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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19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송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복지국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5.3% 증가한 1,086억 4,383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5.2% 증가한 1,853억 1,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비 9억 7,472만 1,000원 등 금년 대비 12.3% 감소한 총 20억 8,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1억 52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10억 4,234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4.1% 감소한 총 46억 2,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74억 8,003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103억 8,336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23.4% 증가한 412억 1,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21억 7,722만 5,000원과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4억 2,710만원 등 금년 대비 42.1% 증가한 총 706억 2,531만 9,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1,216만 7,000원 등 13억 6,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0억 8,357만 7,000원 등 금년 대비 3.9% 증가한 13억 9,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324억 347만 5,000원, 누리과정 운영사업비 81억 5,135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58.1% 증가한 총 617억 8,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358억 983만 3,000원, 교직원인건비사업비 44억 5,429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34.3% 증가한 총 739억 4,7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1억 4,275만원 등 금년 대비 34.4% 감소한 총 18억 7,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3억 8,359만 1,000원,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5,465만 3,000원 등 금년 대비 15.6% 감소한 총 238억 9,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원사 사용료수입으로 1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억 1,367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74.8% 감소한 3억 1,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7억 354만 5,000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1억 9,600만원 등 해서 금년 대비 23.5% 증가한 총 108억 6,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12%인 2억 9,254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4%인 1억 9,958만 2,000원이 감액된 46억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사업, 복지기획 및 자원관리, 무한돌봄 등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 1,900만원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 6,619만 8,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24%인 78억 3,641만 4,000원이 증액된 412억 1,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인 209억 5,698만 9,000원이 증액된 706억 2,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 중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 74억 9,783만 4,000원과 경로당 영양사 및 취사원 인건비 9,240만원, 부곡경로당 신축 3억 7,115만 9,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2,66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인 5,217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6,3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58%인 227억 2,178만 2,000원이 증액된 617억 8,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인 189억 424만 2,000원이 증액된 739억 4,7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과 아동육성지원, 보육료지원 등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2억 9,052만 4,000원과 여성회관 기계실 장비보수공사 2,486만원, 신규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억원, 드림스타트 신규센터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2,1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4%인 9억 8,505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7,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인 44억 3,987만 7,000원이 감액된 238억 9,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교육체육과는 청소년정책지원, 교육협력지원, 평생학습지원, 체육진흥에 관한 예산안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년수련원 운영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및 상수도 가압펌프장 설치공사 1억 4,125만 4,000원과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1억 5,158만 3,000원, 군포-한세대 협력사업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지원 1억원, 군포국제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 5,000원, 군포문화센터운영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2억 5,023만원, 군포문화센터 LED 조명기기 교체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공사 5,500만원, 당동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설계용역비 1억 567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74%인 9억 4,82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1,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인 20억 7,071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6,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공보과는 시정홍보와 문화유산관리 및 문화육성, 예술진흥 및 예술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5,000만원과 역점시책 기획보도 5,000만원, 홍보기획 주민참여예산사업 6,200만원, 음악게임업 관리운영 3,240만원,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63억 142만 5,000원, 거리로 나온 예술 2,000만원,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퇴직금 4,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12억 7,153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요. 인건비에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지금 각 동별로 상근 간사가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네, 주민센터.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추가로 간사를 둔다는 얘기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가 지금 정부에서 개편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산화를 해서 그 인력을 다시 복지전담요원으로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고용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각 동별로 한 명씩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6개월분을.

이길호위원

6,600이면 1인당 600밖에 안 되는데요. 연봉으로 치면.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100만원에서 11명에 6개월.

이길호위원

6개월치 계상이 된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6개월치만 한 것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1월부터 6월까지는 준비.

이길호위원

아, 하반기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 하반기부터.

이길호위원

하반기 6개월치가 계상됐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씩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손을 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정부계획에 맞춰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상근 간사들도 100여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와는 별도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길호위원

전담요원을 하나 추가한다는 얘기시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이 부분도 그럼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책정해놓은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성민원에서 회수를 해서 지금 세 군데 가야하고 주몽하고 거기에 음식을 주민들한테 배분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한 명분. 그래서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성민원에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인건비 한 명분이 지원이 됐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이 한 명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은 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요, 도에서.

이길호위원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내시를 한 거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건의사항을 듣고 해서.

이길호위원

그런데 200만원 내려오고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2,000을 할당을 시켰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도비도 지난해에는 25%에서 이게 또 시비부담이,

이길호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200만원 내려주고 시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실은 도에서는 생색만 내는 꼴이,

이길호위원

푸드뱅크에서 그 사업 하면 매주 월요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후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럼 그냥 거의 봉사 내지는 이런 걸로 가다가 이것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에서는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금씩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냉장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사항들은 비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인건비만 자체적으로 성민원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교급식 남은 것을 쭉 배분해서 배달했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부식품 배분인프라라고 하는데 이건 기존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를 들어서 식료품 같은 게 기부가 들어오면,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인건비가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밥하고 반찬이 배달됐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외의 것들도 적극적으로 기부 받아서 하는 것까지 독려도 하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44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1,900이.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걸 법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하게 된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게 4년 단위로 사업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4년 단위로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계획을 내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가 4,000만원 예산요청을 지금 예산팀에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이 됐고, 1,9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4,000만원을 다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업무내용은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저희가 같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 T/F팀 구성을 해서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용역비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별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서포트해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귀찮은 그런 일일 수도 있으니까 전적으로 다 맡긴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러면 저번에 4년 전에 할 때는 얼마,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4,000만원.

박미숙위원

4,000만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900가지고 해보시려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힘이 드시더라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 모든 분들이 고생을 좀 해 주시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복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45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돼 있거든요.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사회복지박람회를 올해는 책 축제와 같이 겸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올해 축제에 같이 겸해서 한 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같이 축제를 책 축제하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또 한편으로 부족한 점은 사회복지 축제를 별도로 해서 각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차피 하는 거라고 하면 사회복지축제도 책 축제와 연계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시책들은 개발해서 더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공연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했고 또 기념식도 해서 표창장도 수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알차게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겠지만 더 나름대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더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같이 묶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이 또 괜찮습니다. 중심상가 저희는 이마트 쪽에 부스를 설치했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시민들이 많이 와서 함께하는 건 좋죠. 좋은데 어제 다른 팀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 본위원이 가서 몇 번 돌아보고 관찰을 했을 때는 너무 복잡해요. 우리 중심상가가 넓은 거리는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우리 축제를 안 해도 금토일 되면 거리가 꽉 차 보이잖아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축제하면서 양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비좁아서 오고 가는 데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은 복지협의체에서 박람회를 하는 건지 책 축제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하는 것보다 조금 오더라도 내실 있고 정말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복지박람회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담당부서에서도 그게 나는 덜 힘들고 더 일할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축제에 묻혀가지고 힘은 더 들고 일한 보람은 더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들은 게 있고 또 나름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정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협의체하고 내실 있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넓은 장소에서 펼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중심상가에서 같이 펼쳐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 어차피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해서 할 거면 박람회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고생하시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충분히 의논을 하세요. 협의체 담당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올해 2013년 대비 한 2억여원이 줄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복지예산 중에 준 과는 주민생활지원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왜 줄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은 1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현재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9억 8,400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9억 8,400이 편성돼 있는데 실은 이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대상자도 모집해서, 옛날에는 1년에 2월달에 모집하고 추가로 발생할 때만 했는데 저희는 하반기에 들어와서 매달 모집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10월말까지 집행액이 6억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9억 8,400이 편성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오는데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서 정부에서도 무조건 집행을 하라고 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8,000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6억밖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예 삭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 정도를 삭감해도 이 사업 가지고는 가능하다,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 자체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거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사항은 줄은 게 없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훈관리라든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통합서비스 운영, 이런 부분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줄어있어서 그래서 여쭤봤구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신데도 더 이상 안 된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

145쪽 좀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 군데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한테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5년 이상 종사자들에게는 월 15만원, 5년 미만은 월 10만원씩을 다른 시설은 지원해 줬는데 저희 복지관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종사자 수당 4,1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됐고 직원들 급여를 거기 종사자들 호봉승급분 3%하고 올해 임금인상분 4.2% 해서 7% 정도를 반영해서 그 금액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사자수당 4,000하고 급여인상 6,500하고 해서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가상승대비 임금 인상해서 1억 정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3개 복지관은 가야, 주몽, 매화 3개 복지관 종사자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146쪽 상단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1,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전년에는 없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 갔다 오셨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려운 사회복지사들이 회포도 풀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됐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41명과 같이 인솔해서 다녀왔는데 1박2일 코스로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있습니다. 갔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에는 과제를 부여한다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발마사지를 받고 명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이런 부분들의 피로가 상당히 풀리고 마인드가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봄으로써 상당히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신거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면 우리 동사무소, 시청 통틀어서 몇 분이나 계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은 전체 58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는 100명 됩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00명이 됩니다. 사회복지직은 58명이구요.

이석진위원

그럼 다 못 가셨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상반기에도 갔습니다. 상반기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갔다 왔고 저희는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41명이 갔습니다.

이석진위원

업무담당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포함해서요.

이석진위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총 2회에 걸쳐서 가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올해 2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성과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피로를 풀 수 있는 게 있었다니까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네요. 14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무한돌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총 여섯 명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는 네 명입니다. 이 네 명은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인데 여섯 명 모두가 다 무기직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이 됩니다. 무기직으로 전환됨으로써 명절휴가비를 이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예산이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내년에 전환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명절휴가비 같은 게 없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무기직으로 됐을 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되어 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명절수당 그것은 지급을 하라고 인사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이번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무기직들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니,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는 명절휴가비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데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는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석진위원

파악을 못하시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명입니다.

이석진위원

여섯 명 중에 네 분만 무기직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명이 다 됩니다.

이석진위원

다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네 명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보시면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한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석진위원

기간제인데도 하고 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위에 있는 통합관리사례사하고 민간사례관리사하고 급여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민간사례관리사가 하는 역할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다르고 보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민간은 명절휴가비를,

이석진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례관리사들이 민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급여도 차이나고 그러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현재는 어차피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간하고 차등을 줘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처음에 입사할 때 그런 내용은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명절휴가비는 다 받고 있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여섯 명 전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도비 보조,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 복지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감액되고 또한 하던 사업은 감액이나 아예 예산을 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다른 사업, 그것도 비슷한 복지사업을 만들어서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라, 그것도 우리 시가 적게는 한 70% 이상, 많게는 거의 80~90%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나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억 가까이 도비가 줄어드는데 아까 이석진 위원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국비하고도 관련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지만 거의 50% 이상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4억 5,000이었는데 내년 추정치는 1억 7,000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 60% 가까이 이상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과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도비 부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로 떠밀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는 자기네들 생색만 내고 조금하고 다 시에다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먼저 보조내시 내려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조내시 사업들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예산이 지원 안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비슷한 사업이지만 이름을 바꾼다든가 조금 변경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에 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각 예산부서나 담당업무부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지속할 사업, 또 일회성이나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43쪽에 중간 정도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품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현충일날 기념품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6·25행사 기념품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6·25날 행사 때 지급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단가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가요? 이런 부분들은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호국보훈의 달은 워낙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숫자가 작년에 1,100개를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단가를 좀 낮추면서 인원을 1,200개로 늘렸거든요.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뭐…….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도 있고 막 떠밀려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기념품을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6·25 행사 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내에서 대회의실이나,

한우근위원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하기야 행사를 치러보면 실내에서 하더라도 300명이 참석하는데 500명 준비하면 그것도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직접적으로 제가 행사를 치러봐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단가 차이가 나서 그래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보훈단체라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전부 다 보훈단체라고 총괄적으로 얘기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재향군인회까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해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회복지 보조비가 주로 운영비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세 개 단체를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조금씩 증액을 시켰네요. 300만원 정도 증액시킨 부분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인원수도 줄고 그런데 운영이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6·25참전유공자회도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사무실을 아예 6·25참전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규정상 맞지 않은 부분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비 사오십 만원 더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는 300 정도 이번에 증액을 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 6·25참전유공자 그쪽이 노인정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다가 다시 취소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 안 한 지가 제법 됐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가 취소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오년 됐나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도 노인정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지침도 그렇지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한우근위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 부분들은 형평을 맞춰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6·25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많으시니까 회원수나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선에는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수한 단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형평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단체 거기에 협의회나 이런 게 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분들하고 충분히 민원의 소지나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까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계실 때부터 업무 이해도나 추진능력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권고 말씀만 드려도 방법을 그렇게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박람회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산본중심상가는 하루 유동인구가 주말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어가는 동네예요. 굳이 책축제하고 연계하지 않아도 사회복지박람회의 색깔 제대로 들어내고 아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저쪽에 충주에 있는 명상센터 거기 갔다 오신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1박2일 갔다 오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거기 명상센터 가면 2박3일 프로그램이나 이 정도는 해줘야지만 제대로 명상도 하고 몸에 힐링도 하고 오거든요.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면 인원을 나누어서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십사 하는 권고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다 있습니다. 단가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가 있는데 저희는 1,000만원 가지고 하긴 했지만 41명이 갔는데 20만원 조금 이상 됐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거예요. 거기가 명상프로그램이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세입부분에 국도비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어서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우리 자료에 있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1,0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부분으로 해서 2억 3,100만원, 이게 예전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지원 사업비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1억 8,900이었는데 그것만 4,000만원이 증액이 됐지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감액 요청을 도에다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문서상으로 정기적으로 집행현황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하반기에 총력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절실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너무 많이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도에서 1억여원 감액되어서 나왔는데, 총액이 2억 8,200 정도가 세입이 줄었는데 그것 1억 300만원 정도 줄었구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6,800만원 정도 줄었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비가 4,200만원이 줄었고, 나머지는 또 어떤 부분들이 줄은 건가요? 긴급복지도 1,500여만원 줄었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에서 미 확보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146쪽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도 3,800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확보를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국도비 내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대응투자 형식으로 가잖아요, 분담률에 따라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도비 내시가 줄게 되면 자체적으로 시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점점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단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특히 국고보조금보다도 더 문제되는 부분이 도비보조금인데 도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경기도 재정파탄 이렇게 해서 1조 5,00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있거든요. 다른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복지라든가 교육예산 이런 부분을 손대기 쉬우니까 손을 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 담당들끼리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로 간담회를 도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선 지자체도 재정사정이 도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비 전액 감액, 대폭 감액 이렇게 나오면 시비를 확보하는 데 어렵고 시에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 따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면 시의 재정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권고말씀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과장님께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구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우리 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살피고 그분들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부서예요. 소중한 부서고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권고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자체는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나의 노력이 우리 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주춧돌이 되고 있다라고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우리 시로부터 배려 받고 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 받는 분들은 우리 시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013년도죠. 올해 상사업비하고 예산 1,0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 쓰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상사업비 500하고,

송정열위원

저기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사업비 600,

송정열위원

그 금액으로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간 건 41명, 먼저 1차는 48명이구요.

