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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송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계수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의 감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여성가족과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가 당초 12억 1,600만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13억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국고보조금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이 기정예산 93억 9,7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93억 9,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이 기정예산 8억 550만원보다 20만원이 감액된 8억 5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기정예산보다 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9,8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1억원은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복지직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8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3,5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2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 수상함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인건비, 예비비 등 집행잔액 1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지원된 1억원에 대한 집행잔액 29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인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된 9,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액 대비 3.9%인 9억 3,577만 7,000원이 감액된 180억 9,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예비비 감액 등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에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단본부 전출금 1억 5,200이 감액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구요. 무기계약직 전환돼가지고 잔액이 좀 남은 거나 휴직 들어가가지고 대체인력 쓰는 데 금액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 5,000 정도,

한우근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에 따른,

한우근위원

인원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 증가한 776억 2,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1,472억 8,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몽복지관 치료센터 구축사업비 6,5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8,976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6% 감소한 23억 3,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억 2,065만 1,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2.4% 감소한 48억 6,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3,223억 5,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44억 4,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577억 3,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반납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13억 6,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44억 8,319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0.7% 증가한 368억 9,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59억 7,759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9% 증가한 513억 7,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으로는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비 1억 961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7% 감소한 245억 8,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문화원 운영비 1,0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방문화원 운영비 2억 203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8% 감소한 36억 3,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으로 245쪽의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청사시설관리비로 7,8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3% 감소한 37억 2,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3개 부서의 4개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예산이 발생하였기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여성가족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등 9,700만원을 증액하여 제4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776억 2,330만 4,000원보다 8,45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비 10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제4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1,472억 8,690만 5,000원보다 9억 1,9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액 대비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4%인 9,876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2,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인 1억 1,938만 1,000원이 감액된 48억 6,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 중 주몽사회복지관 치료센터 구축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0.3%인 1억 2,811만 5,000원이 증액된 323억 5,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액 대비 9.8%인 52억 8,550만 4,000원이 증액된 587억 5,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 노인복지회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50만원이 증액된 13억 6,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반납금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21%인 64억 2,789만 9,000원이 증액된 369억 9,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액 대비 13.6%인 61억 6,570만 2,000원을 증액한 512억 7,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증액된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인 4억 4,250만 5,000원이 감액된 245억 8,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신규사업 중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등 2.7%인 1,06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7,2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인 1억 8,566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3,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신규사업 중 디지털캠코더 구입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인 1억 2,957만원이 감액된 37억 2,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예산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긴급복지 지원사업요. 예산안 117쪽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단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내시는 많이 돼 있는 사항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해마다 사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덜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항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해서 작년에 4억 2,000이 섰었구요. 올해도 그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원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20%였다가 150%로 상향조정이 되긴 했지만 금융예산이 300만원 이하고 해서 조그마한 보험 하나만 들어도 이 기준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실적이라든가 전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시군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다른 시도 광명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도 보면 2억 2천, 2억 9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금년 말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100% 정도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보시면 전년도 마무리 추경 때도 일단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었거든요. 4억 2천 정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억 7,500 정도를 썼어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3억 7,500 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적은 2억 정도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작업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 연말까지 가까이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홈페이지라든가 통장님 회의라든가 지방지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예외적으로 긴급하다든가 사안이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기준에 적합지 않은 경우에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동 화재사건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주기도 했는데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찾아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폭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마무리추경 할 때는 이런 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1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주몽사회복지관 치료센터 6,500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5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중에서 작년에는 주몽복지관이 주로 지붕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이런 데 공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2층에 놀이치료라든가 언어치료라든가 학습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목욕탕 배관이 있는 위에다 시설을 보강하다 보니까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또 계단에 턱도 많고 해서 장애아동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2층 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기능보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미숙위원

