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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20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02

박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4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 본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과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방침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위원들이나 집행부 모두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펼쳐졌는가를 점검하여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것이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내용숙지가 안 되었다면 배석한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하게 보고를 받아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끝난 후 바로 특별위원회로 문서로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위증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각 과별 시정요구사항 중 아직까지 완료 안 된 사업은 해당 과의 감사시작 전에 위원들에게 서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각 실·과·소·과장님께서는 본 과 감사 전에 시정요구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이견행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으로 보시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계속해서 예산학교 사업예산이 100% 불용됐어요.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페이지가,

주연규위원

2-6페이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1,000만원의 사업비와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95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사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관련 제도가 시작된 지가 이삼 년에 불과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이후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회의라든지 하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호응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이 못 되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14년도 본예산에는 또 이걸 편성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엊그제 끝난 2회 추경 때도 참여학교예산 5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평가가 몇 건의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예산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획이 됐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규위원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월사업 목록이 나와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6건이고 2014년도에 3건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회계연도 등의 원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제도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든지 계속비 이월제도를 두어서 불가피하게, 아니면 사업 발주 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이월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인데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서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한해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구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이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구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5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을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못한 금액일 경우에는 계속비의 사업완성 년도까지 차례로 이월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계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시기에 잘 맞게 편성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진적으로 매년 이월예산을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운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예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전에 예측해서 명시이월 시켜놔야지 아무 조치 없이 갑작스럽게 놔뒀다가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면 본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느낄 때 담당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셔서 참고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2-19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2-19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2013년도에 20건의 과제를 심의했네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건 제외하고 11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어요. 14년도 전반기에는 심의가 없었고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저도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후반기에 같이 회의를 했지만 지금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거의 99% 협의해서 의회로 올리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삭감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감안해서 논의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고 위원님들께서 또 전문가들께서 각종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주문의 말씀이 계십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사실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용역과제에 전문가들이 몇 분 있기는 한데 용역을 보게 되면 다양하잖아요, 우리 사업 자체가. 어떤 한 부분의 전문가가 전체 다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전문적인 위원님들을 위원회로 넣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셔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님들 선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2-94에서 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소송금액이 2012년도에는 1억 2,800만원에 달하고 개발사업 진행과 행정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송 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소송부분 자체가 삶이, 아니면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축소를 해야 맞으나 각종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행정의 일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2년 전부터 군포시 기획감사실에 법무관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관이 대부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군포시에 위촉한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 사례로 볼 때는 법무관과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금번 2회 추경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시에도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타 시를 보니까 타 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변호사를 아예 직원으로 채용해서 전담해서 해서 그런 시도 있더라구요. 그 시에는 그러한 경우가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는 2012년도 12월부터 그분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43건의 소송 수행을 해서 60% 이상의 승소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에 더욱 발전시켜서 본 부분 활용을 통한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해서 보면 어떤 변호사는 승소를 했는데도 승소사례금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줄 때 전체적인 36억원에서 60% 이상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60%?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60%가 안 되면 사례금을 안 주기로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2-106쪽을 봐주세요. 공무원들 징계현황이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3년도에 4건, 14년도 현재까지 2건인데, 물론 우리 군포시에도 직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다 모범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방책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 어제도 저희가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군 감사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문서 지시라든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제 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교육을 통하고 문서지시를 통해서 음주 후에는 운전을 절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방지대책에 대한 홍보나 지시는 하시는 게 좋고, 그보다도 감사에 대해서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 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비리적발이라든가 이런 게 13년도에 상급기관 감사가 10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감사를 보면 6건밖에 안 되고 2014년도에 상급기관 감사가 현재까지 9건이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가 4건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자체감사가 적발이 많아야 되고 상급기관의 감사가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하는 감사는 여러 가지 외부의 첩보라든지 정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어서 하는 감사가 되겠고, 내부적으로 하는 건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성과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건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상반기에 자체 감사한 실적으로는 종합감사가 자체적으로 3개 기관을 해서 행정상 16건, 신분상 30명에게 주의를 줬고요. 