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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3-06-04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는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인 이길호 위원이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이견행 의원이 의원발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견행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견행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부과 및 징수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군포시에는 아직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 2 제1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 및 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항은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견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그 유형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정으로 조치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태료처분대상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안 제25조의 2 별표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적용을 통한 법집행의 형평성 및 현실성 등을 고려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는 법 취지에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견행 의원님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문섭 의원입니다.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우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예산절감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이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며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장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를 군포시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포시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문섭 의원님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군포시의 예산절감사례 또는 시민으로부터 예산낭비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군포시 예산운영의 감시활동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견행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견행 의원입니다.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하여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정책방향,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등에 시장이 자료의 제출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시장이 추진할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견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 등이 상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조례제정 후 시장, 사회복지기관장 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선언적 의미의 조례제정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들이 고려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견행 의원님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 우리 이견행 의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조례안 4페이지 5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하고 일반 우리 사회복지사, 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의원

네.

이석진위원

그 복지사들하고의 어떤 보수수준이 단순비교가 되나요?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견행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하고 일반 사회복지사들하고의 근무체계가 위탁기관이나 개별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출발이라면 처음 출발은 비슷하게 출발이 되는데 연수가 쌓이면서 담당공무원들과 사회복지기관의 위탁기관의 장이라든가 위탁종사자들의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법으로 그 부분을 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하고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하고의 보수수준은 비슷한데 연차가 호봉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수준에 맞게끔 보수가 올라가는데 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견행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구 말고 획기적으로 같은 수준에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문구는 없었을까요?

이견행의원

이 문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문구입니다. 법률에 이렇게 문구가 정해져 있고요.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획기적으로, 보수수준은 어쨌든 의지는 시장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견행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좀 깔려있어야지, 여기 6조에 종합계획 수립내용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실태파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 시에서 지원할 부분 또 민간에서 지원할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기관들끼리도 어떤 보수가 다른가요?

이견행의원

네, 다릅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견행의원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이 조례안이 공포가 돼서 군포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동발의하고 대표발의하신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분들한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쪽에서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5페이지에 보면 7조 처우개선 등 사업 있죠?

이견행의원

네.

한우근위원

거기 2항에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징계나 근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라고만 이렇게 딱 규정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포에 사회복지관이라면 지금 세 군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5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견행의원

네.

한우근위원

그 외에 위탁받거나 이런 기관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특별히 한 이유는 혹시 있는지,

이견행의원

여기 사회복지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그 다섯 개를 말씀하구요. 여기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저희도 시설까지도 하려고 했습니다. 법에 사회복지시설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법에 따라서 따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들이 꽤 많죠? 우리 군포시에 공무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분들이 꽤 많죠?

이견행의원

네.

한우근위원

대상이 군포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부분은.

이견행의원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따지면 한 522개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어린이집 시설들이 한 322개 해서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20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인 부분이 아닌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직접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려가 돼서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틀이라도 잡아놓자, 이런 취지에서 저기된 거죠?

이견행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던 사업 중 문화센터, 여성회관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던 대행사업 중 타 기관 이관 대상사업 또는 운영이 곤란한 사업의 폐지를 통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이 문화재단으로 관리 주체가 전환되면서 삭제하는 사항이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어디 어디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하고,

송정열위원

체육시설은 시민체육광장 내에 있는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하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배출관리 운영사업, 환경관리소 운영사업, 환경미화타운 관리운영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규모가 많이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기존에 시가 관리하던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든지 수익창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사실 좀 그렇고, 남아 있는 건 주차장하고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봉투, 환경미화타운 세 가지밖에 안 남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유지가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이 여성회관하고 군포2동 문화센터입니다. 조금 일부분만 간 것이고,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이 수익을 창출하던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복지라든가 시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서 더 위탁 줄 계획에 있고, 지금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을 예를 들어서 152명이었는데 이번에 재단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15명, 극히 일부만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도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가 빠졌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최초에 만들 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설립 취지가.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설립 취지에 맞게 시설물들을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 시설물들이 빠진 거예요. 우리 시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수련시설은 조례에는 있었는데 공단에서 직접 관리는 안 했습니다, 위탁을 안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2014년부터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직접 관리,

송정열위원

수련시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수련시설이 재단으로 넘어갔죠.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안 했지만 문화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송정열위원

직접 관리를 했고 수련시설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수련관에서 했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었고,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이런 시설들까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포함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주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지난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 건 저희가 전체 공단 용역을 할 때 보고 받은 게 있고요.

