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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205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2

주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0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신축하고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몇 % 정도,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57%,

박미숙위원

57% 정도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57% 정도 하셨으면 뼈대 정도,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거의 골조 그런 건 다 올라가고 인테리어하고 내부공간 구조 만들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시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계속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관공서 건물을 짓고 나면 너무 많은 하자로 또 돈을 들여서 다시 보강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 건물도 물이 새고 해서 굉장히 하자보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몇 년 전에.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급해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오히려 처음 진급해서 가시면 더 열의를 가지고 근무에 열정을 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제대로 점검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 올리는 데 큰 변화는 없는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변화는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언제 완공이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11월에 완공입니다.

박미숙위원

11월에요? 11월에 완공하면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물에 하자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얼마만큼 잘 해내시는지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수고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완공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불용 처리된 게 많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13년도, 14년도 사업을 총 6건이 50% 이상 불용처리가 됐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14년도에 연속해서 100% 불용처리 됐고, 100%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해당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시행이 안 되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접종을 했는데 접종받은 사람이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치료비를 대주는 건데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주연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방,

주연규위원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을 하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주연규위원

그러면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하고 그걸 불용처리를 한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상반응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해보험입니다.

주연규위원

그 당사자에 대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전체적인 저기가 아니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처리된 거죠.

주연규위원

보면 나머지 4개 사업도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비는 도비인데 도에서 6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어차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연규위원

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그것 하나 가지고 의회를 열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맞춰서,

주연규위원

다른 것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9월달에 의회가 열려가지고 인건비인데 집행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주연규위원

보건소에도 이런 불용처리 경향이 많이 있겠네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지는 않죠.

주연규위원

그래요. 13페이지 한번 보면 보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이희재 위원이 지금 잠깐 어디 나갔는데 항상 다른 과도 이걸 계속 질의를 하더라고요. 공공청사보험 현황을 보게 되면 가스배상책임보험, 12년도에는 요양센터만 화재보험을 들었고 13년도에는 보건소에만 들었는데,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게 노인센터는 사회과로 넘어가가지고요,

주연규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넣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13년도부터는 보건소는 보건소만,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외에는 다른 것 들은 것 없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용조물이라고 우리 보건소 건물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그런 데 다.

주연규위원

오로지 보건소에서는 화재보험 하나네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은,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가스배상책임보험 하나입니다.

주연규위원

다른 외적인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는 노약자나 환자, 장애인 여러 가지 예방주사나 이런 것 맞으러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중요하지만 다른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왜 보건소에서는 화재보험만 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을 줬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산업협력단에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니까 14년도, 13년도 보면 4,700 동일하게 아주대에다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금액이 13년도나 14년도나 똑같은 게 어떤 이유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 보내 주고 아주대학교하고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주연규위원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성남, 수원, 그다음에 광명, 군포 이렇게 남부권은 다 아주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아주대를 선정한 것도 저쪽에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주연규위원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4,700이면 공개입찰이잖아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소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순 도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주연규위원

용역 자체도 우리는 상관없이,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건소는 사실 도비, 국비가 많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거의 그렇죠.

주연규위원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로당 어르신하고 독거노인 보건사업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사업인력이 보니까 19명인데 전담인력이 14명에다 보건소는 인력이 나머지 분들은 의사 분들이신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다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14명은 어느 분들이에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14명은 우리 방문보건팀요.

주연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직원들이 아니에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다 직원들이에요.

주연규위원

정식 직원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정식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보건방문하는 데 그분들이 전담으로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이나 이런 건 아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위탁은 아닙니다.

주연규위원

자체적으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주연규위원

의사 분 몇 분 이렇게 동행해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의사 분도 우리 보건소 소속,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에 의사협회도 있고 약사협회도 있고 많은 보건종류의 협회들이 있잖아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구요.

주연규위원

서로 협조가 안 되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연계해 주고 그러는 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보건소에서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특별하게 한 군데를 소개한다면 어디가 제일 협조를 많이 합니까?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거명하기가 좀 그래서,

주연규위원

그렇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데가 또 고마운 데가 있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치과협회, 약사협회나 이런 데 함께 연계를 해서 했으면 참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지만 서로 같이 연계하는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보건방문 내용이 서로 다르죠? 우리 군포시는 농어촌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라면 대야미쪽 그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는 이쪽 신도시하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방문보건팀의 개념이 작은 보건소를 옮겨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연규위원

이동보건센터 형식으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집으로 방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노인층의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리스트를 보고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도 A, B, C 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A분류는 월 8회 정도 가고 B는 월 2~3회 정도 가고 C는 월 1회 그 정도.

주연규위원

방문사업단이 19명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분들이 방문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애로사항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구요, 애로사항이라면 차가 저번에 노후화 돼서,

주연규위원

차는 지난번에 추경에 하기로 했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것만 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19명의 사업단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없다는 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흡연법 제정돼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건소에서 흡연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흡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금연클리닉?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단속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주연규위원

금연캠페인하고 교육하고 그건 알겠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단속은 단속원이 3명이 있는데 매일 단속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장 나가서 9시 18시까지,

주연규위원

사실 금연단속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쉽지가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사실 보면 지금 범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대형식당에서부터 공공건물, 관공청사 외에 이제는 피시방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굉장히 단속한다는 게 힘들 거예요. 매스컴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담뱃값이 인상되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인상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정부나 시 차원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아지고.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담배 금연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담배를 즐기지만 사실 담배 성향을 보게 되면 서민층의 어떻게 보면 애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담배 끊은 지가 한 30년 넘었는데 지금 현재 담배를 못 끊고 피우시는 분들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담배 한 대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본인 자신들도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못 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직히 지금 담배소비세 우리 군포시에 얼마인지 아시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좀 알아보십시오. 상당해요, 담배소비세가. 그런데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담배소비세를 걷어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금연홍보라든가 아니면 정 못 끊으면 그분들만의 피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세금이 소비세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사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없다면 그 세금이 없잖아요. 그 세금 가지고 복지에도 쓰고 다른 데 쓰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배를 100% 전부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보건 쪽에서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캠페인도 하고 건강 차원에서는 하지만. 그러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도 배려를 해줘야지.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부스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만의, 물론 길거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무슨 죄인처럼 가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세금 내가면서. 그 세금 가지고 다른 사람 덕 보이면서 왜 본인들은 그렇게 죄인처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금정역 6번 출구를 가서 거기를 한번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담배꽁초가 아주 허예요, 허예. 물론 미화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지만 주일이라 청소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주워봤는데 그런 자리에 담배 재떨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환승역 같은 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자리에 그런 데라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들어가서 깔끔하게 피우고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만 해도 그래요. 시청에서 직원 분들이,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보니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금연을 실행해야 될 게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디 가서 못하면 밖에 나가서 몰래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서 푹 내뿜고 이런 맛으로 사는 거죠. 물론 건강에는 안 좋지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본다면 차분하게 정말 담배를 피우는 분들한테는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피우지마라, 피우지 마라” 이러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이것 과장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은 아닌데 이왕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학교하고 기업체 이런 곳에는 보건 담당자가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보건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건교사가 있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인 이상 기업체에 보건교사가 있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관리 안 하시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보건교사.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학교도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보건소와 연계되는 것은 없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협조해서 보건교사하고 그런 부분 외에는 채용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에 지금 보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체, 학교 보건교사들과 보건소가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횟수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직접 학교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안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고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접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돼야 된다는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일상화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횟수를 보면 그런 정도로 담당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 초등학교는 16개교, 중학교는 11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
복임

