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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19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3-12-03

한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이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우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지원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마련되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되고 있었으나 2014년 도비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속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저소득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기존 대상인 “50세 이상 여성단독세대”를 “50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단독세대”로 변경하여 수혜자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네,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한우근 의원님이 발의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우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과 「국민건강 보험법」 등 상위 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우근 의원님이 발의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본위원도 취지는 공감하는 바인데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65세 이상 개별 노인세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우근의원

네.

이견행위원

개별 세대라는 것은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우근의원

네,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세대기 때문에요.

이견행위원

그것이 우리 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0가구?

한우근의원

2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지원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한우근의원

네.

이견행위원

도에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단독으로 그 지원을 끊을 수 없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구요?

한우근의원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들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근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경우에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어떤가요?

한우근의원

그런 부분들보다는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는 2009년도에 본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당시에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노인 단독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 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취지는 건강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원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조례에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삽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질의응답 하거나 회신한 사항이 혹시 있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한우근의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세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도 단체장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많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예산이 내시가 되면 다시 우리 것은 저기하는 방향으로?

한우근의원

네, 그래서 우리 시비는 다시 삭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특히 경기도가 예산 파탄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차질이 생기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육과 관련된 예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일선 지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법정사무인데 그런 부분들이 내시가 안 됐을 경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뚜렷한 저기는 없는 사항이네요.

한우근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2014년도 사회복지예산을 나름대로 쭉 확인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중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는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확인하고요,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의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정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거 군포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명과 시설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군포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의 시설 각 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호 “향토사료 보관·전시 및 연구시설”을 “향토문화연구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호에서 제4호를 제3호에서 제5호로 변경하고, 안 제2호에 향토사료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하고, 안 제6호에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송정열 의원님 등 6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정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정열 의원님 등 6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정열 의원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항 제3조 1호에 향토문화연구소라고 있는데 기존에는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향토문화연구소하고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송정열의원

기존에 있는 부분은 향토사료의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거구요. 연구소는 연구하고 발굴해 내는 그런 역할로 기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송정열의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군포문화원이나 여타 지자체의 문화원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내는 게 문화원의 고유 목적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만 규정된다면 이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장

향토문화연구소라 그러면 법인인 문화원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문화연구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의원

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가 이번에 군포문화원사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였는데 여기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서 법인인 군포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부분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송정열의원

네.

한우근위원장

본위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화원 발전, 지원·육성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금 더 여기에 문구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의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것 자체의 법적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문화원을 설치하고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해 주라는 것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법적 취지구요. 그리고 저희 문화원사는 기본적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데에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원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군포문화원사가 되는 것이구요. 저희 시가 처음 2011년도 1월 13일날 공포한 조례에 보면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 문화원사를 만드는 부분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문화원사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 제1조 목적에 그 법적 근거들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사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본위원은 사실 의원발의로 해서 여섯 분이 같이 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우리 군포문화원에 대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의 대표의원에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정열의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해서 군포시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장

한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지방문화원에 지원 육성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닌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현재로서는 그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문화원사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그 역할을 하는 법인인 군포문화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그 법인인 지방문화원을 인정해서 지방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5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건으로 시설별로는 도로가 6건, 공원 4건, 녹지가 2건, 하천이 1건, 종합의료시설이 1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료로 갈음하고 지난 11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과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4건의 존치, 폐지 등에 대하여는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참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항을 보면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로 돼 있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4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모두 3년 후인 2단계로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예산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는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 25일날 열렸어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에서 결정된 게 특별한 구속사항 내지는 어떤 저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총 14건을 상정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애자교에서부터 의왕시계간 도로 1건에 대해서 시설의 폐지가 옳다, 그것은 의왕시 도시계획시설과도 불부합될뿐더러 기 의왕시 구간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구간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검토의견에 보면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이라고 전부들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로나 녹지 부분에 대해 저희 소관부서인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전부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설과 소관인 도시계획도로 애자교에서부터 의왕시 구간은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자문 결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본 것이죠.

이길호위원

아니오. 다른 사항도 전부 다 협의의견에 보면 담당부서가 전부 다 “검토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부 다 존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해제가 되면, 해제되었을 때 조치라든가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해지고시가 나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행정력은 그것만 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행정 고시가 나가면 폐지를 시킵니다.