바닥공사나 이 부분은 건물 짓고 처음 보수하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에 거기가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 하다 보니까 이게 평면이 고르지가 않아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잘 쾌적하게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서 장애인들 재활치료라든가 그런 활동에 편리하게,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 목욕탕을 개조해서 다른 시설로 지금 쓰고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어떤 시설로 쓰고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언어치료라든가 놀이치료라든가 또 학습교실이라든가 부모상담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에 그것을 공사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할 때 제대로 바닥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개조해서 쓴 지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니까 충분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바닥만 하다 보니까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번에 저희 시가 가져오게 되어서 이걸로 최대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사업이든 예산을 처음에 하고자 하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해 주셔야 그분들이 거기에, 특히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시니까 해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정비할 때는 하나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회 추경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에 보면 감리비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이 4회 추경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요구액이, 요구액이 반영된 상태에서 수정안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수정안의 기정액이 기존 4회 추경에 요구했던 3,500만원이 기 확정된 안으로 올라오는, 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e호조사업단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4회 추경안에 대한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안에서 감리비 3,5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수정안에서 기정액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기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같이 따로, 따로 3,500만원도 요구하는 금액, 나머지 10억 2,300만원도 요구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 e호조사업단에 전산프로그램 수정 요청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안내말씀 드렸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32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능보강사업 2개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네요? 시책추진금인가요? 1억 8,500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따로 차량하고 컴퓨터, CCTV, 통신장비, 사무용 가구를 하는데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쓰였는데 차량은 무슨 차량을 또 장애인복지관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드위 주간보호센터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능보강 1억 2,100만원, 그 밑에 위드위 주간보호센터가 6,400만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장애인복지관 1억 2,100만원은 복지관 내에 CCTV실이 있는데 현재 구석 쪽에 되어 있어서 고가 장비들이 습하고 그래서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된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컴퓨터가 15대 정도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교체하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은 그런 사업을 1억 2,1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이석진위원

CCTV하고 컴퓨터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컴퓨터 장비하고 층별로 테마 인테리어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고, 그 밑에 6,400만원은 위드위 주간보호센터에 25인승 차량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드위 보호센터는 차량만 하는 거다? 25인승 이게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장애인복지관은 겉에만 인테리어를 했나요? 안에는 안 했었나요? 그때 십 몇 억인가 들여서 하지 않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옥상 증축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하거나 이런 건 찾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요즘에는,

이석진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특별하게 CCTV가 필요한가요? 어떤 상황 때문에 CCTV가 필요한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동하다가 혹시나 상태를 보거든요. 관제실에서 보면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석진위원

그런 상황, 외부침입자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도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이석진위원

이건 뭐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네 군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각각 차량을 1대씩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른주간보호센터하고 솔복지센터, 공동생활 가정희망자리 1호하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각각 차량 1대씩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도비로 내려와서 각각 차량 1대씩, 차 종류도 다 다른 모양이네요? 가격이 다른 것 보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약간씩, 12인승 구입하는 데도 있고 스타렉스 9인승 구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600짜리는 뭔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모닝으로, 다른 데는 승합차로하고 한 군데는 모닝.

이석진위원

모닝도 이렇게 비싼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옵션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맞게 추가 설치하는 부분,

이석진위원

모닝 갖고 장애인 태우는 것 어떻게 태우나? 차가 조그마한 건데 제일 작은 것, 도비로 내려와서 각각 차 1대씩,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직 사지 않은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안 샀습니다.

이석진위원

사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2월 가기 전에 사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차들 사주면 운영하면서 차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만만치 않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솔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차량운영비는 자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각 시설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 속에 이런 기름값이든지 전반적으로 다 집행을 하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후원을 통해서 조달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인건비·운영비는 다 보조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것,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름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된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도에서 도비로 내려와서 차만 일단, 오래되어서 교체의 의미인가요? 새로 구입을 해 주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낡아서 매각을 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대가 있는 데는 1대를 더 추가로 사주는 것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7억 1,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산 형편으로 전체적으로 안 되고 이번에 2억 8,500 정도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석진위원

최소한 이 차량 정도만 지원을 해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항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회의석상에서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직렬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러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않나요? 보통 하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착오가 생겼던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러한 규모 정도 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그맣게 소규모 T/F팀이라도 꾸려서 관련 책임자들이 유기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토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T/F팀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협의를 하는 T/F팀이라도 꾸려서 운영하는 것이 이런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서 13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실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했듯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복지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까지 신청대상자는 1급 장애인 490명 중에서 약 290명이 됩니다. 현재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은 214명뿐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14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현재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심사등급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재판정을 받아서 이게 떨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받던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것들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겠다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아직까지도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15억 가까이 예산을 사용한 것 같고 올해는 그보다 많은 17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진행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쪽 단체하고 저번에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용에 포함을 시킬 건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교통이용약자센터도 저기하고 차량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조례 제정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성립 전으로 1억 2,100 쓰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다 집행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교부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언제 교부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얼마 안 됐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며칠 전에 자금 교부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며칠 전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공사가,