송정열위원

눈썰매장, 캠핑장 이런 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용역할 때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규모가 작아지니까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캠핑장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했던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또 용역주신 것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없는 거죠. 그게 최종본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했을 때 용역을 안 주더라도 인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걸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어떤 사업이 우리 시하고 맞겠다, 이런 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게 방침으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면 공단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있냐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라 말씀드릴 수,

송정열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됐어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교통약자편의 이런 운영하는 이동차량이라든가, 하여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위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차량인데 제가 정확히,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송정열위원

장애인 이동차량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장애인이 아니고 교통약자라고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송정열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 주체가 누구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예산 안 줬나요?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15명 직원들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직접 운영이었죠? 그 안에서 직접 운영하셨던 분들,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관리하셨던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 관리하셨던 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15분이 재단으로 갔고,

송정열위원

그럼 조례하고 관계없으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직원 중, 본부 직원입니다. 본부 직원 중 문화재단으로 전직한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시간까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부서인데 그걸 모르시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물론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이 하고 업무 섹터별로 부서가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환경자원과에서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 다 동의하는데 “본부 직원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본부 직원 중에 딱 꼬집어서 한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15명은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에 직접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직하신 것 아닙니까? 이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소속이 전환됐어요, 문화재단으로. 그러면 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본부가 있잖아요? 예술진흥본부, 청소년활동본부, 교육문화본부, 이런 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부 산하에 직원들이 몇 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본부직원 중에서 이직한 직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걸로 하고, 제출시점은 6월 4일 현시간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6월 4일 11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직원의 이동상황, 이건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위·수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주대상자의 모집,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승인 통보, 입주계약의 체결 권한을 시장에서 창업보육센터 소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였으며, 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에서 “보육센터 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이 미취업자를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고용지원장려금을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규정을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신고포상금 기준을 제5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20시부터 익일 06시로 제7조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종량제 확대 적용에 따른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당초 군포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로 규정한바 있으나 서울 용산구의 참여 요청 따라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로 변화하기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규약의 명칭을 “경부선(서울역~당정역)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규약기관을 용산구를 포함하여 7개 단체로 확대하였으며, 노량진에서 당정역까지의 사업구간을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의 구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검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 등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위·수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현실에 맞게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9조 입주자의 선정에서의 명확한 구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선정 기준과 부칙에서 제2조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사업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법조문과 기능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승인의 건입니다. 당초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나 추가로 용산구의 참여 요청에 따라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로 변경하기 위한 규약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요즘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보육센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999년도 개소 이래 졸업한 업체는 38개 업체가 있고, 생존해 있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7개 업체가 있고 관외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생존율이 우리 시가 29.7%로 한 30% 가까이 되고, 개인들이 창업해서 10년 이내 생존율은 전국적으로 볼 때 국내 평균이 24% 정도입니다. 우리 시의 창업보육센터를 거쳐 가는 기업체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양호한 편이라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례 9조2항 4페이지에 보면 입주자 선정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9조3항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 별표로 바꾸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표1은 서류심사용이고 별표2는 면접심사용이던데, 기존에 입주자 선정할 때는 별표1 서류심사용하고 별표2 면접심사용을 같이 평가기준으로 해서 평가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별표1 서류심사만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별표2에 대한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법률개정안에 반영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의 하위개념은 조례지만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이면 세세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담당부서에서까지 이런 걸 놓칠 정도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그냥 이대로 확인이 안 되고 통과됐으면 서류심사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또 하나 5페이지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있죠? 19조에. 기존에는 “보조금, 입주자부담금 등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수탁자는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나 사용재산을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창업보육센터에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개정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기본재산에 관한 기존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존 조례 6조에 보면 운영재원이라고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보조금, 2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6조하고 19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6조를 변경해 줘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9조 4호에 대해서 개정을 하다가 6조에 운영재원에 대해서 불합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틀을 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항목만 이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빠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세하게 챙기고요,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입주자의 대부료 등에서 대부료는 계속 받고 관리비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도 관리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업체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창업할 수 있는 외부환경이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정도만 받고 관리비는 거의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비 안 받은 지 얼마 되셨죠? 이것 얼마 안 됐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면제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자료 확인 중)

김동별위원장

자료가 없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게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된 거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시 시점도 모르신다는 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할 때부터 사용료는 관리비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가 개소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관리비를 한 푼도 안 받으셨다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관리비라는 것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저희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송정열위원

전기세, 수도세 하나도 안 받으셨다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위탁관리비 총액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부료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수탁하는 업체 전체 위탁금액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인터넷이나 복사기 사용료, 회의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전체 건물의 관리유지는 그 전체 위탁비용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관리비를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만 낸다는 말씀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면적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그 면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만 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송정열위원

