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전덕생 의원 발언

111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4-03-12

전덕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병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녹지공원과,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의 과 제안설명 순서는 회의 등 행사참석 관계로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여성복지과, 시립도서관순으로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먼저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용운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정진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영의 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금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경예산은 서촌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남부도서관 건립 등 시민건강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2004년도 본예산 520억 300만원보다 49억 2700만원이 증가한 569억 2900만원를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확충에 따른 설계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지조성비 등으로 5500만원을, 삼정복지관 오수관 보수비 1200만원 등 본예산 146억 80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실버워크페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비로 1000만원을, 드림악단 악기구입비로 3000만원 등 본예산 181억 24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3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상동 서촌공원 내 서촌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6억 16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억 3300만원 등 본예산 142억 6800만원보다 1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54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환경교육비로 2300만원을, 상동택지개발지구 교통소음 저감대책 연구용역비로 2억원 등 본예산 15억 7900만원에서 2억 2300만원이 증가한 18억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권역별 균형있는 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도심에 남부도서관 건립비로 10억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등 본예산 33억 5400만원보다 24억 2800만원이 증가한 57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예산은 시정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의입니다. 팀장 소개는 인사발령사항의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학술용역비 2억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받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세입 들어올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것만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받아서 하면 되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일단 저희 시비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세입으로 별도로 잡습니다.

전덕생위원

그게 번거로우니까 협약이 됐으면, 2억 중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만약에 50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는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받으면 일부러 우리가 지출하고 나중에 세입으로 받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느냐.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사업 주체가 부천시가 되고 부천시의 의도에 의해서 제안도 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해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실시가 실질적으로 현재의 정식적인 명칭으로 한다면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당초에 8000 예산이 올라왔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8000 중에서 꼭 효과적으로 할 사업만 계속 추진하되 필요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 삭감하고 4000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천 환경교육 실시를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명시하는 부분에서 “부기변경”이라는 문자 쓰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다시 계획 잡아서 추경 때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4000을. 그런데 과장 바뀌고, 담당들도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일반운영비로 온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푸른부천21을 통해서 위탁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해라 하는 뜻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어떻든,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된 관계로 또 일반운영비로 올라왔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또 부기변경하는 절차가 있으면 또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분명이 초래될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부기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과장이나 실무팀에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부기변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아니면 과목이 틀려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조정하셔서 법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그리고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일단 제가 사전에 김관수 위원하고 같이 협의했던 사항인데 또 말이 달라지고 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들이 막힘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소음 저감대책 연구용역비,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제가 100회 때, 연구용역비가 나갔어요, 1억이. 그때 사용한 게 61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61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출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게 6100만원을 사용했고, 그런데 그것 결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안해서 모른다.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개발비 해서 나가는 것, 우리 분담금이 3500 정도 되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3500 정도 계약금으로 우리 것만 주고 그쪽에서 내는 걸로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해 옴에 있어서 많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 시, 도로공사 또 토지공사, 우리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합의서 또 주민동의서
옥수

이옥수위원

합의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합의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돈을 대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3분의 1씩 해서 내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전에 6100만원 줄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1억 줄 때도 다른 데서 살린 게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살렸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살리면서 이 금액은 지금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중 어느 쪽이든 잘못된 쪽이 있으면 그쪽에서 다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고 예산을 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6100만원 들어간 것 그냥 날아간 거나 다름없어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옥수

이옥수위원

처음에 돈 받아 갈 때 이것은 다 환수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결위원회 가서 살려 줄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6100만원은 우리 부천시만 부담한 거고 다른 데는 분담이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받을 생각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뭐 하러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삼자가 내기로 약속돼 있으면 같이 내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부천시 자체적으로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천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차후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돼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것을 재정신청을 냈었습니다. 재정신청을 낸 결과 50 대 50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지시됐는데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자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돈 받아 갈 때는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돈은 토지공사든 도로공사든 제일 많이 부담되는 쪽으로, 부천시에서는 부담 없이 다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우선 연구용역비를 받아 가는 겁니다 해서 그 연구용역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또 이것 집어넣어 주면, 그것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만 용역을 줘서 실시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와 부천시 이렇게, 시장님과 토지공사 사장님, 도로공사 사장님 세 분이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3개 기관이 기존에 투자한 것까지 합쳐서 3분의 1씩 분담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금액도 제일 적으면서 2억씩이나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계약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그것을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그쪽에서 잔금으로 다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옥수

이옥수위원

계약만 해 놓으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계약금으로 주고 다 끝난 다음에 그쪽이랑 그쪽이랑 해서 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걸로 주민들의 동의도 받았고 또 부천시, 도로공사, 토지공사가 합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이것 협약서 체결했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때 협약서 한 장씩 위원님 앞에 놔두면 그것 보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전덕생위원

협약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협약대로 안하면 저희가 문제 삼을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2300만원 예산이 있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교육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교육 주체는 우리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겠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민간에 위탁하고 이런 것 아니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최해서

박종국위원장대리

주최해서 강사초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천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 생각 안하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본예산 확정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내시를 예상해서, 이 정도일 것이다 해서 기정 세우신 거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거기에 따른 것을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기정을 세웠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예상해서. 그러고 확정해서 내시가 됐어요, 국·도비가.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성국

조성국위원

내려왔죠? 정확하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가내시 돼서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게 내시됐어요. 작년도 우리가 0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시를 해서 확실히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증감내용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돼서 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증 되는 부분이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죠. 기정에서 경정은 전부 증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9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9쪽 위에 보면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해서 기정 1억 5359만 9000원에서 증이 421만 6000원 해서 1억 5786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경정에 증이, 국비 298만 3000원, 도비가 127만 8000원이 증 되는 바람에 421만 6000원을 증해 달라 이렇게 됐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88만원을 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시비가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도비, 국비만 내시됐지. 우리가 기정을 세워 줄 때 이것 가지고 장애인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감한 데는 시비를 증 시켜야 되는 거고 왜, 국·도비 내시가 잘못됐으니까, 감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비를 올려 줘야 되는 거고 국비나 도비가 증 된 데는 시비를 깎아야 되지, 그래야 그 금액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나 도비 내시가 확정돼가지고 증 된 것은 전부 올려 주고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 내시가 잘못 됐다고 감 된 것은 깎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게
성국

조성국위원

제 말씀을 더 들어 보시라고. 한 예로 어느 단체에 우리가 올해 1000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1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어요, 한 200만원. 그러면 그 단체는 1200만원 쓰고, 또 어느 한 군데 1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국·도비가 잘못돼가지고 100만원 깎였어. 그러면 그 단체는 900 가지고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국·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증이 됐으면 그만큼 시비를 깎아야 되는 거고 감이 됐으면 그만큼 시비를 올려 줘야 되는 거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의 국·도비 내시고 확정내시고 이렇게 할 때는 기왕의 시비는 변동이 없는 대신에 국비, 도비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게
성국

조성국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시행도 안했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예상하고 집행부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감으로. 그래서 확정돼서 내려왔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나 도비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증 된 것은 증 해 주고 감은 깎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예산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로 해서 이번 당초예산 확보시에는 국·도비를 얼마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것은 예시예요. 얼마 정도 줄 것이다.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얼마 줄 거니까 너희 이것 가지고 써라 하고 예산을 올려준 겁니다. 승인을 받으라고. 알기 쉽게 장애인복지센터는 1억 5359만 9000원 가지고 1년을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국·도비 426만 1000원이 증 돼 있다고.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 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를 거기 사업에 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깎아야지. 이 돈을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1억을 승인해 줬니까 국·도비가 늘어났으면 시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성국

조성국위원

당연하지.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에서 국·도비, 시비를 이번 추경과 같이 확정내시 할 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또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를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주간보호시설은 88만원 깎였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기정에서 경정이 깎였다고요, 국·도비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도·시비 확정내시로 해서 이렇게 부담하라는 공문서를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결하기 전에 본예산에 확정시켜 준 게 있습니다. 국·도비 예시를 해서. 시비를 여기에 얼마 정도 퍼센티지로 한다면 저희가 퍼센티지로 계산할 거고, 실지 계산적으로 해서 증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깎인 데는 시비를 보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증이 온 곳은 그것을 삭감해야 된다, 우리 시비를.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그것 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증 된 데는 더 올려 주고 삭감된 데는 그냥 삭감시키면 예산이 다른 것 아니에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국·도비 내시문서하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10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도 기정에서 경정이 깎였어요. 350만원이 깎였다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국비하고 도비 내시가 잘못돼서 깎였으면 시비를 올려 줘야죠. 이 금액 가지고 쓸 수 있게끔. 350만원 시비로 올려 줘야 되는 것이 정석이지. 그래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증 된 데, 감 된 데 사항을 기정과 경정에 차이가 있으니까 국·도비 내시된 퍼센티지 가지고 오세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지. 국·도비 내시만 되면 무조건 올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13쪽에 보면 점자도서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가 구 농촌지도소 자리죠? 부천대학의.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터치미도서관 개관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터치미도서관은 여기에 돼 있는 대로 2005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1년 7개월 정도 남았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1년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터치미도서관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도서관을 만들고 인쇄소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상에.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그게 64년도 건물이면 벌써 40년 됐어요. 그 건물에 자꾸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같이 겪고, 지금까지 겪었으니까 조금만 고생하시면 좋은 시설로 갈 수 있게끔 아예 이러한 돈을 터치미도서관에 뭐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자꾸 돈 들여 봤자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여기에 1200만원을 들여서 몇 년을 더 쓴다면 모를까 1년 정도 쓰기 위해서 12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비가 많이 올 때 샌다면 방수 같은 것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그 내역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사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팀 운영에 평가위원은 어느 분이 됩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평가위원은 사계의 권위있는 대학교수분하고 복지회관 관장급하고 그 다음에 NGO단체하고 또 각 해당되는 과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다음은 5쪽에 광복회 추도식장 영정대는 추도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설치장소의 행사장이 몇 평 됩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거기 장소가 보훈회관 내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윤종

정윤종위원

대략.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100여 평 됩니다. 회의실 전체면적이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500만원짜리 영정대면 몇 평 차지하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이게 450만원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450만원짜리 영정대면 몇 평을 차지합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한 쪽 벽면으로 해서 높이가 1.5m, 폭이 1.6m로 1단에 40위씩 해서 2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정사진 크기를 40 내지 47㎝로 해서 쭉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영정을 몇 개,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2단을 만드는데 1단에 40위를 모십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40위 2단, 그러면 80위를 모시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6쪽에 부천점자도서관 운영인데 3000만원을 인건비 부족분과 문학의밤 개최를 어떻게 나눕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도서대출 해 주는 사무원 신규채용이 1371만 6000원이고 점자백일장 개최가 350만원, 운영비 부족분이 1315만 6000원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3쪽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은 자원봉사자 대상인가요, 아니면 복지 종사자 대상인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주로 복지 종사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봉사자.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재향군인회 또는 보훈단체, 모범유공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유공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우수 봉사원
선재

한선재위원

유관단체의 요원들이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해당자들이 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주로 단체 봉사자들이 해당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 어떤 기관의 자원봉사 내지는 종사자들한테 주는 시상제도 아니에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주로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직원개념보다는 단체의 봉사회원들, 우수 모범봉사회원들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보수 자원봉사자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년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예산 한계상 그 정도만 저희가 했습니다. 20명 4회 해서 80여 명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뭘 주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주는 것이 벽시계가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이 일부 있었고.
선재

한선재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은 일반적으로 삼정복지회관, 고강복지회관, 심곡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시설들을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한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쪽의 노숙자쉼터의 운영기관은 어디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삼정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명 정도나 수용돼 있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2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간에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고, 야간에는 사고가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남자.
선재