성복임위원

16개교를 몇 회를 나가시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주 1회 정도, 학교마다 주 1회 정도 가는 데가 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주 1회를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바른 자세, 금주·금연, 그다음에 성교육 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행하시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교는 16개.
복임

성복임위원

16개, 거기도 주 1회 교육을 나가세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서 교육을 하시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서 신청 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 관련해서 일상적인 건강교육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흡연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도 아들이 중학교 때 흡연하면서 학교에서 걸려서 보건소 가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은 이미 성인이 돼서 군대 갔는데도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흡연과 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것을 좋아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게 쉽지 않은 애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학교의 보건교육,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교육을 나간다고 하면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는 전혀,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게 처음에는 신청을 안 했었는데요. 요즘은 경쟁하듯이 신청을 해서요.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좋아진, 그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강사진이 따로 있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강사진은 별도로 필요할 때는 강사도 부르고요. 대부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영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자원이 다 있어가지고요. 운동 처방사라든가 또 금연이라든가 금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전문가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반별로 아니면 전체 학생?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반별로 할 때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방송을 통해서 전체로 할 때도 있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방송은 아니고 강당에서 전체 모아놓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들 이런 부분들과는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난번에 급식사고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건소와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더 나가서는 관내 기업체에 있는 보건교사들까지도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건교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짜임새 있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금연·금주와 관련돼서 예방교육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알코올중독이라고 그러나요? 알코올 의존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는 정신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재활이라든가 상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주간재활은 9시에서 와서 3시쯤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상담사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이 치료가 싶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 정신병원에 가족들의 의뢰에 의해서 정신병원을 가게 되고 거기서 어쨌든 좀 술을 끊고 다시 나오면 다시 먹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센터에 총 3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인이 294명이고 아동·청소년이 89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코올 의존도 높은 분들 프로그램?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가지고, 41페이지에 보면 미술치료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서예요법이라든가 공동체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알코올,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아니, 정신.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아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알코올만 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공통 프로그램이 되겠고 알코올중독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분들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만 집중해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공통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계시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해 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중독,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임대 쪽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관리 프로그램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학생층이 높네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동교육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은 2013년에 2회, 2014년에 1회예요. 고위험군이 보통 어느 층인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은 40대 이상.
복임

성복임위원

40대 이상이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고혈압,
복임

성복임위원

고혈압 환자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40대 이상이면 직장인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야간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방안들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 1회 목요일날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늘리는 것도 늘리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아파트단지가 지금 500세대 이상이 심폐소생 기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8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가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래서 마을로 직접 동대표회의나 이런 데와 연결을 해서 공문들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게 하고 마을별로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기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면 심장제세동기 설치현황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2차 추경할 때 KT에서 설치한 18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열쇠가 잠겨있는데 그 열쇠를 KT가 가지고 있다, 실제 이것은 응급을 요할 때 필요한 시설인데 이 열쇠를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냐?”라고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군포시 보건소에서 설치한 20개도 키를 잠가놓지는 않았지만 키 잠그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열쇠를 KT에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응급 시 파손해서 써라”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쨌든 급할 때는 이걸 깨서 쓰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KT에서 설치한 18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설치한 20대 모두 해서 “파손 후 사용해라”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한 것은 “긴급 시 사용해라. 상시 개방되어 있다.” 이런 문구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하신 부분은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8대 이 부분도 보통 보면 관리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소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아파트가 하는 거지만 권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소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간근로자 한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처리하러 나가면 문이 잠겨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소 밖에 설치하도록. 그래서 군포시에서 한 것처럼 상시 개방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삽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아파트 관련해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권고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성복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금주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아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프로그램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지 않고요. 권역별로 묶여 있는 안양에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안양으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중독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해 준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성복임 위원이 금주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은 성복임 위원이 직접 겪은 바가 있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을 몇 번을 겪어 본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신 건데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어떤 부분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예산이나 전문 인력이나,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사실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알코올중독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견행위원장

알코올중독까지 관리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나요? 그럼.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의왕이나 수원 그런 데는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일곱 군데가 있는데 우리 인근에는 없습니다, 안양 빼고는. 안양도 별도로 권역별로 묶어서 거기에 해놓은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양센터로 보낸 인원이라고 할까, 그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없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시에서 안양센터로 보낸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정확한 거예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알코올 그런 심한 분들이 오면요, 우리 보건소로도 오지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그런 쪽으로도 오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보건소에 찾아오는 알코올중독 증후군 환자가 없어요? 이제까지 보건소에 알코올중독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하신 분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봤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견행위원장

2개월 만에 없으셨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알코올중독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안양에 있기 때문에 오면 우리가 연계를 해 주는데,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온 인원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온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보건소에 찾아온 인원이 없어요? 알코올중독 관련해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당직할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연계를 해주죠. 거기서 다 관리,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만취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알코올중독을 해결해 보고자 보건소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본 인원이라든가 우리 시에 그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상담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물어 보는 거예요. 만취자가 주정부리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가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별도로 그런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현황파악도 안 돼 있으면서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르시면 뒤에 팀장들한테 충분히 협의해서 답변하시라고. 그 자리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는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위증이라고 말씀드린 것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주 프로그램은 없다는 게 맞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다고 관련해서 전혀 상담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각인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조차도 안 했다라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완료가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이 되면 면적도 넓어지고 하니까 그런 상담프로그램 정도는 가동해볼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에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단기간에 업무파악도 충분히 많이 하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좀 참고 삼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이 잠깐 1분간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흡연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세 명입니다.

