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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9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3-02-19

송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는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4일 군포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1월 15일 군포문화재단이사회에서 의결된 상임이사 채용계획에 의한 채용절차를 거쳐 2월 8일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임명대상자로 의결된 임명진을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 임명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명진 임명대상자는 1954년 4월 2일생으로 여주군수 권한대행, 여주군 부군수, 군포시 부시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자치행정전문위원,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과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이사장, 군포시 소년소녀합창단장, 군포시립 어머니합창단장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훈으로는 1994년 전국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2001년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2008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초기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상임이사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과정과 염격한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로 추천된 대상자 중 이사회에서 소견발표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상임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을 최종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부터 조례제정, 또 경상경비 및 예산, 또 정관제정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온 것이 없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출범을 앞두고 상임이사를 동의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고 제가 보충질문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임이사를 어떻게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관련해서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임이사가, 우리 군포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상임이사의 자격이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물론 이사회에서 우리 임명진 후보자가 상임이사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격기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먼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 군포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제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지역문화예술 진흥, 또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해서 군포시민들에게 문화가 소외된 시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설립목적도 약간씩 변화가 생겼네요. 관련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나타난 부분들을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171회 임시회, 이게 2010년 11월달입니다.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인데 그때 관련 과장님은 곽윤갑 과장이었어요. 그때 이길호 위원께서 우리 대상 시설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새로운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곽윤갑 과장께서 전문가들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때 시민들의 수혜가 크고 예술발전에 기여한다, 또 예술에 대한 사고, 안목, 시민들에 대한 기회제공 등 운영전반에서 더 나은 운영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172회 본회의, 이것 2010년 12월입니다. 또 179회 본회의, 2011년 12월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김윤주 시장께서 시정운영을 설명하면서 군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예술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시민 주도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문화 관련, 군포시민의 어떤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시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련해서 계속 문화재단이 이러한 목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이렇다면 관련해서 상임이사가 관련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우선 기본이구요. 거기다가 행정이나 경영능력이 두루두루 겸비된 그러한 분이 적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엄격히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문화예술전문가 플러스 행정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 못지않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일부분은 긍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후보자가 행정가로서의 어떤 전문성, 이 부분은 본위원도 십분 인정합니다. 저는 후보자와 함께 해외공무국외연수도 같이 갔었던 경우가 있었구요. 해서 그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보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 행정가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호의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포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 예전 회의록 내용에 보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2만불 시대에 시민들의 욕구가 문화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주도형, 민간주도형 어떤 재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이제까지 문화재단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후보자가 그러한 논리에 맞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을 하면 일단 초기단계가 있고 발전단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군포시는 초기 출범단계에 있죠. 그다음에 다른 단체의 재단과는 달라서 유사 문화시설이 망라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관련도 있구요. 그다음에 여성교육을 전담하는 시설도 있구요. 그것은 우리 시의 규모, 우리 시의 실정,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시정목표, 거기에 적합하게끔 그렇게 문화재단이 추진되면서 보완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출범 초기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중요하고 그 시설을 잘 추슬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볼 때 문화예술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분야에만 전문 가지고는 다른 분야에서 미흡하고,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이나 우리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거쳤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심사위원과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관련해서 그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구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문화예술회관 정도만 있는 것이라 청소년시설도 있고 다른 문화센터라든가 여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 후보자가 승인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건 제 의견이고 우리 입장이고 그 검증절차를…….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제정이라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문화재단하고 청소년시설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청소년시설을 문화재단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그렇죠? 청소년문화의 집도 문화예술 진흥 측면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식생활문화, 그럼 식생활문화면 식당도 문화재단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생각이 납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랬습니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청소년시설들을 문화재단에 포함시킨 것은 그럼 지금의 후보자를 승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런 것 아니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죠.

이견행위원

아니죠, 당연히 아니시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요. 저는 그런데 자꾸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왜 그렇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포시민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정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사람이 내정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군포시민들이 점쟁이인가요? 아니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도, 그 이전부터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고 또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동별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는 행정을 하는, 저는 담당과장이고 집행부서 공무원입니다. 그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시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벌써 2년여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을 쭉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답변도 드렸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 떠도는 이야기나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구요.

이견행위원

과장님은 그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인정할 수도 없는 거구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해서 정말로 의혹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중에라도 증명이 된다면 저는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청소년시설 관련들이 문화재단에 포함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을 때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었구요. 지금 이제 그것이 오히려 그 상임이사를 승인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역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그때 그러면 정말로 문화전문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시설들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 거구요. 지금 과장님 2년여 동안에 그렇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 있으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신 있으신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잠깐 보충질문 할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시가 있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시에서는 효율적 행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구요. 의원들께서는 그게 잘될 수 있도록 견제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데 그런 사항들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일치된 답을 찾아서 했더라면 걱정들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했거나 섭섭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추진하는 사항이 더 옳다고 이렇게 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무시하고 시민들의 입장에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했다면 그건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타당성용역 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타당성용역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달라, 용역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허투루 됐어요. 인정하시지만. 그렇죠?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미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구요.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역 하기 전부터 용역을 좀 진정성 있게 해달라, 여기 송 위원도 용역결과가 올바르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걸 인정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그렇게 허투루 진행이 됐었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주문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시설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해라,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일부 문화재단 설립에 포함되는 것을 찬성하는 시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으셨죠? 하시겠다고 해 놓고 안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자세하게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대표들과 대화도 나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민간시설도 그렇게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약속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죠? 저만 그런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대표들을 제가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정관제정 동의안 처리하면서 제가 주문드렸던 사항이, 제가 청소년관련 시설들 시설장하고 운영주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보니까 전혀 시에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 바도 없고 이러한 논의의 자리도 없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청소년시설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가 문화재단이 청소년시설들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들어가고 문화센터, 여성회관 다 들어가는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어요. 관련 시설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해달라, 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것 아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해주세요, 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확인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문화재단 설립 실제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장 전체가 모여서 주문하신 그런 간담회는 못 했지만 우리 재단준비단 측에서 T/F팀에서 계속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고 이 채용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제가 이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부분 뿐만 아니라 어제 김동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본부장들까지 개방형 인사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조례에서부터 예산, 정관, 이 상임이사 동의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정해진 틀이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틀을 짜놓고 그것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조각모음이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틀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맞춰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은 안 봐요. 이게 낼모레면 2월말이면 출범을 할 생각이시죠? 3월에 출범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출범까지 왔어요. 왔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더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라,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일단은 출범하고 보자는 얘기에요. “출범하면 잘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후보자 지금 내정자도, 내정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후보자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후보자,

