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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111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04-03-16

한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병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산하 일부 기관의 청사 이전과 지번합병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를 이전한 오정구보건소는 당초 오정동 217의 5번지에서 오정동 129번지로, 소사구 범박동은 범박동 47의 8번지에서 범박동 155의 4번지로 변경하며, 지번합병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원미구 약대동은 약대동 123의 3번지에서 약대동 123번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지금까지는 구청장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시에서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두번째는 공인대장 명칭을 전자공인등록대장에서 등록, 재등록, 폐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자이미지공인도 일반 공인처럼 시보에 공고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네번째는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려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도록 하여 업무에 신속을 기하고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지금까지는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역사적 유물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제1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오정구보건소와 원미구 범박동사무소의 청사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원미구 약대동사무소는 지번합병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소재지에서 일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중 오정구보건소는 2003년 1월 1일 오정구 오정동 217의 5에서 오정동 129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소사구 범박동사무소는 재개발로 인하여 2003년 6월 25일청사를 범박동 47의 8번지에서 범박동 155-4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미구 약대동사무소는 지번합병에 따라 약대동 123-3번지에서 약대동 123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관인 등록방법이 변경되었고 폐기관인은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과 관리도 변경됨은 물론 공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서 제3차 소속기관까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의3제1항과 제6조제2항에서 현행 모든 공인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3차 소속기관인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은 구청에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조례 제6조의2제1항에서 현행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과 재등록 그리고 폐기한 때에는 문서과에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고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였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으로 변경하고 공인관리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전자이미지의 관인대장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가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정보화업무 담당 부서가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현행 전자이미지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는 공고하지 않았으나 시보에 공고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적법하며, 조례안 제10조는 공인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를 등록을 일원화하고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공인관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구와 동의 공인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의 재등록과 사용방법을 명문화하고 지금까지 폐기관인을 관리대장에만 등록하고 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관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번변경이나 합병 등에 의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오정구보건소가 변경되는 사유가 청사이전에 따른 내용인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정구청에 청사가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번지로 변경하는

이재진위원

오정구보건소가 이전된 날짜가 언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작년 1월경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2003년 1월입니다. 그리고 원미구 약대동의 지번합병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도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작년 하반기쯤 되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옮겼으니까 전년도 중에 기이 소 재지가 변경됨에 따른 조례안 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보통 조례안을 개정할 때 보면, 상위법의 변경이나 이런 지번 등의 변경에 의해서 조례안이 바뀌게 될 때 너무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그때 변경돼야만 소재지라든지 변경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시대적으로 적합하게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영은 전부 도장에서 전자결재로 바뀌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현재 사용도 하고 전자문서는 그 이미지로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을 전부 저기로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 쓰는 것은 전자보관소에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저기로 하겠다는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공인이 폐기됐을 경우
옥수

이옥수위원

폐기해서 그것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집어넣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역사적 유물로.
옥수

이옥수위원

전에는 그럼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중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우, 소각시설 위탁운영 중동사업소에서 소각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다 소각을 했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다 소각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변조나 위조 이런 것 할 수 없게 되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기록보존소로 가면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영이나 그런 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것은 거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위조나 변조 같은 것을 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좋습니다. 3.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총액상한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개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또 일부는 풀 보조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한선만 총액으로 설정해 주고 나머지 배분이라든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변경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2003년 7월 31일에 행자부로부터 변경에 대한 기본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1월 28일에서야 표준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못하고 금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주민자치과 소관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또한 이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구분개념도 폐지됨으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운용에 대하여 자율성과 탄력성 및 투명성을 높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4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안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조례안 제5조 지원범위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계획수립과 공고, 신청 및 접수, 심의와 의결통보 등 절차과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9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시 정부 국장급 3인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인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회의 임기와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적정하며, 제13조 회의운영에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실비보상, 운영세칙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황원희입니다. 이것이 결국 시장은 보조금의 상한선만 정해 주고, 전에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리고

황원희위원

제가 여성위원회 기금 할 때 보면 단체들한테 하게 되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얼마 얼마 나와서 심의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의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기금.

