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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19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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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2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함께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201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현재 조성액은 42억 7,782만 6,000원입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1억 1,977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807만 9,000원 등을 포함 총 44억 9,619만 7,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3,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42억 8,619만 7,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현재 조성액은 11억 1,806만 9,000원입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335만원을 포함 총 11억 2,141만 6,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3,916만 7,000원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0억 8,224만 4,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현재 조성액은 11억 1,268만 7,000원입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3,069만 7,000원을 포함 총 11억 4,388만 4,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3,022만 3,000원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1,316만 2,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체육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현재 조성액은 32억 5,310만 9,000원입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8,25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3,562만 2,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1,000만원은 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32억 1,562만 2,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에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전통문화의 전승보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현재 조성액은 15억 8,724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4,670만 7,000원을 포함 총 16억 3,394만 7,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4,208만원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5억 9,186만 7,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 현재 42억 7,782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수입 및 예금,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전년 대비 837만 1,000원이 증액된 44억 1,6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1억 3,000만원의 지출과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 42억 8,619만 7,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2014년도에는 저금리로 사업비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당해 연도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과 융자금 회수액 및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하여 95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말 현재 11억 1,806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전년도 대비 3,180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2,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3,116만 7,000원의 지출과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 10억 8,224만 4,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사회봉사 활동 참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지원될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3,916만 7,000원의 기금사업의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군포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성단체의 육성발전 도모를 위하여 99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말 현재 11억 1,268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등 945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4,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365 행복한 가족학교 5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022만 3,000원의 지출과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 11억 1,616만 1,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말 사업의 공모와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말 현재 32억 5,310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2,698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3,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우수체육꿈나무 육성지원 5,4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의 지출과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 32억 2,562만 1,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2014년도 2월말 우수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 지원대상자를 지원받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전 및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 말 현재 15억 8,72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032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3,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통공예 등 방짜유기 제작 600만원 등 13개 사업에 4,208만원의 지출과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 15억 9,186만 7,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3년도말 사업의 공모와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회 결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심의를 결정하였으므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융자금 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시면 금년도는 전년도 수입액이 금년도 겁니다. 5,100. 그래서 올해가 융자금 회수액이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올해 상당히 체납자들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모든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저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회수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독촉장 보낸다고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워낙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보통 보니까 매년 2,000 정도 회수가 잡히고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는데 지금 예치금이 10월말까지 4,800 들어왔으니까 금년말까지 5,100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8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2,000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이 정도 잡는데 하여튼 올해는 회수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회수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전에 회수금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받아도 사실 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가 대여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기초수급자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납액도 4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재산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사망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어느 선에서는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송정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간 했습니다. 독촉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오래된 것에 대해서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간 이게 재정보증 대상자들한테 독촉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것도 압박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그런 내용인데 이게 넉넉하신 분들한테 여유롭게 사업을 잘 하라고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지원의 형식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회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회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뭔가 심적 부담을 덜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회수율이 높다는 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구요.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180도로 달라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회수율이 5,100만원, 그리고 내년도는 1,800만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건데 이 1,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계속 평균 2,000 정도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고 1,800만원 잡으신 거고 체납액은 4억 5,000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4억 5,000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망자라든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결손 처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기금이 어디에 예치돼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금고에 예치가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1년 단위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가 높은 3년짜리로 다시 예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송정열위원

저도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의 우리 시 기금이 1년 단위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년이 지나면 회수했다가 바로 다시 예치하는 그런 형식인데 대부분의 기금이 주무 국의 주무 과고, 또 뒤에 계속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과들은 똑같은 질의를 안 할 건데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통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 자체는 사실적으로 1년 단위로 예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율이 높겠죠. 이자발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3년 단위, 5년 단위, 5년 단위가 상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3년 단위 상품은 있으니까 그런 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통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금운용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쓰시잖아요? 얼마나 쓰시죠? 1억 3,000 쓰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 3,000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해서 상반기에 7천, 하반기에 7천 해서 분할시켜도, 거기에서 작지만 이자가 발생하니까 귀찮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예치이율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3년 단위 예치하시고 기본적으로 나온 이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분산 예치를 하셔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모든 기금들에 공통적으로 다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를 대표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상이 어떤 의미의 수상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일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의로 주는 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든 조례다”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우수 조례를 제정했다고 사회복지과에 표창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을 더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 자금운용계획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자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자부분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작년 1월에 10억을 3년 예치해가지고 3.6%의 이자가 약정이 돼 있고 금년도 1월에 1억 1,700을 갖다가 2.84%로 약정을 해가지고 1년 만기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자가 335만원이고 2015년도 되면 이자가 1억 8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2015년도 되면 1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상당히,

이견행위원

아주 잘하신 처사네요. 지금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금방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에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출내역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관내 11개 단체에 16개 사업입니다. 그걸 저희가 지난 10월 25일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11개 단체에다 3,90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11개 단체는 민간단체에,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 하안마음봉사대, 노노클럽, 노인복지회관, 주몽사회복지회관 등 해가지고 11개 단체에다.