박미숙위원

세 분이서 매일 나가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9시에 나가서 18시에 들어옵니다.

박미숙위원

18시에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장소를 그날그날 정해서 나가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민원 들어온 데 먼저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는 거죠. 중심상가라든가 PC방이라든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저는 거기 지하주차장을 갈 때마다 아이들이 주차장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대여섯 명씩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많이 접촉을 해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5, 6학년 그 정도 아이들이 본인은 얼마나 멋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다가 쳐다보고 가요. 거기서 제가 뭐 저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말을 들을 리도 없고 하는데, 매번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을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한다는 거죠. 공단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울리는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약간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CCTV로 해놓고 방송을 해 준다든지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문이 열리는 화장실 아니면, 지금 보면 상가의 화장실에 가면 장난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담배 피우고 그냥 깔끔하게 피우고 나오면 되는데 그냥 담배 피워서 발로 밟아놓고 가래침 뱉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문을 더 잠금장치를 하게 되고, 주차장을 가서 보면 너무 아이들이 번화하게 아주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단속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해서 그쪽 단속원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한번 합동단속 하고 그런 부분,

박미숙위원

주차장은 거의 그럴 거예요. 거기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약간 주차장 안에 가면 차 대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차 뒤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흡연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목격이 돼요. 그래서 주차장을 중점으로 한번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거기서,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아예 못 피게끔 근절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 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군포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수도사업소장 박흥복 상수과장 이영섭 하수과장 박종훈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상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추진책자 159쪽에 보면 맑은 물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있죠? 159쪽. 지금 국비를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국비 지원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안양시 국회의원 분들과 관련되는 사람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 측에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국비를 얼마만큼 가져온 적이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성남이나 수원, 안산 같은 데도, 거기는 융자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거의 세 군데 합쳐서 18억 정도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도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도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잖아요, 국비를 요구한 금액이. 그리고 다른 시도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라면 국비가 제대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내려올까 싶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기도 상하수과에서도 경기도의 원수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국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가 같이 함께 도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만 도전을 하면 이게 국비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의 소장님, 과장님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 회의하고 나서 그 뒤로 경기도 전체 모임이나 이런 걸 가져봤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기도에서 동 건과 관련해서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받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 매칭사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광특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번만 요청해 놓고 있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많이 우는 애한테 한 번 더 준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급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시가 뭉쳐서 함께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만약에 국비가 278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 금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많은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국비지원 없이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래서 하여튼간 경기도와 한강물을 먹는 원수 정수장, 안양시도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안양시, 인근에 성남, 수원 이런 데랑 합심해서 광명시 포함해서 경기도에 고도정수처리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소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거예요. 이 많은 돈이 한번 요구했다고 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장님까지도 시장님들 모임에 가셔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 주셔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국비를, 이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함께 풀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경기도에서도 환경특위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환경부나 기재부 측에서도 요구되는 사항들은 충분히 전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여기 고도정수처리비용까지는 아마 내려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 과장님들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어느 과를 가서 근무를 하시면 한 가지라도 꼭 사업을 해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제대로 풀어내서 꼭 관철을 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제일 시급하게 파악을 하시는 분은 두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담당 팀장님과 같이 발로 뛰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감사책자 24-191쪽 보시면 올해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여쭤보지 않고 넘어가려고 몇 번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감사 후에 진행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 이후에 어차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9월 5일자로 해서 1억 5,286만 9,080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주셨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이 부분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선배님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해 놓고 가셔야, 후배들이 욕을 먹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는 업무예요. 그렇지만 지금 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 많은 고초를 1년 동안 겪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결을 보면 어쨌든 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인은 판사가 판단할 때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수도사업소 정수장 부지를 건립하면서 공유 지분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당연히, 분할 당시에 군포시 단독명의로 해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잖아요.
네.

박미숙위원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땅을, 시가 언젠가는 다시 사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봤을 때는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유지분 분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땅을 경매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이 계산 없이 이 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보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공시지가 상으로는 지금 나온 게 한 12억 5,000 정도로 공시지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지금 이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도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섭외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 땅을 어찌하든 다시 시 땅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가 사용하고 상수사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다시 매입을 하든 해야 되는 현실에 놓여있거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경청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근 2년을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정말 근무하시면서 어느 과에 가서 하시든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 허술함을 지금의 현실에 와서,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92년도.

박미숙위원

92년도였죠? 20년이 넘는 세월을 모르고 있었다는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 우리 어려서 할아버지들 세대에 보면 글씨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 내 앞으로 돼 있는지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손들이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서류를 떠들어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물면 그분들은 글씨를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하면 최고로 생각을 해 주고 쳐주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런 사태를 벌여놓고 우리가 부담금을 주고 땅을 다시 매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시가 다시 시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또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후임과장님이 이어서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이희재 위원님하고 많이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법적인 것에 대해서 깊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마음만 함께하는 것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힘도 같이 해서 서로 안고 갈 수 있는 이 숙제를 제대로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페이지 한번 볼게요. 관리비 지급이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우리 안전관리비 계산기준표하고 공사자체 그 부분에 안전관리비 지급이 공사 관련해가지고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상수과도 마찬가지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안전관리 기술지도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각자 필요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각 회사마다 전부 다 다르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도기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계약은 역시 회계에서 하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제가 안전관리 넘기다 보니까 지도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지도결과보고서 보고내용이 문제점과 개선요청이 일괄적으로 매달 한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결재라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고, 담당이름은 써져 있는데 담당결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고 덮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용이 다 똑같죠, 매달?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비 정산 때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검토해서 실제 지도사항을 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87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느 공사나 당초 대비 10% 변경은 다 있던데 마찬가지로 상수과도 그러네요? 여기 변경된 사유가 한국가스 보호철판 사토운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당초에 2차선, 3차선 공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주연규위원

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도 매설공사를요. 그랬을 때 교통체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차선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가스관이 나왔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철판을 댄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약 170미터 이것을 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토했을 때 토사에 대한 질이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주연규위원

바꾼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사토운반 처리한 것을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상수도관을 매입하다 보면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통신선이라든가 아니면 가스관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나오면 그 부분은 그런 장애물이 나오게 되면 30센티 간격이 안 되면 보호철판을 깔게끔 돼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것은…….