한선재위원

주간도 남자인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남자가 아주 건장합니다. 싸움을 말릴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야간에도 그래야 되겠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야간에도 틀이 잡힌 지도사를 배치해서 술 먹고 싸움을 하면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급료는 얼마 정도나 받나요? 주간에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여기 1797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만 주간에도 인건비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50만원 정도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도서관 유지보수, 아까 조성국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것 보수가 꼭 필요한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집을 가 봤습니다. 건물을 가 봤는데 1층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물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상시에도,
선재

한선재위원

몇 평 정도나 돼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 평수는 2칸 정도 돼 있으니까 10여 평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2005년 7월에 새로운 시설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쓰기 위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까지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1년만 참아라 이렇게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권고하지는 않으셨나요? 어차피 내년에 이사를 가니 조금만 참아다오 이렇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권고는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니까 저희한테 가능하면 해 달라는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에 사회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팀 운영비에서 지표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위원회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정해진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할 경우에도 지불하는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디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근거가 뭐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비성격이나 지급기준을 정한 내용을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지표개발연구자문비라든지 평가위원수당이라든지 평가분석자문비를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관장님들 아니면 NGO단체 임원들께, 참석하신 분들께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런 금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신 건지요? 예산편성기준.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특별한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 정도 자문비 등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내적인 관례라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내적인 관례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하고 관련돼서 이와 유사한 사례나 관례가 있었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관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자료를 찾으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평가지표 개발에 따른 소요기간이 있겠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어느 정도를 기간으로 생각 하고 계시는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월 말까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언제부터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심사기준작성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면 계속 연계돼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여 걸쳐서 이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4, 5, 6, 7 해서 3~4개월 정도,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전반기 중에 거의 완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에서 아까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한다고 그리고 시상금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의날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날 기준은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면 고엽제 창립 1주년 우수회원 시상이라든지 적십자 창립 11주년 기념에 따른 우수 적십자회원 봉사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기가, 또 사회복지의날도 하나의, 9월 7일이면 9월 7일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사회복지의날 전체 사회단체들을 다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날 그 다음에 해당 단체의 특정 기념일 해서 4회 정도가 된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몇 개 기관이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사례로 보면 한 8개 기관 단체에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8개 기관인데 일단 4회로 한다고 하면 4개 단체밖에 못 가는 거네요? 인원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4회로 말씀하신 건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보통 시상금 3만원은 시계라든지 그런 시상품으로 지급했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벽시계가 70%, 문화상품권이 한 30%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밑에 다목적복지회관, 부천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시상금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시상금제도는 제가 연도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들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복지회관 간의 건전한 경쟁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1년에 1회 걸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그중에 최우수에 대해서 1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복지회관의 평가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은 저희 자체보다는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숭실대학교 정무성이라는 전문 교수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든지 해서 주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다목적복지회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었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왜 하게 됐느냐면 작년도의 경우에 나머지 6개 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정기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심사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제하고 나머지 시비로 지원되는 3개 종합복지관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반 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목적복지회관은 그런 평가기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은 특별하게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는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시면 농아인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농아인협회로 가게 되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농아인협회에서는 그동안 농아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없었나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 자체 내에서도 없었습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아 그리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계속 시키라고 정보관리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에 지속적인 주문을 했었는데 그동안 없었다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각 장애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농아인의 경우에는 수화를 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 이런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 성격이.

이재진위원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어디죠? 이 컴퓨터가 놓여지게 되는 곳.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원미구청 건너편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장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대의 컴퓨터가 들어가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컴퓨터 6대하고 프로젝터 1대, 스크린 그 다음에 책걸상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현황하고, 현재 강사가 섭외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

만일 농아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요구가, 이런컴퓨터교실이 시각장애인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일단 점자로 점자도서관, 전에 부천대학 옆 건물 그 안에 컴퓨터 2대를 놓고 실지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교육하는 데.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서 컴퓨터를 봤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장면은 못 보고 그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제대로 구동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수적인 다른 장비가 없어서 활용이 적게 되는 편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그리고 농아에 비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집중교육이 필요한 거죠? 강사 한 사람당 수강생 한 사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셨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것이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회기 중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득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 시기적으로 차기 의회에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쪽에 보면 점자도서관 운영비 부족분이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왜 부족한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04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4/4분기에 지원해야 될 점자도서관 운영비-인건비-예산을 누락시켰습니다. 물론 저희 실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점자백일장을 개최하려고 하니까 350만원이 필요하고 다음에 도서대출원 한 사람 사무원을 채용하려다 보니까 1371만 6000원이 부족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4분기 운영비 일부 부족분이 1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37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본예산에 4/4분기 운영비를 편성 안했다는 얘기예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일부를 편성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편성 못 시켰으면 받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어느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아픔을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물론 말씀은 좋은 뜻입니다만 저희가 연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오던 규모라든지 또는 그 취지에 맞게끔 활동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돼서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누누이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센터 내부적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한 예산서가 있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이 어렵거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난 2월 3일자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정진환입니다. 금번 2004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1쪽부터 27쪽까지, 예산서는 85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체육지도자가 초·중·고 해서 68명인데 20명은 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48명은 시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초·중·고 체육지도자 수당은 100%, 누구나 다 수혜를 받게 되겠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열 군데는 주지 않습니다. 저희 운동부에서 가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순회하는 데도 있고 공석인 데 도 있고 그래서 열 군데 빼고는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근무하고 있는 학교나 개인은 다 준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문제가 없는 데는, 문제가 없거나 중복지원 안 되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4쪽 소사국민체육센터 선진체육시설 견학은 소사체육센터만 가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사체육센터만 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공단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진체육시설 견학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처음 가는 건가요?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없었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없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 관련해서는 처음이라는 얘기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부천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근무하시는 체육 관련 종사자들도 확대해서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외국의 선진체육시설이나 제도들을 도입해서 부천에도 벤치마킹을 오게 해야 되겠네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운영 측면에서 특히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3개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사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기, 사실 이것은 의회 요청이 있어서 의회와 같이 다녀올 부분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까지 하셨으면서 그런 얘기를 속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선진국 체육시설을 견학하신다는 말씀이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당체육관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은 매년 한 1억 5000만원씩을 지원하나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매년 해야 되겠네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정도는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학교 시설에도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주민이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른 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는 없는데 도당고 수영장만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럼 다른 데도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형평상.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이월사업으로 해서 못 지은 몇 군데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만약에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면 시비가 일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관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대주고 그렇겠네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자부담 9600만원은 주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은 운영해서 들어오는 비용도 있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표현은.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교육청을 얘기한 것아니에요? 그 앞에 9726만 9000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실제로 자부담은 대체로 운영수입 부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내는 수업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월 회비.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씩 받나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4만원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이게 이용료가 거의 비슷한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영장이, 시에서 보조해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민간하고 틀리겠지만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국민체육센터는 5만원인가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만원입니다. 처음에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시설이 사실은 소사체육센터만큼의, 최근에 지었습니다만 시설이 좀 불비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에게 좀 싸게, 낙후된 지역이니까 하고 그것을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수입을 많이 향상해서 시 보조금을 줄여 나가야 되겠네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것은 초기에 여러 가지 인건비성으로 새로 들어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잘해서 자부담을 많이 늘려서 시 보조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강사, 일용직 인건비 이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교육기관에 대해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나요? 어떤 근거로 지원하나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학교경비 지원이지만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각 학교에서 평생교육 일환으로 제과·제빵교실이나 꽃꽂이 또는 컴퓨터 이런 것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상대로. 그럼 지역주민들 상대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으면 차후에 컴퓨터 강사비도 시에서 보조해 주실 건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경우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경기도 도당체육관 해서 학교하고는 별개로, 물론 관장이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을 채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게 어떻게 학교하고별개예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게 어떻게 학교하고별개입니까. 학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학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학교하고 별개예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학교 내에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를 하고자 하는 주체는 학교장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도 도당체육관입니다. 거기의 관장한테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체육관 관장이 누구예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겸직으로 학교장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등록돼 있나요? 따로.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에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체육관만 따로.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요.

박종국위원장대리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내막적으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주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주체가 학교가 맞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도 직할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별도 조례가 있나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에 도 조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별도 조례를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이 내용에 부언해서 제가 상기시킬 부분과 질의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당고 다목적체육관은 어떻게 지어진 건지 아십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대한민국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들여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쓰는 체육관을 지어서, 대한민국에는 2개밖에 없어요, 이런 체육관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체육 과장님은. 이런 체육관은 체육관을 짓는 돈을 댄 사람들이 나누어서 운영비를 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누차 질의도 했고, 이번 시정질문에도 나온 내용이죠? 시정질문 들어 보셨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들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시정질문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그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 체육관이. 1년에 평균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용하는 주민 인원은 약 800명 정도 된다, 6만원에 갈 것을 4만원에 이용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부천시는 돈 주고 춤은 학교가 추는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처음의 목적대로 운영하기를 위해서 예산을 계속 대 줄 것이냐, 아니면 체육관 지었을 때 대준 돈을 떼인 셈 치고 손을 털 것이냐 이것을 부천시가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돈을 줘서 체육관 지었는데 합리적으로, 원래 설립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손을 떼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평균 1억 5000을 지원하는데 툭하면 문을 닫아 버려요, 학교장이. 그 운영권자는 학교장이에요. 책임자는. 돈은 시에서 대줘, 그런데 학교장이 싫다고 하면 문 닫아 버려요. 운동하다가 학교장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또 시에 무슨 수리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이런 시설물입니다, 도당고 다목적체육관이.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겁니다. 평균 1억 5200을 우리가 10년을 적금 들면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주민전용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돈 주고도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할 바에는, 돈만 계속 집어넣을 것이냐, 차라리 그 주변에 4,500평의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거기에 지어 줘라. 이렇게 돈 대주면서 궁색하게 구걸하면서 체력단련 하려면.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 도당고 체육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을 때 부천시가 15억을 대줬는데 15억을 떼어야 돼요. 떼어 주고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운영비를 안 주고 그 돈으로 그 옆에 주민전용 체력단련시설을 지어 줘야 돼요. 부천시가 이렇게 돈을 댈 바에는. 지금부터라도 중단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지은 이런 시설물이 안양 평촌에 하나 있고 공교롭게 부천 도당동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는 나한테 뒤집어씌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되고, 저는 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깎는 대신 이 시민전용 체력단련장을 그 옆에 지어 준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절약을 하자, 1억 5000을 3년만 보태면 땅 살 수 있고 또 4년만 보태면 지을 수 있고 그래요. 얻어 쓰기 정책에 돈만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번에 도당고에는 디지털도서실 6900, 헬스장에 또 사준다고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학교에는 기타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없을 때보다 훨씬 시민이 손해 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체육관에 하루 들어가면 2만원 한 달 들어가도 2만원이에요.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전문 체력단련시설을 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교장선생님 왜 학생들 체육관을 시민들한테 줘서 시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느냐고 못하게 해요.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에어로빅도 하고 헬스도 하면 노래 나오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 체육관은 잘못하면 부천시가 돈을 안 대면 창고로 전락하거든요. 돈 대고 같이 지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툭하면 문을 닫아 버립니다. 지금도 문 닫혀 있습니다. “왜 문 닫아 놨어?” 그러면 닥트가 썩었는데 지은 회사가 부도나 버렸으니까 연대보증한 건설회사한테 고쳐 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문이, 내가 알기로는 5~6개월 닫혀져 있어요. 이것 돈만 댈 것이냐. 제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위원님들도 주변 학교에 이런 공동투자 하는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함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알 만하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모르고 계속 돈 달라면 주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부천시에 와서 달라고 합니다. 주게 돼 있잖아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이게. 이것도 73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는 다이렉트로 부천시에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주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학교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의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보조로 1억 4500과 합해서 총 운영비가 3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3억 4000이면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현재는 수리 중이라서 문도 안 열고 있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언제쯤 수리 준공된다고 합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저께 다녀왔는데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평면으로 나가다 굴곡진 부분이 한 15m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길면 한 2개월, 짧으면 1개월 내에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일반인은 사용료를 4만원 받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은 저기가 없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무료인데 거기에 수영장이 처음 개장했을 때 상당히 이용인이 적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소사국민체육센터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근에 담장을 같이하고 있는 타 학교 학생이 사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통계는 못 가지고 있고 월 평균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통계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자학교 학생 아니면 일반 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용은 거의 없었고, 아니면 돈을 지불해야 됐었겠네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만 사실 타 학교에서 와서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 어려움이 뭐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위치로도 그렇게 타 학생들이, 이쪽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 와서 사용한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 간에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돈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선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종