송정열위원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오늘 중으로 자금 교부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금 교부하실 거고 공사는 내년이나 되어야 진행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송정열위원장

연말까지 바쁜데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을 사후에 받는 행위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리를 집행부한테 양도한 거거든요. 이 정도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의회 권리를 넘겨준 건데 지금 제가 시기를 여쭤보니까 하나는 며칠 전이고 또 하나는 오늘 중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성립 전 집행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4회 추경을 통해서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의 사업 자체가 되게 시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위원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마무리 예산이 20%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 맞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시면 언제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료는 금액이 부족해서 카드회사에 선 지급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이 승인되면 바로 카드회사로 들어갈 돈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립 전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드회사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 지급을 해도 관계없는 얘기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2개월 치를 신청해 놨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카드에 하면 되는 것이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해마다 보면 여성가족과 특히 영유아보육료와 관련해서 예산이 마무리 때 20%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확보해 주기는 어려워서 몇 번에 걸쳐서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도 정부 건의사항이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카드를 통한 선 지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관련해서 전국적인 회의 이런 것 하시죠? 그런 것 안 하시나요? 하시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체크를 하고 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건의는 하는데도 워낙 나라 살림이 빠듯해서 그러신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알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어린이집 원장 겸 교사로 개선비가 나와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원장님들이 교사 겸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월 2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00명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전체 몇 명이신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32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323개소에서 200명 정도 원장 겸 교사?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어느 원장님들도 다 원하시지 않을까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적절하지 않는 게 원장님이 교사까지 겸해서 하신다면 교사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23개 업소에서 200명 정도 원장님들이 활용하고 계셨는데 내년부터는 전혀 활용을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만.

박미숙위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교사 겸직하는 게.

박미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원장님들도 폐지가 된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내년부터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아이들한테 교사를 1명 더 채용해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그만큼 손해고 돌보는 손길이 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49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내에 수중청소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1대는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고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고장이 너무 잦고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7년도에 새로운 기기를 구입했는데 그 기기도 현재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1대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수리 맡기면 2-3일 걸릴 때도 있고 일주일 걸릴 때도 있으니까 매일 수영장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사용 못하잖아요? 앞으로 공사해야 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사할 때는 3~4개월 공기 동안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겨울에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 수영강의가 끝난 이후에 저녁에,

이석진위원

청소기가 2대 있다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대가 있는데 1대는 아예 못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004년도에 구입한 건 못 쓰고 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7년도 구입한 것 쓰고 있는데 그것도 고장이 잦아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잦은 공장에 의해서 수리 맡기게 되면 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물속에 이물질 같은 것 제거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이 담긴 상태에서 물속에 청소기가 들어가서 바닥에 고인 찌꺼기라든지 물 위에 떠 있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걸 정화시켜서 청소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영장 면적이 꽤 크지 않나요? 1대 갖고 할 수 있는, 쉬는 시간에 잠깐해서 가능한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쉬는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나 걸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2~3시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2~3시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1대로 할 경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2대로 할 경우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빨리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석진위원

한 5년 정도 쓰면 못 쓰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매일 씁니다.

이석진위원

모터 종류라 실질적으로 브러시 같은 거나 고장 나는 것이지 고장 날 일이 별로 없는 건데 2007년도에 구입한 것도 고쳐서 쓰면 쓸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차피 3개월, 4개월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수영장 가동도 못하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장 필요한 기기입니다.

이석진위원

내년 이후에 사도 되는 건데 굳이 올려서 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내년도에 공사하기까지는 3~4개월 5개월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되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고장 나면 청소를 못하게 되는,

이석진위원

수영장은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계를 보통 60일에서 90일 설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는 시설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3월에서 4월 그때부터 시설이 들어간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쓰고 있는 게 잦은 고장으로 수시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석진위원