송정열위원

41, 48, 그러면 89분이 참여하시면 전원이 다 참여하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차로 갈 때는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갔구요. 먼저 갈 때는 기간제라든지 복지관에 복지사,

송정열위원

열외 되신 분은 없나요? 제외되신 분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겹치거나 한꺼번에 많이 빠지니까 전체적인 개인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간 사람들은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못 가신 분들이 있냐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적으로2~3년 전에 아주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수난, 지금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수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의 힘듦을 힐링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정말 그 기간만큼은 업무의 짐들을 내려놓고 고단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는 열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1,000만원 세우면 이것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자금사정이,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자금이 안 되니까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에 준해서 지금 1,000만원을 세우신 거고 운좋게 상사업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도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비는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모든 사업비,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구요, 다 놀고 먹는 거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워크숍이 만들어졌는지 기본 취지를 인식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이것 힐링시켜 준다고 생각했는데 전반기에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후반기에 상사업비 못 받았어요. 추경 확보 못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힐링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봐야 600만원이에요. 우리 시 예산, 600만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쓰지 않아야 될 예산들 정리하면 600만원, 6,000만원, 6억, 60억, 600억도 나옵니다. 그런 돈 가지고 저는 이런 사업들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인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구요. 그다음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존중받고 있고 내가 존경받고 있고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하면 행사에 참여를 할 때 직원들이 나를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안내하느냐, 그리고 급식이 나오면 지난번 행사에는 뭐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난번에 식사는 뭐였는데 이번에는 뭐였다, 지난번에 기념품 뭐였는데 이번에 뭐였다, 이런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호국보훈의 달 기념품하고 6·25행사 기념품하고 달라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호국보훈의 달 기념품, 그다음에 6·25참전 기념품, 정말 우리나라가 국난에 휩싸여 있을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금액 맞추면 360만원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에 360만원이 없어서 이 예산을 줄였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만큼은 좀 대범해지시라는 거예요. 대범해지셔야, 이 두 예산에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지금 올라온 예산들 보면 깎일 예산들 제가 볼 때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예산편성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합니다. 인식하고 힘든 여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조직 내에서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때도 세심한 배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구요?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전체 기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총액이 지금 2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고 지금 도비는 지금 많이 깎인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총 얼마 정도 삭감이 된 거죠? 도비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박미숙위원

13억 정도 삭감된 거죠? 그리고 시비가 지금 얼마 증액된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

박미숙위원

시비가 지금 137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가 73억 증액되고 총 금액이 2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한꺼번에 증액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도비는 13억 정도 삭감이 되고 하면 매년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가 있는데 각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데 실무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함께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도에 대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압박을 건의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복지의 비용이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가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국비도 더 줄어들 것이고 도비는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면 아예 안 올 걸로 계산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복지를 전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를 계속 시에서 안고 100%,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정말 필요한 복지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국과 예산팀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 입장에서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봤을 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군포시 복지를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90%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인데 이렇게 국비는 늘어났다 하지만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짜면서 예산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강력하게 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국비나 도비가 다 법에서도 그만큼의 세금이 걷혀야 저희들한테 내려올 건데 돈이 없어서, 국비가 없어서, 도비가 없어서 못 내려왔을 때의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시에서. 이 복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위에 정부에서 모든 복지를 정책을 하겠노라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앞으로 계속 복지정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전적으로 다 떠넘긴다면 시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재정이 파탄 날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조세제도라든가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 이런 걸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미숙위원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똑같을 거예요. 형편이 똑같은 입장이라서 정부나 도에 건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이런 묘책을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이렇게 해서 또 우선 있는 돈으로 137억이라는 돈을 더 메꿔서 할 수 있는, 지금은 능력이 되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로 계속 매년 가다 보면 군포시도 재정이 갈수록 어려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그러면 지금부터 조절을 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건가, 그런 방법을 좀 시 나름대로, 오늘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에서나 전체적으로 이 복지에 대해서 연관이 돼 있는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나 과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 번쯤 이걸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위에다 건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려운 시점에 과장님 오셔서 애쓰고 계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올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복지관, 지금 많이 도비 이런 게 삭감되는 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정말 복지를 제대로 해줘야 할 데를 다 삭감을 해놨어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쭉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186쪽 제일 위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포천에서 중증장애인이 촛불 화재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단체에서는 24시간 돌봄을, 돌봐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루 16시간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이 밤에 혼자서 자다가 촛불이 나서 화재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중증장애인 단체가 도 및 각 시군에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보살펴달라 해가지고 중증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작년에 그 단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해가지고 2억 정도 더 확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에 중증장애인 생활지원 조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 10명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거동을 거의 못 하는 장애인으로,

박미숙위원

현재 다른 시설에 맡겨지지 못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미숙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을 보면 그 10명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낮에 주간이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부모님들이 낮에 잠깐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볼일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이를 어디에 맡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큰 자녀를 어디에 가든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게 아이도 장애지만 엄마도 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항상 24시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간보호라도 제대로, 졸업을 하고 나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말씀이. 어머니들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해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 열 분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중증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군포시가 몇 명 정도 되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모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열 명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효율적인지 그걸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사업을 정말로 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숫자를 해주는 게, 주간이라도 제대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시작하시기 전에 제대로 파악을 한번 더 해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복지관 영양사 분들 급여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맨앞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 보면 지금 영양사 분들의 급여가 굉장히 증액됐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169쪽 밑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경로식당 영양사취사인건비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 외 민간에 보면,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관내 4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부터 취사원이 한 명씩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박미숙위원

한 명씩 증가된다 해도 지금, 그러면 취사 쪽하고 영양사 쪽하고 다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취사원이 한 명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위에 취사인건비 쪽에는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밑에는 2,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된 거 아닌가요? 지금 작년 예산하고 보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인원도 증가됐지만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취사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8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영양사는 180이구요.

박미숙위원

영양사, 취사원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좀 차이 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취사원이 몇 분이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6명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한 분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씩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증액된 부분이.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했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복지비에 올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밥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밥 먹고 차분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이고 그러니까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회의의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계없이 회의를 지금부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역시도, 중복질의 이런 것 관여하지 않고, 또 마지막 예산심의니까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64쪽에 경로당 개소식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경로당이 개소식을 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부곡동 부곡중앙초등학교 앞에 바로 경로당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를 바로 지어서 바로 개소식을 할 수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2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나 6월, 7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신 거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 이 부분은 4,000만원이면 지원하시는 것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런 예산은 사실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맞추어서 경로당 운영 물품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진짜 노후되거나 그래가지고 큰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신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개략적으로 늘 해오던 예산이고, 어때요?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 경로당이 109개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08개고 내년에 109개입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108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파트하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이 33개고 나머지가 다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75개가 아파트 경로당이네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08개고 단독이 33개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단독에는 열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품, 물품은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단독 경로당에 집중되지 않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당히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별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4년도에는 무슨 동, 무슨 동을 집중적으로 환경을, 정말 노인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바람도 상당히 많이 들고 열악한 경로당이 거의 다가 어린이놀이터라 그러나 공원 그쪽에 조성되어 있는 노인정이 거의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데가 꽤 많습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세워 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65쪽에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은 74억 9,000만원, 75억 정도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어놓고 금방 이삼 년 지났는데 비가 샌다, 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부는 사용하면서 변경을 하는 게 맞는데 겉에 근본적인 것, 건축물로서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의 낭비가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69쪽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하단 쪽에 경로식당 영양사 취사원 인건비가 도비는 1,260만원 정도 보조내시가 된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나머지 시비로 1억 1,340만원 세우시고 밑에 따로 9,240만원을 시비로 세웠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취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 1억 2,600에서 겨우 1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머지 90%는 시비를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취사원 인건비라든가,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2억 1,840만원?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맞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따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부족분을 그냥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도저히 모자라니까 시비로 더 충당한 것이죠.

이석진위원

그런가요. 노인복지관 쪽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 175쪽 민간이전에서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 경기도 장애인합창대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올해 처음 하는 것들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맨 위에 장애인 행사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었던 것을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목 변경을 해서 신규는 아니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450만원 이것은 축제 때 우리 시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위한 이런 예산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 빌리고 가서 식사하고요.

이석진위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 갖고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석진위원

참가하는데 버스 대여비용 이런 예산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인원이 적은가 보죠? 200만원 갖고도 참여할 수 있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0월에 했는데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셨다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단체는 항상 부족하다 그러는데 서로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예산 체계상 어쩔 수 없이 200만원 정도만 지원해서 참가하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좀 더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한 사람들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예산을 배정하는 데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68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해가지고 85만 5,000원 곱하기 열 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260만원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뭔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작년에 포천에서 촛불사고로 인해서 중증장애인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치단체에 24시간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 중증장애인입니다, 거동을 거의 못하는. 그런데 포천에서 예산이 없어서 16시간만 보호간병인을 붙여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 정도에 간병인이 가다 보니까 혼자서 자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중증장애인연합회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24시간 해달라, 사고가 나지 않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10월에 개정한 중증장애인 생활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10명 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판단합니다. 이분들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장애 판정을 받아서 최중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10명 정도로,

이석진위원

최중증이면 거의 누워계시는 그런 것 아닌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휠체어도 못 타고 다니시는 분,

이석진위원

그런 분이 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관리공단에서 내려온 명단에서 시에서 열 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명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인원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꽤 되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최중증장애인이요.

이석진위원

시에서 파악한 건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파악한 것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1,2등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330명 정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석진위원

중증장애인이 330명?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최중증장애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공단에서 내려오는 열 분만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열 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더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더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석진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답변을 하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4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석진위원

금년도에는 4명이고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예상한다는 것이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등급을 갖다 쭉 하면 10명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것이죠.

이석진위원

예산상 10명 정도만 지원한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법이 바뀌어서 해가지고 인구수 비례해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최중증장애인은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판단한 것이 4명이죠.

이석진위원

공단에서 판단한 것이 2013년도에는 네 명밖에 없다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장애인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사실 중증인데도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이런 것 정도도 지원을 못 받으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사명의식을 갖고,

이석진위원

물론 그러시죠. 하여튼 지원해 주는 분들 중에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58쪽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차피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사업이죠?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찾아봤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90년도부터 경기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금부터 11년 전 그때 경기도에서 못한다고 다 시군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어서 2002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조례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관례적으로 해왔던 건데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내년이 아무래도 선거인데 검토해 보셨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고민하시지 말고 선관위에 질의하세요, 그러면 답을 줄 거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166쪽 아래쪽에 노인돌봄 가사서비스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예산이 780 정도 잡혔는데 사업명을 보면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것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고독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혼자 사는 노인이 관내에 500명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암이라든가 골절상을 입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특별히 단기 가사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7명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경기도에 요구해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들은 도에 계속 요구하신다는 내용이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168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있죠? 이게 성민원에서 계속 하던 것이고, 사랑의 손길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재가노인서비스 있었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가 이번에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그쪽은 일단 정리가 됐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 서비스 받으시던 분들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받았던 그분들을 성민재가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체 다 흡수 관리 가능하시겠어요? 예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도 1억씩 해서 했는데 2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길호위원

그쪽에 지원되던 게 성민으로 통합되면서 예산도 같이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대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쪽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잘됐네요. 171쪽에 하단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거기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 인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길호위원

보통 상담내역 같은 것도 보셨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월 40명 정도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떻든가요? 상담효과나 이런 것들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자살 숫자를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지극히 사생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센터에 좋은 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가서 상담을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들은 하십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이것 실적 같은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장애인들을 시청이라든가 각 동 주민센터, 도서관 이런 데에다 파견을 보내서 똑같이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상단에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이 있는데 보통 장애인들 등급 판정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지침에 내년도에 장애인 등급이 대폭 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64만원인데 작년에 130만원인데 배가 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장애인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것 아니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 이것을 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이 국·도·시비로 시 쪽에서 들어가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판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따로 심사제도를 운영하는지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결국 수급자들의 진단 비용입니다.

이길호위원

진단 비용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심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 심의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이길호위원

장애등급하고 별개네요? 장애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것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한다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어떤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자기는 3급을 받고 싶은데 4급 판정이 났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길호위원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그러셨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 시에서 들어갔던 예산은 부대비용, 진단비라든가 이런 건데 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심의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호위원

등급 판정하는 건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의료인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서 결정된 게 귀속력이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하면 등급이 조정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속력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면 그걸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책정 예산을 6회를 해놓으셨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의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되게 많이 까다로워졌죠? 등급 판정이.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군요. 그 아래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예산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제공기관 지정 통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관이 어떤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농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시에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디인지 아시면 좀, 몰라서 그러는데. 많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181쪽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배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거기하고 연관된 예산인가요? 보호작업장이 저쪽 아이파크 쪽으로 이전을 완전히 한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작업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당정동에 신라테크노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 확장 이전을 해서 근로자도 늘고 시설을 확장해서 대규모로, 규모가 크게 운영할까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길호위원

거의 배 정도로 느는 거네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거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올린 것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으셨을 텐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명함이라든가 연필 같은 문방구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인원도 늘고 시설 옮기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장비도 최신식 장비로 도입이 되는 것이구요.

이길호위원

임차료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건물입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국도비 내시 사업이 주 대다수 업무지만 무조건 진행되는 사업이라 긴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우리 담당자분들도 늘 지원되고 늘 하는 사업이면 긴장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고 그런 여타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긴장이 풀리면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담당부서이니까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 관리감독도 좀 더 강화하셔서 원래 의도한 대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관리감독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부설 수봉노인대학 이것 매년 1,540만원 예산이 나가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항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좀 나으신 분들은 컴퓨터 교육도 가르치고,

이견행위원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것,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1,540만원 경비는 무슨 경비로 나가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강사비라든가 교재비 그런 겁니다.

이견행위원

강사비, 교재비 이런 것?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정산 받으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이 정산서류 먼저 요청하구요.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166, 167, 168 이쪽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 노인 관련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내용들 보면 어떤 것 느껴지는 것 혹시 없으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좀 편중됐다고,

이견행위원

위탁기관이 편중됐다고 느끼시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위탁기관이 한 곳에 다 편중이 돼 있어요. 우리 시에는 이 기관밖에 이런 시설들을 위탁 관리할 곳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 기관에서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기관 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우리 시는 노인관련 이러한 편의제공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지난 2010년도, 11년도 이 때 청소년 관련 우리 사업 하는 것이 한 곳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한 곳에 편중이 되다 보면 이건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 관련해서 다시 심의를 하거나 할 때 다양한 곳에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구요.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수탁을 받게 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채용이라든가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여를 거의 할 수 없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견행위원

지도감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운영과 관련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힘든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 시 노인 관련 위탁되는 사업이 한 20몇 억이 돼버리고 이것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구요.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2014년도 총 예산이 한 400억이 조금 넘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700억입니다.

한우근위원

700억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회복지과가? 내년 예산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세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세입은 400이고 총 700억이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총 700억이니까 우리 시에 대략 3,5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몇 % 정도 됩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로,

한우근위원

20%가 조금 넘는 것 같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과가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15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존 조례에 의해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그 부분에는 노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일단 특위를 통과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참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 도비가 지원 안 돼서 시비로 지원하고자 했을 때 선거법 관계나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그런 부분이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158쪽에 명절요금 지급하는 그 부분, 아마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봐요. 이게 10년 이상씩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확인절차를 꼭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설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구요. 164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경로당 도우미 지원, 이 부분에서 설명서에 보면 이게 2013년도보다 약 4,200만원이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경로당 개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설명서에 부대경비 이것은 어떤 부분을 뜻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보험이라든가 경로당 도우미의 청소라든가 음식을 할 때 착용할 수 있는 옷 그런 비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 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64쪽 맨 밑에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164쪽 맨하단.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상승입니다.

한우근위원

인건비 상승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두 분이 근무하는데 1년에, 그것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두 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은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상승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보통 공무원 봉급 상승과 맞먹는데요,

한우근위원

퍼센티지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그렇게 노동의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월급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인상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우근위원

노동의 강도라고 하면 어르신들 접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는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도 좀 약하다고 봐야 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크게 제약받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어르신들 간단한 수발 같은 것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그렇게 임금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일반 상식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617쪽에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시니어클럽운영 해서 증액이 꽤 됐어요. 그 증액사유가 어떤 겁니까? 한 1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니어클럽이 경찰서 뒤편에 있다가 당정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료가 많이 올랐구요.

한우근위원

임대료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2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2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나요?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직원에 대해 새롭게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금년도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를 사실 많이 늘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봐가지고 옳다 싶으면 승인을 해서 인원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고 한정 없이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한우근위원

시하고 다 협의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그럼 5명으로 근무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7명으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인건비 상승분 두 분 더 추가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은 초임이 월 12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20만원 정도요? 그러면 두 분 합치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다 사회보험료 있고 수당 있고 하면…….