이견행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일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역별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 이견행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위원님들이 내역별로 알 수 있게끔 16개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심의위원인데 우리 기금만 그냥 총괄적인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심의위원으로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1개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나름대로 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정말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선택적으로, 그것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랬을 때 선별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이 그런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해 보니까 어때요? 많이 부족하죠? 쓸 데는 많은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기금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 예금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의원 신분 이전에 체육진흥기금 심의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율이 높아서 매년 사용되는 금액이 일억 몇천만원씩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줄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자수입은 줄었는데 집행금액은 예년 수준하고 거의 같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우수 체육꿈나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우수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이 금액 갖고는 사실 운동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체육단체를 꾸리는 학교라든가 그런 단체 쪽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우수 선수 같은 경우는 성적이 증빙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체육꿈나무들이 보면 전국대회에서 그렇게 성적을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으로 지원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내용이 적거나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후원자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시에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각 학교별로 우수 선수에 대한 후원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일선 학교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운영위라든가 인맥을 통해서 그런 후원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나서 주십사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한데 독려라고 하면 독려, 격려라고 하면 격려, 이런 쪽에 액션을 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이 기금사업 외에 시 일반회계에서 우수 선수에 대한 별도의 격려금을 적지만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시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학교에도 그런 주문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도장중학교 같은 경우는 피겨스케이팅이 특화사업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도장중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 김연아라는 선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군포 관내에 빙상장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도 있고 어떤 지속성 이런 관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학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물론 넉넉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니폼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다가 옷이 작아서 터져서 단추가 떨어져서 감점을 받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특별장학금을 내어서 옷을 사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운동을 해요. 그 학생도 전국에서 나름대로 전국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 갖고 지원을 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스폰서라고 하면 뭐하지만 후원자를 연결해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학교운영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연결을 해주기가 뭐하면 그러한 것들의 소스를 학교 쪽에 전달을 해주셔서 후원자를 찾는데 쉽게 학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은 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직접 연결해 주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소스를 주고 해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군포라는 이름을 빛낼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게 우리 시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인데 그때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설치 근거라든지 설치목적이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 창작 이런 형태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속 제가 3년간 심의위원을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대한 기금 지원은 몇 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13개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13개 사업이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13개 사업 중에 전통문화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두 개 정도고 나머지는 다 창작예술 쪽으로 오히려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금 심의 때도 이문섭 부의장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의견도 동의하는데 저희가 문화예술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모집 신청을 공고합니다. 이 기금 지원은 사실 신청주의거든요. 전통문화나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부서심사 해서 위원회 심의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물론 의견이나 통로는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산신제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카탈로그 같은 것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단체가 형성이 안 되어서 지원하기가 어렵지만 산신제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문화 계승발전 측면이라고 보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정상화고 되고 잘 운영되면 그때 위탁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심의위원은 어때요? 위원도 같은 분이 계속 되어 있던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위촉기간 내에는 위원이고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석진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문화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장이 아니고 이사로, 문화원 이사, 전문가해서…….

이석진위원

위원 중에도 사실 회자가 되는 이런 위원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해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로 안 하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위촉을 했는데,

이석진위원

지났을 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났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런 판단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위원이 위촉될 수 있게끔, 위촉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2억 8,234만 2,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3억 1,128만 1,000원으로 총 105억 9,362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중 3억 6,765만 7,000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에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식품 위생과 시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5,328만 4,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기도 보조금 4,570만원과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1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4억498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모범음식점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9,640만원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및 각종 반환금으로 5,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7년 4월 설치한 기금으로 연간 200억원 내에서 금융기관 협조 융자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연 2.5%, 여성기업인에 3%의 이자차액을 보조 지원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128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102억 8,23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469만 9,000원이 감소한 105억 9,36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3억 6,765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2억 2,596만 6,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계속되는 이자수입의 감소와 지원업체 수와 대출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바 지원업체의 확충과 기금의 감소대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의거한 기금으로 2000년 7월부터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금, 도비보조금, 과징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 수입 1억원, 도비보조금 4,57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5,32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81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9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900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5,64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6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 2,0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억 5,758만 4,000원, 도비보조금 과오납반환금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기금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세요.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00억입니다.