이견행위원

후보자께서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이견행위원

임명 대상자면 임명 대상자께서 오셔서도 “일단 한번 맡겨 달라, 맡기고 못하면 그때 돼서 질타를 해달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예상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습해 가면서 정말로 올바른 재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토대를 쌓아가면서 만들어가야죠. 그래야지 그 시설이, 그 재단이 올바른 재단으로 갈 수 있겠죠.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은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만들어놓고 잘못되면요? 그것 물릴 수 있어요? 못 물리잖아요. 한 해에 문화재단 관련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에 포함된 인원만 한 100여명 됩니까? 그렇죠? 물릴 수 있어요? 못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그렇게 보완을 해라.” 자꾸 주문을 넣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같이 협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속된 말로 조례부터 정관제정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순탄하게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 상임이사 동의안 임명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정말 초창기니까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이니까 믿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까지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다시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신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러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시고 어렵겠지만 우리도 시와 재단이사회에서 선정한 대상자를 동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동의가 안 돼도 문화재단은 그대로 출범하시죠? 그럴 계획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계획을 확정이라기보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떤 절차상 문제가 그렇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가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동의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생각인 것이구요. 다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말마따나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키면 또 시민들 상대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의회에서 또 발목 잡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본위원이 서류라든가 관련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이 시장님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부분 질의를 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견행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구요. 그래서 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식적인 자리 서로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부결이 되면 또 올라오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는 전제라면 오늘로 마지막 논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럼 뭐 출범까지는 되구요. 그다음에 운영상에 있어서는,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지 재단이 과연 설립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상임이사 선임 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다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협의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더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전에 어떠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충분한 이해, 신뢰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견제라는 말은 필요가 없거든요. 감시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서로 조언해 주고 충언해 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존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는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럼 과연 문화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가 왔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고 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건 최선을 다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집행부가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은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 정말 많은 시간 의원님들을 찾아뵀었죠. 도와달라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설립타당성용역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용역이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용역예산이 생기고 조례가 생길 때는 “용역도 했고 이제 첫 출발하는 조례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논리 하나였습니다. 조례 만들어주고 이제 예산안 올라왔죠. 예산 올라오고 나서도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조례 만들어줬는데, 조례 만들어 줬으면 이제 의원님들이 예산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논리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관 동의안 올라왔죠. “예산도 주셨는데 이제 정관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정관도 우여곡절 끝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임이사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니까 도와줘야 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진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상형이라고 말씀하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이니까, 중간에 시작할 때는 중간이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은 설득하는 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일단 말씀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과정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최대한 존중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의 정관 동의안이나 조례에 상임이사 의회 동의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의회를 존중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보면 많은 단체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을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님들과 협조를 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고 요청하고 그런 과정을 다 이행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해요. 마지막이니까. 정말 마지막이니까 가능하면 저도 흥분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좀 도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대한 저는 의원님들 의회를, 제 기본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 관련한 법적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밟아왔고 다른 시군보다 모범적으로 진행했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나 집행부와 관계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야, 너는 예산도 다 세워주고 정관도 만들어주고 조례도 만들어주고 이제 마지막 출범하는데 왜 상임이사를 그렇게 반대해? 왜 발목 잡아?”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매끄럽고 이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어제 시정질문에 참여하셨던 김동별 위원님이나 이견행 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2010년 8월 11일날 최초로 설립계획안 수립이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문”자만 나오면 서로 정말 난처했었어요.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문”자만 나오면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이사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찬성하셨던 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기존에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견해들이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냐, 왜 찬성하셨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발목 잡는다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왜 반대하실 수밖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간적 고뇌, 그 위원님들의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 8월 11일 문화재단 설립기본계획 수립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문화재단과 관련한 어떤 행정절차, 의회에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을 때 단 한 번도 매끄럽게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 한 번도 매끄럽게 진행된 적이 없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했죠. 그 순간순간만. 처음 설립타당성 용역 예산 올라왔을 때 의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결위 산회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타당성용역보고 설명을 2011년 7월 26일날 했어요, 의회를 대상으로.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저희한테 자료 줬어요. 전날 준 것도 아니에요. 당일날 현장에서. 그렇죠? 당일날 현장에서 용역보고 들으면서 의원님들이 넘기는 서류의 난타전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기억납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하나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잘못됐으니까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의회에서 권고했어요. 그렇죠? 들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최종본 그냥 만들어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보완해서,

송정열위원

일부 보완 아니죠. 저 속기록 갖고 왔어요. 우리 이견행 위원님은 태블릿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해가지고 저는 다 뽑아가지고 왔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당시에 저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까지 부르셨어요. 페이지 부르시면 제가 페이지 다 까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기억납니다.

송정열위원

보완된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글자 몇 자 바꾼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는 정말 부실합니다.”라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감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공감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다음 절차 밟았죠. 그렇? 하나도 들어준 것 없어요. 조례 올라왔어요.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권고했었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냈어요. 기억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기억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수정안 넘어갔습니다. 예산 올라왔어요. 예산 부당하다고 의원님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마자 바로 4월 19일날 부결시켜놨더니 6월12일날 또 올라왔어요, 두 달 만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의원님들이 예산안 전액을 그냥 삭감해 버리셨어요. 문화재단과 관련한 예산뿐만 아니라 집행부 예산 모두를 다 한꺼번에.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러면서 권고했어요. 받아들인 것 있습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였어요. 불도저였죠, 불도저. 집행부한테 의회는 그냥 타고 넘어가야 할 벽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예산 또 올라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것도 됐습니다. 3회 추경에서. 그렇죠? 다 정상적인 절차 아니었어요. 그리고 발기인 개최했고 그다음에 정관 동의안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시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으라고요? 이제 상임이사, 마지막이니까 상임이사 믿으라고요? 뭘 믿을까요? 여태까지 수차에 걸쳐서 믿음과 신뢰를 깬 집행부를 뭘로 믿을까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상임이사 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하고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오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실 겁니다.” 말씀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의회 답변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제가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서 정말 우리 시가 필요한 상임이사가 선정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위치에서 일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임이사 개인에 대한, 상임이사 동의안이 제청된 임명진 전 부시장에 대한 평가는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구요. 우리 시가, 과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공식적인 입장은 상임이사를 모집하는 모집공고에 다 녹아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분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돼야 되는 거구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은 행정전문가도 아니었구요, 경영전문가도 아니었구요, 문화예술전문가였어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모집공모에서부터 그리고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었어야 되죠. 고려되고 반영됐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 반영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예술전문가에 대한 가점 주셨어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하고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비공개하신다고 지금 통보 왔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로 내가 과장님을 믿을까요? 여태까지 속여 오셨는데, 거짓말 치셨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거짓말 치셨어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온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럴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 상임이사건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인원과 관련해서도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하고 달라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떤 점이 다른지,

송정열위원

처음에 2013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인원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당초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가,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 예산에다 몇 명분 예산 요구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 20명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몇 명으로 조정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5명이 됐죠.

송정열위원

지금 몇 명 됐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17명을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 빼면 몇 명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6명이죠.