주연규위원

우리가 깐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이것은 철판을 대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규정거리가, 우리 관하고 거기하고 규정거리가 가까웠던 모양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으니까 그사이에 보호철반을 대라.” 이런 사항이 돼서,

주연규위원

의무적으로, 전체적인 관은 다 아니지만 그런 가스관이나 통신선이 나오게 되면 30센티 이격간격이 안 되면 안쪽에 있으면 보호판을 깔게끔 돼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사 있을 때 설계용역 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이쪽 라인 보면 처음 공사한 거 아니었을 텐데. 설계용역회사에서 거기에 통신선이나 아니면 한국가스 배관이 지나가는지 몰랐을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관은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선, 3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3차선으로 몰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스관이랑 인접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이 부분에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보호철판을 대달라고 해서 이렇게,

주연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그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모든 지질체크라든가 아니면 그 안의 무슨 위험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스, 통신, 이런 매설 부분들 다 반영해가지고 설계용역 하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을 피해서 설계용역을 하죠.

주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비가 추가가 들었는데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변경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용역설계 당시에 거기에 배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철판 준비하는 이런 대비 가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됐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 때는 안 나오고 공사하다 보니까 한국가스에서 “이건 위험하니까 보호철판 대주시오.” 라고 해서 이게 증액된 것 아닌가, 맞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스관은 파악을 하고요. 옆으로 해서 공사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여기까지 해도 보호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주연규위원

원래 이게 설계용역,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때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설계도에는 이 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보호판 안 대고 그냥 해도 되는데 한국가스에서 “이건 위험하니까 대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런 일도 가끔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증액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수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장물로 인해서 변경하다 보면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1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17페이지, 119페이지 나열된 목록을 보게 되면 거의 예상금액하고 최종 공사비하고 해서 예산초과가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어떤 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던데 혹시 상수과는 어떤 상황인지 얘기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포장을 반폭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반폭포장을 하라고 된 사항이 있어요. 반폭포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폭으로 다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산하다 보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항상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산 대비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공사담당자들이 공사감독을 하다 보면 매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고 그렇게,

주연규위원

다른 과보다도 상수과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죠? 121페이지도 보게 되면 프로테지 보면 거의 45%가 불용처리가 됐고 송정지구, 부곡지구.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됐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추정공사비를 우리가 잡았을 때는 3억 3,000 정도 잡았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계약입찰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감독은 상수과에서 하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상수과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 공사감독을 현장에서 계속 나가서 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직원 두 명이 있는데 급수팀 직원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 보는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지속적으로 공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두 개, 세 개 현장. 공사감독 직원은 당연히 현장에 상주하는 게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도 분산해서 근무하게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금정동 농협 있는 쪽에 그쪽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신환사거리 쪽.

주연규위원

네, 신환사거리 쪽으로 공사했을 때 그때 공사하신 분들이 선로를 잘못 끊어가지고 산본1동에 단수가 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황당한 게 그때 민원이 산본1동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단수가 되니까 아마 상수과로, 수도사업소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민원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상수과에서는 “아, 저희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봤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잘못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간이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는데. 물론 설계도면에 다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이 이렇게, 물론 감독한다고 해서 일일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한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겪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은 이쪽에서 안 하지만 감독하면서 당부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나만 더 갈게요. 140페이지 한번 보면 14년도 예산이 이월된 내역을 보면 산본 시장하고 신환사거리 일원 등 두 개 구간이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 설계용역 금정제일공원 지금 끝났나, 하고 있던데. 1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14년도에 관급자재 및 인건비 등의 적용공사단가 반영과 계약심사 도로관리 심의의 절차이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년도 관급자재 및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면 13년도 연말이 가까운 시기였는데 이 사업이 반영된 것이 14년도 본예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노후상수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회나 마무리 추경 때 3회 정도에,

주연규위원

마무리 추경 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추경으로 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단가가 변경되면 또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시켜서 이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아예 추경을 하면서 이월시킬 걸 예상해서 그냥,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시킨 거나 다름없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단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해서 기억은 나는데 항상 앞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예산도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 대비해 가지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본예산에는 세우지를 않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주연규위원

추경 때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147페이지 하나만 더, 146페이지. 우리 노후관 내시경 조사 용역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1억 5,000?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용역비는 570여만원 들었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당초에 용역에 대한 것, 관 내시경에 대한 것을 개소수를 많이 잡았는데요. 우리가 2015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할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3개소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낮아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신환사거리랑 수리산역 앞에, 그다음에 대야미역 앞에 관 내시경을 해 가지고 두 군데는 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제외시켰고 신환사거리만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14년도 도시기반시설 D/B 수시갱신 용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물량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만 보면 과에서는 예산편성을 물론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비 같은 게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하다가 남으면 반납 아니면 이의 없으면 불용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가고 그러는데, 상수과만 그런 게 아니라 공사부분에서는 거의 다 따르더라고요. 용역비 산정은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평균 기준치에 의해서 공사과정에 의해서 잡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일단 환경부 기준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주연규위원

표준 기준표에 의해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런 게 있고 그런 데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용역회사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물어봐서 한 개소당 얼마씩 시키는 건가, 그다음에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연규위원

그러면 과에서 두세 군데를 봐가지고 좀 잘하고 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어차피 예산은 적정한 예산이, 또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수의계약 식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의계약은 어차피 발주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용역회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라는 게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공사과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관리감독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 좀 숙지를 시켜가지고 이왕이면 그러한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도 세외수입관리를 잘못하고 있던데,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3억 8,0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체납액이 3억 8,000만원 정도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체납액 내역이 어떤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사용료 내역인데,

이희재위원

주로 사용료로 구성돼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수도사용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도사용료 부과대상자는 소유자에요, 임차인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임차인입니다, 실제 사용자.