한우근위원

한 4,000만원 정도?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니어클럽 운영을 잘해서 우수평가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또 늘어났고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니까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또 저거하면 분명히 또 노인일자리는 늘어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저희가 해야겠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어르신들,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 또 총괄적인 예산부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워낙 사업이 많아서 장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173쪽에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 독거노인에 대해가지고 취약계층의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건강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다음에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를 하면 각 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케어한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죠.

한우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성민원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대체 이것 한참 찾아봐야 계속 했던 건지 신규인지 이게 확인이 되니까.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건 아니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175쪽에 동료위원이 쭉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사회복지보조에서 도민촉진단 활동지원,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55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 하단에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시각장애인 큰지팡이날 행사, 그리고 장애인합창대회 참가 그것이 맨 위에 장애인 행사지원에 있었던 것이 목이 변경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민촉진단 활동지원 2013년도에는 얼마 예산 편성해서 사업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 3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왜 증액되는지 그 내역, 사업을 더 넓히는 건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뭐냐 하면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걸 계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이분들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카메라나 이런 것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지 내년에 교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인건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필요한, 장애인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장비 이런 건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장비입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셨으면 말씀하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1,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동안에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300만원 지원이 삭감됐다가 내년도부터 300만원을 더해서 1,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제가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한우근위원

1,500만원을 지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을 어디에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차량유지비라든가 카메라,

한우근위원

단속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유지비, 거기 차량에 단속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노후됐다든가 이런 것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거기 175쪽 바로 위에 장애인 의식개혁교육, 이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속사업입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대체가 이게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 179쪽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가 상당히 정신이 그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충동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상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위탁으로 해서 진행하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 인건비는 어차피 위탁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우근위원

그럼 사업비만 책정된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한우근위원

이것도 지속사업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신규 사업이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집안에 아픈 분이 있다든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또 더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국비가 지원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나름대로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은 참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사업을 잘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74쪽하고 75쪽에 장애수당 있죠? 주요예산설명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74쪽, 75쪽. 거기에 보면 기초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얘기하는 거고 차상위라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덜 저기하신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지원금액이 같은데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1,2중복, 3급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차상위는 15만원이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른 건 다 같은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장애인 업무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한우근위원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겠죠. 그런 아이들을 갖고 계신 가족은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봉노인대학 사업비 있죠? 정산내역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박미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09쪽 좀 봐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종사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열세 군데 있는데 종사자가 30명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처우개선비를 8만원씩 지급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7만원을 인상해서 월 15만원씩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법적인 근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에 근거가 있구요.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도비 보조하는데 시비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하는 걸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다시 시비로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분들 보수는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개략적으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보수도 많지 않고 시설장 같은 경우는 보통 135만원 선이 되구요.

이석진위원

급여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상당히 열악하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19쪽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신규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은 당동2지구에 내년 6월에 준공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축 어린이집은 노인복지회관 내에 짓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두 군데 해서 2억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기자재 구입?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공동주택은 4,00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시설은 6,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해서 시비로 1억을 더 확보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원래 하게 되어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임대주택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서 건물만 제공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건물 다 지어서 벽지하고 주방시설, 마루, 이런 것까지 다하고 인테리어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집기 다 가지고.

이석진위원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하고 집기류, 어린이집에 맞는 기자재 그것 하는데, 신규로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나 할 것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하고 당동2지구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떤가요? 부족한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수리동어린이집 할 때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잘 돼 있는 데가 최근에 한 게 부곡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보다는 규모가 좀 큰 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명 정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당동2지구는 50명 정도 예상하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건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복지관은 70명?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는 좀 크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조금 해소가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워낙 입소 대기자가 많아서 많은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결론은 한 군데에 1억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소는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자재 구입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 해서 1억 정도면 꽤 들어가는 편이네요?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당동2지구가 77평이구요. 노인복지관이 109평입니다.

이석진위원

102평?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09평입니다.

이석진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얼핏 봐도 한 1억씩 들어가면 한 100만원이 좀 넘겠네요? 알겠습니다. 221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신규 현판 제작 등 리모델링, 이건 뭔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위스타트 업무가 폐지되고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당동에 위스타트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내부 인테리어 조금하고 현판 건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현판을 위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바꾸는 현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고 안에 내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금액 이것 갖고 돼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만 조금 할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내가 보니까 열악하던데요. 막 좁아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틈도 없던데, 여름에 가니까 덥고 그렇던데요. 그 밑에 있는 신규센터의 물품 구입도 같은 걸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 구입하는 내용이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국도비 같은 게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위스타트도 폐지되고 드림스타트 하나로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지 않나요? 어때요?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해나가시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기존대로 하던 혜택은 다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4쪽 위쪽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하고 아래쪽에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그 2개를 보면 다문화 쪽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보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유가 지원이 덜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인원수가 줄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정을 해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 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도 것을 시에서 부담해라?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도비하고 시비 부담지시서가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없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대상인원은 그대로일 것 아니에요? 늘거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축소한다 이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유독 다문화 쪽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다른 쪽보다 다문화 쪽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요새 다문화 쪽을 중히 여겨서 하는 추세인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적게 된 것도 아니고. 괜찮겠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차질 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그 아래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이게 같은 저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증액이 됐고 아래쪽 교육비 지원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위에 것 한부모 가정 지원 이건 예산 대비해서 좀 여유가 있고, 밑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2,000만원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메운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부담지시서가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208쪽 중간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요. 이것도 삭감이 거의 반 정도 됐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추경에 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건 추경에 확보할 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준 것도 아니고 규모의 반이 줄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큰돈이 아닌데 이 정도는 도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메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되던 규모의 반을 줄인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도의 지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메울 수 있는 그런 건 없으세요? 큰돈도 아닌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시비로 추가로 확보는 가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추경에 또 확보하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큰돈도 아닌 걸 진행했던 건데 670에서 340을 삭감하고 반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그 정도 금액이면 다른 쪽에서 예산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에서 부담지시서 내려온 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더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겠다, 이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 부족한 액수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건 아시아의 창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강사수당을 줄여서 집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추가로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돈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던 것을 그런 것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 자체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구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214쪽하고 215쪽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여기 214쪽 아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약 5억 5,000이 삭감되고 오른쪽에 215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회 추경에 24억 6,853만 3,000원이 책정되어서 비슷하게 똑같이 책정이 된 겁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작성이 되어서,

이길호위원

올 예산에 비해서는 5억 이상이 줄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런데 2회 추경에 이 금액이 확보된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오른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순수하게 증액된 거구요? 2억 5,000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도 2회 추경에 1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5,7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21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데 추가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만 예산이 선 겁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올해 7,200 예산이 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길호위원

많이 잡혀 있던 것이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1인 정도만 저기 한 거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개소 현재 있는 것만 계상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2013년도에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일단 그것만 반영했다는 말씀이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도 현재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10쪽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관련예산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 입양가족들 현황파악 혹시 되시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입양수당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만 파악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수당 받으려고 신청한 분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입양한 사람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수당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58명입니다.

이견행위원

58분에 수당은 어떻게 나가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인당 월 15만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월 15만원, 입양아동이 나이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3세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13세까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입양이 제2의 출산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이상 음지로 감추고 할 부분이 아니라 떳떳하게 들어 내놓고 할 사회적 분위기도 돼 가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입양가족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가족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의 공간을 시에서도 마련해 줬으면……,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고 현황 파악을 할 것들도 많고 해서 중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어떤가, 출산장려정책을 쓰는데 입양장려정책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러한 정책들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수당예산만 나간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좀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강구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218쪽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거의 100%죠? 100%가 증액된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증액된 사유는 뭐 때문에 증액된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모니터링단 인원이 10명인데 내년도에는 인원도 더 위촉을 하고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인원도 더 보강하고 활동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모니터링단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2인1조로 편성해서 어린이집을 나가서 점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갖고.

이견행위원

모니터링단만 두 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열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순회를 하나요? 아니면 조별로 섹터가 정해 져 있나요? ABCD 이렇게 해서 조별로 어디는 금정동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확인 좀 해봐 주시겠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섹터는 정해진 건 없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다섯 개 조가 되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월 몇 개소를 지도점검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가서 점검해서 저조한 데를 컨설팅을 의뢰해서 잘되게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소정의 금액이 나가겠지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활동수당이 1회에 5만원씩.

이견행위원

임의로 2인1조로 조는 구성되어 있고 그 조가 활동하는 것은 그 조에 임의로 맡기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맡기는 게 아니고 시설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팀장님, 뒤에서 그 활동된 사항을 정확히 체크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조별 활동을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가, 월 몇 회 나간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운영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규정은 없고 수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과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니터링단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니까 각 조별로 2인1조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달라, 지도점검 할 대상 원을 지정해 주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상시적인 활동은 아니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상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모니터링단은 가서 “우리가 관련 모니터링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과에서 팀원들이 같이 나가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같이 나갈 때도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 보장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모니터링단이라는 신분증?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모니터링단이라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이러이러한 모니터링단입니다.”해서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우리 과로 가져오면 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단이 지도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그 시설의 원장이 안 계시면 점검할 수가 없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점검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 원을 대표하는 자가 없으면 점검을 할 수 없어요. 시설을 둘러 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사전에 고지를 해서 원장 없이도 협조 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전 고지해서 언제, 언제 나가겠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법적인 부분 알아보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의 장이 없으면 공무원도 거기 가서 점검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컨설팅이거든요. 사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정말로 가서 점검하시고 민간에서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토론도 하고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역할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또 인원 보강도 하고 활동범위도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2014년도 예산을 설명할 적에 두 번 답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네요. 어떤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회계과 부분도 답변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태까지 여성가족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에 가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도 총 예산이 700억이 좀 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739억입니다.

한우근위원

739억요. 우리 시의 3분의 1, 4분의 1,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20%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네, 20% 정도 되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특히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뒤에 계신 직원들도 수고 많으시구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수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장래 우리 군포시 내지는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9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한 시에서 도비보조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이렇게 6개시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30% 받고 70%는 시군 아동비중에 따라서 저희가 15% 부담을, 내년부터 바뀐 겁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5%,

한우근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는 우리 시에 어떤 저기를 해주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군포시에서 아동학대 신고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조치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 기관에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상담하고,

한우근위원

수원에 있는 그 기관에서 나와서 학대에 대한 사후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아동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동피해보상 그런 성격으로도 그쪽에서 가능한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격리 보호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런 것까지 다 조치가 됩니다.

한우근위원

정신적인 상담치료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나요? 아니면 연계해 주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연계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한우근위원

연계해 주는 쪽으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220쪽에 0세아 어린이집 운영이 1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추경에 변동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 2회 추경에 3억 2,6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실질적으로 7,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증가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0세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교사 분들의 저기가 늘어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대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상이 확대되는 걸로 해서 추정을 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해서 약 7,000만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7,400만원.

한우근위원

2013년도보다 7,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드렸지만 위스타트 사업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도달했고 그래서 드림스타트로 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는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했던 부서의 팀이나 거기에서 그다음에, 그리고 위스타트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운영하던 기관은 12월 말일로 다 종료가 되구요. 시에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인원 별도로 6명 추가 채용해가지고 그 인원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주관해서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위스타트 사업을 하던 지역까지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위스타트 사업을 개정했던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에서 하던 사업은 전부 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하던 것은 거의 다 진행을 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위스타트에서 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위스타트 사업을 진행하던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드림스타트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없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위탁받은 기관에서요?

한우근위원

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게 내년 위스타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된다고 매년 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별 의견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별 의견 없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추가로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3억 내려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확대된, 위스타트하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일단 기존의 것을 봐야 되고요. 그걸 합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드림스타트,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위스타트를 같이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 돈을 합쳐가지고 같이 쓰겠습니다. 시비 부담해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부분 우리 시비가 확충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더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기존대로 3억 주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결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스타트에서 하던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만 충당해서 하는 그런 걸로 되는 형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형태는 그런데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쓰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위스타트 사업을 하다가 30% 지원해 주다가 몇 % 지원해 주다가 이제 9% 지원해 주다가 아예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대로 위스타트 사업을 하자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국 위스타트 사업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도 결국 국비보조는 3억은 내려올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얘기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형편이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겠지만 확대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량이 훨씬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당부서에서 좀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 예산부서하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여성가족과에서 고생 많으셨고 회계과 가서도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중간에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산서설명서하고 본예산서하고 좀 달라요. 한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2억 8,22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이문섭위원

아니, 예산설명서하고 본예산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주요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위원

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96쪽요?

이문섭위원

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액이 똑같은 걸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하고요.

이문섭위원

똑같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만 맞는 것 갖다드렸구나. 위원님들은 틀린 것 갖다드리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서가 맞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 사업이 한국어교육사업이 많구요. 방문교육사업, 주로 가족통합교육사업, 다문화이해 교육사업, 이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가족통합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서 가족을 모아놓고 그냥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사 모셔가지고요.

이문섭위원

가족 단위로 모여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취업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취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취업이라고 해가지고 네일아트라든지 다문화요리강사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구요.

이문섭위원

지금 다문화 분들이 취업교육 후에 취직되는 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식당 쪽이 많은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이문섭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을 파악해 놓으셔야지 이걸 파악 안 해놓으시면 안 돼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요리강사라든지 산모도우미, 동화구현강사 교육 이런 것을 양성했는데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취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거의 취업이 안 되고 있는 형태인데 대부분 이분들이 일하는 곳이 주로 식당 쪽에 많은 것 같은데,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교육 후에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현재 상태로. 수료는 계속 하는데 결국은 취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또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유창하게 우리 한국어를 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말을 못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가 외국인의 날이 5월 20일인가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체육대회를 지금은 주로 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해왔는데 이것을 인근 시처럼 외국인의 날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전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내년에 선거법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면 5월달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위원장대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33쪽 봐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가족캠핑장 운영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 시설비 해가지고 주변 안전펜스 설치, 수영장 주변 안전펜스 설치, 카페트 설치 이게 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수영장을 운영하자면 그 주변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되구요. 카페트는 통로 부분에 설치할 겁니다. 수영장 안에서 맨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카페트를 설치해서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내년에도 캠핑장을 어디에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금년에 했던 장소는 공사중으로 해서 사실 힘들구요. 상단 쪽에 능내터널 지나서 환경관리소 맞은편 산 쪽에 시민헌수장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민헌수장.

이석진위원

시민헌수장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뭐하는 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초막골공원 조성사업 안에 시민헌수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 캠핑장을 동시에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여름 하절기에 완공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할 계획을 현재 잡고 있구요. 그 맞은편 쪽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석진위원

시민헌수장이라는 게 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민들이 나무를 받아가지고 심는 거죠. 묘목을 받아서 심는, 시민들 스스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헌수장을 만든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막골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을 시민헌수장 몫으로 조성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쪽에 시민헌수장인가 이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상단 부분부터. 수리고등학교 뒤쪽에 예전에는 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상단 터널부분, 환경관리소 있는 쪽 상단 부분부터 공사를 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은 빨리 완공이 돼서 내년도 여름철에는 그쪽에서 캠핑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꼭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지금도 여름,

이석진위원

공원을 조성하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시급히 그쪽부터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또 캠핑장을 하고, 이게 어떻게 맞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꼭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할 때,

이석진위원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추진의 편의성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현재 시공하기 때문에 우선 조성되게 되면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어떻게 공원을 잘 조성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관내에서 제일 큰 공원이고 규모도 크고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공원이 정말 최적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어디 가서 캠핑할 자리도 없고 체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캠핑장을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것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또 못 한다고 그걸 써붙여 놨었다면서요. 그 장소에서는 안 된다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장소에서는 내년에는 못할 계획이구요. 하게 되면 상단에 조성되는 부분에서.

이석진위원

그런 걸로 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 굳이 어떤 공원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 최적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원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게 되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4쪽에 군포시하고 한세대 협력사업,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구요. 금년도에 관내 유일한 대학인 한세대학교하고 교육복지협약을 시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부분 초등학교 46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절반 정도, 25개 정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초등학교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오, 초중고등학교 46개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 25개 정도를 받아서 1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구요.