송정열위원

몇 명으로 협의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5명,

송정열위원

틀렸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가 착오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실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미치겠습니다, 정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게 왜냐하면요,

송정열위원

그날 있잖아요? 12명으로 처음에 협의를 했죠? 네? 12명으로 협의했다가 집행부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해서 15명으로 협의를 한 거예요. 새벽 5시에 합의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의회가 맨날 의원님들 노시는 줄만 아는데 그날 새벽 5시까지 잠 한숨 못 자고 협의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착오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인원 채용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봤더니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 시설의 인원을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을 잡았었는데 수련관장이 승계된 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가다 보니까 자리가 다 비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중간에 일어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15명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떼기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이 뚝딱뚝딱 흥정했습니까? 새벽 5시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을 거예요. “정말 이거면 되는 겁니까?” 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정말 창피한 얘기이지만 계속 반대했던 의원이에요. 반대했던 의원이 마지막 순간에서 인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봤어요. “정말 이거면, 정말 15명이면 문제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문제없다, 이거면 문제없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 16명 올라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착오였다, 행정의 미스였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중간에 여건이 그렇게 바뀌고 그런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2013년도 본예산은 2012년도 12월달에 협의한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전에 협의한 걸 한 달 전에 파기했어요, 집행부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청소년수련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승계되는 걸로 했다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리 파악을 못 했다면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2년 전 얘기가 아니구요, 두 달 전 얘기구요. 파기 한 달 전에 하셨어요. 파기 한 달 전에 하실 때 파기에 대한 사유를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해 본 적이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파기요? 무슨 파기요?

송정열위원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으면 파기 아닙니까? 저희 의회가 일방적으로 조정했습니까? 15명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저는 계속 보고드린 정원 95명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구요. 그 안에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95명, 96명 그 얘기는 하지 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안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95명, 96명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그 얘기는 2013년도 본예산을 하기 위한 2012년 2차 정례회 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만큼 얘기한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리고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 임용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5명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16명으로 하셨어요. 신뢰를 깨셨어요. 그리고 김동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본부장 문제, 고려해 보셨어요? 고려해 보셨어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김동별 위원님의 고견이 집행부로부터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단 한 번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저는 집행부로부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반영된 게 없다고 봐요. 있으면 한 건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상호 신뢰와 협의와 협력입니까? 그리고 왜 모든 문제만 생기면 의회가 집행부를 발목 잡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태까지 일련의 과정이 단 한 번도 매끄럽게 진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외부에 계속적으로 모든 사안들은 매끄럽게 진행이 돼왔고 이제 마지막에 또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인정할 수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김동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본부장 관련한 신분상의 문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하시면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했었는데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할 때도 “일반 직원들이 본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일정기간 하고 물러나야 되니까 근무기간에 대한 안정감이 없다, 따라서 근무의욕이나 창의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또 일반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려하셨던 장기근무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평가나 연봉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으셨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95명입니까, 96명입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총원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95명입니다.

송정열위원

95명 중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일반직이 63명이고 그리고 무기직이 25명이 있고 계약직이 6명 있고 그다음에 임원 1명이 있어서 95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직 여섯 분의 업무분장의 내용은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의 수영강사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기계약직 25명에 대한 업무분장의 내용이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도 한 자리가 있구요. 예술진흥본부에 5명 그리고 청소년,

송정열위원

시가 이야기하는 논리라면 무기계약직도 있으면 안 되죠. 다 정규직으로 가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무기직은 정규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직하고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신분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직도 정규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구요.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 시설에 근무하는 신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얘기로 하신다면 본부장들은 업무에 대한 안정감,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당신들의 신분이 기존에 무기계약직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창의력, 의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기존 인력 승계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송정열위원

기존 인력을 승계하시면 기존 인력도 전환해 주셔야죠, 지금 과장님의 논리라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 예산부분들을 걱정하셨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송정열위원

그 예산은 높은 사람들은 다 예산 세워주고, 본부장급들은 의욕, 창의력 이런 것 가지고 다 예산 세워주고 정말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이중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게 또 걱정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구요. 일단 저희가 기존,

송정열위원

조직이 사는 길은요, 조직을 받치고 있는 밑바닥 주춧돌이 똑바로 있어야 조직이 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렇다면 저희도 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더 우대해 주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다음 번 추경 때 볼게요, 다음 번 추경 때 보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아마 5월달일 거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1회 추경이 생길 때 문화재단 관련 25명의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예산 올려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안 올라오면 저 개인적으로 예산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의회가 증액요구권 있는 것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협의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협의하지 마시자구요. 과장님의 지금의 답변이, 현장에서의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계시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고견이 있다면 들으시겠다구요? 들은 것 보자구요, 이번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분명히 듣되,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부장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좋은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의욕, 창의력 이런 부분들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조직을 받치고 있는 그 주춧돌에 대해서는 의욕과 창의력을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예산이 없습니다.” 넘어가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예산의 급격한 증가나 또 신분상의 변동 같은 문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대하겠다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그건 재단의 이사회가 있고 재단운영상황입니다. 저는 지도감독 부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회 추경 때 예산 올려주시구요. 1회 추경 때 무기계약직에 대한 신분변화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약속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약속은,

송정열위원

그리고 답변하신 걸 계속적으로 그 다음 해가 되면 “몰랐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착오는 착오니까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도 또 약속이라고 하시는데…….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 얘기 끝나면 과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2010년 8월 11일부터 지금 현 시간까지 과장님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답변해 보신 적이 없어요. 다 “착오, 착각, 오해,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로 다 정리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뭡니까?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협의와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협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신뢰, 집행부가 의회로 하여금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들도록 단 한 번이라도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해보신 적이 있냐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구요,

송정열위원

마지막이에요, 지금. 앞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뭐 예산도 있고 계속 감독 권한이 있으시니까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했다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약속은 못 드리는 거죠.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구요. 이제는 본 질의로 들어갈게요. 상임이사. 저하고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임명진 부시장님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의 전문가라고 판단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전문성이나 또 우리 군포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임이사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임이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사장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재단운영을 총괄하는 그런 직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직에 있어서 가장 방점을 높게 찍은 데가 어디였습니까?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서울이나 이런 데서 훌륭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기 뭐하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공연들도 유치하고 예술전문가들도 모셔와서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는 분이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했죠.

송정열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요,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못 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도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참 안타깝게 속기록에 없더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속기록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은 좋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뭐,

송정열위원

제가 기억력은 참 좋은데 과장님이 했던 언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속기록에서 못 찾겠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제가 기억합니다. 안 하셨다고 하면 동의할게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건 뭐였냐면, 저로 하여금 어떤 기대감을 줬었냐면 “아,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정말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거목이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좋은 공연도 많이 유치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입장에 변화가 있었어요, 한번. 문화예술회관만 문화재단에 넣으라고. 나머지는 다 빼고. 기억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셨습니다. 기억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문화재단이라면 나는 “훌륭한 분들 모시고 와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과장님이.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칼하게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요구가 되기 전에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군포시내에는 “모 인사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될 겁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을 거뮈?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 행정전문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전문가입니다.” 그런 얘기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소문이 파다하게 난 다음에요?