이희재위원

실제 사용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소유자는 책임이 없어요? 법적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확실한 거예요? 임차인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우리가 세입자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분을 또 실제 파악을 해서,

이희재위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임차인이. 임차인 임대차계약서를 일일이 받아볼 수도 없는 거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 부분은…….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체납액이 매년 계속 발생하고 아마 결손처리도 제가 볼 때는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아마 정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계속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그만큼 조금 더 부과를 당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면 수도료가 딴 지역보다 조금 높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관리팀이라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취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금팀에 시에서도 체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요금팀에는 세무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용료지만 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정수처분을 이런 것들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2013년도에 결손처리액이 3억 3,800만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도 결손처리가 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결국 지금 체납액이 3억 정도 남아있고 채권확보가 1억 1,000만원 정도라면 결국 2억 정도인데, 2년 지나가면 또 2억이 사라지고 결손처리해서 또 새롭게 발생되는 미수금이 발생되고 체납액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도료가 우리 군포지역이 조금 높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 박미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 때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고 박미숙 위원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냥 그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고요. 결국 그러면 부당이득금도 지금 소유자한테 줬고, 경락자한테.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임대료도 줘야 되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매월 지급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 임대료 부과하고 만약에 우리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다시 말하면 수도료에 부과를 시키겠네요? 이 부분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어찌 보면 수도요금 가지고 특별회계가 거의 운영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수도료가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부과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억 몇 천만원이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당이득을 토지사용료를 내야 되면 수도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희재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시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다, 그게 전적으로 누군가 책임자가 잘못이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 정도는 시민한테 알려줘야 될 책임이라든가 도덕적인 의무라든가 법적인 책임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한테 알리는 것은 지금 그런 입장이구요.

이희재위원

시민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언론이라든가 기타 시민단체가 알았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요금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복으로서 예산절감 노력은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는 책임을 져야 된다면,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게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인데 적어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군가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이 알고 야단을 부릴 것 같은데, 의회도 지금 우리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소리가 나지 않지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돈 주고 땅 사가지고 등기 안 한다는 게 상식에도 안 맞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보면 여러 군데서 사실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락자 앞에 있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세금만 고지했더라도, 또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대장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안 맞다고 그러든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은 하나도 체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현황만 돈 주고 샀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어쨌든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숨기고 갈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잠깐만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홍경호 위원님은요? 질의 있으세요? 장경민 위원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이 있나요? 아니면 중식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중식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드셨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작년 행감 때 이문섭 부의장께서 그냥 물통, 수리산수 관련해서 여러 시군에 있는 물통을 갖고 와서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바뀐 게 있나요? 아니면 검토는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검토는 해 봤는데요. 유통기간도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상에 큰 무리가 없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때 질의답변은 다른 시에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만드는 물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군포시는 수리산수를 만드는 게 얼마나 됐죠? 꽤 오래 됐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처음 만들 때부터 여태까지 물병이 그대로죠? 이런 물병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걸 시정해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각 시군에 물병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디자인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별도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 토론을 해본 결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냐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용량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하고 차이가 없어요? 좀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350밀리,

이석진위원

350밀리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몇 밀리에요? 이것 500ml네요, 500밀리.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밀리.

이석진위원

500밀리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손에 들고 다니면서 먹든 휴대하기도 그렇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350밀리도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충분한 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면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물이 양이, 예를 들어서 물량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번 드시고 나면 없던데, 그게. 350밀리 정도는. 그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사람이 먹는 물인데, 이왕이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수리산수 물병 자체가 500밀리로 생산을 했다가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350밀리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양을 축소해서 줄여서 했다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처음에는 500밀리로 하다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에서 물병 비교하는 걸 보면, 그것은 과장님도 느꼈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느꼈고 여기 있던 위원님들도 다 느꼈는데 우리 수리산수 물병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 얼마나 비용이 추가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그런 것 계산해 봤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8,000에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신다고 했으면,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드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물병을 들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돼요. “저것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면 군포시 수리산수라고 돼 있고 그러면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물맛도 좋고 또 물병 디자인도 괜찮네, 이러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사람이면 다 똑같은 생각이고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해 봐서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 너무 수반 된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물병 자체는 좀 작아요. 보통 보면 500밀리 정도가 딱 맞는 것 같고 350밀리는 좀 작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면 물이 없던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한번 재고를 해봐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24-87쪽에 설계변경현황 10% 변경된 공사가 1건 있네요?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건설과였던가요?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상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전관리비 지급현황도 매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복사해 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글씨도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흑백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이걸 뭘 갖다가, 안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모인데 뭘 갖다 찍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바를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래도 책자를 이렇게 복사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여기 안전관리비 지급현황만 하고 나머지는 첨부자료로 해서 정말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 복사하면서 그냥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맞습니다. 사전협의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자료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서로 위원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것 10% 이상 변경된 공사 이것 1건인데 1건에 대한 것도 복사한 것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토지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24-88쪽에 공사도구 표준계약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맞는 거예요? 용인시청. 용인시청하고 하셨어요? 계약서 견적서 양식 있고 그 밑에 보면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여기 그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업체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용인시에 거주됐다고 용인시청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상대 업체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맞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여기 우리 군포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자체장, 계약담당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용인시청이 들어가요? 이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24-88쪽.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 네. 그것 잘못돼 있네요.

이석진위원

용인시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지, 우리 담당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88쪽은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자체 장이나 계약담당자. 맞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용인시청이에요? 군포시청이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복사해온 게 잘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변경된 사항들 견적서하고 내역서 보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24-114, 115 이것 뭐 읽을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죠, 이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앞으로 사전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고자 하는 사항만 알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을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4-134쪽에 하자검사현황 있어요. 2010년도부터 쭉 3년치 하자검사를 했는데 이 하자검사는 누가 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공사 현장의 감독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관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하고요. 변경된 담당자가 있으면 변경한 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공사 쭉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 교체공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물 안 들어가면 하자 없다, 이런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현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석진위원