이석진위원

희망교 25개교 정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방과후에 대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한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일부는 대학 측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강사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장소는 학교에서 하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해당 학교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장소가 부족하다면 한세대학 쪽에서도 하든지 그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세대하고 협의는 다 되신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계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석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당정동 지역은 가능하구요. 이쪽 수리동 쪽에 한다면 수리동의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 교실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마을회관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거고 장소문제는 학생들 모집하면서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하여튼 취지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청소년 교육특구인가요?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세대하고 협력사업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군포인터넷수능방송국을 운영한다는데 이건 어디에 위탁을 해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콘텐츠는 강남구청에서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신청 받아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2만원 정도구요, 학생 스스로가 1만원을 부담해서 수강료가 총 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수능이니까 이게 거의 고3 학생들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 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현재 1,5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500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고생 1,500명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추천을 받아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소득층 포함되구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석진위원

일반 학생들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1,500명 정도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1,5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혁신학교 지원사업 해서 9,000만원요. 우리 혁신학교가 3개 학교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4개 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예산 9,000만원이면 어떻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차등 지원하신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어떤 결산도 받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사업계획을 받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3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학교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해가지고 4개에 3,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것은 기존에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구요.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사서 인건비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야간사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야간, 어느 학교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정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당정초등학교, 용호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점검이 돼요? 야간에 학교도서관 개방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시까지 개방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10시 정도까지 개방하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나갑니다. 총 하루에 100여명에서 200명 가량의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구요. 연간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학교도서관에 그쪽 지역 시민들이 100명에서 150명이 야간에 거기에서 책을 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닌데, 컴컴하게 불이 다 꺼져있던데, 한 8시만 되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해당되는 학교만 교실에서 합니다.

이석진위원

원래 5개 학교였는데 줄은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당초에 그랬는데 한 학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이석진위원

어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곡란중학교가 당초에는 그랬는데 금년부터 4개 학교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포기를 하셨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줄고 학교 측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평가과정에서 탈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곡란중학교 같은 데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나 사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학교 측에서도 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여러 가지로 낭비성이 될 수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정확하게 평가해 보시고, 저도 금정초 쪽에 가끔 밤에 가서 운동장 돌고 운동을 하는데 보면 불이 꺼져있던데요. 학교 전체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평일도 하는 것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하는데 평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많이는 이용하고 있지 않고 계속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개방은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이용률이 적고 토요일, 일요일이 많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이용도가 저조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로 낭비가 되니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장 확인해서 평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행사운영비해서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데에 대해 매년 1회씩 전국단위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 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누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다 오고,

이석진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가하는데 누가 참석하나요? 대상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상이 우리 시청에서 주관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시청에 대한 정책이나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일부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해서 체험활동도 병행하면서 우리 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무역박람회 같은 데 참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국에 200여개 자치단체에서 다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아리활동도 전시하고 있구요. 내년 같은 경우도 제3회 평생학습박람회인데 1회 때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올해 참여했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올해 참여했고 내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국가에서 지원한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액은 이 정도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년 참가해서 우리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박람회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여 주기도 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요. 문화센터 LED조명기기 교체공사,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공사, LED 조명기기는 문화센터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올린 예산은 전체 중에서 약 15% 정도만,

이석진위원

문화센터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LED로 교체할 대상이 1,400여개 등이 됩니다. 그중에서 15%인 200개 정도를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했구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바꿀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는 다 LED 조명기기로 교체됐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진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공사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하1층하고 2층이 있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벽 쪽에는 균열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부득이하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봤었는데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누수가 된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에폭시 방수공사 갖고는 누수를 잡지 못하는 건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크게 많이 물이 새는 건 아니지만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부분은 방수처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문화센터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하고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나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관계되는 것을,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박미숙위원장대리

네.

이석진위원

243쪽에 당동체육공원 공공운영비는 체육관을 건립하기 전까지의 제반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굳이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LH공사로부터 인수과정을 밟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인수가 됩니다. 되면 그것을 전체를 관리하면 관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등주,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전체를 다 못하고 공공요금만 현재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인수하면 시에서 공공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가로등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전체 부분을. 그래서 기본적인 공공요금만 반영했고 유지관리비는,

이석진위원

아직 우리가 인수 안 했으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내년 초에 될 수도 있는데 받게 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단지가 완성되고 실사를 같이 하고 인수하지 않나요? 공원만 먼저 인수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준공인가 처리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당동2지구에 대한 준공 처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아파트만 조금 남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인수작업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도 될 수 있고 안 되면 내년 초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아직 이건 말 그대로 예상금액이네요? 얼마 정도 나올지 추정도 못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추정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기본비용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군포문화센터 LED 조명기기 교체와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되시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오늘 중으로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장대리

오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께서 쭉 훑어주셔서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미진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사업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와 버렸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매칭 사업이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르게 하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준비된 건 없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작년보다 더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도 계획은 특별히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사업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해 주시고요. 다음에 33쪽에 가족캠핑장, 사실 초막골공원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도심지에서 이만한 캠핑장 사실 없죠. 캠핑장 없어요. 도심지에 이만한 캠핑장 갖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도심지에 이만한 캠핑장을 갖추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꼭 캠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도심지에서 캠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저기는 없거든요. 사실 있으니까 멀리 안 가고, 있으니까 이용하는 부분인데 초막골공원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맨 상층부에다 이 캠핑장을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초막골공원을 일각에서는 생태공원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우리 천연기념물도 있고 여러 가지 동식물이 있는데 거기서 굳이 음향 틀어놓고 고기 굽고 그 더러운 하숫물 내려 보내고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아무리 주민편의, 편의 제공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편의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우리 시민이 거기를 몇 분이나 이용하시겠어요? 우리 시민이 매일매일 꽉꽉 들어차서 45일 동안 우리 시민들만 찬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 얼마나 이용하시겠어요? 아무리 그게 어떤 인기가 있고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가야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전년도에도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기존에 캠핑장이 아니라 위에다 캠핑장을 만들겠다고 하니 저도 말문이 턱 막힙니다. 과장님,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상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려는 되는데 캠핑장이 실질적으로는 45일 한시적인 운영이 안 되고 그 자리를 조성을 해 으면 연중 운영이 될 그런 처지가 됩니다.

이견행위원

더 큰일이죠, 더 큰일! 아, 정말 왜 그러세요! 더 큰일이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사업계획 안에 캠핑장을 조성,

이견행위원

캠핑장 조성계획이 언제 바뀌었어요? 없던 게 언제 들어가 있게 되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이견행위원

작년에 바뀐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작년에 시민헌수장 내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계획들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뀌어 오는 거잖아요. 캠핑장 조성하기 위해서 없던 것을 굳이 만들고, 처음 생태공원 갔던 것이 근린공원 가고, 체육시설 들어가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고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이 정도 예산 들어가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 굳이, 이전에 주변 지자체에서 공원에다 캠핑장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운영해서 매번 신문에 나오고 말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운영이 우리 뜻한 대로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을 이런 데다 쓰지 말고 다른 데다 쓰면 더 좋잖아요. 정말로 대표적인 공원 하나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자꾸 그 공원을 동네 공원 만들고 자꾸 이상한 공원 만들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쪽요. 군포시 한세대 협력사업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지원,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시와 협약을 해서 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라면 본위원도 정말 찬성입니다, 두 손 들어서. 좋게 보면 그거구요. 나쁘게 보면 그냥 한세대 쪽 센터 살려주는 거예요. 방과후학교사업 활성화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방과후학교 강사들만 파견해서 그 사업으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 많아요. 한세대대학 에듀센터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요. 결국 우리 시에서 그쪽 센터에다 강사비 지원해 주고 교재비 지원해주고 해서 우리 애들 몇몇은 혜택을 보겠죠. 우리 애들 수강료 안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소정의 수강료 받아요. 나쁘게 보면 결국은 똑같은 사교육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좋게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기존에 있는 학원들 이용하세요. 자기 집 옆에 있는 학원 다니게 하세요. 제가 누누이 정말로 아이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안 하고 엉뚱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따지고 보면 사인영역 침해예요. 학원들 세금 잘 내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왜 또다시 이상한 사교육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해요. 학교에서 하니까 사교육업체 아니에요? 말이 좋아서 협력사업이죠. 말이 좋아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 전에 일부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수학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술 인재라든지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교과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고 교육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측에다 이런 사업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라, 한세대학을 지정해 줘서 그렇게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견행위원

학생들한테 수강료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무료로 하고 수강료 없이 하고 한세대 측에서 자부담도 1,000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하고, 운영관계 인력은 한세대 측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쪽에 생생영어캠프카페 운영하는 것 이것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사업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사업 작년도에 했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청양수련원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것 아니잖아요? 그 영어캠프 아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생생영어캠프가 청양수련원에서 동계·하계 방학 중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동계영어캠프사업 아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236쪽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동계영어캠프사업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민간행사보조금.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여름하고 겨울 2회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을 위주로 약 3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참가비는 일반인은 18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저소득층은 1만 1,000원 정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동계영어캠프, 하계영어캠프 그거라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청양군에 있는 사람도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카페라고 썼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 사업명칭을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을 중앙에다 신청할 때 청소년 영어카페,

이견행위원

동계캠프, 하계캠프 그렇게 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편의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견행위원

시 홈페이지에 캠프 모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모집하고 있는 게 그 사업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영어카페 운영해서 올라 왔었잖아요? 작년에 GGC에 영어카페 운영하는 것 올라 왔었잖아요? 작년도에 3,000만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하지, 그래서 삭감시켰잖아요, 저는 카페라고 붙어서 그 사업인줄 알았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매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동계캠프, 하계캠프 그거라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거면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GGC부분에 용역도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GGC에서 위탁받아서 시설 이용하는 것을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이용을 변경하거나 하실 수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임의로는 안 되고 시에 사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GGC 주차장 부분, GGC 건물에 지하주차장 그 부분을 따로 임대를 주거나 할 수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위탁할 때 협약서에 의한 것 이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 안 해보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근에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GGC 건물 지하주차장을 한쪽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순복음교회 짓는 그쪽에다 임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세요. 불법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발견되면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위탁협약 위반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협약 위반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협약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수인계가 곧 들어가잖아요? 공원도 그렇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시설 제대로 인수인계할 때 확인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밑에 지반부터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규격을 임의로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위에 잔디라도 좀……, 저것 깔아 놓으면 찰과상뿐만 아니라 저 잔디가 굉장히 억센 저기예요. 지금 있는 게 완전히 진짜 싸구려 잔디예요. 저기서 공을 차지 못해요. 못 놀아요. 공 차다가 넘어지면 완전히 살이 파일 정도로 잔디가 나쁜 잔디예요. 그런 잔디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런 사항 확인하셔서 규격 넓히는 게 불가하다 하면 잔디라도 교체하게끔 하세요. 교체하는 데 몇 억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가 괜히 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업무가 많으신 과장님이신데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견행 위원님께서 한세대 협력사업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내역서를 요구하셨거든요. 이건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대회가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계획이 없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 사정상 저희는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상 종목이 뭐예요?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국대회는 아직,

이문섭위원

지금 계획이 없구요. 경기도대회는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 대회는 2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 쪽에 1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이문섭위원

경기도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추경 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꼭 해야 될 사항이 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개 정도 종목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장배 체육대회 보면 25개 종목이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체육대회 운영을 어떻게 해줘요? 각각 가맹단체별로 예산을 지원만 해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액예산으로 저희는 체육회에다 지원하고 체육회 쪽에서는 각 가맹단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맹단체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장소도 가맹단체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일체 저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접적인 개입은 체육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 보니까 25개 종목 중에서 금년도에 7개에서 9개 종목은 위원님들을 초대했는데 나머지 종목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장하고 관계없이 주간행사표를 참고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게이트볼하고 궁도, 배드민턴, 어머니배구, 당구, 줄넘기, 테니스, 축구, 태권도, 이 정도만 연락이 왔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장기대회는 대부분 보통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별도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갔을 겁니다.

이문섭위원

한 번에 하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번에 하는데 보통 16개에서 20개 종목을 하고 장소 때문에 같은 날 못하는 부분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개별로 연락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문섭위원

연합회장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다 연락이 안 온 상태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면 해를 주나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초청을 하도록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왜 나누어서 올라와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도 단위 종합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개별종목에 대한 것을 장애인체육대회 종목으로 보고 전국 단위로 전국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7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구요. 대부분이 장애인들은 같은 종목에 같은 선수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체육회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설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섭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설립은 도하고 약속하기를 내년중에는 설립을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무원 1명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인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일단 발족을 하면 사무원 인건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반 정도 이상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반 이상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다 발족을 시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좌식배구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수원에 가서, 군포사람들이 다 수원에 와 있는데 결국은 수원선수가 됐는데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체육회를 빨리 구성해서 선수관리 측면에서 장애인체육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빨리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해서 거기에서 선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회를 관리하는 데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성해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좌식배구 진행은 답보상태로 있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연락을 꼭 잘 해줘야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10회 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두 번째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강사섭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강사섭외는 전문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연중사업으로 섭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10시에 개회를 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0시부터 12시까지.

이문섭위원

A급 강사가 왔을 때는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B급, C급으로 갔을 때는 반이 팍 줄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빠질 수 있는데 대부분 철쭉홀이 400석 규모인데 거기에 대부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A급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간 중간에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0회 중에서 A급은 3분의 1 정도 한다고 봐야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등급을 맞춰서 예산범위 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 하면 책읽는군포실에서 인문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강의를 하다 보니까 A급 강사가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재차 요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대부분 보면 인문대학 강의는 아침 7시에 하고 있고 인문학 강의는 오후 2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0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A급 강사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다음 주에 저희가 종강을 하는데 그때 시민들한테 어떤 강사를 부르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강사들을 다 부르지는 못하고 예산형편에 맞게 최대한 좋은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미리 10회에 관련 강사를 선정해 놓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연간 강사를 해줘야, 그 사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짜놓는 겁니다. 연초 계획에서.

이문섭위원

또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조찬강의에서 보게 되면 유명하신 강사들이 꽤 오시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강사섭외를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인근 시하고 비슷하게 돌아요, 한 바퀴씩.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A급 강사를 많이 섭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줄 수는 없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은 한계가 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가급적 한 50% 정도를 A급 강사로 소화를 해가지고 강사료를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 형편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질을 좀 높여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잡을 때 반영을 해서 우수한 강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만 하시면 끝나실 것 같아서요.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청소년파트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사업들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청소년사업들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본청에서 재단으로 출연금을 하죠? 수련원은 수련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는 보조금으로 수입을 잡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청소년보호육성 이 사업이 문화재단 청소년파트에서 하는 그런 분야하고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명쾌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일부분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재단 청소년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사업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에 부기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정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시에서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사업은 진행하면서 수입은 안 잡은 부분이 일부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 확인을 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해서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결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회계상 이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예산상에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관련 부서에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조정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27페이지. 실지로 이 부분도 청소년수련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비로 해서 재단의 수입으로 잡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다 사업부서에서 잡고 진행을 해 해야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 외에는 일부 일정부분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떤 어떤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추후에 그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231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이 부분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200만원씩 해서 수련관, 광정동,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좀 감액을 시켰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예산이 필요하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줄였어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금사업, 중앙에서 기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보조로 해서 같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50대 50으로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투입되는 문제여서 동일한 조건으로 3개 청소년 시설에다 지원하는,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비를 보충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차세대운영위원회 그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34쪽에 진로진학코칭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신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예산설명서에도 있지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5개교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재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설명서에는 초중고로 돼 있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생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우근위원

진로진학이라고 그러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중학교 진학, 중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생은 대학교 진학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초등학교에 중학교 진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학생들이 본인의 특기나 적성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자기 진로를 선정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가 상담이나 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각 학교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 학교만 선정해서 코칭을 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배분은 골고루 균형 있게 잡을 생각입니다.