송정열위원

100억이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100억이 좀 넘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100억하고 일반회계에서 이자 7억을 해주셔서 현재 102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성목표액은 100억이었고 이자수익에서 2억 줘서,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7억을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송정열위원

그래서 107억?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107억이 조성목표액입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성 목표액이면 조성 목표액을 넘어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를 쓰면 안 돼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금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예치금으로 102억 2,596만 6,000원을 다시 예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금년 말 현재 조성액 102억 8,234만 2,000원이 추정치구요.

송정열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5,637만 6,000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줄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성목표액이 있는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리가,

송정열위원

아니, 금리가가 아니라 기금사업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회계 자체가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사업들은 꼭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기에는 계속 변동의 폭이 생기고 사업의 일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게 기금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조성목표액이 107억인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100억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00억이고 7억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7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7억은 이자로,

송정열위원

설령 100억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100억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한 통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100억은 12개 통장으로 되어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2개 통장으로 100억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이자통장이 7억 중에서 2억을 정기예금 3개월짜리로 하고 있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통장 1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0억짜리가 12개 통장으로 분할되어 있고, 그다음 2억,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정기예금으로 3개월짜리로 되어 있구요.

송정열위원

2억 얼마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억요. 3개월짜리로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용으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9월 말 현재 9,643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9,600?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9,600이 보통통장에 들어 있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개월짜리는 계속 변환시키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이건 이자기 때문에 만약에 이차보전금액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보통예금으로 전환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100억을 조성목표액으로 보실 거예요? 107억을 조성목표액으로 보실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00입니다.

송정열위원

100억을 조성목표액으로 본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7억에 대해서는 기본 예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신다구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이차보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7억을 보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7억까지도 기본적으로 조성목표액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지출할 수 있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용,

송정열위원

이차보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자로.

송정열위원

그냥 수입으로 본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순 수입으로 본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100억을 건들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조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0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107억이라고 본다면 이건 잘못된 거구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00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인데 이게 분기별로 하죠? 연 4회 하는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내역에 상세내역 같은 것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지난번 9월에 회의가 있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때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경제가 어렵고 해서 가능하면 지원들을 다해 주려고 최대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이해시키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싶네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결정을 해주고,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끌어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습니까?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나서 보증증권을 해 주는 프로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50% 정도입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신청 기업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고 자격요건을 결정을 해 주고,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료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세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참고사항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계속 갈수록 대출업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30여개 업체에 62억 1,300만원을 대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8개 업체에 112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농협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협약해서 보증서를 가져올 때는 3.4%에서 2.2%로, 부동산은 5%에서 2.8%로 금리를 낮추어서 기업 부담 금리를 일부 낮춤으로써 대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87쪽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 2,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기타회계 전입금 1억 5,8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300만원을 조성하고 2014년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에 9,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주요사업으로는 광고물 사무관리비 1,300만원, 광고물 재해예방 안전관리비 6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위탁용역비 6,800만원, 재해예방 노후광고물 정비비 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군포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469만 1,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 5,879만 7,000원으로 총 1억 8,3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광고물관리 8,986만 6,000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9,3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기금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4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내년부터 처음 조성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의회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금이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고 광고물 재해가 생기지 않게끔 기금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92쪽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으로 해서 6,757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013년 올해도 지금 불법 이동광고물 정비 위탁을 지금 3명이 주 5일 근무로 현재 5.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불법 광고물들이 지금 평일은 물론 주말 같은 때 더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명수는 3명이고 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2.5시간 더 연장을 해서 8시간으로 해서 주 5일 야간근무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기금사업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부서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해왔던 사업인데 기금이 설치되고 기금목적에 맞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하루에 2.5시간을 더 연장해서 사업비가 좀 늘었다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013년도 예산은 4,300만원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요즘에 기존의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리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하는데도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꽤 많은 현실이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옥외광고물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협회에서는 지정게시대, 51개의 지정게시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주로 광고물 업체들이 협회에 다 가입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광고물에 대해서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광고물 업체도 다 알 텐데, 이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부분은 그런 분들은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제작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광고물업체든 협회를 통하든 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저희가 교육은 매년 전국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구요. 불법으로 저희 시 관내 업체보다도 관외에서 와서 기습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 걸고 전단지 배부하고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 7시에 나와서 10시까지 단속을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단속을 최대한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는 더러 있나요? 설치할 적에.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보면 대부분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위탁업체, 그다음에 경찰서, 저희 시 직원 해서 합동으로도 얼마 전에도 하고 그랬는데 잡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법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들은 사실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떨 때 보면 사실 이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또 조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조성목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2,500여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광고물 관련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는데 수수료 관련해서는 6,500에서 7,000 정도 고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불법사항 과태료 이런 부분이 2012년 같으면 9,300이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수수료하고 과태료하고 해서 1억이 좀 넘어가는, 1년에 한 1억 정도 저희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수입을 그 다음해에 불법광고물 기금으로 조성해서 다 소진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지출계획이 거의 9,000만원인데요, 2012년도에 1억 5,800이 수입돼서 지금 9,000만원 쓰니까 6,800 정도는 내년에 예치금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모아서 정비사업도 하고 만약에 대형으로 크게 정비할 때 모자라면 일반회계 지원도 받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설정을 해서 기금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입금이 1억 5,800인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입금으로 기금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이게 1억 5,800이 2012년도에 저희가 수수료하고 과태료를 받은 그 금액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옥외광고물 이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단추를 꿰었으니까 나름대로 기금운용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3년도말 현재 78억 8,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3,7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1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4,100만원을 조성하고 2014년 재해 및 재난예방 지원사업에 13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6억 5,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주요사업으로 자동염소분사시설 7억원, 재난문자전광판 4억 9,500만원, 무더위쉼터 내 폭염대비 물품비 6,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하여 2014년도말 현재 78억 8,740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및 기금전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186만 3,000원이 증액된 90억 4,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무더위쉼터 폭염대비와 자동염소분사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에 13억 8,828만 2,000원의 지출과 2014년말 조성예정액 76억 5,350만 4,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중 자동염소분사시설 설치 7억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재난안전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지출계획 좀 봐주세요, 과장님. 103쪽에 자연재해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해가지고 어디에 비치해서 나눠주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풍수해라든지 폭설대비, 우기 폭설 이럴 때 리플릿이라든지 전단, 홍보용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제작해서 어디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눠주나요?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일반 시민입니다.