정윤종위원

접근이라는 것은 거리상으로는 담 하나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그 앞에 있는 학교 말씀이시죠?
윤종

정윤종위원

예를 들면 북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협의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타 학생들이 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김삼중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학교장의 횡포가 아닐까?
삼중

김삼중위원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삼중

김삼중위원

운영비를 받으려고 시민한테 공개하고 자기네 학교 학생들한테만 수영시간을 주면 나머지 일반 시민이 해야 되잖아요. 하기가 좀 어렵겠죠. 운영비를 9000만원 받아내야 되니까. 이용자들한테 받는 돈하고 여기에서 대주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억을 벌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타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부당할 수 있겠네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부라기보다는 거기 시설이 사실 간단합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시설하고 위에 농구나 할 수 있는 마룻바닥시설 세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아주 작고 그래서, 주가 수영장인데도 아주 규모가, 25m짜리 레인 7개 있는 단일,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민들한테 남은 시간을 전부 개방한다면 타 학교 애들이 몇 명이 와서 쓴다고 하면 물론 말릴 것은 없겠지만 사실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이고 또 수업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쓰는 시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안 들어오지만 타 학교에서 오기가 어렵고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타 학교도 쓰게 돼 있어요.
윤종

정윤종위원

쓰게는 돼 있지만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해서 사용을 안하는 건지 혹은 사용하는 데 제한요소가 많아서 안하는 건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께서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크다고 보십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학교 측에 약간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수영장을 보유하고 학교 측의.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체육관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 구입비입니까, 옷장(라커) 수리비입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헬스기구도 지금 일부 있는데 거기에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더 사고 그 다음에 거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조상 들어가는 데서 신발을 벗어서 다시 운동시설을 지나서 저쪽에 라커를 만들면 거기에 옷을 넣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라커시설도 필요합니다. 그 라커시설과 운동시설 일부 보강 그렇게 하려고, 그저께 저희가 가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떤 기구를 보강할 예정인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날 돌아본 것 명칭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러닝머신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필요한 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윤종

정윤종위원

옷장만 해도 어느 정도 될 텐데, 러닝머신 보통 한 대 가격이 여러 차등이 있지만 250만원씩 하는데 이것 헬스기구 보충이 아니라 옷장(라커) 수리비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토털은 원래 3700만원을 해서 그 안에 헬스기구며 더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900만원, 저희 시에서 1000만원 그래서 3900만원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하는데 주가 헬스기구와 라커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것도 도당고에 있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당고 2층 좌측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위에 것 하고 명칭을 틀리게 해 놨어요? 도당체육관, 도당학생체육관. 헷갈리게 만들어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물어봐야 될 질의가 약 40분에서 1시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으니까 점심식사 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24쪽에 민간위탁금 보면 종합운동장에 특고압 케이블 교체하고 부천체육관 영사기 그 두 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시고,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내체육관 주차장이 유료화되는데, 유료화되죠? 4월 1일부터.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단체대관을 했을 경우에 보통 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니겠어요, 이용자들이.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때도 주차비를 무나요? 대관료 물고 주차료 물고 그러나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용자들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단체대관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대관을 한 5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관을 한 고객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주차요금을 무느냐는 얘기지.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안 받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토요일 오후는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녁때는 19시까지만 받고 그 후에는 안 받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토요일 오후는 받는 다는 얘기네요? 대관료를 내고 주차비를 내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단체가 특별하게 대관했을 경우에 거기에 오는 고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장이 송내체육관 부설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단체로 대관했을 경우에는 주차료를 받으면 안 되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관료 물고 주차료 물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를 쓰겠다고 대관을 신청해서 50명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다만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하면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 제일 문제가 인근 공장들의 장기주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표시가 있다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다 무료로 할 수 있고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한 달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체육청소년과장은 부천시의 모든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천시 지방공기업의 관리감독에 시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계시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체육 부분에 관해서.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 부분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공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는 지도 감독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같은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관계가 더 많다고 보고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은 기획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 부천시 체육청소년과하고 동등한 협력관계 체제다 이 말이십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리상으로나 행정학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명칭의 구분은 확연하게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등하다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보조사업, 저희가 위탁금을 줘서 정산을 받고 하는 회계처리과정에서의 지도 감독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탁금을 줘서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관리자로서의, 감독자로서의 측면이 훨씬 강하지 어떻게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지도 감독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법리에 맡도록 해야 된다고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부천시에서 위탁을 준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원소유자는 시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가 주인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위탁기관이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법률적으로 이 위탁기관에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아니죠. 민간단체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부천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겠네? 지금. 아직 못하셨어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감히 다 했다고 말씀 못 드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시설의 일부는 못 가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적어도 부천시에서 1년에 100억 이상을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가 보셨겠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전부 다 가 보셨어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장은 다녀 봤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까지는 못 갔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종합운동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약 1200억의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아주 거대한 체육운동시설입니다. 거기 한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둘러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적하고 지적했던 사항은 풍림건설에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일부의 공정이 하자발생 도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 사업들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이 건설공정상에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까지 부분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하자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줍니다. 시민의 세금을 1000억원 이상 들여서 만든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문서로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문서로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시설사업소로 보내서 즉시 하자보수를 법률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 관리하고 있는 국궁장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 국궁장은 도비나 국비 지원은 1원도 없이 순수하게 시민의 세금으로만, 부천시비로만 40억원을 들여서 지었고 1년에 운영하기 위한 돈도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궁시설에 관계되는 인원이 2, 30명에 불과하다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세금내서 그것을 운영비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국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설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다시 국궁장 가 봤습니다. 지금도 크랙이 가고 지반이 침하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cm가 넘는 올 콘크리트(ALC) 부분이 크랙이 쫙쫙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자보수기간 전에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하시기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안은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책임자로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담당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부천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민들이 국궁장을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주지 말아야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두번째 사항도, 보수문제도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또 다음 2회 추경예산 할 때까지 계속 체크해서 과장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4쪽 송내체육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00만원의 예산 요구가 있는데 이 4200만원의 수요는 주차관리원 2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주차관리요원은, 송내체육관을 맡고 있는 법인에 그대로 위탁사업비로 4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맡고 있는 석왕사 측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게 동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지역주민 의견 어떻게 받으셨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송내2동 주민들 전부한테 다 받았어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동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하고 제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계속 내용이 일부씩 수정돼 온 것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동사무소 앞에 있고 또 현재 송내사회체육관이 주로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도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인근 사람들이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감이 있고 현재 운영법인에서 맡는다면 반감이 없고 또 주차요금이 지금 맡고 있는 법인에서 하면 적어지고 이런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게 그 시설은 아까 어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내사회체육관의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여쭤 본 것은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여기 시청이나 의회 앞에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받고 있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부설 주차장입니까, 단독 주차장입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부설 주차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매하게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지위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법인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인이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공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거기에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총괄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도 검토했고 기존에 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에 할 것이냐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두 건 중 저희가 어느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양측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를 했지만 거기로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거기로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본 결과는 그쪽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의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를 더 원할 겁니다. 이거 동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보다, 왜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돼. 이것 잘못하면 그 앞에 공장들 있죠? 여기 가 보셨어요? 송내체육관에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가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장에서 주차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근에 주민들 없어요. 전부 공장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위탁돼 있는 송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위탁사업비를 어느 법인에 더 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하여간 이 예산은 동료 선배위원님들하고 다시 계수조정 시간 동안에 충분한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고 섬세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민간이전 복사골 전통편사대회 300만원 예산 어디에 줄 겁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성무정에 드릴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성무정에,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해 오던 행사를 예술제에 주지 아니하고 전통편사대회를 따로 개최하겠다는 거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일부 지원했었는데 편사대회를 순수한 문화예술로 할 것이냐 체육 쪽에 가까우냐 그런 논란 끝에 저희 쪽으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본예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본 위원이 과장과 국장께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여러 군데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안부터는 보조금이나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지 분명하게 예산서에 기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문화예술과에서 얼마 나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얼마 나가고 무슨 복지과에서 얼마 나가는지를, 어느 단체에 얼마 나가는지를 알 수 있지 그냥 민간이전으로 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단체 모든 보조금들은 하여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예산안에 어디 어디 나간다는 것을 꼭 기입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반드시 표기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늘 예산은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은 없지만 새로 과장으로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설명을 하러오셨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도 봤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협약서도 검토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모체인 고강종합복지회관에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의 분관개념으로 작은 타이틀로 본계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두 가지 문제인데 그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저희 것하고 고강복지회관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규정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 쪽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시의 입장으로 표명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유는 저희가 대기 어렵고 다만, 우리가 계약자로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해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근본적인 모체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회과 또 하나의 분관 개념인 저희, 또 위원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협의해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분관으로 설치되었을 때 가톨릭대하고 기본적으로 구두로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첫번째 뭐냐, 고강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옆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면 직원들도 네트워크가 서로 돼서 많이 고용하지 아니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위탁법인을 운영하기 보다는 우리가 고강복지관을 가톨릭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묵인해서 협약체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강복지회관보다 직원도 더 많고 위탁비도 더 많아요. 그리고 사업도 전혀 달라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다. 고강복지회관 관장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겸임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을 절감한다는 원래의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협의해서 위탁법인 새로 선정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가톨릭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건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원계약이 아직 만료, 2006년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려면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금이 안 가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5쪽에 종합운동장, 시민운동장, 동네체육시설의 경비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경비용역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죠?

박종국위원장대리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사장이나 담당 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되시겠어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하기 그런데요.

박종국위원장대리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이재진위원

종합운동장하고 시민운동장,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경비용역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무단으로, 불법으로 노점상단체들이 저희 시설물에 들어와서 불법행위를 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지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고발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또 경찰에 고발을 해도 사실 단체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핍박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크게 제지를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점상의 불법행위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사전예방을 하고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특별히 더 많았었나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물리적 충돌을 공단 측에서 직접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 용역회사가 부천에 있나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용역 관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부천에도 있는데, 프로텍션가드라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정식 용역회사는 부천에 한 곳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박종국 간사님께서 영사기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 부속서류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영사기를 통해 영화관람을 돕기 위해서 영사기를 설치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것은 부천체육관 소관인데 제가 그 전에 부천체육관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사기 구입은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체육관에서 2004년도에 영화상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상영을 체육관 자체에서, 행자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체육관의 시설을 좀더 활용시켜라. 이런 게 중앙 지침이다 보니까, 영화상영을 하게 되면 체육관의 주변 공간하고도 상당히 어울립니다. 일반 CGV극장 같은 것하고는, 저희들은 대형 극장으로써의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일반 영화상영관하고도 크게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고 영화상영 추진을 위해서 영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 1년간의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영화상영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프로 배급하는 회사하고 일단 추진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화상영을 위한 각 시설들이, 영사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스크린도 구입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동식 가변석이 추가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영화상영하는 데 조건이 더 좋은 상황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면 문화혜택도 상당히 제공해 줄 수 있고 시설이용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이 영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급사를 통한 개봉영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상영이 다 돼서 비디오로 시판되는 그러한 영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정식 개봉관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봉관을 할 때는 사실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 차원까지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개봉이 다 되고서 이미 지나간 것을 했을 때는 그것도 경쟁력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면 개봉관에서 막을 내릴 당시에 충분히 흥행이 된 프로에 대해서만, 그것을 바로 다음 상영을 위해서 관객은 계속 오지만 상영을 못합니다. 대부분 영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면 영화프로그램 받는 데도 비용이 싸게 들고 또 히트된 흥행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도 마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유료화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식 영화관에 준하게끔 여러 가지 기금이나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을 내지 않는 건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문예진흥기금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약 1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무료도 아닌 유료화를 하고 거기에 문예진흥기금까지 낼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상영관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극장이 CGV가 대체적으로 주 세력이 되는데 대형스크린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사실상 부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스크린의 화상도도 중요하고 거기의 음향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부천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부천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운동경기장에 적합한 음향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한 음향시설과 기존 영화관의, 상영관으로써의 음향시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따른 화상도 역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료관이 아닌 유료관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통한 시민의 보다 많은 접근을 유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유료화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니까 일반 상영관이 예를 들어서 6,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들은 2,000원 정도,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러한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수준에 맞춰서 시설이 갖춰졌을 때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와서 상영하는 것을 관람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이 기존의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혹시라도 들어서게 되면 일반 시민이 아닌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상영을 할 수 있는, 협조를 받아서 운영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에는 좀 시민들이 불부합할 것 같다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는 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본예산 누락분이, 예산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름 현상료라든지 필름 구입비,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것이 기존에 계속 해 왔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시킨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설을 하기 위한 건데 나중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다는 건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됐는데 추가 부분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에 있는 무인경비수수료 어느 체육관의 경비 강화를 위한 무인경비수수료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체육관에 원래 경비들이 있어서 사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세콤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는 사람도 있고 세콤이라고 하는 무인경비업체에서 용역도 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렇게 되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취약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경비가 정문에만 있다 보니까 사고발생도 있고 해서