저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인데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예전에 정수기 값을 내네 마네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도와주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임대료 이외에는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는 회의를 그렇게 자주 안 나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임대료하고 부가세하고 손해보험료만 저희가 업체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뭐 위원장님 이따가 정회하시면 그때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운영위원 했고 다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을 하는데 회의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정회하면 정회 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 입주희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희망률이라 하면,

이견행위원

지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정원보다는 높은데요, 심사를 해서 일단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정원보다는 높은 지원을 보이고 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심사를 해가지고 입주희망을 했는데 못 하는 업체가 좀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로 선정이 돼서 입주를 했어요. 선정이 돼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업체가 어떤 구조변동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거나 사업종목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구조 변동시에는 입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먼저 나가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의 대표자가 변동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최초에는 하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창업보육센터에 그런 사례가 없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업체선정위원회가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냥 운영위원회인가요? 심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언제 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나가게 되면 그 해당되는 숫자만큼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운영위원들은 그쪽 계통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운영위원 명단을 본 특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제가 봐서는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창업보육센터 타당성 있냐, 우리 군포시는 좀 그러니까 그걸 없애자라고 해도 본청에서 그걸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려면 제대로 안양처럼 크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자, 저도 현장에 가보면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업체선정운영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특별한 문제없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원하는 업체를 다 수용 못 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공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비전을 보고 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업종하고 그다음에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전도 반영하겠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심사표 기준에 의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가지고 창업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운영위원하고 업체선정기준하고, 어떤 기준을 놓고 업체를 선정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가 됐어요. 그런데 입주가 될 당시에는 A라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입주가 됐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B라는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례가 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구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당초 입주할 때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심사를 하든지 평가를 다시 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신청을 했는데 대표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내용하고 대표자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기준표가 있으니까 당초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그 모집 이후에 바뀌게 되면 그때는 심사는 다시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이 변했거나 기업대표가, 그러니까 사실 창업보육센터는 대표 보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실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송정열위원

대표자의 아이디어 가지고 해 주는 게 핵심적인 건데, 그 대표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심의를 받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 했으면 없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까지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는 알고 있지도 않고 진행도 안 됐었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보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만큼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을 할 당시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없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에 따른 재심의를 받은 경우도 없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시에서 연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운영비까지 전체 포함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총액으로 우리 시가 1억 2,632만원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인 한세대학교에서 3,065만 8,000원 해서 총액 1억 5,329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가지고 창업보육센터가 돌아가나요? 한 1억 5,000 가지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창업보육센터소장의 역할을 하는, 또 일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두 명이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 근무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 비용을 창업보육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김동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6조와 제9조 제3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먹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걸 보면 지금 1년으로 돼 있거든요, 기간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14년 12월 말까지 2년의 한시규정을 두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쓰려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한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가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운영성과를 보고 지속여부도 판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근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우선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성과라든지 평가 내지는 반응을 보고 지속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걸 2년 정도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5명에서 50명가량의 제조업체가 우리 군포시에 총 몇 개나 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우리 등록된 공장 수는 1,200개가 조금 넘구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제조 쪽에만 1,200개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은 제조가 포함되겠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1,200개의 기업에다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책을 마련해서 그동안 기업체에다 공문도 발송했고 우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라든지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월말까지 희망을 한 업체가 14개 업체에서 20명이 신청이 돼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용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원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기업체당,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1인을 제대로 했을 때 6개월 이상 했을 때 1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기업체에도 10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인을 채용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기업당 3명 이내.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1,200개 정도의 업체에다 연락을 했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은 20명 계획된 인원을 다 신청을 받아서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일단 호응은 좋습니다. 이런 제도도 군포시에서 하는구나,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고용이 최근 국정과제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지만 장려금이나 경제적 측면으로 보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업체나 또는 고용하려고 하는, 직업을 구하려는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성격 있잖아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채용을 유지하게 되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게 고용장려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그 안에서 또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순서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예산이 다하는 데까지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일단 20명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월달에 4개 업체, 3월달에 3개 업체, 4월달에 5개 업체, 5월달에 2개 업체 해서 토털 14개 업체에서 20명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20개 업체가 다 되면 마감을 시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요새 업체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게 뭔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망설이다가 놓치신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잘 검토하고 해서 올해 내년 2년 동안 제대로 해보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제대로 잘 검토해 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고용주로서 제대로 앞으로 업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이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취지는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적용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한 법이 고용정책기본법이죠? 거기의 6조에 의해서 이렇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을 고용하게 하는 그런, 고용정책기본법이 그런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그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구인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적용법이 어떤 면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은 쉽게 얘기하면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데 이 법적용이 좀 맞는 거냐 하는 부분도 조금은 의아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어야 시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근간이 되는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에 대상기업이 한 1,200개 업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하셨는데 지금 고용지원장려금 지급 5조에 보면 대상기업을 나름대로 종류, 규모, 고용상황 그다음에 국가산업의 기능 기술,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다는 거죠? 이런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 밑에 고용지원장려금 지급선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따로 정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고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방침을 시 방침을 별도로 운영해서, 방침을 확정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런 내용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지원기준이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칙에다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벌써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하게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1,200개 기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고 하면 그 대상기업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플러스해서 어떤 업체라든가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정도는 안이 나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벌써 1,200개 업체 정도 연락해서 의향서로 묻고 신청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한 명당 1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 기준만 서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장려금의 지원근거가 있는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때 현재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예산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선 2월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고용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기준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1차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내용을 앞으로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구요. 지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일자리센터나 워크넷을 통해서 등록된 구직자를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알선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제조업에 근무하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나중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1,200개 업체가 다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등록 공장을 전부 다 대상으로 보고 그중에서 신청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한우근위원