황원희위원

기금, 이것은 단체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그것은 기금운용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황원희위원

아, 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예산제도가 앞으로는 품목별 예산도 안 서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를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항목별로 행자부에서 정해 주고 전부 관여했었는데 앞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개선의 일환으로 벌써 시작된 겁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정액보조단체가 3개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고, 임의보조는 상당히 많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임의보조되는 단체가 정액보조가 되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사회단체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침으로 나온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정액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수

이옥수위원

사회보조단체를 전부 하나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그것의 금액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공식이 있습니다. 전체 재정금액에서, 올해 6억 6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올해 6억 6700.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상한선이 6억 6700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상한선이 그것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총 상한선이.
옥수

이옥수위원

우리 단체가 몇 개나 되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172개 단체입니다. 등록단체가 36개 있고 미등록단체가 134개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미등록단체는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해 줄 수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등록신청을 하면
옥수

이옥수위원

등록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거지 등록신청이 없으면 안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등록신청이 없어도 단체가 구성돼서 심의위원회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걸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신청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많고 운영상에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어떤 규정법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단체 구성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만 있다 해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기대되는 만큼 부담도 많고
옥수

이옥수위원

부담도 많고 괜히 그것 잘못 지원해 줬다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액보조로 다 바꿀 수는 없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또 정액으로 할 수도 없고요. 개별법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관련 업무를 옛날에는 정액단체를 빼고 나머지는 풀보조금으로 세워 놨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그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각 시·군도 보면 서로 맡기를 꺼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로 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167개 단체를 다, 167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172개 단체요. 등록38개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개 단체에 3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공통적으로 나눠 주지 못하고 단체 규모나 그동안의 역사라든지 관계 법령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겠다 그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벌써 올 1월에 제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은 이만큼인데 신청한 걸 보면 몇 배가 됩니다. 사실 이게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행자부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큰집에서 칸을 정해 주는 것도 저희로 봐서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을 보조해 주는 저기가 좀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 사람들을 보고 감시를, 등록된 사람들이라도 잘 감시하고 줘야지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액은 없어지는 거죠? 정액보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전부 임의보조로 되어지고 총액이 6억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6억 6700. 올해 예산규모에서

한병환위원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죠? 총액 기준이.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우리가 예전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 시 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많은 단체에 지원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문화예술과도 많고 사회복지과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예를 들면 가정법률상담소에 몇천만 원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이리 통합해야 됩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실지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체육 쪽도 있고. 현재 지원되어지는 보조금 액수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통계 낸 거 있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금 작년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립될 것을 가상해서, 예측해서.

한병환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보조금만 해도 액수가 10억 단위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총이나 체육단체 이런 데는 개별법이 있어서 지원됐습니다. 개별법이 있어서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자료를 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총 40억 규모는 된다고 돼 있거든요.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부천시 보조금 40억 되는 것을 앞으로 6억 7000으로 어떻게 줄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40억 규모에는 기금도 있고 단체지원금도 있고 기타 개별법에 의한 예산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금이나 개별법에 의한 것 빼고 난 일반 보조금은 전부 이 예산에서 6억 6700 상한선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개별법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실지로 많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앙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가 되어지면서 지방자치가 각종 사회단체에 소위 말하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데 좀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천에 보조금이 40억쯤 나가는데 이 40억을 6억 7000에, 개별법 빼고 한다 하더라도 전부 맞춰 놓으려면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광역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줬으면 광역단체가 우선시행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광역단체들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해서 그냥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발생 예상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기이 시행한 곳에 나타난 문제점, 대안 이런 것들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자부에 전달되어진.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한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작년에 지원한 것보다 접수한 액수를 훨씬 부풀려서 신청했다 그런 얘기죠.