그럼 유수율이 제고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노후관을 교체했으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오히려 떨어졌던데요? 그리고 물론 안에 있는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으면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하고 나서 위에 포장부분, 이런 데는 계속 하자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된 것 아닐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됐는데요. 우리가 하자보수검사 기간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만약에 노후관 보수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낮아진 부분이나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상수관 노후관 교체공사 현장들 보면 대부분 그 위에 아스콘 깐 것들이 조금 지나면 푹 꺼져요. 요새는 가포장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얼마 시기가 지난 다음에 포장하고 그러던데 그래도 보면 금방 이렇게 깨져있고 뭐라 그러나요? 굴곡이 진다고 그러나, 울퉁불퉁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상수과에서 상당한 공사를 하는데 지정되는 감독관들이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위에 아스콘 까는 것까지 하자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상수과에서 제일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율 제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 2년간 누수율 및 누수방지 사업 내역 현황 보면 190쪽에 2014년도에, 여태까지 총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현재 11.18킬로를 13구간에 연장해서 11.18킬로를 상수관을 교체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누수율이 줄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누수율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92%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90 몇 프로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9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이 있다 보면 주기별로 20년 주기마다 일정구간 교체해도 경과되는 노후관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간 20년 경과됐어도 노후관 교체시기에 맞춰서 내시경검사를 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불가피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보면 이게 광정동 쪽에도 있어요. 궁내중학교 삼거리에서 산본성당 사거리 간, 여기도 노후가 돼서 벌써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된 건가요? 여기 한 20년 됐나요, 지금?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20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신도시 쪽에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저쪽 구도시권 쪽에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몇 % 정도나 됐어요? 지금.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프로테지보다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산본동 지역으로 했고요. 저번에 금년도에는 금정동 제일공원 있는 쪽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1동도 했고요.

이석진위원

다른 과도 그런 공사에 관한 것은 지리정보라 그러나요? 밑에 지하관 매설돼 있는 것에 대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리정보시스템.

이석진위원

네, 다 돼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별로 상수관이 이것은 몇 년 됐고 여기서 이 구간은 몇 년 됐고, 이게 다 나와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을 판단해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20년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얼마만큼이 예를 들어서 교체가 되고 또 남은 건 얼마인데 얼마 되고, 그래야 예산도 계획 있게 세우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야 누수율도 제고되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보면 2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 그 다음에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노후관 교체시기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경검사를 통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계획, 변경계획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전반적인, 20년 이상 경과된 배수관에 대해서 내시경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실시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게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수돗물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만큼 이게 누수율도 제고돼야 되고 또 이런 노후관 교체공사도 매년 하는 거지만, 연도가 도래되면 노후화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쭉 사업이 진행되고 일이 진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모델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 후임과장이 오시더라도 후임과장이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면,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하고 나면 그런 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1-1쪽에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그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이 있는데 안전관리사의 인건비라든가 업무수당, 그다음에 안전시설 등 이런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을 사용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에서 제일 부풀려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0-8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래명세표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전모하고 안전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안전모 수량이 70개, 안전화가 100족이 사용됐다고 지출이 돼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제이엠이십일 공사 시공업체고 다시 24-1쪽에 와보면, 지금 큰 공사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디에스건설은 안전화가 50, 안전모 30, 타이거에이엠씨는 안전화 35, 안전모 30 이렇게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꼭 안전관리비 금액을 짜 맞추기 위한 영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검토는 안 했지만 나중에 준공 후에 정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부분에 대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만 제출하고 안전관리비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화를 사면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한테 지급이 됩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혹시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우리 공사감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수량에 대한 지급관계는 지금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원청이 되면 도급공사가 하청을 군포 관내에서 많이 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전관리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한 공사를 하면서 안전화를 100켤레씩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술지도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지도계약은 대상 업체가 어디어디를 하는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으로 봤을 때 디에스건설만 지금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자료상 파악하기로는 지금 디에스건설만 기술지도를 3번 했고 타이거에이엠씨는 기술지도를 안 했고 제이엠이십일은 기술지도료는 지급을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 업체가 공사 3억 이상 120억 미만 건축은, 토목은 150억 미만은 기술지도 계약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대규모 공사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3억 이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전문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러한 부분도 지금 DS건설도 기술지도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20-15페이지 보면 계약서상에는 6회를 하게 돼 있어요, 6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3회밖에 기술지도를 안 했더라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계약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6회 계약했으면 그 부분은 아마 실시가 됐을 겁니다. 다만,
경민

장경민위원

자료만, 결과보고서만 안 돼 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대상이 되는데 재해예방 지도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기술지도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지도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 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지도계약을 하지 않는 타이거에이엠씨에 대해서 환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혹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법에 의해서 만약에 환수규정이 있으면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법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살피셔서 환수를 해도 그 액수는 얼마, 20%라야 3억에 120만원 이 정도 되지만 환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산업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현장의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장경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으면 안 한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아까 지도감독 재해예방, 전문 지도를 안 받았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지금 장경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를 첨부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안 한 것대로 해서 내역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런 부분은 작은 금액이지만 새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박미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그 용지부분 소송 항소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대법원에서 판결난 거기 때문에,

이견행위원장

대법원 판결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끝난 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금은 종결이 됐고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다른 방법은 사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사건수임은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서울에 있는 우리 고문변호사에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고문변호사?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은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소할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다만, 이분들이 약간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랑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종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구입한 적 있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액이 12억 정도 되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12억 1,500만원.

이희재위원

12억 1,500만원?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구입하게 된 배경은 쓰레기 해양투기금지 어떤 법률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설치하려고 한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제안한 겁니까, 이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하수과 실무부서에서 법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슬러지 탈수기를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계약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수과에서?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이유는 특허가 있어서 그런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했는데 특허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희재위원

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이게 슬러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건가요? 이런 종류의 슬러지 처리하는 기기.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도 현재 하수처리장에 가면 슬러지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함수율하고 흡수율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희재위원

최초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무약품 잉여 하수슬러지 탈수기를 8대 구입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검증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면 수의계약도 하고 검증도 되지 않았고 하면 계약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겠네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고민하셔가지고 결국 하수슬러지 탈수기를 설치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설치를 한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비용은 다 지불하셨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비용은 다 지불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히 하자보증서는 받았겠네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이희재위원

당연히 받았죠? 받았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자보증 받았으면 12억 1,500만원은 그냥 우리가 손해볼 건 없겠네요? 그런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었거든요.