이재진위원

야간경비 때문에 세콤장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도 야간에 숙직하시거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경비도 두고 세콤시설도 하고 그런 건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다른 체육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가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종합운동장은 세콤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돼 있고 또 내근도 하시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종합운동장 전기용량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지중인입케이블 교체공사가 단순히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현재 놀이광장 있는 쪽에서 우리 전기실까지 지중선으로 묻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전에서 점검했더니 그 자체 케이블이 충분히, 전기를 썼을 때 과열이 되지 않을 만큼의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보호가 돼야 되고 땅속에 수분이 있다 보니까 수분도 충분히 차단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초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해서 한전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된 사항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종합운동장이 한 2년 넘었나요, 그런데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부족한 원인이 뭐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당초에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왜 그렇게 모자라게 했는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전에 그런 답변도 있었거든요. 하부공간 이용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놀이시설 디노랜드는 전기를 어디서 쓰고 있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것을 쓰는 거죠.
윤종

정윤종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쓰고 있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전기사용료는 물론 내겠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전기 부분만 이야기할 때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전기시설에 대한 것은 요금 경우에는
윤종

정윤종위원

예를 들어 요금은 물론 부과를 시키겠지만 그 외에 시설보강사업비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시설보강에서 이번같이 지중선 교체 같은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뭐
윤종

정윤종위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물론 시에서 부담하는데 놀이시설은 부천무역·개발이잖아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 전기사용료는 거기에 부과를 시키잖아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거기에 따르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전기시설보강사업, 승압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 상가를 임대하든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기가 좀 모자란다 아니면 보일러 시설이 용량이 적다 이러면 집주인이 천상 하고 임대료를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윤종

정윤종위원

물론 시설비를 부담 안 시키면, 잘해 놓으면 당연히 거기 임대료에 부과를 시키고 하지. 그런데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박종국위원장대리

정윤종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케이블이 지중화로 되어 있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도로 쪽에서 종합운동장 변전실까지 들어오는 케이블을 교체한다는 거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승압공사도 같이 합니까?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승압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럼 케이블만 교체하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케이블만 교체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승압공사가 아니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놀이시설 전기가 종합운동장 변전실에서 가고 있는 거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놀이시설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쪽 케이블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지금 승압으로 해서 한전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 케이블상에 문제가 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케이블 자체에 문제가 있다?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받아야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런데 이게 하자로는

박종국위원장대리

하잔데, 규격이 안 맞는 케이블을 묻어 놨으면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당초 준공할 당시에는 충분히 그것이 설계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다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박종국위원장대리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부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 사항을 질의했어요. 놀이시설 쪽에 자꾸 시설을 늘리면서 과부하가 걸리면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이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다 보니까 케이블을 굵은 것으로 교체하려는 것 아니에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전기 쪽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변전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전실 자체에서 용량을 넓혀 주고 적게 하는 문제지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승합공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승압공사냐 케이블 교체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승압공사고 승압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케이블만 굵은 것으로 교체해 주면 선이 열을 안 받아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게 변전실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외부에서 변전실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문외한인지 몰라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박종국위원장대리

전기와 관련해서 여기 전문가도 있고 본 위원도 그쪽을 잘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답변만 길어지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어요. 변전실에는 과부하가 안 걸린다, 변전실 승압도 안한다. 다만 인입케이블이 열을 받으니까 그것을 교체한다. 이 내용이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우린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

정윤종위원

지금 외부에서 변전실까지 들어오는 것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용량이 충분한 건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변전실의 용량이 충분하면 승압공사가 필요 없잖아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지금은 승압공사는 아니고
윤종

정윤종위원

승압공사는 아닌데 저는 전기용량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전기용량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 당초보다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고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교체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윤종

정윤종위원

결론적으로 종합운동장 전기용량에 대해서 질의가 나가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사용하는 사무실, 박물관 등등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부공간에 전기를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단지 막 불어나고 있는 엄청난 놀이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피해 나가는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과 아울러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점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적절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담당자 분 안 계신가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변전실에 승압은 해 줄 필요가 없다 다만, 변전실까지 오는 인입케이블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맞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 케이블이 2만 2900볼트 고압케이블이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블이 열화돼서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2000을 넣게 되면 누전돼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월에 한전 본사에서 시험팀이 와서 다시 체크했습니다. 라인이 2개인데 지금 쓰고 있는 라인은 이상이 없는데 A, B라인이 이상이 있어서 A, B라인을 다시 까는 겁니다. 지금 하부데크에서 쓰는 전기는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 승압공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원인은 정확하게 한전에서는 절연열화인데 거기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아니 절연열화면 그건 애초에 케이블 자체가 규격이 안 맞았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현상이 왔든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지금 과부하는 안 걸리고 있고 여름에도 과부하는 아닙니다. 그런데 케이블을 포설할 때

박종국위원장대리

케이블관이 묻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관을 인입할 때 인장강도가 일정한 힘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그리고 물의 침투에 의해서 서서히 침투되는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전에서요.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애초 시공할 때의 하자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게 서서히 되기 때문에 뭔지는, 절연이 열화돼 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박종국위원장대리

열화의 원인이 습기나 과부하 쪽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열화가 올 것이고 또한 습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과부하 걸리는 데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부하나 습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지금 종합운동장에 총 몇 ㎾가 들어와 있어요? 2만 2000볼트 해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4,000㎾

박종국위원장대리

놀이시설에서는 몇 ㎾를 쓰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애초에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놀이시설에 몇 ㎾ 이게. 그 당시에 놀이시설에 간 ㎾ 수, 현재 모든 놀이시설에서 사용하여 부하가 걸리는 기계 ㎾ 수 이 자료를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오늘 계수조정 하니까 그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영사기와 관련해서 영사기시스템을 구입하면 현재 그 영사기를 돌릴 인력이 있나요? 운영할 인력.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사기는 전문적인 인력이 저희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그렇게 한다면 같은 공단 내니까 필요할 때 파견해서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동일한 날짜에 종합운동장에서도 필요하고 실내체육관에서도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에서는 여름에 무료영화를 해 주고 있거든요. 밤에 해 주고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여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기간이 잠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잠깐 중복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다시 저기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것은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오히려 1년 내내 상설운영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내체육관이. 현재 농구단에서 전자랜드팀이 경기를 하고 있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겨울철 같은 때는 3, 4개월여 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데 상설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열두 달 쉬지 않거나 쉬는 날이 정해져 있거나 딱 규칙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예측을 못하죠? 저희가 임의로 딱 설정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저쪽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계획은 또 비워 놔야 되고 시민들이 그것을 다 예측 못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돼야 되고 영화 역시도 이런 영화를 합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들여야 되는 예산이 참으로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 날이 쌀쌀할 때 영화를 상영하면 난방비 들어가죠? 실내체육관 한 번 난방 돌리는 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겨울에 사실 연습경기도 하거든요.

이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영화를 보러오면 영화관으로 알고 오는 것이지 여기를 실내체육관으로 생각 안합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현재 영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반절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닌 부수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까지 다 염출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냉방비, 난방비 추가로 더 들겠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1년 일정이 사전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되고 특히 제가 당초에 입안할 때는 매일 저녁마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후임으로 오신 분은 토·일요일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는 지금 계시는 분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물을게요. 지금 논의한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문화센터나 부천시 공보실 이런 데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부천시의 체육시설을 관리해 주는 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시켰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킨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영화상영 이런 것 말씀이시죠?
삼중

김삼중위원

네. 그게 시설관리공단, 부천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서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니까 용역 줘야 됩니다 그러고 2000만원 주시오 그래 놓고 여기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화한다고 하고 말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할 업무가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내가 듣다가 답답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개인적인 견해는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말씀의 초점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체육관 관리측면에서는 아니고 체육관 운영을 활성화해 보려고, 노는 동안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로 아이디어로 영화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켰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저쪽에서도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지, 저것을 공보실이나 이렇게 할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삼중

김삼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가 아니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영화를 하려면 시민이 돈 주고 갈 만한 영화시스템이 완비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과 인력과 시설장비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그런 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월드컵 때 종합운동장에 좋은 화면이 있어서 여러 사람 기분 좋게 보기 위해서 영화 보여 준 적 있어요. 그런 정도로 끝내야지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인력이 모자라서 용역 줘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업체가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보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관리가 힘드니까 용역 주세요, 여기는 떼어서 다른 데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어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용역비가. 그렇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자기 업무도 못하는 사람이 이쪽 영화하는 데 서비스 하려고?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삼중

김삼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구상한 거예요,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 봐도.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시설물의 하드웨어 경비 측의 용역이고 이것은 아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상의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영화관에서의 서비스 수준이 100이라면 50, 40 그 정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주 양질은 못 되더라도 거기까지 못 가거나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남는 시설을 활용해서
삼중

김삼중위원

지금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영사기를 사고 5, 60점짜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 것은 농구 구경을 왔는데 농구시간이 지연되거나 기다리거나 할 때 그 화면으로 조금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정도 해야지 돈 받고 한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내체육관에서 돈 받고 영화한다, 영사기 사 주시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종합운동장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도저히 관리를 못하니 골치 아픈 관리는 용역회사에 떼어 주고 싶으니까 2000만원 용역비 주시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는 부천 시설물에 대해서,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까지만 생각해, 왜 영화까지 생각해. 서비스는 시에서 얼마든지 할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제 견해가. 잘못됐습니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로로 보느냐 크게 보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인 관리를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단순관리할 것이냐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힘들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인력충원을 해서. 골치 아프니까 자기는 사무실에만 앉아서 관리하고 용역한테 떼어 주겠다, 저기는 복잡한 데니까. 놀이시설 그런 데 복잡하잖아요, 주변에. 요즘에 장사꾼들 거기 가서 많이 세일도 하고 그러데. 그것 다 돈 받고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 빌려 줘서 세일 많이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모르세요? 종합운동장 빌려 줘서 돈 받고 장사들 많이 하잖아요. 한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종합운동장에서.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수백 명 오고 버스가 수백 대 오고 있었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김삼중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이 들어올 때 도저히 중과부적입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