한우근위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꼭 그게 아니더라도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무래도 진로진학이라면 그래도 긴급하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고등학교가 더 많지 않겠나요? 어떻습니까? 중학교가 더 많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고등학교 막상 닥쳐가지고 그때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부터 자기가 앞으로 목표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방향을 정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사업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다 하면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지속사업이면 이게 까딱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좋다면 거의 전 초중고에다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이 많이 투자되면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5대 5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분야는 저희 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한우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건의를 하는 건가요? 우리 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각 학교에서 사전에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한우근위원

학교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학교에서 진로진학 코칭을 했으면 좋겠다, 각급 학교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 교육청 쪽에서도 그 사업은 괜찮다,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한번 사업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 미래에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평가를 통해서.

한우근위원

여기까지 우리 예산서에까지 이 예산액을 요구할 정도 되면 협의는 충분히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하던 사업 중에서 안 하는 사업 있어요? 혹시. 예산반영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년의 사업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기존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대부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초등학교 보금자리운영 사업요, 2013년도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2014년도에는 그 사업비도 확보를 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대로 초등보육보금자리는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여기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출연금을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주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는 제외시켜서 된 그런 금액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문화공보과에서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다,

한우근위원

네,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만,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차이가 나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적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공보과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한우근위원

공보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지방체육시설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특회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민체육광장의 테니스장에 현재 금년도에는 2개 면을 하드코트로 교체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에 7개를 이 사업을 하고 주변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테니스장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테니스장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흙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흙을 무슨 하드코트라고 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하드코트는 딱딱한 걸,

한우근위원

딱딱한 거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2면을 교체하는 것은 인조잔디 형식으로 코드가 돼 있었는데 그 잔디가 낡아서 금년도에 2개 면을 하드코트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드코트로 바꾸고 있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흙으로 돼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다 내년도에 광특회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면 하드코트로,

한우근위원

한 코트를 그렇게 하드코트로 하는 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우근위원

한 코트에 7,000만원 정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8,000 정도.

한우근위원

8,000 정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체육광장밖에 없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얼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2면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 외에는 아파트단지 내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단지 내의 시설이라든지 개인적인,

한우근위원

개인적인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체육광장하고 그다음에 한얼초등학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하고 당동2지구 체육공원을 인수받으면 그쪽에도 일부,

한우근위원

네, 그렇겠죠. 그러면 한얼초등학교 뒤에 있는 2코트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흙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흙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도 그렇게 변경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로는 놔두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이 또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후에는 그런 민원도 들어올 소지는 있는데요, 어찌 됐든 아직은 교체대상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8,000만원에 지금 7개를 더 한다고 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6억 정도 소요가 되구요.

한우근위원

6억 정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6~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외의 예산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외의 예산은 나머지 보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테니스장 주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주변 보수하고 체육광장에 있는 일부 부대시설, 휴게시설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자료로 받을까요? 아니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낫겠어요? 7억 2,000에 대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7억 2,000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트가 흙으로 돼 있는 것을 하드코트로 바꾸는데 몇 면에 얼마가 들고 그 외 주변에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데 얼마가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언제까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그럼 월요일날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녁 드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먹었습니다.

이석진위원

250쪽 상단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역점시책 기획보도해서 8,4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증액된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금년도에 하던 대로 했고 시정홍보 영상물은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들여서 5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촉박했고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려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증액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역점시책은 저희가 연두에 시장님이 역점시책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획보도 하려고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 정도 증액된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신규로,

이석진위원

신규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책 읽는 군포 홍보 1,700만원은 뭔가요? 뭘 홍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책자인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도 금년에 3,3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시청에 밥상머리 북카페라든가 중앙도서관 로비라든지 이런 데 책 읽는 군포에 대한 특별 홍보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밥상머리 북카페 이런 부분들은 책읽는군포실에서 계간지도 발행하고 책 읽는 군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중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공보부서다 보니까 홍보 관련 예산에 대한 별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개별부서에서는 사업별로 하고,

이석진위원

기획보도는 어떤 식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언론사나 방송이라든지 지하철 전광판 등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책을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석진위원

지하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중앙방송이라든지 지하철 전광판 이런 데에다 영상으로 송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하철에 우리 군포의 역점시책을 보도한다? 그런 것을 방송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하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관내에 마을버스에 보면 모니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이면 모르지만 지하철에다 우리 시 역점시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들을 사람이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물론 관내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고 외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계획서는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이석진위원

계획서는 없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중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벽화그리기, 무궁화아파트는 어디 무궁화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군포2동입니다. 군포2동에 위스타트 당동마을 옆으로 끼고 돌면 무궁화아파트가 있는데,

이석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동에서 신청한 사업을,

이석진위원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세 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광정동에서 두 군데에서,

이석진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축대라 그러나 담벼락 거기에도 벽화를 그리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리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요?

이석진위원

네, 앞에 벽면 들어가는 입구, 교육청 쪽으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에서 관여한 게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그렸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아니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253쪽에 민간이전에 예절교육 운영 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SNS 전자기기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전통에 대한 예절 다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성인들까지 우리 전통예절을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스려 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어서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볍게 다도로 출발해서 예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체험을 통해서도 느껴 보고, 저희가 또 비중을 두는 부분은 단순하게 예절이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 배워서 실천하고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어느 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관 주도로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데, 운영하는 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추진단체도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에 다도나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기관이나 연구원 이런 데가 있나 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특별히 딱 있는 건 아니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절에 대해서 너무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인식하에 추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결여라는 것보다 옛것을 돌이켜 보고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어른도 존경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사실 저도 딱히 예절이 뭔지 교육 받고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성장하면서 체득했던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너무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절교육을 한다면 어른은 어른대로 나름대로의 예절교육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이 다 다르다고 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단은 청소년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우리 시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고 이러면 확대해서 성인교육까지 하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구체적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얻으면 더 넓게 나가는 이런 방향을 취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건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이런 구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 확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57쪽 하단에 11회 군포가요제라고 1,2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철쭉동산에서 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와 같이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따로 예산을 빼야 되는 건가요? 축제예산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예산편재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전년도 사업예산에 없는 걸로 되었는데 금년도 예인예술제를 개최했는데 그 개최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업무보고 때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인가요? 그 부분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횟수를 줄여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횟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정말 짜임새 있고 그쪽 동네에 시민들과 같이 동화해서 가요제를 또 축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때로는 거기 가보면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정말 가요제다운 가요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200여명으로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는 의미도 없고 해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음악제가 됐든 가요제가 됐든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가 되어야 실속 있는 알찬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각자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다 맞다고 강조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가보시면 썰렁하게 장소는 넓은데 200여명 모이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 정도 모이고 거기에 조금 더 몇 명 모여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음악회 해봐야 그게 무슨 주민들 삶에 안식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가요제가 되고 음악회가 되겠냐구요. 이런 축제성 예산은 국가 방침에서도 최대한 줄이라고 하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축제, 가요제가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별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집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유형은 비슷합니다. 각 예술에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공연을,

이석진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가 7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모자라서 대응투자하고 또 우리 시에서 따로 2,000만원을 세우신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현저히 줄어서 금년의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2,500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에 간곡하게 사정도 하고 부탁해서 금년의 수준으로 하려면 최소한 2,000만원이라도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시비로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4,500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시도는 도에서 경기도 예술단체들한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체들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서 출연단체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단체들이 경기도 지역을 돌아가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결론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니까 어떤 도의 시스템에 맞는 이런 예술축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그러면 외국 같은 데 보면 거리에서 정말 내가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기타 한 대 들고 나와서 노래하면서 기타 치면서 보여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반월호수공원 데크 같은 데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다루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사실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런 유형으로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을 제도권 안으로 흡입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장소에 나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협회에 가입하고 등록되어 있는 한정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런 분도 포함되고 아마추어도 있고, 아마추어 수준을 조금 넘는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선정이 된 이후에 권역을 돌아가면서 나는 어디 가서 하겠다고 신청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날짜하고 맞추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이 정말 거리로 나온 예술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지원하는 이런 예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요제가 됐든 예술이 됐든 집약해서 정말 실속 있는,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가해서 같이 기쁨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정말 힐링이 되는 이런 예술이 되어야지 찾아가는 음악회인가 보면 거의 시민들이 많이 없는, 정말 프로그램이 아주 단편해요. 제가 보기에도 똑같은 프로그램 갖고 똑같이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 하고 이래서 나오지 않고 참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하시는 문화공보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60쪽에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퇴직하시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는 퇴직금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으면 퇴직한 이후에 예산을 성립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퇴직사유가 발생되면 지급되는 것이고 사유가 발생 안 되면 그냥 존치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그럼 이월시키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당해연도에 인건비 비율에 맞추어서 한 달 분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임용기간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승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 부분만큼 퇴직금 정산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급여에 맞는 퇴직금을 산정해서 이 예산을 정산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금액이 4,200만원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금액이 줄었거든요. 삭감이 됐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8,000만원요.

박미숙위원

네. 작년에 9,300이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9,300에서 8,000으로 삭감이 됐는데 올해 철쭉축제 할 때 산본2동에서 축제를 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산본동이 아니고 수리동이 하고 산본2동은 또 한마음축제를 한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같이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 할 때 찾아가는 음악회가 같이 합류해서 축제를 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예산을 어느 정도 똑같이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수리동하고 산본2동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로 동별 업무보고에 예산은 올라왔지만 음악회에 합류해서 하는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1,200씩 다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2개 동이 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아니라고 음악회에 속해 있는 그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음악회에서 음악회 몫으로 같이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는 내년도에도 10월달까지 음악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동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음향과 전기, 이런 장비들이 없어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음향장비가 따라 가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반영이 안 돼도 괜찮거든요. 자체적인 음악회에다가 우리가 같은 장소에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 동에서 추진할 때는 같은 공간 시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의 장비를 지원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1회 몫을 가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산본2동 같은 경우에는 산본2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능안공원으로 신청하잖아요. 거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일부하고 산본2동에서 추진하는 자체 프로그램하고 섞어서 전체적인 공연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시의 음향이라든지 공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임차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본2동이 예를 들어서 1,2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씀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 자체의 효율성을 더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박미숙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거기 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는 2,100, 1,500 동별로 올라 왔어요. 산본2동 같은 경우는 2,100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이것은 똑같이 예산을 줘서 이런 행사를 하거나 다른 행사를 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찾아가는 음악회에 거기 속한 금액이 들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미 통으로 문화공보과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같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쭤 본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우리가 11개 동인데 처음에 1억에서 시작했어요. 1억에서 시작해서 8,000까지 삭감된 상태인데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1,300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을 줄이라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랬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늘 해마다 같아 왔습니다.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 줄이지 않고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삭감해서 전체 균형을 잡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공보과 예산을 보면 거기에서 깎인 금액이 다른 음악 저기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본위원 생각은 그 음악회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11개 동에 한 번씩이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찾아가는 음악회에 본위원이 거의 참석을 했어요. 저는 지역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가서 보면 매년 비슷하잖아요.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실증을 느끼는 거고 한번 개최하는 데서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겹치는 데도 많아요. 군포시가 좁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혜택을 보고 싶은 곳이 있을 거라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11개 동이 한 번이라도, 정말 작은 음악회이기 때문에 작은 음악회를 함께 즐길 수 있고 그 시간만큼은 함께할 수 있는, 전체 동민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서 장소가 딱 잡히면 그 동에다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동에다 연락을 안 해줘요. 동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 행위를 하면 제대로 시민들한테 선전을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 동장님도 몰라요, 음악회를 하는 자체를. 그 정도로 서로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그걸 공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맡기잖아요. 맡겨서 장소가 잡히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동에 가서 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동민들이라도, 다른 동에서 오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동민들이라도 제대로 5개 단체라도 다 선전을 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음악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각동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동별로 수요도 적절히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홍보와 협의하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이름 있는 가수도 좋지만 우리 동이나 시에서 알려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같이 무대에 함께,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게 하도록 찾아서, 무대에 서신 분들이 계속 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실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분들이 함께,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키워주지 않는 분들이 다른 시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덜 알려지고 하신 분들이 엄청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시민들 앞에 내세워서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라디오 광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역점시책 기획보도, 책읽는 군포 홍보, 시정 홍보물 디자인 제작 이것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제출하신 주요예산설명서 173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라디오 광고도 201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요.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민선 6기가 출범할 즈음에 맞춰서 그 이후에 홍보기회나 또 홍보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라디오 광고도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이후.

송정열위원

그러면 라디오 광고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하실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선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행정광고 안 하실 거예요? 169페이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69요?

송정열위원

네, 저희한테 준 주요예산설명서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거기에도 사업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안 하실 거냐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12월 6일부터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한다, 안 한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하실 거죠?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배너광고는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69페이지에서 주요예산 설명을 하신 설명서상에 169페이지에 있는 행정광고, 신문사 방송사 여기다가 하겠다는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집행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배너광고는, 그러니까 군포시를,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광고, 지금 169페이지에 대해서 사업기간만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배너광고를 왜 자꾸 말씀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행정광고 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광고 안 나가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70페이지 군포소식지 제작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군포소식지 제작 안 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뉴스 제작,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군포뉴스 제작 안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라디오 광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173페이지에 있는 것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안 하시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역점시책 기획보도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안 하시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것.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다 민선 6기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광고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셨죠?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셨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1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 하셨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억 5,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4년도에는 하반기 것 6개월분 세우신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2억 5,000 세우셨어요? 그렇죠? 사업기간은 6개월로 줄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2억 5,000입니다. 군포소식지는 조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행정광고 왜 2억 5,000으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민선 6기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의 홍보시스템이나 홍보자료 등 모든 것들이 좀 바뀌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2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없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주면 돈 주는 만큼 가지고 사업계획 잡겠다고 하면 여기 심의 뭣 하러 올라옵니까? 심의 올리실 필요 없죠.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과장님은 올리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래서 돈 주면 그것 가지고 사업계획서 내면 되는 거죠. 주요예산설명서 저희한테 왜 주세요? 저희한테 주요예산설명서 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행정광고에서 신문과 지역방송 등을 매체로 철쭉대축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역점시책 등을 연계한 이미지 광고를 통해 시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 이야기를 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철쭉대축제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4월, 5월에 광고 집행하시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구요. 라디오광고 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읽는 군포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라디오 광고의 계획임. 책읽는 군포 역점시책이 민선 몇 기예요? 6기입니까? 민선 5기거든요. 지금 저하고 질의답변 하신 것은 민선 6기를 질의답변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책읽는 군포, 민선 6기 시장님이 책읽는 군포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신대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심의가 안 되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는 못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민선 6기의 역점시책 방향이나 역점시책이 어떻게 수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의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에 맞게끔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광고는 수요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광고는 딱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언제, 언제 딱 광고가 나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새롭게 들어가야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면 민선 6기 시장님으로 새롭게 당선되신 분의 역점시책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 한번은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해왔던 광고들 계속 사이클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행정광고는.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라는 게 산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넘겨주신 이유는, 주요예산설명서를 넘겨주신 이유는 이 주요예산설명서를 보고 가능하면 질의 안 하고 이걸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 더 미로에 빠져버리는 이런 책자를 주시면 정말 곤란한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무관리비에서 광고나 이런 예를 들어서 광고예산이나 아니면 뉴스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선 5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민선 6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아니, 개념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 것을 얘기하는 건지 다음 대 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대 거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저는 우리 대 거라면 “광고를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구요. 우리 대가 아니고 미래 거라면 미래에 새롭게 당선되는 시장님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의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후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조금 지금, 쉬었다 하자구요?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그 내용을 인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때 정리하면 된다,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아니, 이것 잠깐 쉬자는 얘기에요. 정회요청을 하신 거예요.