심사를 한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결정을 해서, 그러면 기업체가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6개월의 유지과정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장려금을 기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하는 사람이 군포에 거주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직원 채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든 안 해주든 채용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특히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기업체 인사담당자하고 얼마 전에 5월 24일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근로자가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 대한 요구하고 사실 차이가 많이 존재합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또 취업알선을 통해서 저희가 동행 면접도 해 주고 다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 심한 경우에는 오늘 채용됐다고 해서 나오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이유를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장려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은 직원이 채용되어서 그만 두겠다 그러면 오기 싫으면 관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6개월이라는 고용기간을 유지시켜 준다면 회사로는 작지만 100만원을 받게 되고, 그런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취업했을 때 그 근로자가 다시 바로 퇴사하지 않는 노력을 하고 기업체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데리고 근무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면 괜찮지 않나 판단해서 6개월의 기간을 둔 겁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취지나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예산 세우고 했다 그래서 억지로 짜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시를 통해서 그런 구직난을 해소해 주는 이런 기업들이 대상 업체가 되어서 지원을 받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 주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그 기준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확인만 명확하게 하고 가려구요. 이미 2,000만원 예산 세운 것 집행계획은 다 나온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송정열위원

14곳 사업장에 2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2014년도만 적용이 되겠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적으로 2년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부칙을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이 조례상으로라면 2014년도 1회만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조례상으로라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칙 개정하는 건 이후의 문제고 부칙이 개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14년 한 번만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제6조에 선정기준이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방침으로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 말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한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14개 사업장 20명이 선정된 겁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5월까지 신청을 받은 거죠.

송정열위원

그게 된 거라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선정기준표 위원회로 제출 요구하구요. 그게 되게 복잡한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하나 받고 거기에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채용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청하는 서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4곳 사업장에 20분이 선정이 되셨는데 50개 사업장에 100분 정도가 신청을 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업체당 3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50개 사업장에 100명이면 2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이죠.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20명밖에 못 주는데 100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순차적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송정열위원

이게 선착순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정기준을 만든다는 건 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아까 한우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사업장 이런 데 우선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착순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신청하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은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정기준표는 없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정기준은 없는 거네요? 선정기준 있어요? 여기 제6조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선정기준 “제5조에 따른 고용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기업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놨는데 따로 정해진 것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계획만 세워져 있고 그런 내용을 규칙에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한다 그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고,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채용결과하고 고용 유지하는 조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산이 소진되는 순차적으로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제6조에 금액 및 지원 대상기업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선정기준표가 있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선정기준이 뭐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직자가 우리 워크넷에,