김삼중위원

인력을 요청해야지 용역 준다는 것은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인력충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그때를 막기 위해서 인력충원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삼중

김삼중위원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지.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게 정상인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예산을 편하게 써야 되는 거고 우리는 시민의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맞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지, 인력충원을 하든 경찰 공권력의 도움을 받든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영상 얘기도 체육관에 다 있어요. 종합운동장에도 영사기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있는 것 정도로만 서비스하지 무슨 영사기를 사서 돈을 2,000원 받느니 3,000원 받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를 과잉하는 거다, 자기 업무 밖의 일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이 전부 내 돈이니까 내 돈을 쓰는데 아깝고 잘못 써지니까 우리들은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념하십시오.
기재

정기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서촌다목적체육관 이것 사고이월된 건데 다시 6억의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5분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고 그 요구를 다 해 줘도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겠다 이런 여운을 남겨 놨어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 사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공단에 보면 인건비 20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본예산에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추경에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20억은 아닌데요? 저쪽 건설교통,

박종국위원장대리

건설 건가요?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쪽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요? 총괄이군요. 잘못 봤습니다. 서촌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복사골노인문화제를 지난해 10월 19일에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하던 것을 각 구에 1250, 1750씩 세워 주면서 이것 반환하겠다 그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작년에도 계속 추진위원회 하다 보니까 오정, 소사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이 10%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다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예산을 각 구 사회복지과로 이전해서 원미구는 500 더 세우고 오정, 소사는 1250씩 세워서 하고 이것은 안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작년에 복사골노인문화제 추진위원회 했을 때 소사와 오정 쪽에서 확실하게 많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원미 회장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혜대상자가 다 원미구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삼중

김삼중위원

원미구노인회장은 아무 소리 안하고 먼 데 계신 분들은 원미구 잔치니까 구에서 나눠서 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18쪽에 실버악단 악기구입, 악기 구입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취지가 실버악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5월에 회의를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7명 정도가 계신데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운영비는 드리고 악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1317만 4700원어치 7종을 구입해 줬는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시에서 돈을 대주니까 악기도 늘어나고 악단도 늘어나고 자꾸 커지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커지는 것은 아니고
삼중

김삼중위원

부천시 노인악단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고, 일곱 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노후생활도 즐겁게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처음에 일곱 분한테 120만원씩 드리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일곱 분 전체에
삼중

김삼중위원

악기를 사 줬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일곱 분에 대해서 12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1인당 120만원이 아니고 일곱 분 전체에 대해서.
삼중

김삼중위원

그것이 싹이 터서 악기를 14개 3000만원 들여서 사 주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악기는 작년에 사드렸는데 돈이 모자라서 7종만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면 선집행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죠. 7종은 작년에 사드렸고, 1300만원 예산에서. 그런데 악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어치를 더 사드리는 겁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명분이 뭐냐 이거죠. 과거에 악단 출신이나 경험 있는 노인들로 구성해서 악기를 사주고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왕 돈을 들여서 해 주려면 전문악단들한테 해 주지 노인네한테 해 주는 것은 노인악단을 부천시가 앞장서서 육성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책을 잘해야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송파 실버악단을 보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송파는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데 아니에요. 쓸 곳이 없는 데. 부천시는 빚이 1100억 정도 있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것 보고받을 때 부천의 실버악단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돈으로 만들어졌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시에서 앞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쪽까지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노인악단을 부천시가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제 한 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악기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늙으면 애 된다고 한 번 대주다 안 대주면 큰 일 나는 건데 이 정책을 시에 그냥 돈 있으니까, 내 돈 아니니까 대주는 것이냐, 어떤 정책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정책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서울의 송파구 실버악단처럼 대한민국 최고가는 악단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즐겁게 해 주는 의미와 또 봉사하는 의미로 해서 하지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운영비 지금 120만원씩 대주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월 120만원씩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1년 치가 다 잡혀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1440만원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추경에 악기를 3000만원어치 사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것 사고 나면 살 일은 별
삼중

김삼중위원

여기에 돈 들어갈 것이 이번이 끝입니까, 앞으로 또 언제 얼마쯤 들어갈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앞으로는 운영비만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운영비만 대주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나중에 악기 사주고, 악기가 썩었느니 바꿔 줘야 되네, 악기가 몇 개 더 늘어나느니 북, 장구도 들어가느니 이런 것 없이 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이번에 할 때 구입내역을
삼중

김삼중위원

아마추어, 어느 선까지만 딱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육성 발전 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뭐 하나 해도 1억원, 2억원짜리 악기까지 있으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가지고 운영비로 쓰면서 악기수리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새 악기를 샀기 때문에 수리비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내가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노인단체에서 그 놈은 어미 아비도 없느냐 그런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부천시가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드림악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단원이 몇 분이 계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일곱 분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악기종류는 이렇게 많이 사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구입내역이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참고자료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18쪽 해서 악기구입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윤종

정윤종위원

단원이 일곱 분인데 악기를 14종으로 추가로 사 드리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기 보면 앰프도 있고 스피커 같은 것이 비싼 거거든요.
윤종

정윤종위원

제가 비싸고 싸고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단원이 일곱 분인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일곱 분인데 14종인데 여기는 악기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앰프라든가 보시면 쭉 있을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노인분들이 알토색소폰 이런 관악기는 못 불거든요. 아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사에서도 드럼, 아코디언 이런 악기는 하는데 노인들이 관악기는 하지 못해서 조금 젊은 분을 초청해 오거든요. 구입악기 기종에 관악기도 있기에, 이것을 노인들이 하시면 해 드려야 되는데 하실 체력,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 모르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파악해서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리비 이것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증액분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운영비 부족분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2182만 6000원이 되고 시설관리운영비가 2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에는 직원 퇴직적립금이라든가 4대 보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11월 15일에 개소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 이 예산을 국비로 요구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2288만 7000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건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부 지침에 보면 운영비 부족분은 지방비로 확보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국비 확보가 적어서 시비로 보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성남도 알아보니까 저희와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시립보육시설 평가 결과보고서 발간비 100만원인데 평가결과보고는 어떻게 작성된 것을 발간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 운영평가를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시립보육시설 15개소만 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한적 평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우수도시를 벤치마킹하고 평가기준을 2004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평가를 하반기쯤에 하려고 합니다. 평가팀은 보육위원회위원이라든가 시의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책자를 발행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요?
윤종

정윤종위원

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만 말씀드린 건데요.
윤종

정윤종위원

어린이집의 경우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무관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윤종

정윤종위원

시립보육시설만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는 별도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시립보육시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것을 조사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평가참여한 교수들만 사례비, 보상비를 책정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위에 있는 위원들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수당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 예산 말고 다른, 당초에 수당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걸로 쓰면 된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만 세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공부방교실 운영을 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죠.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것은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도 이런 예산이 있던데요, 없습니까? 방과후공부방 운영비가 없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없는데요. 현재 시에서만 집행되고 있고, 저희가 주고 있고 작년부터 줬습니다. 작년부터 시비를 주다가 올해 국비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학교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시설 1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돈을 6만원 이상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는 모든 공부방은 여성복지과 소관이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청소년공부방이에요. 여기는 어린이 방과후공부방이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

정윤종위원

잠깐만, 이 운영에 참가하는 교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직 안 정했어요. 위원님들도 정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공문을 보내서 해야죠.

박종국위원장대리

실버워크페어아카데미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유한대학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할 계획이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것 처음 시작하려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1000만원은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는지 기초조사와 수요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조사인력이 6명이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것 시작하면, 취지는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대학에서 보면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성교실인가 운영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자치대학이요?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성자치대학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서 실제로 수업을 받는 분들은 그 대학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부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대학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거기 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물론 어떤 친목회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회비를 걷어서 교수님들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도 사주고, 공짜로 배우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학교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사들을 불러서 강의요청을 하고 그렇다고 강의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두 시간 강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혜영 전 시장도 가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대학에서 강사료를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한 예산은 가져가면서 대학에서는 강사료는 일반인들한테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거기 가서 배우는 우리 부천시민들은 부천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저희 자치대학 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되새겨서, 작년까지 PR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하게 되면 홍보를 하고 워크페어아카테미를 운영하게 되더라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숙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방과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이 됐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변경내시가 와서 전체 예산액 중에서 시비 부담이 25% 줄게 된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총액이 2억 2700만원에 25%만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학교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 두 군데하고 일반시설이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67만 2000원씩 나가는 열두 달 치와 학교로 나가는 간식비 부분하고 1/4분기 돈 쓴 것 그것이 감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운영비 지원의 규모가 지금 보면 원래 시비로 삼았던 것 중에서 감액과 국·도비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1억 4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 방과후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감액으로 1억 41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삭감이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시비를 그만큼 저희가 없애는 거죠. 시비를 없애고 뒤에 국비를 세운 겁니다. 뒷부분 20쪽 보면 1억 4500만원을 국비 지원금으로 세운 겁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국비·도비·시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은 퍼센티지를 따지면 시비가 제일 많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총액이 원래 2억 2700만원은 전액 시비였었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시비가 25%, 도비가 25%, 국비가 50%거든요.

이재진위원

어디에서 50%를 따지시는 거죠? 1억 4500에 50%인 건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원래 25%인데 보조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더 플러스 해 놓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국비가 50% 맞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50%가 맞는데 이것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추가부담해 놓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감액이 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총 2억 2000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50%가 국비로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죠. 그곳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 두 개 빼놓고.

이재진위원

거기를 제외해 놓고는 전액 국비가 내시가 될 것이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새로 팀장으로 부임한 운영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자 인사에서 시립도서관으로 부임한 김경구 운영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마지막순서가 됐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아침 일찍부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안과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에 만화정보센터가 이전을 했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아직 이전을 못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만화정보센터가 이전해 갔다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정보센터 내의 일부기능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현재 만화도서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한 것 들으셨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 시정질문사항은 현재 지식산업과에서 처리를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한 부분, 저희는 공간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비워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당한 수순을 밟아서 비워 주면 저희는 좋은
삼중

김삼중위원

비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비워주고 이사 갔다고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로써는 신축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만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현재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빨리 비워 주기만을
삼중

김삼중위원

지식산업과 만화팀한테 전문위원하고 김삼중 위원이 농락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시정질문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가 그날 아침에 보고가 만화정보센터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만 하고 말았거든요. 시정질문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만화정보센터가 이전하면 북부도서관은 바로 만화정보센터 간판을 떼고 북부도서관으로 크게 간판을 새로 바꿔 붙여야 되고 버스안내시스템도 만화정보센터에서 북부도서관으로 바꿔 줘야 된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지식산업과에서 모 몰지각한 공무원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사 갔으면 북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도서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당연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가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래서 내가 독촉하기를 그러면 비워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3층만 우선 만화도서관으로, 특수도서관 형태의 만화도서관은 놔두고 1층이나 2층의 만화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은 전부 비워 줘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챙기십시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말로만 북부도서관이 부천시 5대 도서관에 포함된 도서관이지 그것은 만화정보센터로 다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람실 같은 게 부족하고 이중삼중으로 책이 쌓여져 있고 엉망진창인 것 아시잖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만화정보센터 우리는 모르고 도서관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은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전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된 것으로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는 기존에 만화정보센터가 있었던 건물이니만큼 만화를 전부 없앨 수가 없으니까 특별 도서실, 만화도 있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보유하도록 시정해 주시고 의회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해서 저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초등학교 외 39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책을 사 주겠다 그런 돈이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부천시에는 도서관운영심의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이미 의결받은 내용이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미 승인은 받았지만 여기서 예산 승인이 안 될 경우는 이 도서배분에 대해서 차질이 올 수 있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단 설명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2억 8500에 대한 당초예산 부분은 이미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3억 예산 부분 20개 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예정교이고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해도, 제 생각인데 부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시비를 쓰지 않아도 도서관의 이런 비용은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국·도비 부분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전체 100% 중에서 6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국·도비 부분 40%는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제 부족한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부천에는 도서관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도서관, 소사도서관 이렇게 계속 할 예정이잖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학교도서관 관리가 어떻게 잘되는지도 모르고 책만 자꾸 사서 내려 보내는 것이 독서인구 함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학교에 무작정 도서만 사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시비를 쓰지 않고 국·도비만 받아서 써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느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메워 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주로 하는데 사실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도서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애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입장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지원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도와주자. 애들을 위해서.
삼중