이석진위원

일반 시민한테 어떤 식으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 있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이석진위원

매월 4일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1,000만원이면 얼마나 제작이 돼요? 부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리플릿이고 또 뭐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퍼화일을 1,000 이 정도 했구요. 폭염대비 부채도 2,500개 해서 각동에 나눠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구요.

이석진위원

폭염 대비해서 부채, 각 경로당에 지원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개를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금년에 2,500개요.

이석진위원

예방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는 건가요? 이게 제작해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재료비 쪽에 무더위쉼터 내 폭염대비 물품을 113개소에 30명 6,78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것도 경로당에 냉찜질 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채라든지 이런 것,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기온이 30몇도, 올해 같은 경우에 34도, 35도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고 거기도 홍보용 리플릿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냉난방기, 거기에 일부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그냥 광범위하게 하는데 그냥 대충 예산으로 2만원씩 해서 113개소에 30명은 뭔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113개소가 경로당 숫자입니다.

이석진위원

경로당이 113개소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경로당이 107개구요. 무더위쉼터가 저희가 지정이 돼 있는 게 113개소입니다.

이석진위원

총,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107개소구요, 종교시설이 3개 있고 은행이 3개 있어가지고 113개소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총 113개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로당은 107개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은행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은행도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세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세 군데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디 은행인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은행이 지금 산본역사 코너에 거기 하나 있구요, 무슨 은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은행 산본역 지점이 있구요, 그리고 반월농협 대야지점이 있구요, 군포신용협동조합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석진위원

은행 같은 데는 자체에서도 덥지 않게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은행까지 무더위쉼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 지원합니까? 뭘 지원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뭘 지원하시냐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라든지 냉찜질용 팩,

이석진위원

아니, 은행에 냉찜질용 팩 그런 것을 지원을 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주로 경로당 쪽으로 지원을 대다수 하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은행 쪽에 지정돼 있는 데에다 뭘 지원을 하시냐니까요. 물품을 뭘 지원하시냐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은행에 지원은 금년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에만 지원했습니다. 숫자에 113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것이 113개고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경로당 107개소에만 물품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데는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 데잖아요. 실질적으로 쉼터라고 지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은행 세 군데 말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3개소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종교시설입니다.

