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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197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3-11-15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번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안 10조 제1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안 16조 제1종, 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18조 제1호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건축축조신고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5조 제2항, 3항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토지분할 1의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바둑판 분할 등 무분별한 분할허가가 되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57조 제4항, 5항, 6항과 57조의 2, 제58조의 2, 63조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직업군을 다양화하고 도시계획위원 중 비전문가 참여 일정비율을 제한, 위원의 3회 이상 연임제한과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안 66조, 67조, 68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임용, 복무 등 조직운영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으로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발전시설용도를 허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하여 일반업무시설 용도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로 군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사태를 예방 대응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대응예방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산사태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는 위원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4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하였고 안 15조에는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과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원익위원회를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제66조 설치 및 기능 제1항과 67조 단장의 임무 제2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과 검토보고서 4쪽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의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취약지역의 지정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른 조례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6쪽 잠깐 봐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확고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상임기획단은 없구요. 상임기획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을 강화시킨 이유는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임의사항 조항에서 의무사항 조항으로 바뀐 거죠. “할 수도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국토교통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적으로 이양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50만 이상 시군은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입안 내지 결정권을 시군에 지방 이양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나 수원이나 화성이나 큰 50만 이상 시에서는 기획단을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50만 미만 시군 중에서도 15개 정도 시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조직운영상 기획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기획단을 운영 설립하는 것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설치하는 것이 강제사항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도 있다,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기존에 돼 있던 것이 상임기획단을 둔다, 의무규정으로 바뀌는 거죠.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견행위원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16조,

이견행위원

거기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법 제113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 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이렇게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의무 규정으로.

이견행위원

그렇게 돼서 강제사항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경기도하고 쭉 협의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50만 미만의 시군에서 1년에 도시계획 입안한 건이 그렇게 광역처럼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자체에서 10명, 그러니까 5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10명 내외로 기획단을 구성하라는 게 지침입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시에서는 14명 내외로 전문가 등을 구성하는 기획단을 만들어라 하는 게 건교부 지침인데 사실상 시군에서 그런 인력의 여력도 없을뿐더러 물론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전부 다 결정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장한테 넘어오게 되면, 지금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계획과 별도로 이 계획한, 입안한 내용을 정밀적으로 전문가가 분석을, 검토가 필요한 기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기관을 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되면 시에서 입안을 하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 내지는 기획조사,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시세규모상 기획단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 수 있다” 그 조항으로 해서 임의로 팀을 구성해서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인데 상위법이 강화를 요하면서 우리도 기획단을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둔다”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기획단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 기획팀이 없을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결정권한은 지사님이 갖고 계십니다. 큰 도시기본계획이나 20년 장기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나 용도지역계획 변경하는 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는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문만 받은 상태에서 경기도로 올라가면 경기도 도시상임기획단에서 이것을 정밀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결정권한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도시계획, 자치단체 내의 도시계획은 자치단체별로 모든 사항이 이관이 된다, 이런 얘기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획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조항이 속한 것이 언제 개정이 된 사항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법률은 2011년도 4월달에,

이견행위원

2011년 4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제껏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정은 2011년 4월에 되었구요. 시행은 2012년도 4월, 지침은 금년도 3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게 우리 지자체로 이관되는 게 언제부터인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국교부에서 작업중에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쯤 이양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014년도 하반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광역계획, 시군 간의 조정이 필요한 광역계획 이런 것들은 이양이 되지 않구요. 그것은 서울시 아니면 도에 한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이런 사항은 이양되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견행위원

2014년도 하반기에 이양이 될 사항이라면 지금 준비하는 게 맞긴 맞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전제하에, 군포시 상임기획단이 설치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3항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 등 도시계획에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소속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에 4항을 삭제를 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국교부 지침상으로는 10명 내외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50만 이하의 시군 같은 경우는 단장은 5급으로 하고 나머지 50만 이상의 단장은 4급으로 한다, 그리고 전문직 내지는 민간전문가, 단장을 50만 이상 시에서는 4급 내지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고 우리 50만 미만은 단장을 5급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내려와 있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단장 및 연구위원이 총 해서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 총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그것은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지침상에 나오는 거니까 꼭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현직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이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계약직 공무원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견행위원