김삼중위원

교육경비 지원에도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학교가 기본으로 책은 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고 교육경비 보조가 나름대로 부천시에서 73억 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책 사 주는 것만은 국·도비를 받아다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해서 거기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국·도비가 이 도서만 따진다면 40%는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거의,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6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지원이지 절대 어떤 의무를 가지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참고로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열악한 부분에 우선 지원하는 순서를 정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의 예산은 도서관에서 요구했습니다만 교육경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범주 내에 포함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일부 활용하는 겁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 들어가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국·도비를 이 부분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서관에 대한 비는 국·도비로 많이 받아 올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잘 못 받아 오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받아다가 이 돈을 최대한 국·도비로 활용하면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73억여 원의 교육경비 보조는 다른 데로 가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 했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작년도에 학생 1인당 도서 수가 4.3권입니다. 전체 1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OECD에 가입한 나라로서 OECD국가 수준으로 가려면 약 11권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3억씩 지원하게 되면

박종국위원장대리

이 학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학교 선정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별학교 선정.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개별학교 선정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선정의뢰를 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도서관 장서구입과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 필요한 학교는 신청해라 이런 공문서를 직접 보냈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직접 보냈습니다. 즉, 뭐냐면

박종국위원장대리

언제 보냈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금년도 2월 초에 보냈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시에 요구하면서 사전에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박종국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고 있고,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공문서 답신이 온 학교가 이 학교입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나머지 학교는 공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신이 안 와서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선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고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고등학교는 작년에 신청요구를 받았는데 6개 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 교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2개 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직접 저희가

박종국위원장대리

다른 학교는 공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는 얘기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정확하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관 예산을 몇 % 세워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법에.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3에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학교 전체 예산 5% 범위 내에서 도서관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서구입도 하고 CD도 사고.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안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 1년간 예산이 한 40억원 됩니다. 그 40억에서 5% 범위 내에서 3%를 할 수도 있고 2%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서관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따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부천시 내 107개 교 전체 다를 지원해 주시든가. 예를 들어 한 500만원이라도.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짠 이유가 일시에 107개 교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개 교 기준으로 해서 7개년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서 구입한다면서 1개 교당 1500 기준인데 20개 교가 아니라 이것을 쪼개게 되면 사실 아주 적은 금액이 되고

박종국위원장대리

500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500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이렇게 적은 금액을 나눠서 해 주느냐, 하나의 정책결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지 않고 1500씩 해서 거기 자부담이 900 들어갑니다. 국·도비부분이. 그러면 약 24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 계획 내에서는 지원한 학교가 또 지원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연차가 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교육경비에서, 학교 자체예산에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천상 매년 편성만 해 줘도 지원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서도 있듯이 학교에도 그런 지침서가 있단 말이에요. 5% 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편성을 안하다 보니까 학교 도서실에 책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책 없으니까 지원해 주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과장께서는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책을 많이 살 수 있다, 책은 많이 사겠죠. 하기야 신간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굳이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그것 무시하고 또 지원을 해 준다면, 5억 8000만원 같으면 한 500만원 돌아가지 않습니까? 각 학교당. 아닌가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5억 8000, 학교당 그 정도 수준은 되는데 글쎄요, 저희는 그 많은 숫자를 내년도에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또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 행정적인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학교 전부 다니면서 점검을 또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20 내지 40개 교 정도라면 집중적으로 나가서 점검해서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 300, 500이 됐건 2000이 됐건 실제로 나가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그런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박종국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럼 나가 보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말씀하셨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천북고 나가 봤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여기 있는 학교들은 전부 실무 팀장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북고 나가 봤느냐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1차 지원 교 같은 경우에 19개 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중에 이 학교에 대해서 자금을 교부합니다. 이미 신청서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교부를 해 주게 되면 학교별로 실행이 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부천시 내 107개 교를 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면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7개 학교를 지원 못해 준다, 그래서 1년에 20개 교만 지원해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북고를 나가 봤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과정을 설명 드리는 중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주면 그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자체 도서구입계획을 내시오 해서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그럼 그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 자금교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당초에 낸 계획대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것은 바로 현장에 가서 그것이 당초계획대로 실행됐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학교 선정하기 전에 학교를 나가 봤느냐고 묻는데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학교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나가 봤느냐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학교 선정과정에서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일임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일임을 했고 고등학교에는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였느냐면 과장께서는 학교를 전체 다 지원해 주려다 보면 학교에 나가 봐서 현장확인도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1년에 107개 학교를 다 선정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20개 학교 선정할 때는 나가 봤느냐고 질의한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안 나갔고, 선정과정에서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차후에 제가 실행시킨 후에

박종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무슨 소린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정과정에서는 안 나가 봤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 다음, 만약 추경예산 3억원을 세워 주면 이것을 107개 교에 똑같이 나눠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9개 교는 확정됐고 20개 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당초에 7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실행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당초계획대로 나가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과장께서도 분명히 학교예산 5% 범위 내에서 도서관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서관건립비로 국·도비가 꽤 많이 내려왔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도서관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0억 내려왔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중2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 중2동?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작년도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사전심사를 끝내고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었는데 부결됐었습니다. 부결의 중요한 사유는 3개 구에 균형있는 도서관건립이 바람직한데 너무 원미구에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일단 10억이라는 자금을 교부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단,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서는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찾아 달라, 오정구에서는 부지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정하고 소사 쪽에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돈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 두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남부도서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현재 도비 7억, 시비 7억까지 확보를 했고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24억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소사대공원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도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중앙부서에 상신을 해서 처리 중에 있는데 7월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고리가 빨리 풀려야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저희는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남부도서관이 앞으로 상급부서에서 행정행위만 이루어지면 어떤 규모로 건립할 것인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 다만 기본계획상에는 약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규모 정도만 나와 있고 전체 사업비는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승인되면 바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선재 위원님께서 좋은 시정질문도 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걸맞은 답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열람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떠나서 지역의 정보와 교육과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남부도서관을 꾸며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가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좋습니다. 방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개년 계획으로 1년에 3억씩?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에는 많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는 2억 8500을 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이번에 학교 교육경비 중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고 그것이 교육청 당국의 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의회의 질책을 받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도서구입 부분은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3억이 이번에 확보된다면 그만큼 계획이 빨리 1년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107개 교에서 이미 완료된 학교는 몇 %, 몇 개 교나 되고, 7개년 계획은 좀 길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2010계획이라고 해서 부천시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동시킨다는 개념도 있고,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107개 교를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 또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는 작년에 했는데 어떤 교는 7년 후에 그런 혜택을 받는다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 아닌가, 제일 후순위 되는 학교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7개년 계획으로 하지 말고 4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좀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로 1년이 단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6개년 계획이 되는 건가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단축이 되고 학교 중에는 도서관환경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학교라든지. 또 열악한 학교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직접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는 또 학교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이런 데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임을 해서 선정을 받고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업을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 부분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96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6개 교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금년이 1차연도가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3억 줘도 20% 정도의 학교만 도서관 자료구입을 완료하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38개 교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수준이 넘어간다고,
선재

한선재위원

3분의 1.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전체가 58억 5000이 되겠죠. 그러면 39개 교기 때문에 거의 35% 수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하려면 조금 기간을 앞당겨서 시설을 해서 전체적인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국비가 내려왔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예산 세울 때 도비, 시비 해서 1년 동안 이거면 되겠다 해서 올린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 국비 어디에, 자료구입 해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국비가 안 나왔고 지금 와서 국비가 내려온 거죠? 이 예산만 가져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3억 8000이면.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는 매년 국·도·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예산반영을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 국·도·시비 합해서 5억 3900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매년 조금씩의 증감은 있습니다만 거의 이런 수준에서 저희가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3억 8000이면 1년 동안 자료구입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데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올린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국·도·시비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평균 5억 정도 매년 구입을 하는데 항상 국비하고 도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닌데, 그것도 중앙에서 안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예측해서 했다고
옥수