이석진위원

종교시설은 어디어디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군포제일교회하고 토브교회하고,

이석진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토브,

이석진위원

토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군포시 금당로 164번지에 있는 토브교회하고 영은교회요.

이석진위원

영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영은, 재궁동에 있는 영은교회요.

이석진위원

영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는 지원한 것 없나요? 실질적으로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지정은 돼 있는데 은행하고 종교시설은 특별하게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내 폭염대비물품 지원내역서 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자동염소분사시설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7억원을, 이것 어디 하시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게 금정고가교에 당동방향으로 하고 산본방향으로 상하행선 하고 그게 5억이구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산본IC쪽으로 올라가는 상하행선 거기는 2억 이렇게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어디 올라가는 데요? 고속도로 올라가는 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산본IC,

이석진위원

산본IC 올라가는 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가 2억이라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2억 가지고 돼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거기가 400미터입니다.

이석진위원

상하행선 합쳐서 400미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냥 길이가 400미터요. 상하행선 플러스 아니고 그냥 400미터. 양쪽으로 그러니까 800미터 정도 되죠.

이석진위원

양쪽으로 400미터씩 해서 2억이고, 금정고가교는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금정고가교는 당동에서 안양방향이 588미터구요, 산본에서 안양방면 이게 553미터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림 길이가 800미터, 1,000미터인데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시설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설치를 할 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분사노즐을 15미터 간격으로 쭉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아니, 그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15미터씩 하는 것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길 폭에 따라서 조금 조정도 가능하죠, 조금씩.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서 내지 도면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기금관계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보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사항인가요? 이게 그냥 하는 건가요? 이 기금 지출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김동별위원장

답변하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시라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석진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어디 아프셔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아니에요.

김동별위원장

왜 이렇게…… 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야지, 몇 푼 안 되는 기금 내용을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이석진 위원님,

이석진위원

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동염소분사시설 설치계획서 도면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무더위쉼터 내에 폭염대비물품 지원내역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내일까지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우리 관내에 노인정 외에 은행하고 그다음에 교회하고 이렇게 설치했는데 무더위쉼터 설치하실 적에 금융기관이나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 시하고 협의가 다 돼 있는 부분이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협의가 된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적에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은행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장소를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노인정 같은 경우야 폭염을 대비해서 쉬는 분한테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합당하지만 은행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덥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공간 제공하는 부분과 그쪽에서 협조사항을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석진 위원님 답변하실 적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쉽게 얘기하면 협조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중간중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운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거기에서 잠깐잠깐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우리가 협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취지가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동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지정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그다음에 103쪽 맨 밑에 마벨경로당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게 무슨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자동음성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주민이 대피하라든지 이런 방송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에 2대로, 마벨경로당에 마이크 2대가 돼 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군포1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크가 10대가 설치돼 있는 건데 그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 관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마벨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중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유기적인 어떤 관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뭐랄까, 조금 더 보충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마지막 에 말씀드린, 현재 있는데 좀 미비해서 보완해서 구축하는 겁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마이크를 더 설치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뒤에 계신 분들 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노후된 것 방송 앰프하고 방송케이블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구축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03쪽 하단에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동염수분사시설이 도장터널 지나가는 데 양 구간에다 설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거기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시비 1억, 도비 1억, 2억을 가지고 설치를 마무리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고 어느 구간은 재난과에서 하고 그러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금년에 2013년도에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이 교부되고 시비 1억 포함해서 2억을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실·과·소·동에 재난관련 사업을 공모해서 건설과에서 염수분사장치시설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건설과에서 집행하는데 재난안전과 기금으로 한다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군포시에서 도장터널 양 구간에 처음 실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간을 설치해서 올해 그게 정말 효율적이어서 다른 구간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 살포시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간 쭉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라든가 언덕길 같은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설치했고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한 것이 2012년도에 많이 했고 올해도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0개 시군에 13개소에 설치토록 도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되어서 거의 10개 시군 13개소가 다 설치되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은 저번에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그 시설을 처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2억을 투자해서 올 겨울을 지내보면 알겠죠. 얼마만큼 정말 잘된 시설인지, 아니면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잘못된 투자시설인지를 올 겨울에 보고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시설하기는 늦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끝나야 시설이 가능한 거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박미숙위원

내년도에 하는데 어차피 올 겨울 지나서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본위원 이야기는. 올 겨울에 도장터널에 제대로 필요성 있게 설치가 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수년간 설치해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박미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도장터널에 처음 설치한 거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을 제대로 겨울에 검토하고 정말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본위원 뜻은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보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조금 추가하자면 박미숙 위원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설치하는 데 오래 안 걸리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도장터널에 설치하는 공사기간이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오래는 안 걸리네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실제 계절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설치를 해놓고, 준비 작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미리미리 편성을 하라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요. 지금 겨울이 닥쳤는데 이제 예산 받아서 공사하겠다는 게……, 시점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저기하시는 거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건 2014년도 기금예산 편성입니다.

