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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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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섭부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2013년 3월 7일 박미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정열 의원, 간사에 이견행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송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문화재단 인력 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 재단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운영취지 및 군포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기간은 2013년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26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기관은 군포문화재단 및 인력채용 관련부서로 하였으며, 조사반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사일정은 조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하여 행하며 조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부의장

송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처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존경하는 이문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3월 7일자로 본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당동2지구 내에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이 입점을 추진 중에 있어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나아가 골목길 미니슈퍼까지 잠식이 예상됨에 따라 영세 상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문」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함께 거대 규모로 급성장한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 이를 특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 현실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포시 당동2지구 내에 입점을 추진 중인 이마트의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은 강력한 유통·판매시스템을 바탕으로 군포지역 유통시장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중소상인, 전통상인, 골목상권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중소상인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파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군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 입점을 적극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파탄을 초래하고 영세상인들의 유통시장을 싹쓸이할 창고형 이마트 대형할인점의 당동2지구 내 입점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지역 내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는 고용안정 기여와 그 수익사업이 지역 내에 선순환되는 반면, 대기업의 유통망인 대형할인매장은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마트는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8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문섭부의장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동2지구내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