그럼 임의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도시계획 전문가, 전문위원 내지는 기획직 석박사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계약직으로 임의로 채용하는 부분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정원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단장의 임무 등에 제2항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이것은 무슨 위원회인가요? 공동위원회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동위원회 다 참여를 합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상임기획팀장이 대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도시상임기획팀장은 우리 기획단의 단원이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획단의 회원은 될 수가 없는 것이구요. 기획단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서 기획단장님한테 주게 되면 기획단장님이 그 검토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기획단에서 검토한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도시상임기획단 단장이 위원회에 위원이 되는 사항인데 도시상임기획단에서 이루어진 논의된 사항들이 단장이 가서 보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상임기획팀장은 도시계획단 단원이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에 가서 그 상임기획단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하는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50만 미만의 시군에서는 조직운영상 기획단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임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라, 이쪽 계획을 하는 부서는 계획을 하는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합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맹점이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열릴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위원은 될 수 없고 가부의 결정권은 없지만 검토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 같으면 상임기획단이 없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는데 기왕 이렇게 해서 둬야 된다는 강제조항이고 해서 상임기획단이 생기면 이 역할을 도시상임기획팀장이 할 것이 아니라 도시상임기획단의 간사위원이라든가 연구위원이라든가 누가 대신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사항이 맞지 지금 기획단은 생겼는데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 해요. 그런데 기획단에 있는 누구 아무도 대리참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검토했던 팀장이 와서 대리로 참석한다면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기획단이 없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단장님이 계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앉아계실 수가 있는데 단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같이 팀으로 운영하게 되면 위원으로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 실정에 맞도록 기획팀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이런 조항을 둬가지고 검토하는 내용만큼이라도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은 거죠.

이견행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에 단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이렇게 기획단이 없었을 때는 도시상임기획팀장이 거기 가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설명하고 하는 사항은 맞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맞는데 기왕 도시기획단이 강제조항으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 단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기획단의 누가 대리로 참석해서 보고를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지, 기획단 소속도 아닌 상임기획팀장이 거기 가서 보고를 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획단이 생기면 기획단 내에 기획팀이 생기고 또 개발팀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죠. 기획단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단 안에 팀이 구성이 되죠.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상임기획팀장은 도시계획단원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도시계획단원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단 안에 기획팀이죠.

이견행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시상임기획팀으로 저는 이해가 됐었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 지침을 보면 50만 이상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상임기획단장을 두고 도시계획지원팀, 도시개발지원팀, 도시계획지원팀 이렇게 3개 팀을…….

이견행위원

50만 이상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미만은 시군 상임기획단을 두되 밑에 계획팀, 개발팀, 기획팀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상임기획팀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단 내에 소속된 상임기획팀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제66조에 보면 “둘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둔다”로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둔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다”가 “둔다”로 개정되는 사항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는 기획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획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자구요. 지금 이 얘기 하시다가 저 얘기 하시다가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우리 시는 지금까지 인구 50만이 되는 데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구요. 기획단에는 관계공무원하고 연구위원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이 채용이 됐구요. 채용이 되신 분들이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구요. 그 기획단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검토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거구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좌의 기능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하게 우리 시 나름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규모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할 만한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의 규모도 그렇게 안 됐고, 그래서 팀제로 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때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큰 시에서는 해야 되고 자그만 시 할 일이 없을 때는 굳이 계약직 공무원까지 채용해가면서 단을 만들 필요는 없죠. 우리 시는 팀을 만든 거예요. 팀으로 운영이 됐어요. 팀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 팀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거구요. 그 팀장은 누구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박중원 팀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무슨 팀장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박중원.

송정열위원

아니, 성함을 대라는 게 아니라 직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6급이죠. 도시상임기획팀.

송정열위원

기획팀의 팀장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팀장이 6급이구요.

송정열위원

6급으로 운영이 됐고 팀원을 누구누구였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팀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냥 페이퍼 형식이네요. 한시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 조직이 아마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렇게 여력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렇게,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됐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인 상황만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을 안 만들었고 팀을 만들었는데 팀은 우리 실정에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동의할게요. “그럼 팀장은 누구입니까?” 했더니 6급이 팀장을 맡고 있고 “팀원은요?” 그랬더니 팀원은 한 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팀원은 항시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형태지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기획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다고 보기는 그렇구요. 현재 시 도시계획입안 발생되는 건이나 또 이런 것 봐서는 지금 현재 기능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정열위원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시의 상황이구요. 그리고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에는 “둔다” 바뀌었어요.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바뀌면서 제66조에 보면 다 유지가 됐고 제3호에 보면 조금 3, 4가 바뀌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3에서는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둔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여기는 “둘 수 있다”로 하셨죠? 단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여기에서 강제를 하게 되면 이게 딱 박히는 거잖아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걸 아마 국토부에서 검토할 때도 강제를 두지 않은 것은 소속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걸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강제가 되어 버리니까요.