송정열위원

그건 행정의 절차구요.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공고 내죠? 모집공고 내면 모집공고에 따라서 이력서도 낼 것이고 경력증명서도 낼 것이고 직무계획서도 낼 것 아닙니까? 내면 그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심사해서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를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누구를 뽑을 거냐고 결정할 때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에서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류만 들어오면 다 지원대상으로 20분을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일을 하시면. 잘못하면 이건 눈먼 돈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돈이 되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채용하기 싫은 사람 채용하겠습니까? 다 채용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다 채용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라는 성격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행정절차 자체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들어오는 대로 서류만 갖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분이 6개월 동안 고용만 유지되면 돈 주는 거예요, 100만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단서가 붙어 있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과장님! 사기업이 이 100만원 받자고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는 우수인력이 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한 게 어떻든 고용률을 1%라도 끌어올리려는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기간을 두고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만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과연 금전적인 보상이 눈먼 돈으로 계산이 된다면 절차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걸 정해서 하려고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2013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당시에 고용지원에 관한 지원금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2,000만원 세워주시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늦어지니까 1회 추경이 6월에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업은 진행된 거죠, 조례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지역경제과 꺼 하나만 가지고 1월달에 조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표는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3월달, 4월달, 5월달에 올리신 건 다 선착순이지 않습니까? 심사하신 것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류 내면 무조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명에 2,000만원 딱 되면 거기서 중단해 버리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한테 1월달에 공문 다 보내서 3월달까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할 기업체는 신청하십시오 해서 3월달까지 신청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신청한 기업체 중에서 기업의 규모, 고용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채점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데 20명을 선정하셔야지 지금은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예산이 나간 것부터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견행 위원님이십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제7조 6항요. 배출시간을 명기해 놓은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일출 전 20시부터 익일 06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강제규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 단속은 아니고 신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계도를 해서 그 시간 외에 배출된 것은 수거하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이견행위원

수거하지 않는 방법?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니, 이걸 수거를 안 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20시가 아니라 19시에 배출을 했어요. 어차피 수거는 그 다음날 익일날 수거하는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알면서도 배출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제재라든가 계도를 해야겠죠. 들쭉날쭉해서 너무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한 겁니다. 예전에는 일몰 후부터 아침 6시까지 한다 해서 일몰 규정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와서 20시로 정해서 통일해서 체계적으로 치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간대를 정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글쎄, 강제규정이고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법에는 없구요.

이견행위원

상위법에는 없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냥 우리시 조례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건 현장에 맞지 않은 내용인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계도라든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견행위원

그렇죠. 계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그렇다고 현장에 나가서 19시에 버리는지, 07에 버리는지, 이걸 위반을 하는지,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건 정말 환경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낸다는 건……, 계도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지침을 내려서 조문화한다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건 탁상행정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 면도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환경자원과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도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몰 후라고 해서 너무 내놔서 이웃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혐오스럽게 보인다거나 그럴 때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준수 안 되어서 특별히 계도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간과 관련해서 계도활동을 펼쳐야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한동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분간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계도를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계도절차는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절차는 홍보하고 현수막도 좀 붙이고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도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해야겠죠.

이견행위원

계도활동도 힘이 안 나겠어요.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크게 힘 받는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인근 수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종량제봉투 안 써서 전 시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아서 대대적으로 중앙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폭발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우리 시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전반적인 홍보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출시간만 갖고 홍보·계도를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홍보·계도를 하면서 배출은 되도록 이 시간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죠. 이건 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

김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사업장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침이 나왔지만 전국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흥, 안산, 화성, 여태까지 3개시밖에 없었는데 우리 시가 조례에다 이 규정을 담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몇 톤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이 유입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법의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처리하거나, 두 번째는 허가 받은 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세 번째는 구·시·군의 장이 처리하거나 하는데 현재까지는 세 번째 방법이 없었는데 세 번째 방법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나오는 사업장이 10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 300킬로그램 이상 나온 게 30군데 됩니다. 그중에서 하루에 약 17.5킬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17.5킬로를 아까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한다면 5톤 이내의 발생량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소각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개정을 해도 미미하네요?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하여튼 5톤 정도라도 소각하는 양이 모자라니까 유입하기 위해서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쓰레기소각장의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95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쓰레기소각장 용량이 200톤 용량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양이 적어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쓰레기를 확보해서 경제성 있는 소각을 할 목적으로 쓰레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사업장에서 나오는 양이 1일 얼마라 그러신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17.5톤쯤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중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5톤 정도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측하시는 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유롭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도를 해도 한 30%도 안 되는 거네요, 5톤이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왕이면 조례도 개정을 했으니까 17.5톤 중에 50%라도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윱求?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이게 추진되기는 되는 거예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추진 가능성이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교통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오늘 장시간 경제환경국 고생하셨고 무엇보다도 이경철 국장님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 30여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30년을 무사고로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건데 잘 마치시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시달리시고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역사를 가졌는데 이런 모든 것 다 개인의 역사로 돌리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발언권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으실 텐데.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생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가능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과 없이 끝마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했던 동료 공무원들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6월 5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 특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군포문화재단 소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