김동별위원장

왜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과장님도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김동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잖아요? 이게 예산을 잘못 올린 것을 본인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잘못 올리신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올리신 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정확하게 올리신 건데,

「일단 정회하시고 얘기 한번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는 의회가 이렇게 특위장이나 이런 곳에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한테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많이 서운하시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또 보면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주요예산설명서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과별로 진짜 두세 개밖에 안 올라왔다가 지금은 어떤 특정과 같은 경우는 10여 페이지 이상씩 예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이 모든 예산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본예산을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에 따라서는 3회 추경까지 계속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머릿속에 다 담을 수도 없고 그 자료들을 다 비교해서 확인할 수는 있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럼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 많이 신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속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과장님들이 얼렁뚱땅 답변해버리면 저희가 속는, 저도 마찬가지고. 속으면서도 웃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또 과장님도 모든 과의 업무를 아실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또 잘못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문화공보과는 조금 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심했다.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일체의 행정광고나 행정에 관련한 어떠한 내용의 광고 내지는 소식지 이런 것을 선거법상으로 제작할 수도 없고 게재할 수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이런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광고 그러면 2013년도 2억 5,000 그러면 상반기에 행정광고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니까, 행정행위가 벌어질 때 이 행정행위가 벌어지는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알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광고가 나가는 타이밍도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금 내야 되는 시점, 세금 내야 되는 시점에도 행정광고가 나가겠고 축제하는 시점에도 행정광고가 나가겠고 시민의 날에도 행정광고가 나가겠고 그래서 상반기에 몇 건, 하반기에 몇 건 이렇게 있으면 상반기에 진행할 수 없으면 하반기에 몇 건이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역점시책을 한 번 정도는 광고를 해줘야 된다라면 플러스알파가 나오겠죠. 그럼 그 플러스알파를 몇 개 신문사에 게재할 거냐가 나오면 신문사별로 단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아주 디테일한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쉽게 13년도, 14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만들어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그러면 다행인데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라디오광고 같은 경우는 민선 5기 역점시책을 알리겠다고 “광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새로운 시장님이 책읽는 군포를 역점시책으로 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정 지어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시정운영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라디오광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읽는 군포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라디오광고를 계획합니다.” 이것은 민선 5기 거란 말이에요. 틀렸잖아요. 신뢰가 안 가는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못된 것 같죠? 네? 과장님.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시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금년도보다 2,850만원인가요? 증액된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올해 해봤더니 예산이 좀 적어서 알찬 영상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소재와 또는 영상물을 만들려면 시간하고 충분히 두려면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예산 따 가실 때 “계속 쓰겠습니다.” 그런 건데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예산 처음에 받으실 때 “계속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것 매년 하겠다는 것 아니었는데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물 자체가 7월부터 다시 민선 6기가 출범하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송정열위원

이것도 산출기초 없으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구요. 프로그램하고 제안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10분 내외로 영상물을 만든,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10분 내외 영상물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4분짜리입니다.

송정열위원

4분짜리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10분짜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4분짜리가 너무 짧아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4분이다 보니까 영상 담는 내용도 줄고, 10분 정도 만들고 거기에서 요약본으로 4분 정도 하는 게, 그런 판단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4개 국어로 제작하는 것도 같이,

송정열위원

그 전에는 몇 개 국어였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해서 2개 국어로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어하고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같이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송정열위원

이것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담당 팀장님들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셨던 예산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년 만드는 것 아니고 이번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계속 쓰겠습니다. 아주 특화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첨부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받아간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논리가 바뀌셨죠? 부족해서라는 논리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012년 12월달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저희하고 질의응답 했을 때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2,85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올라왔기에 이게 민선 6기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면 새로운 시장님의 역점시책도 들어와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주된 내용은 6기의 역점시책이 포함돼서,

송정열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이 조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이제 무에서 유를 다시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러면 2012년 12월달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유는 “지속되는 유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저희한테 올라와서는 다시 한 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유를 정말 온리 유라고 저희가 믿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번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에 제작해야 될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송정열위원

그 답변을 똑같이 2012년 12월달에 하셨어요, 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전임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바뀌시고 1년 만에 또 다시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내년에 만들어지는 것은 4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고, 물론 작년에 만들었을 때의 그 자료나 또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활용하고 거기에 민선 6기에 대해서 더 포함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조금 확대하고 그다음에 번역본도 좀 늘리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속기록 한번 작년 것을 따보고 싶어요. 똑같이 답변하십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까지 똑같네요, 지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도 이미지 쇄신을 해 보고 싶은데 이미지 쇄신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싫은 소리 하는 또 나쁜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덕담하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의원 안 되더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하는 덕담하는 의원이 되고 싶고 진짜 덕담하는 의회로 이번 의회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마지막까지 나쁜 의원 되는 거예요. 미운 의원 되는 거구요. 산출기초는 하나도 없죠? 이것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올해 제작하면서 내년도에 이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라고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냥 작년에 물어봤던, 올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작년에 제작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 얼마냐,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니, 올해 제작하면서요.

송정열위원

그럼 올해 제작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시고 제작을 하신 거네요. 답답합니다, 답변하시는 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구요. 이 자리가 감사장도 아니고, 산출기초는 없는 걸로 확인하면 되겠죠? 산출근거는 없다로 인식하면 되겠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산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서 무슨 무슨 자료를 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재까지 없으면 없는 거죠. 5,000만원 예산서 유인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유인되는 과정에서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럼 지금 갖고 오겠다는 얘기는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벽화그리기예요, 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나는 무궁화아파트 유화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유화인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됐구요. 무궁화아파트 벽화 그린다고 군포2동에서 제안이 와서 주민참여예산제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면 이 예산을 동에다 줍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직접 사업하시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직접 사업하는데 동에서 “벽화 그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번에 예산서를 만들 때 1,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의 근거가 뭔데요? 무궁화아파트 벽화를 그리는 1,500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림하고 도색 페인트 가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유화로 페인트 작업 하실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할지 결정 안 났다면서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벽에는 시정의 주요 시책하고 그림을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그린다고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됐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는 군포2동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1,500만원이 왜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액 자체를 산출해서 얼마로 산출한 게 아니라 1,500만원으로 담벼락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 얼마, 이렇게 된 건 아직 정확히 제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줬어요. 사업규모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85미터에서 2.5미터 사이즈입니다.

송정열위원

85미터에 2.5미터,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소재, 물감은 뭐예요? 물감이에요? 타일이에요? 뭐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타일은 아니고 일단 물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통 벽화를 그리면 두 종류의 물감을 써요. 하나는 유성페인트를 쓰고 또 하나는 불화라 그러죠. 불교계에서 쓰는 단청에 쓰이는 재료를 써요. 여기는 뭐로 하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물감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유성페인트?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유성페인트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산본동 1151-5하고 담벼락 그리는 건 유성으로 하고 가운데 있는 태을초,

송정열위원

산본동 1151-5번지는 사업규모가 얼마예요? 가로세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200미터에 1.5미터구요. 그다음에 20미터 구간에 5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집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는 85미터에 2.5미터구요. 하나는 200미터에 1.5미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가운데 부분에 한 20미터 부분이,

송정열위원

20미터에 몇 미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5미터 정도로 높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규모가 똑같습니까? 많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무궁화아파트가 과다 계상됐거나 산본1동 1151-5번지가 축소 요구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규모가 2개가 똑같으면, 두 가지 다 유성페인트를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벽화를 그리면 딱 두 가지가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 가냐, 재료비하고 그리는 분 인건비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처음 회장이라는 걸 맡아 봤는데 그 회장을 제가 벽화 그리는 회장을 맡았었어요. 제가 이 단가는 빠삭하거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151-5번지는 벽화 그리는 밑에 부분이 주차장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주차장으로 가려지는 부분만큼은 오히려 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까지는 산출을 안 했고 주차장 위쪽에서 보이는 부분만 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그리고 5미터 있다 그랬잖아요? 높이 5미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시바 설치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재료비 산출은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과다 계상됐거나 축소 계상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부분이 뭔지를 모르시겠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너무 예산을 쉽게, 쉽게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딱 한 과만 질의를 하고 계속 쉬었어요. 동료위원님들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안 했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때 딱 한 과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산 300만원만 살려 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더 세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한 과와 오늘 저녁에 한 과가, 아침에 한 과는 300만원만 더 살려주면 1,200명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 300만원을 안 줘서 1,200명에게 찜찜한 기분을 안겨주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고, 오후에 한 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작년도에 준해서 그냥 달라니까 몇 억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말 서글퍼지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 돈이 없어서 한쪽에다가는 1만원짜리 기념품을 주고, 한쪽에다가는 7,000원짜리 기념품을 준데요. “왜 7,000원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320만원이더라구요. 그 320만원만 있으면 호국보훈단체들 행사하는 행사기념품비예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만들어준 그분들에게 자긍심은 키워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배려 받고 있구나, 존경받고 있구나라고 들 수 있는 예산이 320만원이면 되는데 그 320만원이 없는 우리 군포시가 아무 생각 없이 몇 억의 예산을 산출기초도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겠습니까? 뒤쪽에 배석해 계시는 예산팀장님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됩니다! 산출기초 없죠? 세 건 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총액으로 요구됐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현재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1,500만원 검증하신 것 없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3,200만원도 검증하신 것 없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달라는 대로 그냥 올린 거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근거도 아무 것도 없구요? 그걸 예산팀장님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근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송정열위원

총액으로 요구한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총액으로.

송정열위원

산출기초 아무 것도 없는 거구요. 진짜 이미지 쇄신하고 싶었어요,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징징거리는 의원 안 되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징징거리는 의원을 만들어 버리네요.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되는 표현이죠? “징징”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제가 “징징”으로 인식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나쁜놈이더라구요. 저만 나쁜놈이더라구요.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들어와서 질의하는 제 심정을 한 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팀원들도, 국장님도, 예산팀장님도 ‘저 의원이 왜 저럴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인지……! 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얘기도 있고 전체한테 한 얘기도 있어요. 과장님이 서운하시게 들렸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실 텐데, 제가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시정홍보예산이 그동안 어느 정도나 됐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선5기 들어와서 4년간 시정홍보예산이 100%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2010년도 본예산이 6억 1,000만원이었어요,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 군포뉴스라든가 소식지에서 1억여원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10억 4,200만원이에요. 그것까지 다 됐으면 11억, 12억 가까이 됐겠죠.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시정 운영을 잘 못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너무 바쁘게 일을 하셔서 그것을 다각도로 홍보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6억 1,000만원이 11억 가까이 된 거예요. 거의 100%, 90 몇 프로, 이건 정말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시정홍보 하는 데 열을 올리며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닌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닌데, 전자 아니면 후자겠죠.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너무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우리 직원들도, 담당 과장님도, 예산부서도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라오게 되면 사업내용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냥 제목하고 금액만 올라오나요? 아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총액으로 올라와서 사업부서에서는,

이견행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일단 기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님 옆에 계신데 예산부서까지도 이 부분이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 올라오나요?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각 동에서는 산출기초라든가 다 뽑고 해서 저는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올리지 임의로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 올리지 않을 건데 어디서 그게 잘못됐나요? 한번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제출됐으면 제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을 텐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할 때 개략적인 물량하고 그 물량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산출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하면 그 정해서 결정된 것을 예산부서를 통해서 저희 사업부서에 반영하면 그 정해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각 동에 지역회의에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할 때 그냥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해서 심의하고 그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로 올리잖아요? 시에.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맞다, 이 사업은 뒤로 빠져도 된다, 정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묶어냅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동의를 못 구하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린 이 사업이 삭감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산출기초나 각 동에서 올라온 세부사업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것 보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고 예산을 삭감할지 살릴지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동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은 부분인데 확인을 해볼게요. 253쪽에 승강기 자동통화 연결장치 설치 이건 뭐죠? 253쪽 상단에.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조도하고 예비전력이 확대되는데 외부에 통화가 바로 연결되어서,

이견행위원

어디 승강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본청?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사 엘리베이터요.

이견행위원

문화원사?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나요? 본청이나 다른 시설에는 다 되어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본청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되어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이 특별하게 올라와서, 지금 확인 안 되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번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각 건물별로 승강기가 반영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철쭉가요제는 뭐죠?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인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전에 세계민속음악축제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세계민속음악을 하려니까 이 사업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시행이 안 되어서 작년에 철쭉가요제로 대체해서 시행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철쭉축제 때 철쭉동산에서 했던 것?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올해는 부기를 바꾸어서 철쭉가요제 명칭으로 세워서 내년도에,

이견행위원

이것도 철쭉축제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네. 따로 빼야 될 사항이 아닌데 뭐하러 뺐죠?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들 대상으로 거기서 접수받아서 가요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왜 이걸 따로 빼셨어요? 문화예술회관 262쪽입니다. 수리홀 광장바닥 및 철쭉홀 벽면방수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6억인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설명서를 보면 아주 큰일 날,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럴 단계예요. 이 예산설명 보고서는 절대로 이 예산을 빨리 해줘야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산인데요. “수리홀 광장바닥 및 화단방수층 파손으로 수리홀 광장 하부층 천장에 광범위한 누수가 발생하여 이용객 불편초래 및 낙상사고 발생우려, 철쭉홀 벽면 쪽 화단방수층 파손으로 대량 강우 시 철쭉홀 로비로 대량의 누수 발생으로 곰팡이 냄새가 심해 관람객의 불편 초래” 이렇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셨어요? 이제껏?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동안 보수를 한다고 계속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수원인을 못 잡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술회관이 개관된 지가 15년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도 노후됐고 그런 누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대부분 사실입니다.

이견행위원

혹시 사진자료 갖고 계신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도 거기 가서 보기도 했구요. 물새는 부분을 경영실장하고 같이 고민도 해봤고 여러 번 보수해서 누수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문제점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대형 누수로 인해서 대량의 물이 철쭉홀 로비로 쏟아지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금 같은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누수상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백태현상도 계속 일어나고 해서 안전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보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킨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안전진단 상황 A,B,C,D로 나누면 어느 단계에 해당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직 위험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누수 자체가 계속 진행되면 말씀드린 대로 관람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문제도 있고 시설물 자체 안전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 판단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못 됐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항은 예산이 처음 올라오는 건데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내부적인 심사과정에서 보수를 계속해 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전면 보수로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사진기록물들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옆에 하부 무대볼 스크류 교체사항도 같은 사항이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사항도 같이 확인하고 기록물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총산하 관련 행사들이에요. 예총에 각 분과별로 사업들이 쭉 진행된 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의회에서는 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 하나하나를 짚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안 했고 다 충분히 잘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류 일체를, 영수증까지 포함입니다. 한 장짜리가 아니라. 정산서류 일체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들 정산사항을 보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임의로 제가 보면 야외상시 음악회 그 부분하고 제23회 군포백일장 사업,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고생하신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의회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목소리가 높여지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의 목표는 시민이에요, 시정의 목표는 시민. 다른 누구도 아닌 시민이거든요.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해서 마음의 각오를 같이 새롭게, 저도 그렇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견행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행사사업들 축제라든가 연주회라든가 2014년도에 새롭게 계획한 사업들이 있나요? 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사업으로 이게 전부 다 했던 사업들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각 협회 단체에서도 했던 사업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251쪽에 문화유산 유지관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 관련해서 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내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안내판을 제작을 했는데 소규모 보수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판이 있는 것이 망가지거나 그럴 때 보수해야 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문화유산 안내판은 군포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게 9개가 있는데 9개소 안에는 전부 다 안내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하늘공원 위에 도당 산신제 지내는 데 안내판이 되어 있죠? 아시나요? 하늘공원 위에 도당제 하는데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모르나요? 그쪽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산신제 관련 예산이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부서장이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1년에 한 번씩 가면 매번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 달라, 고쳐 달라 그러거든요. 문화유산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경우 제작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꽤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런 현황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필요하다면 정비를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비를 63억을 지원하네요? 출연금으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가 문화재단 운영비로 해서 이런 항목에 얼마, 이런 사업에 얼마, 또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쭉 해서 관련부서로 오죠? 협의를 안 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합니다.