한병환위원장

광역 같은 데도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안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실행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실제 심의에 들어간 데는 아직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행정이 앞서 나가서 유리한 것도 있지만 앞서 나감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시행착오를 겪은 걸 보면서 우리가 아, 저렇게 하면서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면 시행착오 없이 세련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이 조례안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런 요청은 없고 지난해 11월에 준칙안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는 반드시 그 다음 의회때 상정해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신 법적인 틀은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병환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른 광역처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그것도 법상 편법으로 그리고 법 집행 자체를 너무 늦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조례안을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될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조금 여유를 두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담당 부서 의견으로는 법적인 틀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 공히 거의 같은 기간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안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녹지공원과 소관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신구도심 간의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동 상업용지의 매각수입 중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조성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사항이며,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을 공원조성 관련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시설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경비로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중동 상업용지 매각 330억원이 기이 매각이 된 금액입니까?
물론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구도심의 쌈지공원도 중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 쪽에 보면 노인회관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구도심에 보면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중·상동지역에는 노인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이나 쉼터도 없고. 이렇게 중동에 있는 땅을 다 매각하다 보면 나중에 중동에 뭘 하나 지으려고 할 때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중동지역에 그런 노인회관 하나 정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회계에서 위치에 관계 없이 신도시든 구도시든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공원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한 부씩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세입 관련해서는 여기에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활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은 일단 세입으로 잡혀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이 향후에 어떻게 예상되어집니까?
그러면 330억 외에 새롭게 조성되어질 세입원은 없다는 얘긴가요?
세입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앞으로 별도로 세입원이 될 것은 없다?
그러면 이것이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죠? 330억이 올해 되어지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1년에 지출을 못하잖아요. 특별회계도 단년도 회계인데. 올해 다 집행할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죠? 잠시만요. 10년간 하신다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몰법 있죠?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8조 이 법은 10년간 설치되고 향후에 개정되지 않는 한 자동폐기된다는 이런 것이
그러면 1년에 30억 정도 쓰게 되나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죠.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를 예술활동 종합전당으로의 기능과 새로운 문화교류공간의 역할을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코자 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건립비용의 계획적, 안정적인 확보 및 민자유치를 유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특별회계의 재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 중 일부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정부 융자금 등 조달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설치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비용의 계획적, 안정적인 확보와 민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예술활동 종합전당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확충을 위하여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하는 특별회계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과 정부 융자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융자금,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기타 제 비용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경비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부칙에서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 용역보고서상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규모라든지 건립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 방향 자체가 민자유치로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우리 시 재정만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여기에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난 용역결과는 우리가 중동 개발 당시에 확보된 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이었고, 그 결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나온 거고 그 후에 건립방식에 대한 것을 재논의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비가 700억 내지 1000억을 예상하는데 대규모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하되 그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직은 그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최초에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발주 내릴 때, 그러니까 건립 타당성에 대한용역보고서 발주를 내릴 때는 예산규모가 55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이야기 됐었는데 금액이 증액돼야 되는 것은 왜 그런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550억, 600억으로 계획했던 것은 일반적인 문화예술회관이었고 그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한 공연장 중심의, 그러니까 음악홀로 전문화하고 또 각 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음악홀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가장 규모가 있는 전문음악홀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만약에 7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되면 330억원 플러스 국·도비 정도의 보조금 이외에는 더 이상 부천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더 많은 부천시의 재정적 투입을 예상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민자유치가 확정된다면 민자유치의 규모 그 다음에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하드웨어는 건물 자체만 얘기하는 건데 그 사업비가 충당된다면 330억 이하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결과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33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투자되는 비용이.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야만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로는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용역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타당성용역 검토 보고 그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예산액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부천시의 투자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거나 건립한 경우가 많은데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건립을 하더라도 상당히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부차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의전당의 운영국장을 모셔서 한번 평가를 받아 보는, 자문을 받아 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은 지금 예술의전당 내 콘서트홀이 음향 부분에서 실패했는데 초기부터 음향을 별도로 관리해서 홀을 제대로 짓는다면 예술의전당에서 소화 못하는 음악수요까지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도 좋고, 이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부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일단 계획상으로는 2009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2004.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입니다. 2004년도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유인물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하게 유인이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12일에 일반회계 예산설명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에서 체육회에 지원해 주던 사업비 중에서 체육회의 임원, 그러니까 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번 의회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진행하던 3000여 만원의 기금에 대해서 그것을 이번에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에 변동은 없고 다만 부기변경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부기변경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제, 전국, 도대회 입상 시상금을 당초 3299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3200만원에는 도대회 입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려서 5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 증액한 것은 전국 및도대회 개최지원비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00만원 삭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천체육을 빛낸 체육인 선양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체육진흥사업이라는 그 밑의 항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과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해서 3542만 2000원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재원을 가지고 앞에서 처음에 보고드린 국제대회, 도대회 입상 시상금 그리고 전국대회, 도대회 개최지원비를 증액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그리고 약대동, 범박동 행정기구안이 변경되어진 것과 관련해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해서도 행정기관 공인의 인영에 대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조례에 대한 규칙으로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과 함께 의견을 드리면서 원안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이 일반회계로 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단년도에 전부 소진되어질 수 있는데 부천에 아주 중요한 또 대규모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이 아직 푸른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한시적 조례로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천시 녹지공원정책을 위해서는 시급히 마련돼야 될 조례라고 생각해서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위원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대규모 예산이 편성돼야 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립비용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이를 통한 민자유치 확대와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되는 것에 동의를 제출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 조례안은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서 부천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서 부천에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이것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그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마땅히 편성해야 될 예산을 기금으로 만든 잘못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되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변경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