성과감사 2건을 해서 행정상 12건, 신분상 28명에게, 특정감사 2개 기관을 해서 행정상 12건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전산을 활용해서 예방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공직기관 특별감찰활동을 상반기에 4회를 실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상급기관의 감사가 적어야만 우리 군포시로서도 좋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죠? 자체감사해서 주의주고 경고할 건 주고, 대신에 상급감사는 줄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차이 나게끔 이렇게 그냥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인 감사를 안 했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자체적인 감사로 방향을 잡고 상급기관의 감사에는 적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연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24쪽부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 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정착된 지는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2년 됐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관련 조례에서도 있고 지적을 지난번에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 각종 소규모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시가 돼야 되는데 지난 1회 추경하고 지난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충분한 사전검토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으셨고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위원으로서의 그 역할론 교육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교육을 몇 번 실시할 예정인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교육을 봐서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사 분들이 하시나요? 전반기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라는 개괄적인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태동이 됐을 때 전국에서 실시할 때 정확한 내용이 있죠?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내용이.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시에서 숙지를 해서 그 강사분들도 거기에 맞게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교육을 하고 나서 예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지금 내년 예산까지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집계 중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집계 중이죠? 각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다 본청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된 상태로 집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실과소에서 해야 할 그런 일은 실과소에 맡기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뭔가를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로 형성이 되는 동은 거의 없어요.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짜 맞추는 그런 형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놀이터나 도로나 이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본위원도 동에 가서 참석을 하면서 제일 나중에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저번에 두 번에 걸쳐서 삭감한 이유는 위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시민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의 역할론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올라오는 것까지는 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90%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올 하반기에 주민참여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셔서 그분들의 역할론을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역할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수당을 올려달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저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보면 저번에 우리 추경에 수당 올라왔었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빼서 보니까 거의 경기도의 절반 이상이, 31개 시군에서 18개 정도는 전혀 수당을 안 받고 하셔요. 왜 주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수당에 대해서 그만큼의 중요성을 느끼는 건지, 그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많은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당부분을 지난번에 자료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31개 시군에서 저희 시에서 3만원을 주고 있는데 3만원 주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고, 지급 안 하는 시군도 12군데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고 사실 추경 때도 동일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여예산제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진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라든지 전문단체 분들을 모셔서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작된 지가 2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을 받은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들의 적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향후 3기 때 출발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골고루, 그리고 진짜로 많은 시민들께서 각 분야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역위원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5개 단체 분들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특정한 동 같은 경우는 50%가 통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침시달이든지 공고를 나갈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타시 운영사례라든지를 검토해서 내실 있게 위원들이 선출이 되고 그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돼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장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고요.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각 아파트면 아파트 게시판에 공람을 붙여서 모집을 했을 때 모집위원들이 많이 넘쳐나면 그 안에서도 본인의 직업이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분이 뭔가를, 정말 5개 단체에 속하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은 뭔가를 주민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뭔가 봉사하겠다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년에 대한 경험을 잘 되돌아보시면서 제대로 주민참여예산, 1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가 소요되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의 1%라고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소요가 된 예산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되냐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한번 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로 참여예산학교 500만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예산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1년에 지금 현재 2,500이 소요가 되고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2,500이라는 돈이 많게 생각하면 많은 것이고 시에서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주민참여위원을 운영을 하는 것은 그만큼의 몇 배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뭔가 보람 있는 위원으로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발로 뛰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해서 아파트로 묶여있는 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주택가 쪽은 많은 거죠. 그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미처 해 줄 수 없는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 분들을 초청을 할 때 그분들한테 있는 그런 강사를 선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네.

박미숙위원

군포1동, 2동, 대야동 이쪽에 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도 맞춰서 강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위원들한테 맞는 강의가 돼야 되니까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을 선임할 때 전체 공개로 해서 그 숫자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그 인원에 제한이 돼 있나요, 동별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동별로 15명 내외로 지역 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5명 내외니까 15명을 다 채워야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꼭 채워야 되는 사항은 없고요.