이길호위원

아 내년 겨울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시기적으로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겨울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면 금년도에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빨리 해도 2월 이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네요. 이해하시구요. 104쪽에 재난문자 전광판요. 이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예요? 딱 하나 설치해 놓으면 무슨 정보를 받거나 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건가요? 정보를 받아서 전광판에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광판을 세린교회와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중간쯤에 2007년도에 저희가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용도가 문자로 재난관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색 컬러 문자만 됩니다. 7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이길호위원

교체한다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교체입니다.

이길호위원

새로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교체하는데 지금은 3색 컬러문자만 되는데 새로 교체하게 되면 풀 컬러 동영상까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매주 재난 안전관련 홍보를 하라고 내려오는데 문자하고 동영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동영상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가요? 기능상에 한계가 있어서 새롭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설치한 것이 7년 정도 되어서, 구형이면서 문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노후하여서 교체시기도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바꿔야 되는 건 아는데 워낙 비싼 기계네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 기능을 다 발휘 못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자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흐릿하고 해상도도 지금 3000로 되어 있는 것을 8000으로 올리고,

이길호위원

이것 설치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또 새로운 기계 나오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그랬을 때 금세 일이년 쓰고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오겠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추측이세요? 아니면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확실한 건 없지만 10년은 예상하고 2년간은 무료로 저걸 하고 관리유지비는 조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단순하게 정보 오는 것만 전광판에 보여주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실 컴퓨터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띄우면 다 나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시내 다른 기관이라든지 실과소에서 홍보 해달라는 것 있으면 문자를 넣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통제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서 알리고 이런 통제를,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재난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 과장님이 한 10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 정도는…….

이길호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04쪽인데요. 양수기, 수중모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 소형, 이동용 발전기, 수위계 관련해서 현황 내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가 기 관리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터라든가 양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이크 바짝 대서 해 주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양수기는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수중모터는 각동 11개 동하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에서 알아서 관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가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동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과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나가서 점검을 어떻게 하냐구요, 가보니까 녹 슬은 것 태반인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고 회수가,

이문섭위원

관리감독을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직자 분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공직자하고 기술자하고.

이문섭위원

기술자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채용한 임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공직자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관리업체입니다.

이문섭위원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바로 확인을 해서…….

이문섭위원

확인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이문섭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기술자 관리업체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관리업체가 어딘지 모르세요? 그것 말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섭위원

그러면 각 동 양수기 현황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문섭위원

수중모터하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동별위원장

과장님, 양수기가 각 동에 1대씩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문섭위원

과장님, 그건 뒤에서 찾아서 주면 보시구요. 준비 좀 안 해갖고 오셨나 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모터가 총 208대가 있는데 군포시청에 96대 그리고 군포1동에 25, 군포2동에 10대, 산본1동에 25대, 산본2동에 1대, 금정동에 25대, 재궁동에 7대, 오금동에 2대, 수리동에 1대, 광정동에 2대, 궁내동에 2대, 대야동에 7대.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8대 가운데 기존 도시에 주로 소유를 하고 있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산본1동하고 금정동,

이문섭위원

군포1,2동 해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수명이 다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몇 대씩 되고 있어요?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10년 동안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문섭위원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폐기처분을 하는데 금년에는 35대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양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폐기 처분한 것만큼.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꼭 그만큼은 아니고 금년에 수중모터 20대를 사게 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동 주민센터에 가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하실 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깥에서 하고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동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하실 창고,

이문섭위원

주로 지하실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하든 지상이든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번 가보니까 녹이 슬어서 참 사용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구요, 관리 형태를 보니까. 여름 한철에 한 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보통 사용을 우기 중에 하니까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면 다 회수를 해서 업체에, 그 업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씨앤리라고 거기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다 수리를 하고 못 쓸 건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양수기 수중모터 현황,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삼 년 동안의 폐기처분현황, 우리가 매년 구입한 현황을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 이 자료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소형발전기는 우리 시에서 얼마나 갖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해서 1대 구입하는 겁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노후화되어서,

이문섭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하나입니다.