송정열위원

이미 위원회를 강제했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회는 두는데,

송정열위원

기획단을 강제했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회는 두는데 꼭 계약직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강제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획단을 만드실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앞으로는 연구해봐야 됩니다. 기획단을 둬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여기 제66조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에서 “둔다”라고 뒀는데 만들까요, 말까요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조례를 잘못 올리신 거죠. 그걸 결정하고 저희한테 올리셨어야지 그것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 “둔다”라고 강제해놓고 “지금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에서도 둬야 된다고 강제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 사정이 이렇다 하고 법령이 개정될 때도 도하고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었거든요. 사실 시·군 실정에 이 기획단을 10명 내외로 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획단을 도저히 둘 수가 없다면 기획팀이라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 3월달에 기획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령상으로 따지면 둬야 됩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권한이양이 되면 기획단을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 실정이,

송정열위원

내년도에 권한이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침도 벌써 나와 있고요. 이양이 된다고 보면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시·군에서는, 특히 우리시 같이 계획적인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 상향조정,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직운영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조례가 2011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게 규칙으로 내려온 게 올해구요. 작년에는 시행령이 내려온 거구요. 1년 단위로 바뀐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올라온 거예요,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의 상황이 기본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크거나 땅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정말 땅의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기획단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우리 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땅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도시가 계획을 해서 변화를 줘야 할 그런 도시도 아니고 특별하게 단을 구성해야 할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으로 구성하라고 하니까, 66조에 보면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강제조항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뒤부터도 계속 “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3호에 보면 “기획단은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과 관련한 계약직공무원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야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기획단을 둘 경우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채용해야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채용하면 우리 시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정원에 포함이 되는 걸로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계약직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정원 외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내로 관리한다면 인사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계약직공무원을 둘 생각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습니다. 있는데 31개 시·군들하고 협의를 긴밀히 가져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만들려고 하는 기획단의 그림을 보여 주세요, 그림.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기획단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큰 지침만 받아갖고 있구요. 이걸 좀 보여 드려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냥 설명해 주세요. 몇 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성인원은 10명 내외라고 했는데 저희는 10명 내외 이런 규정보다 통상 7명 정도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단장 포함 7명이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단장포함 8명이죠.

송정열위원

단장 포함 8명?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팀은 몇 개 팀을 만드실 생각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개 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팀, 어느 팀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지원팀, 도시개발지원팀.

송정열위원

그럼 계획지원팀하고 개발지원팀 두 팀이 되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팀원은 3명, 4명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4명, 3명 정도.

송정열위원

4명, 3명 정도 두면 단장님은 당연히 팀에 안 들어가실 것이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단장님은 도시계획지원팀,

송정열위원

원이면서 단장이 되시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상임기획팀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두고 있는 조직이죠. 도시상임기획팀은 현재 지원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동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도시상임기획팀에서 검토를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구팀이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팀의 성격이고 지금 개정안은 신팀의 성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기획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획단 대신에 도시상임기획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고,

송정열위원

아니, 개정안을 만드시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팀장이 들어와서 대리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대리 설명할 팀장님은 도시상임기획팀장이 아니라 개발지원팀장이든지 계획지원팀장이든지 이분으로 써 있어야지 기존에 있는 팀장님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런 분은 없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상임기획팀이라는 단어용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하고 얘기할 때 그 기획단 내에 도시상임기획팀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속기록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팀 명칭이 도시상임기획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다르잖아요. 어제도 제가 신신당부했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이 중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8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67조에 보면 단장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도시상임기획팀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팀장을 특정해 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담당팀장이라는 형식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해당 팀이 2개든 3개든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팀장이 들어가서 설명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들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도시상임기획팀장의 조직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도시상임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임기획단이 생기게 되면 상임기획팀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의 조직의 명칭하고 나중에 조직을 구성할 때 명칭하고 다시 한번 명칭 부여에 대해 생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팀장’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전 시간에 이견행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할 때와 저와 질의답변 했을 때에 착오부분을 해명하신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데, 그러면 1개 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가 생긴다고 했을 때 안전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협의는 아직 자치행정과하고 안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체적인 건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단원의 숫자나 몇 분이 참여하실지,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정원 외로 관리가 되는 건지, 정원 내로 관리가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직이 만들어지면 정원 내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열위원