이희재위원

일부 얼마나 되는데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예, 4,8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12억 1,500만원짜리 하면서 하자보증을 4,000만원밖에 안 받아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요? 3%? 그런데 지금 3%가 법률에 어디 나와 있는데요? 하자보증 받는 것. 어디요? 법률근거가 어딘데?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지방계약법에 나왔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설치하고, 그것도 최초로 설치하고 보니까 수의계약 체결하기 전에 2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고 더군다나 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임대받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법률에 하자보증을 3%만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딱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법을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사전에 기계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했다는 전제 하에서 3%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네. 3%밖에 안 받았으면 기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할 때는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전기 쪽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성능이 조금 안 맞아서 제 성능이 안 나와서, 함수율하고 흡수율, 회수율이 제 성능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시운전은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시운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운전 했을 때 이상은 없었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아무 이상 없다가 나중에 하자가 계속 났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자가 났는데 이 하자보증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거 전혀 예상 못하신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때 당시는 시운전하면서 보수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수가 될 줄 알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도 공무원이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12억 1,500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기계가 가동이 안 되고 지금 고철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혈세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로 소송까지 해가지고 승소판결은 받아 놨거든요. 어쨌거나 사업 납품업체한테 저희들이 대금 받아내려고 그런 절차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회사가 존재해요, 지금?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회사가 2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인데, 자본금이 얼마인데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1억입니다.

이희재위원

자본금이 1억인데 이게 상식에 안 맞죠. 상식에 안 맞잖아요. 자본금 1억인 회사에 12억 1,500만원짜리 납품받고, 그것도 납품받기 바로 전에 설립된 회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업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것 딱 한 건하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회사 폐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법인등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폐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기 법인이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법인입니다.

이희재위원

법인등기만 살아있다고 해서 존재하나, 자본금 1억밖에 안 되면 그냥 설립한 거지,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회수할 확률은 제로잖아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최대한 이 기계를 납품한 회사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데요, 결국 이 책임은? 실무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져야 되는 건가.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자기 돈처럼, 또는 자기 돈보다 남의 돈처럼 사용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개인적으로는 이 슬러지를 납품 받았을 때 이런 정확한 걸 확인을 않고 계약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걸로 자체감사 받았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체감사 결과가 어떤데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결과가 어떻다고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담당 해당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조치인데요? 징계종류가 어떤 건데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견책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견책 정도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야, 예산을 12억 1,500만원이나 해먹었는데 견책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12억, 이건 정도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견책 정도 받아가지고 책임이 회피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대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없는 형편이죠? 대책이.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채무자한테 재산멸실신청을 법원에 의뢰했거든요.

이희재위원

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의뢰해가지고 채무자가 명시기일까지 법원에 출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9월 23일 날짜로,

이희재위원

체포?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감치재판,

이희재위원

그건 별로 효과 없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재산 명시가 된다 그러면 법인통장이라든지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납품하기 두 달 전에 설립된 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이것 납품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영업하고 하지 않고 그냥 법인만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을 정도 같으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가짜로 법인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지, 1억 주고. 그리고 계약 공무원은 견책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했다는 점, 그다음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자본금이 굉장히 열악한 법인이라는 점, 그 법인이 특허를 갖고 있지 않고 임대를 받았다는 점, 이런 기타 사정을 다 고려해 볼 때는 담당공무원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견책 정도 가지고 끝난다는 게,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특정인이 견책 정도 받고 사용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의 자질이 나쁠 것 같지 않는데. 대책도 없고 책임도 견책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양천에 비가 오면 애자교 밑에 있는 하수관거 하수가 그대로 넘쳐서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되고 있는 게 없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안양천에는 양 사이드로 차집관거가 묻혀 있거든요. 차집관거가 묻혀 있는데 일부 의왕 쪽에서 경사지다 보니까 그 차집관거 안으로 나무 같은 것 이런 게 떠밀려 와가지고 일부구간에 차집관거 안에서 막혀가지고 맨홀로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종종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차집관거가 막혀서만 발생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주로 안양천 양변에 있는 차집관거 문제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하수관거의 용량이 현재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비가 오면 그때마다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월류턱을 넘어서 방류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도시에 오·우수 관로가 별도 분리로 시공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차집을 다 못 하고 월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월류를 하는 게 맞냐고요. 안양천으로 지금 정화가 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이 맞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원래는 다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를 해야 맞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도 그렇고 안양, 의왕도 그렇고요. 지금 안양천 양변에는 차집관거에도 당정동 공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에서 우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일 때는 그냥 차집관거로 들어가지만 비가 올 때는 합류, 이렇게 한 번에 차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절히 시공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안양천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깨끗해져서 참게가 살고 있고 1종에서 사는 1급수들도 살고 있고 상당히 물이 정화가 된 상태인데 이게 비만 오면 군포 구간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왕에서도 그렇고 비만 오면 넘쳐서 하수가 그대로, 그래서 본위원도 몇 번 나가봤어요. 시민들이 환경단체에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나가보면 싱크대에서 설거지한 그런 물 같은 물들이 그냥 그대로 방류돼 버리고 이래서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도시의 합류식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물론 한꺼번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군포만 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의왕에서도 또 넘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안양·군포·의왕이 함께 협의를 해서, 안양천 같은 경우는 모두가 해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합류식 하수관거의 용량의 문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블록별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차차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포시에 전체 중에 산본 신도시하고 구획정리 한 당동1지구, 당동2지구, 대야지구, 당동2지구 보금자리주택 이 지역만 오수분류 지역이고요. 금정동 ,산본동, 당동 쪽, 당정동 이 지역은 합류지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합류지역을 우선 개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공장 이전부지라든가 LS전선 부지 7만 4,000평 이런 데는 다 분류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합류지역을 갖다가 분류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기적으로 더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기존도시에 합류를 갖다가 분류관으로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양이나 의왕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오·우수 분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양과 의왕이 안 한다고 그래서 군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군포에서 이 문제를 안양과 의왕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안양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같이 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십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실까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군포시에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게 있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빗물이용 차원에서는 없고요. 지금 대상시설이 앞으로 지붕면적 1,200이상 이런 것은 의무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공사 말고 일반도 1,200이상을 할 때는 빗물차집관거를 해서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되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에 보면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재활용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은 이미 일찌감치 나와 있는데 보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행정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는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당초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하고 빗물하고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하고 하수처리 재이용하고 이게 법이 바뀌면서,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당시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내용이 좀 많이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완비하셔서 빗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적 효과 이걸로 논의하면 사실은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환경적인 문제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 추경 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14년도의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모범화장실도 세 개에서 하나 줄여서 두 군데로 돼 있고 또 아예 개방화장실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2013년 3월 24일부로 석유 및 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주유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의무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9개소가 의무시설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부터 지금까지 다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모집하는 중이에요? 아니면, 그럼 13년도에 했던 9개 업소 주유소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의무시설이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의무시설로?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분들 다 협의가 된 거에요? 그쪽 주유소하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주유소는 의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이게 6월달에 나온 거라 기재가 안 됐구나,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난번 추경 때 잠깐 얘기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나왔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표지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공중화장실 있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주유소 보면 다 주유소 옆에 있고 그러잖아요? 주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차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야 가서 보지만 시민들은 오다가다 저게 공중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인지 모르잖아요. 그 표지판을 바깥쪽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은 어떨까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6개 1,300만원 올렸었잖아요? 그 중에 3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건물주하고 지금 협의에 있어가지고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디자인하고 맞게끔 개방화장실을 명기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주연규위원