이옥수위원

작년에 5억 3900, 지금 4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모자라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9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거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원어치를 덜 샀다 더 샀다 이것은 소장자료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쭉 있는데 5억원어치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4억밖에 안 됐다면 그 중에서 최적의 도서를 종류별로 선정해서 그만큼을 사는 거죠. 꼭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매년 5억 정도를 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억이 됐다면 4억 범주 내에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갔고, 도비가 40%, 시비가 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비가 남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요즘 신간들 많이 나오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많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어린이 책들도 신간 많이 나오고 학생들 보기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3년, 4년 지나고 나면 구도서밖에 없는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똑같이 공정하게 신간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주려면 매년 그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물론 학교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 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학교 도서 중에서도 물론 시의성 있는 도서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어린이들이 위인전기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동화 이런 부분, 계속 오래 쓰더라도 고전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도서관 낡아질 때까지는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서 해 나갈 수가 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이 들어와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요. 도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도의회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또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거든요. 도서구입비에 대한 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을 한 명씩 학교에 배정해 줄 정도로 도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한 쪽에서도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서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도서실이 있습니다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우리 부천시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현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자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학교 도서관 확충지원계획과 관련해서 금년 추가부분은 작년에 누락된 학교를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아까 고등학교에만 공문서를 전부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문서 사본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한병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지공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총 11억 9999만원이 증액된 137억 4351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녹지공원 및 산림관리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녹지공원 주요사업으로 시민의강지킴이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 삼정동 가로수 수종갱신 1억 2784만 8000원, 도당공원 장미원 정비공사 추가요구액 1억 6487만 5000원, 구지공원 광장 우레탄 컬러매트 포장공사 5800만원, 쌈지공원 방음벽 설치공사 3000만원, 서울시계 환경개선 및 가로수 수종갱신 4억 3000만원, 공원관리원 인건비 인상분 2억 159만 3000원, 재이용수시설 및 공사분담금 1억 6654만 3000원으로 총 11억 9310만 9000원이며, 산림관리 주요사업은 산림예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412만 1000원, 산불진화용 방염복 구입 276만원 해서 총 6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사항별설명서 2쪽에 삼정동 가로수 수종갱신은 어떤 수종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 밑에 도당산 장미원 정비공사는 장미보식이라든가 이런 나무 종류는 없고 전부 도로라든가
끝으로 구지공원 우레탄공사는 보도블록 위에 우레탄 씌우는 거죠?
이 보도블록 걷어내면 어디에 쓰는데요?
우레탄작업 할 때 어느 정도 바닥 지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덧씌우는 것이 더 편하고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요?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저는 전문적인 식견은 없는데, 지난해 연초에 중앙공원 러닝트랙을 했죠?
그 위에 보도블록을 까 낸 곳 있고 안 까 낸 곳 있죠. 아세요?
그런데 까 낸 곳은 시민들이 러닝 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까 내지 않고 덧씌운 곳이 더 편하고 운동하기에 적합하더라고요.
이것은 참고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정가로공원 회화나무를 갱신하면 그 나무 같은 것 쓸 용도는 있나요, 아니면 나무은행으로 가나요?
그것은 이식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서울시계 환경개선 및 가로수 수종갱신 해서 4억 3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나무 종류가
수종 갱신은 어떤 나무로 하려고
이것은 의견수렴도 안 되고 유일한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거기 담장도 허물고 다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일한로 해서 그쪽에서도 가로조성을 하겠다고 준비된 사항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하고요?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 4000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유일한로 해서 유한양행에서 전부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괜히 그것 조금 집어넣어 놓고 시원치 않게 됐으니까 좀 더 주십시오 해서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는 쪽으로 될 것 같아서.
협약서를 안 맺고 예산만 세워 놨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겠죠?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쪽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방염복 구입 해서 12벌 있는데 이것은 입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감시원들이
직원들한테.
거기 산림감시원들이 있잖아요. 산마다 한 사람씩.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지급돼야 될 사람들은, 산림감시원들이 제일 먼저 투입되고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안하고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입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 사람들부터 먼저 지급을 해 줘야죠. 우리 부천시에 산 몇 개 안 되잖아요? 산림감시원들 다 해 봐야.
우선적으로 지급해 줘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직원들이 먼저 투입돼요? 그 사람들이 먼저 투입 되죠. 기본적인 것은.
원미구에서 산불진화 차량까지 구입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이번에 새로 구입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같은 것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가로수들 보니까 일자로 쫙 해서 일률적으로, 약대주공아파트 앞에 이번에 전부 전지했죠?
완전히 큰 기둥에 조금씩만 남겨 놓고 다 잘랐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일률적으로 잘라 놓은 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소방서 뒤에요?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을 시행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또 하는 건데 그것도 간판 있는 데나 상업용지 그런 데는 활용성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간판이 안 보이거든.
전선도 지중화되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없는 지역으로, 중동신도시 내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부터 한번 시험으로 운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원형광장에 레버콘 포장 하나요?
언제쯤 하나요?
5월 내에?
전에 야외음악당 건립예정지 있었잖아요.
그쪽에 그늘막 정자를 하나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 중에 있다고요?
구지공원 컬러매트 이것도 레버콘이죠?
컬러매트 포장 하는 건지, 컬러매트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컬러매트포장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몇 평이에요?
그런데 컬러매트를 포장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컬러매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애초에 산정할 때는 컬러매트로 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럼 컬러매트를 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자꾸 레버콘 말씀하세요.
재질이 틀리죠.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정윤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레버콘 같으면 이것 다 걷어내야 돼요. 보도블록은 밑에 모래기 때문에 나중에 위의 보도블록이 서로 따로 논다고요. 그래서 레버콘 같으면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해야 되고 컬러매트 같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병환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이 맞나요?
그럼 이것이 아스팔트싱글이 아니라는 거죠?
컬러매트라고 표현한 것은
그럼 그냥 레버콘으로 해서 올리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레버콘은 컬러를 넣는 것이 아니고 원래 컬러가 나와요. 녹색이면 녹색, 적색이면 적색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이 레버콘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유한대학 앞에 가로수 수종이 뭔가요?
그런데 삼정동 같은 경우에 가로수 수종을 갱신해 달라고 민원사항을 제기한 것이 간판을 가리고 어둡고 병충해가 발생하니까 수종을 바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벚나무로 수종 갱신하려는 거죠?
차후에 부천시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다 교체해 주실 건가요?
10년 이상 자라 온 나무인데 물론, 어떤 나무든 조그마할 때는 상가를 안 가리겠지만 나무가 자라게 되면 상가 간판을 가리게 돼 있고 그렇다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년 이상 자란 나무를 교체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라면 가로수 다 없애야 돼요. 가로에 나무를 심어서 울창하게 만들려고 심는 거지 가로수 심어 놓고 그렇게 다 쳐내고 뽑아 낼 것 같으면 가로수 뭐 하러 심어요.
왕벚나무가 병충해에 강합니까, 회화나무가 병충해에 강합니까? 병충해만 놓고 봤을 때.
다음, 시민의강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그러니까 시민의강 이것을 여기 보면 가슴장화도 사고 청소도구도 사요. 이것 청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운영을 한다?
대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 시민, 즉 시민의강 지킴이 이 사람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이를테면 홍보도 하고. 대신 그 운영은 녹지공원과에서 한다?
앞에 보면 식대가 있어요. 5,000원 200명. 이게 이것과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고 했을 때 식대를 지급한다는 거죠?
200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20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20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1회에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200명이 1회.
200명이 동시에 나와서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데 교육자재 및 청소도구 구입이 있어요. 120만원 3회. 청소도구를 세 번 산다는 건가요?
시민의강을 청소하려면 청소도구가 뭐가 필요할까요?
빗자루야 인도 쪽을 쓸 것이고, 물속 청소 하려면 손으로 직접 해야지 물속을 빗자루로 쓸 것도 아니고.
이것 대충 세운 거예요?
지금 필요한 장비가 과장께서도 뭔지 모르잖아요.
대충 세운 것 아니에요.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예상치로.
청소도구 내용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복사를 하나 해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준비 다 됐죠?
경인로 서울시계 역곡 구간 유한대학 담장 허물고, 어제 소사구청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유한대학 담장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4억 3000만원은 그럼 담장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유한대 계열회사에서 예산도 일정 부분 부천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경인로를 유일한로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소사구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조형물도 있고 또 역곡에서 송내IC까지 6㎞를 정비하겠다 이런 막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하지 말고 연계사업으로 유한대하고 시하고 또는 구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대체적인 계획과 테마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형물을 새로 세우고 또 담장 허물고 쌈지공원 새로 만들고 인도에 나무 새로 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일사업으로 하지 말고.
구에서도
의회에서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문서상 협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만 선투입 되면 그쪽 재단의 유동적 상황에 따라서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재단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협약서 체결 아직 안 됐다고 그랬죠? 구두로만 의논을 했죠?
학교 재단에서 얘기한 것이지 학교 재단을 지원하는 계열회사에서, 제가 회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산림녹지사업으로 연 3, 4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부천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건데 그 회사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예산 30억을 금년에는 부천시에 전액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모 기업에서 학교 재단에 약속한 사실은 없지 않냐 이 얘기죠.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30억이고 우리 시에서 올라온 예산만 대체적으로 10억이 넘거든요. 소사구청에서 8억 또 녹지과에서 4억 정도면 12억인데,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예산인데 뭔가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예산을 세우면 그렇게 협약서부터 체결, 문서상 체결 도장도 찍고 이렇게 근거를 만든다는 얘긴가요?
유한대학에서 30억원을 시에 주면 시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의 예산은 투여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게 승인이 당연히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쪽의 입장이 정확하게 문서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30억을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냐, 뭘로 증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주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 낼 수 있습니까? 30억을 주겠다라는 협약서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민의강 운영프로그램 관련해서 지킴이가 200명 기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파트 자체 쪽인가요?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킴이를 할 거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띄어서 구성을 한 건가요, 어떻게 구성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모았어요? 200명을.

박종국위원

시민단체에서 무슨 명목으로 인원을 구성했는데요?
그분들이 그쪽 단체 회원들 아니에요?
그럼 녹지공원과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구성된 인원이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죠. 시민단체나 이쪽에.

한병환위원장

담당 팀장 그 내용 잘 아시나요?
팀장께서 20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그것 시민단체에서 모집을 했다 이거죠? 맞나요?
그 명단하고 주소가 나와 있죠? 연락처나.
연락처라도 있을 것 아니에 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연락처 있으면 주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간별로 딱 잘라서.
아파트 단지별로, 구간별로 명단, 주소가 있어야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칟날 청소계획이 있으니 몇 월 몇 시에 나와라. 그렇잖아요?
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시민의강지킴이 위원장?
사퇴했으면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것과 관련해서 각 구간별로 200명을 녹지공원과에서는 한 번도 접촉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명단이나 연락처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이것을 한다면 시민의강 지킴이 발대식도 해야 될 것이고 200명 중에서 각 구간별로 가칭 팀장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는 200명을 초기에 시민단체 쪽에서 구성을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가 그것이 흐지부지 되고 다시 우리 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민의강을 지켜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자율성이거든요. 이분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에 10명이 우리가 모임을 발대식을 스스로 하고 팀장도 정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율을 갖추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됐을 때 잘 진행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200명 명단만 있고 언제 모여서 뭐 하자라고 하면 대단히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킴이 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거기에 시가 조금 도와주는 차원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관에서 끌어오다시피 하면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모임의 특성을 잘 살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뀐 분들 계시면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영돈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김경희입니다. 원미구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이번에 가장 필요한 예산만 중점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명 신규사원이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근자에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2000만원씩 정신보건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일용직을 쓰게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2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오정구하고 소사구로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은 6700만원인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거의 6000만원 정도 됩니다. 6000만원이나 5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박종국위원

순수 인건비가 6000만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자료를 확실히

박종국위원

그러면 연봉 3000이네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2명의 인건비 6000이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니 2명은 3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18%가 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이 9명이거든요.

박종국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확실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잠시만, 올 1월에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박종국위원

지침 공문서 좀 주시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환자이송차량 차종이 뭐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앰뷸런스고 봉고입니다.

박종국위원

앰뷸런스용으로 개조된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개조돼서

박종국위원

순회진료 약품비 이것은 3개구 보건소 다 있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순회진료 약품비 오정구가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오정구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원미, 소사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오정구만 누락시켰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구만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오정구에서

박종국위원

선임 보건소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누구 알아요? 잘 모르시면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올리지 말아야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약품비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통으로 사주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통으로 사잖아요, 원미에서. 각 보건소별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미보건소에서 공동구매해서 분배해 주는데 왜 이것을 모르고 계셨느냐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온 것만 저희들이 취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취합과정에서 원미보건소장께서는 제대로 점검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약품비인데.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같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약품비 아니에요, 약품비.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약품이 뭐뭐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냥 순회진료 할 때 필요한 약품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순회진료 할 때 필요한 약품이 뭐냐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간단히 말해서 고혈압환자면 고혈압환자한테 주는 약, 당뇨면 당뇨, 관절이면 관절 여러 가지 약품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 팀장 좀,

한병환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순회진료 약품이 뭐뭐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약품은 일반 노인들을 위한 진료품들 10여 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파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파스요? 붙이는 파스?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노인들 주로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박종국위원

가장 대표적인 약품 한 서너가지만 들면.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주로 신경통 약으로 쓰는 진통제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스, 속이 편치 않으신 분이 많이 있어서 소화제 등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급약품이 아니라서 누락시켰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 보건소 불찰에 의해서 누락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취합할 당시에 오정구에서 누락됐던 거예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저희가 올렸는데 제가 챙겨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미구에서는 이것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도 안하고 예산을 올리나요? 담당 팀장 됐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점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국위원

취합과정에서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올려야지 매년 실시하는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하시면안 되죠. 맞나요, 틀리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6700만원 증액되어졌는데 현재 9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새로 증원됩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2명이 증원됩니다. 2명이 3500만원 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18% 임금인상되기 때문에 거의 6000만원 정도가

한병환위원장

2명이 3500만원, 나머지 분들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2명은 어떤 분들이 채용되나요?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정신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나중에 보건소가 신축되어지면 옮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신축되어서 옮겨지면 어떤 식으로 거기를 활용하게 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있는 사업

한병환위원장

아니, 새롭게 신축되면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떤 식으로 확대 개편되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한병환위원장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가 신축되면 신축 보건소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정신장애인쉼터를 운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가 신축되어지면 기존 사업을 확대해서 정신장애인쉼터로 운영하시겠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옮기지 않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도 정신장애인쉼터로 현재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대로 이전시킬 건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거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병환위원장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보건소가 신축됐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한병환위원장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침에 의해서 18% 상향조정됐고 2명을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오정구나 소사구에 2000만원씩 계상된 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한다는 얘깁니다.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새로 추가되어지는 2명은 오정구, 소사구 쪽에 정신보건사업을 한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나중에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장애인쉼터로 확대 개편되어지면 정신장애인쉼터는 총 몇 명 정도 필요로 합니까? 인원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거기는 아직 확실하게 안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탁아소 그런 개념이거든요. 쉼터는. 조 교수님 오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의를 다시 해서 필요한 인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한병환위원장