이문섭위원

한 대입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대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이동용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섭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소형이나 이동용 발전기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소형발전기는 2005년도 구입,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동용 발전기는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동용 발전기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동용 발전기는 10년 이상 됐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문섭위원

소형발전기는 7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대부분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니까요.

이문섭위원

관리를 잘 못해서 계속 구입하는 건 아니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용을 자주하면 고장이 안 나고 관리가 잘 되는데 우기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보면 거의 다 녹슬어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우기에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기가 없으니까 소형발전기를 가져가서 수중모터로 펌프 해낸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자료 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양수기, 수중모터, 발전기 소형, 이동용발전기의 관리실태, 현황까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직접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각 동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오늘 가보려고 그래요. 오후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준비하셔야 돼요. 오후에 준비하셔서 각 동별로 다 같이 보려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문섭위원

준비 좀 해주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동에는 수중모터만 있습니다. 저희 창고에 발전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에 가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위원이 이걸 가자고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수위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수위계는 하천에 비가 올 경우에,

이문섭위원

산본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수위계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안양천에 애자교, 마벨교, 호계교가 있고 죽암천에 대감교하고 제3새마을교라고 있습니다. 죽암천에 2개, 안양천에 3개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애자교하고 대감교 2개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구입은 몇 년도에 하셨는데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설치연도가 200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수위계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문섭위원

두 대에 대해서는 2007년도 구입했다? 그래서 교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구입해서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추가로 다른 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이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2개가요.

이문섭위원

그럼 나머지도 내년에 교체 예상이 되겠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위원회로 꼭 주시기를 바라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시간을 내어서 한번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중모터랑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기, 수중모터, 발전기 소형, 이동용 발전기 관리실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문섭 위원님 오후에 몇 시에 시간 되십니까? 2시?

이문섭위원

네.
2시에 이문섭 위원님이 각 동을 다 도신다하니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실무자는 2시까지 의회로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수입계획에 전입금 부분 있죠? 기금전입금.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102쪽에 나와 있는 것 기금전입금이 어떻게 넘어오는 사항이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사항이고, 여기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전광판 교체하시겠다고 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컬러전광판에 우리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할 수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건 재난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법상 시책이나 이런 것 전혀 홍보할 수 없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한 대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시청 앞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환경 관련이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막대해요.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필요한 저기이기에 5억을 들여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200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리비라든지 용역관리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전광판 자체도 오래돼서 부품을 구입, 그러니까 수선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자 자체도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안전을 최고로 우선시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활용을 하려면,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칼라로 나오게 하지 않고 현재 이 시스템을 이대로 다시 설치를 하면 얼마예요? 얼마 정도 드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상태로 그냥 문자만,

박미숙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문자만 하게 되면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지만 그 금액보다도, 기존에 설치할 때는 2007년도 2억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글자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데 2억 3,700이라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박미숙위원

2007년도에 설치한 금액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이 한 대 설치를 5억을 들여서 한다 해서 얼마만큼 안전이 되고 홍보가 되며,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걸리면 한번 쳐다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문자로도 되고 동영상으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에서 매주간 홍보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동영상이 계속 내려오는데 저희는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현재 기능으로는 문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을 내려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법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틀어서 이렇게 해놓는다 해서 과장님 같으면 얼마만큼 보시겠어요? 지나가시면서. 지나가는데 그 내용을 틀어놓는다 해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차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동영상을 틀어놓는다 해서 순간 1초, 2초 만에 지나는데 지나가면서 1초 지나가는 것만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다 봐야 그 내용이 뭔지, 뭘 의미하는 건지, 뭘 조심하라는 건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노후화가 돼서 필요로 한다면 전광판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비교를 해보고 정말 5억을 들여서 할 건지 아니면 2007년도에 했으니까 한 6년, 7년 지났으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2억 5천 이 정도 하겠네요. 절반 가격으로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들께서는 뭔가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올라오면 그 외의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셔요. 어찌하든 이것을 관철해서 이것만 하려고 하시지.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이겠다라는 걸 판단을 한 번쯤 제대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생각 있으신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자만 되는 전광판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교체를 하는 하려면 전체 풀 칼라 되는, 또 해상도도 높이고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될 수 있게끔, 이왕 돈 들이는 김에,