송정열위원

진짜 왜 그러세요, 과장님. 사적인 자리에서 한 것은 얘기하지 말까요? 그러면. 이건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과장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에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면 과장님 기분 언짢으실 것 아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분 많이 언짢으시겠죠. 저도 이런 표현 쓰기가 참 갑갑한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알죠,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안 살아오셨던 것도 알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다 인정을 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재단만 아니면 사실 얼굴 붉힐 일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업무가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 입장을. 임명진 부시장님 저 찾아왔을 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재단을 만드는 거고 재단의 책임자를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하신 부시장님에 대한 노고는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부시장님은 재단의 상임이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면전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과장님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죠? 과장님 직업공무원이시라고. 그래서 과장님하고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사표를 던질 각오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과장님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런 과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게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녹을 먹고 있는 직업공무원인데. 그리고 그 업무에 지금 최고 책임자인데. 과장님, 그만할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답하네요.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과장님한테 서운한 점도 있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서운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서운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만든 시장님한테도 서운하구요. 그리고 개인 임명진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집행부로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문화예술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임명진 부시장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구요. 그 느낌은 저는 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2010년도 8월달부터 지금 2013년 2월달까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른 많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볼 때 그분들하고 이야기한 게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거나 실천되거나 조정되는 모습들을 봐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못 믿겠구요. 그리고 초창기에, 지금 논리가 바뀌셨잖아요? “문화예술전문가를 상임이사로 써야 됩니다.”에서 “이제 조직이 새로 생기니까 조직 초창기에는 행정전문가가 가서 조직의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의 논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논리가 바뀌었는데 저는 우리 본부장 네 분 있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직업공무원이 파견되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명 가서 그분이 하면 되잖아요? 조직정비. 왜 굳이 상임이사까지 가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전문가가 가서 조직을 정비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한 명도 파견이 안 된다면, 본부장급으로 한 명도 파견이 안 된다면 그럴 수도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시는 5급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급 공무원이면 최하 20년 이상 공직에 몸 담으셨던 분이고 새롭게 재단이 설립될 정도면 정말 우리 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엘리트를 파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전략기획실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경영기획실,

송정열위원

경영기획실이죠. 그러면 조직을 정리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본부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5급 공무원, 누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최고의 엘리트인 5급 공무원을 믿으시구요. 상임이사는 여태까지 이야기하셨던 문화예술전문가로 재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 답변은 이제 3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상임이사가 이번에 동의가 돼서 운영도 잘해야 되겠고 출범하는 데 있어서 진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속에 훌륭한 그러한 군포문화재단이 출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바뀐 논리에도 동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문화예술전문가였다가 이제 논리가 바뀌었어요. “조직을 안정시키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꼭 필요한 거죠.

송정열위원

꼭 필요한데 그 꼭 필요한 자리가 우리가 최고 엘리트 5급 공무원을 파견하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돼요. 그분은 그러면 가서 뭐합니까? 그 5급 공무원 왜 파견합니까? 그 5급 공무원 파견하는 이유가 그런 일하라고 파견하는 거예요. 5급 공무원이면 최소한 20년 이상 공직에서 몸 담으셨던 분이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어주십시오.”는 “그분을 믿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제 의견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재단을 총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상임이사가 임명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한 것이 문화재단 측에서, 또 우리 시에서 엄정한 절차, 또 이사회에서의 검증, 면접시험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적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공정한 절차, 인정합니다. 모집공고 내셨구요, 서류접수 받으셨구요, 서류심사 하셨구요,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절차는 공정했죠. 그런데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군포에는 누가 상임이사가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어요. 파다했으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상임이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요. 그럼 제가 서류 내겠습니까? 서류 안 내거든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거기 들러리 설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게 그런 소문이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15명 중에서 서류심사에서 2명 탈락하시고, 신청부적격자 2명, 그리고 서류심사 13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 중에서는 제일 훌륭하신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은 게 소문입니다. “누가 상임이사가 될거야.”라는 그 소문.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오히려 저희가 완벽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보구요.

송정열위원

뭐가 도움 됐습니까? 정말 왜 그러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못하면, 착오가 있다면 “나중에 큰일이 나겠다, 문제가 되겠다,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구요. 그다음에 응모하신 분들은 각자의 역량이나 자신감이나 그런 걸 충분히,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알아서 응모를 했다고 보구요. 어쨌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한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저도 양심선언 하나만 딱 하면요. 저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저 비서실장 할 때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히고 싶으면 공고를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공고합니다. 자격심사표를 그 사람에 맞춰버려요. 면접, 그 사람에게 맞춰서 면접합니다. 왜 그러세요? 공정하게 했다구요? 맞추는데 공정하죠. 다 맞춰서,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춰서. 그분이 대학원 나왔으면 석사면 석사 가점 줘버립니다. 전문분야에서 4년밖에 근무 안 했으면 3년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 말씀드리는 의도와 맞지 않게 역정을 내시고 그러니까 저도 더 말씀은 안 드리구요. 어쨌든 잘 좀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의 공정성들은 담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전에 난 소문으로 인해서 좋은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펼쳐감에 있어서 더 객관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모태가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송정열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법률에 의하여 자료제공은 어렵다고 판단됨” 이래가지고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해가지고 나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것 기준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행정기관과 국민 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음”, 이런 사례 있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고 있는데도 정보공개가 불가한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법률 검토한 것은 9조 1항에서도 5호에 있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다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행정사례도 있잖아요. 또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자료 요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에 의해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게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단 측으로 어제 급히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그렇게 온 것을 그대로 회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행정전문가이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문가라고 해 주시면 고맙긴 하지만 사실 미흡한 게 많죠.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금 있으면 정회할 텐데 이 관련자료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그런 사항입니다. 상임이사 서류접수 현황하고 상임이사와 본부장 심사위원 명단, 서류와 면접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는 것하고 상임이사 평가기준, 평가표 그것 요구한 거거든요. 이것 정회 끝나고 속개할 때까지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오늘 안건과, 동의안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중하게 다시 한 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과 이견행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률적으로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의견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다음에 재차 우리 이견행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 지금까지 제출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거구요. 지금 추가로 요구하신 것은 제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한우근위원장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회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이견행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새롭게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애초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도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 부분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정보공개를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상임이사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들이 알아서 다 기준이 될 자료인데 그걸 공개 못 하겠다고 하면 위원회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못 하겠다가 아니고 정회를 해서 좀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견행위원