신축 보건소의 설계도 다 나와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내부에 대한 것은 자꾸 변화가 있을 건데 기본적인 골격은 나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몇 평 정도 쓰게 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잠시만, 정확한 평수를···,

박종국위원

그것 찾기 전에,

한병환위원장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2명 신규사원 소속이 어디예요? 센터로 되는 거예요, 보건소로 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센터로 되는 겁니다. 저희 직원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소속은 센터로 되고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근무도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결국 센터에 2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큰 목적은 소사구, 오정구에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이 2명이 오정구나 소사 쪽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일을 한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센터에 근무하면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소사나 오정 쪽만 전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거의 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종국위원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게 낫나요, 보건소 가서 일을 하는 게 낫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센터장이나 그쪽에 있는 팀장들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오정이나 소사에 양질의 서비스가 어렵다는 건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평수 찾았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대략 200평이 약간 넘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한병환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주로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칭 갔다 온 적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다른 데도 몇 군데 보고 왔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어디에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몇 군데 있는데,

한병환위원장

팀장 갔다 오셨어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옥진

최옥진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저는 아직은 센터 다른 데 견학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건물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공정 한 20%까지 되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건물 짓고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건물 짓고 있으면 기본설계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기본설계가 있는데

한병환위원장

기본설계에 정신건강증진,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데 벤치마킹 가서 시설이 어떠한지, 우리 원미구보건소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가장 최상의 시설이 될 건지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지역보건팀장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작년에
옥진

최옥진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설계되기 전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갔다 오셨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갔다 와서 내부의 배치 이런 것을 대충 저희들이 확정 한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벤치마킹 갔다 왔으면 거기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거라는 아우트라인이 나올 건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우트라인

한병환위원장

200평 평수에 그런 정도 기능을 한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때는 저희들이 치매를 집어넣는 걸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위원장님께서 치매센터,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어서 나중에 변경시키려고 그럽니다. 치매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려고 그 타협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치매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쉼터 하는 것 인원도 많이 해 봐야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갔다 온 것은 치매 쪽 갔다 온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치매랑 다 보고 온거죠. 그때는 치매를 하는 걸로

한병환위원장

설계변경은 필요 없어요? 치매를 중심적으로 하는 센터하고 정신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하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시설은 그대로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게 차이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매 같으면 턱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치매환자들은 목욕시키는 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만 나중에 바꾸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나중에 내부의 인테리어

한병환위원장

나중에 몇 명쯤 필요합니까? 여기 인원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인원은 암만 많아도 2명이 이상은 증원 안 시키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13명.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13명이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 2억 5000이 약간 넘지 않을까···.

한병환위원장

얼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2억 5000.

한병환위원장

13명인데 2억 5000.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3억7000인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도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13명도 또 인건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5~6억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 평수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전체 유지비 말씀이십니까? 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한병환위원장

전체 운영비죠, 정신건강증진센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전체 운영비는 지금은 임대를 하고 관리비가 있는데 조금 빠지긴 빠지겠지만 4억이 약간 상회할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치매로 하다가 정신장애인으로 바꾸셨잖아요. 아마 석 달 기간 동안에 바꾼 것 같은데, 최근에. 그렇게 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정신장애인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치매를 더 붙이려고 그랬는데 치매는 그 옆에 좋은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재활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데 정신장애인쉼터를 같이 첨가, 치매를 하려고 하던 장소에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여성복지과랑 협의는 해 봤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거의 그런 식으로, 치매는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한병환위원장

나중에 보건소 설계도 우리한테 주시고 그것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박종국 간사님.

박종국위원

10월 완공예정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10월 완공인데 2개월쯤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늦어질까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켰거든요,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이 원래 계약상에 안 되어 있었던가 봅니다. 2개월 연장을 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절기 혹한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건물들은 공사 잘하고 있는데 보건소만 추워서 못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박종국위원

아니, 10월 완공예정이면 담당 소장으로서 시설사업소에 항의를 하셔야죠. 그쪽에서 중지하면 그대로 있고, 다른 일반 상가 건물들은 잘 짓고 있어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도면 달라고 했는데 도면 추가해서 각 팀별 계획서, 신사옥에 들어가서 의료장비나 기타 사무용품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각 팀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같이 해서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실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문옥영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촬필름 판독기 구입 해서, 소사구에는 방사선 특수촬영필름 판독비 해서 12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어떠한 기능들이 사용되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보통 큰 필름은 직촬이라고 하는데 간촬은 카메라 필름처럼 조금씩 나오는 것을 한꺼번에 찍어서 의사가 하나하나 보면서 판독을 하거든요. 지금 판독기가 있는데 그 판독기가 구입한 지 10년쯤 돼서 기능이 많이 훼손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안에 방사선 특수촬영필름 판독료 해서 올라온 1200만원은 이게 아니고 그것에서 이상 있다 하는 것만 이 간촬필름 판독기로 보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아니죠. 간촬은 폐만 보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가슴만이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가슴촬영만 되기 때문에, 특수촬영은 위장촬영이나 유방촬영이나 그 부분이 돼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촬영은 간촬 없이 전부 직촬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의 사항별설명서하고 소사구보건소 사항별설명서, 오정구보건소 사항별예산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소사구에 첫번째보조사업 민간이전 해서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보조내시 변경, 보건위생정책과 3996호로 해서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올라왔는데 보조내시 변경은 금액내시가 변경됐다는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민간이전 어디에 하신 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홍보비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암검진사업비 민간이전 어디에 하시려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연령별 사업자가 각 의료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으면 암검진을 한 기관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관리감독 잘하세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원미구보건소에는 보니까 민간이전 보조사업 해 놓고 사업비 중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요?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보건소는 그렇고 소사구보건소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민간이전을 한다는 게 일반 의원에서 검진을 하면 여기에서 국·시비를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걸 누가 알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홍보하세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우편으로도 안내를 하고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해당자 명단을 받아서 통보하는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전에는 그냥 우편통보로 하고 전화로 우리가 계속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 비용이 없어서 이쪽에 180만원이 별도로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홍보용 예산으로 쓰라고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같이 붙어 있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180만원은 홍보용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운영해라 이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80만원 가지고 소사구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다 홍보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글쎄,
관수

김관수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보건에 대해서 하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인식된다면 의회에서도 같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죠. 홍보비가. 그런데 국비, 지방비의 보조내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돼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돈 내려오는 대로 비율 맞춰서 안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안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 3차연도가 되는데 그때는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국가암검진사업에 검진비를 보조해 주는데 몇 명 정도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에 1700만원이면, 지금 네 가지 암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암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할 수 있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한 2,000 내지 3,000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홍보된 사람들 몇천 명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 180만원을 어떤 식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리느냐에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사업은 3개 구 보건소가 동일하거든요. 보건소는 영세민들이나 또 여유가 있어서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건강 예방차원으로써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이런 것을 시행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업무 자체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특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예산도 줬고 너무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과감하게 투입해서 지역 보건소에서 어느 해는 암검진 특화사업을 한번해서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체크하는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민간사업 이전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기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이 의료기관이.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내려올 때 전부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 인천 이렇게 같이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다 지정돼서 내려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지정은 아니고 성가병원, 종합병원급하고 일반 병원 중에서 전문병원이 쭉 명시돼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가서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암검진은 종합병원 아니고 일반 로컬에서도 가능한데요, 부분적으로.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 의료기관 명단이 같이 첨부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일반 의료기관도 되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안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안내장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본인이 종합병원에 가서 암검진을 해서 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후에 보전받을 수 있는 것도 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안내문이 나갈 때 대상자에 대한 표찰이 나오거든요. 그것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몇 살부터 그게 되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보통 40대, 50대를 위주로 해서 조기 암발견사업을 정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몇 년전부터 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3년째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정구도 다 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이것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홍보활동을 잘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장께서 직원들과 각별히 유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소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지역보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사안을 직원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지역주민에게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4년 본예산에 전산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나 소모품비 예산이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를 3개 구 보건소 통합관리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따로 하고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아주 답변을 잘해 주고 있어요. 그날 바로 하면서 담당자 실명까지 올려놨는데 원미구보건소를 보면 “부천시 3개 구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따라 개편작업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 놨어요. 그게 3월이에요. 3월인데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개편작업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답변도 안해 주고 전화번호도 없고, 또 다른 걸 보면 답변해 주는 담당자 실명이 없어요, 그냥 전화번호만 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금년에 보건소 진료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예산 10개월 치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현재 소사구보건소는 잘되고 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보건정보시스템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장비에 연관된 것은 아직 보완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모 팀장은 예산만 세워 주면, 업그레이드만 하면 잘된다고 답변하던데 아직 안 되고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검사장비와 연관되는 것은 아직 100%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3개 구 보건소 금년 1년 내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나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리는 행정팀에서 하고 예를 들어 예방접종에 대한 답변은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것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줍니다.

박종국위원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원미구 치과 같은 경우는 치과 담당 팀에서 하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 좀 잘해 주세요. 지금 통합운영 안하고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3월 말에,」하는 이 있음

박종국위원

원미보건소 담당자는 사무실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내용 있습니다. 치과 현황 알고 싶은데 통합운영 개편작업 중에 있어서 답변을 못해 준다고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관련해서 내용이 원미구, 소사구와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직원 가운구입 해서 4만원씩 72만원을 주문하셨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거면 살 수 있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지금 시장조사를
옥수

이옥수위원

어떤 것을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사 가운 그런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어떤 가운을 사실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님을 잠깐만,

한병환위원장

네. 원미구보건소장님 보조발언대에서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신축 관련해서 제복을 완전히 입히려고 12만원 정도 계상했을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거기는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거기 직원 가운으로 해서 올라온 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가운이 아닙니다. 단가가 틀릴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직원 가운구입 해서 거기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미구보건소거랑, 그런데 소사구는 올라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거기도 방사선 치료하는데 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올라오고. 제가 2004년도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가운 종류에 따라서 소사구
옥수

이옥수위원

가운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원미구에서는 진료업무 담당자 가운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상세하게 의사, 간호사, 진료검사 및 전염병업무 담당 직원들의 가운구입 해서 올라왔고요. 더 상세하게 올라온 것도 4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진료업무 담당자 가운 해서 12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운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바로 밑의 것, 배뇨장애프로그램 운영비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사업비 해서 인쇄비가 200원씩 5,000매가 올라와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은 어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금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금년부터 배뇨장애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는 필요없습니다만 홍보물 인쇄비용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홍보물만 하면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마지막 쪽에 임산부 철분제 내용 보면 임산부 증가로 인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돼 있는데 임산부들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 등록하고 있는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2002도에 구입했던 철분제가 좀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160만원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다 소진되고, 지금 등록돼 있는 임산부를 기준으로 해서 약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결국은 작년보다 임산부가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새 청사로 이전하고 난 뒤에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를 임산부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현황파악이 되는 거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보건소 와서 철분제를 타가는 사람은 임산부 누구나 다 가능한 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누구든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결핵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과거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그렇고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도 그렇고 조금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젊은층에서, 학생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그런 내용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이어트 한다고 아이들 먹는 것 잘 먹지 않고 또 흡연이라든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으니까 영양결핍도 오고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며칠 전에 언론을 접하니까 국내 모 처, 모 지방에서 감기로도 판명이 안 되고 조류독감으로도 판명이 안 되는 그런 병이 발생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게 확산될 우려도 있는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호흡기 질환의 예방방법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감기나 독감하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외출하고 난 뒤에 손 씻고 그 다음에 목양치 하고 무리하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앞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공사에서 손놓고 있다가 낭패를 봤듯이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외출했다 오면 손 깨끗이 닦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천에 안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3개 구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라도 누가 방문을 하든 안하든 관리자가 그런 사항을 올려 줌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이 확인하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결핵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올려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3개 구 보건소 공히 홈페이지 관리자들은 업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은 3월 15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고인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설관리1팀장 정기재 시설관리2팀장 김종근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