정원 내로 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 정원이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조직 관리부서하고 얘기도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조직 정원 내지는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의 승인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특히 인구 50만 이하의 지자체의 공통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원 관리에 있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공통의 문제가 공통으로 풀리기 전까지는 기획단을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단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67조 제2항 중 “도시상임기획팀장”을 “담당팀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석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을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 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새로 만드는 조례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관련법 시행령이 2012년도 8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산사태 관련해서 우리 시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사태에 대해 매년마다 예방 및 대응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잠깐만요. 현재 매년 산사태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8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8개 정도를 파악해 놓고 있고 산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녹지과 산림팀에서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걸 조례로 해서 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는 것이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 수리산 산사태 등급이 몇 등급이나 되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4,5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걸로, 지금도 그렇구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에 수원~광명간 도로공사 터널 굴착하는 것 때문에 대책위에서 산림청 자료를 빼서 확인한 바로는 3등급 정도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사태 정부시스템이라 그래서 전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높은 데는 3등급, 4등급, 5등급 이 정도인데 저희 시는 4,5등급 정도로 거의 안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취약지역은 여덟 군데로 파악되고 있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산사태 부분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성부분을 보면 위원장은 산사태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건도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사항이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만에 하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국장님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여타 조례는 보면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호선으로 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산사태 예방이나 대응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는 원래 본부장님은 시장님이고 부본부장님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 관계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이런 것을 심의하고 이런 건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 파악도 해봤는데 성남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국장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고, 이천이나 포천, 양주 이렇게 사태가 많이 취약한 데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도 위원장을 국장으로 해야 된다,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구요. 법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국장님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도 십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은 부시장이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호선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구요. 또 하나, 저도 그걸 봤는데 위원 중에서 4조 3항 4호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는 8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실 상위법에는 제가 보니까 “취약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관할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담아놨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 “관할지역 주민”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대야동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관할 취약지역 주민이 하는 게 더 현황파악도 좋고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사실 취약지역이라고 선포하거나 지정되거나 그러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안 좋죠? 심리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서 협의의 개념으로 갈게 아니라 포괄의 개념으로 관할지역 주민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야동 지역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에도 안정이 될 것 같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 4쪽에 9조 상정 안건의 심의해서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적으로 회의 안건 심의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굳이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법에도 그렇고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중앙부처 담당공무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국회도 그렇고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다른 건 하나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굳이 이 법에다 이렇게……, 표준안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해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건 심의하는 방법을 몰라서 설명을 하고 조례에까지 내용을 담을 필요성은 없죠. 이건 그냥 설명하면 되는 사항이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회의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것은 위원들 중에서 얘기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조례에 조문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안건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보류 부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9조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취약지역이 8개 지역이 된다고 하셨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수리산 주변 쪽일 수도 있고 다른 야산 쪽도 있을 수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게 대야동, 둔대동, 속달동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수리산 쪽은 국유지 쪽으로 봐야 되나요? 수리산 쪽 인근 취약지역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취약지역이 사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사유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3조에 기능 이것의 목적은 취약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구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10조를 한번 보세요. 심의한 결과를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상에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 부지로 결정이 되면 제한이 갑니다. 뭐냐 하면 취약지역이라고 지정되면 사방사업이나 그런 것을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정되어서 해제가 되려면 10여년 정도 지나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랬을 때 재산상에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 보상도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자면 법에도 보면 거기에 나무를 벌채한다든가 이런 건 허가를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단지,

이길호위원

예를 들자면 비탈 각도가 너무 세서 작물을 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건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작물재배를 금지하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랬을 때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대안이나 이런 것도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들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도비, 시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을 안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안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하는 데는 거의 농작물이나 뭐를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닌 장소가 많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군포시 현 실정으로 그럴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폭넓게 그런 저기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도 최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다행인데 향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사유지에 또 작물을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재산상의 피해를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건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거기 위원님들이, 저희가 구성이 되면 현장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이런 피해가 간다면 심의하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것에 대한 보상관계도,

이길호위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례를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결정되면 사방사업이나 국도비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책정이 되어서 같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의 의도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보고 그런 식으로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4조 3항 제4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관할지역으로 수정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부터 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석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 의사일정 10항「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될 사회복지직 2명과 안전총괄부서 1명의 정원을 소급해서 증원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4조의 별표 3에서 기능직 85명과 별정직 2명을 각각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 전체 정원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정2지구 지구단위구역 내의 사업부지 1개 필지가 2개 동의 법정동에 걸쳐 있게 되어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계불분명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조례안 별표 중 당동 1-18번지 외 116개 필지를 당동에서 당정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3조 내지 제12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내지 20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21조 내지 24조에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을 폐지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수입증지 사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에 전자수입증지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곡도서관 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2조 별표 1 도서관의 명칭에서 부곡도서관을 추가 등록하고 각 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제18조에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기증자료의 기증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실버도서관 신축은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연령별 정보격차 및 문화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본동 1096-6번지상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480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8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 2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사와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여 2016년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5단지 구 도장파출소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500제곱미터, 건물 140.34제곱미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13억 3,000만원에 내년 중에 매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과 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3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종간 갈등유발요인 해소와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도모를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4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능률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51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5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종이의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이증지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수수료 등 전자수입증지로 기 대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증기 사용 및 관리, 수입증지 종류,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6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곡도서관의 개관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의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시 실버도서관으로 검토보고서는 68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은 어르신들의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지식정보, 생활편의센터로서의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갖춘 최신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포시 산본동 1096-6번지에 대지면적 2,909평방미터, 건축연면적 3,480평방미터,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전기·기계실, 도서관 숍 및 카페, 실버컨벤션홀과 2층은 디지털 및 인문학자료실, 사무실, 보존서고를 3층은 한자서당 및 역사교실 등 서당방과 세미나실을, 4층은 스튜디오홀과 레스토랑, 평생학습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80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실버도서관 신축의 사업내용이 도서관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부와 사업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으로 검토보고서는 80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관까지 거리가 멀어 주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5단지 지역은 책만 빌려 읽는 이동도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어린이와 주부 등이 주 이용계층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독서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군포시 산본동 1154번지 구 도장파출소 내 대지면적 500.1평방미터, 현 건물 140.34평방미터에 작은도서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3억 1,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계획상 소요될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중앙도서관의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 기능직하고 저분을 뭐라고 그러죠? 별정계약직을 정원으로 잡는다는 내용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원래 정원 상에는 기존의 정원에 돼 있고요. 별정직 6급은 그대로 별정으로 비서요원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시정홍보요원하고 통역요원은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이 1명이 되고 전문경력관이 2명이 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정원은 정원으로 잡혀있던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본래 정원은 현 정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지금 통역하시는 분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교류팀에 통역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문화공보과 홍보기획팀에 7급 별정직 홍보요원하고 둘입니다.