협의가 아니죠.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그것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에 대해서 봐야 되고 또 재단에서 자료를 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구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일단 가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단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일단 검토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못 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건 그렇게 일단은 시간을 주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받기 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원론적인 것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이미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관에도 보면, 정관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청소년육성 정책을 통해 군포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조례나 정관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민간예술전문가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길호위원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분명히 민간예술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가장 상임이사의 필요조건은 민간 문화예술전문가라는 것에 공통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필요조건이죠. 상임이사가 갖춰야 될 필요조건인데 지금 임명후보자께서는 행정전문가셨고. 더 중요한 것은 민간예술전문가라는 자격요건이 상임이사의 가장 제일 조건이란 말씀이죠.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적어도 그 재단을 이끌어갈 대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갈 대표는 민간 예술전문가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가장 필요조건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임명예정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건 계속 말씀을 드렸구요.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늦더라도 적어도 그 수장은 원래 취지대로 민간 예술전문가가 맡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포문화재단에 꼭 필요한 상임이사가 누구냐, 그 상임이사 임명대상자를 선정했다, 임명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간 예술전문가가 왔을 때 한 분야의 전문가는 여러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자기 전문분야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예상도 해봤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차후에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나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견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제출여부 그리고 제출 시에 확인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에 앞서 오전 시간에 우리 이견행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정보공개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견행 위원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이 종결이 안 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심사위원이나 또 응모했던 분들의 사생활이나 권리침해 되는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당장 제출하기가 어려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상임이사 임명에 관해서 아직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자료제출이 어렵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자료요구한 이견행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또 문화재단 본부장 이하 각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완료된 후에 이 자료는 추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바쁘셔서 깜빡 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인근 시에서 상임이사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 여부를 몇 개 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다 이야기할 것은 없고 한 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성남시의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5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성남시도 말도 못하게 시끄러운 시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5대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작년도부터 상임이사 동의 여부를 의회에 올렸는데 첫 번째도 전문가를 올려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시도 또 전문가, 우리처럼 공직자가 아닌 전문가가 올라왔는데도 또 부결시켰어요. 여기 역시 도 조례에서는 수정발의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조례를 수정발의 했습니다, 우리처럼. 세 번째 역시도 전문가를 의회에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가까스로 통과가 금년도 1월달에 됐습니다. 조례는 5대 의회에서 제정됐고 1월달 엊그저께 세 번째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로서요. 처음부터 전문가로 왔습니다, 거기는. 두 번째 보면 성남시에도 재단이 있습니다, 다른 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 역시도 청소년관련 전문가가 일단 동의 여부를 의회에 묻자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의회에서 그 양반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부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전문가를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또 부결됐습니다. 네 번째에서 가까스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관련돼가지고 동의가 의회에서 됐습니다. 네 번째에 됐습니다. 문화재단은 세 번째에 됐고. 거기에는 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우리 시 예를 보게 되면 처음에 타당성용역 관련 예산을 꼭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조례도 특위장에서 4대 4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홉 분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5대 4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 예산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고 2개월 10일 정도 후인가요? 임시회를 해가지고 문화재단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또한 정관 역시도 1층 특위장에서는 4대 4로 부결됐었습니다. 2층 본회의장에 올라가가지고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봅시다. 그 절차를 보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생각을 했을 때 남은 것은 오늘 조금 후에 우리 질의응답이 끝나면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상임이사를 맡았을 때 업무를 수행할 때의 장단점과 공직자가 상임이사 업무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에 그동안 제가 답변드렸던 대로 우리 군포시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 꼭 맞는 상임이사가 필요한데 그 상임이사는 재단에서, 또 시에서 뽑아가지고 오늘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됐을 때와 행정가가 했을 때의 장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문화예술 다양한 부분에 어느 한 전문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전문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이러한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을 올린다고 할까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단이 출범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발전단계에 가서 그런 분이 와가지고 문화예술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지만 우리 군포시와 같이 설립 초기에는 많은 인원과 이질적인 그러한 단체, 이러한 단체를 아우르고 통솔하는 데는 상당히 큰 단점이다, 특히 초기에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재정운영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예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연부분에만 치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부분의 집행이 걱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공직과의 관계, 또 의회와의 관계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적인 시각이나 주장 이런 것 때문에 의견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가는 어떠냐,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단체를 섭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술전문가가 했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체는 아니지만 행정, 도가 됐든 중앙부서 상급기관이 됐든 또 상급단체가 됐든 이런 단체와의 관계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전문가가 전문분야 예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와의 유대관계, 협조관계 이런 것을 하면 초기 우리 군포재단에는 행정가가 오히려 훨씬 낫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에는 행정가가 자리를 잡아주고 나중에는 전문가가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후에 가부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사실 김동별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했고 이견행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저 역시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특위장보다는 어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서 거의 내용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몇 년 동안 여기에 시간을 소요하셨는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의회에 하고 싶은 것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이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위의님들께서 받아들이는 시각은 상당 미흡하게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본뜻이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그 전에도 의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가장 존중하는 간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군포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고 제가 있는 동안 이러한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앞으로 운영이 잘되면 보람이 되겠지만 잘못되면 책임을 통감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결정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설립된 문화재단이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사항이 기우였다,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봐란 듯이 운영이 되게끔 저도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리구요. 저 역시도 다른 시의 문화재단과 관련된 자료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시만 했던 거고. 하여간 오늘 과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가부결정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고맙고 질의 이상 마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이 금방 답변한 내용 중에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가 어떤 특정 분야에, 일종의 전공분야에, 특정한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가 되면 그쪽 분야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군포문화예술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축구에서 감독도 11명을 다 뽑아야죠, 그러면. 풀백, 골키퍼, 센터포드, 미드필더. 그런 개념이라면 축구감독도 11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내정돼 있는 후보가 된다면 중앙부처에서 이분이 누구를 알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을 공직사회에만 있던 분인데 문화예술 계통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중앙에 올라가서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문화재단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 간에, 지금 전국에 9개인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국에 39개가 설립돼 있고요, 9개가 지금 설립 중에 있고.

김동별위원

한 30개 정도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6개입니다.

김동별위원

전체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7개가 되겠습니다. 38개가 돼 있구요. 추진 중이 9개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전체가 39개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38개.

김동별위원

38개의 문화재단끼리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것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핵심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하고 문화재단끼리 공유하면서 작품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재단끼리 하기 때문에 작품도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접은 안 되겠지만,

김동별위원

안 되죠. 그래서 식견 있는 전문분야의 사람을 의회에서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들이, 대표이사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군포문화재단을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그분 예술인과 직접은 안 되지만 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공무원,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분과 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김동별위원

자꾸 조직관리, 조직관리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맨땅에다 새로 문화재단을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공문서 명칭만 바꾸면 돼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에서 군포문화재단 이사장 직인으로 공문 타이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핵심은 문화사업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진행중이라고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진행중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군포문화재단은 군포문화재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 군포문화재단이 개인의 문화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최측근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군포문화재단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화는 예산이 수반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수반되냐면 예산이 투입되니까 사람이 몰려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라. 어제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핵심이 독립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독립성을 띨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 측근들로 자기하고 소통이 잘되는 사람들로만 인맥이 구성되어지면 그것은 군포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제 시장님도 질의하고 그러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아직도 본부장, 내일까지입니까? 본부장부터 팀장, 직원들 내일 오픈시키나요? 합격자발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 이것은 신중하지 않으면 이것 군포 정말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동네 망신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의 장이니까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명확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공감이 갈 수 있는 명단들이 나와야지 정말로 설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담당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기도 전에 고꾸라져요. “일단 출범만 시켜 놓으면 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재단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소통의 부재인가요? 아니면 서로의 어떤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어떤 개인소견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시와 의회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한 거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원만한 합의점이 안 나온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은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될까요? 공정성에 우선을 둬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뭐,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재단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위원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한 이유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 문화원이 이런 거잖아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게 문화원이고 문화재단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군포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서로 생각의 차이겠지만 본위원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 그런 문화원이 지금 상황으로도, 그때 상황으로도 순탄하게 잘 이끌어오지 못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주문하고 과장님도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런 게 안 되면서 또 문화재단은 만든다고 그러고. 이래서 사실은 반대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본위원은 다 됐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지금 동의절차만 남아 있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고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좀 하셔야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구요. 물론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 돼도 어떻게 되나요? 출범하나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여태까지 노파심에, 또 여러 가지 염려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정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해서 시장 또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범을 하더라도.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재단을 경영하는 데 제반 사항들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면 보고, 검사, 감사,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의회에 다 있죠? 그렇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쭉 마음에 있는, 또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생각들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제부터라도 지금 하셨던 말씀들을 정말 공감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것 외에는 좀 駙돛?돼서 우리 군포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문화재단이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출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했는데 기왕 출범하는 것 대외적으로 상임이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휘 감독이나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훌륭한 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 주문이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반영돼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출발을 하게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갖추어서 제대로 된 재단이 출범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재단 이사장 따로 있고 또 이사님들은 다 선정이 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벌써 됐죠.