이길호위원

향후 그러면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14건이지만 실질적인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120여건에 달합니다. 단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을 뿐이구요. 오늘 14건을 보고드리는 내용은 결정고시가 되고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을 보면 약 1,27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140여건은 기 집행이 마무리가 되었고 미집행 시설 약 124건 중에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14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10년이 지나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사항이잖아요? 14건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시일로부터 여기 보면 75년도, 65년도, 91년도 이렇게 고시가 됐던 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법의 시행이 2012년에 됐다고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행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단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된 것은 결정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74년도에 결정된 시설도 2000년 7월 1일자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산일이 들어가서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1년 4월달에 개정된 법률이 201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본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20년이면 2020년이 되겠네요. 20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사항이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전에 우리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14건 이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2단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혹시 안 생기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단계 집행계획으로 전부 다 보시다시피 도로 내지는 공원·녹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라 관리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단기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게 1단계구요. 그래서 모든 시설은 2단계 3년 이후로 집행계획을 아마 검토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던데, 보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걸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2020년이라고 해봐야 한 7년 남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원녹지과 공원조성입니다. 산본근린공원이나 당동근린공원. 규모도 상당할뿐더러 용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조성계획 용역비를 상정을 못한 걸로, 아마 중간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안에 그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은 아닌 거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법에 규정된 것을 보시면 그 이전에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집행된 걸로 보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견행위원

담당 우리 과에서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사항이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에 자문 냈던 안 중에서 소1-65호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폐지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상에 2단계로 잡아놓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폐지를 시키면.

이견행위원

폐지를 시키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바로 폐지 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왕시와의 관계문제 때문에 이게 존치할 저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시죠? 과에서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짧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관련해서 4~5년 전부터 건축허가를 득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못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황모모라는, 땅 소유자가 황씨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황문호 씨입니다.

이문섭위원

황모모 씨가 부동산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미 4~5년 전부터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첨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내놔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 일부를 하면서 현수막 게첨해서 이미 매매로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의 법률에 의하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난 후부터 재고시 됩니까? 현재 이런 법은 없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종합의료시설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산본 신도시 127만평 개발할 때 종합의료시설부지 두 군데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남천병원하고 지금 황문호 씨가 소유하고 구 신라잠실병원 부지라고 칭하는데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문호 씨가 지금 현재 의료시설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중도 포기된 상태에서 과거 몇 년 전 민원을 보면 여타 용도로 변경 요구하던 민원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매각하는, 내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나는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폐지가 됩니다. 시설로는 폐지가 되지만 산본지구단위계획에서 의료시설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의료시설부지 외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만 폐지가 되는 것이지 의료시설부지가 타 용도로 바뀌거나 거기의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 요구도 들어왔고 또 부지를 매각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또한 2020년 후에는 우리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혹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7년 후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결정 내지는 검토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까지도 시장님한테 전부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 전체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본신도시 전체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종합의료시설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바뀌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건 쉬운 게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의료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 치더라도 현재 누가 그 땅을 매입해서 병원을 짓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정도가 와서 어떤 계획을 잡기 전에는 웬만한 병원이 와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든 상태고, 지금 원광대병원이나 남천병원이나 또한 샘병원 새로 생긴 데가 다 지금 어려워하고 나눠 먹기식인데, 쉬운 것은 아닌 상태인데.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능안공원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되기는 현재 힘들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2020년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런 답변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또한 부동산 주위에서는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결론은 없네요? 2020년 또한 앞으로 7년 정도 기다려야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생각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용도에 속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산본 신도시가 준공되고 산본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단위로 저희가 변경검토를 합니다. 2009년도에 한 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상태로는 뾰족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124건 중에 10년이 지난 부분이 14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14건에 대한 총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600억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앞으로 2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후부터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지 않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게 예상해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도시과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2단계로 해가지고 3년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의미가 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이지만 그 중에 꼭 해야 될 시설과 조금 더 늦춰야 될 그런 부분들 이런 시설들을 좀 구분을 해서 사업이 실현가능한 이런 부분 사업들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여기에 도로하고 공원, 아까 이문섭 위원이 질의한 기타시설 이 부분이 있는데 기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손 치면 좀 실현가능한 필요한 시설, 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 중에 이 부분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구요.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각종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시설규모를 계획하다 보면 예를 들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원부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 시가화 면적만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당 3평방미터의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되구요. 시가화 외 그린벨트를 포함하게 되면 한 사람당 6평방미터 이상의 공원부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 계획이고 관리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다 보면 그 계획에 부합되도록 공원이나 모든 것을 배치하다 보면 이 면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큰 방대한 면적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그 시설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14개 사업 중에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어떤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하고 관련 부서, 도로든 아니면 공원이든 녹지든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의견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동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지적공부 확정과 아파트 입주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별표 중 군포2동에서 42통부터 48통까지 7개통 7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에서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35조 제2항 및 제62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4%로, 안 제3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 2% 이상 6% 이하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동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신규 입주지역에 대한 통·반 신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주민의 편익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2013년도 7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공석 중인 관계로 회계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회계과 경리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경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경리팀장

회계과 성백연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백연

성백연경리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