이견행위원

P모씨하고 M모씨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명칭만 바꾸시는 것이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으로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3~201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으로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5개년 단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방침에 의한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운용과 자체수입에 대비한 인건비 책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8쪽까지의 행정여건과 인력운용은 수도권 업무중심지역으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동2 및 송정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6년에는 인구 30만이 넘는 수도권 중핵도시로서 성장이 되면서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 수행과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구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증원요인으로는 첫해인 금년에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인력산정기준에 따라 33명을 증원하였으며 2014년도에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사회복지업무 등에 13명과 2015년에 공원조성,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10명을 증원하고 2016년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행정수요 증가 등에 11명을 증원하며 마지막 연도인 2017년도에는 신규 공원관리에 2명을 증원하는 등 총 69명의 인력증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인력감원요인으로는 금년에 예술회관의 관리이관에 따른 18명과 2016년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3명을 감원하는 등 총 21명의 인력감원이 예상되어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의 인건비 책정은 기준 연도인 2012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순계세입 대비 10.8%를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순계세입 대비 15.2%를 편성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인력증원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5%씩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는 노인복지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되는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올라와야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업무는 회계과 업무구요. 회계과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 그런 건 해당 과가 옆에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중앙도서관에서 올리는 건, 제가 예전부터 문제제기 했지만 이건 절차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집행부 국장님 과에 회계과도 있죠?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 이건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이라도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효율적으로 내용적 심의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겠지만 실질적인 관리계획안 자체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하는 게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건 그냥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도서관 관련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한다는 게 사실 조금 그래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표결하고 싶은데 그냥 표결하면 이게 방송이 아니라 속기록에만 남다 보니까 위원들이 왜 저런 결론을 내렸을까, 아무 말도 없이, 우리 후세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관장님하고 다시 한번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이것 한 번 부결되고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서명운동을 받았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추경을 통해서 예산 올렸던 것이 부결이 됐고 서명운동 받은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송정열위원

모르세요? 어르신들이 실버도서관 만들어달라고 서명운동을 일부 진행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노인회장님 단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청원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이나 서명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관내 전 노인회장님 대표 분이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인회장님들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산본도서관이 노인도서관 특화도서관이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실버도서관 특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특화 도서관이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월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 6쪽에 설명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공공도서관 6개소를 각기 특성화 시켜서 특화 도서관으로 설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몇 분이나,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일평균 50여분 어르신들이 찾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이용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어제도 가서 현장을 보고 촬영을 해온 사항인데 신문 보시는 분도 계셨고 PC 검색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좁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면적은 16평 정도, 54평방미터 되는 걸로.