어떤 계획 같은 것도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수영장 이용률이 낮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겨울철에도 많습니다. 항상 대기인원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원래 많은데 이왕이면 운동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럴 때, 학교 같은 데 보면 보통 개선사업을 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그때 맞춰서 해 주는 게 낫지 3월, 5월부터 제일 시즌인 것 같은데 그때 리모델링을 하면 이게 맞는 건가 의심스럽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리모델링 관계는 내년도 사업 세부계획 수립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하고 이번 수중청소기는 꼭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149쪽 하단에 원어민 지원교사사업 감액된 부분 있죠? 1억 7,000.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감액사유가 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 예산 중에서 일부 그만둔 사람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의 원어민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 받아서 하는 게 있구요. 자체적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리중학교가 현재 자체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리중학교에 원어민 지원을 안 하고 있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예산지원은 금년도만 수리중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왜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금년만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받는 데는 산본공고가 도비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각 학교별로 한 명씩 우리 시에서 원어민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총 45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42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금정초등학교는 거점영어로 해서 두 명이 추가 배치돼가지고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산본공고 1명, 수리중학교에는 자체예산, 그다음에 신기초등학교가 금년 7월에 개교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교사는 없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없고 자체예산도 없어서 전체 45개 학교 전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게,

이견행위원

한 학교에 두 명씩,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이 있고 도에서 지원받는 원어민이 있고 이런 학교도 있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다 도비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런 학교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한 명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 명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감액사유는 중간에 그만둬서 공백기간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공백기간이나 안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운영관리비가 굉장히 부족한데 자체예산으로 이걸 원어민을 운영했다?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서 더 양질의 교사를 저기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가능했었나 모르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육청 쪽에서는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쪽에서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예산 중에서 교수학습비라든가 학교운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는 그 학교가 처음일 것 같은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학원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남은 예산에서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학교 쪽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학교도. 학교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면 다른 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수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 한번 해보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매년 한 번씩은 평가를 하거나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청하고 같이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그것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렌지 열풍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영어에 목매서 사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점검이 되는지 검토가 되는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밑에 GGC 교육비 지원도 1억 1,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전체적인 학생 수요가 적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지원비율도 적어지고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감액뿐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난해 보다 올해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을 지금 예산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80여명,

이견행위원

30% 정도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100%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수강생 대비 일정비율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무조건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중에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500여명 수준으로 했는데 그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게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분명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지털 캠코더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사진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것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동영상 카메라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길호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료로 드릴 수도 있고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보죠. (자료 제출) 여러 가지 사양이 있을 텐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양 중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이 1,600이 돼 있는데 카메라 본체하고 부속품하고 같이 해서, 카메라 본체는 900만원이 되고 나머지 메모리카드나 렌즈, 충전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1,600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넣으려도 했었는데 본예산은 많은 물품구입이나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사진은 찍어가지고 많은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사진 비디오카메라가 옛날 2003년도에 구입한,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기록이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디지털로 나왔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저희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행사하는 사항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공보과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브리핑룸에서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기록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기왕이면 방송용 카메라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술인력도 없고 워낙 고가 장비다 보니까 소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급하단 말씀이시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송용 카메라까지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캠코더 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 필요하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요즘에는 보면 워낙 디지털 기기들이 잘 나와서 카메라에 동영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굳이 캠코더를 따로 구입하시겠다는 목적 같은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가장 절실히 느꼈던 것은 저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1시간 30분,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소형카메라로 들고 하기는 어렵고 장치를 해서 처음부터 저기 카메라 있듯이 저런 식으로 저희가 기록, 사진 찍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사진 찍은 것을 이 부수장비에 의해서 녹화나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1세트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필요하셨었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죠. 지금 이게 추경에 굳이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리셨었는데 예산팀에서 잘렸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뭘, 그게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필요성에 공감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될 건데 그런 필요성이라면 이게 본예산 사항이 맞으시구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 아니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있는 것은 테이프 식이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테이프 식은 그것도 1시간 이상 녹화 가능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긴 한데요. 나중에 편집이나 지금 기기하고 호환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제일 큰 목적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내는 게 제일 큰 목적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요즘은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외부행사 때는 그것 들고 나가실 것은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외부행사 때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진호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시설비 보면 이것은 공사하시고 낙찰률 반납하시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01-11보면 예술단원,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에요. 인건비 같은 것도 이게 어떻게 과다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면 중도에 사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면 짜투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지출잔액 삭감입니다.

이석진위원

단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총원이 여성합창단이 몇 명 계시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50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만두시고 중간에 이러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있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많을 때는 7~8명까지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어차피 또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줘야 되지 않나요? 인건비가 이렇게 남을 리가 있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사퇴를 하시고 위촉되기까지 그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이석진위원

그 기간 동안 남는 것,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동안은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공백기가 있는 동안은요.

이석진위원

그것도 꽤 되네요? 거의 한 3,000만원 가량 되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이게 불용액이 남을 리가 없는 건데 거의 정확하게 계상된 건데 남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