이석진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걱정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본부장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정말 그 분야에 의회에서 공감하고 밖에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이 고려돼서 정말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산업단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있어 제도적 근거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설립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 제정안은 군포첨단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2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내 대감·속달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대감·속달 조정가능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저층, 저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대동 일원 대감지구의 조정가능지 16만 9,829㎡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인접한 우선해제지역 73,704㎡를 포함 총 24만 3,533㎡와 속달동 일원 속달지구의 조정가능지 18만 81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인접한 우선해제지역 42,329㎡를 포함 총 22만 3,146㎡를 환지와 수용방식을 혼용한 공영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대감지구와 속달지구로 각각 개발하고자 합니다. 2004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후 개발수단 부재와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장기간 규제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대야동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공간 구조개선 및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늘 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 부서의견을 검토 반영하고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 등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등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출자출연의 타당성검토 등의 적용에 적합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적용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따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적용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한 조례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의거한 조례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감·속달지구의 그간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우선해제지역인 대감·속달지구의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조정가능지를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사업추진은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4항에 따른 훼손지복구 계획에 있어 속달지구의 경우 훼손지복구사업 위치에 대한 접근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해제지역과 일반조정가능지에 대한 개발로 인접된 수리산도립공원과의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검토가 요구되는바 대감·속달지구의 개발이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조례안 8조에 보면 설립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별 수지분석 모든 걸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꼭 9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민간참여 전문가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 위원하고 또 기 설립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참작을 해서 보통 7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민간참여부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타 시군보다는 오히려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건 가정인데요. 과장님, 제9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노파심이지만, 조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위원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홉 분 중에 다섯 분밖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래도 회의는 해야 되죠? 과반수 이상 출석이 됐으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출석위원 중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다섯 명 중에 과반수는 세 명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세 명이 이런 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조례는 군포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 것이지, 어떤 군포첨단산업단지를 끌고 나가면서 어떤 것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설립하는 데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사항을 심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설립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설립을 위한 심의위원회지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사업별 수지분석 이런 건 아니라고요? 1항 2호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현재 사업 적정성 여부나 수지분석이나 이런 걸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3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이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꾸려지는 설립위원회에 상정해서 과연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설립이 적정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설립심의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치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결정하는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 조례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인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차라리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아니고 3분의 2 출석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면 최소한 세 명이 결정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혹시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하다, 세 명이 판단해서 결정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 최소한 3명이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초래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어떤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표준 조례안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나라에서 첨단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조례안을 작성해낸 사항이거든요. 아마 크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없어야 되죠. 그린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이 계산을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차라리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최소한 아홉 분 중에 세 명이 찬성해서 모든 이런 안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 8조 3항에 보시면 당연직위원은 출자관련 소관 국장, 과장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고 위촉직 위원 5명을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의원님 한 분 내지는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분 다섯 명 정도로 해서 9명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우려인데요. 조례의 어떤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타 시군 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최악이라도 그런 상황이 이 조례상으로 보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 우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발언하셨듯이 최소의 인원으로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구요.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할게요. 조례 제8조 2항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단,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여성부 권고사항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에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40%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법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촉을 지금 다섯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두 분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두 분,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세 분이 될 수도 있겠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확인됐구요. 비용추계서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설립추정자본금이 지금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100억 정도 예상하시고 우리 군포시 지분이 36%고 공공기관 15%라는 것은 한국정책금융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고, 민간 49%는 현재 현대엠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현대엠코입니다.

이견행위원

엠코가 현대엠코 단독이 아니라 컨소시엄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입니다.

이견행위원

컨소시엄이 현대엠코하고 또 어디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국투자증권하고 코리아IB증권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견행위원

한국투자증권하고 코리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코리아IB증권,

이견행위원

IB증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49%를 전담하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그러면 민간에서 49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출자를 합니다.

이견행위원

출자와 관련해서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없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이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출자부분 이율부분도 출자금 100억이라는 부분도 아직 픽스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군포첨단산업단지 법인설립 내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한 8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돼서 이것이 3월초쯤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저희가 드리게 되고 출자금이 아마도 거기에서 검토가 돼 나올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법인 설립할 때 우리가 추정을 100억으로 한 것이지 100억이 픽스가 된 게 아니라 50억도 될 수가 있고 10억도 될 수가 있고, 그때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현재 민간 우리 쪽에 군포산단 관련해서 민간참여가 현대엠코 컨소시엄 한 군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저기는 없으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대엠코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 관련해서 산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부분 없을까요? 혹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현대엠코하고, 의원님들한테 26일날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담회 때 저희가 현대엠코하고 협약 논의할 사업비 출자 문제라든지 금리문제라든지 내지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양이 안 됐을 때 리스크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을 지금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만 26일날 의원님들께 협상안에 대해서, 현대엠코하고 협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협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릴 텐데요. 현대엠코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군포에 와서 작은 이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사업장이지만.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리스크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리스크 부담이 있으면 우리 안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우리 시가 아니라 현대엠코 쪽에서 잡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주도권은 저희가 잡고 가는데,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1% 저희가 지분확보를 하구요.

이견행위원

부담문제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구요, 관련해서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포산단 같은 경우는 군포시의 어떤 미래가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관련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공무원들의 인사를 좀 보장하는 측면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무래도 깔끔한 마무리,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권장하는 담당자나 담당부서장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시의 인사방침이라든지 또는 인사사정에 따라서 전체가 다 있지는 않더라도 다소 계장이 움직이면 직원이 있는다든지 부서장이 있다면 다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견행위원

네,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항 잘 알구요. 옆에 건도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도.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의 일관성, 안전성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8조 2항에 위원 아홉 명 중에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하게 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 아홉 명 중에 민간위원이 여섯 분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섯 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섯 분이고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하게 한 부분은 어쨌든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아까 우리 이석진 간사께서 예를 들었지만 다섯 명이 했을 때는 결국은 민간위원이 위원장 한 명만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참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리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협의내용 있죠? 책자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교육지원청 의견 받은 것 하고 조치계획 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유치원 부지는 1개가 확보돼서 유아수용은 적정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인적구성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설립하거나 하기에는 부족하다, 대신에 그쪽 아이들이 추진이 되면 인근학교에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인근학교에 교실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신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가 되면 교육청하고 별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할 때는 초등학교는 대야초등학교와 둔대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분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야지구 78,000평을 개발할 당시에 학교 수요예측을 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 군포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둔대초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증설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고,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부지가 부족할 것이다, 해서 초등학교 1개교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유분이 많이 남는, 둔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로 전환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완료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쪽이 개발되고 하면 거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요인은 있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증가요인은 있고 충분히 저희가 수용은 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부족한 사태가 난다면 교실의 증축이라든지 저희가 시설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검토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전 쪽에 개발훼손지 복구계획안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훼손지 복구계획안을 보면 두 군데, 대감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바로 복구계획이 서 있구요. 지금 속달지구 같은 경우는 한참 떨어진 곳에 복구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국궁장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훼손지 복구안,