송정열위원

좀 좁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늘릴 공간이 없나요? 산본도서관에.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화시킨 도서관인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일부를 특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군포에 보면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 당동도서관, 이게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독서실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 외에 상당부분 열람실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특화도서관이라면 그것에 맞게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산본도서관하고 새롭게 실버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해당 부지하고 직선거리로 삼사백 미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리상으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또 실버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도서관 바로 옆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질 예정이구요. 그 안에는 작은도서관이 또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건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근접한 곳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이 집중되어 있냐, 사업의 중복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실버도서관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토해 보셨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제가 답변드린 기억으로도 당시에 시행됐던 노인복지관, 도시보건지소 상에 일부 중복되는 시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그리고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3,4월경에 중앙부처에서 각종 도서관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이고 확정되는 사항과 아울러서 해당되는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복되는 시설이 배제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일의 순서가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 자체가 특화돼 있다는 산본도서관에 기존에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버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지고 향후 두 개의 시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 시설의 중복성이라는 부분들은 사전 검토가 되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공유재산으로 실버도서관을 짓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먼저 하고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의 우선순위가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논의들이 다 되고 나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자체가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형이 갖추어지고 있는 상태고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업 확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콘텐츠 부분이나 층별 안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걱정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관장님은 중앙도서관의 관장님이시고 도서관을 포괄하는 관장님은 아니시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정률 10%라고 하지만 이미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구요. 시설물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뼈대가 나오는 거예요. 뼈대가 다 세워지면 그 안에는 이미 인테리어만 변경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집 짓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 안에다 화장실은 어디다 배치하고 안방은 어디다 놓고 거실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야 뼈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뼈대 다 올려놓고 나서 그런 것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의 실버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각 노인정의 노인회장 196분이 연서를 하셨어요. 196분이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196분이 연서하셔서 실버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게 재 추진하게 된 이유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전에 정리됐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196분이 연서해서 다시 오니까 시가 그 탄력을 받아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도서관 필요하죠. 당연히 그분들도 새로운 선진 지식에 대한 욕구, 충족의 욕구,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 자료를 보고자 하는 욕구, 다 동의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포시에 노인인구가 몇 % 입니까? 법률에서 정한 연령에 따른 노인의 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6월 말 현재로 볼 때는 60세 이상이 34,293분 정도로 해서 시 전체 인구 대비 2,284,000명 대비해서 약 12.7% 정도를 어르신들께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4,000분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60세 되신 분들은 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60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인이라고 정리했을 때 36.000명 정도가 계시는데 36,000분에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포시의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여쭤보고 객관적으로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과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분리가 되겠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는 노인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해 봤으면 조화겠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옆에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관련부서하고 그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여기 국 말고 다른 국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하고도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 핵심적인 요소만 하세요.

송정열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국이잖아요? 노인 관련한 부서는.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인 관련부서는 안전행정국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다른 국의 국장님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부회의 하시잖아요?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를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도서관이 우선순위라면 도서관을 진행해야겠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그동안 노인 실버도서관을 짓는다는 전제 하에 쭉 추진을 해왔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과 의견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인 실버도서관 짓는 것을 비롯해서 또 다른 노인관련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 할 게 있다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어르신들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노인정을 나가시는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도서관 얘기하면 잘 납득 안 하시더라구요. 당장 노인정에 점심밥 해먹을 돈도 부족하고 겨울 되면 난방할 것도 걱정되고 여름 되면 에어컨 킬 비용도 걱정되고, 우리 노인정이나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괴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의 생각은 많이 괴리감이 있다, 이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들한테 한번 직접 여쭤봐야 돼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도서관 지어야겠죠. 제가 들어본 어르신들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 대화 나누어 보면 고개를 흔드시더라구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재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관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공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1월 22일 제2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까?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드려 볼게요. 행정의 방향, 행정의 목적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행정은 누구를 보고 행정을 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의 필요성이 있고 절대적으로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지극히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진리고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의 방향이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진리인 부분을 왜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행정의 방향성이 어떤 시책중심이지 시민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을 위한 시의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어떤 시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정해놓은 그 범주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올라온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건만 해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쪽 현실을 관장님 아시나요? 그쪽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잘 압니다.