한우근위원

협의하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내용들 다 꼼꼼하게 확인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10월부터 계속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팀장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사업비총액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지출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경영기획실하고 예술진흥본부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는,

한우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들을 검토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총괄예산을 확정 지어주면 또 다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율권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한테 승인된 예산범위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한우근위원

중요 사업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관련부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세부적인 사업들을 쭉 검토한 다음에 총괄예산을 잡으면 그 총괄예산을 가지고 다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 예산이 아마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안 만든 그 범위 내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이런 거예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문화재단의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의사가 정확하게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안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해 놓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정리한 총괄예산을 가지고 다시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업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한우근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하고 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재량권을 가능하면 제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문화재단 올해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화재단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의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그런 상황이고 올해 제출된 내년 예산도 역시 사실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기획공연 있죠? 문화재단 기획공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료 혹시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지출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틀에서 문화재단의 기획공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우리 시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공연 총 비용이 문화재단 예산서에 보면 9억 7,3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올해 문화재단 예산을 세워줬을 때 총 예산이, 5억 8,600을 세워줬어요, 올해. 아마 연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해서 추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소 초청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된 횟수라든가 예산금액이 증가된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핵심적인 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본부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그해에 공연을 했을 때 공연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재단의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수립되고 공연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해됩니다.

한우근위원

재단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예산부서까지 해서 협의해서 최종 예산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겠지만 특히 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예산부분들,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전출되는 총괄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시책에 맞게끔 운영되는 게 재단이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예술단원, 시립여성합창단, 259쪽 예술단 육성 이 부분,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시립여성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가 상승됐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몇 % 정도 상승됐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기본급은 당초 급여월액에서 봉급월액 해서 기말수당으로 좀 확대했구요. 그다음에 지휘자는 7급, 그다음에 반주자는 8급으로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당초 100%였는데 120%로 확대가 됐구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월정액수당을 일반직공무원 9급에 해당해서 산출해서 좀 인상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략 보니까 시립여성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분들은 기본급이 6.4%, 3% 그 사이로 올랐네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단원은 약 5.7%에서 5.9% 정도, 전공단원, 일반단원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는 64.% 정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급여체계하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급여체계하고 다른 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예술단의 급여체계를 우리 일반직공무원 봉급표하고 연동을,

한우근위원

연동을 시켜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조금 올라가면 인상 폭이 좀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호봉상승이나 그다음에 물가인상률 이렇게 포함하면 5% 전후 되는데 내년에 공무원들은 봉급상승분이 꽤 적은 것 같은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많이 안 올라간 걸로 아는데 한 자리 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에 1점 몇 %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립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인데 시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대우해줄 수 있게끔 열심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긴 하겠죠. 실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 합창단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야외 상시음악회, 군포백일장 전년도 정산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하부무대 볼 스크린 교체, 수리홀 광장 바닥 및 철쭉홀 벽면 방수공사 관련 사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3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아까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광안내판, 표지판 정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낡아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부분적으로 손실이 오거나 훼손되거나,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훼손이 됐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맞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하철 홍보는 방송을 합니까? 아니면 포스터 벽면으로 붙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영상으로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철 안으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전철에 있는 모니터 영상매체가 있는데요,

김동별위원장

어디 매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호선하고,

김동별위원장

전철 안에? 벽면에 있는 것, 전철 타면 벽면에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내용이 뭐라고 들어가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의 역점시책을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고. 3,000만원어치를. 철쭉도시 군포 이렇게 넣습니까? 모르시죠?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4대 시책을 30초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30초 영상물을?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전철 안에,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안과 바깥에 있는,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게 3,000만원이죠? 3,000만원이면 1년에 몇 번 광고가 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자료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자료 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제가 봐서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50개의 역사에 모니터가 1,448면이 있습니다. 승강장하고 대합실, 환승로, 출입구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쭉대축제하고 역점시책을 30초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30초 영상을?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아까 100 몇 개라고요? 죄송한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448면요. 모니터요.

김동별위원장

1,448면에 30초 영상을 넣으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수도권은 1호선과 3호선에 객실 340량에다,

김동별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철도공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수도권 2호선은 경인일보하고 했구요. 수도권 1, 3호선은 경기일보가 대행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철도공사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 있는 경기일보 광고, 경인일보에서 광고하는 곳에 우리가 한 거네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신문사한테 광고를 하는 거네. 그러면 1,400개 광고면에 3,000만원을 주면 1년 내내 나오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금년 같은 경우 2호선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까지, 그다음에 1, 3호선은 10월부터 11월 6일까지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해서 1,500만원, 1,500만원을 나눠서 줬겠네요? 2개 광고사니까. 그러면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하고 1,400 몇 개의 광고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역사가 많이 있고 철도 차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나갈 수 있는 면은 많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승강장에 있는 면하고 대합실 환승로와 출입구에 있는 그 면,

김동별위원장

그것이 1,400개의 광고판이 있다고? 1,400개면 삼성도 그런 광고판을 못 만들 텐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하철 안에 있는 일종의 모니터처럼 생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우리 팀장은 제대로 아시나요? 이 내용을. 가서 광고 나온 것 보셨어요? 혹시.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님이십니까? 그러면 1,400개 있는 게 맞아요?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고판은 하나인데 전철이 1,600번 이상을 다닌다, 그 얘기인가.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전철 안에 있는 홍보판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량? 10개다? 그것이.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아까 역사에 천 몇 개가 있다고 해가 안 가가지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니, 대합실도 포함해서.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는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몇 개 사에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 배너광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0개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뉴스비전 홍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홍보죠? 뉴스비전 홍보라는 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도 경인일보에 위탁해서 연중에,

김동별위원장

경인일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62소에 대해서 우리 시의 주요 행사하고 축제 등 관련해서 동영상과 자막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인일보사에다 이것을 홍보를 한다고요? 이게 홍보장소는 어딘데요? 저는 정말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홍보가 지금 몇 개 있어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설치한 뉴스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62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에 홍보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보건소, 국제교육센터에 있는 IPTV에다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아이티비가 뭐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IPTV라고…….

김동별위원장

모니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 전광판 광고는 뭐예요? 어디 전광판 얘기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전광판은 금년의 경우에는 4월부터 7월까지 5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7개소, 서울에 세 곳, 수원에 한 곳, 인천에 한 곳 해서 거기에 우리 축제라든가 시정의 역점시책을 전광판에다 투영해서 홍보하는,

김동별위원장

각 시군구에 가끔 가다 보면 전광판 나오는 것에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참 다양하게도 하네요. 뉴스서비스 제공이라는 건 뭐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내외 종합뉴스통신으로부터 서비스 업체로부터 뉴스를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아이디 사용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인터넷에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뒤에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내가 언뜻 옛날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걸 예산 안 주면 그 서비스를 못 받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못 씁니다.

김동별위원장

못 쓰게 돼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군포뉴스 제작은 여기 매일 나와서 촬영하는 그 팀 얘기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방송을 해서 군포뉴스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 연간 7,000만원씩을 주는 거구요? 군포소식지를 우편발송료 1,000만원인데 어디에다 소식지를 발송해 주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 시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부처를 포함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보내는 우편송달료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군포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5만부를 배부했는데 아파트하고,

김동별위원장

그건 소식지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군포소식지 우편발송료니까 우표값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일반 시민한테 5,000부 정도 나가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연간?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매월 나가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원어치를 연간 이렇게 해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소식지를?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올해 그렇게 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5,000부 정도 나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대상자는 누구신데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시민 중에서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소식지를 원하는 분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분들에 한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구요.

김동별위원장

소식지를?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걸 발송해 주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의 아파트 앞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도 이 소식지가 그냥,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곳도 놓여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다 놓여있는데 나는 시의원 8년 하면서 소식지를 우편으로 넣어준다는 것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있어서 해 준다는 것 확실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화로 공보과로 해서 접수를 받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나요? 전화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전화로 소식지를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주소에 따라서 우편으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궁화 담벼락 있잖아요? 그것 분명히 군포1동에서 “무궁화아파트의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아니면 시가 직접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맞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왜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라고 그러죠? 그 이유 들어봤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니까요.

김동별위원장

무궁화아파트 주민들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무궁화아파트 주민이 그 벽에다 벽화를 그려주라?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군포1동에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 사업부서까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지금 여기다가 벽화를 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물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여기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벽화사업은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특히 동네는. 이것은 연속성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그렸다 안 그렸다 그렸다 안 그렸다 그래버리면 오히려 동네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검토 없이 이것을 그냥 동네에서 벽화 그려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1,500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해요. 그림을 띄엄띄엄, 예를 들어서 동네 골목을 전체를 그리면 몰라도 여기는 그렸다 여기는 안 그렸다 하면 오히려 도시가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 벽화사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올라왔다 해가지고 그냥 턴키로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알았어, 그림 그리자” 동네의 어떤 특성에 맞게 그림내용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한 번 그렸을 때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걸 막 잡았다고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물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벽화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문화재단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짠 겁니까? 이 전체 사업계획을.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짜 맞추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짜서 문화재단으로 준 겁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지는 알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김동별위원장

이 문화공보과 전체 사업.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예산사업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사업계획을 짜서 밑으로 문화재단한테 주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예산을 요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계획안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계획안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끼리 만든 건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출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문화재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여러 차례에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할 것은 저와 우리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왜! 군포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군포시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예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봉 몇천만원 들여서 고급 인력들을 뽑아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군포문화예술의 총체적인 그림을 현재 공무원들이 대충하고 또 그쪽에서 일부 서포터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군포 문화예술은 턴키로 다 줘야죠, 문화재단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문화공보과로 와야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보과가 해야 될 부분이 있구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시장님도 시정질의 때 얘기했잖아요. 문화재단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선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문화의 중심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화재단도 아니고 문화공보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부 성찰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것 내가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저 뒤에 팀장님들 고급 공무원님들이 계시는데도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깍재깍 안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군포 문화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문화재단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계획이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공보과가 사업계획을 짠다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프트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앞으로 문화재단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 시장님하고도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오히려 군포 문화의 질이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도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 요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도 영상홍보물이 7,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치 예산인데 2014년도는 반년치 예산인데도 1억 5,700만원이 올라왔어요. 8,4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을 첨부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담당과장님하고 뒤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야단맞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군포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봐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연간 수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많은 홍보들을 하면 뭐합니까? 한방에 MBC뉴스센터에 나와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1분 회의중지

2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4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전년대비 14%인 18억 836만 8,000원이 감액된 108억 235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각 팀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은 사업비용으로 대행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과 일반운영경비 등 영업비용 43억 7,470만 5,000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영업외비용 4,227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0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취득비 646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인 4억 5,886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3,4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은 시민체육광장 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전년대비 17%인 5,25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원팀은 주차운영센터 운영경비 20억 8,969만 5,000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 2억 8,565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경비 2,651만 6,000원, 시외버스정류소 운영경비 1,52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9%인 3억 8,815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1,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팀은 환경관리소 운영경비 31억 5,201만 7,000원과 환경미화센터 운영경비 4억 4,74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인 1억 5,763만원이 감액된 35억 9,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단의 전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하던 대형사업 중 일부사업이 타 기관 대상사업으로 이관된 사업경비로 인해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며, 일부 예산의 증액부분은 인건비의 자연 증가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감안한 전기·수도 및 일반수용비 등의 증가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동력비 및 일반보상금과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144명입니다.

송정열위원

현원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은 154명으로 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차이가 나죠? 열 분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에 결원된 인원에 기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규직 인건비로 기간제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정원이 144명인데 현원이 154명이라는 얘기는, 정원이 144명이라는 얘기는 144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154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총액에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돈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조직을 관리하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정규직이 결원됐을 때 급히 인원이 없을 때는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팀에서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이랬을 때 하루 한 시간이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 대신 기간제로 두 사람씩 채용해서 인건비,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저희입장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규직 한 사람의 인건비로 기간제 두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질의답변이 되게 많이 길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질의답변이 길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현원 154명을 언제부터 유지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7월부터 현원 154명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사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정규직 한 분이 중간에 휴직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휴직한 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간직 두세 분을 채용할 수밖에 있다, 인건비에 차액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휴직은 법규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휴직이 있고 채용하지 못하는 휴직이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채용할 수 있는 휴직이 몇 분이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직자는 실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육아휴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분밖에 없다면 정원 144명이 계시는 상태에서 한 분이 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채용할 수 없는 육아휴직이에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기다 세분을 포함하면 147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을 위해서 열 분이 채용되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원이 144명인데 현원이 154명이 아니라 132명으로 바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한테 준 게 132명이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알고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예산설명서라는 것을 주고, 위원님들은 사전에 자료 요구라는 것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로 현원이 132명으로 왔어요. 132명으로 왔는데 154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답답해지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도 통계를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다 맞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원재활용선별팀에는 동명이인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미경 씨라고 동명이인이 두 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132명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정규직이 몇 분이시죠? 무기계약직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이 현재 27명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기계약직분들은 대부분 어떤 근무를 하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미화센터하고 주차관리팀에 일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기계약직분들은 신분상에 불안함은 어느 정도나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신분상의 불안함은 제가 보기에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에서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전환 근로자들로 대체를 해 주기 때문에 기간제 근무하다가 일정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든가 우수하다 했을 때는 전환 근로자를 시켜 줍니다. 봉급은 기간제 봉급으로 받되 정년은 보장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온갖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회원가입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원 가입 40분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티켓 뽑는 용지에다가도 교통이동약자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문구도 넣어서 이달 16일경에 75만매가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카드 같은 경우 보고 교통약자들이 알기에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큰 효과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홍보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구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몇 분이나 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기사 다섯 분하고 콜센터 전화 받는 직원 한 분하고 센터장 한 분해서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장의 업무분장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센터장의 업무분장은 그 센터를 총괄해서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나의 보조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장의 역할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실행해 낼 수 있는 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겠죠? 지금 회원가입이 40분밖에 안 된 데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홍보해 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센터장님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그게 센터장의 역할이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센터장뿐만 아니고 팀장도 같이 공조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의 팀장은 누구시죠? 있으신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직원팀장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팀장이 높나요? 센터장이 높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높습니다. 팀장 밑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팀 밑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제표상으로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장님은 5급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지원팀장님은 몇 급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급 이상부터 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급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급으로 되어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원으로 배치되신 분이 센터장님 한 분하고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한 분하고 기사 다섯 분하고 해서 총 7명이 이동센터로 가셨는데 근무지 전환을 하신 건가요? 신규채용을 하신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규채용 하셨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센터장은 승진해서 근무지 이전을 시켰고 나머지 여섯 분은 공채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사 다섯 분하고 콜센터 안내하시는 한 분은 공채하셨고, 왜 센터장은 공채를 안 하시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급에서 승진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5급으로 승진을 해서 센터장으로 보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지원팀이죠?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지원팀인데 교통지원팀장님이 담당업무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팀장 밑에 주차관리센터가 있고 교통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무슨 센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약자지원센터,

송정열위원

또 무슨 팀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위에 교통지원팀이 있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팀장님이 계시고 교통약자지원센터장님이 계시고 주차관리지원센터장님이 계시고, 지금 주차관리지원센터장님은 근무를 얼마나 하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5급으로 4년 근무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년째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센터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업무분장의 내용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센터장님요?

송정열위원

주차관리지원센터장님의 업무분장내용.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30개소의 주차관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이 5급이시죠? 센터장님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밑에 6급이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6급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에 6급 있으셨죠? 전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6급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장님은 어디 6급이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센터 보직 없는 5급으로 있다가 이번에 교통이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보직을 받은 것이 교통이동지원센터 보직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6급이 승진하신 게 아니라 5급을 근무지 전환한, 보직 변경하신 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급이 승진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셔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급으로 승진한 것은 주차관리센터장이 경영기획실에 6급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센터장으로 맡은 거죠.