그러니까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급할 때는 주유소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게 개방화장실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 앞에다만 붙여놨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시야에 띌 수 있는 앞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들더라도, 이양에 어차피 돈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주유소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주유소에서 설치를 하게끔 저희도 공문을 보낼 거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시민들, 중심상업지역도 그렇고 이런 데는 별도로 개방화장실 안내 입간판을 붙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어차피 상관없네요? 주유소는 의무니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가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네요. 우리가 잘 보이는 데다 만들어서 예쁘게 해 놓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료 25-9페이지 봐주세요.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현황 10% 이상 변경된 공사가 2년간 4건이네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2013년부터 올해까지 4건입니다.

이석진위원

덕고개에서 납다골 구간 오수관로 공사, 이게 오래 걸렸네요? 1년 가까이 걸린 건가요? 1년 넘게 걸렸네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건설과에서 수리사-갈치호수 도로개설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공사를 한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기간이 거기에 일정 맞추느라고,.

이석진위원

일정 맞추느라 그랬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공사금액은 삭감이 됐네요? 그건 어떤 이유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당초 도로개설하면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이 포설이 됐는데 저희들은 설계에 그게 반영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설과에서 도로 내면서 그런 게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공사하고 서로 협의 하에 서로 문제없이 해결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시공사도 물량을 자기들이 시공을 안 하니까요.

이석진위원

그래도 이게 계약내용하고는 별개라 나중에 문제제기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 거죠? 다 끝난 거라 관계없는 거죠? 이거.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준공처리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준공처리 됐기 때문에,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세외수입현황 좀 봐주세요. 여기서 과태료 부분은 지난 연도부터 계속 누적돼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부터 누적된 건가요?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과태료가 어떤 류의 과태료예요? 이것은. 하수과에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 오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질을 BOD하고 SS를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기준치를 넘은 것들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개인이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개인입니다. 주로 근생시설 음식점, 그러니까 오·우수 비분류지역 있잖아요? 대야동 같은 데 납다골 같은 데 이런 데, 그래서 개인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BOD하고 SS 기준치 오버 벌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몇 개 가구라고 하나요? 몇 개 상가에서 언제부터 이게 누적돼 있는 과태료인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64개소인가 되는데요.

이석진위원

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64개소요.

이석진위원

64개소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64개소인데 그 전부터 2008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안 할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세입자한테 어디에다가 뭘 채권확보를 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음식점에도 개인 오수정화시설을 관련업체가 있거든요, 각 음식점에. 그 음식점을 관리하는 개인 업체한테 과태료 부과시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업체에?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만약에 신기사랑채라고 그러면 신기사랑채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이석진위원

위탁이겠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무는 거죠.

이석진위원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매겨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 업체는 거기서 계속 위탁료를 받을 텐데 그러면 과태료는 안 낸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과태료가 지금 미납금액이 3,385만 8,000원인데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안 낼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서 돈 받으면서. 위탁료 받으면서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관리 잘못해서 과태료 맞은 것을 안 낸다? 안 내고 그냥 버틴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석진위원

채권확보는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채권확보를 주로 자동차에다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자동차에,

이석진위원

그 업체에 있는 자동차?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안 내면 자동차 갖다가 공매처리하든가 해야죠. 공매처리 한다고 그러면 낼 것 아니야.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되면 더 이상 법인통장에다 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 지적되기 전에 충분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세외수입의 중요성, 우리 재산세 내는 수입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아요, 우리 군포시에. 세원확보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이게 직영기업인데 하수과가 하는…… 상업하시는 분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과태료까지 물려서 내기 어려운 거라면 조금 이해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 업체를 관리해줘서 돈 받는 위탁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기준치 오버해서 과태료 맞은 건데 그것을 안 낸다? 계속? 2008년부터 그런 거네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은. 2008년이면 지금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년 행감 전까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일해서 되겠어요? 60쪽 좀 봐주세요. 여기 물말끔터 운영하죠? 대야하고 부곡하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증수질 돼 있는데 이게 유입수질이 예를 들어서, 앞에 보세요. BOD가 206.3, 보증수질이 5% 이하, 법정 방류수질 기준이 10% 이하예요. 그럼 보증수질이 내보내는 물의 BOD 단위라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BOD하고 COD 같은 것 방류수질이 보증수질 5%이하로 방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나가는 것은 3~4%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깨끗한 물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석진위원

아니, 보증수질이 5%라는 것은 이 보증수질로 내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것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이석진위원

아니, 법정 방류수질 기준이 10% 이하인데 10%이하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런데도 정화가 잘 돼 가지고,

이석진위원

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더 좋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좋게? 그게 어디 있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 자료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료로 갖고 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대야물말끔터하고 부곡물말끔터하고 똑같은가요? 이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증수질은 똑같아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보증수질은 똑같고요. 방류수질이 처리장보다 약간씩 틀리는데 대야 같은 경우는 지금 BOD가 3~4% 나가고 부곡 같은 경우는 2.6%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자료를 그걸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닐까요? 이게. 뭘 보려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같아요? 방류수질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법정 보증, 유입수질 정도 봐야 비교가 되니까. 얼마만큼 처리가 돼서 나가나, 그런 것 아니에요? 방류수질이 없고 수질기준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실제 방류되는 방류기준이 없잖아요.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러 자료 낸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

이석진위원

너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갖다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게 요구하는 것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 제출된 거라고 보세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위원님, 앞으로 다음부터 낼 때는 저희들이 최종 말부에서 나온 방류수질을 적어서 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감사라고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돼 있는 것은 잘 됐다고 더 격려하고 서로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상수과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런 부분 복사해서 내는 것, 44쪽이나 45쪽 이런 부분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뭘 갖다가 해서 한 건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차라리 사전설명을 하고 따로 별첨해서 자료를 내든가, 필요한 것 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낫죠? 차라리.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