박미숙위원

없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동 주민참여위원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위원을 선정할 때는 동별로 어떠한 것을 보고 선정을 할 건가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15명을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한 30~40명 신청을 하셨다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어떤 걸로 보고 선정을 실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표성을 띈 분들은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청소년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오랫동안 계셨고 민원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고루고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침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5개 단체다, 그럼 거기서는 한 명씩 해서 최소 5명 내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전문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주민들이 5개 단체를 보면 거의 한 분이 2~3개 단체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보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침을 하실 때 5개 단체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세 군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 관심도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주민 위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미숙위원

개선하셔야 되고 그분들은 어떠한 걸 저희들이 가서 보았냐면 내 아파트 앞에, 내 집 앞에 그걸 가지고 서로,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그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동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내 집 앞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2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아직 주민참여 위원으로서는 아직 좀 부족하구나. 2% 부족하구나.’ 그런 걸 저희들이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의원님들이 각 동에 참여를 안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그런데 올해는 참여를 해서 가서 뵀을 때 아, 그런 부분이, 본인들은 회의할 때 그런 점을 못 느끼잖아요. 저희들은 가서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서지시로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필히 참석을 시키셔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문서지시를 내려서 심의된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할 것이고요. 앞으로 시설비 위주가 아닌 주민의식 개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으며 왜 자꾸 건의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주민참여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2년 이렇게 왔지만 실제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이런 정신대로 현재 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회나 전문단체를 참여시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틀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주연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2-6에 예산학교 운영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제 이게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교육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시민교육예산인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민교육예산인 거죠?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교육을 하신 거죠? 지난번에 교육을 하셨다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네, 권역별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실제 시민분들한테 “예산학교 하니까 와라” 이렇게 하면 쉽게 잘 오지 않죠. 예산이라는 문제가 재미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여기 군포에 YMCA라는 단체에서 청소년 예산학교를 했었어요.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예산학교를 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장에서 했는데 80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서 원탁회의 형태로 해서 군포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가 시장이라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각 원탁에서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의 안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예산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자기들 청소년이 원하는 예산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군포에 보면 각 전문단체들, 또 전문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많이 오는, 어디 단체를 일부 얘기하기는 그렇고 농협 같은 경우도 주부대학 이런 데도 있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많이 오는 단체도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각 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특성별 예산학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첫 회는 특성별로 몇 개 이렇게 가겠지만 나중에는 각 분야를 이렇게 찾아가는 예산학교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행정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단체들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하반기에 세워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관련 예산이 대시민 예산이에요, 아니면 주민참여위원들 교육예산이에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대시민 예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시민들까지 같이 교육하시겠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성복임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 해주시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지역회의 구성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역회의 위원들의 소속단체를 포함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보고 저도 사실 좀 놀랬거든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100% 5개 단체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이 구조가 일반시민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개 단체는 그 안에서 대표분을 선출해서 1인씩 참여하게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좋은 방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15명 내외 인이 이왕이면 15명 정도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10분 정도는 일반 시민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 지역회의가 임기가 언제 끝나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작했나요, 지금 다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2년 후에 가능하겠네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처음 선정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3기 위원들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전면 수정을 해서 모집을 통해서 내실 있게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인원이 좀 많이 미달된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들은 일반시민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이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동들은 일반시민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수리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분과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의를 하고 반드시 결과를 남겨서 그 결과를 저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도대체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시민이 다 올 수가 없으니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나 아니면 예산학교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23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떤 기구에서 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어떠한 기준?
복임

성복임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하는 기구가 어디냐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성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 어디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여성발전연구원.
복임