이견행위원

잘 아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주 저기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 3,500여 세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900여 세대, 임대주택이 1,600세대, 그렇죠? 나머지 1,600세대가 분양이고 이런 사항인데 분양도 17평, 19평, 23평 이렇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그쪽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 싶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역실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4,5단지에 한 5,400세대 주민이 계시는데 22,000명 정도의 시민이 거주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버스도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현재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부지 앞에서 이동도서관을 2시간씩 운영하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면적 규모로 볼 때는 세 번째로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시던 5단지 주민들께서 이동도서관 출장 시나 ‘군포시에 바란다’ 아니면 ‘도서관에 바란다’ 코너에 5단지 쪽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하다는 지속적인 건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구요. 시 집행부의 생각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5단지에 있는 구 파출소 부지를 매입한 후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 우리가 이 파출소를 매입해서 여기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그 대답이 나올까 싶은 거죠. 그분들은 이런 작은도서관 형태나 도서관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합문화센터의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도 조금 할 수 있고 문화강좌도 수강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도시에서 우리 시만큼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많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5단지 주민이라고 해도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까지 걸어서 나와도 한 10여분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도장파출소에서 중앙도서관까지의 도상거리가 1,746미터로 도상으로 걸어왔을 경우 28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여기 의회까지 걸어 나오는데 십몇 분 걸리더라구요. 그 거리나 그 거리나죠, 어르신들 걸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을버스 한번 타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 그렇게 일일이 다 집 앞에 도서관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개념의 시설이 필요한 거라는 거고,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인도에 우레탄포장 다 해놨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완전히 걸레 되어 있어요. 마른 날에는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젖은 날에는 질퍽거리고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5단지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그리고 필요로 하는 시설 자체가 복합문화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하시구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도서관 개념이 단순하게 도서만 대출해 주고 반납 받는 시스템을 떠나서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매월 98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관철을 시켜주시고 도서관을 건립한 후에 운영할 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하시면 더 좋지 않나요. 그런 부분 간과하고 해주시면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쪽 주민들 한 10여년을 참다가, 양지공원 십몇 년 동안 계속 보수 좀 해달라, 공원답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다가 양지공원 주차장 공사하면서 보수하는 거예요. 편의시설들 만들어 달라, 조금 보수해 달라는 것도 이제까지 안 하다가, 또 그쪽이 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정도 시설규모 갖고는 안 되죠. 이 파출소 500헤베 바닥면적 150평짜리 이것 갖고 거기를 충족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하다못해 거기 나와서 탁구라도 한 번 치고 싶고 이런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간에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고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의 경찰청 당시의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되면서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자산이 이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알아본 결과 무상임대조차도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근에 했던 문화재단의 ‘파출소가 돌아왔다’ 사업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 시에서 만약에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1년에 5,000여만원의 임대료가 필요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다시 개축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하면 관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여기 올라와 있는 게 13억 정도 되는 매입가이고 건물 신축하면 여기에 또 몇십 억 더 들어가죠. 그런 비용은 다 빠진 상태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몇십 억 갖고 되는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다른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걸 벌써 시가 매입해서 도서관 만든다고 벌써 다 소문이 다 났더라구요 .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내부적으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께서 지난번에 문화재단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살 거다, 사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견행위원

거기 동네 주민자치에 계신 분도 건물을 시에서 매입했다고 얘기를 해요. 턱도 없이 무슨 매입을 하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데,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제가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걸 또 반대를 해놓으면 그쪽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이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우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보완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부분에 시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목표는 시민이어야 되는 거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시민 편의시설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책이 가면 그것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부터 가고 시민들의 생각은 뒷전이고 그러면 행정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다른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일인데 주민이시라 이견행 위원이 다 말씀하셨는데. 관장님, 주민의 의견이 저런데, 5단지 주민이신데.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도 주민이시고 다른 일반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시책을 결정할 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가 있었고 불편을 사실 호소해왔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지금 많다고 여론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근거 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근거보다도 수시로 전화도 왔었구요. 군포시 “도서관에 바란다”에도 사실 몇 번 떴었구요. 저희가 이동도서관 현장 나갔을 때도 사실은 해달라고 건의가 왔었고,

이길호위원

그런 여론은 적극적인 분들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맞는데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해보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간 자체도 그렇고 4,5단지 쪽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시민들, 주민들 의사라고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사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몇 분의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분들의 의사를 전부 주민의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말이 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 의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인터넷에 올리는 몇 분, 그리고 또 단체 몇 분 이런 분들을 지역주민의 의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더라도 진짜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문화센터라든지 다른 쪽의 단체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확하게 대다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게 매입가가 13억 정도로 돼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평당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건물까지 같이 합산이 된 거예요? 아니면 땅값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같이 합산이 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적정합니까? 아니면 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이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된 금액이구요. 저희도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거기 근접되는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리라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다시 검토를 하고, 매입목적을 도서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시간을 가지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겠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공가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매입의사가 철회가 되게 되면 아마 개인한테 매각하는 걸로,

이길호위원

매입의사를 철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제시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내부적으로 아마 세입세출이라든가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 지체하기는 어렵다,

이길호위원

그걸 그쪽 계획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사야 되면 사는 게 맞고, 그쪽 예산회계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맞춘다기보다는 업무협의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시 한 번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입가격이 적정하고 그렇다라면 일단 다음에 회계과 쪽 재산으로 매입해서 그쪽으로 다시 올릴 때 일단은 매입해 놓고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도 되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

