년도에 29가구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여러 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신청하는 가구수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30 내지 최고 110개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역지변을 설치하면 물이 역류가 안 되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일시적으로 하수도를 통해서 오는 물들을 순간적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100% 되지는 않는 것 같던데,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100% 안 되는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지하층 같은 경우에 1층 계단을 통해서도 물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면도로에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빗물받이가 수용을 다 못할 경우에 계단을 통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공문시달이 됐는데 차수판이라고 해가지고 지상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부위에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면 내년도에는 차수판까지 같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차수판,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차수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높이가 40센티 되는 알루미늄 판넬에다 밑에는 고무 형태의 완충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완전히 막아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넘어오는 물을 아예 1층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규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존에 돼 있는 부분들은 교체하는 부분은 아니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역지변은 아직 안 돼 있는 시설도 많아요. 그래서 각 동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느냐, 접수를 받는 거죠. 받은 게 지금 64가구 됩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산본1동, 당동 이쪽에 많이 신청하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정동 쪽은,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금정동, 산본1동, 군포1동 그쪽이죠.

한우근위원

주로 산본1동이 가장 많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통합사이렌 정비하고 중형통합사이렌 설치 383쪽에, 그리고 대형통합사이렌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사이렌하고 그다음에 방송앰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보면 통합사이렌이라는 것은 민방위 대피훈련이라든지 전시나 재난 등 대피경보를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방송역할을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구요. 그 밑에 방송앰프는 쉽게 말하면 각 동별로 한 개씩 마을앰프 기능을 병행하면서 민방위훈련에 대한 라디오방송 같은 것을 같이 청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통합사이렌 382쪽에 3개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연도가 97년도, 8년도, 9년도에 된 시청 것하고 군포1동, 산본1동 3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쓰기로 하고, 단가가 2,600만원 개소당 나오구요. 그다음 쪽에 중형통합사이렌 설치는 저희들이 난청지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지가 보면 한세대 일원, 그다음에 부곡지구, 그다음에 금정동 공단지역, 그다음에 수리동하고 궁내동, 그 지역에는 지금 시청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3개소 가지고 청취가 안 되니까 이쪽에 중형을 신설로 하고 대형통합사이렌은 대야동 일원에 대야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1개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중형통합사이렌은 국도비가 보조되는데 대형통합사이렌은 보조가 안 되는 모양이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국도비 관계로 해서는 지금 접경지역, 전번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고 이후에 이런 게 강화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접경지역을 우선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구요. 작년에도 우리 시 자체로 하려다가 사실은 예산형편이 좋지 못해서 못했고 내년도에 도비 국비가 조금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79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302-02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경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특별한 다른 피해상황은 사실 없어요. 금년도에도 반지하주택 피해세대가 64세대가 나왔습니다. 64세대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산식이 있습니다. 재난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심지역에 반지하주택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지수를 적용했을 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세대당.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1년에 4번, 3번 침수가 되더라도 1년에 한 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세대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예비비로 그걸 사용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예비비 심의과정이 오히려 더 번거로우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30세대로 추정을 해놨구요. 올해 같이 비가 계속 호우가 지속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는 64세대를 100만원씩 해서 6,400만원 지급이 됐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혹시 침수피해를 입어서 조그만 돈이라도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요는 혹시 연대별로 통계를 쭉 내봤을 때, 혹시 내본 것 있나요? 받는 집이 계속 받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일부 있죠. 있는데 세입자가 보통 1년 내지 2년 거주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기준은 별도로 또 명시를 하지 않고 단지 피해가 됐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주택부서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2개 과에서 현지실사를 갑니다. 현지 실사를 가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침수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면 우리가 결과 확인되는 대로 지급하고 매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그것은 규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침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판이라든지 도배를 새로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지원비용으로 지금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반지하가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침수되는 데는 매일 침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침수가 되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히 침수가 되면 그 돈을 받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거지. 이것 100만원씩 계속 지원해 줘봐야, 또 심지어 듣는 얘기로는 비가 와서 물이 들어차도 일부러 그 돈 받으려고 그냥 놔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하구요. 앞으로 예방사업을 조금 더 그런 쪽에 치중해 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 주고 방치하지 않게,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차수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집이 비어 있을 경우에 또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도 적게 잡아놓은 거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적게 잡아놨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나오면 좋겠지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겠냐 싶은데도 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그 받는 것도 세금인데,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조금 찬 것 충분히 덜어내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받으려고 비가 오는데 그냥 놔둔다든지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데 한번 통계를 내보면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러면 지급을 하고 그쪽 지역에 침수가 되지 않게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