박미숙위원

돈 들인 김에 2억 5천이 더 들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금 문자만 새로 교체해도 3억 이상,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청 과장님들은 1억, 2억 쓰시는 것, 더 해가지고 사업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들은 1억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금 더해서, 돈이 많으면 좋은 걸로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 전광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5억을 들여서 여기다가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나, 그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이걸로 교체하겠다고 생각하셨다 해서 신형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구형도 좋은 거예요. 돈만 많이 들여서 해놓는다 해서 효율적인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하십시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 전광판 견적은 삼익전자 한 군데밖에 안 받으셨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게 조달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받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한 군데요? 그러면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거의 단가는 비슷하다, 풀 칼라로 했을 때, 동영상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3색 문자만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으로 교체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 견적도 받을 수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굳이 풀 칼라로 해서 동영상까지 가능한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라는 지침은 없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지침은,

한우근위원

없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전광판을 설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광판은,

한우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인근 시에 이런 재난전광판에 대해서 설치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현황을 조사해서, 인근 시라고 하면 안양이나 의왕이나 과천이나 이렇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도 같이 조사를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것 해서 같이 위원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이 요구한 재난문자 전광판 3색 문자전광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타 시와 비교되는 견적서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회사 것을 구입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조달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 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김동별위원장

전광판이 지금 기존 문자전광판이 8년 됐다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7년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7년차 됐는데 문자가 쪼개져요? 글씨가 깨져서 나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게 표출하는 부분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 아무래도 이게 늘어났다 수축됐다 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갈 수 있고 매번 점검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데, 하나 교체하는 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장

얼마나,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보통 30센티, 가로 세로 30센티 노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252개가 양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바꾸는 데도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하려는 것은 가로 세로 16센티로 해서 양면으로 1,440 노즐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도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나라 전자기술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년밖에 안 됐는데 글씨가 쪼개지면 이것 불량품 갖다가 한 거지, 텔레비전도 20년, 30년을 써도 끄떡없는 것이 대한민국 전자제품인데 문자 하나 때리는데 7년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나요? 그러면 이것 불량제품이에요, 내가 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자시계도 그렇게 막 흔들고 다니고 몇 십 년을 써도 끄떡없는 건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문자만 새겨지는 건데 그것이 벌써 고장 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량품 갖다가 한 거죠.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광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LED 전광판이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LED입니다.

송정열위원

LED 전광판 전구 하나가 16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구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이것 LED 전구 끼우는 거예요. 30센티는 간격이 넓은 거구요. 지금 16센티로 가겠다는 것은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넣겠다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전구 하나 가는 걸 가지고 16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회에서. 맞아요, 틀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구 하나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LED가 글자 깨지는 게 LED 전구가 나가는 거예요. 전구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판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판을 바꿉니까? 판 바꾸는 거 아니에요. 판을 바꿔도, 판을 바꾼다고 치자구요. 판을 바꿔도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LCD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LED구요.

송정열위원

LCD하고 LED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화상도가 LED가 더 세죠? LCD보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 전구 깨지는 것은, 전구가 깨지는 게 아니라 글자가 깨지죠?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부품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부품 수리하는,

송정열위원

그 부품수리비가 하나 교체하는 데 15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몇 천개가 들어가 있는데, 몇 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판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250개, 양쪽에.

송정열위원

네, 몇 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 하나에 150만원씩이라고요? 어디에서 견적 받으셨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견적 받은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 유지보수 견적 받으셨다면서요? 하나에 160만원이라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150만원이나 160만원이나…… 150만원이라고 치고 이걸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셨어요? 견적 받은 업체가 어디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우리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브이텍이라고.

송정열위원

받으셨어요? 그것 서면자료로 받으셨어요? 하나에 150만원이라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금액은 알아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150만원은 무슨 근거로 15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위원님들 앞에 놔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리고 여기 형광으로 돼 있는 이것 조달 구매한다고 그러셨죠? 조달 요구하신다고 그러셨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업체 몇 군데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어느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이 견적 어느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삼익?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삼익전자공업,

송정열위원

삼익전자공업, 이 자료 어떻게 받으셨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업체는 2개 업체구요. 주식회사 대한전광하고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입니다.

송정열위원

대한전광 것은 견적서 없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견적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대한전광 것은 얼마 나왔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거의 4억 9,500. 똑같은,

송정열위원

줘보세요. 이것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제출 요구하구요. 답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 또 한 군데 회사도 4억 9,500으로 나와요?

송정열위원

똑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두 회사가 담합을 했네요, 담합을 했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책읽는군포실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