이길호위원

쇠귀에 경 읽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한라2차로 올 초에 이사를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4단지, 5단지 주민들을 보면 정말 문 열고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포시만큼,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모든 관공서 건물이나 이런 데가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공간은 군포시밖에 없어요. 다른 시에 가서 보면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모든 시설이 내 집 앞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나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이게 우리 집 앞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시에다 연락하고 그 몇 분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군포시가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정말 넘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태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면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 5단지는 같은 수리동이에요. 거기를 못 가서 내 집 앞에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말 4단지, 5단지 시민을 위한다면 하다못해 반상회 때 건의를 해서 이 공간을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 공간에 어떤 게 들어와서 해줘야 편의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반상회 왜 합니까? 그런 절차를 한 번도 밟아보시지도 않고 몇 사람의 인터넷, 전화…… 그 인원이 10명이라도 넘습니까? 정확히 몇 분이이세요? 전화하시고 인터넷에 올리신 분이.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실은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말고 많은 인원이면 그 많은 인원이 몇 분인가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벌이하시고 낮에 도서관에 가서 한가하게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런 여력을 가지시고 큰 평수에 거주하면서 정말 집에서 살림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부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도서관이 필요해서 도서관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청할 만큼 한가하게 집에서 그렇게 하실 분이 거의 없어요. 5단지 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4단지 쪽은 제가 보니까 젊은 층들이 꽤 계시는데 젊은 층들이 계셔도 아침에 아이들 다 맡기고 꼬맹이 아이들도 맡기고 직장에 가느라 정신없어요. 그런 분들이 내 집 앞에 도서관이 필요하니 해 주십사 하고 집에 앉아서 한가하게 시에 전화하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많은 인원이라고 하시면 그 통계를 가지고 많은 인원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많은 인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관할 행정동의 위원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매입을 시에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당장 오늘 통과를 안 시켜서 매입을 안 하면 그 땅이 민간인한테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넘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도서관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필요로 한다면 다시 4단지, 5단지 주민들한테 조사해 보고 뭐가 필요한지, 급한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순위를 잡아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의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세요.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다음에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하실 건가요?

송정열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평당 870만원 정도잖아요? 이게 건물까지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건물, 토지 해가지고. 건물은 저희가 부술 생각이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수고 신축할 건데 어쨌든 감정은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까지 감정하신 거고. 토지의 용도가 공공청사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용도요?

송정열위원

네, 그 토지의 용도.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도시계획상 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공공청사용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청사용이죠?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없죠? 일반인이 매각해도 사지 않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상당기간이, 지난번에 구두로 협의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공공청사 용도변경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용도변경은 누가 해 주는데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시에서 해 주는데,

송정열위원

시에서 해 주는데 시에서 안 해 주면 되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공공청사로 사용할 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변경 신청이 들어온 걸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자구요. 여기는 일반인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게 혹시라도 부결이 되면 5단지에 가서 “의회가 부결을 해서 이 땅을 못 샀습니다. 일반인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속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니구요. 조금 전에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송정열위원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요. 박미숙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미숙 위원님마저도 순간 오해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다, 팔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인이 공공청사 사서 뭐하겠습니까? 사지 않아요, 일반인은. 우리 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만약에 일반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용도변경을 해줘야 돼요. 용도변경을 해 주면 특혜에요, 그것은. 공공청사 부지는 싸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여기다가 다른 걸 짓겠다고 얘기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줘버리면 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가 올라가면 그분은 특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가 아니면.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또 5단지로 달려갈까봐 그래요. 5단지에 또 플래카드 걸릴까봐. 이건 우리가 안 사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구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구요. 공공청사를 870만원에 매입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한 금액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저도 이따 표결을 하면 반대를 할 생각인데요. 저는 이견행 위원님의 이야기에 100% 동의, 5단지 주민들, 4단지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물어봐야 된다에 100% 동의하구요. 물어보고 나서 만약에 도서관을 짓자고 나오면 도서관 짓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이 땅은 우리 시가 안 사도 팔리지 않습니다. 왜, 토지의 용도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살 수가 없다, 우리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산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 평당 870만원은. 이해가 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싸다, 싸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만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가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는 공공청사 부지 맞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인이 사도 우리 시가 용도변경 해주지 않으면 이 땅은 활용할 수 없죠? 공공시설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필 왜 거기를 사려고 그래요? 도서관을 지으려면. 위에 우신차고지도 우리 땅 있잖아요. 그 코딱지만 한 것 사가지고 책 몇 권 놓겠다고 공공청사를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임대를 할 생각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잠깐 아까 질문말씀 중에 임대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임대료를 내야 되구요.

김동별위원장

거기서 5,000만원 달라고 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지자체에서 무상사용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미 저희 어르신들께서 1년을 무상 사용했기 때문에, 2011년도 4월달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무상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실 무상사용 내지는 임대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을 5,000만원씩, 국가 땅을 5,000만원씩 주고 참 이상한…… 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발상 자체가. 그 밑에 양지공원도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양지공원 같은 경우 체육시설 지을 수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양지공원 용역당시에도 저희가 도서관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은 아니다,

김동별위원

양지공원이?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현재는 계획시설 내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김동별위원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옆에다 조금 책 갖다 놓고 휴식공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시가 14억씩이나 주고 덜컥 사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설사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기준, 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14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90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어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명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