성복임위원

아, 여성발전연구원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도 군포 관내에 이런 여성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관련 교육을 2013년도에 두 번 시행하셨어요. 이런 교육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성인지예산관련 교육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참여한다든지 해서 갔다 오고 나서 전달 교육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여성가족과,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부분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 행감 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 부분도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이니 성인지예산 이 제도가 형식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예산담당자들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성인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고려의 부분 이런 것은 예산담당자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함께 인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전공무원에게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전 공무원.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2-106페이지,

이견행위원장

성 위원님, 질의할 게 많이 남으셨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그럼 잠깐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아, 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성복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본위원도 주연규 위원님과 문제의식이 같습니다. 자체감사 부분보다 상급기관감사 부분에서 징계를 받는 횟수가 많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체감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간 자체감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 감사계획은 어떤 거였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시 자체감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주요시설 사후점검, 공직기강 특별감사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포시 종합감사는 경기도의회에서 12월 1일부터 10여 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특별감사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안들이고요, 특정감사입니다, 특별감사가 아니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 특정감사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부분은 지금 설이라든지 그럴 때 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감사가 특별감사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감사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금 보면 위탁단체들 중심의 이런 감사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본청 과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과에 대한 감사는 성과감사도 시행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필요가 있을 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는 과에 대해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도사업소 부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바가 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감사를 하게 되는 기준이 뭔가요? 어떨 때 감사를 하시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해서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감사를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ㆍ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2006년도에 공사를 했던 곳을 환경부에서 29억 예산을 받아서 다시 재공사를 하려고 하면서 사실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안양시에서 이미 공사를 한 곳, 생태가 7년 동안 복원되어 간 곳을 군포시가 다시 파헤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실제 환경부에서 사업을 중단시켰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됐었고 시민단체에서 항의도 강하게 했었는데 이것 왜 자체감사를 하지 않으셨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업이 준공 완료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2월 달에 투자감사,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각종 시설사업이 적정하게 된 것인지, 예산투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시공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감사할 그럴 계획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실은 환경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국비 70%, 도비15%, 시비15%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됐다가 2014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초 사업구간 자체가 마벨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밑으로 2.4~2.5km 구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2013년 3월 15일 날 모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중앙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공사가 중지됐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군포시는 환경단체가 얘기했던 하상도로를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고 또다시 군포시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민원제기가 됐던 하상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에 물류이동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는 대체적으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비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체도로가 개설되면 하상도로를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서 조금 전에 민원 생겼던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상도로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하고 논의할 때 말씀드릴 부분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을 허비할 뻔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시가 저는 상을 줄 때는 정말 과하게 주고 벌을 줄 때는 아주 냉혹하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언론 KBS 방송타고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군포시가 한번 이름을 내는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 과에 책임자 담당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포시의 이미지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시”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 행정을 했던, 지금은 관련이 없지만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을 했던 담당 책임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감사규정에도 보면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안양천 네트워크에 의해서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어쨌든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도감사 때 사실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언론이랑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려하셨던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감사 때 필연적으로 볼 것이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잘잘못은 가려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향후 다른 사업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재정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감사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체감사를 하실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감사 때 실무 부서장 생각으로는 100% 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된 항목 중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항이 있는데.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2015년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에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11월 말에 시행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게 됨에 따른 반발 내지는 상당부분 행정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랄까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자리 행감장에서 그 단체에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를 떠나서 타 시군에 운영되는 사례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체가 운영될지 정도를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각 실·과·소장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사전에 이해 설득 내지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구두로 한 바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거지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운영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데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새마을, 이렇게 세 곳인가요?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데가.