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3-03-08

송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3년 3월 4일 이견행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2013년 3월 5일 송정열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 3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길호 의원님과 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인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목적은 군포시에서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 후 제190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임용대상자와 1월 28일부터 3일간 원서 접수하여 2월 20일 발표한 일반직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채용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바 채용과정에 대한 의회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군포문화재단 및 인력채용 관련부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관련 사무입니다. 행정조사사무 발의 이유는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과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하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재단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여 재단의 운영취지 및 군포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1회 임시회부터 제192회 임시회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7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3월 8일부터 14시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3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