이견행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용도는 그런데 보면 바로 옆, 지금 대감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다 복구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속달지구 같은 경우는 한참 떨어져서 길 건너 이렇게 돼서 세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쪽 속달지구 인근에 현지를 복구할 만한 그런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인근에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훼손된 부지가 없어서 그걸 찾다가 보니까, 그래도 가장 대야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은 곳이 군포IC변, 이 위치가 군포IC변 가스주유소 뒤쪽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예전에 군포IC로 들어가는 입구 쪽 옆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쪽에는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도로를 건너야 되고 또 코너를 끼고 돌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위치를 결정할 때까지 그런 접근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정한 이 위치는 이쪽 반대 측에 있는 대림아파트나 기존 대야지구하고 밑에 국도47호 지하를 통하는 통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접근성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그쪽으로 통로박스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정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지하통로가 보행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는 사항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지하통로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민들이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안전에는 저희가 시설만 보완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복구용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로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국궁장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좀 더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수리산도립공원이 지정이 됐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상태에서 속달지구라든가 이 부분에 어떤 개발제한이 풀리게 되면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속달지구가 그린벨트가 지금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자연녹지지역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정확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것처럼 똑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저기에 따라서 우후죽순처럼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만, 본위원이 권고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좀 노파심이에요. 수리산도립공원이라는 그러한 것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스카이라인이죠. 그러한 식의 어떤 건축물이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미래의 도시가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특별하게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냥 확인했던 부분이죠?

이견행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대해서는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역점시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2013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신설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폐지, 업무량이 과다한 교통과의 분과, 정책비전실 명칭변경 및 5월 개관예정인 부곡도서관의 산본도서관 관할 편입 등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정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742명에서 754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28명에서 7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서훈 추천시 현재는 군포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고 있으나 서훈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훈법에 의거 군포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1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금고는 원칙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금고선정계획 공고기한을 약정기간 만료 120일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하되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범위 안에서 별표1 내지 3과 같이 각각 조정하였고 제7조에서 수수료의 면제대상으로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 중 새마을회관 운영비 및 관리비 등 비용추계 결과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등 시민의 편의증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부서폐지 및 선설과 유사한 조직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별 업무조정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원 등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3조 등 상위법령에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의 중요 기능조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군포시 조직개편 및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증원에 따른 정원총수를 742명에서 754명으로 12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상위법령에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 중 조정된 정원의 총수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서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훈법에 의거 군포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범공무원 선발을 군포공직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훈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 등 상위법령에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7월 10일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0조에 의거 금고지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일부조항의 삭제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39조 1항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해당 수수료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소관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금번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은 해오고 있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비용추계서를 좀 봐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면 사무국 직원 3명 해가지고 529만 1,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350만원, 이게 2013년부터 쭉 5년간 추계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서 작성했는데 그 금액이 일정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호봉승급이나 봉급인상분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상태는 적정한 그게 없어서 반영은 안 했는데 다소 호봉승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추계서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상황으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타 시군의 추계나 이런 상황을 봐서 인상분이 생기면 적정하게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때 따라서 예산은 추계할 수 있겠다 이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529만 1,000원이면, 3명이면 얼마 꼴인가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국장하고 팀장급 2명이 있는데요. 국장이 한 270만원 정도가 되고 팀장급은 130만원 정도 해서 도합 전체적으로 6,35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외에 어떤 중앙의 지원금이나 이런 게 인건비 조로 내려온 게 따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인건비라고 별도로 명목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시군의 시세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600 정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인건비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무실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구요.

이석진위원

연 6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물론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장은 270만원 정도, 팀장 두 명이 한 사람당 130만원 정도, 130만원이면 최저인건비 겨우 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새마을회관 직원들뿐만 아니고, 이게 어떤 급수나 이런 건 없나요? 이 금액 받아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따지면 사무국장의 연봉이 한 3,200 되구요. 그다음에 팀장급 2명은 1,600정도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때 따라서 상황은 없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어떤 추계가 돼 있구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중앙 쪽에서 지원금이 운영비로 금액이 상당히 나와서 이게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 정도 받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급여 관계는 어쨌든 31개 시군이,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알기로는 더 없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팀장이나 국장들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다른 어떤, 우리 지금 공무원들 말고 공단이나 아니면 여성회관, 여성회관은 공단이고.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이런 데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현저하게 적은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600 정도면 아주 적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현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31개 시군 새마을지회가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31개 시군이 거의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급료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타 시군도 세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중앙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많지 않으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타 시군도 비교해보고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파악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새마을운동 조직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례까지 만들면서. 조례는 만들고 현실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안 갖춰지면 조례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필수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연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사업도 결국은 물론 조직에 가동돼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또 직원들의 역할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타시군도 알아보시고 거기에 적정하게 맡게끔 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는데 기구개편은 보통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면 하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새롭게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연임을 하셨더라도 지난 임기 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가시적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그리고 또 굳이 한다면 4년 임기 중에서 2년, 전반기 임기가 끝나시고 후반기 임기를 앞두고 많이 하시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기구를 변경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기 초에 2010년도 10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회관이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통과의 업무가 폭주하고 과다한 일을 운영하는 데는 직원이 70여명이 넘으면서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그게 중심이 돼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게 됐구요. 특히, 저희가 책 읽는 군포를 추진하면서 책읽는 군포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추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출 수 있고 또 책 읽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중앙 단위의 단체나 이런 데서 책읽는 팀보다는 부서로, 조직단위가 부서로 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세 가지 중심이 돼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보고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구요. 제가 의아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새롭게 들어오신 시장님이 나는 우리 시를 이런 식의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은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나고 나면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정도 되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직개편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정상적인 형태인데 지금은 세 가지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진 문제, 그다음에 교통과의 민원수요가 폭주함으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에 대한 상징적 의미 그 세 가지인데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부결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유권한은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구요. 교통과를 교통과하고 차량등록과로 변경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궁금한 내용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차량등록과에는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차량등록팀과 차량관리팀, 교통체납관리팀 3개 팀으로,

송정열위원

등록팀, 관리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교통체납관리,

송정열위원

체납관리팀,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교통등록, 교통관리, 교통체납정리 그렇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등록팀, 관리팀, 체납관리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체납정리팀요.

송정열위원

체납정리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등록팀은 제가 알겠거든요. 관리팀은 뭐죠? 업무분장의 내용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차량관리요?

송정열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책임보험이나 각종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팀을 변경할 정도면 교통과의 업무분장의 내용이 2개 과로 업무분장의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팀별 업무분장의 내용에 대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2개 팀은 상존하는 팀입니다. 차량등록팀하고 차량관리팀은.