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단체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 어쨌든 꼭 필수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정이 되면서 아마 지침도 내려오고 전국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사업들은 시민대면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방법을 찾아서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법을 어길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각과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보다 보니까 현재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거의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을 수 있고 지금 2개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참여하지 않게 됐느냐 그런 문제는 실제 불합리하다는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본위원도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군포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어쨌든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것을 통 크게 받고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각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을 할 때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물론 본위원도 그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군포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출했는데 불가판정을 받은 것을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좋은 역량과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의 갈등관계,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실제 좋은 역량을 군포에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시 전반적인 재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포시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수많은 사업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먼저 신청하자는 그런 주의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사업심의 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2015년부터 없어지고 민간단체사업비로 포함이 돼서 변경이 되기 때문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서고요. 시에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행정을 해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차피 내년에 없어진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시장님도 다시 재선이 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군포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내용들은 시가 받아 안고 행정의 역량으로 쌓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시의회가 각 기관과 간담회를 쭉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간담회할 때 거기서 나온 제안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뭐였냐면 시에서 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사실 이런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여성전문단체, 청소년전문단체가 있으면 그들의 역량을 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가 먼저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전의 행정은 이미 간 것이고 앞으로의 행정은 지역에 있는 이런 모든 역량들을 총 동원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인데 기획감사실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공원 안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고 또 공원 밖, 인도, 이런 데는 철쭉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잡풀 이런 것은 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빠르게 대처가 되지를 않고 또 시민들이 이것을 일일이 알아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22분인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활근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잡초제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자활근무가 없을 때는 실제 보면 보이는 중심은 깨끗할 수 있으나 외곽지역들은 상당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풀이 무릎까지 차서 들어갈 수 없다든지 이렇게,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민망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이 또한 문제제기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 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 감사 주문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정도로 주시게 되면 저희가 내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문사항으로 넣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의회에서 제기됐던 이런 문제들이 실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면 새로 온 분은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계속 연속선상으로 해서 군포시가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제정이 되고 나서 운영과 관련해서도 토론회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은 지역회의거든요. 지역회의가 살아나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꽃인 지역회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저희가 토론회하거나 할 때 제일 저기 했던 것이 인천 연수구 사례가 지역회의로서 모범적인 사례로 발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회의 지역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을 지역회의에서 논의할 때 그냥 지역회의 위원님들 열다섯 분이면 열다섯 분 그분들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민들이 와서 아, 정말 이 사업이 우리 동에 정말 우선순위로 필요한 사업이다,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그 행사를 만들어내면서 지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 같은 것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법적인 단체가 아닌 것, 그 내역이 10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죠? 몇 개 단체나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사무실에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정확한……, A4용지 한 장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견행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되는 단체가 어디어디 몇 개 단체고, 그 운영비예산 사업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특위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바뀌는 게 분권교부세가 소멸이 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필요경비를 내려 보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영향은 없나요 ?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영향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엊그제도 사실 지방재정 공시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50만 미만 인구를 가진 시가 50개입니다. 재정분석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자치단체는 굉장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재정여건이 낫다고 좋다고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군수 분들이 국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력의 약화라든지 지방자립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현실에 따라서 각종 건의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거국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방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방재정이 더 이상 악화일로로 걷지 않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저 또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서 군포시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본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부분들 내역 갖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부분도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T/F팀까지 꾸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시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정운영을 잘해서 다른 시에 비교해서 재정운영 상태가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항상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도 계속 어떤 보조금사업 예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도 사회복지예산이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T/F팀을 꾸릴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자료 같이 하는 거고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법무관님이 계시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법무관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2년 계약에 현 직급은 5급 상당입니다.

이견행위원장

2년 계약에 5급 상당, 그게 언제까지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금년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행안부 지침인가요? 행안부 지침의 공고에 의해서 시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이 소멸이 된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소멸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직급만 저희는 5고 나머지 시군은 6급, 그런 식으로 직급만 차등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시군 담당자하고 대화 도중에 직급이 6급인 법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소송 수행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률 자문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군포시는 현재 5급사무관 상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종 소송수행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우리 고문변호사분도 꽤 계시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현재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분들 역량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량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직접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저희하고 같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파악해 보고 면접을 해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법률상식이 굉장히 전문화된 용어라든지 법체계 하에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그르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법무관이 각종 자문 내지는 소송수행을 해서 예산절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고요. 지속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행안부 지침과 관련해서 그 내역은 좀 더 실장님이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담당 법무관이 2년 임기 중에 진행했던 사건들, 사건내역, 승소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특위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