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 한우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상정안으로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우근 의원, 간사에 이견행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길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이상 9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견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조례의 필요성과 상징성에 대한 의미,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이석진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사계약 및 발주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추계 시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구간)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동 동의안은 경부선 국철1호선의 노량진역에서 당정역까지 지하화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제반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운영체제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행정운영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수의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되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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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군포시의회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오늘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인 의원님들의 의견도 문화재단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심사숙고 끝에 찬성하였음을 참고하셔서 시작단계부터 군포시민의 진정한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취지대로 설립되지 않을 시에는 찬성·반대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제안설명 시간에 의석 위에 놓인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의원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은 지난 12월 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 속에 부결되었으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청소년육성 정책을 통해 군포시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의견을 한 데 모아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여 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제출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489억 4,414만원이 증가한 4,129억 3,17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447억 7,042만원이 증가한 3,298억 4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억 5,235만원이 증가한 260억 4,128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2,136만원이 증가한 570억 9,001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3억 8,13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규모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타당성, 효과성 등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예산안 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안 사업설명이 미흡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겪은바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관련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고 추경예산 규모,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한 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LED등 교체사업, 컴퓨터 구입, 석면조사 사업 등 일괄발주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점감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2013년도 군포 북 페스티벌과 청소년교육체육과의 평생학습축제는 같이 개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은 단독사업으로 개최하여 줄 것과 책읽는 군포 중장기연구용역, 군포문학상 추진 및 일반 조사연구사업은 전시성 사업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현실화방안 모색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운영의 취지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이며 예산편성을 위한 조례의 정비를 주문하였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및 공단본부 전출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2,9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 영유아·아동 및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1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장기적인 추진계획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중 융합과학교육 인재육성중점교육 운영은 초등학교 지원이 아닌 중학교 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우수교과 연구동아리 지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등 7,1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과 관련 직원채용 시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소회의실 구즈넥마이크, 버스광고, 군포시 철쭉대축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등 1억 3,394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전통시장의 주차장확충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진입로 문제, 법적절차의 해결방안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린이시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전년도 참가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전거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5개년 기본계획 용역 후 주차확보 문제, 시설관리에 따른 보완, 자전거도로 확보, 지정고시 등 제반사항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전출금 등 8억 8,0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먹거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1회성 행사가 아닌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시 학교통학로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계획 하에 사업의 효율성 및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은 단속위탁업체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인력채용에 대한 개선방안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1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명예시민증 제작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소회의실 의자교체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노후비데기 교체 시 렌탈활용 방안과 업무용 의자 구입에 따른 기존 의자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및 모니터요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4,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6,162만원이 증가된 441억 9,069만원으로 상수과 예산안에서는 각종 용역사업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29억 4,026만원이 감소한 128억 9,932만원으로 하수과 예산안에서는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 시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기타부분에 대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은 2012년도 당초 기금보다 10억 4,014만원이 증가한 298억 7,643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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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12일간의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