송정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지원팀장 밑에 주차관리센터장이 있고 교통이동지원센터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동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5급이 팀장하고 밑에 5급이 한 사람이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원센터장으로 보내고 6급으로 있던 경영기획실 직원을 5급 승진시켜서 주차관리센터장으로 보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원래 주차관리센터에 있었는데 보직이 없는 무보직 5급으로 센터의 팀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교통약자지원센터의 5급으로 보직 변경되신 거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주차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5급이 계셨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존에 계셨던 5급이 보직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5급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통지원팀 밑에 그 전에는 센터라는 개념이 없었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교통지원팀만 있고 나머지 5급, 6급, 7급 이런 분들은 다 팀원으로 계셨던 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셨던 게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센터가 둘 생기면서,

송정열위원

팀이 만들어지고 팀 밑에 센터 2개가 생기고 센터 2개가 생기다 보니까 이름은 센터장님이라는 이름을 드려야 되니까 기존에 팀원이셨던 5급이 센터장님이 되신 것이고, 또 센터가 하나 더 생겼으니 더 생긴 센터에 센터장이 5급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5급이 없으니까 기존에 경영기획실에서 5급으로 승진연한이 되신 분을 자체 승진을 시키셔서 그 자리에 보직 발령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참 어렵게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영기획실에 6급으로 팀원으로 계셨던 분이 센터장님이 되셨다는 말씀이신데 경영기획실 6급의 업무내용은 뭐였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 담당자로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영평가를 담당하셨던 분이 주차관리센터장님으로 가신 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우리 시는 기사 다섯 분하고 콜센터 안내원 한 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셨고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자체승진의 시키셨을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조직 관리에 있어서,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한 마디만 지적하고 갈게요. 행감이 아니니까 한 마디만 지적하는데 무보직 그렇게 두시는 것 아니에요. 채용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 하시나요?
5급이 무보직 상태로 있는 것은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직제를 빨리 확정한다든가 정원을 받아야 보직을 주지 않느냐 했는데 마침 이렇게 이동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보직을 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5급이 들어오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려고 자료 다 뽑았다가 그냥 제가 접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와보니까 무보직 5급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됐느냐 했더니 그때만 해도 4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왜 보직이 없었느냐”, “직제상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평직원으로 5급으로서 근무한다” 해서 이번에 그런 직제가 개편되면서,

송정열위원

주차관리팀에 4급이 있었어야죠. 4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4급을 채용을 안 하신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와보니까 5급으로 채용돼서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이사장님 전이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자료 한 박스 받았다가 멈췄어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조직관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실 거니까,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영기획실. 일반직 3급 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3급이 2,209만원이에요. 한 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5급이 2,210만원이에요. 두 분. 우리 경영기획실에 3급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기획실은 3급이 없고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분이 월급을 받습니까? 이 돈을 받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 경영기획실의 이 인건비는 교통지원팀을 빼고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기획실의 예산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반 3급이 있냐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은 경영기획실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소에 3급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여기 45페이지에 일반직 3급이라고 돼 있는 분, 2,209만 560원을 받는 한 분이 계시냐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기획실에 있는 게 아니라,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영기획실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올린 이 자료에 지금 일반직 3급이라고 해서 2,209만 560원을 받는 한 분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급여를 받는 분이 있으시냐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구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관리소 팀장입니다.

송정열위원

팀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성함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성근 씨.

송정열위원

얼마나 되셨죠? 호봉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직 5급에 지금 두 명이 돼 있어요. 여기 급여에 나와 있는 건 두 명입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두 명 2,210만 9,800원을 받으시는 분 누구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환경관리소에 한 사람하고, 5급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소에. 또 한 사람은,

송정열위원

부르세요, 부르시라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남이라고, 미화센터에 이영남이라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5급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소는 몇 분이 계시죠? 3급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이 한 분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3급이 한 분 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바로 46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맨 밑에 줄에 보면 급여라고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직 3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5,000만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환경관리소 3급 팀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3급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성근 팀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경영기획실에 일반직 3급으로 된 것은 원래 실장의 정원이 3급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분이 권성근 팀장님이시라면서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지금 딱 두 건 가지고 했습니다. 두 건 가지고 했는데 두 건을 다 “잘못 답변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으로 예산을 3급으로 세운 걸 경영기획실에,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성함까지 여쭤봤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사장님 계속 하시는 동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믿었단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책 한 박스 자료 받고도 제가 멈췄단 말입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제가 여기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넘어갔으면 그냥 그렇게 남는 거예요. 정원부터 시작해서 “정원 몇 명입니까?” “144명입니다.” “현원 몇 명입니까?” “154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갔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따지니까 계속 주장하시다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 넘어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우리 잘 모르는 거니까 잘 좀 알려주세요.”라고까지 제가 당부드리면서 본 질의를 한 거예요. 본 질의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고 “누구입니까?” “권성근 팀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뒤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럼 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사장님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겠냐구요, 다. 지금부터 저는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이제는 질의응답 못 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죄송한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다 알 수 없어요. 이사장님이 마징가제트도 아니구요. 그러면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막 몰아붙여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체크한 겁니다, 지금. 헷갈려했던 것은 헷갈려하면서, 저도 헷갈려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봤으면 기회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드린 거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한테. 그럼 뒤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알려주셔야죠. 여기 권성근 팀장님 계시면 권성근 팀장님 빨리 나와서 “나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줘야죠. 가만히 계시면 이사장님 욕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이사장님도 몰라요. 이사장님도 이것 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서. 다 아실 수도 없을뿐더러 저는 모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럼 도와주셔야죠. 방치해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경영기획실장 보통 일반직 3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한 5급 상당을 말씀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5급 상당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는 5급으로 파견을 보내시면서, 지금은 5급은 돌아오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급이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5급도 돌아오셨죠?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이 공단에 파견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5급이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왔습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들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 그런 경영평가와 진단이 돼서 돌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낼 수가 없었죠, 시가. 왜 보낼 수 없었습니까? 제가 문제제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 하니까 이것 잘못됐구나 싶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문제제기 안 하고 법적인 문제없었으면 그냥 5급 계셨을 것 아닙니까? 군포시에 5급 자원 관리에 있어서 부실을 드러냈어요. 잘못 배치했어요. 인원배치를 잘못 했어요. 앗뜨거 하고 데리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사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입장에서 시에서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맞냐구요, 틀리냐구요,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팩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은 좀 됐고, 그리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왜 무한애정을 갖고 있냐면 제가 문화재단 직원채용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 서류를 쭉 보면서 제가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하는 과정들하고 문화재단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더라고요. 이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와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을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고서까지 실어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기가 막히게 했다, 기가 막히게 한 시설관리공단에 기가 막힌 채용시스템을 가지고 채용한 직원들이라면 믿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 하는 동안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기억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6대 의원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을 뵙는 자리거든요. 이사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사장님도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 아는데 너무 좋게 좋게 가시려고만 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인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기간제 쓰시면 안 되면 거구요. 이 돈 기간제 쓰라고 주는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쓴 걸로 결산서 보내주시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구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건지 말 건지는 위원님들하고 제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구요. 법적으로 세워줘야 되는지 안 세워줘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법적으로 안 세워도 된다면 저는 이것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간제 분들은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구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삭감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저기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팀장님들한테 내지는 센터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알아볼게요. 문제점 있는 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구요. 교통약자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승진시키는 것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절차를 밟아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의 판단이니까 그 내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어디 가셨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안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우환이 있어가지고,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일반직 3급, 일반직 5급 같은 경우에 제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돼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포함돼 있는 제수당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한우근위원

급식비는 월 얼마씩,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만원인가로,

한우근위원

15만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만원이고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얼마죠?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직급보조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월 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한우근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포함된 수당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성과급은 따로 돼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과급은 따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이사장님 현재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5,563만 4,400원 급여를 받고 계신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경영평가에 의해서 올해 2월 전후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경영평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한 책정이 돼서 이렇게 받고 계신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협약 부분이 보면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 한 3.7%가 올랐는데 이사장님은 6.1% 정도 이렇게 올랐네요? 그래서 이것은 협약에 의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받아야 될 급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다시 2013년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영평가가 벌써 나왔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10월달에 나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경영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온 걸로 들었는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전체는 작년보다 점수도 잘 나왔고 다급으로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2012년도에는 경영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와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경영평가라는 게 2012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치에 못 미친 그런 부분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경영평가가 그렇게 나온 부분은 기준이 2012년도로 해서 했지만 조금 더 노력했었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사장님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지금 봉급체계가 어떻게 보수규정이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4급 13호봉으로 돼 있으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급 13호봉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은 5급 13호봉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호봉 이상이 아마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많습니까? 10호봉이.

한우근위원

적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죠, 적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쪽에 위원회 등 운영수당 있죠? 52쪽에 위원회 등 운영수당.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작년 대비 동결시킨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세워드렸는데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공기업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10만원씩 이렇게 한 거죠? 회의수당.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의 각종 위원회는 거의 8만원으로 균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규정은 10만원으로 이렇게 공기업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시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핑계 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기도에 18개 공기업이 있는데 전부 다 일률적으로 회의수당이 그렇게 1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8만원씩 한다고 했을 때 좀 그렇고 해서,

한우근위원

나름대로 다른 시에 있는 공단과 비교했을 때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한우근위원

업무추진비, 54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이것도 2013년도 예산하고 동결시켰는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하는 부분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괄적으로 공단업무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우근위원

간담회라든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격려라든지,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3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은 앞 페이지에 보면 회의비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이사회 회의비, 이것은 회의하고 식사하는 겁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비는 수당을, 이사님들 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회의 소집하면.

한우근위원

회의소집을 하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52쪽에 이사회 참석수당, 수당은 이렇게 주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석수당이 10만원씩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52쪽에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이사회 참석수당 해서 다섯 분씩 10만원씩 해서 6회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한우근위원

이것은 참석수당을 주는 거고 53쪽에 있는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런 비용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과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우근위원

그런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의비, 역시 이것도 식사비 내지는 다과비 이런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비는 이게 어떤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18개 공단이 회비를 내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성남도시공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회의비에 대해서. 많다든가 줄이라든가 어떤 방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비를 내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비를 내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회비라고 그러면 회비라고 돼 있을 거고, 회의비 같은 경우는 회의하는 데 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위에 회의비는 지금 저희 남부권협의회라는 게 있구요. 경실협이라고 경기도시설관리공단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내, 그러니까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의비 50만원 1식 50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비를 납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쓰겠다고 이렇게 50만원을 책정한 거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회의할 때 필요한 음료라든가 오찬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비가 아니에요, 회의비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밑에.

한우근위원

그것도 회의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부권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열여덟 분이고 남부권은 몇 분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부권이 열 사람입니다.

한우근위원

남부권이 그렇게 많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분들이 우리 군포에 와서 한번 방문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간식비나 식대나 필요한 비용을 쓰겠다, 이런 비용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드렸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이걸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다과비나 이런 부분들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회의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회의비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그리고 경영기획실의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인데 환경미화센터나 시민체육광장이나 환경관리소나 100만원,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죠? 업무추진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봤을 때 경영기획실의 업무추진비가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그렇죠? 1,300만원이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300만원이고,

한우근위원

기타 환경관리소나 이런 데 100만원, 200만원도 한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돼서 어기 650만원인가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경영기획실에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에서 얼마만큼 경영기획실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저거하구요. 그다음에 58쪽에 광고 선전비 있죠? 광고료. 신문 등 홍보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배로 증액을 시키셨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0만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부분을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만 하더라도 100만원을 광고비를 썼었는데 내년에는 이사장, 본부장이 추천을 받아서 다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고료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부장이 내년 2월 정도 되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2월 16일이고 제가 4월달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속 계실지도 모르겠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교체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광고비가 추가로 소요될 그런 요지가 있다, 그래서 요구하셨다, 이런 얘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68쪽에 자산취득비 사륜구동 화물트럭 1,990만원짜리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시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눈이 오면 1톤짜리 트럭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앞에 칼날을 달아서 눈을 치우는데 앞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뒤가 들립니다. 그래서 대리석 30킬로짜리를 4개를 싣고 다닙니다, 들리지 말라고. 이러다 보니까 헛바퀴가 돌고 잔디운동장을 치우려면 눈을 못 치웁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된 걸로 금년에 눈도 많이 온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한 대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우근위원

눈이 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트럭을 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눈 치우는 건 아닐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눈을 치우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눈을 치우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칼날을 달아서 밀어내는 것이고 운동장 전체를 인력을 투입해서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합니다.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한우근위원

눈 치우는 차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눈이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고,

한우근위원

떼고 나서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떼고 나서요.

한우근위원

현재 8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은 8년이 됐지만 후륜구동이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님들 기다리시는데 제가 쭉 한 번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간단하게 할 것 같아서 쭉 하고 있습니다. 78쪽에 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 천재지변 대비 2,000만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주차시설 30개소가 노상·노외·지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는 폭설도 많이 온다니까 이 시설비를 세우자 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이라는 게 예고하지 않고 고장이 난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재지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천재지변이라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글씨 자체로 천재지변이라 하면 엄청 큰 재앙으로 느끼겠지만 금년 7월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온통 오물 냄새가 나서 봤더니 지렁이가 배수구에 좌우지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죽어서 섞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이것은 준설을 해야겠다 해서 긴급히 준설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착안해서 어떤 유사시에 이런 문제가 나면 이런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우근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설 관리할 적에 긴급복구비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부분이 있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96쪽에 환경관리소 회의비 있죠? 주민지원협의회체 회의비가 2013년도는 어떻게 회의비가 책정됐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비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세 번, 금년도에 12번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매월 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월 1회 했습니다. 소각장운영협의회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4회만 회의비로 책정을 하셨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1회 할 때는 시에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고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든 관련부서든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씩 시간 내어서 저녁시간에 모여서 우리 군포시의 환경관리소 운영,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나름대로 좋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건의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거기에 맞게끔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와보니까 환경자원과에서 매월 하는 걸로 해 와가지고 어떤 때는 시장님도 모시고 이랬었는데 또 주민협의회체가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단도 분기별에 한 번씩은 같이 대화도 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뒤에 환경관리소 직원한테 정확하게 관련부서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지금 질의할 내용이 더 많이 있나요?

한우근위원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니, 길어질 것 같으면 내가 정회를 할게요.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끝낸다니까요.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세요.

한우근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는 환경자원과 예산 세운 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안 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도 좀 더 관련부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비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에 교체비,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올라와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선유지비가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이 교체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지는 수시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 긴급하게 교체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로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5분이면 되는데요.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은요?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7분 회의중지

23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60쪽에 업무용컴퓨터 5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고 모니터 2대, 컬러레이저 프린터 1대 이렇게 해서 546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컴퓨터 같은 걸 구입하신 것이 다시 재차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교체대상 50대 중에 내년도 예산이 5대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됐습니다. 옛날에 생기면서부터 컴퓨터를 사용해 왔었거든요. 노후화가 된 게 있어서 내년에 5대만 교체한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리공단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이석진위원

5년 정도인데 컴퓨터가 5년 정도 됐다고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만 뒤떨어지고 그래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석진위원

총 40대라는 건 경영관리기획실, 시민체육광장 통틀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이 5대는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급한 데 교환해야 될 데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신형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5년 정도 써도 그렇게 프로그램이 용량을 초과하거나 이래서 사용을 못하지는 않는데 금방 너무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67쪽 한번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군인들에 대체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세 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지원을 받아서 보충을 해서 일하는 건가요?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두 사람이 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한 사람이 더 옵니다. 세 사람 분을 시켜서,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세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석진위원

병무청에서 직접 보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청 재난안전과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서 쓰는 공익근무요원들하고 후생복지나 이게 달라요. 다르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날 것 같은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급도 상이하고,

이석진위원

여기 상병이라고 되어 있고 상병 기본급해서 8만 8,000원 이건 맞는데 하복에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3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기타 장비 이런 것은 있는데 후생복지 3만원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후생복지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군인 대체복무를 하면서 근무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후생복지라는 건 사고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예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고보험.

이석진위원

사고보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보험 드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 같다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편성이 됐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이런 게 들어가야죠. 다르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청은 아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석진위원

총괄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요. 하는데 거기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생복지라는 건 상해보험식의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라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청에는 상해보험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들어져 있네요. 150명 분인지 이렇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복 같은 경우는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이건 근무복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근무복은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같은 관공서에 대체 근무하는 인원들이 다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본청은 2만원인데 3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나머지 후생복지는 상해보험 형태로 보험이 들어 있다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한우근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문섭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10시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