송정열위원

차량등록팀하고 차량관리팀이 뭐라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체납정리팀의 업무분장은 어디에서 넘어온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체납정리팀은 지금 일종의 팀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T/F팀 형태로 운영을 해 오다가,

송정열위원

어떤 T/F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식 팀장이 아닌 무보직 6급이 같이 운영을 했던 T/F팀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정식 팀으로 간다는 것은 정식 팀으로서의 업무분장의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체납정리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일반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체 관리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사업소라고 하나요? 등록사업소라고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차량등록민원실이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차량등록민원실이라고 있죠? 그 민원실 자체를 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정도 규모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분리되는 팀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 녹색정책팀이 녹색정책팀하고 자전거정책팀으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플러스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분리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분리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교통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팀이 또 분리가 되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교통행정팀이 대중교통팀하고 2개 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 도시계획팀하고 도시상임기획팀하고 2개로 분리가 되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도시상임기획팀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상위법에 팀으로 도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업무분장 내용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정 전, 개정 후에 각 새롭게 바뀐 업무분장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명칭변경이 팀도 있고 과도 있어요. 과 같은 경우는 정책비전실이 책읽는군포실로 변경되는 거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명칭변경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4개 과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건데 정책비전실하고 책읽는군포실하고 과 내 팀은 똑같죠? 3개 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름만 바뀌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도 2010년 10월달인가 행정기구 개편안 올라왔을 때 본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내용이거든요. “정책비전실은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읽는군포실이라는 것은 책읽는 도시를 보다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읽는군포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과 명칭 하나 바꾼다고 해서 책읽는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책읽는군포라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전국지자체 중에서 최초일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고 아마 이것은 혹시 책읽는 도시에 대한 포상의 개념이 있다면 공적조서에 1번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왜 행정기구를 개편하냐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 기관의, 책읽는 군포를 추진하는 기관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이게 책읽는 군포의 과 명칭으로 해서, 사업은 세부적으로 추진하되 저희의 의지나 이런 것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3개 팀이 뭡니까? 정책비전실에 있는 팀이 뭐예요? 민원봉사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팀, 책읽는 군포팀.

송정열위원

책읽는군포실이라는 것에 기동민원봉사팀이 있다고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책읽는군포실에 정책팀이 있다고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죠. 납득하시겠어요? 과장님. 우리 시 책읽는군포실에는 종합민원기동팀이 있어서 생활민원이 발생하시면 책읽는군포실로 전화하십시오. 도로가 파손되고 보도블록이 깨지고 전등이 안 들어오고 가로수 전지작업이 필요하고 긴급민원이 생기면 이리 전화하십시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부서의 명칭을 모든 업무를 담아서 부서 명칭을 정할 수가 있으면 참 바람직한 사항이죠.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정책비전실보다 책읽는 군포의 상징적으로 그 조직을 그렇게 이끌고 가자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부서의 전 업무내용을 부서명칭 하나로 함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송정열위원

부서의 명칭은요, 과의 이름은 그 과의 이름만으로 그 밑에 있는 팀의 업무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과 하면 그 과는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할 거야라고 시정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책읽는군포실이라는 이름하에 종합민원기동팀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고 그 안에 우리 시의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의 표명은요, 이런 식으로 과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책읽는 도시가 잘 되기 위해서 권고한 내용들을 수렴해서 한 번쯤 풀어볼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답답하구요. 명칭변경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어디 녹지팀이 철쭉도시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 꽃이 뭐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개나리입니다.

송정열위원

철쭉으로 바꾸시죠, 웬만하면. 우리 시가 과연 우리 시의 꽃인 개나리를 얼마나 홍보했어요? 지금 계속 철쭉만 하고 있어요. 아니, 녹지를 담당하는 팀의 이름이 철쭉도시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철쭉을 심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철쭉을 감상하고 삶을 안정시키고 심신의 피로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식재를 철쭉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녹지팀의 업무를 철쭉도시팀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까? 과장님. 이런 건 아니죠. 어떻게 행정기구 개편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실 얘기 있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책읽는 군포와 맥락을 같이 해서 철쭉도시 조성을 저희가 어쨌든 외적인 도시를 꾸며나가는 목표를 삼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징적으로 철쭉도시팀을 조직개편 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조직 개편은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직개편을 누가 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조직개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책읽는 군포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부서 명칭을 책읽는군포실로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의지표명까지 같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 명칭만 그래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사업도 더 이상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결시킬 생각도 없구요.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최고의 의지는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뽑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4년 동안 임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역할 최대한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행정기구 개편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동의는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구 개편은 거의 두 번 정도 해요. 취임해서,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지금 임기 1년 좀 더 남았어요. 1년 좀 더 남은 임기 동안에 지금 지난 3년 동안 했던 책읽는 도시가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을 변경하고 그 밑에 있는 팀들을 다 정말 생뚱맞은 팀들이 다 들어가 있고, 녹지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의 이름이 철쭉도시팀이라는 게, 녹지팀을 찾아와야 할 시민이 녹지팀이 안 보이고 철쭉도시팀이라는 이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철쭉도시라는 팀을 보면 녹지팀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녹지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녹지에도, 지금 철쭉 하면 철쭉동산만 철쭉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철쭉동산보다 녹지대에 철쭉이 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녹지로만 강조하면 녹지가 일반 수목이나 심어져 있고 잔디나 심어져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녹지에도 얼마든지 그런 철쭉도시로서의 공간을 조성하고 이런 겁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부합해서 그런 팀 명칭을 생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녹지팀의 업무분장의 내용이 뭡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녹지대를 관리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까지 같이 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녹지대는 여러 가지 수목 형태나 꽃들이 식재가,

송정열위원

가로수 관리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가로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녹지팀에서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업무분장의 내용이 가로수를 비롯한, 우리 근처에서 보면 가로수 아니면 동네화단 이런 것 다 녹지팀이 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산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산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리산도 녹지팀이 관리하는 거구요. 밤바위산도 녹지팀이 관리하는 거구요. 그 팀의 이름이 철쭉도시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철쭉동산만 철쭉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에도 철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도시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과장님, 아니죠. 알겠습니다. 기구개편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구개편 하셔서 남은 임기 1년 좀 더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았죠. 시장님 최선의 노력으로 29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하셨죠? 조정된 팀만,

송정열위원

조정 전, 조정 후.

한우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정된 부서 팀에 대해서 조정 전, 조정 후 업무분장내용,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우리 담당과장님,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본 위원회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송정열 위원님 반대토론 없으시죠?

송정열위원

반대 안 하고 기권하려고요.

한우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결과적으로 12명 늘어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2명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부증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세부증원은 2쪽에 보시면 본청에 24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2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그래서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늘어나는 거죠? 인원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과로 어떤 배속되는 것은 정확히 안 나와 있구요? 정원 총수 12명 늘어나는 것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다음 인사 시에 반영이 되거나 아직 정확한 부서별 수치, 부서별 정원조정은 지금…… 742명에서 754명이 되면서 부서별 정원은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급수에 따른 12명이 증원되는 것만 총괄 나와 있고 어느 부서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차후에 인사발령이나,

이석진위원

아직 발령이 안 돼 있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